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윤봉길의사공원 조성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심완예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심완예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5건 안건은 10월 3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산·봉산·고덕·신암 지역구 의원 김영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산지역 학생들의 교육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기준 덕산면의 인구소멸지수는 0.15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각 지자체별 결과인 충남 0.52, 예산군 0.21과 비교해 현저히 밑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지역은 3개의 초등학교를 보유하고 예산군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산군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산지역 학생들은 교육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인구의 유출로 이어져 인구소멸 고위험의 상황이 가속될 매우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고 2013년 내포중학교 개교, 2018년 덕산중학교 이전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구수 및 학생수 유입예측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중학교는 설립규모 25학급, 840명을 초과하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군에 위치한 덕산중학교는 설립규모 31학급, 881명을 밑도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덕산중학교는 홍성군 인구수 및 학생수 예측실패에 따라 발생된 내포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주변학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학교이전 논의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덕산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포지역개발불균형의 여파로 아직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덕산중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충청남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시된 2023년 내포·덕산학군 배정방법 결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중학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통학거리 및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교육여건개선협의회에서는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덕산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은 소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논의과정에서 내년부터는 홍성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그동안 학교의 기반이 되어온 예산지역 즉, 덕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박탈감과 상실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덕산지역 학생들도 내포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관련규정 개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덕산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역학생들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이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인구정책은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지역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우리 군민이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군은 산업형 관광도시를 목표로 예당호와 덕산온천, 신암 권역을 중심으로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 모노레일, 예당호반 문화마당,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을 시작으로 불꽃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 사과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외부활동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 많은 관람객이 참가를 하였으며, 특히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지역활성화형 축제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제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은 다양한 관광자원과 축제라는 풍부한 관광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각의 관광자원과 축제의 추진과 관리에 관해서는 위탁과 직접 수행 등 모두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경우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팀장을 포함한 단 3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규모와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는 인력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방문객 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콘텐츠 공급에 한계가 올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관광 시장 규모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전략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재방문객 유도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는데, 재방문 수요 확대를 위한 각 관광지만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속적인 관광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가칭 ‘예산군 관광축제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의 유명한 관광도시 대부분은 관광과 축제를 전담하는 재단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정성이 일구어낸 예산군의 관광자원과 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원 강선구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과 희생자 모두에게 다시금 진정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 모두는 다시는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하였습니다. 
 국가는 국가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였으나 2022년 다시 반복되는 참사를 통해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큰 슬픔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또 다른 누구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기들의 주장과 각 진영의 위치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국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일컬어지는 자리에 오른 국무총리는 외신과의 회견에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라는 답으로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여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의 책임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언어적 한계성을 떠나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애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생자’와 ‘사망자’ 무엇으로 불리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책 마련과 함께 차디차게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는 시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산군의 모든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회, 행사, 인파의 다중 밀집으로 인한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는 2021년 1월 당시 박응수, 김봉현 의원님과 함께 안전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내용은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 사항을 300명으로 바꾸고, 예산군 보조금 사업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일 경우 안전과 관련된 별지에 따른 자가점검표 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안전관리과 담당팀,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의 팀장과 팀원들은 “업무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할 것은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큰 힘이 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염려로 약 1년간 표류하다가 그 해 11월에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신념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조례부터 다시금 점검하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안전점검대상에 대한 변경과 아울러 자체점검에 대한 부분과 함께 DMAT 즉, 재난의료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과 대비를 더 담을 생각합니다. 
 현 관련조례 12조에는 응급의료지원관리에 있어 예산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한정적 의미만 담겨져 있으나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에는 예산군수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일반행사장과 대중이 집중되는 곳에서도 ‘재난 등’이라고 언급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국가적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군수가 ‘확장성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전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재해·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보통의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금 국가적 슬픔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저희 예산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국가적 슬픔의 당사자와 유족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진정한 위로를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선진지 견학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0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정책 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내포혁신도시 예산지역에 국립공주대학병원 설립과 공주대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의 건(심완예·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내포혁신도시 예산지역에 국립공주대학병원 설립과 공주대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예산군의회 의원 심완예입니다. 
 먼저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충남내포혁신도시 예산지역에 국립공주대학병원 설립과 공주대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전문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의제임과 동시에 대통령님과 도지사님의 중요한 공약 사항입니다. 
 충남내포혁신도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약 1만 2,000세대에 아파트 공급이 완료되면 조만간 인구 7만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내포·예산지역에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수도권과 대전·천안권 대학병원을 이용하던 충남의 내륙과 서부지역 약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도 내포에 신설되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해선 고속전철과 장항선 복선전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앞으로 교통접근성이 향상되면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충남내포혁신도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7개 기관과 단체 중 홍성지역에 74개, 예산지역에 13개 이전하여 균형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난 5월 대선 직전에는 홍성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지의료재단이 충남개발공사와 홍성지역에 약 3만㎡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군민의 상실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국립공주대학교는 1997년 한의대 설립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약 25년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할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남내포혁신도시에 예산지역에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병원 설립을. 
 둘째, 국립공주대학교 의견에 따라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의과대학 설립을. 
 셋째,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모든 여건이 잘 조성된 예산군에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병원과 의과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만약 위 건의 사항이 추진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의료복지를 담당해줄 전문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균형적 이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전국의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건립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수도권과 천안·대전권 대학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충남내륙과 서해안지역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의료복지 향상과 예산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남내포혁신도시 예산지역에 국립공주대학병원 설립과 공주대 예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1월 1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총무    과장              임   호   빈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달   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서명  의원     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