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군민과 소통하는예산군의회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예산 군민의 피눈물 섞인 민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65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제3구간:예산-평택)].pdf 10 page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 할 경우 생활권단절 등 환경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라"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는

1.생활권 단절등의 영향에 대해 반드시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는 뜻 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적절히 시행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주부부서 관련 담당자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예산군 주민들로부터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예산 군민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로서

예산군에서 이를 귀 귀울여 듣고 한 가족으로서 적극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부내륙고속도로 오가면 노선 선정오류로 인한 천문학 적인 혈세 낭비
이전 글 지역구 군의원과 의사소통할 창구가 있나요?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만족도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