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09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7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3월 7일 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9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1월 2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강선구 의원)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선구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예산군의회 강선구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국민들의 빠른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으로써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과 함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50%를 부담해 주신다는 황선봉 예산군수님께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부처 주무부서장과 주무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보완적 행정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그것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차보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 혜택이 지금 보편적 혜택과 선택적 혜택 사이에서 좀 보편적 혜택에 무게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해당 주무부서에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과중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기관에다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해당 대상인 소상공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주무부처, 주무부서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개 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농협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농협이 예산군을 대리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볼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써는 정부전달의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SNS, 신문, 언론 그리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연로하심과 그리고 직업과 직군의 다양성을 따져보았을 때 저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이 전달되는데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한계성이 있는 것도 저희가 자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최근 예산군의회에서 제정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농협 등과 같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기관의 운영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행정부에서 집중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업종별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하긴 하나, 현재 다양한 업종 중에서 플랜트 사업, 레미콘과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통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좀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종 부분에 있는 구두수선, 세탁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협동조합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예산군연합회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정부 그리고 예산군의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강선구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78회 임시회는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과 임애민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김태금 의원님, 김OO 님, 신OO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79회 임시회를 4월 18일부터 4월 22일에서 4월 4일부터 4월 8일로 변경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이상 10인)
 청가의원(1인)
  이승구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부  의  장     박     응     수      (인)
서명  의원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임     애     민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