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2022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2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은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7월 14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5분발언(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명의 동료 의원에게 민의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기대와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난 5일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9대 예산군의회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의원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하였습니다. 
 그날의 선서를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4년 동안 예산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봅니다. 
 1991년 출범을 시작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었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군의회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 모두는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예산 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당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목표는 한 가지, 바로 예산군민의 행복과 예산군의 발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계가 코로나19,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매우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예산군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8년 동안 존경하는 황선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산군은 산업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군정에 항상 함께 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예산 군민 여러분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산군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예산 최초의 50대 젊은 군수로 새롭게 취임하신 최재구 군수님께서도 현재 예산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인구 10만을 목표로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최재구 군수께서는 인수위 구성없이 그동안의 군정의 방향성을 이어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의 결정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산군은 군정의 공백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군 인구 10만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모든 힘을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당연히 하되, 지금은 협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는 것이 지금의 예산군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예산군의회, 집행부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두 바퀴가 잘 맞물려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과 협치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9대 의회는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산군의회의 발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열한 분, 반대,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7월 14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와 산업건설국 9개 과, 그리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김영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강선구, 이상우, 홍원표, 박중수, 장순관, 임종용, 김태금, 김영진,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예산군의회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예산군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한 예산 군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중성 하락으로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과 운송업이 회복하며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에 있어서도 증산 합의가 없었다는 파르한 사우디의 외무장관의 언론을 통한 발표는 유가 걱정이 전세계와 더불어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농촌 지역의 시름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OPEC+에서 증산 소식이 없으면 고유가는 계속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유가 비용이 매우 생산에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최근 1년간 리터당 평균 1,400원대에서 2,100원대로 50% 이상 상승한 경유를 생각한다면 농가에서 생산원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연동하여 보았을 때 유가는 농가와 그리고 저희 농촌에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하여 올 초부터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최근 유류세를 30%에서 법정한도인 37%까지 추가 확대하여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 그리고 어가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장은 이미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 있고, 시설작물 재배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에서 유류비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최근 모내기 그리고 기타 농작업 비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가들의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폐농을 고민하고 있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업 소득은 연평균 1,00만 원대에 정체 중입니다.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하락, 시장개방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은 많은 부분 기후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식량 자주권에 대한 부분까지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에 저희 예산군의회 일동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하여 예산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을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와 농업정책 발굴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김     태     금      (인)
서명  의원     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5.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