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임종용 의원)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 노인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예산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산군은 전체인구 78,805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32,637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41.8%입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수반하게 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남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우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군 관내 가정방문 노인요양보호사 240여 명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특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요양보호사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1년 발간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은 10명 중 8명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이직률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낮은 장기근속 비율과 높은 이직율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근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오니, 이번 기회에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힘을 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노인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군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군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소식지”8월 호에서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예산군에 장애인 가족 모두가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산군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생기길 염원해 본다” 라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바램이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연보 기준으로 우리 국민 5,156만 명 중 장애인은 26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3년 7월 말 현재 인구 81,385명 중 장애인이 7,544명으로 전체 군민의 9.3%에 해당합니다. 장애인가족을 1인 가족부터 5인 이상 가족까지 전체 가족수를 합산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가족 인구는 6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1.2%이며, 이를 토대로 환산한 우리 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수는 17,200명으로 추산되고 예산군 인구의 21.8%에 달합니다. 즉, 우리 예산군민 5명 중 1명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 관련 일자리 확충, 경제적 지원, 재활관리, 복지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간적 문제, 인력의 문제,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공간으로써의 충분한 역할 수행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장애인이 정규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학교 졸업 후 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 지식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행복한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적 토대가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함께 잘 사는 예산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산군이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학습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 관계 공무원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군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장애인 가족 모두가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만들기에 주역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애인 전문체육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명 “반다비 체육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행복을 바라는 본 의원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장애인 평생학습관까지 건립한다면 예산군 장애인 가족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풀어나가야 할 현안 사항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지만 17,200명 장애인 가족의 평생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복지를 펼친다는 관점에서 학습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편리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고품격의 예산군 평생학습관 건립을 기대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며, 광복은 애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도약은 나라 잃은 35년 동안 기꺼이 목숨과 희생을 바친 독립지사들의 정신과 활동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고장 예산에서는 1920년 7월 전국노동자공제조합 예산지부가 결성되면서 300여 명이 가입했고, 1923년 8월 오가면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는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민중의 결기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노동조합 결성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 홍성인력거조합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8년 친일문화를 보급하는 경성의 어용 극단인 만경좌의 예산 공연을 무산시킨 사건과 1920년 대흥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교와 만세운동 사건 그리고 예산농업학교독서회사건 등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일제의 총과 칼에 정면으로 맞서 항쟁한 예산군의 위대한 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근 오가면 원천리가 고향인 독립운동가 윤자형 대원수입니다. 윤자형 대원수는 1907년 고종황제로부터 정2품 의병대장 겸 대원수로 임명되어, 지리산에서 2년간의 의병전쟁 후 1908년 만주로 이동해 대한독립군 부대를 만들어 만주 무장독립군을 이끈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제국 최고의 의병대장이었던 윤자형의 업적을 기려 예산군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치 또한 충분합니다. 최근 이러한 윤자형 대원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어 예산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선양사업에 전력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선양사업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현재 윤자형 대원수의 묘소는 관작리 치유의 숲 내에 있는데 일본 놈들 꼴을 보기 싫다는 생전유언에 따라 그 험악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도에서 묘소 올라가는 길이 가팔라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참배하러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치유의 숲이 국유림이라 예산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변명입니다. 애국지사 묘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독립운동과 의병을 논한단 말입니까? 예산의 큰 인물이신 윤자형 대원수의 묘소이니만큼 최소한 묘소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조성하고 도로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 간판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관작리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는 외지인이 윤자형 대원수의 묘소를 참배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894년 동학혁명 이후의 의병 활동이 윤자형 대원수를 통해 지리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윤자형 대원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이 차가운 땅 만주에서 두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 일제에 참혹하게 살해당한 처지에서도 대원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각교를 창시하여 민족계몽교육과 군자금 마련에 힘쓰셨습니다. 그렇기에 윤자형 대원수 관련 자료는 연변대학교에서 상당 부분 수집하였고,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연변대학교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만주독립전쟁사의 새로운 기록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기록보존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간 잘못 알려진 만주독립전쟁사와 관련된 기록의 오류 수정은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구 군수님, 이상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예산군민 여러분. 일제강점기 예산의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윤자형 대원수 관련 선양사업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군 군민이 8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기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복지를 위하여 삽교읍 내포출장소에 행정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을 비롯한 의회, 경찰서 등 충남의 주요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2023년 6월 말 기준 약 3만 3,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인구는 약 8,0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거의 가장 기본 요소인 행정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포출장소는 단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포출장소 4명의 인원이 삽교읍 목리 주민 8,000여 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1인당 2,000여 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는 예산군 전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1인당 행정 서비스 대상 인구 270명의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내포출장소는 4명의 인원이 각각 주민등록, 제증명, 전입신고만 취급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와 세무 민원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삽교읍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8㎞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포 삽교 지역에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여 평생학습센터가 전혀 없는 것 또한 주민의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타 시군으로 이주 등 인구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미래인구 증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내포신도시 삽교읍 내포출장소의 행정인력 추가 배치와 행정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복지직, 세무직 추가 배치와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산군민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심완예, 임종용 의원)
  2.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이길원, 이정순, 심완예 의원)
  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확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재산세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호우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창소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에 따른 99,968㎡의 토지 매입 및 38건의 건물 매입 등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완예, 임종용, 홍원표 의원)
  7.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정순, 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심완예, 임종용 의원)
  8.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결정(변경)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 보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70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결정(변경)안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 철도역 건설은 농림지역에서는 불가능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필요하고,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관광·휴양 개발진흥구역 결정 변경이 필요하며, 신암국민체육센터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가행위가 불가하여 공공청사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법 시행령」개정 사항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경관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산군 경관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임 방법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구성위원 및 직책명과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화상병의 효율적 방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7.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4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51억 3,827만 원으로 기정액 7,853억 6,842만 원보다 1,297억 6,98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684억 3,6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9억 2,07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67억 1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9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832억 8,5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억 7,1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작은영화관 소방시설 보수 실시설계 등 5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로봇착유기지원 등 3건에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건에 2억 3,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11일부터 5일간 열린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풍성한 결실이 있길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은 없는지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넉넉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9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의    원  심완예      
                                (이상 9인)
 청가의원(2인)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강선구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실장              이   덕   효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심     완     예      (인)
서명  의원     이     길     원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결정(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 (9인)
찬성의원 (9인)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심완예, 장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