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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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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4.   가. 보건소소관
  5.   나. 사회과소관
  6.   다. 가정복지과소관
  7.   라. 건설과소관
  8.   마. 산업과소관
  9.   바. 축산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4. 가. 보건소소관
  5. 나. 사회과소관
  6. 다. 가정복지과소관
  7. 라. 건설과소관
  8. 마. 산업과소관
  9. 바. 축산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실·과,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서인 사회과등 11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취 및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의안건은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구강보건증진사업 강화방안으로 보건소·지소에서 치아우식증, 즉 충치예방진료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열구전색 진료비를 징수코자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수가적용 기준 및 검사 항목에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소·지소 치과 1회 방문수가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보건소법 제8조제2항, 도 보건 65310-277호, \'95년 2월 10일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치면열구전색은 그 동안 별로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에서 열구전색 기구를 사줍니다.  1년에 1개씩 해서 본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2군데를 사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땜질을 해서 충치가 방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회 방문수가로 의료보험수가에 적용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방문수가 2,6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표중 일련번호 10번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11번 및 12번을 10번 및 11번으로 한다.  별표2-1, 제증명발급수수료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중 가산금 기준의 둘째문장 단서조항 \"본인 부담으로 한다\"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수가를 적용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하창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구강보건증진사업 강화방안으로 보건소 및 지소에서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기준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건 열구전색 진료비가 비보험 급여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보건지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해서 보건소 및 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금년에는 2,600원입니다마는 해마다 기준금액이 바뀝니다.  그런 수준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항목 진료비수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군민구강보건증진사업강화를 위하여 비보험 급여대상인 것을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소 및 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동건 열구전색 진료를 하기는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많이는 안했지만 사준곳이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 그동안은 여기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 동안 실시는 했는데 1회 방문 수가만 받았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아니, 못받지요.
구영회 위원  아무것도 못받았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조례가 없으니까요.  받으라는 항목이 없어서요.
구영회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민들이 볼 때는 종전에 안받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받는다고 하면 마치 군의회에서 인상토록 하는 인상만 주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아니죠.  이 사업을 안했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전국민한테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에 현재 적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당 수가로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의료보험 수가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구영회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간에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간혹 해줬지 않느냐 말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해줬죠.
구영회 위원  해주고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을 뿐인데, 거기를 찾는 환자들은 그간에 안받던 것을 다시 받게끔 됐다는 것을 알 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비를 받도록 만드는 인상이 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사실은 그것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구영회 위원  이것이 2,600원이예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가 의료보험으로 되면 850원을 받고,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2,600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내년 정도면 의료보험으로 산정이 될 거예요.
구영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군 각 보건지소까지 이것이 다 나갑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다 나갈 겁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 어디에 이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현재 덕산과 광시 2군데에 있고, 금년에 사주려고 했는데 금년 것은 지금 예산이 유보돼서 못사주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열구전색과 치면열구전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치면열구전색이 열구전색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표면에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열구전색이나 치면열구전색이나 내용은 똑같다고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한다면 이가 충치가 있어 땜질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를 보험처리를 않고 비보험으로 처리해야할 이유는 어디 있죠?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은 아직 보험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대개 비보험일 경우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어떠한 신체에 지장이 없을 적에 이를 박기 위해서 한다즌지 하는 경우에는 비보험이 되지만 이것은 충치가 생겨서 식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건소를 찾고 병원을 찾게 될터인데, 이러한 종류의 병을 비보험 처리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이것이 일반병원에서는 보험으로 되어서 1만 5천원씩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그 기구가 시설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린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비보험이 아니죠.
엄태룡 위원  아니, 보험처리가 되면 1회 방문수가가 850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1회 방문수가를 2,600원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보험처리를 해서 1만 5천원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보험처리가 된다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보험처리가 되어야지 비보험처리로 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이번에 비보험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처리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는 보건소 일반 방문당 수가로 해서 2,600원을 받아라, 보건소에도 보험처리를 해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구상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근거는 충청남도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전국적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치료라는 것이 한 번 방문해서 치료받아서 완치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방문할 때마다 2,600원씩 받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다른 치료하는 것은 보험처리가 되고 열구전색하는 것은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한 번 하면 끝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1회 방문할 때 2,600원만 내고 그후부터 치료하는 것은 850원씩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지소에서는 750원이고요.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소소관 

(10시18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산업과, 축산과소관 19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보고내용중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건지소 증측관계가 삽교·덕산·신암인데 어떤 부분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삽교·덕산·신암에 대해서 보건지소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3분의 2이고 군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덕산은 2층으로 올리고, 신암은 옆에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올리려고 하고, 또 삽교도 2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특세 자금이 보건의료기관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전국보건소장회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국비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계상된 국비가 전부 보조가 안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는 것이 400억원이 넘어 온답니다.  농특세를 5년동안 받는중에서 4,700억원이 보건복지부로 오는데 그것이 농어촌보건서비스 의료사업개선이라고 해서 금년에 400억원이 넘어오는데 현재 보조된 것은 전부 안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고덕에도 땅을 사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이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거기 뒤 땅도 그렇고 현재 앉아 있는 보건지소 땅도 국유지입니다.  군유지도 아니고, 또 앞의 땅은 사유지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 증축은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이종억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체계획도 없이 여기에 증축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소장님도 고덕보건지소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뒤에 3평인가 4평 들어간 것이 2,000만원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앞마당에 담장을 쌓았는데 그것이 80여평 됩니다.  이 땅은 과거에 희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서가 없어서 토지주가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면사무소에서 과거 \'60년대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허술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빼앗기게 된 실정인데, 또 보건지소 지은 부지도 알아보니까 보건지소 것으로 해준 줄 알았는데 국유지더라고요.  그러면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토지주가 이전을 해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80평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 형편으로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한다고 볼적에는 진입로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급합니다.  들락거릴 곳도 없고 그것이 매매가 된다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내일모레라도 팔려서 차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한테 지금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침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결심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주인은 금년내에 가정 형편상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매매한다고 할 때 보건지소 문앞까지 차단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이종억 위원  이상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실명자 무료개안 시술을 10명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이 실명자 무료개안 시술은 보건소에 의료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자를 읍·면에서 영세민으로 받아서 도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있어요.  대전에 가면 홍안과와 이안과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엄태룡 위원  무료로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런데 큰 수술은 못하고 백내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읍·면에서 10명 왔는데 예진을 하니까 할 수가 없고 해서 3명만 수술은 했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3명만 했다고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작년에도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 1차 예진을 하고나면 수술할 사람은 몇 일날 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수술만 하고 오면 돼요.
엄태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사 교상자는 뭐예요?
○보건소장 윤병찬  독사 물린 사람입니다.
엄태룡 위원  뱀 물린 사람이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독사요.
엄태룡 위원  여기도 약품을 비축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이 약품은 그전부터 내려오는 영세민들 놔주는 약품이 7개가 있습니다.  1병에 37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갖다 놓지를 않아요.  종합병원에소 없고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우선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는 현재 시세대로 약품대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사다 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 며칠 지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보건소 돈만 더 보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 맞고, 도 우리는 그 돈으로 약품을 사서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독사물린 사람은 37만원 약값은 내야 되겠군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렇죠.
엄태룡 위원  다시 비축을 하고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항상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급·만성질환, 타박상골절, 관절염, 이런 것은 약 5,000명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물리치료입니다.
엄태룡 위원  물리치료인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물리치료에는 위원님들도 아실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물리치료에는 큰 약품이 안들어가요.  의료보험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해봐도 큰돈 안들어갑니다.  첫 번 설치하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 그 외에는 크게 많이 돈이 안들어 가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은 얼마씩 부담해야 돼요?
○보건소장 윤병찬  물리치료 받는 사람은 의료보험까지 해서 1,300원입니다.  500원 받아요.
엄태룡 위원  500원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잔유소독, 연막소독, 급수시설소독, 축사소독등이 나와 있는데, 이 축사소닥 같은 경우는 10번 하는데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급수시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돗물 소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240회에 300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을 소독해 주는곳이 어디냐 하면 그전에는 공동우물이 1만여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 공동우물은 20여개밖에 안돼요.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주로 배정하고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에 하루 20그램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증량을 해서 30그램, 40그램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배정하는데 이 약값이 조금 모자라서 방역약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약품대를 갖다가 더 삽니다.
  그리고 축사소독 약품은 사실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해요.
엄태룡 위원  이 축사소독은 군내 몇군데나 해요?
○보건소장 윤병찬  군내 1만 7,800개소입니다.
엄태룡 위원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읍·면에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서 부락으로 다 나누어줘요.  나누어주고 D-day를 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정착이 되어서 잘 하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잘 되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중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유니트, 보건지소 냉장고, AIDS검사기, 고압멸균기, 열구전색광선조사기라고 했는데 열구전색광선조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이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나온 거예요.
전태수 위원  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쉽게 얘기해서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해야 하는데 열구전색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고덕, 오가라고 했는데 그쪽이 취약지구라 우선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취약지구라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사주려고 하는 곳은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예요.  고덕이나 오가는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우선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보되고 있어요.  농특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유보가 되어서 더 나오려는지 적게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태수 위원  제일 윗줄에 치과유니트는 각 읍·면에 현재 하나씩 기구가 있죠?
○보건소장 윤병찬  다 있죠.
전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신양면에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고장이 나서인가요, 연도가 오래되어서 신양부터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저희가 다 돌아다녀보니까 치과유니트가 다 고장이예요.  거의 못쓰다시피 하는데 1년에 수선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지금 신암도 못쓰고 있어요.  모터가 타서 2주재 못쓰고 있는데 어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수선비가 20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못쓸 곳이 신양이라서 한 것인데 작년에는 고덕을 교체해 줬고, 금년에는 신양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 내지 후년이면 다 교체가 됩니다.
전태수 위원  이것이 읍·면에 다 거의 같은 시기에 장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양 한가운데만 예산에 올랐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태수 이원께서 질의하신 열구전색광선조사기가 여기 자료에 보면 2대에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대에 8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80만원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사서 하시지 않고요?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은 국비로 사주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을 확실히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장비소계가 7,7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더해보면 그 숫자가 안나오는데요?
  대략 따져봐도 장비 7,740만원이 안나오는데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것은 뒤에 전산장비 2,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전산장비 2,000만원까지 합해서 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엄태룡 위원  실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문제를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1년 정도 됐죠?
○보건소장 윤병찬  1년 됐습니다.
구영회 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각 읍·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하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1년간 해보시면서 장·단점 또는 어떠한 것은 시정을 하고 장점은 무엇에 있어소 괜찮다라는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저희가 1년동안 하고 보니까 그 동안은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약밧이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다만, 근무를 잘해라 하고 근무감독만 철저히 했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일반 경비로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약을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썼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해서 수당을 타먹어야 할테니까 방법없이,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도 100원짜리를 그 사람들은 80원짜리로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경비로 들어오고 보니까 우선 약문제가 문제이고, 또 자기네들이 할 때에는 약이 떨어져도 즉시 즉시 자기네들이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약이 원활하게 수급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면 약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단점이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니까 약은 질이 좀 낫더라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구영회 위원  아니, 그러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까, 그냥 지소에서 운영한 것이 장점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대로 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구영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보건소 관할 아래 각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다 배정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윤병찬  일반의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삽교와 응봉인데 삽교는 지금 차출이 되었습니다.  차출이 되어서 4월말일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응봉은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로 못나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부득이 다른 보건소의 사람들을 화요일과 수요일만 가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지도·감독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응봉보건지소의 과거의 예를 들면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응봉보건지소가 운영면에서 잘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민의 여론이 적어도 3∼4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지소에 왔다가 지소장이 없어소 다시 되돌아가는 예가 많은데, 그곳을 찾는 환자가 대부분이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노인층이고요.  이 노인층들이 3∼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오셨다가 되돌아 갔다는 말을 본위원한테 전할 때, 주민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병찬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대안조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의사배치가 6명이 나가는데 많이 와야 2명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이번에 국가고시에 1,000명이 떨어졌습니다.  1,000명이 떨어져서 지금 예산군에 1명 내지 2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데려오지는 못하니까요.  정부에서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요.
구영회 위원  그리고 타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과거에 읍·면 협의회에서 할 적에는 가까이에서 감시·감독을 하다보니까 제시간에 와서 자리를 지키고 했는데, 응봉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와서는 제시간에 와서 있지도 않아요.  이런 예가 많은데 그런 것 좀 비단 응봉뿐만이 아니라 타보건지소에도 그런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구영회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렙토스피라중, 유행성출혈열, 이 예방접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요?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윤병찬  다 보건지소에서 합니다.  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구영회 위원  그러면 접종을 해주는 대상자는 영세층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아닙니다.  다만,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은 농사를 짓는 사람, 들녘을 많이 다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놔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인원수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도비와 군비로 하는 것인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구영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는 이 질병이 많지 않더니 최근에 와서는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해요.  응봉도 지난해에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 렙토스피라증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지난날보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예방접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구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경영  정경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보건향상에 대해서 환자를 내가족같이 돌보는 자세, 양과 질이 높은 의료 봉사,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건환자 진료에 대한 인원통계를 어느 기준에 놓고 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환자를 내가족같이 돌보는 것으로 수록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또 미흡하지만 더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다든가, 또 양과 질 이것이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가 환자를 내가족같이 돌보자는 것은 바로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라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소리가 내부모가 아파서 온 것처럼 내자식이 아파서 온 것처럼 친절하게 해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환자를 내가족같이 돌보자 하는데 방향을 두고, 또 양과 질이라는 것은 제가 좀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약을 싼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비싼 것, 세 번 올 것을 두 번 오게끔 해다고,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소 관리사한테는 방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고, 또 영세층이 오니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해다고, 세 번 올 때 두 번 오게끔 하고 약도 좀 기왕이면 시중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사다가 하라고, 이것이 바로 환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간사 정경영  예,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무슨 회의나 월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지소장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필요하면 불러서 합니다.
○간사 정경영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윤병찬  통계는 과년도 통계를 봐서 수치를 잡습니다.
○간사 정경영  증가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조금씩 증가하는 곳도 있고, 또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장들이 좀전에 구영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간사 정경영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여기는 24만명인데요.
○보건소장 윤병찬  전년도에는 21만명을 했습니다.
○간사 정경영  3만여명이 증가 추세이군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간사 정경영  매년 그런 추세로 나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매년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그 해에 오는 보건지소장이 성실한 사람이면 우리도 편하고 그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해줘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불성실한 사람이 오면 적게 오고 합니다.
○간사 정경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족 같이, 양과 질,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14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면 일본뇌염, 장티프스등이 있는데 감기환자 예방접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감기환자 예방접종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예요.
○간사 정경영  그래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간사 정경영  언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아니, 그것은 도에서나 이런 데서 유행성 감기가 많이 돌고 할적에는 자비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자비로 놔주고 있어요.  희망자에 한해서요.
○간사 정경영  본군에서 중앙에 올려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거기서 주지도 않고, 또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간사 정경영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기도 옛날감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간사 정경영  그리고 21페이지 유치원 건강관리 추진요령에서 어린이를 위한 혈액형검사로 응급시 대처인데, 이 혈액형 검사가 완전히 보건소에서 다 나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사 정경영  안나오죠?
○보건소장 윤병찬  이 사람들에게 혈액형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A형이다, B형이다,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정경영  아니, 해주는데 혈액형이 지금 몇종류가 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혈액형이 4종류죠.  A형, B형, AB형, O형이요.
○간사 정경영  아니죠.  그것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혈액형이고 최근에 혈액형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윤병찬  4가지밖에 안하고 RH형이 하나 있고요.
○간사 정경영  아니, 저도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이 형을 전부 본군에서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기계가 다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게 혈액이 잘못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오판해 놨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여기서 검사가 다 되지요.
○간사 정경영  다 돼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검사는 다 됩니다.
○간사 정경영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너는 혈액형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줬을 때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남아서 그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간사 정경영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간사 정경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과소관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사회관소관 업무보고과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비지원에서 매분기 30일전 학부모로부터 학비지원신청(읍·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으 읍·면장이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371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분기 30일전 학부모가 읍·면에 학비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주는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대상은 어떤 영세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에서 군단위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학비가 없고 고등학교만 학비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인문계는 지원을 못해주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만 지원해 줍니다.
전태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앞으로 이것도 인문계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장애인들한테 분기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추진계획을 보면 생계비 지원이라고 69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것은 생계비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애자단체한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냐고 별도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맨 마지막줄에 있는데 그 동안 저희군에 장애인협회 군지회가 작년 12월달에 결성이 되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텐데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지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월 30만원정도의 단체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럼 아직 지원은 못하는 거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아직 못합니다.
전태수 위원  추경에 한다고요?  월 30만원씩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이 됩니다.
전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경영  정경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기금 조성목표가 1억원이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간사 정경영  그런데 지금 1억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연리 13%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매달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금년도까지 1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했는데, 이 장학금은 매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계속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정경영  장학금을 무이자로 주는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장학금은 그냥 주는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어디서 하느냐면 이 기금의 정기예금이자로서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정경영  여기 6페이지, 생업자금융자사업에서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 6%, 3년거치 5년분할솽환 연리 3%, 이것은 언제부터 기준이 된 것이죠?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사 정경영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전년도에도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 6%롤 맞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체됐을 경우에는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 6%는 사실상 변동은 없고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그동안 500만원 한도였었는데 가구당 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간사 정경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인데, 이 자금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사업계획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데 주로 영세민들로 자립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로 축산사업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상업을 하려고 하는 장사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축산 같은 것을 하다가 만약에 시세가 하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망할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원천적으로 볼 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심의를 거쳐서 사실 결손처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것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정말로 해주어야 할 사람에게 해주는데,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최대한 독려를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리고 작년도 기금조성한 것이 2억 9,0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6,000만원이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종억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를 합하면 3억 5,000만원이 나와야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3억 5,000만원만 하면 목표하는 4억원이 완료되어서 앞으로는 더 여기에 투자를 않고 이 금액만 가지고 계속 돌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계획에 3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리니까 이 3억 5,000만원 속에는 그 동안 융자금 내준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39가구 해주려고 하는데, 그 39가구를 해주는 재원은 금년도에 6,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서 들어오는 돈과 또 기존 융자해줬던 사업의 매월 회수금,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39가구를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2억 9,000만원은 이자만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에 할당한 거죠?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은 이자라기 보다는 이미 융자해준 사람들의 회수되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비를 금년도부터는 1인단 월 7만 8천원씩 매월 5일까지 현금으로 계좌입금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단이 확정이 되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매월 직접 입금시켜 줍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읍·면으로 송금을 해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합니다.  읍·면에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읍·면에서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읍·면까지 보내는 것은 군 사회과에서 보내는 것이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비, 예룰 들어서 국·도·군비 7억 8,369만 4천원이 섰으면 이것은 매월 필요한 액수만 재무과에서 갖다가 읍·면에 나누어 줍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일괄 도에서 매월 자금을 받습니다.
엄태룡 위원  도에서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거의 이것은 국비가 차지하고 있기 대문에요.
엄태룡 위원  일시불로 1년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매월 소요액을 도에서 미리 받아요.  매월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민연금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이 이번 자료에 빠졌는데 어떠한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제가 어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3월 14일에 읍·면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3월에 군단위 설명회를 하고,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만 빼고 거의 읍·면별로 순회 설명회를 합니다.  3월 31일까지 읍·면단위 설명회를 마치고 리단위 좌담회를 4월 10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전 읍·면 분담직원과 홍보요원을 풀어서 좌담회를 하고,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어민연금가입 일제 신고를 받아서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연금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시행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다 못받아서 아직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을 갔다 왔고, 3월 14일에 예산군 설명회를 하고, 15일부터 읍·면단위 교육을 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아는 것만 대충 말씀드리면 군단위이하 지역에 U.R이나 WTO로 해서 농어민들이 불안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어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연금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자기소득액의 3%를 첫해부터 5년동안 연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고, 6년부터 10년까지 5년동안은 6%, 11년부터 15년까지 5년동안은 9%를 내게 되어 있는데, 농어민에 한해서 10년동안 농어촌 특별기금에서 2,200원씩 일괄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독이 100만원이라면 3%인 3만원을 보험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것은 내면 자기가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액에 비해서 치를 수 있는, 너무 소득을 과하게 하면 치르기가 부담되고, 너무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타는 액이 적어지는 것이니까 자기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을 타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연금에 비해서 상당해 혜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리를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개인연금 같은 것은 관리비용, 사무실 직원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거기에서 제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연금을 관리할텐데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관리비가 안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연금보다는 상당한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2∼6배의 일반개인연금보다 혜택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태룡 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것을 지르이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 자세한 내용을 의원간담회 할 적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물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면 과거에 현물지급을 할 당시에도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가에서 보호차원에서 해주는데 개중에는 그 대상자들이 정신상태가 나쁘다고 할까 해서 공물조차도 1번에 일시적으로 매각해서 주점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예가 있는데, 현금지급을 했다고 할적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현금지급을 결정할 적에 그런 자료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금지급을 하기로 한 것은 복지국가로 자꾸 지향하면서 없는 사람들, 영세민들이라 할 지라도 이것을 꼭 정부양곡만 먹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답하시고,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에 지시하도록 하시고, 다음 6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 내지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지원해 준 거요?
구영회 위원  예, 이 시책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이 시책은 \'90년도부터 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럼 현재 먼저 융자를 해준 대상자에게서는 회수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현재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회수는 잘 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장애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장애인협회에 등록이된 자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등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생활이 빈곤한 그런 장애인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장수동  등록은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군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되고, 또 융자도 생업자금과 같이 그 사람이 자립하고자 하는 의욕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 등록이 안된 장애인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나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죠.  협회가 아니라 본군에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구영회 위원  군에다 등록을 한다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구영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재 의료법이 진료 내지 약을 먹는데 연간 180일이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구영회 위원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0일로 변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영회 위원  예,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차원에서 연기를 해주는데 농어촌지역에 사실상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연기르 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 이 혜택을 못보는 이러한 대상자가 있으니 기히 보호대상자를 보호차원이라면 앞으로 더 연기 않고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간이상수도관계에서 수원이 딸려서 다시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책정된 이외로 더 추가해서 사압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여기 보수 이외에도 시급한 곳이 15군데가 군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종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구영회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정복지과소관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시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군정보고 내지는 어떠한 보고르 할 때는 각계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검토해서 이 장소까지 오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구영회 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구영회 위원  잘못된 점 없어요?
  여기 보고순서를 보면 여기에는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것이 실질상으로는 6페이지이고 공설공원묘지 조성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위표시를 어딘가는 했는가 하면 빼놓은 곳도 있는데 업무보고정도라고 하면 좀 신경을 써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10제곱미터면 몇 평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약 3평 정도 됩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3평으로 균일하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실시설계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다른 평수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실시하는 것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여기 예정날짜대로 실시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1차 기반조정공사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1차 기반조성공사라고 하면 우선 묘지이장관계가 첫째 문제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1차 기반조성공사는 도로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장관계가 금년도에 전부 이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로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묘역에 대해서는 이장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그 공원묘지를 설치할 곳의 묘가 거의 다 유연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구영회 위원  유연묘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산도 없고 앞으로 그 장소에 다시 모시고자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꼭 그 분이 그 자리에 다시 모시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 꼭 그 자리가 아니라 공설공원묘지내에 다시 모시고자 하는데 지금 당장 옮길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현재 군내에 공동묘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로 이장하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구영회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구영회 위원  그런 제반건을 신경르 쓰셔서 사업을 하는데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외에도 이런 것은 꼭 자료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보고때만 되면 되풀이 하는 예기입니다만 향천리에 있는 공동묘지와 관작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향천리 공동묘지를 말할 것 같으면 예산읍 근교에 있고, 또 32호 국도선에 접해 있고, 또 관작리 공동묘지도 이번에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바로 외곽도로와 접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볼 때 이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예기가 되어서 한과장님이 계실 적에는 5개년 계획을 짜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던 바 있는데, 군수님이 바뀌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바뀌니까 이 사업계획 자체도 바뀌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어떠한 계획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로서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먼저 \'92년도의 5개년 계획은 백지화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계획대로는 현실정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정에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런 목표하에 추진단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도 승인 없이는 막연하게 도심지 근교라 해서 공동묘지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근래에 그런 법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도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럼 \'92년 당시도 그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실무자나 군수님이 그것을 옮기려고 추진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그런 것 때문에 도 승인은 신청도 안해보고 승인이 덜어질지 안떨어질지는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아무런 목적없이 공동묘지를 없애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당초에는 어떠한 목적없이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정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목족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초 \'92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이론을 제기할 적에 과연 군수님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옳다고 수긍을 해서 이같은 계획을 짜서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와서 어떤 목적도 없이 옮긴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능 그럼 그후에 변한 상황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보고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또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로서는 어떤 군정의 목적 없이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대 당시 사업의 목적을 보세요.
○위원장 김영식  엄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문제는 간담회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건설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서 고덕에 \'94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15억 3,900만원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15억 3,900만원입니다.
이종억 위원  나머지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나머지 금액이 2차 지구 2단계 사업까지 314억 7,6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이 1개면당 약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까지 약 39억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001년까지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지금 \'96년이후 계획사업비가 보조가 144억 7,300만원, 융자가 170억 300만원, 그래서 314억 7,6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은 고덕면은 \'97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96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97년도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종억 위원  알았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4페이지 덕산온천 개발 2차지구에 기반조성공사를 군수주도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을 하다보면 설계비, 기반조성 공사비등은 체비지를 불하해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도 10월말경에 지주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세기종합건설한테 기반조성공사설계 용역을 3억 3,700만원을 주고 맡겼어요.  그래서 \'95년 3월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용역비는 누가 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주측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주측에서 냈어요?
  내는 것으로만 하고 아직 내지는 않았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계약을 했는데 지주측 127명이 비용은 설계가 끝나면 일부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 시행 허가후 농지전용부담금 26억원을 내야 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14억, 40억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를 해야 설계심사를 군수가 해줍니다.  그러면 당장 4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주대표에서 없으니까 지금 지주측에서도 군수한테 요청하는 사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40억원을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이것을 기채로 얻어서 한다는 dOrl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럼 나중에 갚는 것은 그 지주들이 갚아야 돼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갚을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기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갚지 않으면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 방법중에서 기채방식 도는 체비지 상계 방식인데,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내내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와 비슷한 것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기채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갚을적에는 체비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고, 남으면 지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덕산면 광천리와 고덕면 대천리 저수지 준설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광천리 것은 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고 대천리 것은 빠졌어요.  왜 빠졌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수지 준설이요?
엄태룡 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광천리는 \'94년도 사업이고, 대천리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광천리 만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좀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광천리, 대천리 전부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빠졌더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대천리는 \'95년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좀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19페이지, 불량교량관리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충남일보에서도 탄중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 이후에 어느 신문인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8개 다리가 문제점이 있어소 거기에 보수비가 몇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48개는 군 소관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충남 거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예산군 것은 아니예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이 자료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신원교 같은 경우는 4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고도교, 떼말교, 상성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군도인데 군비가 없어서 현재 고도교는 준공연도와 설계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 이게 새마을사업으로 군에서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성교도 그렇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도교는 스라브상판이 균열되고 교대 기초가 일부 부식이 됐습니다.  난간의 철근이 노출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대형차랑이 간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소형차량이 가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교량 앞되로 대형차량은 다니지 말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러한 표시를 해놓으면 엄격하게 기사들이 지키고 안지나가는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 보고서도 그냥 지나갈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전에는 레미콘도 16입방미터를 싣도 다녔는데 지금은 반밖에 안싣고 다닙니다.  또 아스콘도 반으로 줄여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회사로 통보해서 만약에 그것을 위반한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 요원이 증원이 되면 그런 것을 단속합니다.  4월부터요.
엄태룡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예산우회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총 길이 9.3킬로미터중에서 1차적으로 6.7킬로미터가 확정이 됐죠?
○건설과장 오인균  9.3키로미터는 남부, 북부 포함한 길이입니다.
엄태룡 위원  남부, 북부 포함해서 9.3킬로미터중에 금년도에 6.7킬로미터가 확정이 됐죠?
○건설과장 오인균  아닙니다.
엄태룡 위원  먼저 신문에 그렇게 났었는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는 6.7킬로미터였는데 이 노선이 늘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9.7킬로미터로 연장이 됐습니다.  먼저 대전매일신문에 난 것은 당초계획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9.3킬로미터는 현재 설계가 4월 30일에 납품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9.3킬로미터로 확정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9.3킬로미터로 확정됐을 때 예산이 500억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도 상반기에 납품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금년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방으로 배정해 주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
엄태룡 위원  확실히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용지보상도 언제부터 나갈지도 모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4월 30일에 납품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앙에다 올려요.  건설교통부에다 올려서 하반기 예산으로 용지매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현재 서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과장님도 모르고 있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를 보면 수자원 개발로 한해극복과 관개용수 개선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한해극복을 하기 위해서 새로 소류지를 설치한다, 저수리즐 준설한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존시설을 가지고 사실은 저수지에 물을 보건데 양수를 못해서 금년 농사 짓기에 큰 문제점이 닥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어디 지구입니까?
구영회 위원  응봉면 신리 양수장은 금년 농사짓기에 어려울 정도입니다.  양수장을 개·보수를 하든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토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과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수리시설을 반당 25킬로그램을 받았어요.  현재 반당 5킬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정부시책인 것을 현재 군수가 관리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손지리 양수장 같은 곳은 저수지가 아니고 물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비싸요.  그래서 반당 27킬로그램으로 많이 나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예당농조에 편입을 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한테 농조에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구내 100% 동의서를 찍어와라, 그러면 농조에 편입을 시켜주겠다 해서 4월말까지 그 사업을 농조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시달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각 읍·면장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구영회 위원  각 읍·면장한테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래서 군 관내에 13개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장들이 토지소유자한테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지구가 안된 지역은 농지조사를 안받으려고 합니다.
구영회 위원  안받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리고 10헥타미만도요.
구영회 위원  신리같은 경우는 산꼭대기로 품어 올려서 상단에 있는 농토에 보급하는 그런 양수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간 몇차례에 걸쳐 이것은 시급한 문제, 당면사업이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오인균  그런 것은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사업을 해 가지고 명년에는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18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을 과장님께서 좀전에 보고하실 때 응봉면 증곡리에 1.3킬로미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구영회 위원  그것을 금년 9월말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금년도에 확장만 하는 사업입니다.
구영회 위원  확장만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구영회 위원  포장은 안되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포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추경에 도비 1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되면 포장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영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 건설과에서 나가셔서 측량을 해보시고 했을 테지만 바로잡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전답을 기존도로를 놔두고 더 저쪽으로 당겨서 지주가 동의를 않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인균  그런데 그 도로사업은 한 번 해놓으면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때 굴곡을 피하고 직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영회 위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쪽 지주가 주장하는 것은 그 땅이 불과 몇평이 안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도로를 내는 것은 백년대계로 낸다고 하시나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이 별 값어치가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는 과거에 도로자리는 남게 되고······.
○건설과장 오인균  일부 100평미만은 삽니다.
구영회 위원  그래서 그 지주 얘기는 이쪽 새로 지은 집 담장을 살리기위해서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심층 분석을 하셔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경영  정경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군도 포장사업에 용궁-신택이 군도 12호선이죠?
  5호선이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신암 용궁리요?
○간사 정경영  예, 12호선이죠?  5호선이 아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옛날에 12호선이었고 지금은 5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사 정경영  지금은 5호선으로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 8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용궁-신택간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현재 확장은 다 끝나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지금 끝부분 당신가는 도로, 거기 가게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만 남았어요.
○간사 정경영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가게집 주인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절차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협의를 해서 금년도 포장할 때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방침에 보면 교통량 빈번한 도로 우선시행, \'94년도 사업시행 지역 연속사업으로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오산-조곡간 농어촌도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어디요?
○간사 정경영  전번에 군도 9호선이었다가 농어촌도로로 바뀌었죠.  뭐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신암 피지기에서 쓰레기장 가는 곳이죠?
○간사 정경영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도에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이 책정이 안됐어요.  작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를 4개소를 했었는데 \'95년도는 고덕에 상궁-오추리간 하나밖에 안됐어요.  다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물론 심층 고려해 주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95년 3월에서 12월 30일까지 신규가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5개소가 있는데 본위원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국민학교가 있고, 농어촌버스가 12회 다니고, 거기에 쓰레기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확·포장의 시초 단계도 안넣어져 있는지, 어느 자금이 어디서 교부되는지, 이것이 교부금입니까?
  이 사업이 무슨 돈이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양여금이요.
○간사 정경영  양여금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양여금을 현재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거기가 해당이 안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국민학교가 있고, 쓰레기장이 있고 한데 어떠한 점이 부족해서 거기가 지연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산군수가 도지사한테 올렸을 때는 피지기에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것을 올렸어요.  그리고 신례원에서 수철리 가는 것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농특사업 특별지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정경영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나의 말씀에 지나지 않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여기 신규사업하는 곳이 거기보다 더 시급한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미흡하고 뒤로 미루어야 될 곳입니까?
  또 지금 이것이 3년전부터 군도 9호선이었다가 농어촌도로로 결하되는 바라메 당시 군수 초도순시나 또 과장님도 누누히 수십차례 여기를 해달라는 진정도 받았고 민원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신규지역보다 못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해서 여기지역은 이번에 못해서 뒤로 밀렸다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글쎄, 군수가 예산요청을 했는데요.
○간사 정경영  아니,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 것이 사실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그런데 그 지역만 왜 못하느냐, 이 지역이 나은 점이 무엇이예요?
  여기 신규사업에 확·포장 정도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신규보다 못한 점이 무엇이예요?
  그리고 군수님도 몇차례 바뀌었습니다마는 번번히 해주신다는 약속은 해주셨는데요.  뭐가 부족해서 거기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 예산에 삽입한다는 말씀이 무엇이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95년도에 신암 피지기에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곳과 예산 신례원에서 수철리 가는 도로 2개지구를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 봉산 궁평-금치 신규사업 이 지구를 올렸는데, 당초는 군수가 2개지구를 올렸는데 2개지구는 삭감이 되고 나중에 올라간 것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번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올린 것이 늦게 삭감이 되어서 도비로, 이것은 도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94년도는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삭감됐어요.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이것을 지금 행정의 실수라고 난 생각을 않습니다.  널리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도로는 저보다도 경륜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위시해서, 또 차량의 운행대수에 따라서, 또 주민의 제일 싫어하는 쓰레기장도 있고, 그 동안에도 누누이 군수님이나 같이 수행하신 건설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미흡한 말씀을 하시는지, 물론 양여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추경 예산에 의해서 농특세로 해준다는 얘기가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은 다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이 작년도 12월말까지 통보가 안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간사 정경영  양여금이요?
○건설과장 오인균  이 사업지구를 도비로 힌암과 예산읍 2건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열된 것을 나중에 올렸는데 늦게 왔어요.
○간사 정경영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내자고요.  지금 신암의 오산리와 쓰레기장 가는 곳이 1순위만큼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가, 언제쯤 해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농특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추경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 농특세가 지불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대략 언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약 6월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농특사업에는 1순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당초에 이것도 1순위로 올려야죠.
○간사 정경영  아니, 사실이 또 1순위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어쨌든 양여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에서 2순위로 밀렸는데, 이번 농특세 만큼은 차질없게끔 해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이상입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전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1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을 보면 소형관정에 대해서 답작용과 전작용의 관정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소형관정 답작용은 벼농사 짓는데사용하는 것이고, 전작용이라는 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밭에다 하우스 재배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규모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규모요?
전태수 위원  예, 그 규모요.
○건설과장 오인균  공당 사업비가 다르죠.
전태수 위원  규모는 똑같고 사업비가 다르다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뇨.  답작용은 전액이 국비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어요.  재원이 다릅니다.
전태수 위원  재원만 다르지 규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규격은 같아요.
전태수 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전부 배정이 됐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2월 13일에 배정이 됐습니다.
전태수 위원  읍·면으로 배정된 서류가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 그러면 대형관정은 작년도 2월분이 2공이고 금년도가 2공이고 해서 전부 금년도 사업할 것이 군내 4공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도 2공, 금년도 2공 해서 4공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이 대형관정이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도 것은 신양면 서계양리와 예산읍 관작리가 되어서 관작리 것이 지금 성공이 됐고, 서계양리는 3군데 파서 1일 150톤 이상되어야 되는데 채수량 시험결과 150톤이 안돼요.  예산읍 관작리는 200톤이 되기 때문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할 것이고, 도 금년도 2공은 봉산면 마교리와 예산읍 석양리입니다.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을 하고 나중에 합격이 되면 군수가 장옥짓고 전기시설하고 이용하는 사압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대형관정 계획은 더 없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발이 예상될 것으로 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대흥면 금곡지구 같은 곳도 굉장히 수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관정이라도 할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읍·면장한테 한해 우심지역을 조사받아서 대형관정을 올렸는데 면에 조사를 해서 대흥면 금곡리가 빠졌으면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거기가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천수답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곳인데 지금 경지정리하는 바람에 소형관정도 전부 제거가 됐고 해서 아마 대형관정을 꼭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거기 경지정리하는 곳은 소형관정이 배정이 됐어요.
전태수 위원  전답용 소형관정이 전부 거기로 배치된 모양인데 소형관정 가지고는 안돼요.  작년 가을에 대형관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눈 수확이 안끝나서 길가를 다니며 시도를 해봤는데 물 나오는 곳을 못 짚었어요.  계획이 있으면 모심기전에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대형관정 1공만 파면 거기는 물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았습니다.
전태수 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지역은 전체가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금년도 신규사업도 있고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우선 제가 아는 곳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탄방 가는 곳이 작년도 12월 23일에 계약해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개요를 보면 여기에는 \'95년 9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9월 30일까지 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되어서······.
전태수 위원  글쎄, 이우러이 됐는데 23일에 입찰해서 사고이월되어 여기 계획에 보면 \'95년 9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 준공이 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12월 30일로 했는데 공사기간을 조금 좁혀놔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가 지금 동의가 약 80%밖에 안됐어요.  20%정도 동의가 안됐는데, 동의 안된 곳은 포크레인을 안댈 작적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구수는 많고 직원은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빼놓으려고 합니다.
전태수 위원   동의가 안돼서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20%가 안됐습니다.  면장님한테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20%가 안되어서 공기를 넉넉하게 잡았다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그러면 동의가 되면요?
○건설과장 오인균  단축할 수가 있어요.
전태수 위원  이것이 공사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해제 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해제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동의가 되면 빨리 하도록 하시고, 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2개소면 이게 어디 어디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수문보수는 삽교천 직할하천에 수문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작동이 잘 안돼요.  그래서 수무보수에 5,000만원을 들여서 3월엑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5페이지를 보면 끝부분에 공영개발계 신설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도 12월 24일에 충청남도지사가 내무부에 요청했는데 엊그제 내무부에서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력보강에 대한 것과 앞으로 4명에 대한 예산지원계획 이런 것을 소상히 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내무과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안에 다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가면 4월안에는 받아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거리는 맣고 해서 우선 토목직 2명을 관리계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전태수 위원  예, 무엇보다도 전담기구가 빨리 설치되어야 개발이 빨리 될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맺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 또 각종 주요사업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괌사에서도 주안점으로 달았던 부실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감독을 함으로써 한치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업과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업과소관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위원여러분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거러면 저희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 1헥타미만 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읍에 거주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면지역 거주자에게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지침이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엄태룡 위원  왜 그렇죠?  읍에 사는 농가도 농사짓고 하면 다 농가인데, 어떻게 읍에서 농사짓는 농가와 면에서 농사짓는 농가가 달라요?
  만약에 지침이 그렇게 됐다면 다시 건의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죠?
○산업과장 장창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3페이지 쌀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 추진방향에 고도 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고도 기술보급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급하실 것인자, 이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이 사업은 \'94년도에 직파재배를, 물논 골뿌리기를 해서 직파재배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직파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말하면 노동비 절감만 되는 것이지 양질의 쌀 생산한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된는데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추진뱡향 내용에 보면 벼 우량종자 79.9톤을 보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쌀 고품질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 내용에 우량종자 공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썼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이 제목에 고품질이면 쌀의 품질을 높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질을 높인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그래서 양질의 쌀을 보급한다는 그런 얘기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자매 고도 기술보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고도 기술 보급은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직파재배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커다란 고도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으로 버면 고도 기술로써 직파재배는 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직파재배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용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용어인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미곡종합처리장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삽교, 봉산, 고덕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에 지게차를 2,000만원짜리 1대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적에는 어떠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미곡종합처리장은 산물벼를 수집하는데 매년 추곡수매를 합니다마는 정부 물량을 민간차원에서 이전시키는, 산물벼를 미곡창고에서 많이 수매를 함으로써 농민들한테는 그 만큼 간접적인 소득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과 건조·가공·판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소득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민들로부터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죠?
○산업과장 장창순  일반 도정업보다는 수수료가 1% 쌉니다.
엄태룡 위원  1%가 싸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1%가 싸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자를 봅니까, 흑자를 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현재까지는 적자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얼마나 적자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현재 봉산, 고덕은 금년도 가야만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완료되고,삽교가 작년 1년동안 종합적으로 운영한 것을 보면 정확한 적자운영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조합 결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적자 운영을 하는데, 다만 농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적자운영을 감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지게차를 지원하는데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적자가나면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도 모르고 6,000만원을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해서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지게차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특수적으로 적자운영되니까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도비사업을 받아서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운영상황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선것이니까 집행을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기까지 어떠한 검토도 없이 그저 농협에서 적자 나니까 지게차를 하나씩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인자, 아니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과연 농민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협측에서 이만큼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농민의 입장을 봐서라도 적어도 지게차 정도는 사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목적이 있으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미곡종합처니장에 지원시책으로 도비를 50% 지원해 줘서 군비부담을 하게 되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파악도 안해 보셨죠?
○산업과장 장창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예산군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군데나 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3개소인데 현재 가동되는 것은 삽교 1군데이고, 봉산은 상반기에 신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고덕은 연말까지 가야만 건물이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신규후계자 육성 120명에 대해서 20억 1,200만원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육성을 하는 것인자, 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에 12명의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또 선진농업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선진농업국으로 선택해서 연수를 시키는지, 그리고 전국후계자 대회 참석 1회에 400만원인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후계자 가족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에 자금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사실 집행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구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후계자 육성은 과거에는 도에서 인원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액을 1일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범위내에서 농촌지도소로부터 사업설계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면 본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상자 신청내용만 순위로 왔고, 바로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120명 정도은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 숫자를 낸 것이고, 실제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범위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약간 유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게 되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로 해서 융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군비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해외대상국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는 일본이나 유럽,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선진 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후계자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째는 도대회를 하고 다음연도는 전국대회를 합니다만, 금년도는 도대회가 없고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약 100명 정도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나 후계자 대회 인원예산의 집행방법은 전액 후계자 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기금과 같이 혼합해서 후계자연합회에서 자금집행을 하고 저희는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도 기술 벼농사 시범농가 육성 3농가 했는데, 농가당 10헥타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10헥타이상 농가중에서 3농가를 선정하는 것이죠.
구영회 위원  예산군에 10헥타이상 경작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10헥타이상 농가는 2농가인데,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게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경영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동퇴비장 설치 1개소가 4억 8,200만원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경영  공동퇴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또 이 금액이 4억 8,2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은 간단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비를 하려고 하시는지, 또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농가에서 수매를 하고 볏짚을 논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화 시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대신 여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관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앞으로는 저하되는 지력을 증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목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약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구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도 특수시책입니다.
○간사 정경영  도 특수시책이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자금 내려오는 것이 도나 중앙에서 이것 하시오 하면 그냥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형식인데, 지금 5억여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나, 지력증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게 참 의문스러운 것이 농산물의 부산물을 갖다가 1개소에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유기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데 원활을 기한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생각에서는 어머어마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투자하는 데만 급급해서 일을 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정부이 예산과 그 동안의 인력낭비가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공동퇴비장을 설치해서 퇴비를 모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그때 그 당시에도 퇴비를 모아 놓고 그 퇴비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방치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도 있고 한데, 이것을 본군에서 덮어놓고 받고 아무 농민들한테 보조금 있으니까 받아라고 한다는 얘기도, 물론 계획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차질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그리고 그 밑에 유기농업 단지도 그것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관창고 훈증소독 있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예산이 300만원이 서 있는데 보관창고 훈증소독은 주로 어떤 약을 사용하며 그 효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산 300만원은 쥐잡기사업 예산이고, 훈증소독은 농검에서 실시하는데 약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훈증하는 목적은 무엇이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미곡을 보관하게 되면 변질이라든지, 또 쌀바구미·살벌레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쌀을 유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증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경영  그래서 하절기에 훈증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6월과ㅏ 8월에, 그러니까 쌀벌레나 쌀바구미는 언제 제일 심하냐면 고온다습한 장마기, 이 때가 최고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시기인 6월과 8월에 훈증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예, 알았습니다.  훈증소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게 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는 것으로······.
○간사 정경영  훈증이니까 이것은 연기로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쯤 보시며는 암반관정이 있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이것이 1공에 3,7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경영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된것입니까, 어떻게 3,7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것은 예산읍 지역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암반관정 1공을 파려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단가가 있는데, 보통 1공 파는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서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암반관정을 1공 파게된 동기는 뭐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것은 6개리 전체에 쓸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간사 정경영  그렇겠죠.  그러면 대략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신례원리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신례원리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그러면 소형관정 18공은요?
  지금 관정이 소형관정과 암반과정 해서 여러개가 나와 있는데, 소형관정 18공이라고 하는 것은 각 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죠.  예산읍 6개리에, 1개리에 평균 3공정도로 해서 들어가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암반판정은 또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암반관정은 신례원리에 파서 소형관정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것이고····.
○간사 정경영  보충물이요?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간사 정경영  암반관정이 보충물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6개리가 집단지구이기 때문에 소형은 부락별로, 예를 들면 PV온실·파이프온실에 소형관정을 직접 파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32호가 대부분 파이프온실로 짓기 때문에, 여기에다 전체 많은 물을 18공 가지고는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물론 치밀한 계획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이중지원이 되고, 지금 왜냐하면 그 일대의 6개리중에서 어느 한 마을의 수원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형관정이 들어간다든지 암반관정이 들어가야지, 이중으로 소형이 들어가고 암반관정이 들어가고, 꼭 필요로 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중지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암반관정은 사업계획을 보면 32농가에 6,000평이상을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암반을 설치해서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되고 소형관정은 개별 자기 하우스······.
○간사 정경영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호당 들어가는 내용인대, 이중지원이 아닌가, 또 암반관정이 3,7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면 조금 수원이 좋지 않은 곳이 예산이 서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지원으로 물이 철철 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꼭 알맞는 시설이 되도록 참작을 해주십사는 그런 제의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이상입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수 위원  4페이지, 영농기계화사업 추진계획에 기계화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1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히 회사가 설립된 곳은 우리군에 몇 개소나 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위탁영농회사는 \'94년도까지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계화영농단은 \'94년도까지 4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계화영농단이 13개소, 위탁영농단도 대규모 기계화영농단이 있고 소규모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6개소, 소규모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영농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소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94년도는 6개소요?
○산업과장 장창순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영농회사는 \'91년도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91년도 1개소, \'93년도 2개소, \'94년도 3개소 해서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대략 지금 어느 어느 면이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금년도에 하는 것은 덕산·신암이 되겠고, \'94년도 3개소는 봉산·고덕·오가, \'93년도에는 대술·신양, \'91년도는 삽교, 이것은 읍·면지역에 1개소씩을 연차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데 평당 얼마씩 주고 위탁농사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위탁하는 것은 부분위탁과 완전위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내에서는 완전위탁은 아직 없고 부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위탁도 논갈이에서부터 수확까지 하는 부분위탁, 또 못자리 설치에서부터 모심는것까지만 부분위탁, 논갈이하는 부분위탁, 이런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 \'96년까지 읍·면에 최소한 1개소이상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대술면에서 위탁을 하고 싶어도 봉산이나 삽교에 있는 분들이 위탁을 하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멀고 해서 용의치 않게 됐는데 가능해요?
○산업과장 장창순  이것이 원래 위탁영농은 영농작업 규모가 50헥타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마을이나 인근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규모는 50헥타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8페이지, 포장재 공급에서 980매인데 이것이······.
○산업과장 장창순  98만매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98만매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이종억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 밑에 있는데, 이것이 포장재죠?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이종억 위원  그러면 이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것은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10개농협과 4개 작목반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4종의 품목은 거기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풍부한 공급은 못하고 있죠?
○산업과장 장창순  이 양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종억 위원  그리고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이라는 것이 능금조합에 위탁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에는 능금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조합이 있으면 조합원이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농림수산부장관 훈령 801호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 사업지침을 보면 전문조합이 있을 경우는 조합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금조합에 위임을 해서, 능금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공급과 신청량이 부족하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저희가 금년도에도 1개소가 16억 5,000만원인데, 2개소를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마는 이 양도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우선은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 사업으로 \'98년도까지 우선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매년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이게 집단시설 사업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한지역에 묶어서 집단화로 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32호에 환산해 보니까 약 1억원정도 이상이 1농가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0%인가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자담이 20%입니다.
이종억 위원  자담이 20%인데 이게 몇 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사업이 연리 5%로써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7년상환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유리온실만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온실이나 이런 것은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고요.
이종억 위원  이 유리온실은 공동작업장입니까?
  공동으로 묘를 기르는 곳입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됐고, 현재는 대상농가만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 후에 업자나 모델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 부락에서 호응도가 좋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대형화, 규모화하는 사업이 본군에서도 금년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융자하는데 신용도, 32농가는 사전에 농협에다 신용도 의뢰조사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희망농가가 많아도 사실은 이런 융자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32농가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덜해도 되고 더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중에서도 담보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극히 어렵고 신용도 조사에거 미비한 사람은 못한 것이고 여건 있는 사람은 희망자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종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산업과장께 당부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 위원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어벵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온실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 창소리 지역은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장비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바, 지금 여기 10페이지 전면이 약 33억원입니다.  33억 5,5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창소·신례원·관작·궁평·간양·수철리입니다.  그러면 이 국·도·군비 전부 33억 5,500만원을 여기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운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농민과 관이 서로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축산과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축산과소관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축산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이 현재 교육중이어서 산업과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과장님이 한 달간 교육에 임했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가축 젼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요?
  과거 예로 보면 정부차원에서는 좋은 안으로 시책을 폈으나 하단부에 와서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못미치는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7페이지 예당저수지변의 환경개선책으로 해서 축산농가, 가축사용농가를 금지조치로 해서 군비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해당농가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변에 4가구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당저수지라는 곳이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단일저수지로 최초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상수도지로 책정이 됨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책 일환으로 이러한 시책을 펼치는데, 응봉면 지역을 지적해 본다면 정부차원에서 이농현상이 빚어지니까 농어민후계자라는, 즉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책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주고 언젠가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이주를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면 지금까지 그냥 당국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혜택을 보는가 하면 말을 잘 듣고 이 시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만둔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우선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보고드린 9종은 축산농가에게는 절대 필요불가결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저나 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같은 것은 한 번 발생하면 전 축종이 멸종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농가에 간접적인 소득을 기할 수 있고,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간접적인 소득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종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부에서 가축방역사업을 해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주변의 축산시설 이전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예당저수지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왔고, 또 정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이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군민의 희망사업도 되겠고, 또 저희 행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이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나다.  반면에 그 주변에 꼭 4농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도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관계는 관련 실·과인 환경보호과나 도시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축산방뇨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축산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4농가를 이전조치하고, 나머지 농가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산업과장께서 주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한데, 이 가축예방접종은 정부시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라 끝에 가서 전파하는데 잘못된 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군에서는 가축예방접종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과거 예로 보면 이장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든지 그냥 냉장고 속에 넣어 두었다가 시기가 지나면 폐기되고, 정부에서 시책을 펴는 만큼의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주변 사육농가에 대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에도 상수도보호책으로 이전을 촉구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보상조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실시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가축방역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공수의사와 군 축산과, 농촌지도소 축산관련 업무종사자, 읍·면 산업계의 축산업무 담당자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축산업무도 읍·면에 축산직이 따로 있어서 이 업무에 종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보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수의사, 군 농촌지도소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미흡한 것이 더러 발생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반드시 기술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예, 지난날에 미흡했던 가축예방접종 실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는 본군만이라도 철저히 예방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감사합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식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자금융자는 사육기반시설과 사육시설,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육기반시설로는 진입로, 농로개설, 용수개발, 사육시설로는 축사 신축과 증축, 창고,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시설, 장비로는 트랙터, 곤포기, 하베스타등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농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농가선정은 대상자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금을 지원받은 후 전업을 할 수 있는 농가인데 한우는 100두이상, 젖소는 30두, 돼지는 500두, 닭은 3,000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로서 이런 지원시설을 받아서 더 확대·확장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또 3페이지,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이 있는데, 정화시설과 간이정화시설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시설차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면 간이정화시설은 법규제이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대상이 되는 것이 간이정화시설이고, 정화시설은 신고대상인데 법규제를 받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 같은 대가축의 경우 120 내지 3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것이 간이정화시설이고, 350제곱미터이상에서 900제곱미터 범위에 속한 것이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것도 두수에 의해서 농가를 배정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축사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지금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한 것을 보면 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전 정화는 안되죠?
○산업과장 장창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설규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한 정화조 시설을 보면 간이정화조는 담수로 해서 퍼 내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하는 사람도 퍼서 밭이나 어디에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거기에서 넘어서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배출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인 이런 시설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설치가 되어서 물론 하천이나 이런 데로 방류가 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지도
단속하는 환경보호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주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타 실·과는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지는 기획실장이 보고한 군정보고에 준해서 제출됐는데, 비단 축산과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2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있어서 한우, 젖소, 돼지, 닭등에 49억 1,8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95사업이 한우가 33억 9,800만원에 비하면 이것은 약 50%, 전체를 따지면 약 50% 수준에서 계획을 짰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낮춰서 50% 수준으로 계획을 짰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도 군정보고 자료에 보면 1개소에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개소에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만약에 7,200만원으로 세워져 있으면 부족되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보고에 보면 3개소에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2개소에 1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저희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틀리는 것은 저희가 도에 물량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받는 과정에서 물량이 적게 배정이 되어서 중장기계획과는 약간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약간이 아니라 50% 차이가 납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이것으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더 물량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은 금년도에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보면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개소당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늘어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는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사업은 줄고 예산은 늘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3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줄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사업량은 줄고 예산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본예산에 선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줄은 것은 감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넫 이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본예산에 선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사업량이 3개소가 됐다가 2개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은 4,2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늘어난 액수만큼 확보가 되어 있느냔 말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본예산에서 다 통과가 된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예당저수지 주변 축사시설 이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요?
○산업과장 장창순  현재는 이전 동의서만 지난달 2월 6일에 징구를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점차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전토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직 감정도 안들어 갔죠?
○산업과장 장창순  감정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엄태룡 위원  금년안에는 다 이전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장창순  금년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영  정경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와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여기 효과를 보면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국제 경쟁력 제고,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독 증대, 축산업 인력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방향이 우리 본군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추진방향이나 효과는 상부기관에서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다.  축산의 규격화나 전업화를 해라, 또 가축 사양 개선을 해야 되고, 경영 개선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시간 관계상 제가 알려고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추진방향 4개 항목이 도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항목이죠?
  여기서 변경할 수는 없죠?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가축 이외에는 별도로······.
○간사 정경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제 의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한우 송아지 가격이 극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라는 지육값이 매우 호응도를 얻고 있는데, 번식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사육에만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송아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다 충실히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사육증식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사육기반시설에 대한 장비나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정경영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사전에 국가적인 시책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본군에서만 추진방향을 세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군에서 이것을 임의로 세웠다고 한다면 여기에 증식자금으로 선정해서 송아지 증식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앞으로의 긴 장래를 보고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송아지가 없이 한우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전에 보고드린 사육기반 시설과 장비,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축산을 하기 위한 부지구입비와 사료비, 가축입식자금 이 3가지 운영자금은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지금 과장님께서 와닿는 것이 있겠습니다.  여기 시설이나 입지강화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씨가 없는데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려본 것은 여기 추진방향에서 삽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는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본군에서 지원자금에 따라서 입식자금을 주어서 송아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지 나중에 송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본군에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불씨가 되어서 개선할 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타당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 추진방향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방향지시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고 이게 무슨 자치제입니까?
  이것은 자치제도 아니고 본군에서도 필요한 여건이 된다고 보면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으 지금 여기서 꼭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이 이 점을 고려하셔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다른 데서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는 번식자금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 다음 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축사시설이 2개소인데, 지금 어디에 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현재 대상마을은 신양면 차동리에 10농가, 응봉면 주령리에 10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공동사육 공동집하장등 「공동」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사람이 운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간사 정경영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아직 신축을 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농가가 선정됐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시설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경영  예, 한 두 사람에게만 보조금이 국한되지 않도록,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사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지원금도 있죠?
○산업과장 장창순  2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정경영  공동 이외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간사 정경영  개별사육 지원은 없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공동축사시설 2개소는 공동으로 지어주는 것이고, 먼저 보고드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중에서 한우공동이기 때문에 329호이거든요.  이중에서 별도로 사육기반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받는 농가는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지원하고서 사후대책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사후관리요?
○간사 정경영  예, 사후관리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한우공동사육마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간사 정경영  아니, 공동 말고 개인 지원에 대한 내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개인 지원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정경영  이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한,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는 축산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동안은 이 사업을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또 여기에 부당하게 이용했다든지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이럴 때는 사업조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정경영  조치를 한다고 하면 금리를 포함해서 원금상환으로 끝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 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용했거나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융자도 그 기간의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시켜야죠.
○간사 정경영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농가에서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상환하며는 별도의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목적이 잘하라고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보조금 회수하고 융자금 회수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경영  보조금을 타용으로 쓴다든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한 것중에 한우공동사육 마을육성에 당초 군정보고에는 1개소에 7,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늘어나는 금액은 추경에 반영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서느냐 하고 지르이하니까 본예산에 섰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도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도 사업량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지만 사업비가 4,200만원이던 것이 1억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섰다고 답변하셨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제가 지금 의문이 나서 이것을 빼오라고 했더니 \'95년도 예산서에보면 한우공동사육 마을육성이 1개소에 7,200만원이 서 있고,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3개소에 4,2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늘어난 액수를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이 한우공동 사육마을은 지금 도비·군비는 당초 예산에 섰고 국비는 현재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도·군비가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태룡 위원  국비·도비 가내시가 오면 의회에 승인 안받고 그냥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때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공동사육 마을육성은 2개소로 되어 있는 2억 4,000만원은 그중에서 국비보조는 가내시만 온 상태에서 도비·군비를 먼저 확보했고, 국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안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4,200만원이 현재 서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도비·군비해서 2,800만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비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국비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미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는 2,800만원밖에 안나오죠?
○위원장 김영식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의 추진계획으로써 당초 군정보고시 예산 4,200만원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타란 9,800만원속에 축산발전기금 보조 4,200만원이 포함되어소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은 별도로 발췌해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기타란 9,800만원에 포함했기 때문에 답변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엄위원님 다 이해 가셨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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