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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607
첨부파일

예산군 사립막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부.  끝.

 

 

  1. 11. 18.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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