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저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저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젭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군수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등록사무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중에서 제3호의 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다음 신구조문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읍면장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불부합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우리가 즉, 현재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지정된 사항이 주민등록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설명해 드린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제2조제3호에는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읍면장이 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젭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군수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등록사무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중에서 제3호의 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다음 신구조문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읍면장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불부합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우리가 즉, 현재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지정된 사항이 주민등록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설명해 드린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제2조제3호에는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읍면장이 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 본 조례는 지방 23312-380호로 시군주민등록의읍면위임조례 준칙시달에 의거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조례 제1192호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지방 13207-113호로 동 조례 준칙안중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삭제한 후 읍면위임조례로 통일하는 등 미비점 보완 정비에 따라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에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 금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제3호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의 내용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내무분야 중 일련번호 15호에 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원화된 조례 내용을 정리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 본 조례는 지방 23312-380호로 시군주민등록의읍면위임조례 준칙시달에 의거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조례 제1192호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지방 13207-113호로 동 조례 준칙안중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삭제한 후 읍면위임조례로 통일하는 등 미비점 보완 정비에 따라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에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 금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제3호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의 내용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내무분야 중 일련번호 15호에 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원화된 조례 내용을 정리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