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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932
첨부파일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19.  10.   8.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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