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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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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221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2. 8. 26.(금) 10:00
※ 기 간 : 2022. 8. 26.(금) ~ 8. 30.(화) / 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2. 08. 18.
예산군의회의장 이 상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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