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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 군민의 피눈물 섞인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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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5-01 | 조회수 | 656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제3구간:예산-평택)].pdf 10 page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 할 경우 생활권단절 등 환경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라"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는 1.생활권 단절등의 영향에 대해 반드시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는 뜻 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적절히 시행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주부부서 관련 담당자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예산군 주민들로부터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예산 군민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로서 예산군에서 이를 귀 귀울여 듣고 한 가족으로서 적극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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