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10시 59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자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영진, 홍원표, 김태금 의원)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한번쯤은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과 함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챗GPT를 미래의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의견과 이와 함께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는 실제로 챗GPT가 작성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는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대화를 학습하고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여러 분야에 대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본 의원은 챗GPT의 행정 분야의 적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챗GPT는 공공행정 분야에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정부기관과 주민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 정책개발과 실행,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공공행정 업무에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챗GPT는 주민의 상담과 응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문의와 의견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개발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데, 챗GPT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탁월한 결과를 보며 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가 가능하여, 이는 인력과 시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더욱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모임, TF구성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 중 챗GPT가 작성한 부분을 찾으셨는지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사 말씀과 마지막 정리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챗GPT가 작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역 경제의 발전에 힘쓰시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님과 지역 상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이슈가 되었던 관내 음식점 위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군은 상설시장을 비롯한 국밥거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로 관내 음식점들은 연일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로 더본코리아와 합작한 예산군 상설시장은 전국 관광객들에게 이미 핫플레이스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식도락 관광을 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우리 지역 음식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산군 일부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불미스러운 오해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인식으로 불거지며, 자칫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활성화된 지역 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이슈화되는 사이 관내 음식점들은 위생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지난 14일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전국 최초 위생안심시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여 음식점 위생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3개 등급을 지정하여 공개 홍보하는 제도로써 관내 음식점들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행하는 업소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과 사업장 시설 보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군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음식점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군정을 책임지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의 청소년들이 예산군 터전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이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써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제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보살핌이 필요한 유도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지원에서 소외됐으며, 예산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Z세대 즉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인 청소년, 급변하는 사회의 아이콘, 미래의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제19차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청소년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청소년을 비롯한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소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5개 대과제는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 권리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이 주요 글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군의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 79,571명 중 9,034명으로 비율은 11.4%입니다. 현재 기준은 2022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예산군의 청소년을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목소리를 담는 밀착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매우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가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감으로써 예산군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예산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안별로 그에 맞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요소송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8필지 6,294㎡와 건물 3동 418㎡ 매입으로 재산가액 31억 9,035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미정비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미정비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6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사용허가 농특산물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와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수거점APC인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의 연계 강화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섬김택시 운행 대상이 되는 마을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군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화재 예방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2.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3.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홍원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오〇〇 님과 임〇〇 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이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총 예산 현액은 1조 906억 4,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816억 3,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626억 7,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189억 5,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5,100만 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80억 6,2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42억 7,2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16억 5,900만 원을 공제한 806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60억 7,600만 원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 외 9건 사업에 43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6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액 산출에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 추경에 감액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미수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에 맞는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이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충남형긴급재난지원금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물품이 신규로 취득하고 처분되고 있는 바, 물품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처리하여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등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보조금 반납 최소화입니다.
 전액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신청 시 면밀한 계획을 통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입니다.
 기금 운용 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전용 최소화입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으로 인한 전용과 사업비의 통계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목 변경을 위한 전용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연말 추경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입니다.
 수입금출납원은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금을 납입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잔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성인지 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목적, 성과목표 달성현황, 효과분석 등 각 지표들이 연관성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 달성률 제고 노력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0퍼센트인 사업은 성과지표를 입력하지 않거나 실제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의 성과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 제출)  
(11시 37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해당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감사경과는 사전 계획대로 감사 실시하였음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감사 시작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 조성이 목적이 아닌 군민의 삶에 있어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감사가 되기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와 다르게 실질적 결과 도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 공무원, 공무직 관계자분들의 개방적 사고와 업무 추진 전반에 있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나날이 늘어나는 행정에 복지 서비스에 대응하고자 하는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두 국장님과 더불어 사업소장님 그리고 실과장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과 제도 도입의 2년차가 되는 해로써 감사의 소모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실제적 대안과 위임 그리고 자치 사무의 부분에 있어 누락 또는 행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실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서와 감사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었다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 하나 되는 예산’이라는 군정 목표에 따른 군민들의 체감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산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공통사항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고 등 군민 혈세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회계법에 근거로 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보다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적용되는 금리의 유불리를 잘 살펴본다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예산군에서 큰 세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군 행정의 재원 운용의 개선이 이루질 거라는 것이 금번 감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한 관내 금융기관과의 연찬회를 의회에서 당부한 만큼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실행적 도출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일반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7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인 일반 행정재산과 물품관리 철저에 대한 당부입니다.
 군 재산은 약 1조 원 이상으로서 그 관리를 재무과 한 곳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과 및 읍면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재산의 재원은 군민의 소중한 혈세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관리 여부에 대한 지적보다는 행정의 다양성과 수용의 복잡함으로 발생하는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군 자체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 재산 취득 과정에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예산 편성의 과정과 사업의 추진 그리고 입찰 등 집행 단계부터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즉, 시스템의 정비와 내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수는 군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군수 즉 군민에게 군민의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체 규정을 군의 주요한 과제이자 업무로 인지하여 군 차원에서의 재산관리 자체 계획이 수립되고 업무 추진이 명확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과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과정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업무 누락이라 하여 해당 부서와 담당자들에게 업무의 부족함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재산 형성 과정의 기준과 연관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관리위탁, 사무위탁, 사용수익허가 등 기반이 되는 것이 재산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용역 등 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사안이 될 것입니다. 
 부서에서 실제적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군 차원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그 기준에 대한 업무 추진과 내부 규정을 정해주시길 자리를 빌어 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양성평등 정책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 공공기록물 생성, 보존의 전환적 계기, 요구입니다.
 예산군은 2019년 12월 지역의 정책에 여성이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인정되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정의 정책에 있어 군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책 참여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비율에 있어 여성 의원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부분에 있어 직업적 특성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편차는 차치하더라도 아직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실질적 운영이 미비되거나 회의록이 결과만 기록되어 있는 등 공공기록물에 대한 생성과 보존에 대하여 기준이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기준과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시간입니다.
 공공영역에 있어 과거의 시간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국보 제151호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시간적, 공간적 영역을 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2119년 9월 약 100년 뒤 개방될 예산군 타임캡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산군의 현재의 모습과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살기 좋은 예산군의 모습이 사료가 될 공공기록물에 대한 방향성과 추진에 대한 실질적 행정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5년에 한 번 추진되는 충청남도 지역별 총 산업 통계를 살펴보면 예산군 산업에 있어 성장을 꾸준히 기록한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식량과 농업은 단순한 산업의 일부가 아닌 국가의 주권이자 삶의 환경을 지키는 공공적 영역에서도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 지속적 가능성에 있어 우리 예산군은 농업 분야의 가장 큰 예산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의지가 매우 높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화되는 시대와 아울러 변화되는 농업 현장의 요구에 그 예산의 효율성과 실리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이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농업군인 예산군의 농업 정책과 농업 예산의 사용과 더불어 농업 관련 조직의 혁신을 기반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부서별 시정요구 처리사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 건의 등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 요구, 처리 사항 및 지적사항은 예산군민의 목소리라 여기시고 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 사고와 진취적 마인드로 군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에 있어 같은 해당 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상이하고 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임에도 수치와 답변에 있어 다름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각오를 다시금 새로이 다잡아야 하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정책의 변화가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공무직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실시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참관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청가의원(1인)
  의    원  박 중 수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실장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김   재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   재   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서명  의원     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홍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