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22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항과 예산집행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9,36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8,93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93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70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사업소분 1억 3,000만 원, 종업원분 3억 원, 재산세 건물분과 주택분이 각각 1억 5,000만 원, 토지분 2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비세 2억 1,800만 원, 지방소득세 3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개인분은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 6,300만 원보다 55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 국유재산 임대료 1,1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000만 원, 도로점용료수입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원, 관광기념상품 판매수입 2,1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원, 기타이자수입 7,500만 원은 증액되었고, 휴양림 사용료 7,000만 원, 농기계임대 사용료 2,000만 원, 증지수입 3,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1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200만 원, 군비보조금반납금 13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2억 8,900만 원, 그외수입 6억 1,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2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7,67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28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0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7억 1,2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2억 3,600만 원, 보조등 반환금 2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인건비는 74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4,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9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08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53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85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3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8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총규모는 15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특별회계는 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2,493억 1,2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125개 사업에 대하여 529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성립전)으로 27억 6,8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역시 성립전으로 18억 1,900만 원,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으로 특교세로 11억 원,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고덕면 석곡리 석곡교 재가설공사는 특조금으로 10억 원, 대술면 장복리 교량 재가설사업은 특교세로 9억 원, 대회리(관양산) 도로 개설공사는 특조금으로 7억 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환경정비사업은 특조금으로 5억 원, 군도12호선 보도 설치사업도 특조금으로 5억 원,군도12호선 보도설치사업도 특조금으로 5억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27억 원,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원,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에 7억 7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억 원, 청년마을 활동가 제도 사업에 인구소멸기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1,02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5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9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73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