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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태양광 조례(연접법)의 비합리적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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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366 |
항상 저희 예산군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태양광 조례의 비합리적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은 연접제한 거리규정은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화 한것이며, 대법원 판례에 이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예산군조례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저희 예산군의회에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제기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예산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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