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8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정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9월 4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완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7월 1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7월 3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홍원표·심완예 의원)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굴포공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예산군 신암면과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홍수를 예방하고 하천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신암면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축구장 13개 면적인 9만 3,314㎡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이듬해인 2021년 7월 해당 지역의 옛 지명을 따 ‘굴포공원’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굴포공원을 찍은 사진을 보면 공원 양쪽에 천이 흐르고 삼각형 모양의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멋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굴포공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굴포공원 자체가 인터넷이나 네비게이션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굴포공원의 경우 추사고택에서 이어지는 내포문화숲길 22코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공원 입구방향에 안내판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게 공원을 찾아가면 굉장히 넓은 부지에 탄성이 절로 나오지만 그 어느 곳에도 굴포공원이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낡아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안내판에는 소공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죽은 나무들과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만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포공원의 광활한 면적과 무한천과 삽교천 사이에 위치한 주변 경관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상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높아서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다른 하상공원과 달리 많은 비에도 침수에서 안전한 지역입니다.
 특히, 굴포공원의 경우 침수 및 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굴포공원의 이러한 장점은 인근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은 물론 캠핑 등 우리 군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굴포공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가장 먼저 네비게이션과 각종 인터넷 포털에 굴포공원의 명칭 등록과 이정표 설치와 함께 기존 시설물과 수목 관리 등 환경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예당호라는 지역의 여건을 이용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훌륭한 자원이 지역의 명소가 되는지 흉물이 되는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가에 달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굴포공원이 예산군민의 휴식공간,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예산군은 예산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제가 열린 사흘간 총 24만 6,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축제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가지 없는 축제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죽음의 먼지! 
 한때는 기적의 광물로 인식되었다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부르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광택이 있으면서도 높은 강도와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 단열성 등의 특징으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도 널리 쓰였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석면 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되었으나, 석면 관련 질환의 경우 긴 잠복기로 인하여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제급여 지급현황은 2018년 1,374명에서 2022년 2,91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올해 6월 기준으로 석면피해 인정 및 특별유족 인정자가 10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면피해의 주요 원인은 과거 석면광산과 구)충남방적공장 부지 내 폐공장의 슬레이트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석면건강영향조사에서도 구)충남방적부지 인근 주민 16명이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구)충남방적공장 부지 내 슬레이트 폐공장의 경우 최근 철거를 위한 사업이 확정되어 2027년까지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면서 석면으로 인한 토지와 대기 등 오염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구)충남방적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충남방적 부지 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는 2027년까지 철거가 계획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슬레이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확산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더욱 그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구)충남방적 부지의 슬레이트는 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역의 대기와 토양조사와 더불어 철거 전까지 석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태금·박중수·심완예 의원)
(10시 2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 및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변경분 그리고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주요 역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등 현안사업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9,15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8,68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926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67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23억 원, 소득세분이 15억 원, 주민세 3억 1,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 주행분 12억 원, 토지분 재산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5억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9억 9,800만 원, 그 외 수입 8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사용료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7,01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25억 3,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0억 2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1억 2,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9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45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9억 9,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6억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7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5억 600만 원, 기금전입금 2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인건비는 77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57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9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억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73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67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21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총규모 24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9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삽교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393억 9,8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재원별 주요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에 72억 5,200만 원, 전통시장 대규모주차장 조성사업에 56억 2,000만 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에 40억 300만 원,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4억 6,500만 원,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6억 9,500만 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1억 4,000만 원, 추사서예창의마을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주요사업으로는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74억 7,800만 원, 청년맞춤 임대형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으로 15억 원, 예산군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 15억 원, 군도12호선 인도설치공사 15억 원,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에 10억 1,000만 원, 예산읍내지구개선복구사업에 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83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 4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4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60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기획    실장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심     완     예      (인)
서명  의원     이     길     원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