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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2661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1-8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4>

  1.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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