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순환 부의장님, 박상문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한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순환 부의장님, 박상문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한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연일 계속 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예산공업고등학교 각급 학년반장 및 지도교사님과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군청사는 지금부터 28년전인 1968년 6월 3일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협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군더더기처럼 증축한 군청사를 보면서 예산의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발전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자치군정 2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군수으로써의 제 일성이 군민에게 최대한 행정써비스를 해야 겠다는 명제하에 청사안내인을 배치하고 민원실에는 즉석에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건요원을 배치하는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은 정문에서부터 짜증을 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청에 오는 군민이나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들한테 예산군청은 어떻게 비쳐졌을까? 매일 목격하는 일입니다만 정문에서 차량진입을 막고 서로가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 아홉시면 주차장은 80퍼센트가 메어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정문에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같은 것 두 개를 놓아두고 민원인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호루라기를 불고 안된다고 손만 내저으면 그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차량 가까이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진입통제에 따른 설명이라도 하고 청외주차장을 정중히 안내하는 자세는 왜 안되는가? 정문에서부터 짜증스러운 인상을 받은 민원인이 과연 안에서 친절히 한다고 좋은 인상을 갖고 군청사를 떠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28년이 흐른 지금의 군청사는 많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윤택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15년전부터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역대 군수님들이 왜 진작 앞을 내다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하지 못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2년에 군청사 이전을 위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 군청사 모형을 공모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흐지부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의지가 약한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관선시대의 군수로서 운신의 폭이 좁았기 때문이라고 자위도 해 봅니다만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예산군수의 임용권자는 정부가 아니고 예산군민입니다.
따라서 군청사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과연 오늘은 차량진입이 가능할까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타개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청사 이전입니다.
군청사 이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 P.R시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홍보를 위하여 여러 곳에 홍보간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내용이 한결같이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딱딱한 문구를 사용했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여기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나고 자라신 고장」입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가 나고자라신 고향」이라던지,「여기는 사과의 고장 예산」이라던지「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라던지 부드럽고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며, 특히 충절의 고장 예산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는 거와 같이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라고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영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정도로 이제는 경제가 으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군이 살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9퍼센트인 우리군의 당면사항은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을 펼쳐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느냐가 군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 번 군조직 개편때 자체 경영수입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자치경영계를 신설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치경영계를 신설했다면 적어도 자치경영계는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발굴하여 법적 타당성 검토등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시행토록 넘기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실질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행정을 함께 펴나가고 있는 대전 서구청의 경우 경영수익사업 발굴에서 전국에서 으뜸표창을 받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작은 것부터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예산소식지 발간에만 4,000여만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에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어 광고를 내서 군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과 광고수입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해서 제작비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경영계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예산공업고등학교 각급 학년반장 및 지도교사님과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군청사는 지금부터 28년전인 1968년 6월 3일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협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군더더기처럼 증축한 군청사를 보면서 예산의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발전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자치군정 2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선군수으로써의 제 일성이 군민에게 최대한 행정써비스를 해야 겠다는 명제하에 청사안내인을 배치하고 민원실에는 즉석에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건요원을 배치하는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은 정문에서부터 짜증을 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청에 오는 군민이나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들한테 예산군청은 어떻게 비쳐졌을까? 매일 목격하는 일입니다만 정문에서 차량진입을 막고 서로가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 아홉시면 주차장은 80퍼센트가 메어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정문에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같은 것 두 개를 놓아두고 민원인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호루라기를 불고 안된다고 손만 내저으면 그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차량 가까이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진입통제에 따른 설명이라도 하고 청외주차장을 정중히 안내하는 자세는 왜 안되는가? 정문에서부터 짜증스러운 인상을 받은 민원인이 과연 안에서 친절히 한다고 좋은 인상을 갖고 군청사를 떠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28년이 흐른 지금의 군청사는 많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윤택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15년전부터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역대 군수님들이 왜 진작 앞을 내다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하지 못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2년에 군청사 이전을 위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 군청사 모형을 공모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흐지부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의지가 약한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관선시대의 군수로서 운신의 폭이 좁았기 때문이라고 자위도 해 봅니다만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예산군수의 임용권자는 정부가 아니고 예산군민입니다.
따라서 군청사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과연 오늘은 차량진입이 가능할까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타개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청사 이전입니다.
군청사 이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 P.R시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홍보를 위하여 여러 곳에 홍보간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내용이 한결같이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딱딱한 문구를 사용했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여기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나고 자라신 고장」입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가 나고자라신 고향」이라던지,「여기는 사과의 고장 예산」이라던지「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라던지 부드럽고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며, 특히 충절의 고장 예산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는 거와 같이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라고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영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정도로 이제는 경제가 으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군이 살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9퍼센트인 우리군의 당면사항은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을 펼쳐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느냐가 군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 번 군조직 개편때 자체 경영수입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자치경영계를 신설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치경영계를 신설했다면 적어도 자치경영계는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발굴하여 법적 타당성 검토등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시행토록 넘기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실질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행정을 함께 펴나가고 있는 대전 서구청의 경우 경영수익사업 발굴에서 전국에서 으뜸표창을 받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작은 것부터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예산소식지 발간에만 4,000여만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에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어 광고를 내서 군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과 광고수입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해서 제작비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경영계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 광시 출신 박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켜 보시는 가운데서 박제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의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고학생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군정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12만 군민의 바램과 뜻을 담아 본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충분히 이해된 가운데 해당 실.과장님들부터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예산이란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되는 것이라고 할 때 편성과정 또한 반드시 주민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군의 예산편성 과정을 잠시 살펴본다면 세입면에서는 그런 대로 별다른 조세 저항없는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의 편성시에 있어서 여러모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시에 공익성과 생산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연속성과 완급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와 또한 형평성과 지역간의 안배논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등등 주민들은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 어느 지역에서 최근에 있었던 실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을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 한 사람의 얘기인데 바로 자기가 예산편성의 실세를 통해서 공들여 얻어낸 금년도 마을시설사업예산을 군의원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흥분하면서 부산을 피우고 다닌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별 사실여부를 따지기 앞서 지역주민들의 실소와 함께 숱한 억측속에서 군정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12만 군민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예산만은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 예산을 다룰 계획이며, 사업선정의 우선 순위를 두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중에는 관외행사 지원비나 단체 지원비 명목등 과다한 선심성 전시행정 예산이 당연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구입등 관행되어 오던 소비성 예산도 여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버섯재배 시범사업을 예로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일이 있지만 이제는 의욕만 앞선 실.과별 중복된 사업예산들을 단일부서로 조정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행되어 온 소비성예산과 전시행정 예산의 절감책은 무엇이며, 사업별 단일부서 조정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산정기준을 따르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정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이 여러모로 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장별 주간적인 적용이 불분명함으로써 그 견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을 분리를 논하면서 시공업자간에 쟁탈전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통제기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감사실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가 21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정도에 따라 예산폭이 정해 질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군정책임자의 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장 절실한 임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앙부서의 예산관계 실무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실무진들이 항상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또한 언제나 부산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로비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활동결과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맡기만 하면 노난다고 말합니다.
본의원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라고 말을 건네보지만 그럴 때마다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촌노인까지도 한마디 거들면서 일제 잔재시대를 들먹이며 앞서 말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공사의 단가가 결코 일반공사 단가보다 많이 책정될리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단 한 가지 공사차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데 있다 하겠고, 다시 말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깊게 뿌리 내려진 모든 공사에 뒤따르는 만성적인 부실공사 문제를 이제는 과감히 차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실무진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돌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고장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직자는 공직자의 안일무사주의와 비밀행정에서 비롯된 책임회피에 시공자와 더불어 공범적 행위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비록 시간이 없다면 이제는 이 불신의 벽을 넘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알 권리와 충족감을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충분한 감시.감독를 할 수 있는 현장감시 감독 체제를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세목별로 실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실.과별로 사업선정기준과 사업비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앞의 예산편성에 주무한 내용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감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역시 방금 전에 제가 서술한 그런 내용과도 비교가 됩니다만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감독체계를 이루어 달라는 취지에서 계획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부대비의 편성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그 지역의 수해주민에게 공사개요를 미리 공개하여 알 권리와 참여의 만족을 주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감시제의 명예로움을 인식시키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표본으로 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공개 확인행정을 실천해 볼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여러번 듣게 됩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어져있지 않고, 또한 실무자 차원에서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과성 민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한 부실공사의 책임회피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준공검사시에 사용하는 확인장비, 다시 말해서 굴삭기나 시멘트강도측정기등을 구입해서 활용할 대책은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업주는 행정부실공사의 표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관내에서 발주받는 부실의 우려성이 나타나고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업주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들에게 차기사업에 뚜렷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료화된 제재방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주민에게 공개하여 알 권리와 참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삽입해서 집행부의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여 자그만한 실수로 인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폐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그 중에서도 잡종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는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구성하는 구성요인의 보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알기쉽게 잡종지를 파는 과정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잡종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는 참여시키지 않고 군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가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빚어진 우리 공공재산에 붙어있는 잡종지가 실무책임자도 모르는 사이에 매매되는 사례도 있고 또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동묘지 입구의 땅이 타인의 손으로 입찰되는 사례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대해서 명료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점을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일반사유지의 땅을 희사받는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 땅은 그런 대로 서로의 이해 속에 넘어갈 수 있지만 지가가 높은 시장 주변의 희사받은 땅에 대한 관리문제는 지금 제대로 이전되서 우리자산으로 고정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이 있어서 우리 지역 발전의 방향과 가시적인 변화를 예견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켜 보시는 가운데서 박제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의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고학생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군정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12만 군민의 바램과 뜻을 담아 본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충분히 이해된 가운데 해당 실.과장님들부터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예산이란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되는 것이라고 할 때 편성과정 또한 반드시 주민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군의 예산편성 과정을 잠시 살펴본다면 세입면에서는 그런 대로 별다른 조세 저항없는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의 편성시에 있어서 여러모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시에 공익성과 생산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연속성과 완급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와 또한 형평성과 지역간의 안배논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등등 주민들은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 어느 지역에서 최근에 있었던 실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을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 한 사람의 얘기인데 바로 자기가 예산편성의 실세를 통해서 공들여 얻어낸 금년도 마을시설사업예산을 군의원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흥분하면서 부산을 피우고 다닌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별 사실여부를 따지기 앞서 지역주민들의 실소와 함께 숱한 억측속에서 군정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12만 군민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예산만은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 예산을 다룰 계획이며, 사업선정의 우선 순위를 두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중에는 관외행사 지원비나 단체 지원비 명목등 과다한 선심성 전시행정 예산이 당연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구입등 관행되어 오던 소비성 예산도 여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버섯재배 시범사업을 예로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일이 있지만 이제는 의욕만 앞선 실.과별 중복된 사업예산들을 단일부서로 조정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행되어 온 소비성예산과 전시행정 예산의 절감책은 무엇이며, 사업별 단일부서 조정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산정기준을 따르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정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이 여러모로 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장별 주간적인 적용이 불분명함으로써 그 견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을 분리를 논하면서 시공업자간에 쟁탈전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통제기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감사실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가 21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정도에 따라 예산폭이 정해 질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군정책임자의 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장 절실한 임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앙부서의 예산관계 실무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실무진들이 항상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또한 언제나 부산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로비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활동결과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맡기만 하면 노난다고 말합니다.
본의원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라고 말을 건네보지만 그럴 때마다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촌노인까지도 한마디 거들면서 일제 잔재시대를 들먹이며 앞서 말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공사의 단가가 결코 일반공사 단가보다 많이 책정될리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단 한 가지 공사차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데 있다 하겠고, 다시 말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깊게 뿌리 내려진 모든 공사에 뒤따르는 만성적인 부실공사 문제를 이제는 과감히 차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실무진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돌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고장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직자는 공직자의 안일무사주의와 비밀행정에서 비롯된 책임회피에 시공자와 더불어 공범적 행위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비록 시간이 없다면 이제는 이 불신의 벽을 넘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알 권리와 충족감을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충분한 감시.감독를 할 수 있는 현장감시 감독 체제를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세목별로 실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실.과별로 사업선정기준과 사업비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앞의 예산편성에 주무한 내용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감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역시 방금 전에 제가 서술한 그런 내용과도 비교가 됩니다만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감독체계를 이루어 달라는 취지에서 계획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부대비의 편성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그 지역의 수해주민에게 공사개요를 미리 공개하여 알 권리와 참여의 만족을 주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감시제의 명예로움을 인식시키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표본으로 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공개 확인행정을 실천해 볼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여러번 듣게 됩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어져있지 않고, 또한 실무자 차원에서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과성 민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한 부실공사의 책임회피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준공검사시에 사용하는 확인장비, 다시 말해서 굴삭기나 시멘트강도측정기등을 구입해서 활용할 대책은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업주는 행정부실공사의 표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관내에서 발주받는 부실의 우려성이 나타나고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업주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들에게 차기사업에 뚜렷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료화된 제재방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주민에게 공개하여 알 권리와 참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삽입해서 집행부의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여 자그만한 실수로 인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폐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그 중에서도 잡종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는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구성하는 구성요인의 보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알기쉽게 잡종지를 파는 과정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잡종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는 참여시키지 않고 군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가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빚어진 우리 공공재산에 붙어있는 잡종지가 실무책임자도 모르는 사이에 매매되는 사례도 있고 또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동묘지 입구의 땅이 타인의 손으로 입찰되는 사례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대해서 명료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점을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일반사유지의 땅을 희사받는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 땅은 그런 대로 서로의 이해 속에 넘어갈 수 있지만 지가가 높은 시장 주변의 희사받은 땅에 대한 관리문제는 지금 제대로 이전되서 우리자산으로 고정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이 있어서 우리 지역 발전의 방향과 가시적인 변화를 예견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지방예산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앞으로의 재정수요 전망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 경로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의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 현황과 사업별 투자현황 및 수지분석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95년도 이후 감사의 방향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했으며, 적출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와 둘째 감사의 방향을 도와주고 지원하며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적은 무엇인지.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다소의 주요사업장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공사 진척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담 감사공무원을 배치하여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지방예산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앞으로의 재정수요 전망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 경로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의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 현황과 사업별 투자현황 및 수지분석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95년도 이후 감사의 방향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했으며, 적출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와 둘째 감사의 방향을 도와주고 지원하며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적은 무엇인지.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다소의 주요사업장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공사 진척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담 감사공무원을 배치하여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예산 군민의 질문으로 알고 관계 공무원은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한 자치군정 1주년기념 경축음악회에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군청에서 읍.면의 동원인원을 할당하여 그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읍.면직원 및 주민들의 불평을 들었는데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지, 또 경축음악회의 성과는 무엇인지?
두번째로 행사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예산 군민의 질문으로 알고 관계 공무원은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한 자치군정 1주년기념 경축음악회에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군청에서 읍.면의 동원인원을 할당하여 그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읍.면직원 및 주민들의 불평을 들었는데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지, 또 경축음악회의 성과는 무엇인지?
두번째로 행사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주 재원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역들이 관광지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덕산온천,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저수지등 관광자연이 풍부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 해 우리 군내에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은 얼마나 다녀갔는지 알고 싶으며, 이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이 말하는 첫째, 음식의 질과 값이 타 관광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전통음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그 값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산물 및 상품판매액은 어느 정도이며, 토산품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위락시설 경영은 어려움이 없는지와 네째, 관광수입 및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읍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있는 교육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제고하는등 교육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11월말 준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준공 이후 예상되는 이용 인원 수와 운영에서 임대 또는 직접 운영중 어느 쪽을 택하여 누가 경영할 것인지, 또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주 재원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역들이 관광지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덕산온천,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저수지등 관광자연이 풍부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 해 우리 군내에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은 얼마나 다녀갔는지 알고 싶으며, 이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이 말하는 첫째, 음식의 질과 값이 타 관광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전통음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그 값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산물 및 상품판매액은 어느 정도이며, 토산품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위락시설 경영은 어려움이 없는지와 네째, 관광수입 및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읍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있는 교육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제고하는등 교육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11월말 준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준공 이후 예상되는 이용 인원 수와 운영에서 임대 또는 직접 운영중 어느 쪽을 택하여 누가 경영할 것인지, 또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또는 전파통신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와 독자들의 가슴속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P.R전쟁시대를 방불케할 정도로 크고 작은 집단과 조직체, 심지어는 특정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운명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을 제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예산군 지방자치단체 산하 700여공무원을 대신한 대외 홍보의 대변자요, 또한 12만 예산 군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더 나아가 리더가 되는 우리 예산군 문화발전의 리더라는 막중한 책임을 분담한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예산군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그에 따른 본의원의 질문이 좀 더 실리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소식지 발행에 따른 연간 소요액과 발간 배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두번째로 이 소식지에 배부처와 송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 예산소식지에 실은 게재내용 즉 기사의 내용은 이를 접한 주민 또는 독자들이 만족해 하는지, 구독자들의 독후감을 묻는 여론조사는 한 차례라도 해 봤는지 있다면 독자의 의견에 따라 시정발간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또는 전파통신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와 독자들의 가슴속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P.R전쟁시대를 방불케할 정도로 크고 작은 집단과 조직체, 심지어는 특정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운명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을 제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예산군 지방자치단체 산하 700여공무원을 대신한 대외 홍보의 대변자요, 또한 12만 예산 군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더 나아가 리더가 되는 우리 예산군 문화발전의 리더라는 막중한 책임을 분담한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예산군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그에 따른 본의원의 질문이 좀 더 실리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소식지 발행에 따른 연간 소요액과 발간 배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두번째로 이 소식지에 배부처와 송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 예산소식지에 실은 게재내용 즉 기사의 내용은 이를 접한 주민 또는 독자들이 만족해 하는지, 구독자들의 독후감을 묻는 여론조사는 한 차례라도 해 봤는지 있다면 독자의 의견에 따라 시정발간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앙고등학교의 지도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를 현재의 응봉지역 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인접한 타지역까지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대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유인 자유회관, 문화원 건물의 임대현황과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유상임대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게 했습니다만 답변은 명확하고 폭넓게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앙고등학교의 지도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를 현재의 응봉지역 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인접한 타지역까지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대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유인 자유회관, 문화원 건물의 임대현황과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유상임대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게 했습니다만 답변은 명확하고 폭넓게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과 답변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 실.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공고학생 및 군민여러분과 기자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이전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이 4억 6,100만원데 반해 채권확보는 고작 2억 9,800만원으로 이는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도별 지방세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과 앞으로의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사기, 컴퓨터, 차량등 행정장비의 보유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96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는 컴퓨터등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행정장비의 현대화계획과 앞으로 부족한 컴퓨터등 노후장비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과 답변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 실.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공고학생 및 군민여러분과 기자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이전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이 4억 6,100만원데 반해 채권확보는 고작 2억 9,800만원으로 이는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도별 지방세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과 앞으로의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사기, 컴퓨터, 차량등 행정장비의 보유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96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는 컴퓨터등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행정장비의 현대화계획과 앞으로 부족한 컴퓨터등 노후장비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각 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활동을 지켜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처럼 이렇게 많이 참석해 저희 활동을 지켜보려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잘 지켜 보시고 앞으로 학생들의 앞날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체상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건설과 파괴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해복구사업과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등 많은 사업들이 발주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 위반사항은 없는지 첫째로 묻고 싶고, 두번째로 공기설정 기준과 공기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실적과 미징수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기설정 기준에 있어서 공기를 너무 많이 잡아주므로 인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각 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활동을 지켜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처럼 이렇게 많이 참석해 저희 활동을 지켜보려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잘 지켜 보시고 앞으로 학생들의 앞날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체상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건설과 파괴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해복구사업과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등 많은 사업들이 발주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 위반사항은 없는지 첫째로 묻고 싶고, 두번째로 공기설정 기준과 공기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실적과 미징수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기설정 기준에 있어서 공기를 너무 많이 잡아주므로 인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대흥면 출신 이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군정 2년째를 맞이해서 군민의 복된 삶과 항시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과 특히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지도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시정해야 할 과제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분출되는 군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일 것이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가는 인간을 미완성의 작품으로까지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동기는 군민의 복된 삶과 우리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위대하고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잘 된 사항들은 적극 권장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관행을 보게 되면 필요 불가분한 생활 민원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밀려서 도외시 되어가는 현상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배정이 오늘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소외된 지역의 의원으로써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군정의 방향을 군민생활안정과 편익,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지원내역과 효율성을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을 보면 우리군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이나 지역의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소득증대에 관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두가 다 필요한 단체요,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금부터 1년전에 새마을운동조직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이 그 간에 활동사항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중단하였던 현 정부가 지금에 와서 다시금 그 단체들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였는지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진전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구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민선군정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민의를 위한 자치행정, 특성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6대 중점사업으로는 경영행정이나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함께 밝은 사회조성,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문화와 체육진흥과 관광지개발을 착실하게 실천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군정의 성과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각종 문화재관리 대책과 '96년도 문화재보수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군은 충절의 고장이라 일컬어 왔고,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치를 충분히 간직한 지역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군에는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문화재등 57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문화재들을 지정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존을 하고 보호를 잘 해야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란 우리 선조들께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요, 유물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문화가 없는 민족이란 뿌리없는 나무와 비유하였고 난세에 홀로 남은 고아로까지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백, 수천년을 면면히 이어오면서 보존되어 온 역사의 산물을 우리시대에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종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는 반드시 의무적인 차원에서 또는 선조들로부터 후세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보존되어 지도록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해서 잘 보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되고 그에 반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란 의무의 이행없이는 권리자체를 행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군의 살림이 좀 더 풍요로워 지려면 권리보다는 먼저 의무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모든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증으로 부과가 되겠지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과 세원발굴을 기하기 위해서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과된 세금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그 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군정 2년째를 맞이해서 군민의 복된 삶과 항시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과 특히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지도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시정해야 할 과제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분출되는 군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일 것이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가는 인간을 미완성의 작품으로까지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동기는 군민의 복된 삶과 우리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위대하고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잘 된 사항들은 적극 권장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관행을 보게 되면 필요 불가분한 생활 민원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밀려서 도외시 되어가는 현상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배정이 오늘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소외된 지역의 의원으로써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군정의 방향을 군민생활안정과 편익,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지원내역과 효율성을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을 보면 우리군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이나 지역의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소득증대에 관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두가 다 필요한 단체요,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금부터 1년전에 새마을운동조직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이 그 간에 활동사항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중단하였던 현 정부가 지금에 와서 다시금 그 단체들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였는지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진전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구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민선군정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민의를 위한 자치행정, 특성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6대 중점사업으로는 경영행정이나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함께 밝은 사회조성,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문화와 체육진흥과 관광지개발을 착실하게 실천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군정의 성과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각종 문화재관리 대책과 '96년도 문화재보수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군은 충절의 고장이라 일컬어 왔고,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치를 충분히 간직한 지역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군에는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문화재등 57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문화재들을 지정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존을 하고 보호를 잘 해야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란 우리 선조들께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요, 유물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문화가 없는 민족이란 뿌리없는 나무와 비유하였고 난세에 홀로 남은 고아로까지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백, 수천년을 면면히 이어오면서 보존되어 온 역사의 산물을 우리시대에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종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는 반드시 의무적인 차원에서 또는 선조들로부터 후세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보존되어 지도록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해서 잘 보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되고 그에 반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란 의무의 이행없이는 권리자체를 행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군의 살림이 좀 더 풍요로워 지려면 권리보다는 먼저 의무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모든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증으로 부과가 되겠지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과 세원발굴을 기하기 위해서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과된 세금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그 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예산공업고등학교 지도교사님과 학생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의 종합계획관리를 위한 기능강화방안과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관리를 위한 방안, 예비비 지출내역과 군수재량사업비 집행현황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계획관리를 위한 기능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행정사무를 합리화하고 능률을 높인다면 그 만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절약된 자원을 주민복지 사업에 배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도 특성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개선방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이 그렇듯이 생각과 현실은 항상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자세 또한 가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행정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획조성으로 원활한 군정수행,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계획수립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시책 개발로 신뢰, 화합과 행정구현을 계획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계획 수립과 시책 개발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심사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관리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에 미치고 있는지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몇 시간후에 군민이 알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군민에게 전달되어 모의원이 반대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주민의 입가에서 맴돌 때 과연 이런 행정누수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형태의 군정추진이 누수없는 군정추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재정 기반확충과 경영개선 운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생산적인 경영사업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어려운 계층 및 소득기반사업 위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익성 높은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노력을 전개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산절약을 생활화로 경상경비 10퍼센트이상 줄이기 실천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노력.전개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산편성에 사업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군사업에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였을때 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가뭄대비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면 목적은 계속되는 불볕 더위와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 상습지가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분간 강우가 없을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대비 소요사업량 및 사업비 판단은 가뭄대비 면적 234헥타, 사업내역은 소형관정 234공, 관계급수 면적 1공에 1헥타, 소요금액 1억 6,380만원으로 1공당 70만원 이렇게 하여 예비비 1억 6,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강우시 이양 불가능속에 이미 관정이 설치된 곳은 없는지, 그리고 234공을 배정할 때 책상에 앉아서 각 읍.면에서 신고한 무강우시 이양 불가능 면적에 대하여 관정을 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뭄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군수가 각 읍.면의 실무자들과 가뭄비상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렇지 않고 신고면적에 의하여 관정을 배정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각 읍.면에 기 설치된 관정은 몇 개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몇 개인데 이번 가뭄에 몇 개를 배정해야 하나 검토하고 또한 관정을 올리지 않는 지역은 없는지, 그 지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검토해서 집행해야 옳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관정 234공이 모두 설치되어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소홀히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의 예비비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위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감사하면 군재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정하는 부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라 하더라도 군수 산하 군민 모두는 군수로부터 모든 행정 및 사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차등있게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군민이 예산군수 산하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는 똑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군민은 의무를 다 하고 군수는 차등 처리한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군수라는 직책은 일반 개인업체의 사장과 달라 행동거지가 공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의 인식 위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재량사업비는 공평정대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법률지식 제공으로 주민의 분쟁해소 및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또한 군의 고문변호사인 남문우씨의 연 4회 읍.면 순회상담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일자를 사전에 지정.예고 후 실시하여 법률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상담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소송발생 요인을 억제하고 패소원인의 심층분석으로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95년도, '96년도 승소, 패소의 건은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진행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각종 공사현황중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과 5,000만원이상의 경쟁입찰 계약 현황 및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와 하자보수 현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계약 현황중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및 5,000만원이상 의 경쟁입찰 현황과 하자보수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견적서와 타인의 견적서를 몇 명이나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하자면 수의계약시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사를 수의계약하다 가는 수의계약 당시 제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이라 해도 많은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아닌 입찰형식으로 그 중에서 낙찰되는 업체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실무자 마음내키는 대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면 막대한 군비가 헛되이 소비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및 5,000만원이상의 경쟁입찰 계약현황을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던 공사를 제대로 하면 하자발생이 극히 적을 것이고, 사적이나 전문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가 꼭 그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공사를 그 업체에게만 준다고 하면 하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하자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도 계속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반구축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처분취득등에 따른 재산감소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침에는 토지의 필지별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 색출로 세원을 확보한다 하였는데, '95년도와 '96년도에는 몇 건이나 색출하여 세원을 확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민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은 색출하여 임대 또는 회수하여 원상복구를 하고, 국가에서 국민의 땅을 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보상도 없이 군에서 도로로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예산공업고등학교 지도교사님과 학생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의 종합계획관리를 위한 기능강화방안과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관리를 위한 방안, 예비비 지출내역과 군수재량사업비 집행현황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계획관리를 위한 기능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행정사무를 합리화하고 능률을 높인다면 그 만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절약된 자원을 주민복지 사업에 배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도 특성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개선방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이 그렇듯이 생각과 현실은 항상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자세 또한 가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행정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획조성으로 원활한 군정수행,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계획수립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시책 개발로 신뢰, 화합과 행정구현을 계획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주민여망에 부흥하는 계획 수립과 시책 개발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심사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관리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에 미치고 있는지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몇 시간후에 군민이 알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군민에게 전달되어 모의원이 반대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주민의 입가에서 맴돌 때 과연 이런 행정누수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형태의 군정추진이 누수없는 군정추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재정 기반확충과 경영개선 운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생산적인 경영사업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어려운 계층 및 소득기반사업 위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익성 높은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노력을 전개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산절약을 생활화로 경상경비 10퍼센트이상 줄이기 실천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노력.전개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산편성에 사업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군사업에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였을때 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가뭄대비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면 목적은 계속되는 불볕 더위와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 상습지가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분간 강우가 없을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대비 소요사업량 및 사업비 판단은 가뭄대비 면적 234헥타, 사업내역은 소형관정 234공, 관계급수 면적 1공에 1헥타, 소요금액 1억 6,380만원으로 1공당 70만원 이렇게 하여 예비비 1억 6,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강우시 이양 불가능속에 이미 관정이 설치된 곳은 없는지, 그리고 234공을 배정할 때 책상에 앉아서 각 읍.면에서 신고한 무강우시 이양 불가능 면적에 대하여 관정을 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뭄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군수가 각 읍.면의 실무자들과 가뭄비상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렇지 않고 신고면적에 의하여 관정을 배정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각 읍.면에 기 설치된 관정은 몇 개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몇 개인데 이번 가뭄에 몇 개를 배정해야 하나 검토하고 또한 관정을 올리지 않는 지역은 없는지, 그 지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검토해서 집행해야 옳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관정 234공이 모두 설치되어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소홀히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의 예비비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위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감사하면 군재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정하는 부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라 하더라도 군수 산하 군민 모두는 군수로부터 모든 행정 및 사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차등있게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군민이 예산군수 산하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는 똑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군민은 의무를 다 하고 군수는 차등 처리한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군수라는 직책은 일반 개인업체의 사장과 달라 행동거지가 공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의 인식 위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재량사업비는 공평정대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법률지식 제공으로 주민의 분쟁해소 및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또한 군의 고문변호사인 남문우씨의 연 4회 읍.면 순회상담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일자를 사전에 지정.예고 후 실시하여 법률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상담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소송발생 요인을 억제하고 패소원인의 심층분석으로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95년도, '96년도 승소, 패소의 건은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진행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각종 공사현황중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과 5,000만원이상의 경쟁입찰 계약 현황 및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와 하자보수 현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계약 현황중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및 5,000만원이상 의 경쟁입찰 현황과 하자보수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견적서와 타인의 견적서를 몇 명이나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하자면 수의계약시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사를 수의계약하다 가는 수의계약 당시 제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이라 해도 많은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아닌 입찰형식으로 그 중에서 낙찰되는 업체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실무자 마음내키는 대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면 막대한 군비가 헛되이 소비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 및 5,000만원이상의 경쟁입찰 계약현황을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던 공사를 제대로 하면 하자발생이 극히 적을 것이고, 사적이나 전문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가 꼭 그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공사를 그 업체에게만 준다고 하면 하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하자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도 계속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반구축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처분취득등에 따른 재산감소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침에는 토지의 필지별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 색출로 세원을 확보한다 하였는데, '95년도와 '96년도에는 몇 건이나 색출하여 세원을 확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민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은 색출하여 임대 또는 회수하여 원상복구를 하고, 국가에서 국민의 땅을 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보상도 없이 군에서 도로로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장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열 한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관계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이상으로 박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열 한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관계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양찰하여 주심을 진솔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 예산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획감사실 자치경영계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계의 현재 분장사무는 충청남도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와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분석,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조정분석,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민간 및 해외 교민과의 국제업무 협력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영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내실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심사평가입니다.
지난 9월 4일 실.과, 사업소 계장급이상 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8월말까지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심사분석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정밀분석 및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영수익 사업의 경영수지 제고 및 특성있는 사업의 발굴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추진 가능한 경영수익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오는 10월중에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갖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호협력교류 및 자매결연의 추진입니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교류하여 오다가 중단된 일본 사가현 저등지구 다케오시와 교류를 재개하여 행정, 문화, 산업, 청소년교류를 실시해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도시간에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행정, 문화교류와 농산물직거래등을 실시해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경영수익과 사과쥬스 가공공장등 민간합동투자 운영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부서로 각광을 받도록 타 시.군의 경영시책 사업과 정보를 입수하여 보완.조치할 수 있는 경영수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의 비좁은 환경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또는 민원인이 어려움을 느끼고 진입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은 현 청사시설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에도 현재의 군청사시설은 앞으로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지역개발위원회등 민간단체에서도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부지확보에 따른 재정확보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로 인해 추진 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이전에 따른 세부추진일정 및 후보지선정문제등 이전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군수 임기내에 이전계획 수립 및 대상지선정 문제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 검토한 후보지중 한 곳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관양산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조성된 부지내에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택지조성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예산읍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타 후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후보지중 한 지역을 검토해 본 사항으로써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군청을 이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의 공청회등을 통한 각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완벽하게 실시함으로써 대다수 군민이 희망하는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는 홍보간판의 설치개선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역사적으로 충.의.열사가 많이 나오시고 자라나셨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 연고를 하고 계십니다.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광시의 최익현선생묘소,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대술 이남규선생고택, 광시 신흥리의 김한종선생의 묘소, 신례원 신현상 선생의 일연각등 수 많은 충의 열사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과 연관된 자랑스러운 선영을 널리 알리고자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는 대형 홍보판을 아산시계와 예산읍 산성리 지하도에 각각 1개씩 설치하였으며, 예산여중앞 육교와 충의사 육교에 각각 양면 2개씩 설치해서 총 여섯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홍보간판 6개소 설치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됐으며 건설과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홍보판 설치 결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출향인사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덕산온천 및 수덕사와 예당국민관광지등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는 획일적인 홍보문구를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더욱 홍보효과가 높은 문구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전 내용을 고치는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기준은 어디에 두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기초를 두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의무적인 경상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편성순위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업에 특정 비율만큼의 군비를 부담시켜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우선된 사업이 되겠으며, 군수가 동사업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사업을승인없이 변경하거나 도비 또는 군비 및 미부담시에 국.도비 및 양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직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결정 및 사업의 확정.증액.감액등 변경시에도 군수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 권한은 국.도비 양여금의 실질적인 사업주관 관청인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순 군비사업입니다. 순 군비사업의 책정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과 지역의 누적된 현안사업 또한 환경문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기준 안목에서 투자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배려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사업등으로 읍.면장의 건의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건의한 사업에 우선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현안사업의 예산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출신 의원님과 충분한 교감이 있은 후에 신청토록 읍.면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다음은 관행 소비성 예산과 비생산성 요소 및 불필요한 전시행정 예산의 배제와 실.과별로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행된 소비성 예산과 비생산성 요소 및 전시행정 예산배제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96년까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안을 표기하던 것을 '97년도부터는 전년도 예산을 삭제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 됐습니다.
특히 비생산성 전시행정 예산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노변꽃길사업비는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내방객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97년도 예산편성시 소비성 예산과 비생산적인 예산을 최대한 배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유사사업 통합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실.과별로 유사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섯재배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 시범사업으로 4,800만원, 산업과에 유통지원사업으로 1억 1,280만원, 산림과에 재배시설지원으로 1억 9,600만원과 시범포조성 1,2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 순 군비사업은 산림과의 버섯 산림포 조성사업이 1,250만원 뿐이며, 기타 예산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연구 및 교육용으로 농촌진흥원으로부터 국비 50퍼센트가 지원되어 산업과 의 사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버섯유통사업에 지원코자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의 자원으로 지원되고, 산림과에서는 산림 소득증대를 위해서 표고사 재배시설 지원으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의 재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원의 교육 및 홍보에 활용코자 순 군비사업으로 표고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1,250만원의 예산을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소관별로 사업이 분산되어 집중투자가 어렵고 이중 투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통.폐합은 사실상 지난하며, 앞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순 군비사업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중에 단위, 단가기준이 제시됨으로 예산편성시 기준단위 단가를 조정하여 편성하며, 다음 예산의 경우에도 사업물량에 건설품세 및 예산편성 지침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사업물량에 대해서 소요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집행시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중 사업비가 잘못 계상됐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이나 건설품세에 있어서 제시하는 단위사업 단가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 집행통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제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부담 또는 권리포기에관한사항과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감면, 부당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군비 보조단체인 예산, 결산, 예산,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군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례에 관한 사항,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과 상기 사항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을 예산 부서와 합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또는 오류집행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했고, 결과는 어떠한가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앞으로 재정수요 전망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97년도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 경로를 통하여 추진하고 확보의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동일사항으로 사료됨으로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재정수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주민으로부터 국가사업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우리군 사업을 포함해서 건의된 사항은 무려 221건에 53억원에 달하며, 그 중에 33.5퍼센트인 74건에 93억원정도로 해결이 됐으며, 아직도 66퍼센트인 147건에 대해 437억원정도가 미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선 자치단체장 시대에 잔재되었던 주민의 숙원사업이 민선 자치단체장시대에 들어와서 일시에 폭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다 맞추지 못하는 재정여건으로 군정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의 욕구불만은 팽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지역균형 발전 및 재정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재정지원과 균형지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중앙 재정지원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치단체별 차등 지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세입면에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834억 6,700만원의 평균 10퍼센트 증가률을 적용해 보면 약 908억 3,70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원 5퍼센트의 증가률 적용으로 금년보다도 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10억 9,400만원이 되고, 세외사업은 11.7퍼센트가 증가된 77억 6,5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부세는 약 18.3퍼센트가 증가.적용돼서 361억 7,200만원의 추정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10퍼센트 증감된 55억 3,400만원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10퍼센트의 증가률을 적용해서 312억 7,3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전망해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산예산에 10퍼센트 증가률을 적용하면 319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5퍼센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 예비비등이 18억 2,800만원으로 약 3퍼센트를 점유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의 63퍼센트인 581억 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95년도에 96년도의 증가률을 감안하여 판단된 일반적인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우리군에 특수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관양산택지개발에 50억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에 약 19억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에 20억원등이 소요됨으로 순 군비사업비 약 100억원중 가용자원은 약 10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대처방안은 경상비의 최대한 절감과 모든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중앙예산 및 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채함으로써 '97년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3월중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을 방문.상담하였고, 4월중에는 내무부 및 건설부등 중앙 정부에 직접 출장하여 상담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내무부직원 72명을 초청 덕숭산을 등산하게 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19일에는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님의 주선으로 재정경제원 김정국 예산실장외 4명의 국장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이 참석하여 조찬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의원님과 우리군 출신 도의원님 또는 군의원님에 대한 '97년도 예산 확보 노력은 수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장님 및 직속기관장이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의 방문 협의는 수차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사 명단을 입수해서 80여명에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책자와 홍보책자 그리고 군배지등을 송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타지역유지 및 종교인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충청남도 내무부 또는 관계 연고자를 찾아서 적극 적인 유치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유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으로 삽교천, 무한천 준설 더돋기공사외에 수십 건이 있으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군민관광단지 또는 도로확.포장, 도로개설사업과 장애인보훈회관건립, 오염하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또는 성리지구 배수사업, 경지정리 그 밖에도 10여건에 그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96년도 11월중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97년도 정부 예산확보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9월 내지 10월중에 내무부 교부세과장외 계장 3명을 별도로 초청해서 '97예산확보에 노력할 예정인데, 이 때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관하고 있는 실.과별로 사업 선정기준과 사업비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 주무부서에서 단위사업을 검토 작성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소요예산 조달 능력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기초를 두어 작성하여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재정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20억원부터 100억원 미만도 심사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00억원 이상은 중앙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사업선정 및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비는 표준품셈 물가정보지를 활용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정함으로써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이 감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감리.감독은 관계 주무부서에서 충청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등에 의거 감독관을 지정해서 공사현장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감리는 감리계획에 의해서 감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정한 내용대로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하게 됩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에 있어서 부대비의 편성기준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에 의거 편성하게 됩니다.
부대비는 시공 관리에 필요한 여비, 공공요금, 물자 취득에 따른 조작 및 수수료, 용지매수, 공공요금 및 직접공사에서 수용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사용되며, 재산 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업 착공전 수해주민에게 공사개요를 공개하여 알 권리와 참여의 만족을 주고「주민명예감시제」를 활용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공개확인 행정을 실천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착공전 공사개요를 알리는 공고와 마을 회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개요를 공개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편입 예정면적을 개인에게 통보 및 기공승낙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공사허가 및 공사개요 현황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명제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공사개요를 공개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제도는 '96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74명을 명예감독으로 위축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는 미흡하며 적극적인 공개와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일반공사에도 명예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모든 사업의 일람표를 작성해서 읍.면에 배부 군과 읍.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공검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확인장비등 '97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에 3,2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멤버,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지기등 4종의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준공검사시와 재난예방 관리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97년도 예산편성시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업자의 불이익을 명료화 하는 등 주민의 참여와 함께 관내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자치조례를 집행부에서 입안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찰제한 기간 종료 6개월이 경과하는 기간중 다시 부당업자에게 배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자격 제한기간이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해서 제한하는등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부당업자는 업체명과 관계법령상 면허등 현황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과 제한하는 규제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법률에도 강도높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법률에 명시되었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가 성실을 다 하지 못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공직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가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관계 부서와 건설 분야와 함께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별 투자 및 수지분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과수단지 운영등 2개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향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 유료주차장 운영, 담배판매세수 증대, 대민의료봉사로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고, 백송묘 판매, 관광그림엽서 제작판매등 일곱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수지분석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의 부지에 2평형 묘지 3,317기와 3평형 묘지 4,677기, 납골묘 513기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2억 1,000만원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 19억 2,000만원, 설계.감리부대비 3억 7,400만원 총 95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도로공, 배수공 1차년도 공사를 이 점을 감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관계 부서와 건설 분야와 함께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별 투자 및 수지분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과수단지 운영등 2개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향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 유료주차장 운영, 담배판매세수 증대, 대민의료봉사로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고, 백송묘 판매, 관광그림엽서 제작판매등 일곱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수지분석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의 부지에 2평형 묘지 3,317기와 3평형 묘지 4,677기, 납골묘 513기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2억 1,000만원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 19억 2,000만원, 설계.감리부대비 3억 7,400만원 총 95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도로공, 배수공 1차년도 공사를 '95년 8월 28일 완료하였고, '96년도에도 22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건축물등 공사를 지난 7월 29일부터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묘지 분양을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분양금액으로는 2평은 3.5평이 소요됨으로 평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기당 108만원이 되겠으며, 3평과 납골묘는 5.9평이 소요됨으로 평당 30만원씩 계상 1기당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완료시 금액은 119억 9,000만원으로 투자비 95억 400만원을 제외하면 24억 8,6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 '99년부터 묘지 분양을 실시하여 날로심각해 가는 묘지 분양문제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과수단지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암면 종경리 280-22번지 32,000여평의 군유지를 충청남도에서 과수시험지로 관리.운영해 오던 것을 '92년도에 토지를 환수하고 과목은 무상임대 받아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92년부터 '95년까지 1억 3,840만원을 투자해서 1억 8,63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 해서 3년동안 4,790만원의 경영수익을 얻어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충청남도의 농업종합센터시설 확장 후 계속적인 집중 투자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경영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에 37만평방미터의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208억 1,400만원과 보상비 37억원, 기타용역비 및 상하수도 분담금 116억 9,600만원등 총 36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총 분양금액 485억원으로 투자액 362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122억 9,000만원의 경영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였고, 지구 주변 의 남부우회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국도 45호선 확.포장등 주변 여건이 대체적으로 양호해서 분양이 밝음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차동, 신평, 시량리 지내에 132,000평을 개발해서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공사비 181억 4,200만원, 개발부담금 53억 9,300만원, 용역비 및 수수료 10억 2,500만원, 지방세 원금.이자 19억 500만원, 기타 7억 3,100만원등 총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획정리 개발방식으로 군에서 위탁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로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상 주차장으로 군청에서 구 금오초등학교 1,800미터에 40면, 예산 주교리에 1,170평방미터에 91면, 그리고 노외 주차장으로 구 천안옥 천변로 복개지에 1,347평방미터에 55면, 총 4,317평방미터에 206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한경우회예산지회에서 1년간 수탁.관리하여 계약금 2,410만원에 계약체결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쌍송정복개지와 영재독서실 앞, 자유회관 예중입구의 예산천복개지등 4개소 6,594평방미터에 278면을 유료주차장으로 확대.운영해서 3,5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판매 세수증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고장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 세입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국산담배애용 군수서한문을 발송하고 위생관련업소 교육과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 및 요식업소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36억 3,800만원으로 '95년 8월 대비 10퍼센트의 세입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고장담배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담배판매를 통한 세입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대민의료봉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의료기구에 비하여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보건기관 을 적극 이용토록 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96년 8월말 현재 2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21만 9,448명을 진료하고 3억 1,0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아 8,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지속적인 의료써비스 확대와 성실한 진료를 실시해서 연간 1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송 묘목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백송의 종자를 최종 양묘해서 추사고택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써 백송의 보존은 물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약대, 비료대, 화분구입등 총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묘목을 2000년부터 판매할 계획에 있고, 묘목 1주당 8천원씩 5천본을 판매하여 4,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게되며, 투자비 1,9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1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투자해서 백송종자를 양묘중에 있으나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해서 백송종자의 발아율이 20퍼센트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백송양묘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백송의 발아율을 향상시키고 백송종자의 채취.정선 및 저장 방법등을 개선한다면 당초 계획한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그림엽서 제작 판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팔경과 특산품등을 그림엽서로 제작.판매하여 관광 예산과 특산품 홍보를 하고 경영수익을 올리는 수익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그림엽서 5,000집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사계절에 맞는 관광명소 촬영과 특산품 홍보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그림엽서 1집당 3천원씩 5,000집을 판매해서 1,500만원의 판매수익이 있게 되며, 투자비 500만원을 제외할 경우 1,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덕산온천 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판매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 예산과 특산품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자주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별투자 및 수지분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이후 감사의 방향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그 간 적 출된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는 자체 감사에서 일단 차단한다는 원칙하에서 낭비.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감사와 무사안일 및 직무유기등 할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을 색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방향은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기획감사와 민원 및 세무, 건축, 환경등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집중감사로 주민불편 요인을 근절시키는데 있습니다.
특히 감사요원의 마음가짐이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발전 지향적이고 청렴결백하여야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감사실시 내용은 종합감사 1회, 1개 기관 부분감사, 기관감사, 특별감사해서 16개 기관에 14회 26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96년도 9월 현재 감사 실시 내용은 종합감사 3회와 부분감사 3회, 기관감사 2회, 특별감사 3회, 총 3건을 포함해서 13회에 48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중점적인 감사보다도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적출된 비리는 금품수수 1명, 공금유용이 1명, 업무부당 42명이 있었고, 기타 업무태만 및 성실의무위반등 20명등 모두 64명이 적출되어서 징계 1명, 감봉 2명, 견책 8명과 훈계 및 경고 53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9월 현재 적출된 인원은 무사안일 1명과 업무 부당처리 7명이 있습니다만 업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21명등 모두 29명을 훈계.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성실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는 사전 예방적 차원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주로 사후감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과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정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수차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및 행정행위 실태를 수시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감사 활동은 공직기강확립 확인점검 5회, 민원처리사항 확인 5회, 공직자 품위근절 점검을 위해서 5회, 사업현장점검 8개소를 실시해서 시정.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법규 및 행정행위 절차의 미숙으로 잘못될 우려가 있는 분야인 민원업무와 회계업무, 농지전용업무등 취급처리요령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전 공무원을 교육하여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주요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의 공사진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전담감시 공무원을 배치하여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공사가 관내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 이상 공사가 71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80건, 이상과 같이 151건의 많은 사업장이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이 3명으로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목직과 건축직등 전문 기술직 공무원를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됨으로 극히 어렵고, 읍.면의 행정, 농림직을 토목 및 기술직으로 직렬 변경을 해서 읍.면에 기술직을 배치하여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로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추후 내무과와 협의해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 배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공사 감독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에게 새로운 각오로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경비부담은 내무부에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계상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지시는 없는 상태로 '96년도 정액보조단체의 지원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개 단체로서 한국예총을 비롯해서 노인회, 체육회, 군경회, 전몰유족회등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만 8개 단체의 5,124만원이 지원됐고,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구체적인 보조지시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새마을협의회에 2,650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500만원의 운영비 보조를 했고, 기타 청년회의소 또는 반공총회예산지부등 많은 단체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실.과와 또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정산해서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말이 되면 관련 실.과에서 보조금 정산시 이러한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형편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조단체에 대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예산군보조금관리 제4조의 보조대상단체로서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나 우리군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범 단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 및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여부는 사실상 지난하오니 이 점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의 효율성제고 및 지역에 관한 개발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우리군 건설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세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권역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권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권은 예산을 비롯한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을 연결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예산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행정, 교육, 주거의 중심지로 육성.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관양산택지개발과 도시계획내 간선도로망 및 외곽도로개설, 시장현대화, 상.하수도시설 확충등 도시기반시설
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읍과의 접근성을 이용한 주변지역의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산물을 개발.육성하고 예당저수지, 임존성지등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삽교권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비롯한 응봉, 신암, 오가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삽교의 광활한 평야지를 이용한 미곡, 과수농업과 응봉, 신암, 오가면의 구릉지 및 야산을 활용한 과수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써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농산물유통센타 및 가공 공장등을 유치하고 예산-삽교-덕산간의 가교역할의 활용으로 관광농업단지 조성과 응봉 공설공원묘지 그리고 인접한 덕산온천과 연계한 관광 루트화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권 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비롯한 봉산, 고덕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덕산면에 산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고덕, 봉산의 구릉 평야지를 이용한 특산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덕산온천, 수덕사, 도립공원등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과 함께 봉산, 고덕의 야산과 구릉지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덕산의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3개 권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종합계획 관리를 위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기획감사실이 내무과에 속해 있던 감사계를 편입함과 아울러 자치경영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시대의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해 원활한 군정수행과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의 종합 관리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그 동안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 자체분석한 결과에 의존한 단순 평가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과정을 현장위주로 추진.분석함으로 해서 부진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기 추진중인 경영수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10월중에 개최예정인 경영수익발굴발표회를 통한 참신하고 새로운 시책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감사방향을 처벌위주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며 그릇된 제도는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있어서 지연.반려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포상도 주고 잘못을 범한 공직자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환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운영 능력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방행정 수행과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적기 제공으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국.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읍.면별 사업비 총액을 분석해서 순 군비사업 편성시 보조사업비 편성의 불균형을 최대한 조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에 관하여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는 지방세의 납부실적, 인구, 면적등에 있으며, 특정 지역 개발사업의 지원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의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을 하고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협의 완급을 파악하여 책정토록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답변으로 대신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확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는데 매년 내무부에 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금액의 1.3퍼센트의 수준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총 예산액 834억 6,800만원의 약 1.3퍼센트인 10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3월 11일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지내의 지피물 증가와 임목이 우거져 산불발생시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예방활동의 강화 및 효율적인 진화에 필요한 장비등을 확보코자 950만원의 배정요구가 있어서 '96년 3월 14일자로 95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0개를 구입 기존 예산 구입분 120개와 함께 읍.면에 산림면적 분포와 기존 등짐펌프 보유량을 감안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는 가뭄이 계속되어 유난히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본 예비비로 집행하여 등짐펌프가 산불진화에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96년도 5월 28일 내무과장으로부터 대흥면 인감증명발급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종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869만 1천원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서 '96년 5월 29일 예비비를 배정했습니다.
본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 4월 10일 민원인 이규열씨가 축협대출 보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당시 제증명발급 담당자인 오순환은 출장중이였으며 호병계장 조만호씨는 안면있는 이규열씨가 부인 성기옥의 인장을 가져온 것을 본인이 온 것처럼 하여서 일용인부로 사역중이던 정지용씨한테 인감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여 발급자 도장은 담당자 오순환으로 하여 발급을 했습니다.
성기옥의 인감증명서를 보증으로 해서 김영자 명의로 당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인 김영자가 원금 및 이자를 납부치 않음으로써 당진축협에서는 보증인 성기옥에게 납부 요구를 하자 성기옥이 인감증명 발급사실과 보증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95년 5월 19일 예비비에서 869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사건의 주무담당자인 지방행정서기 오순환의 임용으로부터 손해배상구상청구권을 발동해서 6월 21일 896만원을 납부.완료함으로 종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96년 6월 8일 건설과장으로부터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한해상습지역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강우가 없을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에 따라서 가뭄대책용 소형관정사업비 1억 6,380만원의 배정요구가 있어 '96년 6월 11일 배정한 바 있습니다.
관정사업비 지원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4일 읍.면장으로 하여금 한해 우심지역 면적을 파악토록 지시하여 보고된 자료에 따라서 6월 5일 가뭄대책 상황을 검토한 바, 미식재 면적이 의원님께서 밝히신 대로 234헥타로 조사되어 헥타당 소형관정 1공씩 지원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읍에 28공, 삽교읍에 3공, 대술면에 30공등 읍.면에 고루 배정하였으며, 6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점장에게 한해 대책용 관정 개발분에 대하여 우선 전기시설토록 협조.요청한 바 있고, 6월 11일자와 8월 17일자로 2차에 걸쳐서 읍.면장에게 관정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0일 현재 관정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소형관정 234공을 계획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계획이 소형관정 122공과 중형관정 39공해서 161공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중 111공은 완공되고 23공은 공사중에 있으며 26공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공중인 23공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미착공된 26공에 대해서는 벼 수확 후 완공하여 '97년도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액은 등짐펌프 구입비 950만원과 인감증명발급손해배상지급액 869만 1천원, 한해대책관정개발비 1억 6,380만원등 총 1억 8,1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량사업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는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발행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설비 목으로 4억원,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1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5일 현재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목에서 3억 4,561만 3천원과 민간자본 목에서 9,928만원등 총 4억 4,489만 3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읍에 4,000만원, 삽교에 3,650만원, 대술면에 5,500만원, 신양면에 2,278만원, 광시면에 1,750만원, 대흥면에 2,200만원, 응봉면에 3,500만원, 덕산면에 5,600만원, 봉산면에 4,800만원, 고덕면에 2,000만원, 신양면 5,700만원, 오가면 에 2,300만원, 본청에 1,311만 3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지원은 사업 부서와 읍.면장의 요구에 의거 원칙적으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또는 주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10건에 확정 3건, 진행 7건으로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 1건에 대해서 순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중 첫번째로 예당농지개량조합장이 '89년부터 93년까지 예당저수지내에 토사채취 판매대금 7억 4,490만 3천원을 예산군수가 사용료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청구권으로써 '95년 3월 2일 제소해서 '95년 3월 11일자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송근명을 지정하여 1차부터 변론해서 지금 9월 13일 10차 변론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승소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천안시 신부등 465-2 삼원주택 심한걸이 예산읍 평촌리 산 60-2번지에 25필지 67,386평방미터내 연립주택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반려로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기각 되었으나 이에 불복 소를 제기한 것으로 '95년도 10월 9일 피소되었고 앞으로 변론을 남겨둔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공원묘원으로 나준남이 대술면 화산리 산 63번지외 25필지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신청서반려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95년도 11월 25일 피소되어 '96년 10월 4일 6차 선거공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과 사업주의 쟁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신중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식회사 지당관광 대표이사 이면용이 청구한 취득세 부과청구취소 소송은 대중탕 및 연회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
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보다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에 불복해서 충청남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처리가 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청구도 기각이 결정되어서 7월 2일 소를 제기하여 7월 11일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인 한인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서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읍 산성리 김충환이 예산-대흥간 군도 확.포장공사로 노동리 140-6번지외 3필지가 편입된 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단가를 평당 30만원씩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의한특례법에 의거 감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하고 재감정을 요구하여 재차 감정을 하였으나 이에도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96년 2월 25일 피소되어 '96년 6월 7일 4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군이 시행한 '94년도 산성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예산읍 산성리 답 464번지의 130평방미터에 대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4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상액 결정이 평방미터당 2만 2천원으로써 226만 2천원을 수령토록 통지했으나 원고는 토지 대금에 대해서 보상금 인상분을 1,342만 6천원을 청구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관광대표 이의석이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자동차운송사업등록실효처분을 사업면허등의 취소와 신규등록취소청구로 비룡관광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사업 등록실효처분, 신규등록취소처분을 제기한 내용으로 '96년 7월 23일날 접수해서 제3차 변론이 8월 19일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행정소송은 변호인과 합의 소송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인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관계 공무원이 소송수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구상권을 발동하든지 또는 신분의 조치까지 하고 있어서 원활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양찰하여 주심을 진솔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 예산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획감사실 자치경영계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계의 현재 분장사무는 충청남도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와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분석,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조정분석,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민간 및 해외 교민과의 국제업무 협력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영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내실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심사평가입니다.
지난 9월 4일 실.과, 사업소 계장급이상 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8월말까지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심사분석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정밀분석 및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영수익 사업의 경영수지 제고 및 특성있는 사업의 발굴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추진 가능한 경영수익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오는 10월중에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갖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호협력교류 및 자매결연의 추진입니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교류하여 오다가 중단된 일본 사가현 저등지구 다케오시와 교류를 재개하여 행정, 문화, 산업, 청소년교류를 실시해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도시간에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행정, 문화교류와 농산물직거래등을 실시해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경영수익과 사과쥬스 가공공장등 민간합동투자 운영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부서로 각광을 받도록 타 시.군의 경영시책 사업과 정보를 입수하여 보완.조치할 수 있는 경영수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의 비좁은 환경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또는 민원인이 어려움을 느끼고 진입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은 현 청사시설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결과에도 현재의 군청사시설은 앞으로 5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지역개발위원회등 민간단체에서도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부지확보에 따른 재정확보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로 인해 추진 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이전에 따른 세부추진일정 및 후보지선정문제등 이전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군수 임기내에 이전계획 수립 및 대상지선정 문제등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 검토한 후보지중 한 곳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관양산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조성된 부지내에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택지조성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예산읍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타 후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후보지중 한 지역을 검토해 본 사항으로써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군청을 이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의 공청회등을 통한 각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완벽하게 실시함으로써 대다수 군민이 희망하는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는 홍보간판의 설치개선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역사적으로 충.의.열사가 많이 나오시고 자라나셨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 연고를 하고 계십니다.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광시의 최익현선생묘소,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대술 이남규선생고택, 광시 신흥리의 김한종선생의 묘소, 신례원 신현상 선생의 일연각등 수 많은 충의 열사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과 연관된 자랑스러운 선영을 널리 알리고자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는 대형 홍보판을 아산시계와 예산읍 산성리 지하도에 각각 1개씩 설치하였으며, 예산여중앞 육교와 충의사 육교에 각각 양면 2개씩 설치해서 총 여섯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홍보간판 6개소 설치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됐으며 건설과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홍보판 설치 결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출향인사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덕산온천 및 수덕사와 예당국민관광지등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는 획일적인 홍보문구를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더욱 홍보효과가 높은 문구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전 내용을 고치는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기준은 어디에 두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기초를 두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의무적인 경상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편성순위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업에 특정 비율만큼의 군비를 부담시켜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우선된 사업이 되겠으며, 군수가 동사업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사업을승인없이 변경하거나 도비 또는 군비 및 미부담시에 국.도비 및 양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직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결정 및 사업의 확정.증액.감액등 변경시에도 군수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 권한은 국.도비 양여금의 실질적인 사업주관 관청인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순 군비사업입니다. 순 군비사업의 책정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과 지역의 누적된 현안사업 또한 환경문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기준 안목에서 투자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배려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사업등으로 읍.면장의 건의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건의한 사업에 우선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현안사업의 예산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출신 의원님과 충분한 교감이 있은 후에 신청토록 읍.면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다음은 관행 소비성 예산과 비생산성 요소 및 불필요한 전시행정 예산의 배제와 실.과별로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행된 소비성 예산과 비생산성 요소 및 전시행정 예산배제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96년까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안을 표기하던 것을 '97년도부터는 전년도 예산을 삭제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 됐습니다.
특히 비생산성 전시행정 예산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노변꽃길사업비는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내방객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97년도 예산편성시 소비성 예산과 비생산적인 예산을 최대한 배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유사사업 통합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실.과별로 유사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섯재배사업으로 농촌지도소에 시범사업으로 4,800만원, 산업과에 유통지원사업으로 1억 1,280만원, 산림과에 재배시설지원으로 1억 9,600만원과 시범포조성 1,2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 순 군비사업은 산림과의 버섯 산림포 조성사업이 1,250만원 뿐이며, 기타 예산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연구 및 교육용으로 농촌진흥원으로부터 국비 50퍼센트가 지원되어 산업과 의 사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버섯유통사업에 지원코자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의 자원으로 지원되고, 산림과에서는 산림 소득증대를 위해서 표고사 재배시설 지원으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의 재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원의 교육 및 홍보에 활용코자 순 군비사업으로 표고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1,250만원의 예산을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소관별로 사업이 분산되어 집중투자가 어렵고 이중 투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통.폐합은 사실상 지난하며, 앞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순 군비사업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중에 단위, 단가기준이 제시됨으로 예산편성시 기준단위 단가를 조정하여 편성하며, 다음 예산의 경우에도 사업물량에 건설품세 및 예산편성 지침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사업물량에 대해서 소요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집행시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중 사업비가 잘못 계상됐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이나 건설품세에 있어서 제시하는 단위사업 단가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 집행통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제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부담 또는 권리포기에관한사항과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감면, 부당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군비 보조단체인 예산, 결산, 예산,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군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례에 관한 사항,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과 상기 사항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을 예산 부서와 합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또는 오류집행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했고, 결과는 어떠한가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앞으로 재정수요 전망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97년도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 경로를 통하여 추진하고 확보의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동일사항으로 사료됨으로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재정수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주민으로부터 국가사업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우리군 사업을 포함해서 건의된 사항은 무려 221건에 53억원에 달하며, 그 중에 33.5퍼센트인 74건에 93억원정도로 해결이 됐으며, 아직도 66퍼센트인 147건에 대해 437억원정도가 미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선 자치단체장 시대에 잔재되었던 주민의 숙원사업이 민선 자치단체장시대에 들어와서 일시에 폭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다 맞추지 못하는 재정여건으로 군정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의 욕구불만은 팽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지역균형 발전 및 재정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재정지원과 균형지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중앙 재정지원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치단체별 차등 지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세입면에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834억 6,700만원의 평균 10퍼센트 증가률을 적용해 보면 약 908억 3,70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원 5퍼센트의 증가률 적용으로 금년보다도 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10억 9,400만원이 되고, 세외사업은 11.7퍼센트가 증가된 77억 6,5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부세는 약 18.3퍼센트가 증가.적용돼서 361억 7,200만원의 추정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10퍼센트 증감된 55억 3,400만원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10퍼센트의 증가률을 적용해서 312억 7,3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전망해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산예산에 10퍼센트 증가률을 적용하면 319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5퍼센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 예비비등이 18억 2,800만원으로 약 3퍼센트를 점유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의 63퍼센트인 581억 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95년도에 96년도의 증가률을 감안하여 판단된 일반적인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우리군에 특수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관양산택지개발에 50억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에 약 19억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에 20억원등이 소요됨으로 순 군비사업비 약 100억원중 가용자원은 약 10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대처방안은 경상비의 최대한 절감과 모든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중앙예산 및 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채함으로써 '97년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3월중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을 방문.상담하였고, 4월중에는 내무부 및 건설부등 중앙 정부에 직접 출장하여 상담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내무부직원 72명을 초청 덕숭산을 등산하게 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19일에는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님의 주선으로 재정경제원 김정국 예산실장외 4명의 국장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이 참석하여 조찬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의원님과 우리군 출신 도의원님 또는 군의원님에 대한 '97년도 예산 확보 노력은 수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장님 및 직속기관장이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의 방문 협의는 수차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사 명단을 입수해서 80여명에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책자와 홍보책자 그리고 군배지등을 송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타지역유지 및 종교인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충청남도 내무부 또는 관계 연고자를 찾아서 적극 적인 유치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유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으로 삽교천, 무한천 준설 더돋기공사외에 수십 건이 있으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군민관광단지 또는 도로확.포장, 도로개설사업과 장애인보훈회관건립, 오염하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또는 성리지구 배수사업, 경지정리 그 밖에도 10여건에 그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96년도 11월중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97년도 정부 예산확보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9월 내지 10월중에 내무부 교부세과장외 계장 3명을 별도로 초청해서 '97예산확보에 노력할 예정인데, 이 때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관하고 있는 실.과별로 사업 선정기준과 사업비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 주무부서에서 단위사업을 검토 작성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소요예산 조달 능력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기초를 두어 작성하여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재정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20억원부터 100억원 미만도 심사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00억원 이상은 중앙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사업선정 및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비는 표준품셈 물가정보지를 활용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정함으로써 사업선정 및 사업비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이 감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감리.감독은 관계 주무부서에서 충청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등에 의거 감독관을 지정해서 공사현장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감리는 감리계획에 의해서 감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정한 내용대로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하게 됩니다.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에 있어서 부대비의 편성기준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에 의거 편성하게 됩니다.
부대비는 시공 관리에 필요한 여비, 공공요금, 물자 취득에 따른 조작 및 수수료, 용지매수, 공공요금 및 직접공사에서 수용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사용되며, 재산 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업 착공전 수해주민에게 공사개요를 공개하여 알 권리와 참여의 만족을 주고「주민명예감시제」를 활용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공개확인 행정을 실천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착공전 공사개요를 알리는 공고와 마을 회관이나 기타 장소에서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개요를 공개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편입 예정면적을 개인에게 통보 및 기공승낙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공사허가 및 공사개요 현황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명제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공사개요를 공개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제도는 '96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74명을 명예감독으로 위축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는 미흡하며 적극적인 공개와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일반공사에도 명예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모든 사업의 일람표를 작성해서 읍.면에 배부 군과 읍.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공검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확인장비등 '97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에 3,2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멤버,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지기등 4종의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준공검사시와 재난예방 관리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97년도 예산편성시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업자의 불이익을 명료화 하는 등 주민의 참여와 함께 관내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자치조례를 집행부에서 입안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찰제한 기간 종료 6개월이 경과하는 기간중 다시 부당업자에게 배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자격 제한기간이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해서 제한하는등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부당업자는 업체명과 관계법령상 면허등 현황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과 제한하는 규제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법률에도 강도높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법률에 명시되었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가 성실을 다 하지 못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공직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가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관계 부서와 건설 분야와 함께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별 투자 및 수지분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과수단지 운영등 2개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향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 유료주차장 운영, 담배판매세수 증대, 대민의료봉사로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고, 백송묘 판매, 관광그림엽서 제작판매등 일곱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수지분석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의 부지에 2평형 묘지 3,317기와 3평형 묘지 4,677기, 납골묘 513기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2억 1,000만원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 19억 2,000만원, 설계.감리부대비 3억 7,400만원 총 95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도로공, 배수공 1차년도 공사를 이 점을 감안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침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관계 부서와 건설 분야와 함께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별 투자 및 수지분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과수단지 운영등 2개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향산 택지개발,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 유료주차장 운영, 담배판매세수 증대, 대민의료봉사로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고, 백송묘 판매, 관광그림엽서 제작판매등 일곱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수지분석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58,843평과 사유지 12,951평등 총 71,794평의 부지에 2평형 묘지 3,317기와 3평형 묘지 4,677기, 납골묘 513기등 총 8,50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묘지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72억 1,000만원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 19억 2,000만원, 설계.감리부대비 3억 7,400만원 총 95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도로공, 배수공 1차년도 공사를 '95년 8월 28일 완료하였고, '96년도에도 22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건축물등 공사를 지난 7월 29일부터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묘지 분양을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분양금액으로는 2평은 3.5평이 소요됨으로 평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기당 108만원이 되겠으며, 3평과 납골묘는 5.9평이 소요됨으로 평당 30만원씩 계상 1기당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완료시 금액은 119억 9,000만원으로 투자비 95억 400만원을 제외하면 24억 8,6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 '99년부터 묘지 분양을 실시하여 날로심각해 가는 묘지 분양문제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과수단지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암면 종경리 280-22번지 32,000여평의 군유지를 충청남도에서 과수시험지로 관리.운영해 오던 것을 '92년도에 토지를 환수하고 과목은 무상임대 받아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92년부터 '95년까지 1억 3,840만원을 투자해서 1억 8,63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 해서 3년동안 4,790만원의 경영수익을 얻어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충청남도의 농업종합센터시설 확장 후 계속적인 집중 투자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경영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읍 대회리와 주교리에 37만평방미터의 관양산을 택지로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208억 1,400만원과 보상비 37억원, 기타용역비 및 상하수도 분담금 116억 9,600만원등 총 36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총 분양금액 485억원으로 투자액 362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122억 9,000만원의 경영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였고, 지구 주변 의 남부우회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국도 45호선 확.포장등 주변 여건이 대체적으로 양호해서 분양이 밝음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2차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차동, 신평, 시량리 지내에 132,000평을 개발해서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공사비 181억 4,200만원, 개발부담금 53억 9,300만원, 용역비 및 수수료 10억 2,500만원, 지방세 원금.이자 19억 500만원, 기타 7억 3,100만원등 총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획정리 개발방식으로 군에서 위탁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로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상 주차장으로 군청에서 구 금오초등학교 1,800미터에 40면, 예산 주교리에 1,170평방미터에 91면, 그리고 노외 주차장으로 구 천안옥 천변로 복개지에 1,347평방미터에 55면, 총 4,317평방미터에 206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한경우회예산지회에서 1년간 수탁.관리하여 계약금 2,410만원에 계약체결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쌍송정복개지와 영재독서실 앞, 자유회관 예중입구의 예산천복개지등 4개소 6,594평방미터에 278면을 유료주차장으로 확대.운영해서 3,5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판매 세수증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고장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 세입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국산담배애용 군수서한문을 발송하고 위생관련업소 교육과 연초소매인과의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 및 요식업소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36억 3,800만원으로 '95년 8월 대비 10퍼센트의 세입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고장담배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담배판매를 통한 세입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대민의료봉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의료기구에 비하여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보건기관 을 적극 이용토록 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96년 8월말 현재 2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21만 9,448명을 진료하고 3억 1,0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아 8,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지속적인 의료써비스 확대와 성실한 진료를 실시해서 연간 1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송 묘목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백송의 종자를 최종 양묘해서 추사고택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써 백송의 보존은 물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약대, 비료대, 화분구입등 총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묘목을 2000년부터 판매할 계획에 있고, 묘목 1주당 8천원씩 5천본을 판매하여 4,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게되며, 투자비 1,9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1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투자해서 백송종자를 양묘중에 있으나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해서 백송종자의 발아율이 20퍼센트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백송양묘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백송의 발아율을 향상시키고 백송종자의 채취.정선 및 저장 방법등을 개선한다면 당초 계획한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그림엽서 제작 판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팔경과 특산품등을 그림엽서로 제작.판매하여 관광 예산과 특산품 홍보를 하고 경영수익을 올리는 수익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그림엽서 5,000집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사계절에 맞는 관광명소 촬영과 특산품 홍보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지 분석상으로는 그림엽서 1집당 3천원씩 5,000집을 판매해서 1,500만원의 판매수익이 있게 되며, 투자비 500만원을 제외할 경우 1,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덕산온천 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판매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 예산과 특산품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자주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사업별투자 및 수지분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이후 감사의 방향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그 간 적 출된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는 자체 감사에서 일단 차단한다는 원칙하에서 낭비.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감사와 무사안일 및 직무유기등 할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을 색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방향은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기획감사와 민원 및 세무, 건축, 환경등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집중감사로 주민불편 요인을 근절시키는데 있습니다.
특히 감사요원의 마음가짐이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발전 지향적이고 청렴결백하여야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감사실시 내용은 종합감사 1회, 1개 기관 부분감사, 기관감사, 특별감사해서 16개 기관에 14회 26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96년도 9월 현재 감사 실시 내용은 종합감사 3회와 부분감사 3회, 기관감사 2회, 특별감사 3회, 총 3건을 포함해서 13회에 48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중점적인 감사보다도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적출된 비리는 금품수수 1명, 공금유용이 1명, 업무부당 42명이 있었고, 기타 업무태만 및 성실의무위반등 20명등 모두 64명이 적출되어서 징계 1명, 감봉 2명, 견책 8명과 훈계 및 경고 53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9월 현재 적출된 인원은 무사안일 1명과 업무 부당처리 7명이 있습니다만 업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21명등 모두 29명을 훈계.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성실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는 사전 예방적 차원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주로 사후감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과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정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수차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및 행정행위 실태를 수시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감사 활동은 공직기강확립 확인점검 5회, 민원처리사항 확인 5회, 공직자 품위근절 점검을 위해서 5회, 사업현장점검 8개소를 실시해서 시정.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법규 및 행정행위 절차의 미숙으로 잘못될 우려가 있는 분야인 민원업무와 회계업무, 농지전용업무등 취급처리요령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전 공무원을 교육하여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행위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주요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의 공사진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전담감시 공무원을 배치하여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공사가 관내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 이상 공사가 71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80건, 이상과 같이 151건의 많은 사업장이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이 3명으로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목직과 건축직등 전문 기술직 공무원를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됨으로 극히 어렵고, 읍.면의 행정, 농림직을 토목 및 기술직으로 직렬 변경을 해서 읍.면에 기술직을 배치하여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로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추후 내무과와 협의해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 배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공사 감독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에게 새로운 각오로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경비부담은 내무부에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계상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지시는 없는 상태로 '96년도 정액보조단체의 지원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개 단체로서 한국예총을 비롯해서 노인회, 체육회, 군경회, 전몰유족회등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만 8개 단체의 5,124만원이 지원됐고,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구체적인 보조지시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새마을협의회에 2,650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500만원의 운영비 보조를 했고, 기타 청년회의소 또는 반공총회예산지부등 많은 단체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실.과와 또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정산해서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말이 되면 관련 실.과에서 보조금 정산시 이러한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형편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조단체에 대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예산군보조금관리 제4조의 보조대상단체로서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나 우리군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범 단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 및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여부는 사실상 지난하오니 이 점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의 효율성제고 및 지역에 관한 개발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우리군 건설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세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권역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권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권은 예산을 비롯한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을 연결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예산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행정, 교육, 주거의 중심지로 육성.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관양산택지개발과 도시계획내 간선도로망 및 외곽도로개설, 시장현대화, 상.하수도시설 확충등 도시기반시설
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읍과의 접근성을 이용한 주변지역의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산물을 개발.육성하고 예당저수지, 임존성지등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삽교권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교권은 삽교읍을 비롯한 응봉, 신암, 오가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삽교의 광활한 평야지를 이용한 미곡, 과수농업과 응봉, 신암, 오가면의 구릉지 및 야산을 활용한 과수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써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농산물유통센타 및 가공 공장등을 유치하고 예산-삽교-덕산간의 가교역할의 활용으로 관광농업단지 조성과 응봉 공설공원묘지 그리고 인접한 덕산온천과 연계한 관광 루트화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권 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권은 덕산면을 비롯한 봉산, 고덕면을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은 덕산면에 산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고덕, 봉산의 구릉 평야지를 이용한 특산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덕산온천, 수덕사, 도립공원등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과 함께 봉산, 고덕의 야산과 구릉지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덕산의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3개 권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종합계획 관리를 위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기획감사실이 내무과에 속해 있던 감사계를 편입함과 아울러 자치경영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시대의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해 원활한 군정수행과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의 종합 관리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그 동안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 자체분석한 결과에 의존한 단순 평가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과정을 현장위주로 추진.분석함으로 해서 부진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기 추진중인 경영수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10월중에 개최예정인 경영수익발굴발표회를 통한 참신하고 새로운 시책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감사방향을 처벌위주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며 그릇된 제도는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있어서 지연.반려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포상도 주고 잘못을 범한 공직자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환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운영 능력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방행정 수행과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적기 제공으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국.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읍.면별 사업비 총액을 분석해서 순 군비사업 편성시 보조사업비 편성의 불균형을 최대한 조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에 관하여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는 지방세의 납부실적, 인구, 면적등에 있으며, 특정 지역 개발사업의 지원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의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을 하고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협의 완급을 파악하여 책정토록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답변으로 대신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확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는데 매년 내무부에 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금액의 1.3퍼센트의 수준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총 예산액 834억 6,800만원의 약 1.3퍼센트인 10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3월 11일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지내의 지피물 증가와 임목이 우거져 산불발생시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예방활동의 강화 및 효율적인 진화에 필요한 장비등을 확보코자 950만원의 배정요구가 있어서 '96년 3월 14일자로 95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0개를 구입 기존 예산 구입분 120개와 함께 읍.면에 산림면적 분포와 기존 등짐펌프 보유량을 감안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는 가뭄이 계속되어 유난히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본 예비비로 집행하여 등짐펌프가 산불진화에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96년도 5월 28일 내무과장으로부터 대흥면 인감증명발급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종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869만 1천원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서 '96년 5월 29일 예비비를 배정했습니다.
본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 4월 10일 민원인 이규열씨가 축협대출 보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당시 제증명발급 담당자인 오순환은 출장중이였으며 호병계장 조만호씨는 안면있는 이규열씨가 부인 성기옥의 인장을 가져온 것을 본인이 온 것처럼 하여서 일용인부로 사역중이던 정지용씨한테 인감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여 발급자 도장은 담당자 오순환으로 하여 발급을 했습니다.
성기옥의 인감증명서를 보증으로 해서 김영자 명의로 당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인 김영자가 원금 및 이자를 납부치 않음으로써 당진축협에서는 보증인 성기옥에게 납부 요구를 하자 성기옥이 인감증명 발급사실과 보증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95년 5월 19일 예비비에서 869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사건의 주무담당자인 지방행정서기 오순환의 임용으로부터 손해배상구상청구권을 발동해서 6월 21일 896만원을 납부.완료함으로 종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96년 6월 8일 건설과장으로부터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한해상습지역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강우가 없을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에 따라서 가뭄대책용 소형관정사업비 1억 6,380만원의 배정요구가 있어 '96년 6월 11일 배정한 바 있습니다.
관정사업비 지원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4일 읍.면장으로 하여금 한해 우심지역 면적을 파악토록 지시하여 보고된 자료에 따라서 6월 5일 가뭄대책 상황을 검토한 바, 미식재 면적이 의원님께서 밝히신 대로 234헥타로 조사되어 헥타당 소형관정 1공씩 지원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읍에 28공, 삽교읍에 3공, 대술면에 30공등 읍.면에 고루 배정하였으며, 6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점장에게 한해 대책용 관정 개발분에 대하여 우선 전기시설토록 협조.요청한 바 있고, 6월 11일자와 8월 17일자로 2차에 걸쳐서 읍.면장에게 관정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0일 현재 관정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소형관정 234공을 계획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계획이 소형관정 122공과 중형관정 39공해서 161공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중 111공은 완공되고 23공은 공사중에 있으며 26공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공중인 23공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미착공된 26공에 대해서는 벼 수확 후 완공하여 '97년도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액은 등짐펌프 구입비 950만원과 인감증명발급손해배상지급액 869만 1천원, 한해대책관정개발비 1억 6,380만원등 총 1억 8,1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량사업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는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발행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설비 목으로 4억원,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1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5일 현재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목에서 3억 4,561만 3천원과 민간자본 목에서 9,928만원등 총 4억 4,489만 3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읍에 4,000만원, 삽교에 3,650만원, 대술면에 5,500만원, 신양면에 2,278만원, 광시면에 1,750만원, 대흥면에 2,200만원, 응봉면에 3,500만원, 덕산면에 5,600만원, 봉산면에 4,800만원, 고덕면에 2,000만원, 신양면 5,700만원, 오가면 에 2,300만원, 본청에 1,311만 3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지원은 사업 부서와 읍.면장의 요구에 의거 원칙적으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또는 주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10건에 확정 3건, 진행 7건으로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 1건에 대해서 순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중 첫번째로 예당농지개량조합장이 '89년부터 93년까지 예당저수지내에 토사채취 판매대금 7억 4,490만 3천원을 예산군수가 사용료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청구권으로써 '95년 3월 2일 제소해서 '95년 3월 11일자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송근명을 지정하여 1차부터 변론해서 지금 9월 13일 10차 변론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승소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천안시 신부등 465-2 삼원주택 심한걸이 예산읍 평촌리 산 60-2번지에 25필지 67,386평방미터내 연립주택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반려로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기각 되었으나 이에 불복 소를 제기한 것으로 '95년도 10월 9일 피소되었고 앞으로 변론을 남겨둔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공원묘원으로 나준남이 대술면 화산리 산 63번지외 25필지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신청서반려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95년도 11월 25일 피소되어 '96년 10월 4일 6차 선거공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과 사업주의 쟁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신중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식회사 지당관광 대표이사 이면용이 청구한 취득세 부과청구취소 소송은 대중탕 및 연회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
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보다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에 불복해서 충청남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처리가 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청구도 기각이 결정되어서 7월 2일 소를 제기하여 7월 11일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인 한인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서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읍 산성리 김충환이 예산-대흥간 군도 확.포장공사로 노동리 140-6번지외 3필지가 편입된 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단가를 평당 30만원씩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의한특례법에 의거 감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하고 재감정을 요구하여 재차 감정을 하였으나 이에도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96년 2월 25일 피소되어 '96년 6월 7일 4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군이 시행한 '94년도 산성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예산읍 산성리 답 464번지의 130평방미터에 대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4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상액 결정이 평방미터당 2만 2천원으로써 226만 2천원을 수령토록 통지했으나 원고는 토지 대금에 대해서 보상금 인상분을 1,342만 6천원을 청구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관광대표 이의석이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자동차운송사업등록실효처분을 사업면허등의 취소와 신규등록취소청구로 비룡관광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사업 등록실효처분, 신규등록취소처분을 제기한 내용으로 '96년 7월 23일날 접수해서 제3차 변론이 8월 19일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행정소송은 변호인과 합의 소송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인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관계 공무원이 소송수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구상권을 발동하든지 또는 신분의 조치까지 하고 있어서 원활한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박순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홍보를 위해서 「충절의 고장예산」이라는 그 문구의 쓰인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은「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절의 고장예산」이기 때문에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고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군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서구청에서는 한 달에 10만부를 발간합니다.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한 달에 950만원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8면에 20퍼센트 이하만 광고를 싣게 되어 있는데 광고비가 5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50퍼센트를 상회합니다. 1년에 발행하는 돈이 1억 1,400만원 드는데 광고비에 6,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약 50퍼센트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예산군은 10면입니다만 서구청같은 곳은 칼라로 되어서 8면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를 실어 광고비로 그 제작비의 50퍼센트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 청사가 1968년도 6월 3일날 신축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적에 15년전부터 군 청사를 이전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말을 왜 드렸느냐면 군 청사를 열 번 개축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중에 여덟번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1년도부터는 해마다 증축하는 이런 땜질식 증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전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은 인근 청양군을 보더라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군의 책임을 맡은 군수의 의지가 약했던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 청사를 지을 적에는 기구가 1실, 4과, 2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실, 14과, 4사업소로 무려 286퍼센트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5년 정도면 군청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중에 계획이 없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기채를 얻어서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 홍보를 위해서 「충절의 고장예산」이라는 그 문구의 쓰인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은「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절의 고장예산」이기 때문에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고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군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서구청에서는 한 달에 10만부를 발간합니다.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한 달에 950만원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8면에 20퍼센트 이하만 광고를 싣게 되어 있는데 광고비가 5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50퍼센트를 상회합니다. 1년에 발행하는 돈이 1억 1,400만원 드는데 광고비에 6,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약 50퍼센트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예산군은 10면입니다만 서구청같은 곳은 칼라로 되어서 8면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를 실어 광고비로 그 제작비의 50퍼센트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 청사가 1968년도 6월 3일날 신축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적에 15년전부터 군 청사를 이전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말을 왜 드렸느냐면 군 청사를 열 번 개축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중에 여덟번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1년도부터는 해마다 증축하는 이런 땜질식 증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전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은 인근 청양군을 보더라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군의 책임을 맡은 군수의 의지가 약했던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 청사를 지을 적에는 기구가 1실, 4과, 2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실, 14과, 4사업소로 무려 286퍼센트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5년 정도면 군청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중에 계획이 없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기채를 얻어서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충절의 고장 예산을 관내의 여섯 곳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은 주무과가 건설과로 금년도에 2,200만원을 들여서 여섯개소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 저희 관계 부서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구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과와 또는 중.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과 교육청에 협의해서 보완.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 소식지를 자치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광고를 넣어서 발간할 수 없느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를 받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공보실에서 예산군 소식지를 발간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대전 서구청처럼 각종 광고를 수렴하여 경영수익차원에서 또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 청사 신축은 중기지방계획에 '97년도 50억원, '98년도 50억원해서 100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청사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에 기채 50억원을 한다고 해도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앞으로의 기채상환 방법도 문제가 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께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의원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군 청사를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 했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군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충절의 고장 예산을 관내의 여섯 곳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은 주무과가 건설과로 금년도에 2,200만원을 들여서 여섯개소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 저희 관계 부서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구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과와 또는 중.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과 교육청에 협의해서 보완.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 소식지를 자치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광고를 넣어서 발간할 수 없느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를 받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공보실에서 예산군 소식지를 발간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대전 서구청처럼 각종 광고를 수렴하여 경영수익차원에서 또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 청사 신축은 중기지방계획에 '97년도 50억원, '98년도 50억원해서 100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청사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에 기채 50억원을 한다고 해도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앞으로의 기채상환 방법도 문제가 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께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의원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군 청사를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 했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예.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충절의 고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산하고 예산 경계는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표지판에는 「충절의 고장예산」으로 되어 있
어서 처음보는 사람은 충절의 하고서 여기가 고장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나 우리군 관계자들이 지나다닐 때 보고 있습니다. 어디는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는 「사과의 고장예산」, 「충절의 고장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귀가 틀렸다고 보면 고쳐야 됩니다.
먼저 아산에 있는 것도 「충절의 고장예산」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은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도 군청 실.과장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심도있게 보셔서 과연 고치게 되면 전체를 고쳤어야 되고 어디는 잘못되서 고쳤는데 나머지는 안고친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절의 고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산하고 예산 경계는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표지판에는 「충절의 고장예산」으로 되어 있
어서 처음보는 사람은 충절의 하고서 여기가 고장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나 우리군 관계자들이 지나다닐 때 보고 있습니다. 어디는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는 「사과의 고장예산」, 「충절의 고장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귀가 틀렸다고 보면 고쳐야 됩니다.
먼저 아산에 있는 것도 「충절의 고장예산」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은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도 군청 실.과장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심도있게 보셔서 과연 고치게 되면 전체를 고쳤어야 되고 어디는 잘못되서 고쳤는데 나머지는 안고친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충절의 하고 밑으로 내려서 고장예산이라고 하면 어휘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했으면 됐을텐데 죄송합니다.
설치한 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충절의 하고 밑으로 내려서 고장예산이라고 하면 어휘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했으면 됐을텐데 죄송합니다.
설치한 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박상문 의원 오늘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적위주의 답변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본의원이 원했던 답변은 그러한 나열식의 실적위주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어쩐지 나름대로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사의를 드립니다만 답변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감독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충분히 지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도처의 사업장마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무슨 연락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됐었나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도 첨부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약규정에는 하자보증금이 있잖습니까?
하자보증금은 사업장 별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하자보증금은 1년되는 것도 있고 또 더 긴 것도 있는데, 그 동안에 하자보증금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관내에 잘못됐다는 사업장의 근거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동안의 공사 내용에 잘못됐다는 뚜렷한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미리 파악 못 하셨다면 재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만약 에 발생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1년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또한 보완하는데 참고적인 역할도 되고 뭔가 종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이 공식적으로 출범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흐름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나온 말이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기치 않했던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각 읍.면별로 최소한 몇 십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도 그 사업장에 대해 완전한 매듭이 지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업장을 바빠서 못한다는 변명이 그 당시에는 통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자보증 만료기간 이전에 점검해서 건실도의 유.무랄까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사업장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우선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어쩐지 나름대로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사의를 드립니다만 답변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감독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충분히 지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도처의 사업장마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무슨 연락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됐었나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도 첨부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약규정에는 하자보증금이 있잖습니까?
하자보증금은 사업장 별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하자보증금은 1년되는 것도 있고 또 더 긴 것도 있는데, 그 동안에 하자보증금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관내에 잘못됐다는 사업장의 근거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동안의 공사 내용에 잘못됐다는 뚜렷한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미리 파악 못 하셨다면 재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만약 에 발생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1년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또한 보완하는데 참고적인 역할도 되고 뭔가 종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이 공식적으로 출범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흐름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나온 말이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기치 않했던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각 읍.면별로 최소한 몇 십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도 그 사업장에 대해 완전한 매듭이 지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업장을 바빠서 못한다는 변명이 그 당시에는 통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자보증 만료기간 이전에 점검해서 건실도의 유.무랄까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사업장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우선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중에 실.과별로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예산의 통합에 대한 재편 용의를 질문했는데,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질문에서 예로 들었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의 요지는 우리 군의 여러 실.과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예가 허다한 줄 압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용수 문제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연관되고, 또 이외에도 여러 과가 복합됩니다.
복지문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지역경제과, 농산문제는 산업과와 지도소, 산업과와 축산과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한 번 이런 것들을 발췌하셔서 유사한 것은 한 쪽으로 몰아서 그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우리 전체 군민들이 납득이 가고 그 사업이 군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표본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요지중에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차마 여러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간 것도 많은데, 예산편성 과정이 누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개될 사항이 있고 일단 편성이 된 후에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됩니다만 일단 편성과정에서는 여러 계층간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계별적으로 관심이 다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거기에 종사하시고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는 안했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절대 외부에서 빈축을 받는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간단한 예를 하나 얘기할께요.
본의원의 말이 잡다한 것 같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어쩐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개별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보충질문이랄까 하나의 부탁 사항이랄까 바램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중에 실.과별로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예산의 통합에 대한 재편 용의를 질문했는데,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질문에서 예로 들었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의 요지는 우리 군의 여러 실.과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예가 허다한 줄 압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용수 문제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연관되고, 또 이외에도 여러 과가 복합됩니다.
복지문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지역경제과, 농산문제는 산업과와 지도소, 산업과와 축산과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한 번 이런 것들을 발췌하셔서 유사한 것은 한 쪽으로 몰아서 그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우리 전체 군민들이 납득이 가고 그 사업이 군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표본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요지중에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차마 여러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간 것도 많은데, 예산편성 과정이 누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개될 사항이 있고 일단 편성이 된 후에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됩니다만 일단 편성과정에서는 여러 계층간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계별적으로 관심이 다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거기에 종사하시고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는 안했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절대 외부에서 빈축을 받는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간단한 예를 하나 얘기할께요.
본의원의 말이 잡다한 것 같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어쩐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개별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보충질문이랄까 하나의 부탁 사항이랄까 바램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박상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이해속에서 답변해 드려야 할텐데 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공사의 감리.감독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이 금년도에는 151개였다고 현황 보고를 드렸고 이러한 사업별로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감독 공무원을 건축직 또는 토목직으로 지정해서 공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 감사나 사업소의 공사감독은 토목직 또는 건축직을 차출해서 공사를 확인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문제점을 인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 4일자 본청 계장급 이상이 186건의 기본운영 계획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8월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문제점 있는 사업장을 가서 보고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신흥 소류지등 저희가 몇 가지 부진사업으로 아홉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구별로다가 사업장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보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고, 그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이며, 감독 공무원은 누구이고, 또는 명예감시제까지 도입을 해서 누가 한다는 것을, 단 명예감시원이나 행정직 지도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하자보증금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증 기간내에 보완할 수 있는 감사실 기능은 없느냐,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사업장을 기획감사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그러한 일은 없느냐는 얘기인데, 우선 하자보증금이나 또는 문제사업은 하자기간이 언제이고, 또는 하자보수를 언제 해야겠다는 것은 관계 사업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하자보증금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관계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원화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로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찾아가기 전에 보안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는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 감독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하는 우리 직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킬 계획입니다.
세번째,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우선 제가 맡았는데 이번 주까지 경상사업비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나 수용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운영비는 미리 계산을 하고, 가용재원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 보조에 의해 할 때에는 당해 그 사업비만 이내 발췌해서 편성한다면 쉽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사업비가 각 실.과에서 요구되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 사업은 나열식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아까 설명드렸을 때에도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 순위 결정보다도 사전에 민의를 대표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부서와 읍.면에서 사업선정할 때 의원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문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저희가 정보 또는 자료가 누출돼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본 사람입니다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극히 보안을 유지해서 이러한 누출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이해속에서 답변해 드려야 할텐데 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공사의 감리.감독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이 금년도에는 151개였다고 현황 보고를 드렸고 이러한 사업별로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감독 공무원을 건축직 또는 토목직으로 지정해서 공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 감사나 사업소의 공사감독은 토목직 또는 건축직을 차출해서 공사를 확인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문제점을 인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 4일자 본청 계장급 이상이 186건의 기본운영 계획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8월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문제점 있는 사업장을 가서 보고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신흥 소류지등 저희가 몇 가지 부진사업으로 아홉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구별로다가 사업장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보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고, 그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이며, 감독 공무원은 누구이고, 또는 명예감시제까지 도입을 해서 누가 한다는 것을, 단 명예감시원이나 행정직 지도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하자보증금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증 기간내에 보완할 수 있는 감사실 기능은 없느냐,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사업장을 기획감사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그러한 일은 없느냐는 얘기인데, 우선 하자보증금이나 또는 문제사업은 하자기간이 언제이고, 또는 하자보수를 언제 해야겠다는 것은 관계 사업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하자보증금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관계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원화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로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찾아가기 전에 보안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는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 감독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하는 우리 직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킬 계획입니다.
세번째,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우선 제가 맡았는데 이번 주까지 경상사업비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나 수용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운영비는 미리 계산을 하고, 가용재원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 보조에 의해 할 때에는 당해 그 사업비만 이내 발췌해서 편성한다면 쉽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사업비가 각 실.과에서 요구되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 사업은 나열식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아까 설명드렸을 때에도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 순위 결정보다도 사전에 민의를 대표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부서와 읍.면에서 사업선정할 때 의원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문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저희가 정보 또는 자료가 누출돼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본 사람입니다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극히 보안을 유지해서 이러한 누출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이회운 의원 거수 )
이 두 분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현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회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영현 의원, 이회운 의원 거수 )
이 두 분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현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회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 예산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고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 이것이 중앙이나 도의 권한이지 군수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지침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똑같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 예산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고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 이것이 중앙이나 도의 권한이지 군수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지침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침은 같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시지역이 있고 산간지역이 있으며 평야지역도 있고 준평야, 준산간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계획지침서가 과연 타당한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1년동안 집행하다 보면 다음년도에 반성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 년도를 뒤돌아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꼭 써야 하는데 못 쓴 경우, 또 안 써도 되는데 쓴 경우등 이러한 반성을 가진 일은 있는지, 특히 예산군에 오셔서 지난 년도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중에 군수 권한은 없지만 건의를 해서 내무부장관께서 승인을 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때에 꼭 써야 하는데 못 쓴 경우, 또 안 써도 되는데 쓴 경우등 이러한 반성을 가진 일은 있는지, 특히 예산군에 오셔서 지난 년도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중에 군수 권한은 없지만 건의를 해서 내무부장관께서 승인을 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중앙부처에 그러한 사항이 승인됐을 적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떠한 순으로 예산군 발전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기반시설이냐 아니면 체육시설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광시설이나 문화재보호 사업등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변 사회단체부터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 순서를 어떤 사항부터 순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만일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부터 해야 되겠다 아니면 관광시설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량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안배를 해서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역안배로 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기반시설이냐 아니면 체육시설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광시설이나 문화재보호 사업등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변 사회단체부터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 순서를 어떤 사항부터 순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만일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부터 해야 되겠다 아니면 관광시설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량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안배를 해서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역안배로 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하고 도시, 산간평야 측면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타당성을
검토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군수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도비사업은 도에서 또는 중앙 부처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관계 부처가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또는 특수층으로부터 시달. 지정된 예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보조내시가 지역 여건상 특수여건에 맞춰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사업으로 전용해 달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덕사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적이 지정된 사업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것을 변경한다면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비에 따라서 군수가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안배 또는 사업의 타당성, 중요도를 따져서 군비만큼은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는 보조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의를 해서 같은 문화재 사업비로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도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보조내시 지침에 의해서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꼭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예산이 왔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산업과와 지도소, 지도소와 산림과 또는 축산과, 도시과와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도 어떤 때에는 도시과에 내려올 때가 있고 사회과에 내려올 때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중복되지 않았느냐, 일괄성이 없게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것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서 보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와서 잘못된 예산집행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현재까지 예산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업무추진 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세번째, 중앙부서에 건의는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과 저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것은 국,도비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이러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배제되고 예산군 발전에 이 사업은 없어도 된다고 할 때에는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안하면 자연히 반납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보조를 줬는데 사업을 안한는다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단 가용재원이 부족돼서 사업비 미부담으로 다음년도까지 이월되는 사례가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공히 국.도비 보조가 몇 백만원이라도 내시가 오면 부담을 다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우선이냐, 체육시설이 우선이냐, 또는 관광시설이냐, 문화재보호가 우선이냐, 아니면 사회단체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과 또는 가용재원을 파악해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지역에 안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량사업비는 우리가 완급을 떠나서 배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시설비가 4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원으로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선 가장 중요한 주민숙원사업 또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군청에서 1,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읍.면에서 특히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어떤 읍.면장은 열심히 와서 이러한 사업이 있고 주민이 요구하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관계 실.과에 가서 얘기를 하고 윗분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읍.면장은 사업비가 꼭 필요한데 얘기를 못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읍.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뜻으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개중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량사업비가 지역 안배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건의도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하고 도시, 산간평야 측면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타당성을
검토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군수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도비사업은 도에서 또는 중앙 부처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관계 부처가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또는 특수층으로부터 시달. 지정된 예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보조내시가 지역 여건상 특수여건에 맞춰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사업으로 전용해 달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덕사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적이 지정된 사업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것을 변경한다면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비에 따라서 군수가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안배 또는 사업의 타당성, 중요도를 따져서 군비만큼은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는 보조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의를 해서 같은 문화재 사업비로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도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보조내시 지침에 의해서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꼭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예산이 왔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산업과와 지도소, 지도소와 산림과 또는 축산과, 도시과와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도 어떤 때에는 도시과에 내려올 때가 있고 사회과에 내려올 때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중복되지 않았느냐, 일괄성이 없게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것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서 보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와서 잘못된 예산집행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현재까지 예산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업무추진 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세번째, 중앙부서에 건의는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과 저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것은 국,도비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이러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배제되고 예산군 발전에 이 사업은 없어도 된다고 할 때에는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안하면 자연히 반납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보조를 줬는데 사업을 안한는다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단 가용재원이 부족돼서 사업비 미부담으로 다음년도까지 이월되는 사례가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공히 국.도비 보조가 몇 백만원이라도 내시가 오면 부담을 다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우선이냐, 체육시설이 우선이냐, 또는 관광시설이냐, 문화재보호가 우선이냐, 아니면 사회단체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과 또는 가용재원을 파악해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지역에 안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량사업비는 우리가 완급을 떠나서 배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시설비가 4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원으로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선 가장 중요한 주민숙원사업 또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군청에서 1,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읍.면에서 특히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어떤 읍.면장은 열심히 와서 이러한 사업이 있고 주민이 요구하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관계 실.과에 가서 얘기를 하고 윗분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읍.면장은 사업비가 꼭 필요한데 얘기를 못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읍.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뜻으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개중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량사업비가 지역 안배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건의도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분별로 사업계획 변경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드릴 적에 건의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전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군에 불요불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가 있음직한데 그런 것을 혹시 안하시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우리 예산군이 급히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별로 쓰지 못 할 돈이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급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급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 예산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엉뚱한 곳이라면 제 말에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하고 금년에 할 사업을 내년이나 내후년, 또는 아주 영원히 못 할 그런 사업에 반대로 됐다면 열악한 재정이 더 궁핍할 수도 있고, 재정이 다른 곳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 열악해 질 수 있으며,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군 재정이 말하자면 추후에 쓸 돈도 지금 쓰기 때문에 재정이 더 열악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전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군에 불요불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가 있음직한데 그런 것을 혹시 안하시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우리 예산군이 급히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별로 쓰지 못 할 돈이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급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급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 예산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엉뚱한 곳이라면 제 말에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하고 금년에 할 사업을 내년이나 내후년, 또는 아주 영원히 못 할 그런 사업에 반대로 됐다면 열악한 재정이 더 궁핍할 수도 있고, 재정이 다른 곳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 열악해 질 수 있으며,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군 재정이 말하자면 추후에 쓸 돈도 지금 쓰기 때문에 재정이 더 열악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군의 예산이 지금 현재 834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용재원이 209퍼센트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국.도비 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7건에 각 실.과별로 사업비를 집행.요구하고 도하고 절충하는데 개중에는 우리가 생각치 않던 문화재 보수비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그것만 집행하면 되는데 2억원을 주고 2억원을 부담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종교인이나 어떤 특정인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투쟁을 해서 그것을 따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업비가 왔을 때 우리가 군비 보조 2억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억원을 가지면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 가장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보조 부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것을 고민고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특정 재원을 다시 한 번 따 와라 하는 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먼저 영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의회 수첩을 입수했습니다만 의장님도 제가 한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각 중앙 부처에 로비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 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리기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국.도비 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7건에 각 실.과별로 사업비를 집행.요구하고 도하고 절충하는데 개중에는 우리가 생각치 않던 문화재 보수비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그것만 집행하면 되는데 2억원을 주고 2억원을 부담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종교인이나 어떤 특정인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투쟁을 해서 그것을 따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업비가 왔을 때 우리가 군비 보조 2억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억원을 가지면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 가장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보조 부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것을 고민고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특정 재원을 다시 한 번 따 와라 하는 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먼저 영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의회 수첩을 입수했습니다만 의장님도 제가 한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각 중앙 부처에 로비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 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리기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현 의원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하는 단체라던지 개인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예산군수 말도 안 듣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떼어주도록 지시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하는 단체라던지 개인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예산군수 말도 안 듣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떼어주도록 지시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해당 실.과에 요구돼서 기획실에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이나 연결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쓸 수도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이러한 조그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이 그렇게 무부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따져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요구한건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원이고 돈은 천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칼질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렇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해당 실.과에 요구돼서 기획실에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이나 연결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쓸 수도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이러한 조그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이 그렇게 무부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따져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요구한건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원이고 돈은 천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칼질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렇다
○김영현 의원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하는 단체라던지 개인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예산군수 말도 안 듣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떼어주도록 지시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하는 단체라던지 개인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예산군수 말도 안 듣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떼어주도록 지시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해당 실.과에 요구돼서 기획실에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이나 연결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쓸 수도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이러한 조그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이 그렇게 무부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따져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요구한건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원이고 돈은 천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칼질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렇다
고 보면 물론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해에 조금 덜 세워도 되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인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1,000만원만 세워준다면 그 사업은 그 해에 못하지 않느냐, 또 당연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추경이나 그 후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지금 실장님께서 로비하러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로 면에서도 군에 와서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자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를 남기는 것은 안 좋은 계획이 아니잖느냐. 2,000만원을 올렸다면 2,000만원를 다 준다고 해서 1,5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500만원에 사업을 했다면 남는 500만원은 다른 사업에 보태서 할 수 있을텐데 무조건 칼질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신력이 없다. 같은 공무원끼리도 안 믿는다.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자주 찾아다니면 더 가져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읍.면장 인사할 때나 이럴 때 사람이 잘못오면 그 지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인사할 적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례를 남깁니까? 일단 잘 하던 못 하던 그 읍.면장들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군청에 요구하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비록 사람에 따라서 열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다섯번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못오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비록 사람이 성의가 없어서 오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의 사업이 꼭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 줘야지 면장이 면민들을 데리고 지금도 옛날같이 구태의연한 그러한 발상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 따라와서 우리 면에 뭐를 해 달라고 해야 그 지역에 해 줍니까?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읍.면장보고 출근을 군으로 하라고 저도 우리 면장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씀은 답변으로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해당 실.과에 요구돼서 기획실에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이나 연결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쓸 수도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이러한 조그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이 그렇게 무부분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따져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요구한건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원이고 돈은 천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칼질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렇다
고 보면 물론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해에 조금 덜 세워도 되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인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1,000만원만 세워준다면 그 사업은 그 해에 못하지 않느냐, 또 당연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추경이나 그 후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지금 실장님께서 로비하러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로 면에서도 군에 와서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자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를 남기는 것은 안 좋은 계획이 아니잖느냐. 2,000만원을 올렸다면 2,000만원를 다 준다고 해서 1,5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500만원에 사업을 했다면 남는 500만원은 다른 사업에 보태서 할 수 있을텐데 무조건 칼질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신력이 없다. 같은 공무원끼리도 안 믿는다.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자주 찾아다니면 더 가져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읍.면장 인사할 때나 이럴 때 사람이 잘못오면 그 지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인사할 적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례를 남깁니까? 일단 잘 하던 못 하던 그 읍.면장들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군청에 요구하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비록 사람에 따라서 열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다섯번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못오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비록 사람이 성의가 없어서 오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의 사업이 꼭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 줘야지 면장이 면민들을 데리고 지금도 옛날같이 구태의연한 그러한 발상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 따라와서 우리 면에 뭐를 해 달라고 해야 그 지역에 해 줍니까?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읍.면장보고 출근을 군으로 하라고 저도 우리 면장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씀은 답변으로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회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를 해 주셨는데 시급을 요하고 또 당해년도에 마무리질 사업에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서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보완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예산 책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치하는 제도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숙원사업은 군에 찾아오는 유능한 사람만 많이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아까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고 하면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균형 예산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숙원사업은 군에 찾아오는 유능한 사람만 많이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아까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고 하면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균형 예산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량사업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량사업
비를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수가 사업을 하나,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을 하나 모두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의원들 1인당 1억원씩 재량사업비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량사업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량사업
비를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수가 사업을 하나,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을 하나 모두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의원들 1인당 1억원씩 재량사업비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그러한 원칙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세입 예산을 추계하고 세출 예산을 추계해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얼마를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이기는 극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이상으로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겠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배경설명이라든지 상황설명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핵심 요지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자의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에 따른 핵심 요지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겠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배경설명이라든지 상황설명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핵심 요지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자의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에 따른 핵심 요지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3개 항목 6개 종목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3개 항목 6개 종목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에서 임의보조 단체로 격하됐거든요.
메스컴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은 올해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승격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그런 지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작년도에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에서 임의보조 단체로 격하됐거든요.
메스컴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은 올해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승격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그런 지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서는 '97년도 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건데 그러면 새마을 단체에는 그런 내시가 구두인지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까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명시되지 않았고, 앞으로 11월중에 추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 게재된 것처럼 정액보조단체로 하느냐 임의보조단체로 하느냐 지금 중앙에서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1월중에 예산편성지침서가 추가로 시달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군정종합계획 관리를 위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심사 분석을 통한 추진사항 관리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한대로 기대 효과에 미치는지 다시 말해서 누수없는 군정을 실천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약을 생활화로 경상경비 10퍼센트이상 줄이기 실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군수가 각 읍.면의 실무자들과 가뭄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신고면적에 의하여 관정을 배정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몇 개인데 이번 가뭄에 몇 개를 배정해야 하나 검토를 하고 또한 관정으로 되지 않는 지역은 없는지, 그지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옳지 않나 생각되며 우리군 한해지역 천수답 234헥타가 관정으로 해결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의 가뭄대책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가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 보상도 행정소송을 하면 보상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조차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종합계획 관리를 위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심사 분석을 통한 추진사항 관리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한대로 기대 효과에 미치는지 다시 말해서 누수없는 군정을 실천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균형 예산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약을 생활화로 경상경비 10퍼센트이상 줄이기 실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군수가 각 읍.면의 실무자들과 가뭄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신고면적에 의하여 관정을 배정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몇 개인데 이번 가뭄에 몇 개를 배정해야 하나 검토를 하고 또한 관정으로 되지 않는 지역은 없는지, 그지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옳지 않나 생각되며 우리군 한해지역 천수답 234헥타가 관정으로 해결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의 가뭄대책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가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 보상도 행정소송을 하면 보상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조차 없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심사 분석등 이러한 운영의 묘를 실천하면서 운영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4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86건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고 우선 문제점이 무엇이냐, 부진사업이 무엇이냐, 이래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약 200여 페이지 정도로 인쇄를 해서 실.과 계장까지 배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운영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점 사업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또는 그 사업을 정밀.분석을 해서 행정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경비를 10퍼센트 절약하는데 현재 실적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기존예산을 10퍼센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를 했습니다만 '96년도 당초 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 10퍼센트를 절감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실적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비비 사용중에 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해 지역에 대한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천수답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 있느냐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극히 어렵고 건설과에서 관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말까지 우리 예산군의 관정이 소형관정 3,066개, 대형관정이 73개로 운영돼서 이번에 234공을 조성해서 166개이고 23개는 앞으로 추수가 끝난 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린다면 원안이 아닌 또는 원칙이 아닌 답변으로 변명만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어떨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심사 분석등 이러한 운영의 묘를 실천하면서 운영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4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86건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고 우선 문제점이 무엇이냐, 부진사업이 무엇이냐, 이래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약 200여 페이지 정도로 인쇄를 해서 실.과 계장까지 배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운영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점 사업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또는 그 사업을 정밀.분석을 해서 행정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경비를 10퍼센트 절약하는데 현재 실적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기존예산을 10퍼센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를 했습니다만 '96년도 당초 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 10퍼센트를 절감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실적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비비 사용중에 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해 지역에 대한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천수답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 있느냐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극히 어렵고 건설과에서 관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말까지 우리 예산군의 관정이 소형관정 3,066개, 대형관정이 73개로 운영돼서 이번에 234공을 조성해서 166개이고 23개는 앞으로 추수가 끝난 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린다면 원안이 아닌 또는 원칙이 아닌 답변으로 변명만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어떨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사항은 앞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10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2건이다. 그래서 진행중인 것은 7건인데 행정소송이 4건이고 민사소송이 2건이고 행정심판이 1건인데 특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도시계획지구의 편입된 용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 행정소송 대책은 없느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만 보상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의원님께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사항은 앞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10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2건이다. 그래서 진행중인 것은 7건인데 행정소송이 4건이고 민사소송이 2건이고 행정심판이 1건인데 특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도시계획지구의 편입된 용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 행정소송 대책은 없느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만 보상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그런 뜻으로 질문하셨죠?
○박상장 의원 아니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소송을 안해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은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도로 지가 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다 행정 소송을 하는 사람은 군에서 보상을 해 줘요. 행정 소송을 안 한 사람은 군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고문변호사를 우리 군에서도 선임해서 어떤 소송이든지 승소를 하도록 해야 되고 행정을 제기할 때 그것을 억제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억제까지 하는 예산군청에 그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를 안하고 줘야 할 것을 어째서 행정소송을 해야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행정 소송을 안해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은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도로 지가 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다 행정 소송을 하는 사람은 군에서 보상을 해 줘요. 행정 소송을 안 한 사람은 군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고문변호사를 우리 군에서도 선임해서 어떤 소송이든지 승소를 하도록 해야 되고 행정을 제기할 때 그것을 억제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억제까지 하는 예산군청에 그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를 안하고 줘야 할 것을 어째서 행정소송을 해야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도 공히 되어 있고 또는 도시계획이나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도록 된다면 상당한 군재정에 압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그 원형대로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어떠한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는데 또 이러한 사항을 행정 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편입된 용지가 오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왜 그대로 두느냐는 이 말씀 같은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근의 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아산군 같은데는 그러한 편입된 용지의 분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의의 주민을 왜 파악도 하지 않고 보상을 안 주느냐 이것은 저희가 재정이 허락된다면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또는 일반 농로나 도로에 편입된 지역은 건설과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편입보상이 얼마가 되는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우선 보상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왜 않느냐는 답변은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도 공히 되어 있고 또는 도시계획이나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도록 된다면 상당한 군재정에 압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그 원형대로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어떠한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는데 또 이러한 사항을 행정 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편입된 용지가 오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왜 그대로 두느냐는 이 말씀 같은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근의 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아산군 같은데는 그러한 편입된 용지의 분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의의 주민을 왜 파악도 하지 않고 보상을 안 주느냐 이것은 저희가 재정이 허락된다면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또는 일반 농로나 도로에 편입된 지역은 건설과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편입보상이 얼마가 되는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우선 보상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왜 않느냐는 답변은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파악은 안됐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황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관계과와,
○박상장 의원 아니죠, 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면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군 재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면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군 재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편입도로나 이런 현황은 도시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계획에 의해 조치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군 재정이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내 순차적으로 계획성있게 보상한다고 답변드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 갔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원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땅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예산읍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들어간 것이 몇 평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천수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과에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 갔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원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땅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예산읍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들어간 것이 몇 평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천수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과에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은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정말 그 지역에 관정을 안파고 다시 물을 이중 삼중으로 연결해서 모를 못 심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의 가뭄대책에 있어서는 실무자와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것을 해야지 덮어 놓고 책상에 앉아서 관정이 234개만을 파면, 관정을 파서 물이 안나오는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정만 파면 예산군 지역에 물이 다 나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는 그 지역에 알맞는 방법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정말 그 지역에 관정을 안파고 다시 물을 이중 삼중으로 연결해서 모를 못 심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의 가뭄대책에 있어서는 실무자와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것을 해야지 덮어 놓고 책상에 앉아서 관정이 234개만을 파면, 관정을 파서 물이 안나오는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정만 파면 예산군 지역에 물이 다 나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는 그 지역에 알맞는 방법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좀 더 신중있게 또는 현황파악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234공의 소형 관정을 시설했습니다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166공과 중형관정 26공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서 받았고 또 관계 건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비비 집행요구가 왔을 때에는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가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좀 더 신중있게 또는 현황파악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234공의 소형 관정을 시설했습니다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166공과 중형관정 26공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서 받았고 또 관계 건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비비 집행요구가 왔을 때에는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가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역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진축협장이 원고가 되고 예산군수가 피고가 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예산군수가 패소함으로써 책임 전가가 대흥면 사무소 호적담당 직원이 변제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중에도 담당 호병계 직원은 출장중이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출장중에 있는 실무자에게 패소한 변제를 부과하는 것은 법상으로 지당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읍.면에 현재 호병계 직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에 문제가 있었던 당일 호병계장하고 담당자는 출장중이었고 사무보조원 한 명만 출근했다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병사무는 중대한 민원사무인데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무 보조원 하나만을 남겨 놓고 계장과 실무자는 동히 당일 출장을 한다면 그 부서의 업무는 그 날 원만히 될 수 있어서 지당한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역시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진축협장이 원고가 되고 예산군수가 피고가 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예산군수가 패소함으로써 책임 전가가 대흥면 사무소 호적담당 직원이 변제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중에도 담당 호병계 직원은 출장중이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출장중에 있는 실무자에게 패소한 변제를 부과하는 것은 법상으로 지당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읍.면에 현재 호병계 직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에 문제가 있었던 당일 호병계장하고 담당자는 출장중이었고 사무보조원 한 명만 출근했다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병사무는 중대한 민원사무인데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무 보조원 하나만을 남겨 놓고 계장과 실무자는 동히 당일 출장을 한다면 그 부서의 업무는 그 날 원만히 될 수 있어서 지당한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대흥면 호병계 인감증명 발급에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서 당진 이규열이라고 하는 분이 인감증명을 가져왔는데 그 부인이 성규옥입니다. 성규옥의 남편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당진축협에 1,0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것을 제때에 갚았으면 되는데 성규옥과 이규열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됐는데 서산 지원에서 판결을 저희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당진축협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원금 또는 이자를 합쳐서 1,700만원인데 50퍼센트만 부담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0퍼센트인 869만 1천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행정행위에 대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또 이 담당직원이 누구냐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호병계 사무는 그 날 호병계장과 담당직원이 그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해서 출장을 갔다는 것은 그 담당여직원만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계장과 그 분은 금일로 현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세 명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호병계장님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만 그 분하고 그 관계
직원과 협의를 해서 별 탈없이 돈을 냈습니다. 869만 1천원을 변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 함은 저희가 밝히기는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신분상에 또는 구상 조치도 할 계획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행위에 대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또 이 담당직원이 누구냐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호병계 사무는 그 날 호병계장과 담당직원이 그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해서 출장을 갔다는 것은 그 담당여직원만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계장과 그 분은 금일로 현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세 명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호병계장님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만 그 분하고 그 관계
직원과 협의를 해서 별 탈없이 돈을 냈습니다. 869만 1천원을 변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 함은 저희가 밝히기는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신분상에 또는 구상 조치도 할 계획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변호사와 담당 직원하고 상의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을 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히 출장중에 있는 공무원이 타 직원이 도장 도용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했을 때에는 출장중에 있는 공무원이 당연히 법적근거를 두고 변상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의원은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이해를 시키는 속에서 이것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이것은 출장중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변호사와 담당 직원하고 상의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을 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히 출장중에 있는 공무원이 타 직원이 도장 도용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했을 때에는 출장중에 있는 공무원이 당연히 법적근거를 두고 변상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의원은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이해를 시키는 속에서 이것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이것은 출장중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형사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감증명에 담당자의 날인이 되고 발급됐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정당하냐 나쁘냐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담당 계장하고 지금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에 직인을 찍어줬다는 그 직원과의 양자의 관계가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극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극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700여 공직자의 모든 신분을 보호하는 속에서도 엄연히 자기가 책임지지 아니할건데 서로 상호간의 이해 속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본의원 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선 상호간에 협의가 됐기에 다행이지 엄연히 상사의 출장명령으로 인해서 그 임무를 수행중인 직원에게 당일의 불상사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변제하라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불복문제가 야기됐다면 그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법적 해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법적 해명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어렵고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공직자의 신분을 법적근거에 보호하는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로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근거내용을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것이 우선 상호간에 협의가 됐기에 다행이지 엄연히 상사의 출장명령으로 인해서 그 임무를 수행중인 직원에게 당일의 불상사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변제하라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불복문제가 야기됐다면 그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법적 해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법적 해명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어렵고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공직자의 신분을 법적근거에 보호하는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로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근거내용을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지역에 충남도청유치추진 위원회가 그 동안 구성되어서 활동한 사항 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했고, 또 천만평 규모의 신도시안을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 7월 8일날 충남도의 발표한 바에 의하면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기존도시안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충남발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유독이 예산군만이 개발에서 제외된 이유를 아시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생략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지역에 충남도청유치추진 위원회가 그 동안 구성되어서 활동한 사항 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했고, 또 천만평 규모의 신도시안을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 7월 8일날 충남도의 발표한 바에 의하면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기존도시안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충남발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유독이 예산군만이 개발에서 제외된 이유를 아시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생략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소실 소관 질문사항중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군정 1주년 기념경축음악회에 관한 사항등 6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군정 1주년기념 경축음악회 개최성과와 예산지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는 자치군정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자치군정을 창출하여 모든 군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산군의 문화활동 공간은 대체로 예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 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관람석이 513석에 불과하여 읍.면별로 고른 문화 혜택을 부여하고 전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별로 고른 인원으로 최대한도를 정하여 인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예산 지원관계는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를 주최한 예산문화원은 예산군 지역사회 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도모하는 사회단체로서 지난 7월 1일 군정자치 1주년을 계기로 군정추진과 지역개발에 온 군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 요구가 있어서 총 소요사업비 700만원중 5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년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과 관광수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적극적인 관광객유치 사업과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덕산온천, 수덕사, 예당저수지, 충의사, 추사고택을 찾는 관광객 수를 파악하여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관광객유치 실적을 보면 '95년에는 외국인 640명을 포함해서 1,460,600명이 찾아왔으며, '96년 6월까지의 관광객 수는 외국인 749명을 포함해 1,322,200여명이 찾아와 '95년대비 90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6월의 798,789명에 비해서는 16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과 시설확충 그리고 각종 볼거리, 먹거리등의 홍보로 인해서 관광객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과 비교하여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통음식으로는 소복갈비, 더덕구이, 삽교곱창, 수덕사 산채백반이 있습니다. 또한 특산품 및 토산품으로는 사과, 더덕, 삽다리한과, 삽다리쨈등이 있습니다.
한편 위락시설 경영에 어려운 점은 민간투자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시설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업주와 협의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은 '95년도에 비해서 32억 6,396만 9천원으로써 '96년 6월까지 29억 124만 2천원으로 금년말까지는 51억원정도의 관광수입이 예상되어 '95년도보다 157퍼센트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공공도서관 개관후 이용예상 인원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삽교읍 두리 722-5번지내에 총 63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건평 208평에 240석의 열람석을 갖춘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 12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 인근지역인 삽교읍, 덕산면, 고덕면, 봉산면의 초.중.고등학생 5,542명과 일반인 3,442명등 총 8,982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 운영에 대하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으로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관리 중장기계획에 의거 읍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지역으로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예산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사서직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배치인원은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삽교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학생, 청소년에 대한 독서진흥을 꾀하고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농사정보등 관련자료를 쉽게 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야간개방을 통하여 청소년 공부방 활용 및 근로자등 일반인의 자기개발을 연마하는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소식지 발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액은 당초예산 3,6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0만원으로 총 4,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3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의 배부처는 군내 전 가구와 재정, 재안산, 재인천, 재대전, 재울산등 예산향우회가 구성된 지역의 출향인사 및 임원과 도내 유명인사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송달방법은 군내 31,223가구에 대하여는 읍.면 분담직원과 이장 책임하에 배부되고 있고, 유관기관과 단체 전.현직의원등 208명과 재경 198명, 재안산 117명, 재인천 50명, 도내 54명, 울산 11명, 대전 139명등 출향인사 777명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에 대한 독자의 독후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여론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관심있는 군민과 출향인사로부터 군정소식이나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격려의 전화와 감사의 말씀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9월호부터 새로이 개선.발간하는 소식지에 주민의견을 게재하는 난을 별도로 확보하여 많은 군민이 소식지에 관심을 갖고 제작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으로 소식지 게재 내용을 우선 읽기 쉽도록 금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개선.발행할 계획이며, 현재 미색모조 10절 10면에서 신문용지 8절 4면으로 크기와 제지를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 법령, 조례등의 개정 내용과 규제완화, 행정 개혁등을 수록하고 군민의 소리, 군민의 애로사항을 담을 수 있는 군민 참여란을 확대하여 지나간 소식보다는 계획된 내용을 알리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편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의 국민관광단지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는 '86년 2월 28일 교통부로부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일원 113필지186,000평방미터를 관광지로 지정.고시받아 '96년부터 '98년까지 13년간 총 55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7년부터 '96년까지 기반시설 공사외 3개분야에 공공투자 13억 3,000만원과 민자 8억 9,100만원을 투입 시설.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민자 1억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96년 4월 17일 문화체육부에 국비 9억 5,000만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충청남도와 문화체육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확대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이외에 확대지정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보존임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수립시 관련부처 즉 건설교통부, 산림청, 농림부등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98년부터 보령댐의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보안림 해제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응봉면 등촌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으로 관광지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있고 향후 지역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에 단계별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문화재의 현황과 관리대책, '96년 문화재보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수덕사 대웅전의 국보를 비롯하여 보물 5점등 국가 지정문화재 12점이 있고, 도 지정문화재 47점등 총 59점이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재 유적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소유자와 해당 읍.면장을 1차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2차 관리는 군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행정절차가 일반 시설물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문화재보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국비, 도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앙과 도에 계속 접촉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덕사 정비사업외 3건등 총 9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19억 7,885만 6천원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건에 총 사업비 16억 3,428만 5천원으로 수덕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조인정사 황하루 주변정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등 3건이며, 문화체육부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어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6건으로 완료 1건, 공사중인 것이 3건, 설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김정희고택의 사랑채보수에 8,000만원을 들여 '96년 8월 16일 착공하였으며, '96년 11월 16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응봉면에 있는 도옹선생 묘역정화를 위한 재실보수는 6,000만원으로 '96년 8월 16일 착공하여 '96년 11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시면 관음리 소재 최익현 묘역정화를 위한 재실보수사업은 총 6,000만원으로 '96년 6월 10일 착공하여 9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화사업의 보수는 총사업비 2,857만 1천원을 들여 '96년 7월 6일 착공하여 '96년 8월 23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덕산 향교의 명륜당 보수사업은 2,000만원이 소요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고, 신양면 신양리 소재 포저조익선생 유물관 전시대 설치사업도 2,500만원이 소요되어 제1회 추경에 확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군에서 시공하는 여섯개의 문화재 보수공사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원형 보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소실 소관 질문사항중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군정 1주년 기념경축음악회에 관한 사항등 6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군정 1주년기념 경축음악회 개최성과와 예산지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는 자치군정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자치군정을 창출하여 모든 군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산군의 문화활동 공간은 대체로 예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 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관람석이 513석에 불과하여 읍.면별로 고른 문화 혜택을 부여하고 전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별로 고른 인원으로 최대한도를 정하여 인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예산 지원관계는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를 주최한 예산문화원은 예산군 지역사회 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도모하는 사회단체로서 지난 7월 1일 군정자치 1주년을 계기로 군정추진과 지역개발에 온 군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 요구가 있어서 총 소요사업비 700만원중 5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년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과 관광수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적극적인 관광객유치 사업과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덕산온천, 수덕사, 예당저수지, 충의사, 추사고택을 찾는 관광객 수를 파악하여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관광객유치 실적을 보면 '95년에는 외국인 640명을 포함해서 1,460,600명이 찾아왔으며, '96년 6월까지의 관광객 수는 외국인 749명을 포함해 1,322,200여명이 찾아와 '95년대비 90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6월의 798,789명에 비해서는 16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과 시설확충 그리고 각종 볼거리, 먹거리등의 홍보로 인해서 관광객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과 비교하여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통음식으로는 소복갈비, 더덕구이, 삽교곱창, 수덕사 산채백반이 있습니다. 또한 특산품 및 토산품으로는 사과, 더덕, 삽다리한과, 삽다리쨈등이 있습니다.
한편 위락시설 경영에 어려운 점은 민간투자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시설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업주와 협의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은 '95년도에 비해서 32억 6,396만 9천원으로써 '96년 6월까지 29억 124만 2천원으로 금년말까지는 51억원정도의 관광수입이 예상되어 '95년도보다 157퍼센트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공공도서관 개관후 이용예상 인원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삽교읍 두리 722-5번지내에 총 63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건평 208평에 240석의 열람석을 갖춘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 12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 인근지역인 삽교읍, 덕산면, 고덕면, 봉산면의 초.중.고등학생 5,542명과 일반인 3,442명등 총 8,982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설립 운영에 대하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으로 충청남도에서 도서관관리 중장기계획에 의거 읍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지역으로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예산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사서직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배치인원은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삽교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학생, 청소년에 대한 독서진흥을 꾀하고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농사정보등 관련자료를 쉽게 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야간개방을 통하여 청소년 공부방 활용 및 근로자등 일반인의 자기개발을 연마하는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소식지 발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액은 당초예산 3,6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0만원으로 총 4,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3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의 배부처는 군내 전 가구와 재정, 재안산, 재인천, 재대전, 재울산등 예산향우회가 구성된 지역의 출향인사 및 임원과 도내 유명인사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송달방법은 군내 31,223가구에 대하여는 읍.면 분담직원과 이장 책임하에 배부되고 있고, 유관기관과 단체 전.현직의원등 208명과 재경 198명, 재안산 117명, 재인천 50명, 도내 54명, 울산 11명, 대전 139명등 출향인사 777명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에 대한 독자의 독후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여론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관심있는 군민과 출향인사로부터 군정소식이나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격려의 전화와 감사의 말씀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9월호부터 새로이 개선.발간하는 소식지에 주민의견을 게재하는 난을 별도로 확보하여 많은 군민이 소식지에 관심을 갖고 제작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으로 소식지 게재 내용을 우선 읽기 쉽도록 금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개선.발행할 계획이며, 현재 미색모조 10절 10면에서 신문용지 8절 4면으로 크기와 제지를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 법령, 조례등의 개정 내용과 규제완화, 행정 개혁등을 수록하고 군민의 소리, 군민의 애로사항을 담을 수 있는 군민 참여란을 확대하여 지나간 소식보다는 계획된 내용을 알리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편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의 국민관광단지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는 '86년 2월 28일 교통부로부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일원 113필지186,000평방미터를 관광지로 지정.고시받아 '96년부터 '98년까지 13년간 총 55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7년부터 '96년까지 기반시설 공사외 3개분야에 공공투자 13억 3,000만원과 민자 8억 9,100만원을 투입 시설.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민자 1억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96년 4월 17일 문화체육부에 국비 9억 5,000만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충청남도와 문화체육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확대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이외에 확대지정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보존임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수립시 관련부처 즉 건설교통부, 산림청, 농림부등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98년부터 보령댐의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보안림 해제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응봉면 등촌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으로 관광지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있고 향후 지역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에 단계별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문화재의 현황과 관리대책, '96년 문화재보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수덕사 대웅전의 국보를 비롯하여 보물 5점등 국가 지정문화재 12점이 있고, 도 지정문화재 47점등 총 59점이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재 유적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소유자와 해당 읍.면장을 1차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2차 관리는 군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행정절차가 일반 시설물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문화재보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국비, 도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앙과 도에 계속 접촉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덕사 정비사업외 3건등 총 9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19억 7,885만 6천원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건에 총 사업비 16억 3,428만 5천원으로 수덕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조인정사 황하루 주변정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등 3건이며, 문화체육부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어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6건으로 완료 1건, 공사중인 것이 3건, 설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김정희고택의 사랑채보수에 8,000만원을 들여 '96년 8월 16일 착공하였으며, '96년 11월 16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응봉면에 있는 도옹선생 묘역정화를 위한 재실보수는 6,000만원으로 '96년 8월 16일 착공하여 '96년 11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시면 관음리 소재 최익현 묘역정화를 위한 재실보수사업은 총 6,000만원으로 '96년 6월 10일 착공하여 9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화사업의 보수는 총사업비 2,857만 1천원을 들여 '96년 7월 6일 착공하여 '96년 8월 23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덕산 향교의 명륜당 보수사업은 2,000만원이 소요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고, 신양면 신양리 소재 포저조익선생 유물관 전시대 설치사업도 2,500만원이 소요되어 제1회 추경에 확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군에서 시공하는 여섯개의 문화재 보수공사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원형 보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문화원 주관으로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군청에서 읍.면에 동원되는 인원을 할당하여 참여토록 했는데, 여기 행사 이후에 문화공보실장님의 생각은 행사가 충실히 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행사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나아가서 읍.면에 할당된 인원 50명에 대한 식대를 지급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문화원 주관으로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군청에서 읍.면에 동원되는 인원을 할당하여 참여토록 했는데, 여기 행사 이후에 문화공보실장님의 생각은 행사가 충실히 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행사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나아가서 읍.면에 할당된 인원 50명에 대한 식대를 지급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김동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문화원주관 경축음악회에 읍.면별 인원을 동원하였다는 말씀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간이 예산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읍.면의 주민들은 문화공간의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번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시에도 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하였는데, 좌석이 51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읍 전 인원만 참여를 하면 다른 읍.면의 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해서 읍.면별로 몇 명씩을 지정해서 그 인원의 이하로 모시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지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생각으로는 자치군정 1주년경축음악회는 전군민의 화합된 자리였기 때문에 그날 처음 513석의 좌석이 부족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실제로 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입장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합분위기의 장을 마련한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지원관계는 총 사업비가 700만원이 소요돼서 저희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인원을 지정한데에 대해서는 그 날 참여하신 분들의 시간이 꼭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다보면 교통편의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읍.면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식대 일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월 4일 문화원주관 경축음악회에 읍.면별 인원을 동원하였다는 말씀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간이 예산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읍.면의 주민들은 문화공간의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번 자치군정 1주년 경축음악회시에도 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하였는데, 좌석이 51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읍 전 인원만 참여를 하면 다른 읍.면의 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해서 읍.면별로 몇 명씩을 지정해서 그 인원의 이하로 모시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지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생각으로는 자치군정 1주년경축음악회는 전군민의 화합된 자리였기 때문에 그날 처음 513석의 좌석이 부족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실제로 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입장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합분위기의 장을 마련한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지원관계는 총 사업비가 700만원이 소요돼서 저희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인원을 지정한데에 대해서는 그 날 참여하신 분들의 시간이 꼭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다보면 교통편의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읍.면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식대 일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513석이라고 하였는데 각 읍.면에 50명씩 동원해서 12개 읍.면에 600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러한 동원비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막대한 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 행사 이후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성대히 잘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로 본의원이 듣기로는 각 읍.면 직원이라던가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의 불평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편한 참여는 삼가할 수 없는지, 이것은 본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편한 참여는 삼가할 수 없는지, 이것은 본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앞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1,460,600명입니다.
○김영현 의원 1,460,600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다녀간 분들이 과연 머물다간 사람들이냐 아니면 스쳐지나간 사람이냐 이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전통음식이 소복갈비를 비롯해서 삽교 곱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산채백반이나 더덕백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산물이라면 국내의 농산물보다 특히 중국산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신에 농약이라든지 방부제등 여러가지 공해약품등 섞여 있습니다만 맛도 국산보다
떨어지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9월초부터나 빠르면 음식점에 육류는 가격표시판에 외국산 소고기다, 국내산이다라고 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음식점들이 가격 표시판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취소라던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은 자체적으로라도 외국산 나물을 수입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에게 파는 업소에 그 대문앞에 이 업소는 외국산 농산물을 파는 집입니다 라는 표시제를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산품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라든가 한과, 쨈등 주로 먹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목각이라든지 심지어는 효자손도 토산품에 속할 수 있죠?
공보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산물이라면 국내의 농산물보다 특히 중국산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신에 농약이라든지 방부제등 여러가지 공해약품등 섞여 있습니다만 맛도 국산보다
떨어지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9월초부터나 빠르면 음식점에 육류는 가격표시판에 외국산 소고기다, 국내산이다라고 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음식점들이 가격 표시판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취소라던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은 자체적으로라도 외국산 나물을 수입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에게 파는 업소에 그 대문앞에 이 업소는 외국산 농산물을 파는 집입니다 라는 표시제를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산품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라든가 한과, 쨈등 주로 먹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목각이라든지 심지어는 효자손도 토산품에 속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효자손 관계는 전국 관광지에 가면 공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만한 대나무가 생산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좋습니다. 목각 같은 것도 관광지에 가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외국산 물건을 갖다가 토산품으로 팔아먹는 내용을 적발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위락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관광지의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대중탕등의 경영이 어려워서 파산하는 업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공채로 채무를 지고 시설해서 영업이 잘되는 업소도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쓴다던가 탕진해서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용객이 안와서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그러한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으로써 업소에 대한 그러한 수입과지출 경리 관계라던가 여러가지를 파악해 본 일은 있는지, 또 어떤 업소가 생겼을 적에 버스라던가 이러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그 업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구상이라던지 실천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용시설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용시설 확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시설을 확장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공보실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위락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관광지의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대중탕등의 경영이 어려워서 파산하는 업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공채로 채무를 지고 시설해서 영업이 잘되는 업소도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쓴다던가 탕진해서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용객이 안와서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그러한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으로써 업소에 대한 그러한 수입과지출 경리 관계라던가 여러가지를 파악해 본 일은 있는지, 또 어떤 업소가 생겼을 적에 버스라던가 이러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그 업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구상이라던지 실천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용시설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용시설 확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시설을 확장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공보실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객유치 실적중에서 주로 머물다가느냐 스쳐 지나가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그 동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안해서 대체로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2차지구가 개발.완공되면 저희 지역에도 많은 숙박시설과 또한 그 이외의 편익시설까지 시설을 하고 또한 우리 관광자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까지도 지정.건의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이 지역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음식 중에서 일부 외국산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관광지내에 음식업소 주인들과 대표자들을 만나서 저희 국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산품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토산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외지 관광지를 점검도 하고 각 관광지에서 사용.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생산되는 원산지표시 확인을 해서 저희 지역 나름대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락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 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저희 덕산온천 1차지구개발에 있어서는 많은 부채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설업주와 전임 업주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시설 물을 이용할시에 시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덕산온천 1차지구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을철 운행계획을 변경할 시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업소에 대한 수입과 지출사항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광객유치 실적중에서 주로 머물다가느냐 스쳐 지나가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그 동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안해서 대체로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2차지구가 개발.완공되면 저희 지역에도 많은 숙박시설과 또한 그 이외의 편익시설까지 시설을 하고 또한 우리 관광자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까지도 지정.건의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이 지역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음식 중에서 일부 외국산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관광지내에 음식업소 주인들과 대표자들을 만나서 저희 국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산품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토산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외지 관광지를 점검도 하고 각 관광지에서 사용.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생산되는 원산지표시 확인을 해서 저희 지역 나름대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락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 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저희 덕산온천 1차지구개발에 있어서는 많은 부채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설업주와 전임 업주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시설 물을 이용할시에 시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덕산온천 1차지구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을철 운행계획을 변경할 시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업소에 대한 수입과 지출사항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관광지 개발에서 군청이 기채해서 민간업자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공보실장님은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관광지 개발에서 군청이 기채해서 민간업자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군에서 기채를 한다면 저희군에서 관광지개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에 기채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서 저희가 부담해 줄 그런 것이 지방재정법 이나 다른 법상에는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세수원은 무엇을 보고 기준으로 합니까?
개인한테는 수입과 지출, 경리장부라던지 이런 것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원은 무엇을 가지고 세원으로 책정을 합니까?
개인한테는 수입과 지출, 경리장부라던지 이런 것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원은 무엇을 가지고 세원으로 책정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세원은 현재 관광시설지구내 지방세원같은 것은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세입.세출을 가지고 관광업자 개인의 수입지출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사업소세는 일정한 면적이나 일정한 인원이 확보되면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로 사업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세무조사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토산품 개발은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다는데, 봉산면 사석리에 이름은 잘 모르고 정씨라는 분인데 전국 토산품대회에서 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아주 영세 업자라서 집도 없이 콘테이너 박스속에서 토산품을 생산해서 전국 관광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토산품 개발은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다는데, 봉산면 사석리에 이름은 잘 모르고 정씨라는 분인데 전국 토산품대회에서 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아주 영세 업자라서 집도 없이 콘테이너 박스속에서 토산품을 생산해서 전국 관광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토산품을 생산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특허를 냈다든지 또는 산업체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산면 사석리에서 개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번 발굴해서 각종 메스컴이나 이런 곳에 보도를 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관한 것은 예산과 제작부수를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해야 될텐데 우선 제3항에 대한 본의원의 이해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2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할 얘기를 박순환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좋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사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시정.발간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흥미있는 볼거리등 광고를 통해서 경영수익사업도 올리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좋은 보급망를 통해서 그 곳에 여타의 홍보를 함께 해서 방송.언론사들이 광고 수익으로 회사 운영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를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와 같이 더불어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박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 제3항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제2항의 보급망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 속설 중에 마부는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말에게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32,000부을 발행해서 31,302가구의 세대주에게 전부 배부를 하고, 나머지 700여부는 외지 인사들에게 보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부수가 예산군 전체의 세대주들에게 보급이 되느냐를 다시 묻고 싶고, 제가 스스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 지금 각 가정에는 신문을 포함한 많은 홍보물들이 문지방에 쌓여서 홍보물 공해라고 이를 정도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 예산군지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주민들이 선별해서 구독하는 입장인데 독자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관행적인 전례 답습형 보급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읍.면 자치단체장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가구에게 보급이 되는데 이장을 통해서 보급하죠?
본의원이 질문했던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관한 것은 예산과 제작부수를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해야 될텐데 우선 제3항에 대한 본의원의 이해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2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할 얘기를 박순환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좋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사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시정.발간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흥미있는 볼거리등 광고를 통해서 경영수익사업도 올리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좋은 보급망를 통해서 그 곳에 여타의 홍보를 함께 해서 방송.언론사들이 광고 수익으로 회사 운영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를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와 같이 더불어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박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 제3항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제2항의 보급망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 속설 중에 마부는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말에게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32,000부을 발행해서 31,302가구의 세대주에게 전부 배부를 하고, 나머지 700여부는 외지 인사들에게 보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부수가 예산군 전체의 세대주들에게 보급이 되느냐를 다시 묻고 싶고, 제가 스스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 지금 각 가정에는 신문을 포함한 많은 홍보물들이 문지방에 쌓여서 홍보물 공해라고 이를 정도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 예산군지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주민들이 선별해서 구독하는 입장인데 독자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관행적인 전례 답습형 보급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읍.면 자치단체장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가구에게 보급이 되는데 이장을 통해서 보급하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영택 의원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쪽에 가서 쌓여 있는가 하면 실제 보급 부수가 전 가족에게 안가고 불과 3분의 2정도 내지는 80퍼센트정도 밖에 보급이 안되고 있어요.
전 부수인 31,302가구에게 일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인사들에게 간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선의 자치단체의 장을 역임하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되고 심지어는 이 보급 채널에 관한 판독을 유선상으로 해서 받아 봤느냐고 본청에서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질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보급망을 차라리 이장들에게 전부 보급시키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충실하고 볼거리가 많다던지 그런 좋은 방향으로 실었다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웃음으로 해서 서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신문을 앞다투어 볼 것이 아니냐 해서 경영수익 사업도 올리고 읍민들이 고루고루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쪽에 가서 쌓여 있는가 하면 실제 보급 부수가 전 가족에게 안가고 불과 3분의 2정도 내지는 80퍼센트정도 밖에 보급이 안되고 있어요.
전 부수인 31,302가구에게 일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인사들에게 간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선의 자치단체의 장을 역임하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되고 심지어는 이 보급 채널에 관한 판독을 유선상으로 해서 받아 봤느냐고 본청에서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질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보급망을 차라리 이장들에게 전부 보급시키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충실하고 볼거리가 많다던지 그런 좋은 방향으로 실었다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웃음으로 해서 서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신문을 앞다투어 볼 것이 아니냐 해서 경영수익 사업도 올리고 읍민들이 고루고루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 소식지가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군소식지를 우리가 지나온 과거사를 게재해서 재 편집하다 보니까 서로 군수시책에 대해서 읽어봐야겠다는 열의가 없어서 정보지로서 예산군에 앞으로 할 일, 어떻게 변화있게 추진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 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을 만들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서 주민들이 예산소식지를 한번 봐야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에 있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이장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쌓아 놓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저의 분담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마을에 출장하는 기회를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직원들도 활용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군소식지의 현재 광고관계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추진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제정을 해서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 소식지가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군소식지를 우리가 지나온 과거사를 게재해서 재 편집하다 보니까 서로 군수시책에 대해서 읽어봐야겠다는 열의가 없어서 정보지로서 예산군에 앞으로 할 일, 어떻게 변화있게 추진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 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을 만들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서 주민들이 예산소식지를 한번 봐야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에 있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이장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쌓아 놓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저의 분담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마을에 출장하는 기회를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직원들도 활용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군소식지의 현재 광고관계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추진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제정을 해서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덧붙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장들한테 괴롭게 하시지 말고 우송하는 방향을 고안해 주세요. 이장들이 어려운데 자기 마을을 다 돌리려면 하루 이상 걸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진짜 볼거리를 실은 그런 예산소식지를 우송하면 전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과 겸비된다는 쪽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권고를 해 봅니다.
이장들한테 괴롭게 하시지 말고 우송하는 방향을 고안해 주세요. 이장들이 어려운데 자기 마을을 다 돌리려면 하루 이상 걸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진짜 볼거리를 실은 그런 예산소식지를 우송하면 전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과 겸비된다는 쪽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권고를 해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우송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직원들도 활용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등촌리 국민휴양단지가 지정돼서 투자하는 것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당저수지상류 광시.신양쪽으로 관광지 지정이 안돼서 시설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낚시하는 분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상류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탄방리 무봉교 위에는 몇 년전에 3개군 사람들이 찾아오는 좋은 피서지였습니다만 요즘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폐화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지금 관리를 잘하면 피서를 멀리 안가고 가까이서 피서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령댐물이 우리 식수원으로 온다고 하면 '98년도에 관광지정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광대하게 투자는 못하더라도 지금 동산리나 이 쪽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간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낚시 좌판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개인들이 많이 해 놓고 낚시꾼이 오면 배로 싣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낚시하는데 간이화장실 하나없기 때문에 물을 상수원으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되고 서울이나 대전같은 곳에서 많 이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깨끗이 관리하면 뭐 합니까? 보이지 않게 물은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좀 뭔가 탄방리나 이런 쪽에 우리 군민이 멀리 안가고 피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은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홍보지 관계는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를 내무과다 공보실이다 냈다가 서로 다투는 바람에 질문요지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편으로 우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 홍보 가지고는 우리군에 홍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에 인구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직접 홍보지를 갖다줘도 못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장들이 요즘 모든 일에 처우 개선이 나빠서 기피하는 실정인데 홍보지를 이장집에 갖다줘서 그것이 개별로, 호당 돌아갑니까?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참고로 이런 것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등촌리 국민휴양단지가 지정돼서 투자하는 것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당저수지상류 광시.신양쪽으로 관광지 지정이 안돼서 시설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낚시하는 분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상류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탄방리 무봉교 위에는 몇 년전에 3개군 사람들이 찾아오는 좋은 피서지였습니다만 요즘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폐화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지금 관리를 잘하면 피서를 멀리 안가고 가까이서 피서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령댐물이 우리 식수원으로 온다고 하면 '98년도에 관광지정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광대하게 투자는 못하더라도 지금 동산리나 이 쪽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간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낚시 좌판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개인들이 많이 해 놓고 낚시꾼이 오면 배로 싣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낚시하는데 간이화장실 하나없기 때문에 물을 상수원으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되고 서울이나 대전같은 곳에서 많 이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깨끗이 관리하면 뭐 합니까? 보이지 않게 물은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좀 뭔가 탄방리나 이런 쪽에 우리 군민이 멀리 안가고 피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은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홍보지 관계는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를 내무과다 공보실이다 냈다가 서로 다투는 바람에 질문요지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편으로 우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 홍보 가지고는 우리군에 홍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에 인구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직접 홍보지를 갖다줘도 못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장들이 요즘 모든 일에 처우 개선이 나빠서 기피하는 실정인데 홍보지를 이장집에 갖다줘서 그것이 개별로, 호당 돌아갑니까?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참고로 이런 것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탄방지역이라던지 동산리 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피서를 즐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질문요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예당저수지 주변의 낚시관계는 예당저수지 양식계에서 현재 좌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 실과인 축산과하고 또는 상류지역의 수질관계과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이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 배부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지가 볼거리로 흥미있는 정보지로 그동안 내용이 군정에 대한 홍보에 국한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지로서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기술해서 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제공을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탄방지역이라던지 동산리 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피서를 즐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질문요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예당저수지 주변의 낚시관계는 예당저수지 양식계에서 현재 좌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 실과인 축산과하고 또는 상류지역의 수질관계과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이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협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 배부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지가 볼거리로 흥미있는 정보지로 그동안 내용이 군정에 대한 홍보에 국한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지로서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기술해서 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제공을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기전에 미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중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전에 문화원과 예산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군내의 문화재가 57점이 있다고 했는데 다 돌지는 못했고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 보게된 목적은 간단히 얘기해서 10월 10일날 전국 서예백일장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외지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1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는 분들이 작년같은 경우 도시 락 500개를 맞췄는데 부족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예산의 관광지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 어서 배부를 하려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보존이 잘된 곳도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될 곳도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재정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국보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이 네가운데가 있습니다.
네가운데 중에 사면석불이라든지 이런 유물같은 것은 제쳐두고 삽교 신리에 있는 석조보살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물 제50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 산에 세 번씩 올라가서 거의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께 물어보고 찾았었어요. 길을 알고 올라가면 불과 10분에서 15분거리인데 그 아주머니 얘기가 며 칠전에도 거기를 찾아왔다가 한 시간 동안이나 헤메다 못찾고 그냥와서 시간이 없어서 가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곳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고 올라가는 길도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올라가서 묻는 과정에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국가 지정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돌 부처가 무슨 보물이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살아도 그것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 부처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내판을 세운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입로 관계를 표시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산면 광천리에 위치한 중요민속자료 제31호로 지정된 나문들 상여가 있습니다. 상여가 많이 낡아 있는데 그 지붕이 바람 에 날려서 기와장이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돈을 안들여도 시멘트를 조금만 가지고 기와를 올려놓으면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게 될텐데 그것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도 지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대술면 방산리 이남규 선생 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수해 때 굴뚝이 통채로 넘어진 채 붕괴되서 그대로 있어요. 박순환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손을 써야되지 않느냐고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된 신양면 신양리에 있는 포저 조익선생님의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청에다가 질문하는 사항은 아니고 포저 조익선생 사적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을 보게 되면 글씨의 받침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비문을 지은 양반은 지금 서울 시장으로 있는 조순씨가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짓다를 지자에다가 지읒자를 부쳤어요.
제가 볼 적에는 시옷자를 붙여야 옳을 것 같아서 짖다면 무슨 개가 짖다, 크게 울부짖다는 짖자가 되고 글을 짓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옷자의 받침을 붙여야 된다고 제가 조씨 문중에 연락은 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 제184호로 지정된 고덕면 석곡리에 위치한 석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가 평가되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데 밑받침대를 돌로 깍아서 탑신을 보완을 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사적 제229호로 지정된 덕산 충의사내의 관리사무소 앞에 윤봉길 의사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면 비문중에 고친자가 한자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기전에 미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중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전에 문화원과 예산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군내의 문화재가 57점이 있다고 했는데 다 돌지는 못했고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 보게된 목적은 간단히 얘기해서 10월 10일날 전국 서예백일장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외지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1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는 분들이 작년같은 경우 도시 락 500개를 맞췄는데 부족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예산의 관광지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 어서 배부를 하려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보존이 잘된 곳도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될 곳도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재정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국보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이 네가운데가 있습니다.
네가운데 중에 사면석불이라든지 이런 유물같은 것은 제쳐두고 삽교 신리에 있는 석조보살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물 제50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 산에 세 번씩 올라가서 거의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께 물어보고 찾았었어요. 길을 알고 올라가면 불과 10분에서 15분거리인데 그 아주머니 얘기가 며 칠전에도 거기를 찾아왔다가 한 시간 동안이나 헤메다 못찾고 그냥와서 시간이 없어서 가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곳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고 올라가는 길도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올라가서 묻는 과정에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국가 지정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돌 부처가 무슨 보물이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살아도 그것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 부처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내판을 세운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입로 관계를 표시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산면 광천리에 위치한 중요민속자료 제31호로 지정된 나문들 상여가 있습니다. 상여가 많이 낡아 있는데 그 지붕이 바람 에 날려서 기와장이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돈을 안들여도 시멘트를 조금만 가지고 기와를 올려놓으면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게 될텐데 그것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도 지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대술면 방산리 이남규 선생 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수해 때 굴뚝이 통채로 넘어진 채 붕괴되서 그대로 있어요. 박순환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손을 써야되지 않느냐고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된 신양면 신양리에 있는 포저 조익선생님의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청에다가 질문하는 사항은 아니고 포저 조익선생 사적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을 보게 되면 글씨의 받침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비문을 지은 양반은 지금 서울 시장으로 있는 조순씨가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짓다를 지자에다가 지읒자를 부쳤어요.
제가 볼 적에는 시옷자를 붙여야 옳을 것 같아서 짖다면 무슨 개가 짖다, 크게 울부짖다는 짖자가 되고 글을 짓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옷자의 받침을 붙여야 된다고 제가 조씨 문중에 연락은 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 제184호로 지정된 고덕면 석곡리에 위치한 석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가 평가되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데 밑받침대를 돌로 깍아서 탑신을 보완을 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사적 제229호로 지정된 덕산 충의사내의 관리사무소 앞에 윤봉길 의사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면 비문중에 고친자가 한자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주차장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이주원 의원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거요. 제가 그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문 중간에 그는 그러니까 윤의사를 지칭한 것이고, 동지의 연령을 앞서 감당하기 젊음과 생명을 받쳐야 할 곳을 알았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힘쓰던 참 애국자였다. 그랬는데 먼저 힘쓰던 자로 고쳤는데 가보니까 조잡하게 그것을 긁어냈던지 어떻게 해서 든자로 고쳤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이 어휘가 옳은 것이냐 던자가 옳은 것이냐 든자가 옳은 것이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참 애국자였다는 얘기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애국한다는 일념에서 생각했을텐데 그렇다면 힘쓰던이 맞아야 과거와 현재가 맞는데 여기에 힘쓰든자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무것이든 이런 어휘가 생각나더라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힘쓰던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는 조잡하게 지우고 던자를 든자로 고쳐 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한글학자나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수십 만명이 드나드는데 이 글씨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군의 수치가 되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59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녀볼 적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또 있어서 그 문화재 자료 지정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자료 지정은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유자 현 소유자가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사물이라던지 그런 유물은 저희도 조사해서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여기 예산리에 있는 이태규 박사 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도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삽교 신리 수암산에 있는 마애삼존불이 있습니다. 법륜사에 마애삼존불 조각물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위에다가 새긴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고려시대 에 조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관음살 보살상을 조각했고 좌측은 사천왕상을 조각해 놨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는 안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도 답사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 지정문화재 제43호 추사고택이 있는데 거기가 수리중에 있죠? 보수중에 있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이주원 의원 10월 10일날 전국 서예백일장을 거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중에 있어 외지에서 몇 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적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할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그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
면 앞 부분만이라도 조속히 수리를 해서 그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 앞 부분만이라도 조속히 수리를 해서 그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진 저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재의 현지를 전부 돌아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삽교 신리의 석조보살입상은 지난번에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진입도로가 안돼서 삽교읍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선 진입로 정비부터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간판으로 현지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은 해 놨는데 도로변의 진입표시가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도로변 안내판을 만들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천리 나문들 상여 관계는 여기 안 벽체도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고 거기 석조로 계단을 쌓아 놓은 자체도 부실해서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약 3,000만원정도 들어서 도에다가 예산지원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왓장이 일부 파손된 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남규선생의 고택 굴뚝이 무너진 것은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수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포저 조익선생 관계는 저희가 국어 국문학자라던지 또는 국어를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덕면 석곡리의 석탑관계는 원형보존 상태를 현지에 점검을 해서 사진 또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보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봉길 의사 비문관계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의사 소장까지 하면서도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어 선생님들이나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어 어법을 보면 시대적으로 어법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국어 학자와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규 박사님의 고택관계는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할 형편이 안 되고 현재 소유자가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은행 구 호서은행 마크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유자와 문화재 지정을 한 분들과 분쟁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반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지정 신청은 꼭 소유자가 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꼈습니다.
이태규 박사님의 후손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 신리 법륜사의 마애삼존불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화재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진 저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재의 현지를 전부 돌아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삽교 신리의 석조보살입상은 지난번에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진입도로가 안돼서 삽교읍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선 진입로 정비부터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간판으로 현지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은 해 놨는데 도로변의 진입표시가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도로변 안내판을 만들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천리 나문들 상여 관계는 여기 안 벽체도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고 거기 석조로 계단을 쌓아 놓은 자체도 부실해서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약 3,000만원정도 들어서 도에다가 예산지원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왓장이 일부 파손된 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남규선생의 고택 굴뚝이 무너진 것은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수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포저 조익선생 관계는 저희가 국어 국문학자라던지 또는 국어를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덕면 석곡리의 석탑관계는 원형보존 상태를 현지에 점검을 해서 사진 또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보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봉길 의사 비문관계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의사 소장까지 하면서도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어 선생님들이나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어 어법을 보면 시대적으로 어법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국어 학자와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규 박사님의 고택관계는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할 형편이 안 되고 현재 소유자가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은행 구 호서은행 마크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유자와 문화재 지정을 한 분들과 분쟁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반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지정 신청은 꼭 소유자가 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꼈습니다.
이태규 박사님의 후손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 신리 법륜사의 마애삼존불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화재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안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이주원 의원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처마밑을 바치는 것이 전부 내려앉고 해서 문짝이니 뭐니 다 허물어져서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떤 가치라도 있어서 어떠한 지정이라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헐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됐습니다.
거기가 헐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것도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추사고택 보수관계는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자한테도 단단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추사 서예 백일장이 거기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앞 부분이라도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 자체를 촉구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감사 사무처리 결과보고 서에 의하면 충청은행앞 윤봉길 의사비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기 바람 현황을 보면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충청은행앞 구 호서은행 윤봉길 의사비, 추진사항은 충청은행앞 윤봉길 의사비 철책이 있었으나 노후되어 '95년 5월에 철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96년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말끔히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와 협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충청은행앞 윤봉길 의사비의 비문을 보면 비문에 윤봉길 열사가 나고 자란고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식견이 부족해서 공보실 모계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윤봉길 열사가 맞나요, 윤봉길 의사가 맞나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윤봉길 의사가 맞지 윤봉길 열사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국문학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열사와 의사의 차이점을 질문하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해서 다시 서울대학교 국문학교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 역시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보훈처에 알아보라고 하길래 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그 곳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국사 편찬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하기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답은 열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산화.희생된 분을 열사라고 하고, 의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산화.희생된 분을 의사라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범위가 열사의 범위보다 광범위하다고 답을 주길래 다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봉길 열사가 맞나요, 윤봉길 의사가 맞나요? 했더니 윤봉길 열사라는 소리나 글귀는 보지도 못했다는 반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윤봉길 의사의 비에 비문이 잘못되었다면 비의 비문을 보수.개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감사 사무처리 결과보고 서에 의하면 충청은행앞 윤봉길 의사비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기 바람 현황을 보면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충청은행앞 구 호서은행 윤봉길 의사비, 추진사항은 충청은행앞 윤봉길 의사비 철책이 있었으나 노후되어 '95년 5월에 철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96년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말끔히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와 협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충청은행앞 윤봉길 의사비의 비문을 보면 비문에 윤봉길 열사가 나고 자란고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식견이 부족해서 공보실 모계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윤봉길 열사가 맞나요, 윤봉길 의사가 맞나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윤봉길 의사가 맞지 윤봉길 열사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국문학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열사와 의사의 차이점을 질문하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해서 다시 서울대학교 국문학교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 역시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보훈처에 알아보라고 하길래 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그 곳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국사 편찬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하기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답은 열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산화.희생된 분을 열사라고 하고, 의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산화.희생된 분을 의사라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범위가 열사의 범위보다 광범위하다고 답을 주길래 다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봉길 열사가 맞나요, 윤봉길 의사가 맞나요? 했더니 윤봉길 열사라는 소리나 글귀는 보지도 못했다는 반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윤봉길 의사의 비에 비문이 잘못되었다면 비의 비문을 보수.개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 관계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념 사업회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념 사업회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느낀건데 우리 문화재로 윤봉길 의사 사당 주변이라든지 추사고택 주변을 제가 올여름에 복잡한 소문을 들 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때 열한시경이나 열두시경에 가보니까 추사고택 주변에는 완전히 개 잡아서 갖고오는 난장판이 되고 말더군요. 그 이튿날 아침에 물을 받으러 갔더니 쓰레기가 약수십차 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곳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지, 앞으로 이러한 곳에 개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직원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담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고성방가를 하면서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면 병을 깨서 대드는 이러한 잡스럽게 개방된 잔디밭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런 곳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두번째로 신암 추사고택이라든가 덕산에서 피엑스을 관리하는 매점이 있죠?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느낀건데 우리 문화재로 윤봉길 의사 사당 주변이라든지 추사고택 주변을 제가 올여름에 복잡한 소문을 들 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때 열한시경이나 열두시경에 가보니까 추사고택 주변에는 완전히 개 잡아서 갖고오는 난장판이 되고 말더군요. 그 이튿날 아침에 물을 받으러 갔더니 쓰레기가 약수십차 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곳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지, 앞으로 이러한 곳에 개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직원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담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고성방가를 하면서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면 병을 깨서 대드는 이러한 잡스럽게 개방된 잔디밭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런 곳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두번째로 신암 추사고택이라든가 덕산에서 피엑스을 관리하는 매점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덕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대흥면 세수보다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은 없어요?
우리 공무원을 몇 분씩 배치해서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이나 다니고 난장판이 된 주변환경으로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점을 지역소장님과 협의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매헌문화재 회장님이 윤규상 선생님이시죠?
우리 공무원을 몇 분씩 배치해서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이나 다니고 난장판이 된 주변환경으로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점을 지역소장님과 협의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매헌문화재 회장님이 윤규상 선생님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매헌문화재가 아니고 월진회 회장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사고택에 열두시경이 되면 많은 음주 소란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사고택앞의 진입로를 변경.개설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을 하는데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고택내에 담장설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고택내에 입장료만 징수를 하고 있지 밤중에 이곳 저곳에 관람객이 와서 저희 문화시설을 투기하는 행위가 있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감시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사고택에 열두시경이 되면 많은 음주 소란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사고택앞의 진입로를 변경.개설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을 하는데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고택내에 담장설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고택내에 입장료만 징수를 하고 있지 밤중에 이곳 저곳에 관람객이 와서 저희 문화시설을 투기하는 행위가 있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감시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한 가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사무실 앞에 지하수가 나오는데 물이 참 좋습니다. 예산군에서는 1등 수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근 군에서도 옵니다. 물을 뜨러 오는데, 물을 떠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직원이 뭐라고 하면 시비나 하고 올 여름밤에는 하나의 데이트장으로 저녁 여섯시쯤 되면 그 쪽으로 다 몰려요. 관심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 지역내에 놀이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충의사, 추사고택, 국민관광지로 심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관계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비 주변의 환경정비는 저희가 환경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환경정비의 날을 저희 공보실 직원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또는 일부 뭐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기업체와 협의해서 한개 회사에서 하나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협의과정도 거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비에 차질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비 주변의 환경정비는 저희가 환경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환경정비의 날을 저희 공보실 직원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또는 일부 뭐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기업체와 협의해서 한개 회사에서 하나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협의과정도 거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비에 차질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박상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박상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오늘 여섯분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유재산 현황은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해서 토지가 총 9,125필지에 1,41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잡종재산은 858필지로 면적은 813,970평방미터이고 대부된 것이 약 77.8퍼센트인 632,823평방미터이며, 21,7퍼센트에 해당하는 유효상태에 있는 면적은 176,5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가 안된 유효상태의 토지는 사실상 임야라든지 세천, 농로, 소규모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임대하기가 지난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잡종재산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가 안된 땅이라든가 또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은 전원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사를 해도 누락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고 또한 임대료징수에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처분 대상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대상 토지는 7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라든지 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미터이하인 그런 공유지나 소유가 필요없는 땅, 또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00평방미터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예외규정으로 일단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사유건물이 여러사람 같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매각할 때에는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 처분절차는 임대받은 분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그 요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요건심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사전심사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 심사를 마치면 저희 실.과장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경유해서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되면 감정평가등을 거쳐서 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맞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 대상은 실 대부자 및 실 경작자가 매각한다던지 예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법규라든지 절차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형태와 현지와의 재산상태가 상이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집단 밀집지역 즉 읍.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밀집지역의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경계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사전에 실태조사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 실태조사표는 여러가지 땅이 현행 매각규정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인근 주민과의 이해 관계등을 소상히 기록해서 종합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군담당자와 읍.면 담당자, 부면장까지 확인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농로개설에 희사하신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농로관계는 '78년도부터 사업부서에서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동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희사된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희사 당시에 이전등기를 했으면 여러가지 일이 쉬웠을 텐데 현재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 임대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은 총 대지가 2,232평방미터로서 건물이 1,4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자유회관에 임대해 들어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농어민후계자 예산군연합회,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 한국농아복지회예산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예산군협의회등이 현재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곱개 단체에 대해서 여섯개 단체는 대부료를 부과해서 전원 대부를 받았습니다. 단, 민주평통자문회의예산군협의회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물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임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당초에 저희가 보건소로 활용하던 건물로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 한 후에 문화원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88년도 이전까지는 땅은 농전으로부터 예산군수가 임대를 했고 건물은 예산군수가 문화원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다. 무료로 하게된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89년도에 재차 토지를 임대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는 농전이 되겠습니다만 농전에서 임대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불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사실상 문화원 임대관계가 학교와 문화원과 저희군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이 '93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건물은학교에 임대를 해주고 학교에서는 그 건물을 문화원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으로 그 당시에 삼자가 협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94년도부터 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 동안 추진이 됐습니다만, 문화원 관계는 '98년 12월 31일까지 임대된 것으로 현재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은 총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2억 200만원, 군세가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분이 3억 9,500만원, '94년 이전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징수 실적은 저희가 4억 6,100만원이 이월돼서 2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2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재산압류는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된 주원인은 경영부진이 되겠습니다. 즉, 소규모공장등이 유치됐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되는 바람에 이런 곳에 대한 미수액이 많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 동안 2억 4,9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상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집중적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2억 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군과 읍.면이 반 편성까지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이라던지 고질 체납상습자에 대한 경매라던지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개별 면담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즉, 최소화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청, 사업소, 읍.면 총 합해서 복사기는 54대로 신품, 중고, 요정비가 있습니다만 신품은 '96년도 구입분이고 중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며, 요정비는 수선내지 교체대상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총 54대 입니다만 신품이 19대, 중고가 27대, 요정비할 것이 8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총 206대로서 신품이 30대, 중고가 126대, 요정비가 50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는 61대로서 신품이 6대, 중고가 27대, 요정비가 28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장비 구입 현황을 답변드리면 행정장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를 하셨듯이 '96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행정장비를 많이 보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사기가 19대에 6,250만원, 컴퓨터가 30대에 9,500만원, 관용차가 5대 6,100만원등 총 54대에 2억 1,850만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 교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기를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8대에 대해서 우선 교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는 여러가지 규정은 있습니다만 군은 2.5인당 컴퓨터 1대를 비치해야 되고, 읍.면은 3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입장으로는 이 많은 물량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군, 읍.면의 계당 한대씩은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18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계당 한 대씩 되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50대는 요정비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교체는 28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 교체 차량은 주로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4대에 대한 물량을 일시에 다 하자면 8억 2,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행정장비 현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결재 시스템도 컴퓨터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장비 현대화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단 공사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한 일은 있습니다.
지체 상금징수 현황을 답변드리면 '95년도에는 3건에 47만 6,800원이 징수됐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52건에 1,538만 1,160만원이 부과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년에 없이 많은 지체 상금이 나오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의 서부지역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재라던지 인력공급이 제대로 안되면서 기한내에 공사 준공이 안되서 예년에 없이 지체 상금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사실상 이 지체 상금이 없어야 정상이겠습니다만 작년 수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설계하는 사업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량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즉, 시멘트 같은 것은 최소한도 28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등 또한 현지 여건이나 공사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기간이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기간에 따라서 그것이 넘게 되면 지체 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수증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완벽한 과세자료로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94년도부터 장비 현대화로 인해 컴퓨터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5,5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보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전부 갖추어짐에 일체의 은닉 세원이 없도록 발굴을 해 나가겠으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 임대라든가 과태료등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도 일소되도록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그러한 주민의식이 고취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해서 일체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자금 집행이라든가 자금의 관리를 잘 운영해서 공사대금을 주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 수입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 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연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내고장 담배운동전개를 실시해서 8월말까지 목표액의 129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을 116필지 색출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계획보다 170퍼센트정도 했습니다.
남은 2억 1,200만원의 체납세금도 최대한 빨리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17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8월까지는 105억 5,900만원을 징수해야 저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이 됩니다만 8월말 현재 137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에는 78.7퍼센트, 8월말 목표액은 약 130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징수된 것은 취득세가 목표보다 약 108퍼센트정도 더 징수됐으며, 담배소비세가 계획보다 128퍼센트가 더 징수됐음을 답변드립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저희가 42억 8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6억 9,800만원이 징수돼서 87.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이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0억 9,2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 예년보다 더 많은 것은 전년도의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자금이라든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가 왔습니다만 집행이 안돼서 그에 따른 이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예년에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재무과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은 총 80건에 25억 7,6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2,000만원이상의 계약시에는 2인 이상의 견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2,000만원이하라든지 2,000만원이 넘더라도 동일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안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한 사람의 단일 견적으로도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 여러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가 수의계약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서 적정을 기함으로써 업자간 또한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이상 입찰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0건에 91억 6,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경쟁이 23건이고 지명경쟁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명경쟁 2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0억원 미만은 저희 도내의 업자로 제한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도내로 제한하지 않고 저희 군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 이하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상사업자 간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지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7건이 계약됐습니다.
다음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발주청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산간벽지에 속하는 중소 건설업자한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보면 1건의 공사에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건축도 하고 토목도 하며 시멘트 공사를 한다면 건축하는 공사는 그 건축업을 허가받은 전문업자에게 줄 수 있고, 시멘트 관계는 시멘콘크리트업종의 전문업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 1건에 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 전문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도급 금액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도급받았을 때에는 그 전문업자에게 견적대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량같은 것은 대형교량은 10년, 그렇지 않는 공사로 500미터 미만의 교량은 7년, 이렇게 총리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도로는 2년, 상하수는 3년 내지 7년, 조경등은 2년, 건축은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총리령에 책임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이 기간을 준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철도, 터널, 철강, 교량, 상하수도등을 할 때에는 100분의 5를 하자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 항만, 사방등은 100분의 4, 관계수로, 도로, 상.하수도등은 100분의 3를 현금이나 공제조합의 보증서 또는 채권이행 보증금 등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완벽을 기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자담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총괄해서 각 실.과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것은 사업부서에서 점검하여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차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사업대상은 총 27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96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열개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96년 6월 28일날 그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업자에게 통보해서 현재 완료가 6개소가 됐고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하자검사는 저희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 현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주로 잡종재산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이 2,156필지, 군유재산이 85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된 것이 1,794필지가 대부됐고, 조사를 '96년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결과 116필지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무단점유재산의 조치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서 97필지가 무단점유가 돼서그 동안 82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15필지는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계라든가 현황측량등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유관으로 봐서는 무단점유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측량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19필지에 대해서도 11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8필지는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거와 같이 경계등을 측량해서 9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다 세밀하게 해서 무단점유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모지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 가면 경작하는 그런게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분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유재산 현황은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해서 토지가 총 9,125필지에 1,41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잡종재산은 858필지로 면적은 813,970평방미터이고 대부된 것이 약 77.8퍼센트인 632,823평방미터이며, 21,7퍼센트에 해당하는 유효상태에 있는 면적은 176,5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가 안된 유효상태의 토지는 사실상 임야라든지 세천, 농로, 소규모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임대하기가 지난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잡종재산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가 안된 땅이라든가 또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은 전원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사를 해도 누락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고 또한 임대료징수에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처분 대상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대상 토지는 7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라든지 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미터이하인 그런 공유지나 소유가 필요없는 땅, 또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00평방미터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예외규정으로 일단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사유건물이 여러사람 같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매각할 때에는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 처분절차는 임대받은 분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그 요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요건심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사전심사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 심사를 마치면 저희 실.과장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경유해서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되면 감정평가등을 거쳐서 매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맞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 대상은 실 대부자 및 실 경작자가 매각한다던지 예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법규라든지 절차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형태와 현지와의 재산상태가 상이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집단 밀집지역 즉 읍.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밀집지역의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경계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사전에 실태조사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 실태조사표는 여러가지 땅이 현행 매각규정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인근 주민과의 이해 관계등을 소상히 기록해서 종합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군담당자와 읍.면 담당자, 부면장까지 확인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농로개설에 희사하신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농로관계는 '78년도부터 사업부서에서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동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희사된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희사 당시에 이전등기를 했으면 여러가지 일이 쉬웠을 텐데 현재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 임대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은 총 대지가 2,232평방미터로서 건물이 1,4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자유회관에 임대해 들어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농어민후계자 예산군연합회,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 한국농아복지회예산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예산군협의회등이 현재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곱개 단체에 대해서 여섯개 단체는 대부료를 부과해서 전원 대부를 받았습니다. 단, 민주평통자문회의예산군협의회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물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임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당초에 저희가 보건소로 활용하던 건물로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 한 후에 문화원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88년도 이전까지는 땅은 농전으로부터 예산군수가 임대를 했고 건물은 예산군수가 문화원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다. 무료로 하게된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89년도에 재차 토지를 임대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는 농전이 되겠습니다만 농전에서 임대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불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사실상 문화원 임대관계가 학교와 문화원과 저희군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이 '93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건물은학교에 임대를 해주고 학교에서는 그 건물을 문화원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으로 그 당시에 삼자가 협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94년도부터 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 동안 추진이 됐습니다만, 문화원 관계는 '98년 12월 31일까지 임대된 것으로 현재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은 총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2억 200만원, 군세가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분이 3억 9,500만원, '94년 이전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징수 실적은 저희가 4억 6,100만원이 이월돼서 2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2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재산압류는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된 주원인은 경영부진이 되겠습니다. 즉, 소규모공장등이 유치됐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되는 바람에 이런 곳에 대한 미수액이 많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 동안 2억 4,9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상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집중적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2억 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군과 읍.면이 반 편성까지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이라던지 고질 체납상습자에 대한 경매라던지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개별 면담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즉, 최소화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청, 사업소, 읍.면 총 합해서 복사기는 54대로 신품, 중고, 요정비가 있습니다만 신품은 '96년도 구입분이고 중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며, 요정비는 수선내지 교체대상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총 54대 입니다만 신품이 19대, 중고가 27대, 요정비할 것이 8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총 206대로서 신품이 30대, 중고가 126대, 요정비가 50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는 61대로서 신품이 6대, 중고가 27대, 요정비가 28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장비 구입 현황을 답변드리면 행정장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를 하셨듯이 '96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행정장비를 많이 보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사기가 19대에 6,250만원, 컴퓨터가 30대에 9,500만원, 관용차가 5대 6,100만원등 총 54대에 2억 1,850만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 교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기를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8대에 대해서 우선 교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는 여러가지 규정은 있습니다만 군은 2.5인당 컴퓨터 1대를 비치해야 되고, 읍.면은 3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입장으로는 이 많은 물량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군, 읍.면의 계당 한대씩은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18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계당 한 대씩 되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50대는 요정비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교체는 28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 교체 차량은 주로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4대에 대한 물량을 일시에 다 하자면 8억 2,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행정장비 현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결재 시스템도 컴퓨터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장비 현대화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단 공사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한 일은 있습니다.
지체 상금징수 현황을 답변드리면 '95년도에는 3건에 47만 6,800원이 징수됐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52건에 1,538만 1,160만원이 부과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년에 없이 많은 지체 상금이 나오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의 서부지역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재라던지 인력공급이 제대로 안되면서 기한내에 공사 준공이 안되서 예년에 없이 지체 상금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사실상 이 지체 상금이 없어야 정상이겠습니다만 작년 수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설계하는 사업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량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즉, 시멘트 같은 것은 최소한도 28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등 또한 현지 여건이나 공사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기간이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기간에 따라서 그것이 넘게 되면 지체 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수증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완벽한 과세자료로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94년도부터 장비 현대화로 인해 컴퓨터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5,5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보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전부 갖추어짐에 일체의 은닉 세원이 없도록 발굴을 해 나가겠으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 임대라든가 과태료등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도 일소되도록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그러한 주민의식이 고취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해서 일체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자금 집행이라든가 자금의 관리를 잘 운영해서 공사대금을 주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 수입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 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연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내고장 담배운동전개를 실시해서 8월말까지 목표액의 129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을 116필지 색출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계획보다 170퍼센트정도 했습니다.
남은 2억 1,200만원의 체납세금도 최대한 빨리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17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8월까지는 105억 5,900만원을 징수해야 저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이 됩니다만 8월말 현재 137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에는 78.7퍼센트, 8월말 목표액은 약 130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징수된 것은 취득세가 목표보다 약 108퍼센트정도 더 징수됐으며, 담배소비세가 계획보다 128퍼센트가 더 징수됐음을 답변드립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저희가 42억 8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6억 9,800만원이 징수돼서 87.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이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0억 9,2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 예년보다 더 많은 것은 전년도의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자금이라든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가 왔습니다만 집행이 안돼서 그에 따른 이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예년에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재무과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은 총 80건에 25억 7,6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2,000만원이상의 계약시에는 2인 이상의 견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2,000만원이하라든지 2,000만원이 넘더라도 동일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안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한 사람의 단일 견적으로도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 여러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가 수의계약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서 적정을 기함으로써 업자간 또한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이상 입찰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0건에 91억 6,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경쟁이 23건이고 지명경쟁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명경쟁 2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0억원 미만은 저희 도내의 업자로 제한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도내로 제한하지 않고 저희 군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 이하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상사업자 간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지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7건이 계약됐습니다.
다음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발주청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산간벽지에 속하는 중소 건설업자한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보면 1건의 공사에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건축도 하고 토목도 하며 시멘트 공사를 한다면 건축하는 공사는 그 건축업을 허가받은 전문업자에게 줄 수 있고, 시멘트 관계는 시멘콘크리트업종의 전문업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 1건에 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 전문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도급 금액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도급받았을 때에는 그 전문업자에게 견적대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량같은 것은 대형교량은 10년, 그렇지 않는 공사로 500미터 미만의 교량은 7년, 이렇게 총리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도로는 2년, 상하수는 3년 내지 7년, 조경등은 2년, 건축은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총리령에 책임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이 기간을 준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철도, 터널, 철강, 교량, 상하수도등을 할 때에는 100분의 5를 하자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 항만, 사방등은 100분의 4, 관계수로, 도로, 상.하수도등은 100분의 3를 현금이나 공제조합의 보증서 또는 채권이행 보증금 등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완벽을 기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자담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총괄해서 각 실.과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것은 사업부서에서 점검하여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차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사업대상은 총 27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96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열개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96년 6월 28일날 그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업자에게 통보해서 현재 완료가 6개소가 됐고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하자검사는 저희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 현황에 대해서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주로 잡종재산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이 2,156필지, 군유재산이 85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된 것이 1,794필지가 대부됐고, 조사를 '96년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결과 116필지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무단점유재산의 조치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서 97필지가 무단점유가 돼서그 동안 82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15필지는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계라든가 현황측량등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유관으로 봐서는 무단점유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측량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19필지에 대해서도 11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8필지는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거와 같이 경계등을 측량해서 9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다 세밀하게 해서 무단점유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모지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 가면 경작하는 그런게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의원 입니다.
한 말씀만 묻겠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새마을도로 등기이전 건에 대해서 '78년부터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업무적으로 많이 누락이 된 사항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사항인데 주관은 누가 합니까?
한 말씀만 묻겠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새마을도로 등기이전 건에 대해서 '78년부터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업무적으로 많이 누락이 된 사항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사항인데 주관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도의새마을과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저희는 잡종 재산만을 총괄하고,
○박상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의새마을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간부회의에서도 군청의 간부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일개과의 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면과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두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하면 역정을 많이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 잘 해서 슬기롭게 빨리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의새마을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간부회의에서도 군청의 간부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일개과의 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면과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두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하면 역정을 많이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 잘 해서 슬기롭게 빨리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가 내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세요.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자유회관, 문화원, 복지회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복지회관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88년도 당시에 농전으로부터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자유회관, 문화원, 복지회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복지회관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88년도 당시에 농전으로부터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건물 철거가 아니고 땅 임대를 못 주겠다는 얘기죠. 임대를 안 놓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임대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황선봉 저로써는 제가 나중에 와서 그런가 못 들었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때부터 임대를 해약하고 이제는 대지를 학교에서 써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89년도 이 때에도 해약을 실지상으로 한 상태이고, 그랬는데 예산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책정돼서 '94년도 8월달부터 11월말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인가 1억 1,000만원인가를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대지를 사용 승낙을 안 해&#51556;다고 할 때 벌써 그 대지는 못 쓴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건물까지 철거를 해 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까? 거기에다가 시설한 것은 군에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보조금이 나왔죠.
○이회운 의원 재산관리가 어차피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단체가 자유회관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6개 단체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평통자문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징수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어떤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어떤 단체는 임대료를 안 받느냐고 사회적으로 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학교에서도 공유재산이고 군에서도 공유재산인데, 군에서는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고 학교는 문화원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단체들이 생각할 때에는 단합해서 임대료를 징수않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법도 제가 생각할 때 조례가 관리하는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할 때 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한을 두더라도 대지사용료를 학교에 조금이라도 납부를 하고 또 문화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문화원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법상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어떤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어떤 단체는 임대료를 안 받느냐고 사회적으로 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학교에서도 공유재산이고 군에서도 공유재산인데, 군에서는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고 학교는 문화원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단체들이 생각할 때에는 단합해서 임대료를 징수않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법도 제가 생각할 때 조례가 관리하는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할 때 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한을 두더라도 대지사용료를 학교에 조금이라도 납부를 하고 또 문화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문화원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법상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가 반, 지방비가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약 4,200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투자가 됐고, 6,700만원 정도는 비품으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건물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문화원에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개별법에 있더라도 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줄 때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회관에 가 있는 분들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대학에 임대된 것은 '93년부터 '98년까지 임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산업대학교가 13일날 이전한다고 환경평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점차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가 반, 지방비가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약 4,200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투자가 됐고, 6,700만원 정도는 비품으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건물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문화원에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개별법에 있더라도 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줄 때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회관에 가 있는 분들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대학에 임대된 것은 '93년부터 '98년까지 임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산업대학교가 13일날 이전한다고 환경평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점차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오래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군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공정성 있게 공평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건물를 철거하라고 할 때 그 학교에서는 사용료도 안받고 했으니까 너희 건물 뜯을 때 그냥 뜯어 가지고 가라는 이러한 얘기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서 건물을 그냥 뜯어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건데 뜯어 가지고 나올 때는 상당한 가치를 받아 갖고 나와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고,
시간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오래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군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공정성 있게 공평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건물를 철거하라고 할 때 그 학교에서는 사용료도 안받고 했으니까 너희 건물 뜯을 때 그냥 뜯어 가지고 가라는 이러한 얘기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서 건물을 그냥 뜯어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건데 뜯어 가지고 나올 때는 상당한 가치를 받아 갖고 나와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고,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그 임대 조건에 분명히 그런 사항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학교가 이전한다고 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요.
만약에 학교가 이전한다고 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보상을 받아야죠.
○이회운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에 질문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회관도 실제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성단체나 여러가지 단체가 거기에 가 있는데 봉사하는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복지과에서 여직원까지 한 명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묻는 것은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떠한 실.과장의 관리책임이 있든 간에 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참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도 실제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성단체나 여러가지 단체가 거기에 가 있는데 봉사하는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복지과에서 여직원까지 한 명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묻는 것은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떠한 실.과장의 관리책임이 있든 간에 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참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관 관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약 4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9천만원, 성금등 5천만원해서 그 건물을 졌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노인회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도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건물이 추진과정이라든가 또한, 개별법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국무총리 지시 사항으로 해서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약 4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9천만원, 성금등 5천만원해서 그 건물을 졌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노인회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도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건물이 추진과정이라든가 또한, 개별법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국무총리 지시 사항으로 해서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권국상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권국상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써 주시고, 특히 읍.면의 컴퓨터 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써 주시고, 특히 읍.면의 컴퓨터 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감사합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 현대화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저희도 현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신현문 의원 공기 설정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공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어떤 사업에 공기를 충분히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원활성을 기여할 목적도 있습니다만, 공기를 많이 줌으로써 오는 주민의 불편을 참작하지 않는다는 지탄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고덕상수도 공사가 '9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완공된 상수도사업을 물탱크까지 연결을 금년도 8월까지 하지 않아서 하루에 열시간씩 단수현상을 빚고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주민들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실예를 보더라도 공기 설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52건에 1,500만원정도의 지체상금을 물리셨다고 하는데 지체상금 부과 기준이 1000분의 몇 입니까?
공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어떤 사업에 공기를 충분히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원활성을 기여할 목적도 있습니다만, 공기를 많이 줌으로써 오는 주민의 불편을 참작하지 않는다는 지탄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고덕상수도 공사가 '9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완공된 상수도사업을 물탱크까지 연결을 금년도 8월까지 하지 않아서 하루에 열시간씩 단수현상을 빚고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주민들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실예를 보더라도 공기 설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52건에 1,500만원정도의 지체상금을 물리셨다고 하는데 지체상금 부과 기준이 1000분의 몇 입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공사는 1000분의 1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공사계약 금액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것이 13억 4745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공사의 100분의 1이고, 물품은 1.5이고 그 공사에 따라서 지체상금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공기설정에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공사발주에 있어서 공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데 재무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나 영농회사 간이집하장등 그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또한 일반 업자에게 위탁해서 설계를 할 때 평당 가격이 5만원 내지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100평을 지으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설계비가 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지으라고 했으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표준설계도가 며칠전에 도로부터 시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시달된 표준 설계도가 이미 도에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될텐데 표준 설계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막대한 설계비용이 지출되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나 영농회사 간이집하장등 그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또한 일반 업자에게 위탁해서 설계를 할 때 평당 가격이 5만원 내지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100평을 지으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설계비가 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지으라고 했으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표준설계도가 며칠전에 도로부터 시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시달된 표준 설계도가 이미 도에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될텐데 표준 설계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막대한 설계비용이 지출되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공사기간 관계는 사실상 적정한 기간을 줘서 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적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지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52건에 대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만,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제조등은 1000분의 1.5, 또 운송은 1000분의 5등 이렇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지체상금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수로 간이집하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규모 간이집하장 관계는 거의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지으면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적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지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52건에 대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만,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제조등은 1000분의 1.5, 또 운송은 1000분의 5등 이렇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지체상금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수로 간이집하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규모 간이집하장 관계는 거의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지으면 보조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현황중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및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 현황과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타인의 견적서를 어느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도 계속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2,000만원 이상은 1년이상 10년으로 도로는 2년, 상하수도 7년, 건물은 5년 내지 7년, 이후의 하자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의 필지별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재산 116필지나 색출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군민재산을 점유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여도 형평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공사현황중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및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 현황과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타인의 견적서를 어느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도 계속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2,000만원 이상은 1년이상 10년으로 도로는 2년, 상하수도 7년, 건물은 5년 내지 7년, 이후의 하자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의 필지별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재산 116필지나 색출하여 세원을 확보하고, 군민재산을 점유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여도 형평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견적서 받는 방식은 수의계약은 대게 그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그 동안의 여건등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자의 위치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두 업체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에서 계속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참여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하자보수한 것이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열 개 중에서 예를 든다면 나무를 심은 것이 죽는다든지 또한 일부 균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참여를 안시키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방법은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자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해당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준 착공계라든가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없이 다 했다고 통보가 됩니다.
단,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그 공사한 업체가 부도났을 때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업체가 없을 때에는 하자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 했으면 저희가 그것으로 직접 공사를 하고, 보증보험등을 납부했을 때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16필지를 받아서 임대를 했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 질문시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당연히 형평성에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즉, 옛날 하천도 일체 국유라고 보상을 안해 줬습니다만 그런대로 국가 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가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점을 박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견적서 받는 방식은 수의계약은 대게 그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그 동안의 여건등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자의 위치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두 업체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에서 계속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참여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하자보수한 것이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열 개 중에서 예를 든다면 나무를 심은 것이 죽는다든지 또한 일부 균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참여를 안시키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방법은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자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해당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준 착공계라든가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없이 다 했다고 통보가 됩니다.
단,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그 공사한 업체가 부도났을 때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업체가 없을 때에는 하자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 했으면 저희가 그것으로 직접 공사를 하고, 보증보험등을 납부했을 때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16필지를 받아서 임대를 했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 질문시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당연히 형평성에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즉, 옛날 하천도 일체 국유라고 보상을 안해 줬습니다만 그런대로 국가 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가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점을 박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두 사람을 받게 될 때에는 두 사람한테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이 88퍼센트 이상이 되는 것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두 사람 견적을 받는다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이미 사람은 A라는 사람으로 정해 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해졌는데 타인의 견적서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보다 적다고 봤을 때에는 A라는 사람을 제쳐 놓고 B나 C를 줄 수 있습니까?
정해졌는데 타인의 견적서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보다 적다고 봤을 때에는 A라는 사람을 제쳐 놓고 B나 C를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그 지역등을 고려해서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88퍼센트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가격이 낮은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견적이 낮은 사람한테 줘야 맞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수의계약은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싼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입찰은 모든 업체가 다 대상이 되면 와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세 사람중에 제일 싼 사람을 주는 것은 세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수의계약이고, 입찰계약은 많은 업체가 모여서 입찰하는 것이 입찰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세 사람중에 제일 싼 사람을 주는 것은 세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수의계약이고, 입찰계약은 많은 업체가 모여서 입찰하는 것이 입찰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타인 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 뭐 하신 모양인데, 타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것을 타인 견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라 하면 두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주되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당신도 하나 내시오, 당신도 내시오 해서 두 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싼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타인 견적이라고 하면 업체를 정해서 그 사람보고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타인 견적이라고 하면 업체를 정해서 그 사람보고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제가 공사를 하자면 타인 견적 둘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 사람이 온 것은 아니죠? A라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과장님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인견적 둘을 가지고 와야 그 공사가 수의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제가 공사를 하자면 타인 견적 둘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 사람이 온 것은 아니죠? A라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과장님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인견적 둘을 가지고 와야 그 공사가 수의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타인 견적을 받아서 가져오시면 안돼죠. 저희가 따로따로 받아야 원칙인데,
○재무과장 황선봉 그래야 원칙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최대한 법규를 준수해서 현재 법에 의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때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에게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때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 군비로 투자를 하든지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자보수 기간을 2년이다 3년이다 정한 것은 이 공사는 그 범위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업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는 것이지 그 기간이 지나서 까지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 또는 공사입찰을 배제시킬 정도의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큰 하자발생이 있다면 그런 법 적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자보수 기간을 2년이다 3년이다 정한 것은 이 공사는 그 범위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업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는 것이지 그 기간이 지나서 까지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 또는 공사입찰을 배제시킬 정도의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큰 하자발생이 있다면 그런 법 적용을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박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취재를 하여 주신 예산신문사 이진수 기자님과 문화신문사의 이정준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박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취재를 하여 주신 예산신문사 이진수 기자님과 문화신문사의 이정준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