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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43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4-30호

 

 

3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11:00

※ 기 간 : 2024. 11. 6. ~ 11. 8. / 3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0월 30일

 

예산군의회 임시의장 장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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