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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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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날 동안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21개 실.과, 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군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평소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진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6년 7월 22일자로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으며, 또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이 '96년 7월 25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14시34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경찰서에서 대술, 신양, 응봉, 봉산파출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를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환.처분 즉 저희가 넘겨줘야 할 토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화천리로 지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5,723평방미터중 파출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945평방미터와 신양면 신양리에 있는 351-1번지의 4,150평방미터중 493평방미터가 지서에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봉 송석리 278-18번지의 225평방미터는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며, 278-19번지는 898평방미터중 67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그 옆에 소방소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부지로 있기 때문에 분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산 구암리에 있는 86평방미터와 1,299평방미터는 지서에서 임대계약를 맺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여섯필지에 3,71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와 '93년도부터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를 넘겨주고 받아야 할 토지는 예산읍 산성리와 덕산면 읍내리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등본을 보면 예산읍 산성리 산 70-1번지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한전을 지나서 신터미널을 가기전에 커브길의 오른쪽 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유지로써 재무부 관할이었던 것이 경찰청에서 위임받아서 경찰청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덕산면 읍내리 189-5번지와 192-3번지로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덕산소재지에서 면사무소 가기 바로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즉, 옥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제방 옆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논으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덕산지역의 땅 가격이 다른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효용가치로써 저희가 여러가지로 활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필지에 12,462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나는 이유로 10건에 25,929평방미터를 취득하게 됐으며, 처분으로는 당초에 32필지였습니다만 6필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38필지로써 14,535평방미터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국유지나 공유지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금액은 저희가 그 부근에 있는 개인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변경 배경으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는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있어 교환, 취득.처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군유지를 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와 경찰청 소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취득 토지는 예산읍 산성리 산 70-1번지외 2필지에 13,467평방미터이며, 교환.처분 토지는 대술면 화천리 873-1번지외 5필지에 3,718평방미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환과 취득에 있어서 교환되는 가격으로 1억 2,100만원이라면 그 가격에 맞도록 산성리 땅 하나만 해도 그 가격 이상이 되는데 왜 덕산 읍내리 땅까지 취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여기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저희 군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승인을 받을 때 가능하면 토지 위치상으로 효용가치가 좋은 땅을 저희 군과 협의해서 받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보다는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하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가격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약 3,483만 4천원이라는 가격이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과정에서는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폭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것을 이주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저희 땅이 적어서 국가한테 돈을 받자면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또 덕산 땅은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욕심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상치를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취득해야 겠다는 목적이 있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죠.  재산관리를 해서 우선 인수를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일단 인수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 한 가지는 송석리 토지가 228평방미터로 자투리가 남아 있는 거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소방대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당초 임대계약을 할 때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해서 실제측량을 했죠.  해서 지서가 점유하지 않은 것은 임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할 때에 나머지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주원 위원님하고 반대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여기 보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과장님 말씀이 처분하는 것은 2억 3,4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1억 5,680만 7천원이고, 국유지 가격이 1억 2,197만 3천원이죠.  제가 설명을 반대로 했습니다.  저희 군 땅은 1억 2,197만 3천원이고, 국유지는 1억 5,680만 7천0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이 더 비싼거죠.  3,483만 4천원이 추정가격으로써는 비쌉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취득에서 매입부문에 7억 6,717만 5천원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환 위원  매입부문에서의 금액을 보면 당초 변경에 있어서,
○재무과장 황선봉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당초 변경요?
박순환 위원  예,  수량옆의 금액이 7억 6,717만 5천원이 나왔길래.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먼저 거예요.  당초에 승인을 맡은 거죠.
박순환 위원  승인 맡은 것?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이 증감이 이번에 승인을 맡으려고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당초는 의회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 이 변경은 증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을 맡을려고 하는 사항이 이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유지를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50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등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총액은 899억 9,83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37억 5,451만 4천원의 7.5%인 62억 4,384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5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총액은 347억 6,185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25억 2,103만 1천원의 6.9%인 22억 4,08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6,039만 2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5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액은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30억 3,493만 1천원, 지방교부세 4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9,390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 6,058만 3천원등 총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통세에서 5억원, 사용료수입 1,000만원, 수수료수입 864만 2천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1,445만원, 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4,99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26억 5,600만원, 잡수입 2,384만원, 지방교부세 4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9,39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348만원, 도비보조금 11억 4,710만 3천원이 증가된 반면 사업장생산수입에서 2억 2,800만원이 감소됨으로 차인증감 62억 6,341만 4천원이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보고서에 의해 부서별 내력을 대략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4억 5,412만 2천원, 문화공보실 3억 8,323만 1천원, 내무과 4억 8,061만 7천원, 도의새마을과 2억 4,401만 5천원, 재무과 3억 7,614만원, 지적과 726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9,267만 9천원, 충의사관리사무소 2,912만 8천원, 추사고택관리사무소 762만 1천원, 읍.면 1억 8,557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65.4%, 사회개발부문에 27.7%를 편성하여 내무행정과 지역개발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성질별에 있어서는 자본지출에 51.5%, 물건비에 21.9%를 투자하여 일반운영비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1개사업으로써 '96년도 제1회 추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1,956만 8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융자금 세출에 있어 감액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적정 내용에 있어서 '95 순세계잉여금을 '96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95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95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664만 5천원이나 '96 당초예산에는 42.9%가 되는 20억원을 계상하였고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6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직내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개발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층 분석과 실.과 기능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심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읍.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세입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자동차세 4억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작년 12월 31일 현재 17,550대에 이어서 금년도 6월말까지의 차량대수가 18,651대인데, 이 중에는 승용차가 731대가 늘고 버스는 64대, 화물차는 311대, 특수차는 7대가 늘어서 약 1,100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세 목표액을 우리가 상반기 예산액에 대한 2분의 1인 11억 3,5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부과를 18억 4,400만원, 징수는 14억 8,900만원을 해서 징수율 130%의 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4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96년도 총 목표액을 46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에는 23억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를 31억 9,6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6월달에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서 사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30%의 징수실적을 거두웠기 때문에 1억원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 같아서 지금 1억원을 더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6월말까지 2,900만원이 건축붐에 따라서 징수  효과를 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에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6월 현재 1,270만원이 징수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앞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공업수입중 내과수가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수입을 6,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월말 현재 보건소 진료수가가 2억 4,945만원으로써 당초년도 목표액보다 부족된 2억 4,9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6,500만원은 무사히 징수할 것으로 수가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진료의사를 3월중부터 보건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많은 치료환자가 있고, 앞으로 뒤에 세출부분의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에 따라서 각 읍.면의 보건지소장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비를 계상하고, 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6월말까지  판매실적이 1억 4,8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1억원이 세입계상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각 읍.면의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약 9,650여만원이 판매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처리봉투의 판매대금은 5리터짜리가 34원 50전, 10리터짜리가 76원, 20리터짜리가 139원 80전, 50리터짜리가 351원  40전인데, 쓰레기종량제처리에 따라서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쓰레기봉투를 소비자나 대형음식물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 조정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관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가동돼서 1월까지는 우리가 판매수입이 없었고, 2월부터 판매수입이 6월 현재 1,800만원이 수입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4,000만원의 판매수입금이 계상 될 것 같아서 수입을 가져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중에 먼저 번에도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골재판매수입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2억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징수교부금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2억원 더 증액했습니다.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중에 46,327건에 대한 39억 7,900만원을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약 30%가 교부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2억원이상의 징수교부금이 들어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우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28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본래 유흥음식점에는  160평방미터이상, 숙박시설은 240평방미터이상, 공연장.슈퍼같은 곳은 270평방미터이상, 병원은 308평방미터이상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당 약 7,000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과 항결핵제보급수수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보급수수료가 누락돼서 45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지급한 것이 25건에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3억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이 더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운영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면 더 많은 잉여자금을 정기예탁 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50만원이상 20%, 50만원이하는 3%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 산림청이나 또는 각 실.과에 부처별로 연고자에 의해서 총괄청인 재경원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연고자에 대한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 계획에 이에 따른 수수료가 4,9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월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당초예산의 20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2월말로 년도폐쇄에 따라서 결산잔액이 26억 5,600만원이 되어서 예산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불요불급한 재산 또는 징수효과를 가져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으로 이번에 계상된 5백만원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5년간에 대한 과태료를 무단점유사용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될 것으로 세입예산에계 상했습니다. 
  또 위약금은 각종 공사지체에 따라서 지체잔금이 700만원정도 예상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폐기물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9,6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예당저수지라든가 수덕사 또는 무단불법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과태료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하나만 버려도 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투기자가 74건으로 집계돼서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잡수입과 농지전용업무수수료는 지금  농지전용대체조성비를 농진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농진공사에서는 5%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사에서 주는 1,18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잡수입은 약 2,000만원이 예산에 대한 결손이 올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법정교부세가 2,600만원이 증액된 확정내시에 따라서 2,600만원을 삭감조정했고,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재해복구비로다가 채무보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교부세가 5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에 하수도의관정비사업이 4,500만원인데, 덕산면 복당리에 페키지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을 위해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시범마을조성에 따라서 하수도의관정비사업을 위해서 4,600만원이 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5억원이 지원됐으며 또 군도확.포장공사에 따라서 1억 4,790만원이 증액 양여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향토자료조사지원을 위해서 2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이 334만 8,000원, 비정규야간학교운영비, 교재구입비가 이번 확정내시에는 85만원인데, 당초 내시는 100만원으로 15만원을 삭감조정했고,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을 위해서 45만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의료비 80만원이 증액돼서 16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자녀학비가  30만 4,000원이 더 증액되도록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는 1,062만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노령수당은 1,976만 2,000원이 증액보조내시가 됐고, 아동복지시설운영도 15만 2,000원이 증액돼서 9,996만원이 됐는데 이에 따른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우리가 당초에 1,015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2,485만 4,000원이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공수의수당도 당초에 792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도 당초에는 2,641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내시는 2,346만 5,000원으로 이번에 294만 5,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이 당초에는 61만 5,000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보조확정에 따라서 61만 5,000원을 삭감토록 되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조림사업도 1,872만 4,000원 삭감조정내시가 와서 조정했고, 육림사업도 22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는 당초에 5,222만원의 병해충방제사업비가 보조내시 됐습니다만 확정내시에 5,485만 6,000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인 2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약재구입비는 114만 8,000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소류지설치사업비는 우리가 7,550만원이 증액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비는 당초 6,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내시 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는 3억 7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는 보조내시 9억 1,016만 4,000원이 내시됐으나 확정내시에는 19억 7,203만 5,000원이 내시되어서 그 차액 10억 6,1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당초에 33억 8,400만원이 보조내시 됐으나, 삭감돼서 3억 8,400만원을 이번에 세입.세출 공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교체 9백만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돼서 증액했습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는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용버스구입비로 국비가 영달돼서 이번 추경 세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는 144만원이 삭감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36만원 증액보조내시로 계상했고, 예방접종기자재구입도 15만 6,000원이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가 신규로  135만원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되어 있고, 수덕사정비사업비가 도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문화재정비사업으로 도비에서 2,250만원이 확정내시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 게이트볼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이 신규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가 37만 5,000원이 삭감조정됐고, 가족생활체육캠프에서 31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청소년체련교실운영비도 60만원이 감되고,  장수노인체육대회도 20만원이 감되었으며,  어린이체능교실도 50만원이 감되었고, 생활 체육교실도 당초에는 334만 8,000원을 보조내시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지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조정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비가 당초에는 1,730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만 이번 확정내시에 1,35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차액인 380만원이 삭감됐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100만원, 비정규야간학교운영 및 교재구입가 115만원 삭감조정됐습니다. 
  그 외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20만원 증액되고, 연말연시청소년선도반구성운영비 51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지원을 위해서 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당초 9,000만원의 보조를 주도록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돼서 세출면에서 군비로 불가분하게 부담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지원비는 1,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는 3,174만 2,000원이 증액되고, 도로변승강장현대화도 5동에 신규로 750만원이 보조내시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를 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측량수수료가 130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가 23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12만 3,000원,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가 1,062만원,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95만원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가 4,39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저소득모자가구건강진단이 6만원, 노인교통수당비 버스요금인상분에 따라서 780만 8,000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 미사용경로승차권보상을 위해서 599만원이 보조내시됐고, 경로승차권보상 작년 12월분이 되겠습니다만 1,201만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신양면청소차량구입비를 위해서 2,2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를 위해서 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6만 3,000원, 또 보육시설기능보강이 전액 942만 5,000원이 삭감되고, 청소년소년가장중.고생교복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제례비가 155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증액 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휴경논생산화대책경운비지원과 휴경논직파재배제초제지원이 이번에 각각 1,143만원과 2,692만원이 신규 보조내시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가 765만 6,000원이 삭감조정되고, 공수의수당이 27만 6,000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서 도비 311만 6,100원이 조정됐습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비도 1,107만원이 조정되고, 탄저.기종저예방주사가 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아까바네예방주사가 11만원이 감액조정됐습니다. 
  돼지오제스키병예방주사를 위해서는 10만 5,000원, 조림사업비는 1,196만 7,000원이 삭감조정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1,097만 7천원이 삭감조정되고, 산림병해충방제장비가 4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어서 조수불법단속여비가 10만원, 산불진화장비가 7만 6,000원, 병해충예찰조사원경비가 11만 9,000원이 증액조정 되어 있고, 특히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가 3억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비가 3,440만원과 소류지설치사업비 980만원이 도비에 증액 조정됐고,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는 국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4,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6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당초 국비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도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1억 8,38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조수리시설개.보수비로 8,900백만원이 신 규로 보조되고 농어촌도로버스대기차선설치사업비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봉산 금치리에서부터 서산-운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개량이 8,195만 2,000원 삭감조정됐고, 부엌및욕실개량 1억 3,388만 4,000원이 삭감조정됐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를 위해서 1,400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민방공경보시설싸이렌교체비 1,050만원과 안전점검장비구입비가  1,467만원, 재난상황관리용팩스구입비 1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18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비가 61만 9,000원이 신규로 또는 보조내시조정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총괄해서 62억 6,340만 4,000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35페이지,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서 1,100만원이 감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37페이지의 불량화장실개량과 부엌및욕실개량에서 2억 1,583만 6천원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몇 페이지요?
박순환 위원  37페이지, 불량화장실개량에 8,100만원, 부엌및욕실개량에 1억 3,000여만원이 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은 앞으로 축산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계 실.과의 얘기로는 젖소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한우경쟁지원사업도 우리가 제고하기 위해서 양축농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규모 가축사육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육농가는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보조내시가 조정되고  불량화장실개량과 부엌 및 욕실개량도 지금 현재 지도소나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주택에 대한 불량화장실 부엌을개량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새로운 농촌현대주택을 다수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도 그때그때 땜질식의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택자금융자를 위해서 그 사업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원하는 현대식농촌주택을 금년도에는 615동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증액돼서 지원조정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사용료라고 했는데 어떤 도로를 말씀하신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로사용료는 지금 건축붐에 따라서 모래를 갖다 놓는다든가 기자재를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 26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가 날로 줄어 들고, 쓰레기량은 늘어가는데 그 쓰레기봉투판매가 줄게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 생각으로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를 종량제에 따라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줄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하고, 두번째는 쓰레기봉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리터 짜리가 34원 50전, 10리터짜리가 76원, 20리터짜리가 139원 80전, 50리터짜리가 351원40전인데, 이 마진율이 10%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량으로 팔아도 별로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판매소도 줄어가는 추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관계과에서 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줄게 되면 쓰레기가 그 만큼 덜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지 않는 것은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날로 쓰레기는 늘어가는 데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도 우리가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요원과 저희들이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해서 쓰레기종량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한편,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은 애당초 계획에 설 적에는  골재를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애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을 위해서 하천부지준설사업 허가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언제 했느냐면 지  난 3월 10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자는 하천계획계장 김상목씨 하고, 우리군에서 건설과 박흥돈씨 그리고 담당토목직원하고 했는데, 허가청의 제시사항을 들었습니다.  고수부지폭을 140미터의 준설로 인해서  제방으로부터 30미터 이격이 될 경우 고수부지 사면에 호환블록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이 1억 1,000만원 되고, 하수벽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무한천 취수보상.하류에 수리계상의 영향분석을 해라, 또 한가  지는 차수벽준설설치부분에 대한 무한교철각의 안전성을 검토해라 또 현재 차수벽 상류로부터 710미터지점에 무한천을 횡단하여 수면위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관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법상 설치가 안된다.  이것을 철거를 해라,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라, 기존 제방의 더돋기공사를 한다면 약 9,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추가 또는  영향평가등 모든 여건상 우리가 예산보다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도저히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관계과인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애당초 이것이 경영수입차원에서 작년에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모집과정에서 나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위원  30미터 하천을 두고 나머지 골재를 파서 그런 사업과 연관되는 것인데, 애당초는 거기 경작자들과 어떠한 민원관계가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영구히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다루는 과정에서 민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병호외 관계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하천점용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제가 알기로는 약 3억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30미터를 한다면 골재채취량이 많지도 않고,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병호씨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하천제방은 60몇년도에 축조했다는데 그때 시세가  1천원이라면 400원밖에 받지 않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안받았느냐면 당신들이 영구히 하천을 점용하여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안 받겠다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액은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도 얘기는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하천법의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사유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천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동안 경작한 것도 있는데 어떠한 보상비를 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거예요?  주장 할만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현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는 보상을 안 해 줘도 저희가 검토한 것은 현재 개간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개간비를 우리가 계산해서 준다면 우리는 평당 1만원정도를 생  
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요구는 3억 5,000만원을 개간보상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개간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이익과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형평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개간비 만큼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건데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점용을 했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 점용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 경작허가를 우리가 안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선  임시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사용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불법점용자가 되니까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기에 우선 그것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전부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전부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대상지가 없어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도 농조로다가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주원 위원  농조로 넘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앞으로 대형기계화하기 위해서 1,200평에서 대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오가의 그 넓은 들도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재경지정리를 하는 그런 곳에 우선 경작로확.포장을 국가에서 1순위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이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천을 개발해서 그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예를 들어 전답으로 쓸 때에는 그 개발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하천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1천원이라고 하면, 하천을 논으로 개발해서 2천원이 되면 그 차액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하천은 하천을 점용했던 사람이 경작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보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 연말까지 매듭진 사항을 순수한 민간인이 불법 점유하는 그 부문 때문에 다시 하겠다면 사업 자체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는 조병호외 그 집단을 저희가 직접 접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법적인 면의 절차와 관행은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안했기 때문에 개간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현재 하천법상 점용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량한 주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간비 일부 만큼은 보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에 문의해 보니까 관행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병호씨가 얘기하기를 어디어디도 했고, 아산도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답변드리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께요.  군에서 각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천점용한 것을 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파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절대 차액을 십원 한 장 주지 않았어요.  않고 여기가 하천이다, 그러면 감정이 2만원이 나온다면 2만원을 군에서 다 받아 들였어요.  그것은 그렇게 12개 읍.면에 강제적으로 다 받고 지금은 줘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박순환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안 줬죠.
박순환 위원  안 주고 다 강제로 말하자면 개발비 하나 안 주고 걷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줘야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이 부분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준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하천을 밭으로 만들어서 밭으로의 효용가치가 있어서 그 차액이 남는다면  
줘야되지만 이것은 차액이 남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줄 것은 안 주고 이것은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가 관계 계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29페이지, 계약지체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서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지체상금은 군에서 어떤 사업계약을 했는데 지체했을 때 그 배상을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그 동안 본예산에 안 서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인지 우리 군정을 많이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됐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이 계약지체상금은 계약일로부터 지체기일까지 법적으로 몇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체상금은 작년도의 수해에 따라서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한 업자가 두개의 사업을 관리 또는 공사를 추진하다가 계약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까지 준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 준공일자라고 한다면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그 하루하루에 따라서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 지체일수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날짜로부터 예를 들어 한 달이 됐어요.  그 지체상금을 받을 때 몇 퍼센트라고 하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체상금은 지체날짜 곱하기 계약금액 했을 때에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어떤 것을 제출하느냐면 일기불순이라던지 여러가지  자연적인 문제를 그날그날에 데이터를 뽑아서 계약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일기를 봐서 그럴 만한 이유가 타당하면 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데 나쁜 예로 인간관계로 따져서 한달 받을 것을 20일이나 10일 받는 경우가 항간에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면에 어떤 사업이 9개월 지체됐는데, 6개월을 깎아주고 3개월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따져보니까 많은 여건 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상황을 봤기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수의계약사업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체상금 대상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정도의 지체상금을 부과징수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은 31페이지, 축산분뇨공동처리에서 6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국고보조내시가 있었기에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앞으로 '97년부터는 축산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2001년부터는 모든 것이 개방이되는데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 축산정책도 대형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정책변경이 되서 조정이 된 것이지 비단 우리 예산군만 사업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일이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본청이나 또는 읍.면의 수해 복구사업장에 지체해서 준공하겠다는 곳이많이 있는데, 감사부서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기불순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제외해 주고 그 나머지 업자의 태만 또는 불성실로 인해서 그 공사의 지연이 있을 경우는, 
신현문 위원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지체상금은 해당 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군청에 지체상금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조정기능을 통해서 공신력있는 쪽으로 지체상금을 받도록 해 가지고 업자들이 성실한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로승차권보상이 작년도 12월분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차권이 이번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경로승차권을 작년까지는 승차권으로 노인들한테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현금으로 주도록 해서 월 6,350원인가 얼마를 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작년도 12월분은 기히 나갔지만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미 사용 경로승차권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559만원이 그 앞 부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돈만 가지고도 미 사용한 승차권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이렇게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두번째로 방금 신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분뇨공동처리가 삭감된 이유를 지금 실장님께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기히 보조내시가 됐던 것이 삭감된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에만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됐던 것이 감액조정된 대목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기보조내시 됐던 것이 변경되는 예가 전년도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한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회기기간 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국회가  9월부터 정기국회가 개의돼서 12월초까지는 보조확정이 되어야 그 안에 중앙부처에서 도에 가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올리기전에 자기들이 재경부에까지 올라간 그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 사업이 시.군별로 또 옵니다.  시.군까지 가내시가 오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내시가 되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2월달 또는 빠르면 1월달에서 3월달에 보통 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다.  각 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고, 재경원에서 일부 변경되는 사업도 있지만 국회에 통과할 때에는 계수조정시 많은 보조가 변경돼서 우리가 이것을 일찍해야 되는데 추경을 늦게 해 가지고 조정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으로 축산분뇨공동처리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조내시가 됐던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타 군은 물론 타 도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전국까지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단, 보조내시가 확정내시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왔지만 전국적인 것인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축산분뇨처리장을 궁평리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금이 추경에 1,800만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는 전부 도비보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도비보조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예산군에 신규로 직할하천이 생긴 편입토지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하천의 농작물보상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기존의 무한천 일부가 수해나고 또는 더돋기공사를 하는데 확정측량에 따라서 기존 무한천에  대한 일부 토지보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농작물 보상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무한천의 보상을 못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순서에 따라서 지금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그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농작물피해 보상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포락지에 따라서,
○위원장 김영현  포락지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한천에도 일반 개인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버스요금인상이 380만 8,000원이 올라왔고, 미사용경로승차권보상이 519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이것은 언제 부터 노인분들한테 보상비가 인상됐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는 경로승차권을 우리가, 
○위원장 김영현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분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인상분이 왔다고 2월부터 관내에,
○위원장 김영현  2월부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관내에 버스가 키로당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금년 12월 한 달 동안에 1,200만원이, 말하자면 작년도에는 승차권으로 사서 이장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배당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안들어 온 금액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78만 8,000원은 버스요금 인상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인상분이고요.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미사용경로승차권보상이 599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이 사용기간은 작년에 그 승차권을 사 줄 적에 언제까지 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에는 그 기간이,
○위원장 김영현  12월말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2월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1월 31일까지 한달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줬으면 그 다음 1월 31일까지 마감이 돼가지고 작년도 것은 결산을 하도록, 
○위원장 김영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것이 아마 노인들한테는 12월말 까지 기간이다 하고 버스회사하고는 1월말 까지 기한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이 버스회사 에 한하여 배려한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버스승차권을 걷어 들이면 그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우리 관계과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현  아니 글쎄, 금년도에는  현금제도가 잘 된 거예요.  좋은데 이 승차권을 사서 배부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버스운전기사들이 노인들을 자기내들이 만원버스라든지 급할 적에는 안 태워주고 그냥 지나 갔습니다.  노인들이 탈려고 하면 지금은 현금을 내기 때문에 복잡하고 바빠도 태우고 오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노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버스운전기사들이 경로승차권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승차권 열장을 갖고 있는데 한장만 내고 타면 아홉장이 남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홉장을 기사들이 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 값을 주고 샀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할인해서 샀는데 노인들은 다만 버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팔은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그것을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한테 받아서 그냥 인상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버스회사에서 산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현  기사들이 샀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버스회사에서 그 노인승차권을 받아가지고 몇 매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줬습니다. 
미리 사서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소득은 누가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 소득이 노인들한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한 장만 내고 타도 되는 것을 조금만 더 가서 내려도 되는데, 안 태워주고 안내려주니까 두 장도 줄 때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현  그것은 노인의 자유이고, 기사들이 수거할 적에는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버스회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그 돈을 조사해서 그 버스회사한테 추경에 세우지 말고  그 부당이득금을 받아가지고 인상분을 채워서 주란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위원장 김영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대책경운비지원이라고 해서 1,143만원, 또 휴경논직파재배에 대한 제초제지원이 2,69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 예산군 휴경논의 총 면적이 산업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67헥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25헥타로 기억됩니다만 우리가 쌀증산시책에 따라서 휴경답은 제초제도 주고, 또는 경작도 4H나 부락단체에다가 지원되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은 산업과에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 쌀증산은 자세히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쌀증산은 농가가 경쟁력을 얻어서 스스로 해야지 무슨 제초제 지원이다 해서 노는 땅을 없애라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예산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자연적으로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으면 괜찮다는 의미에서 쌀증산을 해야지 이것은 왜 논을 버리고 떠났는지 이것을 한번 공직자들은 저 위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을 전부 공무원들이 보조 해 줘서 경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미가정책을 쓰는 것도 정책적인, 
○위원장 김영현  고미가가 아니죠.  현실에 맞도록 하면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미가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의 미가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글쎄, 실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건의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하단에 수덕사정비사업에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수덕사정비관계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무슨 과제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두번째 줄의 수덕사정비사업 1개소인데, 제가 현지까지 가지는 않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수덕사정비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서 보셨듯이 지금 수덕사경내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군수.부군수해서 도에서 추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군수는 뒤에도 나왔지만 기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하고, 부군수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급보조기관하고 4급실장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됨에 따라서 37만원씩 그러니까 보조추진비가 27만원, 업무추진비가 10만원으로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도의 추가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경비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하고 법무.통계계, 자치경영계가 이관됨에 따라 조정이 됐습니다.  500만원만 우선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치경영기록보존용필림에 10만원, 자치경영기록보존용사진인화비가 일부되고, 심사분석보고서인쇄부족분이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4회 분기별로 심사분석보고회를 발간하다 보니까 약 150만원의 인쇄비가 소요될 같아서 100만원을 더 추가계상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책자발간은 우리가 9월중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해서 유인물을 인쇄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당초예산에 계상이 없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거하고 주요업무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족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 경영에 따라서 부서를 조치했고 조직개편에 따라 했습니다.  자치경영을 앞으로 우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또는 내무부에서 운영되는 자치경영정보책자를 우선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자치군정1주년 읍.면설명회에도 사용됐습니다만 풍요로운예산 책자와 주민과함께하는풍요로운예산건설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최소한도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선진 시.군중 이에  대한 확인도 하고,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비를 중앙이나 도로부터 증액 영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중에는 군수님과 또는 전 기획실장이 6월달에 재경원과 관계 중앙부처에 갖다온 경비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54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방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삭감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기관운영비로 계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인데, 예산작업을 3층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새고 또는 먼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걸레하고 비질을 하는데 종일 일하다 보니까 청소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조정된 내용을 다시 올린 것을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충남발전연구원은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충남이 발전된 권역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충청남도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서해안개발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반드시 이번에 계상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 되겠습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이것은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청이 이전한다고 그러면 일부 신문지상에 삽교 또는 오가 이러한 구릉지대에 신도시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용역을  여기에서 또는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이 기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큼은 꼭 좀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재삼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을 당초에 두명 했습니다만 한명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직원은 현재 실질적으로 한명을 더 증원해서 많은 예산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 직원 한명에 따른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명절휴가비는 당초 읍.면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매월 봉급을 군본청에서 전산입력에 의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읍.면에서 준다면 계산에 문제가 있기에 입력된 기본자료에  의해서 본청에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읍.면분을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과목이 정정됐습니다. 
  다음은 풀관서당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정운영상 일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실.과에 바란스가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조정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예산 1,000만원만 우선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및인쇄로 현재 인쇄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300만원이 과부족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은 보상규정에 따라서 군정행사추진에 대한 보상비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군정행사에 따라서 평통은 여기에서 별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민통이라든가 또는 군정자문위원회도 없었지만 군행사와 관련되고, 중앙이나 도단위행사 때  차출되는 인원에 한하여 실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돈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대한민국법령집구입비와 소송수행변호료인데 법령집은 1질을 계상했고, 소송수행변호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수행사건이 5건이나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선임료를 당초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항소까지 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600만원만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기관장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관장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본예산에 1,632만 8천원은 군수님 것이고, 부군수가 1,136만 2천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완전히 100퍼센트 오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순환 위원  군수님 것은 2,636만원으로 100퍼센트가 올랐는데, 부군수 것은 100퍼센트가 아니라 약 80퍼센트 오른 거예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이것이 당초에 조정돼서 5,000만원의 그 잔여내역이 되겠는데, 이번에 군수가 도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4,000만원이고 부군수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보상금은 우리가 판공비에서 올렸기 때문에 감해라 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56페이지, 기관장 특수활동비에서 군수가 본예산과 합해서 4,630만 8천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부군수가 1,840만 2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관장추진비및정원가산추진금액의 40퍼센트라고 했으니까 1,300만원이 서야 맞는데 이 본예산도 많이 세웠고, 아까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침 좀 갖다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가  추가승인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추가 승인 내려온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을 실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먼저 번에도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각 시.군에서 행해지는 사항을 참작해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해서 유보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하면 사실 충남의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도청을 이쪽으로  유치한다는 생각속에 저희는 생각한건데 지금 도에서 발주되는 사항을 보면 홍성으로해서 30만 신도시가 8만 신도시로 축소될 입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도 도청이 공주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남, 경남, 충남 도지사들이 충청남도에 모여서 대전광역시를 없애고 충청남도로 전부 합병을 시키자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게 신문에 났었는데, 그렇다면 이 쪽에서 그 쪽 지역에 편중해서 이것을 그 쪽으로 당겨서 거기의 발주를 위해서 한다라면 여기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시.군에서 행해지는 사항을 봐서 여기도 연대성을 갖고 다만 이쪽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발전적인 차원에서 봐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또는 행정책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논문이나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이러한 단언을 내리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출연금의 앞으로의 목적에 대해서는 서해안개발이나 우리 예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9일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SBS에서 도청유치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대해서 당초에는 홍성출신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가고 공주 쪽에서는 아마 정성모 의원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성모 의원이 안간다고 해서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가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예산출신으로 계신 덕산의 윤기상 선생님께서 이러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언론에 비쳤다고 해서 어떠한 행정책임자가 도청을 이 쪽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출연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청유치에 따라 뭔가가 있어서 당초에 이러한 것을 조정하자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곳이 공주, 서천은 계상됐고, 지금 공주, 금산, 청양은 계상돼서 완납을 하고 현재 완납은 안했지만 천안, 아산, 연기, 홍성, 태안, 서산이 추경에 계상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미확보된 군은 보령, 논산, 부여, 당진, 예산인데 이 기금만큼은 서야 서해안개발에  용역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입지적인면에서 설령 무슨 자료제시를 줄 수도 있고, 큰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출현금만큼은 이번 예산에 확보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중간에 군정홍보책자 풍요로운 예산과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 두 가지 책자가 발간되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6,000만원정도의 돈인데, 군정홍보책자 풍요로운 예산하고 풍요로운 예산건설하고는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두번 인쇄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풍요로운 예산은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풍요로운 무슨 군 무슨 군 이렇게 해서 홍보책자가 나와 있고,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 건설도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치군정1주년에 세부의 책자를 우선 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군정설명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공업위치 또는 서해안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개발을 하겠다는 주민홍보용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안이 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두번째 궁금한 것은 예산건설에 대한 계획을 별도 책자로 한다는 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홍보책자로 풍요로운 예산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발간물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이라고 해서 6,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실장님 말씀과 같이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써야겠으니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이 그 동안은 꿈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서해 안이 개발 됐을 적에 예산군은 배후도시로서 홍성과 연계해서 홍성 홍북면 일대와 예산군의 삽교읍, 응봉면 일대를 묶어가지고 30만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예산발전추진위원회,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그 동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8일날 충남도에 의하면 기존 30만 신도시를 전부 묵살시키고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금남면과 구항면 일부를 묶어서 8만 도시로 축소조정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은 삽교읍도 안들어 가고 응봉면도 안들어 가는 거예요.  또 충남발전추진위원회에 김용설씨인가 이름은 잘 기억 못 합니다만 그 분 말에 의하면 아산항을 비롯하여 서산, 대산항, 당진성문단지, 또 대천항, 서천의 군정단지 이렇게 서해안은 전부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왕에 논산은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만 부여와 공주는 백제권개발이라고 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연기는 대단위 물류기지로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빠진 것이 예산군과 청양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그 동안 우리가  사실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는지는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시해 줘야만이 출연금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신문지상에 났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홍성에 8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제가 관여를 한 군이였기 때문에 홍성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재에 있는 3∼4천명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홍북 금마하고 구항에 도시계획 면적을 3배로하려다가 건교부에서 약 배정도로 확장시켰습니다.  그 수용인원이 8만으로다가 홍성군종합개발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도된 것 같고 본래 저희가 '88년도 초대 기획실장도 해서 심포지엄에도 갔었는데 그때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해 줬을 때에는 홍성의 홍북하고, 우리 삽교, 오가하고 대단위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보령으로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당진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역계획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팀이 있더라도 우리  가 여론에 따라서 많은 개발계획이 좌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민의 입지가 하나로 뭉쳤을 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책임자가 좌지우지할 때는 지났지 않았느냐,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도청은 언젠가는 나와야 하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공주로 나온다면 대전과 공주가 붙어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축을 이루는 예산의 오가나 홍북 또는 삽교 이러한 삼각점을 설치해서 신도시를 설정할 때, 물은 보령댐에 있고 예당저수지를 우리는 수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지만 상수도의 급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 지역밖에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우리 예산군에 대한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충청남도농업종합센타가 지도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오가를 기점으로 해서 신암에 종합센타로 모든 도단위기관이 서해안으로 이전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입수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한 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출연금만큼은 꼭 배려해 주셔서 이번 만큼은 계상돼서 저희들이 각종자료 또는 도에 협의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8일날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중기개발계획을 누가 발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입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7월 8일날 충남도에서 이루워졌던 얘기가 언론에 났는데, 이것은 큰 공신력이라고 하나뭐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100퍼센트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70∼80퍼센트 가능성있는 그러한 발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사항은 서산, 당진, 보령도 도청은 우리가 해야 된다, 청양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 문화권이 우리 예산, 당진등 이러한 서해안인데 백제권 개발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내포 문화권이 학자층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축을 이룬다면 우리 예산 지방을 빼놓고서는 도청이전이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투표를 할 때 장항선일대 주민들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도의원 55명중에 지금은 58명인가 60명이 됐습니다만 투표를 한다면 인원 비례로 우리 장항선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충남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근거없는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도 저희가 알아 봤더니 도에서도 잘 모르는 얘기고 실무자들한테도 저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사실 공신력있게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언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언론을 보니까 그때도 신문사 하나에만 났지 전 지방지에서는 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역신문에도 나고 지방지도 나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역신문에는 그것을 인용해서 냈고, 
○위원장 김영현  예, 그렇죠?  그것을 인용해서 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지에는 한 곳만 났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 그러한 것을 입수해 가지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떤지,
○위원장 김영현  성급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이주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공주도 도청유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과 그러한 얘기가 근사치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막말로 얘기해서 떡 줄 놈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예산하고 홍성사람들은 그 동안 도청유치라는 명제아래 몇 년동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6,400만원에 대한 충남발전연구원추진출연금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무엇무엇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럴만한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목적있는 사업을 제가  다섯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지역경제진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재정확충 및 경제.사회등 지역현안과제를 조사.연구도 할 수 있는 사업비고, 또 지역금융산업인력육성과 산업기술보급에 관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의 각종 경제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정보자료수집, 관리출판배포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지역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다면 서해안의 어느 지역을 국한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이루워졌으면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성에 거론되고 있는 차세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믿을 만한 것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도내에 일어나는 문제와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관광특구지역으로 충남에서 2개군을 중앙정부 에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중앙부처에서는 1개구역만 지사가 정해서 내놔라 했는데 충남에서는 2개의 구역이 요구되어 아산하고 공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것도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어디에다 하나를 한다면 자기의 도정추진보다도 개인이기 때문에 인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덕산온천이 관광특구로 언젠가는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 여건상 1차지구나 2차지구가 특구로 지정되기에는 완전한 기반조성과 사업의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가서 특구신청을 해서 중앙에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충남에 특구지정하는 문제는 각 시.군에 전부 행정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 4월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모든 관광자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산같은 경우 2차지구도 공사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미달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엄두도 못냈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특구로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지구는 아예 관광특구로는 생각조차 못하신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관광특구는 도에 규정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관.숙박업소가 얼마고, 향락을 위한 업소가 몇 개소이고, 또는 모든 위락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건에는 아직 덕산이,
권오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각도에 하나씩 된 것을 우리 충남에서는 2개소 즉, 대천하고 아산이죠.  복수추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는 이미 중앙에서 조사단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관을 열거하시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시설이 없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산. 보령을 비교할 적에 보령은 여름 한철 대천해수욕장을 위주로 삼아서 대두가 됐고, 온양은 옛부터 온양온천이다 하는 것으로 거명됐고, 거기는 모든 여관시설이나 모든 기초시설이 전부됐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직접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아산과 보령에 대한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우리 예산군도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덕산온천2차지구와 1차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예당국민관광단지도 이번에 보조금을 약 9억원을 요청해서 어느정도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조성해 가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은 여러가지 심사기준에 10퍼센트를 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선 온양하고 예산군하고 비교 할 때 현충사가 있다면 예산에는 윤봉길의사와 추사고택을 비교할 수가 있고, 온양에 신정호가 있어서 그것을 관광여건으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당저수지와 같은 방대한 관광자원이 있으며, 또 도로교통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과 서산간의 도로가 현재 개통되어 있고, 여기서 서산개발지구를 간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사방으로 잘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수덕사를 위시해서 덕산 가야산은 국립관광지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온양과 대천에 비하면 말 할 수 없는 다양한 관광특구로써의 구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4월달에 아예 그런 의사 표시도 없이 차후에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 날을 기다리시느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과 또 관계 실.과와 문화공보실의 추진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권오흥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대두됐을 적에도 여기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려면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큼은 심층 고려를 하셔서 결정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만큼은 우리가 이러한 각종자료도 하고 도에  큰 목소리도 내고, 또는 이 사업이 비단 어느 한개 군에 대한 이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사업비 만큼은 계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읍.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읍과 면이 되겠습니다만 201페이지에 앞에 저희 본청 예산 설명중에 읍.면 명절휴가비를 삭감해서 본청에서 전산입력된 자료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행정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읍.면조정을 했습니다. 
  202페이지, 지역현안사업및읍정보고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읍.면장과 위원님들께서도 협의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에 대한 유인물대와 식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향천사하고 예산고등학교 뒷편에 약수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 또는 모터가 파열되고해서 교체비로다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취기는 우리 예산읍에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주변환경을 위해서 예취기를 사용 했습니다만 부서진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일용인부근로기준법이 조정됐습니다.  
  1년간 65일의 휴일이 있는데, 최소한 도의 근로기준법에 53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36일분만 우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고나 주민등록전산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례원민원봉사실 인증기구입은 주민의 민원발급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신례원민원봉사실커텐 또는 봉사실전기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에어콘 200만원인데, 농협 2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에어콘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유급수당을 계상했고, 또는 읍.면에 지금 지방세독촉장우편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세금독촉장은 도달주의로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서 발송이 됐느냐, 일반우표로 하면 나는 안받았다고 한다면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다가 송달이 되어야 하기에 등기료인상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현재 민원인들이 읍.면에 내방했을 때 민원실에는 민원의자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접대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읍에는 과별로 접대용 의자를 5개 했고, 삽교읍도 접대용 의자 5개를 마련해 봤습니다. 
  삽교읍청사승압공사로 삽교읍에 100볼트로 되어 있는 것을 220볼트로 승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삽교읍노인회관앞 포장공사를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예산읍환경미화원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만큼은 봉급, 상여금, 체력단련, 가게보조,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급량비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인상된 금액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예산읍쓰레기장이 있는데, 침출수가 나와서 문제가 됐기에 이것 만큼은 반드시 대회리에 있는 쓰레기장에 흄관을 매설해야 겠고 또한 주민들이 집단항의를 않겠다 해서 3,000만원과 옹벽공사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흄관매설설계용역비에 대한 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예산읍 시내에 공가가 '91년부터 철거에 불응했는데, 타협이 되서 이에 따른 철거인부임과 철거보상비를 최소한으로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만 했습니다. 
  212페이지, 예산읍하수도개량인데 이것은 천안옥 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천안옥 그 주변에 물이 괴어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오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옆으로 배수할 수 있는 하수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수당으로 장날 시가지청소환경요원에 대한 수당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등  각 면사무소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삭감을 하고 본청에서,  
○위원장 김영현  기획실장님, 봉급이라든지 수당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지역현안사업하고 급식비보상도 각 읍.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덕산면 보부상유물전시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워드프로세서운영요원도 인건비로 휴일근무수당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술면 소방서가 있는데 몇 년간 진입로포장과 급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조치가 되어야 겠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또는 관정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책정되어서  원활한 화재진압에 필요하기 때문에 3,200만원으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대흥면 약수터진입로는 지금 현재 진입로는 독지가가 150만원까지 지원해서 사리까지 매설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토사가 전답으로 유출되기에 중간중간 관매설을 해서 기왕에 까는 사리와 토사유출이 전답으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 3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됐고, 응봉면 노인회관포장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하평리는 일부 앞에 시설을 했는데 그 앞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신암면 계촌리마을안길덧씌우기는 대흥금속에 대한 집단항의시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만 봉산면  복사기가 낡아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각 읍.면에 공히 등기료가 인상이 됐기에 계상했고, 226페이지 청사 전화요금과 방범등요금, 응봉덕산은 당초예산보다도 더 계상됐고, 특히 전화요금은 각 읍.면 에는 4대씩 일반전화가 있는데 응봉, 덕산면에는 3대가 있어 가지고 민원에 문제가 있기에 1대를 증설해서 이에 따른 전화요금이 계상됐습니다. 
  고덕면 상수도 수중모터가 지금 현재 우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부서져서 교체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읍.면책상 및 의자구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액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고덕면 청사가 현재  담이 부서져가지고 문제되기에 위험물인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담장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광시면전동타자기인데 한가지 여기에서 신암면 TV구입은 면의 것인데 면장실로 해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덜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응봉면청사 전기용량증설은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승압공사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봉산면 복지회관이 비가 오면 누수되기 때문에 우선 수선하는 것으로, 오가면사무소 증축은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3평을 하려면 시설에 따른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응봉면청사급수는 그 밑에서 개인 집이 간이상수도를 놓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으나 물이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새로 깊이 파기 위해서 간이상수도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응봉면쓰레기소각로는 현재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소각로를 병행설치해 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전기선을 시설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전봇대라든지 여러가지로 한전에 납부될 금액 또는 시설비로 해서 3,200만원으로 필요금액만 했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 읍.면 공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37페이지 하단에 청소차에 대한 보험료로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오가하고 대흥면에 됐습니다. 
기타 읍.면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쓰레기매립장복토비는 시가지입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이 됐기에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도 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에 계상됐습니다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 장옥에는 현재 기준장옥을 철거해서 일부 주차장시설로 확장하고 있는데, 장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신축 1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신양장옥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된 것이고 시설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여기는 신양에 장이 섰습니다만 현재는 5일시장이 열리지 않고 가끔 그 시장에 찾아와서 각종 장사들이 생필품을 판다고 한다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옥이 있던 곳이 정리되어서 현재 일부는 주차장이 되고 시장 장옥은 1동만 시설해 달라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800만원이 추가계상되고 이러한 장옥시설을 하자면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20만원입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각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군정특집보도료와 지방지 7개사에 175만원씩 7종에 1,225만원과 지역신문 2개사에 120만원씩 2종해서 240만원, 지역신문예산문화신문상반기미지급이라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중앙지에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24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군정1주년기념 경축홍보료로 지방지7개사에 220만원씩 7종에 1,540만원, 지역신문 2개사에 90만원씩 2종에 180만원, 예산소식지발간인상분, 이것은 저희가 당초3,600만원을 세워서 예산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작을 8면제작 할 계획이었으나 8면제작으로는 너무 적어서 10면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80만원씩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록보존용필림 100만원, 군정기록보존용사진인화료 140만원,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인상분, 이것은 중앙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천원씩 4종에 3부 12만원, 중앙지 1,000원 인상분에 대한 7종 2부씩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4만원, 그리고 지역신문예산신문인상분이 2,000원해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만원, 그 다음 공무원홍보지로서 뉴스 플러스 지라는 동아일보사에서 제작.배부하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 1천원씩해서 13만 2천원, 유선방송VTR제작부족분이 당초예산보다 55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정홍보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으로 군정홍보유공보상으로 당초 64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쇼파구입 1종 1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문예회관 난방용보일러세관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문예회관초청공연행사 보상금식으로 당초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부족분 100만원이 예상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충청남도민속예술제 참가보상금으로 10월 5일에서부터 6일까지 공주시에서 개최예정인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문예회관무선마이크가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성능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 50만원씩 2개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자료조사를  위해서 문화원에 보조하는 국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총예산군지부보조로 당초 정액보조단체로서 1,320만원이 계상 예정이었으나 예산형편상 660만원만 계상해서 추가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삽교읍공공도서관건립공사 옹벽및담장설치시비용으로 2,200만원, 조경공사에 1,000만원, 기타부대시설로 대문바닥공사, 물탱크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관급자재단가가 인상되서 레미콘 값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무선마이크증폭용시설안테나가 80만원인데, 2세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6년도 무형문화재전승지원으로  소목장이라고해서 덕산면 조찬형씨가 무형문화재로 '96년 2월 27일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승지원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서 지정된 이후 9개월분으로 270만원인데, 도비가 13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덕산향교보수하는데 120만원, 또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에 150만원, 시설비로 덕산향교보수에 1,88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에 2,350만원, 도비가 1,25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수덕사정비사업에 조경및축대공사에 도비가 2억원이 보조됩니다.  군비는 예산형편상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국민관광지내에 지하매설된 전선이노후돼서 전선교체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관광지내에 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관광지업무추진여비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민관광지야영장옆 석축보수가 시급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국민관광지분무기구입하는데 30만원, 국민관광지예취기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사업을 하다가 이광임고택보수에 대한 도비반환금 77만 5천원, 최익현선생묘역정화사업비 62만원, 충.효시설물정비로 2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총예산군지부보조는 본예산에 1,320만원이 올랐다가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660만원이 올라왔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지금 예총예산군지부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총예산군지부가 작년 12월달에 문화단체로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문화단체협의회 5개 협의체가 예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등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등록하기만 하면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역문화발전육성을 위해서,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지 실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주로 활동하는 것이 각종 시조회라든지 문학회, 또는 극단같이 협의체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협의단체별로 모여서 예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시조회나 무슨 극단이라고 하셨는데, 극단은 아직 예산에 조직이 안됐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군정홍보유공보상해서 1,240만원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군정홍보유공보상은 중앙지 기자라든지 지방지 기자 또는 주간지, 잡지사등 모든 홍보대상 매체에 대해서 군정홍보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주로 급식비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조찬형씨 전승무형문화재전승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상금을 주겠금 되어 있어요?  이 분 말고 다른 분도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한 분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이 분 한 분입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지라든지 지역신문등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산소식지는 저희가 인상분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면수가 증부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표기자체를 저희가 잘못했는데, 
○위원장 김영현  다른 신문은요?  다른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방지는 여기를 보면 그 밑에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인상분이라는 것은 중앙지로 조선, 한국, 한국경제신문이 당초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월구독료가 1천원씩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지금 뿐만이 아니고 항시 군청에 와서 제가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입수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신문이 많기 때문에 또 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군청의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항상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을 보면 지방지 5개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오고, 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중앙지도 서울신문같은 것이 한 사람 앞에 2부씩 배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아무 일도 않고 신문만 봐도 다 못 봅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안자고 봐도 다 구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상 개개인의 생활에도 종사를 해야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신문이 아니냐,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낭비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에 예산군청이 금년 신문부수는 예산을 세웠고, 또 인상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줘야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년도 부터라도 문화공보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의원님들께 신문보내는 것을 전부 삭제하고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신문구독하고 있는 것은 타시.군같은 경우 직포라고해서 지방지나 중앙지 몇 백부씩 신문을 구독하고 예산 에서 지급하는데, 저희는 행정계도용이라고해서 3부내지 2부 한 종에 대한 3부 내지 2부이상은 안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직포로 보던 것은 전부 예산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되는 신문대금은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부가 다르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영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과에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의사과에서.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사과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아마 의사과에서 예산상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충의사와 추사고택관리사무 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충의사 및 추사고택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으로 유급휴가수당 170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안내원및검표원피복비로 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4.19행사 대비 임시주차장임차료 사용잔액 30만원은 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창고기와지붕보수공사로 520만원, 도중도하상주차장포장공사로 2,000만원, 장애자전용화장실 및 주차장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사고택일용인부임으로 유급휴가수당 1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고택관리일지및5종인쇄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사기와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택화장실대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력분무기용 경운기구입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의사및추사고택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충의사및추사고택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도중도하상주차장포장공사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도중도가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붕괴되서 3,4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응급복구조치는 했습니다만, 영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4,200평방미터에 1억 500만원이 소요예상액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전액계상을 못하고 우선 일부 2,000만원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신현문 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최무영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억 2,000만원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쪽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추경예산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해서 일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리밑에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서부터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어제 최위원님 말씀에 120미리이상 비가 오면 그 수위가 높아져서  공사한 것이 다 유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서 1억 2,000만원사업을 2,000만원가지고 일부분을 조금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2,000만원으로 어느 쪽을 조금 고쳐봤자 효과도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런데 그것이 전체 읍.면별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당초예산에다가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다른 사업비에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때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다음에 쉽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일부 조금 넣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피복비가 섰는데 그 동안에는 안내원이나 검표원의 복장이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통일복장은 있었습니다.  매년 해 준 것은 아니고 2년에한 번씩 해서 줬습니다. 
권오흥 위원  나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 해서 요전에 4.19행사때 보니까 왠 국민학교 학생같은 사람이 뛰어다니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꼭 입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유니폼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더니 종전에도 제한된 복장이 있었군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피복비가 예산지침상으로는 한벌을 맞추기 위한 비용보다 조금 적게 예산 에 계상됐습니다.
  한벌을 맞추려면 본인이 조금 부담해서 마춰 입었는데, 사람이 바뀌다보면 그것이 입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하복이라고만 했는데, 5만 3,270원이 하복에 대한 가격이군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지의 관광안내차원에서는 꼭 유니폼을 입고 단정하게, 때에 따라서는 안내를 해야 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관광객에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착오없이 입고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두번째로 103페이지에 고택화장실대수선 하셨는데, 그 동안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화장실대수선하는 것은 변기를 잘 쓰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쓰는 것이 미흡해서 그런지 자주 고장이 납니다.  또 막히기도 해서 이번에 고택변기를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수선요구를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 전에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는 했군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7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되는 예산액이 3억 5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는 별도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지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유급휴가일수가 조금 조정되는 것인데, 71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난 번에 공문이 와서 반드시 계상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풀보조금예산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동일한 금액인만큼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기준액을 별도로 정해서 편성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속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8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국외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계획된 인원이 60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45명이 갔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이 9,900만원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약 15명에 대해서 3천 900여만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이번에 7,0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구역요람이라든지 충남개도100주년싸인등제작, 또한 충남개도100주년기념현수막,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정문에 개도100주년기념싸인등이라든지 행정구역요람등이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처리카드외 4종인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학교폭력근절당부서한문우편요금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외래강사수당은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에 임해야 되겠고, 외국어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 내무과 자체특수시책속에 들어 가 있는 외국어강사수당이 편성돼야 일본어강좌라든지 이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합창경연대회참가자단복구입인데, 10월중에 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1,000만원이 필요한 금액입니다만 예산형편상 8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동안 글로리합창단이 도에도 가고, 지난 번 군정경축대회 때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합창단을 육성해서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할 단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인데 읍.면장회의참석급량비 약 100만원, 직장체육대회는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테니스대회 할 때에 쓰는 참가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이 됩니다.  보상금은 군정시책추진물품제작으로 700만원, 소외계층과의대화급식으로 600만원, 기타주민과의대화급식보상이라든지 군정추진보상, 집단민원순화대책보상,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단 이번에 삭감하는 대신 이런 소외계층과의대화보상금이 서야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군정추진보상은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법적경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게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년근무시 1월분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그 동안 광시면에 근무하던 심형구, 자유회관에 근무하다가 순직하신 김춘수씨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부조는 사망조의금이 됩니다.  본인이라든지 가족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부조금을 전달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단 사건발생시에 지급하고  발생이 안되면 지급을 못하는 이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무형고정재산입니다.  
  민원실 온라인팩스전화가입비인데, 14회선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7월 1일부터 각종제증명온라인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대씩, 본청에 2대의 온라인망이 설치가 됩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민원인온라인팩스구입으로, 76페이지 보시면 150만원씩 해서 14대가 설치돼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휘및비상휴대폰구입인데, 읍.면행정지휘통신망확립이라든지 비상대비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에 휴대폰 한대씩 또한 본청에도 꼭 필요한 실.과에 지급해서 이런 현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용 무전기주파수구입입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용무전기가 조금 낡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80대를 다시 주파수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9,000만원이 교육여비로 서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9,0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교육입교자가 124명 현재 교육입교가 됐고, 앞으로 115명에 약 9,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3월 14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도 있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안내판제작으로 100만원인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현황판이라든지 수수료 또는 여러가지 기재사항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작성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정착오민원보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한번 그런 것이 있다면 관내 거주자에게는 5천원을 지급해야 되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보상금지급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이러한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순화대책업무추진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예비군소대본부캐비넷구입인데, 이것은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라든지 예비군현황판,예비군소대본부운영앵글제작, 이런 것도 사무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71페이지,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 번 6월 25일날 군청 제2회의실에서 예산군지원협의회 개최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명단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석위원이 나오는데, 교육장, 경찰서장이 참석했고,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여성단체협의회장 현춘자씨, 또한 예산고등학교 양우영씨, 기독교연합회 총무 임승규씨 이렇게 약 19명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왜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학교폭력근절당부서한문우편요금을 군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을 왜 주고, 또 별도로 225만원이 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저희가 학교 폭력근절서한문을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0매를 인쇄해서 발송해야 되는 우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에 1,000만원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밥 먹게 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군에서 여기에 대한 225만원이 예산에 섰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군에서 우편요금은 내고, 협의회는  별도로 지원하면 앞으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0만원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박순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1년치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식사하는 거 아니예요?  다른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협의회에서 하려면 우편요금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이 과대하게 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했는데, 비단 이것이 예산군 뿐만 아니라 각 읍.면, 파출소에 전부 조직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단위는 지원되고, 읍.면 단위의 파출소는 어떻게 되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금이 사실상 경찰서장에게 지급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임무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순화대책급식비보상 500백만원이 감됐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위원  감됐는데, 78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자면 급식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한 쪽은 감되고 한 쪽은 서고 했는데,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여비관계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단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자유회관관리인은 공무상 순직한 것이라고 보나요?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순직의결을 받았습니다. 
권오흥 위원  받았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순직했을 적에는  보상금이 얼마 나와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공무원 3년간의 급료가 지급됩니다. 
권오흥 위원  3년간?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위원  두번째로 77페이지, 행정착오민원보상금은 금년에 200명 정도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계상하셨는데, 현재 발생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현재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현재 발생한 것은 없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다만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 지급해야지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잉여 예산으로 남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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