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9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3월 28일 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3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봉현 의원)
의장 이승구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8만 예산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군민의 삶이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제약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들어가면서 군민의 요구사항과 불편함을 미리 파악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외된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분단의 비극을 낳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전사한 우리군인의 수가 18만 7,899명에 달하며,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유엔군 사망자만 해도 4만 67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부상자와 실종자.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분들은 20대의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총탄과 포탄이 퍼붓는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켜내셨으며, 40대 중년에는 국가 재건 사업과 새마을사업 등을 선도하고 멀리 사막의 공사장 등에서 조국 근대화 사업에 참여한 진정한 조국근대화의 역군들이요, 애국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희생정신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최하위 경제 빈국에서 단기간에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위국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 역할을 했으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들이 많을뿐더러, 보상금 및 수당 역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받는 국가처우는 월 25만 원 상당의 보상금과 병원비 할인 혜택이 전부이며, 이로 인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은 92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족들에 대한 수당 인상 등 보훈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로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84명이 우리 역사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역사에서 긍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보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당 인상 등을 통한 예우와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예당호 조각공원에 위치한 참전유공자 명비와 흉상 등을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등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끝으로 생명이 움트는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도 따스한 기운이 깃들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용구 위원장님과 정완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중대 재해 예방, 그리고 정부와 충남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긴급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7,69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가 7,37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으로 세입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4억 6,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8억 5,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전환사업관련 지방소비세 68억 5,4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볼링장사용수익허가 9,400만 원, APC 경영순수익금 5억 7,800만 원, AI 랜더링 처리 농가부담금 9억 4,100만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49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가 200억 7,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9억 6,000만 원, 보조금이 328억 9,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1,2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3,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192억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0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1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5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2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 등 5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781억 8,7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5억 2,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으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인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86억 2,1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2억 8,200만 원, 소하천정비(지석고인돌천) 전환사업에 42억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40억 원, 시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에 38억 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34억 7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28억 1,000만 원,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매입에 5억 6,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에 5억 5,500만 원, 리도 차선도색 사업에 5억원, 비법정도로 교량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이용활성화사업에 4억 3,700만 원,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 삽교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규모의 총예산 규모는 41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보다 2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7.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봉현, 이승구, 박응수, 강선구, 김만겸, 김태금, 이상우, 임애민, 전용구, 정완진, 홍원표)
(10시 2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경제·환경·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업 정책을 펼침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식량수입 세계 5위로,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칠 수 있다는 식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제 국가식량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것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을 쉽게 개정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민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짜 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등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먹거리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예산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민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문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김봉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건의로써, 김봉현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의    장  이승구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이상 10인)
 청가의원(1인)
  박응수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명  의원     전     용     구      (인)
서명  의원     정     완     진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