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건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1회 예산군의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7월 24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으며, 또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7월 24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 (강선구 의원)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오늘도 생활전선과 산업경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2천여 예산군민과 행정업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예산군청 공직자,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예산군의회 모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과 공기업 형태의 시설공단 설립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이에 따라 2018년 약 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행감 시 정책목표에 대한 부적당한 인지가 오늘까지 이어져 정부 고용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 근본 기조와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 정규직 대상자 선정과정뿐만 아니라, 전환 대상자 중 경쟁 부분 평가에서 객관적 지표 부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된 것과 같이 1, 2단계 정규직 대상자가 아직도 100여 명이 있다는 것은 행정 업무 양에 대한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2018년도 전환 대상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법과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 과정에 따라 요구한 1단계의 2차 전환과정과 2단계, 3단계 전환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며 질의하였고, 협의와 조율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는 무조건적인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분 민간위탁 운영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 시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세수 확보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유치와 시설 유지에 드는 혈세는 연간 수십억이 소요되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초 환경시설을 비롯한 민간위탁시설을 공기업형태의 시설공단으로 전환 시 2018년 기준 운영비 160억 4,800만 원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당 지출, 일반경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최대 48억 1,5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인구정책과 지방 재정자립도 건전성 확보라는 부분에서의 청사진도 예견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안정된 일자리 창출정책 차원의 정규직 전환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이용과 혈세 절감 정책 차원의 공기업 형태의 시설공단 설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단계 2차 전환 대상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앞두고 희망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인 공공부문 민간위탁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위탁 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공복지와 기초 환경시설 등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부탁하며 그분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하여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며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송강호 주연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기후변화로 얼어붙은 지구에 남은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말한 열차에 탑승하여 지구를 끊임없이 도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모두가 꽁꽁 얼어붙은 지구를 바라보며 하층계급의 희생으로 달리는 열차만이 인류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열차가 달리기 위해 기관차로 납치되고 기계실에 감금되어 중금속을 퍼내던 그 꼬마아이 앤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조직적으로도 은폐하며 자기들의 위치에서만 판단하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설국열차의 절대 권력자 윌포드가 되어 이 시간도 어김없이 예산군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노동자가 설국열차 앤디와 같은 희생을 강요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벗어나 제가 가슴 속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역의 어른이자 선배로서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선봉 군수님! 
 저는 어쩌면 오늘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강경하게 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또한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새로운 예산의 미래를 위하여 광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예산군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8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된 1차 전환 대상자에 대해 객관적인 요소를 구비한 조속한 2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요청합니다. 
 둘째,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분 2단계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전환심의위원회에 준하는 협의기구 설립, 그리고 추진 운영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효율적인 행정예산 운영 및 혈세 낭비 방지차원에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을 조속히 검토 추진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설국열차의 구성원처럼 앤디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방관자가 아닌 영화 속의 주인공 송강호처럼 함께 사는 따스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 (김태금 의원)
의장 이승구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 5분발언은 예산군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제안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근 홍성군에서도 실록 ‘1919 홍성의 함성’3.1독립운동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현안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직 찾지 못한 우리 군의 독립유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1919년 3월 13일 대흥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독립만세를 외친 학생들은 지금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에 광시 권병기, 대흥 김용태, 신양 김이기, 박동복, 응봉 정옥섭, 이희주, 김봉옥. 
 이상 7명이 1919년 4월 2일 대전지방검사국 공주지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부된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각 면사무소에 현전하는 수형 기록에서 태형을 당한 인사들이 확인됩니다. 
 이하 내용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예산군내 각 면을 답사 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자료입니다. 
 예산헌병분대에서 즉결 처분으로 태형을 받은 인사로 신양면의 수형인명표 폐기목록에 6명, 봉산면의 범죄인 명부와 수형인명표에 18명, 응봉면의 범죄인 명부에 12명, 신암면의 범죄인 명부에 20명, 합계 56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연구로 군내 각처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 등 우리 예산의 3.1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용역을 실시하여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군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그 실천의 역사를 후손에게 기억되게 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서 상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독립유공자 상훈은 후손 또는 지자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선구 의원님과 김태금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상정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주소정책 업무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에 따라 증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78명에서 27명 증원된 8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4명에서 277명 증원된 791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든 표준 조례안에 의거 예산군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매장 잔여기수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수년 내 지역주민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군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타 시․군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용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하여 지난 7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이 2017년 9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만 75세 이상의 군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게 계층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해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예산참여자치연대 의정모니터링 회원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9일 동안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 장             박   중   수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