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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2678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0. 3. 9.(월) 11:00

 

  ※ 기 간 : 2020. 3. 9.(월) ~ 3. 11.(수) / 3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0.  2. 7.

 

        예산군의회의장 이 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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