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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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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1070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2. 1. 11.(화) 10:00
※ 기 간 : 2022. 1. 11.(화) ~ 1. 18.(화) / 8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2. 01. 03.
예산군의회의장 이 승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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