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2023년 예산형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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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7-03 13:4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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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사업이 맞는지요.?
23.06.30 공고 게시물에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신청자 모집 처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 4인가족으로 2022년 도나우2차에 입주하여 기쁜 마음으로 7월 3일 오전 서류준비하여 7.03 오전 9시 내방 2022년 전입자로 해당사항 없다고 함. 최초 공고문에는 전입기준일도 없고 아이들 학원비 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공고문에 없었다고 하니 계획서에 있다고 하며, ㅋㅋㅋ 완전 속은 느낌.. 왠, 전입일이 23년 1월 1일 부터라고 하며 다시 10시경에 다시 공고문이 수정됨. 그럼, 23년도에 입주한 옆 단지인 대방아파트 주민을 위한 정책인가 싶어요. 이게 무슨 정착지원사업인지요/.? 혹시 특정 아파트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처제는 2시간을 허비하였고. 곰곰히 생각하니...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대방아파트만을 위한 것인지요?. 22년도에 세대전체가 전입을 와서 직장도 잡고,. 정착하고 있는 처제내 가족은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너무 아쉽고 속상하네요. 정책을 위해 일하시는 의회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뭔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요?. 23.01.01 전입부터 해당되고, 의무 거주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예산군 거주 시 신청 가능) -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근무도 3개월이면,, 도데체 전입은 시기와 직장도 다니고.. 직장다니는 사람중에 전입을 지금부터 하면 받는 정착금인가요? 글세요 맘이 너무 쓸쓸해서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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