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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2041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애민 의원 등 4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1. 9. 28.(화) 10:00

 

  ※ 기 간 : 2021. 9. 28.(화) / 1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1. 9. 28.

 

        예산군의회의장 이 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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