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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접법의 불합리함.
작성자 박원규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356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하여 예산군 조례를 획인하다 보니 연접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제시 합니다.
현재 예산군의 연접법은 2,0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일 경우 50미터 이상의 연접개발제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접법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무기한 적용이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발행위가 끝난 부지에 이웃한 토지의 소유주는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고 싶어도 영원히 할수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이 조례를 만든 취지라면
개발허가를 내주기전에 이웃 토지주들에게
연접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향후 발생될 불리함을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개발행위를 신청한 주체로 부터
이웃 토지주들에게 연접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와 같이 불합리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 대부분의
타 지자체의 경우 연접법에 기한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아래 부지에 태양광을 개발을 하고 연접법때문에
50미터를 이격하여 새로운 부지에 태양광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할때
중간에 끼인 토지주는 어찌 해야 할까요?
중간에 끼인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도리가 있을까요?
태양광발전소 개발 연접법은 부지의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들이 다르기에 개발하고자 하는 측에서
편법을 동원하는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접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생각됩니다.

형평성에 맞는 조례로 변경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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