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11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 전용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9월 12일, 정완진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섰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을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5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지난 9월 6일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예산군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0명에서 8명 증원된 7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명 증원된 76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 활동과 사회봉사, 지역사회 공익활동 사업 등 다양한 적십자사 수행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 및 시설사용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중 표창장, 감사장 외에 상장에 대해서도 예산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포상절차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던 마을회관 지원관련 내용조문을 별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1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2018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61억 5,0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68억 3,322만원보다 493억 1,7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예산액은 5,987억 2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04억 2,836만원보다 482억 7,436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74억 4,7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4억 485만원보다 10억 4,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군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당초 195억 1,800만원보다 3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2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과 의정홍보 영상물제작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담당관 예당호 출렁다리 홍보에 3,000만원, 교육체육과 예산맛집발굴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80만원 등 2건에 3,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재생과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 출렁다리 준공식에 1억 5,000만원 등 총 4건에 2억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군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백용자 전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고석규님과 최찬식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2018년 9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7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221억 3,845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265억 17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466억 19,41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6,849억 1,616만원으로 그 중 세입 결산액은 6,894억 5,00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69억 3,277만원이며 이월액은 1,625억 1,727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75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2억 2,229만원으로 그 중 세입 결산액은 370억 5,16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96억 8,663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 5,582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0억 9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63억 5,904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출 등 5개 사업에 31억 8,00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7,35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 6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지적사항 총 여덟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두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및 징수철저
 네 번째, 예산전용의 최소화
 다섯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 철저
 여섯 번째, 예비비사용 집행 철저
 일곱 번째, 사업비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
 마지막 여덟 번째로, 기타특별회계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인 개선으로 좀 더 발전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전용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9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된 사전타당성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정부의 예산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진중한 시점에 역사신설을 갈망하는 예산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공익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사전타당성조사 통과와 2019년 총 사업비를 변경노선 공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촉구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서해안권 지역개발촉진 및 교통 편의제공, 남북교류확대 대비, 철도 수송능력 증가 등 지속발전 가능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중 삽교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철도수혜지역을 확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황새공원, 예당호, 봉수산 자연휴양림, 수목원, 의좋은 형제공원, 대흥슬로우시티, 수덕사, 덕산온천, 충의사, 추사고택, 고덕 아그로랜드, 가야산 등 내포문화관광자원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지역이며, 조만간 준공예정인 동양최대의 예당호 출렁다리와 내포 보부상촌 건립 등 굵직굵직한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가와 2014년도 삽교지역에 조성된 105만 7,145㎡, 46만평 규모의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조기 분양완료되어 주변에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물동량 증가, 기관유치와 각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되면서 최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등으로 향후 철도 이용객 및 화물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삽교 신설 예정 역 주변의 예고된 변화를 직시하고, 서해안 시대의 서산 해미공항과 대산항의 이용객까지 아우르는 철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완공과 함께 장래 신설역인 삽교역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금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삽교역사 신설관련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2019년 삽교역사 신설관련 총 사업비를 변경하여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라.
 하나, 정부는 삽교역사 신설을 노선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 
2018년 9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서해안권 지역개발 촉진과 교통편익 제공 등을 위해 202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에 우리군의 삽교역사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로써, 전용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
     -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제안 (김만겸 부의장)
(11시3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정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9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한 결과,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4개가 이전돼 재정적,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으나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중한 시점에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 의회 정완진 의원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4개가 이전돼 재정적․경제적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399.6㎢가 줄었고, 9만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1조원 이상의 지역 총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우리지역 입장에서는 어려움만 가중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도내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출범 약 6년이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당초 내포신도시 연차별 계획인구인 10만명 목표에 비해 1/4수준인 2만 5천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고, 혁신도시가 없는 우리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장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는 타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지역 대학 졸업자의 공기업 취업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계획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수요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혁신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충남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회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18년 9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로써 정완진 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오늘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인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즉 연이은 시장개방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인구감소와 고령농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농민수당은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고령농으로 점점 농촌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10년 만에 농민 100만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소농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낮은 곡식값 정책의 피해자 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하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농민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서 농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최근 전남 강진, 해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연 60만원을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예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도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과 의회가 그 길에 동참하길 희망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예산군 의회 부의장 김만겸
의장 이승구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하여 노력과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  획  담  당  관             신   경   호
  행 정 복 지 국 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김   승   영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무   희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장   원
  문 화 관 광 과 장             전   유   진
  재   무   과   장             박   중   수
  교 육 체 육 과 장             최   명   락
  산 업 건 설 국 장             인   영   환
  경   제   과   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 정 유 통 과 장             윤   기   성
  산 림 축 산 과 장             김   영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오   윤   석
  도 시 재 생 과 장             윤   찬   기
  안 전 관 리 과 장             구   본   학
  수   도   과   장             정   재   현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 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 사업소장             주   호   미
  관광시설 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 사업소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정  팀  장                 한   관   흠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박    응    수    (인)
  
서  명  의  원         유    영    배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