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6월 4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은 5월 3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대표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사과를 비롯하여 쪽파, 배추, 쌀, 축산물 등 농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대표하는 과수산업 중 특히, 사과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예산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화상병이라는 과수나무병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조기 발생한 것으로 지금껏 발생한 적 없던 지역에서도 나타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포근한 날씨와 높은 습도로 과수화상병 세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과수농가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곤충이나 비, 바람을 타고 병균이 퍼지는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감염경로도 모르고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가축병인 구제역처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매몰처리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장은 3년 동안 과일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자식 같이 키워온 나무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농민분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과수화상병은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발병하여 과수산업 농가들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도 예외 없이 발생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없다면 과수산업 붕괴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과수재배 농민의 피해는 생계를 위협하고 재배 포기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같이 예산군에서 앞장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행정조치로 예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과수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며, 특히 예산군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화상병 퇴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치료제 개발을 강력히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과수농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약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수산업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수나무 매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십시오. 
 화상병 발병에 따른 매몰은 과수재배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현재의 보상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농민의 시름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예산군민의 과수재배 농민들은 지금도 전전긍긍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상병 대책의 지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같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빠른 대책이 없으면, 과수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니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은 농민의 목소리와 애원을 담아, 강력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원표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원표 의원님과 강선구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이상우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임애민
  의    원   강선구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의    원   김태금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김   승   영
  총무    과장             최   명   락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산업건설국장             신   경   호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박   영   산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양   덕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내포문화사업소장         김   응   룡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전 문  위 원             이   춘   근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양   필   모
  의 정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김   호   연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김   도   영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홍     원     표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