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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30
첨부파일

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3년 5월 8일(월) 10:00

※ 기 간 : 2023. 5. 8.(월) ~ 5. 12.(금) / 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4월 18일

 

예산군의회의장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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