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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63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4-29호

 

 

30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0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4년 11월 4일(월) 10:00

※ 기 간 : 2024. 11. 4.(월) / 1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0월 29일

 

 

예산군의회 임시의장 장 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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