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선진지 견학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일본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은 11월 2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등 세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아홉 건은 10월 26일 자로,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은 11월 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임애민 의원, 홍원표 의원)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애민
  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애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상을 널리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회 회기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응전략을 세우느라 비상상태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예산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절엔 16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절반인 8만 명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인 105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1년 만에 12개 지역이 증가하였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545개 지역 중 48%인 1,702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1년 만에 85개 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군도 예산읍과 삽교읍이 소멸위험지역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개 읍·면은 이미 소멸 고(高)위험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끝내는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생산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이미 오래된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멸위험지역의 젊은 층 인구의 유출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소멸 위험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청년유치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대책 강구입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0세와 1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4세 아동까지 양육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기적 지원정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청년 세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 등 차별화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가 두루 갖춰진 청년마을 조성입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쉽게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금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은 도청이 소재하고 있고,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거듭나게 될 우리 군의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린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혁신 모델 제시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창업·창농 지원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중간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도·농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유치와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농촌혁신 모델을 만들어 청년인구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과도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와 문화·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밖에도 미래교육특구 지정 사업 유치를 위한 예산형 미래학교 지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3대 필수 의료체계 내실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등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쉽고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예산군의회 의원 임애민
의장 이승구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원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이 지역구인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산업형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이고, 금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주민 주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되었던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세부적, 구체적, 체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과 위상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써의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발언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불과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금년 안에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사전 준비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한 계획 수립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별도 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1월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전환점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하에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원표 의원님과 강선구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진지 견학의 건
(11시2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0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정책 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이상우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임애민
  의    원   강선구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의    원   김태금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총 무  과 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 무  과 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경 제  과 장             박  문  수
  환 경  과 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 산  과 장             원  길  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 도  과 장             이  익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홍     원     표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