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09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이정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길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9일 자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5분발언(홍원표, 김태금 의원)
홍원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원 홍원표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 중 예산군에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예산입니다.
 660년 7월,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그해 8월 당나라가 백제를 농락하며 철군 약속을 파기하자 항복했던 백제 장군 흑치상지가 부하 10여 명을 이끌고 사비성을 빠져나와 곧바로 예산군 대흥면에 위험한 임존성으로 들어가 항거했습니다. 
 당시 주위에는 모여든 의병 숫자가 3만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백제 정규군 6만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이를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최초의 의병’이라 평가했습니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대흥현민 의병이 임존성에서 항거하여 몽고 3차 침입을 막았으며 임진왜란 때는 예산군 향천사를 중심으로 의병 활약이 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이 홍주의병이라고 주장하는 2차 홍주성 전투는 예산군 광시면에서 봉기했으며, 당연히 의병군에 예산군민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예산군의 의병 정신은 대한광복회을 조직한 일우 김한종 의사로 이루어졌고 끝으로 중국의 장개석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대한민국의 의병 정신의 꽃이자, 우리 예산군의 자랑, 항일운동의 최고봉 매헌 윤봉길 의사가 그 정점에 우뚝 서 계십니다. 한편, 홍주의병에서 홍주의 의미는 당시 충남 22개 군을 의미하며, 홍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록된 홍주의병에 참가한 참가한 위인을 보면 예산군은 수당 이남규 등 여덟 분, 홍주군은 지산 김복한 등 다섯 분으로 홍주군의 주역은 예산군이 홍성군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의 병의 개념과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만 가지고 의병기념관 건립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일의병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김태흠 도지사께서 예산군에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공약은 매우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의 의병정신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과 주민분들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에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예산군의 선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여줬던 의병정신과 희생정신을 후대에 널리 기리기 위하여 반드시 충남의병기념관 유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는 8만 예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역 100주년 기념행사의 필요성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역 100주년 기념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역은 올해로 개통한 지 100년을 맞았습니다. 
 예산역은 1922년 6월 15일 개통하고, 10일 후 당시 예산군수를 비롯한 지역유지 등 수많은 인파속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예산역은 예산의 명물, 사과 등 농산물 유통은 물론, 백월탄광저탄장, 엽연초생산조합, 전매서, 담뱃재건조장, 동아견직 등 당시 최고의 공산품이 오가는 물류의 거점 역사 역할을 하여 내포지역 최초의 역세권 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중심 지역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문화 속에서 ‘역전’이란 말 한마디로 표현할 정도로 예산군민에게는 시·공간적으로 지역공감의식을 연대시켜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전 전통시장 상인, 운전종사자나 주변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예산역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역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군민들에게 옛 예산역의 추억을 살리고 역전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길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관련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매년 정비계획 수립 및 조치,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유지, 위원회 운영 관련 전결규칙 개선, 서면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나 서식을 마련, 그리고 서면회의 시 수당지급입니다.
 특히,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은 각 부서에서 의회로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종합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총무과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심사 시 회의록은 회의를 하지 않는데 회의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혼선이 있는데 이러한 혼선이 없도록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서면심사 시 의견수렴이나 가부결정 근거를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개선하라는 뜻이니 이점 유념하여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 홀로 사는 노인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48개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잘 검토하여 예산군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예산역 100주년 행사는 예산군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로 힘겨웠던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 42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김태금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신경호 님과 김승영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세 건의 안건이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9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총 예산 현액은 9,874억 4,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24억 2,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054억 6,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69억 5,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5,100만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98억 7,1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81억 5,9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99억 6,900만 원을 공제한 280억 6,100만 원입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43억 1,040만 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26개 사업에 34억 3,5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4,86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684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분석 결과를 보면, “납세태만”의 사유가 전체 미수납액 대비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및 기타 과태료는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은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에 기인한 요인이 크므로 앞으로, “납세태만”으로 미수납한 유형은 보다 더 세밀한 미납원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적제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 2020 회계연도에는 초과세입액이 마이너스 44억 1,500만 원이 발생한데 비해 2021 회계연도에는 반대로 49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더 세밀한 세입목표 설정을 통해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금 정리보류(결손) 및 환급금 관리입니다.
 “정리보류(결손)”은 사망이나 무재산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시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처분 실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21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환급금”은 납세자권리구제,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등의 원인이 대부분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과하는 등 세입금이 누수 없이 관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불용액) 부적정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의 전액 불용액은 9개 부서에 27건, 1억 9,130만 원이며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경제과의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4,300만 원은 공모로 확보한 사업임에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로 사업 추진 방법, 대상,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추경 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 전용, 변경 최소화 미흡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건 8,700만 원, 변경은 32건 4억 7,5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대상, 방법, 집행 실효성 등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 미흡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84건 1,493억 7,2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하여 이월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 이월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해 연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주요사업 집행률 미흡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69개 사업 2,493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9,423억 6,800만 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집행률은 64.1%입니다. 20억 이상 사업 중 70% 미만 집행된 사업은 20개 사업 1,103억 2,900만 원으로 평균 집행율이 29.7%에 불과하며, 문화관광과의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과 농정유통과의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집행액이 0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성과 분석과 토지 보상, 행정 절차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특히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 제출)
(09시 54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확인을 통해 군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및 의안 심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군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82회 제7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사료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요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와 내용의 누락 등 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 중 수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산 물품 관리대장과 불일치하거나 망실 사용 불능한 재산과 물품 정비가 소홀하는 등 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으니 조속히 현행화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혈세로 마련한 각종 재산과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법규 미준수입니다.
 조례에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 처리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없이 설계함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위원회 운영·관리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과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115개 위원회 중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에 이르고 공공기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처리사항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196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려는 노력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공직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점은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사료되며,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시정 요구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전례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조기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실시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참관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이     정     순      (인)
서명  의원     임     종     용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0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기권의원 (1인)
강선구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0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기권의원 (1인)
강선구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