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과 강선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8만 2천여 예산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예산 군민들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미세먼지 주의보”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면서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생명까지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8개 법안이 3월 13일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틀 동안 60%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7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배출 과정 중 소량이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발전소의 영향,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함께 소재한 인근 시·군과 지역적 특성과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수백 대의 모든 차량 통행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자동차 등 수소연료 전기차의 보급 확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충남도와 천안시는 올해부터 아산시는 작년부터 미세먼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근 평택시는 2017년에, 성남시는 2015년, 수원시는 2012년에 이미 미세먼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예산 군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예산 군민들의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군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 대처요령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보급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유치를 지양하고「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예산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세먼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예산군이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태금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봉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태금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금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전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5일자로 이상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3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 등의 기증을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원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방문객 유입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출입 허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념품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잔여지 11필지 2,195㎡를 기부채납 받고 광시 서초정 보건진료소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 1,20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골밀도검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숲속의 집 2동이 신축됨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빛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6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군 신규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그 부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출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도권 소재기업이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내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소화기가 점차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에 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 연속형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기존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과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과 보부상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내포보부상촌 전체시설 관리운영 연계 콘텐츠 운영을 2020년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구 심사를 거쳐 지난 2019년 3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90억 7,7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05억 9,166만 원보다 584억 8,5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985억 7,4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47억 9,268만 원보다 537억 8,17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05억 3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7억 9,897만 원보다 47억 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운영토론회 1건에 900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 신암면 중예리 아래뜸과 구) 장애인복지관 유지관리 1층 창문 등 2건에 1억 1,35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과 공기청정기 등 2건에 7억 1,140만 원,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와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등 2건에 8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쿨링포그시설 1건에 2,0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8건에 8억 6,19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8개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2019년도 3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회는 정부의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결정 발표에 대하여 극심한 가뭄 시 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영농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6년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충청남도 예산을 투입해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 1개소와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27km를 2018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 지속된 가뭄으로 처음 금강물이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서부지역의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금강의 공주보를 해제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한다면 극심한 가뭄 시 확보된 용수량이 부족하여 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농업인들의 불만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는 정부의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방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8만 2,000여 예산 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방침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2019년 3월 26일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외 5인 일동
 이상으로 금강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방금 이상우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금강의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한다면 극심한 가뭄 시 확보된 용수량이 부족하여 대술, 신양지역이 계획된 보설치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을 반대하고자 결의하는 결의로써, 이상우, 김봉현, 김태금, 유영배,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혹시 의회사무과! 
 아까 준비된 자료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자료 보내드린 것.
(사진을 보며)
 공주보 해체 관련돼서 저희가 인지하고 가야 될 사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 우측 상단부가 공주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당저수지하고 금강과 연결되는 도수로의 취수구역은 공주보에서 약 2km 떨어진 하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5인께서 발의하신 가뭄 극복 대비한 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은 하지만, 도리어 공주보에서 극심한 가뭄 시에 물을 저류하고 있게 되면, 취수구에 미치는 영향이 도리어 크지는 않을까. 또 내지는 도리어 공주보가 개방됨으로 인하여 취수구역에 수위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공주보가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예산군 전체의 수리답, 그러니까 논농사 지역을 보면 전체 지역에 수리안전율이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데,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미 예산군은 수리안전율이 90% 이상이고, 저희가 지난해에 이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극심한 가뭄 때 한해 대비를 위해서 수많은 투여했기 때문에 수리안전율이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이미 예당저수지로 도수를 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수질을 보게 되면 약 4급수에서 4급수 이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 그리고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자면 4급수 이하일 때는 수리답 시설에 해당하는 작물이 소출량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GAP친환경인증체제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한해, 그리고 가뭄극복, 농업용수 확보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그것이 단지 공주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방금 강선구 의원님으로부터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공주보로 인해 수질 문제 등 반대 의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선구 의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발표합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은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군의회 의원[강선구] 징계요구의 건 
(11시 3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의회 의원[강선구]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비공개 회의 개시)
(11시56분 비공개 회의 종료)
 강선구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방송을 모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지금부터 공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들은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1명 중 1명이 제척되었고,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2표로 금년도 상반기 회기 중 출석정지 15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월 1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군의회가 1991년도 개원한 이래 제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동료 의원에 대하여 징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의장의 부덕한 소치가 아닌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더욱더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봄기운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경제    과장             박   문   수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의 정  팀 장             박   찬   만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박     응     수    (인) 

서 명  의 원    유     영     배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