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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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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업무보고(계</>속)
  3.   가. 지적과 소관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5.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3.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업무보고(계속)
  3. 가. 지적과 소관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5.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3.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계속) 
  가. 지적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 중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갑용  예, 됐습니다.
○간사 신현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김갑용  장 또는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분, 또 지역에서 부동산에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신현문  여기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분이 조합장 등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읍·면 지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원에 대한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갑용  예.
○간사 신현문  운영을 잘 한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갑용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사항은 확인은 못하고 서류상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군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런데 읍·면에서 지가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자체도 확인을 못할 정도이고, 담당 직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여 보고하는 것처럼 인상을 받아서, 가능한 한 그런 지시가 있다면 직원들이 각 부락을 다니면서 지가를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읍·면은 이런 지가 기준이 참고가 되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 정당한데, 그렇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올리는 것 같다고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갑용  다음부터는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구성된 요원도 확인하겠고, 또 운영방법도 확인하겠으며,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소 및 건축물 지번불일치 토지정비라고 했는데 현재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시킨다고 했거든요.
○지적과장 김갑용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갑용  현재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1번지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물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동 2번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 보면 토지는 3번지 위치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동네에서 보면 가령 감리에 큰 필지가 있으면 그 감리가 전부가 1번지로 되어 있어요.  집 주소가 실제로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5번지, 또 분할되어서 1-1번지, 1-2번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도 잘 받아 보는 사람들이 없고, 또 반려되는 우편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종용을 해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와서 해 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요.  그때는 동분서주 하다보면 해야할 의무이행을 않고 한탄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대게 농촌같은 곳을 보면 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집을 짓고 살 경우는 그 번지를 같이 가지고 다니죠?
  본적지 지번과 주민등록 지번과 이사를 다니면 그 근방에서는 따라 다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적과장 김갑용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고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관련 제증명, 신분증 등을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경미한 사항 우리가 토지를 공부상에 주소로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고쳐주는데, 그 외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지난 3월 1일자 대전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신문을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15개 시·군중에서 군소재지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데가 예산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적에 그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지적과 소관이라고 하셔서 오늘 제가 김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갑용  사실상 지금 어떤 원가가 없는 물건에 대한 물건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지가의 현실화가 높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어느 시·군이 제일 낮다, 어느 시·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 것인데요.  제가 3월 1일자 대전일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읍이 지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오지지역을 어떻게 보느냐.  즉 예산군에서의 오지지역에 임야가 제일 싸다고 하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싸다고 볼 때, 예산읍 수철리 지가가 제일 낮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어떻게 보면 청양보다는 낮겠지만 수철리 같은 악산도 적은 필지가 있어요.  적은 필지 같은 것은 따로 위요되어 다른 토지하고 전부 위요되어 있을 때에는 지가가 상당히 낮게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이 지가가 낮다고 보고가 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도 우리 예산군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결국 낮다고 해도 그것이 몇 천원, 몇 백원 차이가 아니고 적어도 몇 십원 차이로써 최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임야에 대한 불모지 가격이 싸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이 매매 순환이 잘 되는 곳은 지가가 비싸고, 불리하고 늘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공시지가가 낮은 것이 소유자한테는 이득이 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적과장 김갑용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동성이 없는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할 종중재산이라든지 이런 토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지금 예산읍 소재지 같은데 매매 사례는 안 봤습니다만 대략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은 매매할 적에는 물론 실지 현실 가격을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공시지가도 상당히 참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관공서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땅값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볼 적에는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공시지가가 낮으면 재산이 적어짐으로서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이득을 본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김갑용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할 토지는 지가 상승요구를 하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세금에 대해서는 지가 조정을 하향조정 요구를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곽도로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금 충남도내 각 시.군 발전 전망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전시 주변은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발전이 되고, 또 천안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제일 도시이다 해서 발전을 시키고,  당진, 서산, 태안 이쪽에는 서해안 개발지구다 해서 발전이 되고, 대천항 확장이라든가 장항항로 확장사업이라든지 공주, 부여는 백제권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논산은 시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군과 청양군이 문제가 되는데 청양보다도 평방미터당 약 13만원이 싸고, 예산군 예산읍 479-1번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79-1번지가 평방미터당 110만원인데 청양군 읍내리는 12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평으로 따질 적에 예산읍보다 청양군 읍내리가 약 평당 40만원이 가격이 높은 그러한 실 예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지가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정할 적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지가결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가격에 예산읍이나 청양읍에서 장사를 하라고 할 적에 누구도 예산읍에서 장사를 하지 청양읍에서 장사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도 지가가 청양보다도 낮다고 할 적에는 지난번에 지가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적과장 김갑용  저희 예산군의 표준지가 2,200필지가 됩니다.  이 표준지는 시·군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은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크게 비교를 해서 각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200필지에 대한 그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했고 여기에 따른 지가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 표준지의 균형관계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상호교류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군과 청양군을 비교한다고 보면 청양군은 실질적으로 집단주거를 해야할 지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집착력이 높기 때문에 지가가 부분적으로 높은 것 같고, 저희 예산만 해도 상당히 개방화 아니면 인적교류가 폭 넓게 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도, 선호도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저쪽도 있다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지가가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과장님 생각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읍보다 넓은 천안시나 아산시, 서산시 같은 곳은 지가가 예산읍보다도 몇 배가 높으냐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땅이 좁을수록 사용가치는 없어도 높아진다 이것은 이론에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도시와 소도시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과 예산군이 근거리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단 두 곳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지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여론을 들어볼 것 아니겠어요?  평가사가 나와서 자기들 임의적으로는 하지 않겠지요. 여론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의사를 묻고 하지, 단독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김갑용  충분한 지가심의를 하고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어제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시지가를 너무 높여 놓으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탓 아니겠어요.  공시지가는 현실적으로 하되, 세금은 연차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적과장 김갑용  실질적으로 지가의 전문기술은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지가도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청취도 해 보고 현지도 확인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내년도에 지가관계가 될텐데 오늘 있었던 사항 얘기를 그 분들한테 해서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았습니다.  상승을 한다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저희 지가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잘 알았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가결정할 때 주민은 땅값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년 전인가 오가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가는 예를 들어 평당 27,000원이 나왔는데 감정가는 2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가를 왜 높여 놓았느냐, 세금을 걷을 때에는 많이 걷고 땅값을 줄 때는 적게 주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한참 따졌습니다만 아마 지가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해 줘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정통 도로는 한쪽은 주차를 하게 하고 한쪽은 못쓰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복다방 앞에 가보면 상가 앞부분을 노란 줄로 쳐 놓았어요.  그래서 차를 정차해 놓으려고 하니까 아가씨가 못 세우게 해서 싸우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군정질의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쳐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고맙습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매스컴에 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것은 지금 정부계획으로는 확실한 지시 공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과 계획이 시달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일단 군대에 입대해서 군대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것은 신체검사를 하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충원이 되고, 4급이 보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질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에 있는 소방대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면대라고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의용소방대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부락에 있는 것은 지대라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의용소방대 중에서 각 면별로 예산은 예산소방대, 면대가 1개소가 있고, 부락에 나가 있는 것이 지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소방대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를 지으면 관리비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주로 별다른 비용은 없고 전기세와 전화세 등이 있는데 전화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방파출소나 면대에 연락하는 전화통화는 공적이고, 또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적으로 시외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애매합니다만 전화세만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어떠한지, 어떤 곳을 가보면 소방대원들이 돈을 모아서 전기세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몇 천원 정도가 아니고 4∼5만원정도의 많은 요금이 나오는데, 지금도 대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내는 곳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인원하고 장비하고 건축물은 충청남도지사가 소방광역행정을 해야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무상양여를 해서 충청남도에 넘겼는데 비단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세를 부담할 명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대 사무실 등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등기 소유자는 예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등기 소유자가 당연히 전기세를 내야지 누가 냅니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는 보수 없이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없이 봉사하는 것도 군민은 고마운 일인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 가지고 전기세를 대원들이 모아서 낸 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챙겨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다 건의를 하고, 도에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등기 소유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한 두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운데가 그런 모양인데 어떤 면대는 전기세를 면장이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 좀 반영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재난취약지에 대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도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지역에 어떠한 취약지를 수시로 아니면 연내에 한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을텐데, 봉산면에 봉림리 저수지를 상수도 관계 때문에 어저께 가 보았더니 위에 무슨 저수지냐면 리사무소 있는 꼭대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 주민들이 시멘트벽을 쳐놓은 것이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몇 차례 보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면장과 같이 간 나도 처음 듣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랬고, 화전리 입구 다리가 밑에 기초를 않고 해서 쭉 가라앉아서 다리가 휘어졌어요.  이것도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조금도 군에 반영이 안되어서 군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읍·면에도 기구가 있어서 항시 읍·면에 취약지를 점검하는 제도가 돼서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껴서 한 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소방대 선진지 견학을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는 것으로는 소방대원들끼리 조금씩 걷어서 가는 것으로 소문이 면내에는 퍼져 있는데 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런데 여기 소방대원들은 읍·면에서 자기들끼리 걷어서 가는 거다.  지역유지들이 찬조를 해 줬으면 하고 사실 찬조를 하긴 하는데 자기들끼리 걷어서 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고, 또 여기를 보니까 지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서 지원이 되는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금년도에 전체 예산액이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만원이 서 있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게되면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소방파출소에 무상대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관례로 내려온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 지역은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수구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기계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절단기 등 급한 인명구조 대책에 대한장비가 전혀 없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군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서 유사시에 대처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산소방서 관할이 되어서 아산소방서에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출소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재난관리과장 교육 중에 중앙에 건의를 하라고 해서 군 지역에도 소방서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시급한 문제이고, 모든 장비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폐단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거기서 하도록 자금 지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제는 연차적으로 될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 고취를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가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제목은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또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이 사항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3월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 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이 사항도 토요전일근무제에 따라서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이상 6월 미만은 4일로,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로, 단 먼저는 5년 이상은 20일로 한 사항을 5년이상 6년 미만은 22일로, 6년 이상은 23일로 했는데 당초에는 연가를 20일 하던 것을 3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는데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하계휴가라든가 이렇게 계절별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연중 계획을 해서 행정의 공백을 갖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는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줬습니다만 5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결근이나 휴직을 할 때에는 연가보상비를 타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1조제1항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2개월을 60일로 일수로 하고, 또는 특별한 병가를 휴직처리 할 수가 있는데 6월을 180일로 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이 사항은 의료원이 홍성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건강진단을 하러 갈 적에 특별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포상휴가로 새로 규정이 늘었습니다.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은 배를 타는 사람이 상륙을 할 때는 휴가를 할 수 있는데 배를 타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선휴가를 할 수 있고, 퇴직준비 휴가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 퇴직 3개월전에 퇴직준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기됐습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당 기타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1호에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건의하는 행위 등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근무자" 라고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고,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금방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인데 생략하는 것이, 
○위원장 김영현  생략하시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신·구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는 예산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이번 개정하게된 배경으로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 대통령령으로서 '95년 12월 14일자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이첩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 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함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며,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용어변경 및 개정내용으로는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3일 내지 20일"을 "4일 내지 23일"로 확대하였고, "특별휴가"의 내용을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휴가"로 명칭을 명문화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長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지방 공무원여비조례 중 국가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과 중복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회계 12500-2260호로 '95년 12월 26일에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법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는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95년 12월 29일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이 '95년 12월 26일에 의거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대하여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숙박비의 경우 현행 13,500원부터 20,700원을 14,500원부터 37,500원으로 하고, 식비의 경우 현행 10,000원부터 11,000원을 15,000원부터 25,000원으로 평균 53퍼센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으로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서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이 '95년 12월 29일날 공포가 되었고,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12월 26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비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3월달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2월달에 시달된 부분이 지금까지 시행치 않았다면 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정부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를 현실화하는 이 부분을 3개월이 넘도록 지체한 부분, 또 지금 출장을 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급적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불이익 받는 것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히 상시출장공무원은 우리 군수가 정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먼저 되었어도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늦게 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왜 벌써 합니까?  올 12월경이나 하지.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묘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개정을 안 하면 법에 준하지 못한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개정을 해야 준하는 것 아닙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간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여비라는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면 개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놔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면 되지,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은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여기에서는 장기출장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식비만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출장간 사람이 없어요?  있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있지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못 받는 것은 어떡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이 조례 재무과에 속한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각과에 시달되는 조례가 작년도 12월부터 했으면, 그때그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빨리 조례를 고쳐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맞아요.  이것이 표준안 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어도 막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저희도 법무 부서에 조례안을 검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1월달부터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막바로 수정을 해 가지고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여비 인상폭이 평균 53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비가 싼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 싼 것이 아니겠어요.  직급이 올라 갈수록 비싸겠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래요.
○위원장 김영현  하위직 공무원들은 약 10퍼센트도 인상이 안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3,500원짜리 여관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예산군에서 변경이 안돼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여기에 보시면 주요골자가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특별히 지난번의 여비조례는 군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숙박료라든가 식비 등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개정이 없어도 따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때에는 상위직 공무원의 여비를 깎아서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비를 현실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으로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진지한 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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