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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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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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2755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0. 3. 9.(월) 11:00
※ 기 간 : 2020. 3. 9.(월) ~ 3. 11.(수) / 3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0. 2. 7.
예산군의회의장 이 승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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