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택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김동숙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두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택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김동숙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두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으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몇번이고 다짐해도 무례함을 지적하는 자는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전 이시간쯤 우리지역의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에 여념이 없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발생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호소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행정감사시 노출된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방치된 부분들을 좀 더 산불방지며 산사태, 하천, 제방등 예찰요원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군수께서 특별히 공익요원 몇 명을 배치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예찰필수요원 확대정규배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하여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지역의 사고예방 대책 훈련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민방위재난관리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교육에서 '96년도의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과 교과목의 편성교육의 효율성에 대하여 민방위대원교육 또한 민방위교육 불참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원교육일정을 지역특성에 고려하여 절대 농번기를 피한 교육계획수립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으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몇번이고 다짐해도 무례함을 지적하는 자는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전 이시간쯤 우리지역의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에 여념이 없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발생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호소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행정감사시 노출된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방치된 부분들을 좀 더 산불방지며 산사태, 하천, 제방등 예찰요원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군수께서 특별히 공익요원 몇 명을 배치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예찰필수요원 확대정규배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하여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지역의 사고예방 대책 훈련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민방위재난관리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교육에서 '96년도의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과 교과목의 편성교육의 효율성에 대하여 민방위대원교육 또한 민방위교육 불참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원교육일정을 지역특성에 고려하여 절대 농번기를 피한 교육계획수립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착공한 관내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알고 있으며 3개지구 똑 같이 전년도 사업으로 관정타설과 양수장옥만을 설치하고 저수조 및 송수관은 '96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은 그 공사기간이 2년에 걸쳐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높은 산이 없는 지역은 관정타설을 해도 수원이 부족하여 앞으로 원만한 생활용수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관정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수량과 수질등을 조사할 줄 사료되오나 만일 수원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원만한 생활용수공급을 하지 못할 때, 저수지등 수원이 풍부한 곳으로 송수관을 설치해서 용수공급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공사개요를 주민에게 통지 및 공기단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2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사의 사업장에 대비하여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사업장명 착공일, 준공일등을 명시한 공사개요를 해당 부락 이장은 물론이요 일상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등의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 내지 편의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었을때 그 지역에 손해라는 인식을 시켜 주민이 함께 참여 감시하는 체계를 주선하고 그와 같이 해당 실과의 전화번호등을 기재함으로써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 및 출장하여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상반기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사업장 공사기간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종류 및 위치 여건에 따라 장.단기간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같이 그러한 공기가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농지등이 편입되는 경우 표시말뚝이라도 설치하여 농민과 시공업자간의 농작물 피해보상등으로 시비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공업자에게 사전 계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착공한 관내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알고 있으며 3개지구 똑 같이 전년도 사업으로 관정타설과 양수장옥만을 설치하고 저수조 및 송수관은 '96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은 그 공사기간이 2년에 걸쳐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높은 산이 없는 지역은 관정타설을 해도 수원이 부족하여 앞으로 원만한 생활용수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관정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수량과 수질등을 조사할 줄 사료되오나 만일 수원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원만한 생활용수공급을 하지 못할 때, 저수지등 수원이 풍부한 곳으로 송수관을 설치해서 용수공급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공사개요를 주민에게 통지 및 공기단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2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사의 사업장에 대비하여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사업장명 착공일, 준공일등을 명시한 공사개요를 해당 부락 이장은 물론이요 일상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등의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 내지 편의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었을때 그 지역에 손해라는 인식을 시켜 주민이 함께 참여 감시하는 체계를 주선하고 그와 같이 해당 실과의 전화번호등을 기재함으로써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 및 출장하여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상반기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사업장 공사기간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종류 및 위치 여건에 따라 장.단기간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같이 그러한 공기가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농지등이 편입되는 경우 표시말뚝이라도 설치하여 농민과 시공업자간의 농작물 피해보상등으로 시비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공업자에게 사전 계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상수원의 대체 상수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년 4월부터 실수요자에게 급수예정으로 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서 보령댐 상수로 서부지역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지역에 공급될 보령댐 상수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보령댐 상수원의 현황과 우리지역의 공급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예당상수원 해제를 전재로 한 대체상수원으로써 옥계 저수지와 수철리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는 새로운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 지천댐 상수원도 우리 지역의 상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당저수지 상수원의 대체 상수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년 4월부터 실수요자에게 급수예정으로 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서 보령댐 상수로 서부지역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지역에 공급될 보령댐 상수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보령댐 상수원의 현황과 우리지역의 공급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예당상수원 해제를 전재로 한 대체상수원으로써 옥계 저수지와 수철리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는 새로운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 지천댐 상수원도 우리 지역의 상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95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현황과 도로표지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양.궁평천 수해복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의 설계는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궁평.간양천 수해복구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용역주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군관계 부서에서 확인하고 입찰 시공함이 마땅함이 불구하고 책상이나 안방에 앉아서 설계도하고 관계 부서에서 확인도하지 않은채 입찰을 주어 시공한 사례는 너무나 잘못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축할 곳은 석축이 안되고 석축 안할곳은 석축이 설계되어 석축을 하고 또한 궁평천 간양천 사이에 수해복구가 일부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 넣기만 하면 될것을 도급 공사비가 6억원이 넘는데 100만원이나 2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든다고해서 못할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님은 설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견치돌쌓기를 하는데 시멘트를 넣지 않고 쌓길래 본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래도 되느냐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번 수해복구현장에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을 항시 배치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수해복구비를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져온 수해복구비를 적재적소에 제 양을 잘쓰고 있나 하는 감독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궁평리 배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수해복구 공사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과장님은 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쌓았으니까 관리는 아산농조한테 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을 수해 복구를 하였다면 아산농조에서 수해 복구비를 보상받아야 옳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굴천 수해복구 1. 2지구 사이에 수해복구 공사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용굴천 설계는 어떻게 하여 다시 누락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연리 소류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류지 공사가 늦어서 금년 농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소류지 공사는 하였으나 물을 대는 수로를 마무리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준공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에 하자가 생겨 많은 양의 물이 먼저 사용하던 수문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시급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연리 소류지 및 발연천 수해복구사업을 발연리 소류지 밑부터 이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아 '95년도 8월 23일과 같은 폭우가 온다면 수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도로표지판이 타군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 아산의 경계 검문소앞에 여기는 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나무판에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술적으로 하느라고 나무판에 철판으로 하였나요? 간양리에서 신례원쪽으로 오면 신례원으로 들어 오는 세갈래 진입로에 신례원과 홍성, 예산은 도로표지판에 명시되었으나 합덕, 당진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산성리 지하도 육교의 표지판에 예산, 홍성 표시판만 되어 있고 청양, 공주, 역전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도 표지판에 충절의 고장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충절의 고장 예산이 몇 개소가 있고 사과의 고장 예산 이런 간판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과 아산과의 경계에는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이렇게 고쳐 있습니다. 만일 어귀가 잘못 되었다면 나머지 몇 곳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삼광연탄 공장앞 사거리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역전가는 표시가 없고 쌍송백이 도로표지판에는 보건소은 있으나 문예회관과 역전가는 표시가 없고, 교육청도 표지판이 교육청 앞에 표지판이 있고, 서오아파트 입구에서 터미널쪽으로 나올 때 일방통행하는 곳에 아무런 표지판도 없어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증설 또는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추진현황, 산성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예산읍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 가로등설치현황 및 수선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예산 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맑은물 공급대책 배수지 및 송수관로 확장공사의 추진현황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추진이 잘되어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동민이 절대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금오초등학교를 지나다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금오초등학교 주변에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인도가 없다고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학교측이나, 인도를 확보치 않고 학교 건축을 허가해 주는 군관계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학교의 설립은 백년대계의 토대위에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도도 없는 곳에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학교 측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군측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고 당사자인 어린 초등학생이 져야 합니까?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의 장래보다도 어린초등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인도는 꼭 개설되어야만 합니다.
인도에 대한 대책과 구획정리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유에 기정 도시계획의 재검토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제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985년도 도시계획변경 이후 재정비의 불합리한 요소변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업종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수선내역은 어떤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잠자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자는 가로등은 몇 등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고장수리 신청을 하더라도 형광등 수리는 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군에 고장난 형광등이 몇 등이나 되나 파악한 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신형으로 대치한 다음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잠자는 가로등에 무단이 전기료를 한전에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를 경작하면 농약이나 거름이 상수원 오염에 근원이 되는데 과장님은 맑은 물 공급에 역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 및 송수관로 확장공사의 추진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은 어떠하며, 관리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95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현황과 도로표지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양.궁평천 수해복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의 설계는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궁평.간양천 수해복구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용역주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군관계 부서에서 확인하고 입찰 시공함이 마땅함이 불구하고 책상이나 안방에 앉아서 설계도하고 관계 부서에서 확인도하지 않은채 입찰을 주어 시공한 사례는 너무나 잘못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축할 곳은 석축이 안되고 석축 안할곳은 석축이 설계되어 석축을 하고 또한 궁평천 간양천 사이에 수해복구가 일부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 넣기만 하면 될것을 도급 공사비가 6억원이 넘는데 100만원이나 2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든다고해서 못할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님은 설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견치돌쌓기를 하는데 시멘트를 넣지 않고 쌓길래 본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래도 되느냐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번 수해복구현장에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을 항시 배치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수해복구비를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져온 수해복구비를 적재적소에 제 양을 잘쓰고 있나 하는 감독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궁평리 배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수해복구 공사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과장님은 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쌓았으니까 관리는 아산농조한테 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을 수해 복구를 하였다면 아산농조에서 수해 복구비를 보상받아야 옳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굴천 수해복구 1. 2지구 사이에 수해복구 공사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용굴천 설계는 어떻게 하여 다시 누락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연리 소류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류지 공사가 늦어서 금년 농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소류지 공사는 하였으나 물을 대는 수로를 마무리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준공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에 하자가 생겨 많은 양의 물이 먼저 사용하던 수문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시급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연리 소류지 및 발연천 수해복구사업을 발연리 소류지 밑부터 이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아 '95년도 8월 23일과 같은 폭우가 온다면 수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도로표지판이 타군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 아산의 경계 검문소앞에 여기는 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나무판에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술적으로 하느라고 나무판에 철판으로 하였나요? 간양리에서 신례원쪽으로 오면 신례원으로 들어 오는 세갈래 진입로에 신례원과 홍성, 예산은 도로표지판에 명시되었으나 합덕, 당진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산성리 지하도 육교의 표지판에 예산, 홍성 표시판만 되어 있고 청양, 공주, 역전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도 표지판에 충절의 고장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충절의 고장 예산이 몇 개소가 있고 사과의 고장 예산 이런 간판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과 아산과의 경계에는 충절의 고장 예산이라고 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이렇게 고쳐 있습니다. 만일 어귀가 잘못 되었다면 나머지 몇 곳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삼광연탄 공장앞 사거리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역전가는 표시가 없고 쌍송백이 도로표지판에는 보건소은 있으나 문예회관과 역전가는 표시가 없고, 교육청도 표지판이 교육청 앞에 표지판이 있고, 서오아파트 입구에서 터미널쪽으로 나올 때 일방통행하는 곳에 아무런 표지판도 없어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증설 또는 정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추진현황, 산성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예산읍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 가로등설치현황 및 수선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예산 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맑은물 공급대책 배수지 및 송수관로 확장공사의 추진현황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추진이 잘되어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동민이 절대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금오초등학교를 지나다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금오초등학교 주변에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인도가 없다고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학교측이나, 인도를 확보치 않고 학교 건축을 허가해 주는 군관계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학교의 설립은 백년대계의 토대위에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도도 없는 곳에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학교 측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군측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고 당사자인 어린 초등학생이 져야 합니까?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의 장래보다도 어린초등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인도는 꼭 개설되어야만 합니다.
인도에 대한 대책과 구획정리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유에 기정 도시계획의 재검토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제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985년도 도시계획변경 이후 재정비의 불합리한 요소변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업종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수선내역은 어떤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잠자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자는 가로등은 몇 등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고장수리 신청을 하더라도 형광등 수리는 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군에 고장난 형광등이 몇 등이나 되나 파악한 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신형으로 대치한 다음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잠자는 가로등에 무단이 전기료를 한전에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를 경작하면 농약이나 거름이 상수원 오염에 근원이 되는데 과장님은 맑은 물 공급에 역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 및 송수관로 확장공사의 추진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은 어떠하며, 관리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은 무한천 하상잡목이 우거져 홍수때 유수가 원할치 못하여 매년 제방의 붕괴위험과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잡목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 동안의 예로 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얼마만큼 시행될 것인지 하는 의문속에서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낫겠지 하는 추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무한천 잡목제거에 대한 사항은 '90년도에 대홍수를 치룬 후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잡목제거의 당위성을 강력히 제시하셨던 사항이였고, 제44회 정기회의시 감사 때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 때 정황으로는 '96년도 봄이 되면 시행할 것으로 여겨졌던 사항인데, 지금껏 시행이 안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예당저수지 수문 26련을 다 열게 되면 초당 1,645톤이 쏟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무한천의 수용량 유수량은 초당 1,380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잡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만약 또 다시 작년과 같이 큰 비가 내렸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수에 대한 취약점을 안고 있는 무한천의 유수원할을 기하고 하천제방의 보호와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번째로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을 덜기를 위한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 시행한 산성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의 목적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조성에 앞서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먼저 생각 해야될 문제가 교통소통에 있어서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 못하고 시행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시가지의 형태도 갖추지 않는 현 상태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오고, 인도가 없는 도로선상에 초등학생이나 인근 주민들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차도 중앙을 통행해야만 하는 이러한 불합리적으로 조성된 구획정리사업이 제 모습을 갖추기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공간을 두고 그린시설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외에도 여러 사안들이 문제점을 연구하여 현실에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정황을 보아 현재 계획.시행된 정리상태로는 신시가지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를 현실에 맞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내에 상수원 관계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다섯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면 중에 2개면은 청정지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탈락하고 3개면인 대흥면, 광시면, 신양면만이 청정지역이라는 굴레를 씌어서 움추리고 띨 수도 없는 현상에 이른 것입니다. 애당초 예당저수지가 막아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50년도 후반에 막아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식수원이 아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상수도가 생겨나고 그로 인한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에서는 축산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농촌소득을 위한 소규모 공장도 들어 설 수 없도록 규제된 상태인 것입니다. 정작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규제를 가한다면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응분의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작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정수장은 그대로 존재하고 현재 위치에서 500미터쯤 올라가서 거기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담수로를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담수된 지역은 주교리 4구지역, 손지리지역, 그 건너 정수장 건너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나 기름찌꺼기, 각종 오.폐물, 축산폐수, 생활폐수등이 직접 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어떤 곳은 장마시에 인분을 하천에 버리는등 헤아릴 수 없는 불순물들이 직접 유입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난 '92년도에 손지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나 오물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논 오.폐수시설물들이 시행 착오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무용지물화된 현상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상류지역으로 저수시설을 옮겨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500미터 올려서 설치하였을시 관만 매설해서 현재 위치로 유입시키게 되면 별 경비들이지 않고도 맑은 물 공급이 될 것이고, 또 현재 그 하천 점유자와 마찰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했다고 할 적에 그 경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질문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은 무한천 하상잡목이 우거져 홍수때 유수가 원할치 못하여 매년 제방의 붕괴위험과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잡목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 동안의 예로 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얼마만큼 시행될 것인지 하는 의문속에서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낫겠지 하는 추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무한천 잡목제거에 대한 사항은 '90년도에 대홍수를 치룬 후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잡목제거의 당위성을 강력히 제시하셨던 사항이였고, 제44회 정기회의시 감사 때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 때 정황으로는 '96년도 봄이 되면 시행할 것으로 여겨졌던 사항인데, 지금껏 시행이 안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예당저수지 수문 26련을 다 열게 되면 초당 1,645톤이 쏟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무한천의 수용량 유수량은 초당 1,380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잡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만약 또 다시 작년과 같이 큰 비가 내렸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수에 대한 취약점을 안고 있는 무한천의 유수원할을 기하고 하천제방의 보호와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번째로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을 덜기를 위한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박상장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 시행한 산성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의 목적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조성에 앞서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먼저 생각 해야될 문제가 교통소통에 있어서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 못하고 시행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시가지의 형태도 갖추지 않는 현 상태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오고, 인도가 없는 도로선상에 초등학생이나 인근 주민들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차도 중앙을 통행해야만 하는 이러한 불합리적으로 조성된 구획정리사업이 제 모습을 갖추기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공간을 두고 그린시설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외에도 여러 사안들이 문제점을 연구하여 현실에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정황을 보아 현재 계획.시행된 정리상태로는 신시가지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를 현실에 맞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내에 상수원 관계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다섯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면 중에 2개면은 청정지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탈락하고 3개면인 대흥면, 광시면, 신양면만이 청정지역이라는 굴레를 씌어서 움추리고 띨 수도 없는 현상에 이른 것입니다. 애당초 예당저수지가 막아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50년도 후반에 막아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식수원이 아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상수도가 생겨나고 그로 인한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에서는 축산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농촌소득을 위한 소규모 공장도 들어 설 수 없도록 규제된 상태인 것입니다. 정작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규제를 가한다면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응분의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작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정수장은 그대로 존재하고 현재 위치에서 500미터쯤 올라가서 거기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담수로를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담수된 지역은 주교리 4구지역, 손지리지역, 그 건너 정수장 건너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나 기름찌꺼기, 각종 오.폐물, 축산폐수, 생활폐수등이 직접 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어떤 곳은 장마시에 인분을 하천에 버리는등 헤아릴 수 없는 불순물들이 직접 유입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난 '92년도에 손지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나 오물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논 오.폐수시설물들이 시행 착오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무용지물화된 현상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상류지역으로 저수시설을 옮겨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500미터 올려서 설치하였을시 관만 매설해서 현재 위치로 유입시키게 되면 별 경비들이지 않고도 맑은 물 공급이 될 것이고, 또 현재 그 하천 점유자와 마찰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했다고 할 적에 그 경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질문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순환 의원입니다.
'94 '95 '96 3개년에 걸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실적을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고장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94, '95년도에 확장해논 도로에 '96년도 포장이 포함되지 않은 도로는 있는지, 있다면 왜 계획에서 제외됐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시 안전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각종 재해를 옆구리에 끼고 사는 요즘 이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재난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따져보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신호위반, 난폭, 과속운전등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무 의심없이 자행되고 있고, 양보, 생명존중과 같은 도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법규상의 약속은 도로위에 나서면 헌신짝처럼 팽개쳐집니다.
우리나라 도로에 한나절만 나서면 공자님 입에서도 욕이 나올 것이라는 우스개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부실한 신호체계, 엉터리 도로설계등 보행자를 무시한 도로행정등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전한 시설로 정평이 나있는 독일의 고속도로가 최근 수막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로에 정교하게 홈을 파 놓은 시설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땅히 본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률과 성과만을 위해 안전을 볼모로 삼는 일은 청산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군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열여덟 곳 중에 10여 곳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95년도 1월에서 8월까지 35명 사망, 793명이 부상이였으나 '96년도에는 1월에서 8월까지 652건 사고에 49명 사망, 913명 부상등 전년도 대비 사고건수는 67건, 사망은 14명, 부상은 120명이 늘고 있으며 8월 한달에만 15명이 사망하는등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바로 잡아야 하며 앞으로 도로 확.포장시 도로안전시설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구획에서 도시계획법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현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5에 의하여 녹지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완화되고, 또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군건축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면 신평리 일대 자연녹지 지역에 무분별하게 여관등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가로망을 그어 놓으면 규모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차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될 때에도 가로망을 그대로 살려 도시계획을 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건축한 건축물 보상을 안해도 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 '95 '96 3개년에 걸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실적을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고장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94, '95년도에 확장해논 도로에 '96년도 포장이 포함되지 않은 도로는 있는지, 있다면 왜 계획에서 제외됐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시 안전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각종 재해를 옆구리에 끼고 사는 요즘 이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재난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따져보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신호위반, 난폭, 과속운전등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무 의심없이 자행되고 있고, 양보, 생명존중과 같은 도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법규상의 약속은 도로위에 나서면 헌신짝처럼 팽개쳐집니다.
우리나라 도로에 한나절만 나서면 공자님 입에서도 욕이 나올 것이라는 우스개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부실한 신호체계, 엉터리 도로설계등 보행자를 무시한 도로행정등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전한 시설로 정평이 나있는 독일의 고속도로가 최근 수막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로에 정교하게 홈을 파 놓은 시설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땅히 본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률과 성과만을 위해 안전을 볼모로 삼는 일은 청산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군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열여덟 곳 중에 10여 곳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95년도 1월에서 8월까지 35명 사망, 793명이 부상이였으나 '96년도에는 1월에서 8월까지 652건 사고에 49명 사망, 913명 부상등 전년도 대비 사고건수는 67건, 사망은 14명, 부상은 120명이 늘고 있으며 8월 한달에만 15명이 사망하는등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바로 잡아야 하며 앞으로 도로 확.포장시 도로안전시설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구획에서 도시계획법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현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5에 의하여 녹지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완화되고, 또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군건축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면 신평리 일대 자연녹지 지역에 무분별하게 여관등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가로망을 그어 놓으면 규모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차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될 때에도 가로망을 그대로 살려 도시계획을 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건축한 건축물 보상을 안해도 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만 합니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택지 분양 관계가 문제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 분양가격이 저렴하거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몰라도 택지 분양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시행 후 택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압박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 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일부는 소송으로 인하여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꼭 소송절차를 밟아야 보상해 주는 것이냐고 주변에서는 민의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만 합니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택지 분양 관계가 문제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 분양가격이 저렴하거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몰라도 택지 분양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시행 후 택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압박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 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일부는 소송으로 인하여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꼭 소송절차를 밟아야 보상해 주는 것이냐고 주변에서는 민의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빈약한 군 재정으로 각종 건설과 소관 사업에 고심하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로 국도개설 사업에 대하여 예산군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를 개설할 때 국토관리청과 예산군과는 어떠한 처리 절차를 거쳐 시행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1호선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응봉농공단지 진입로 및 예산북부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금오산 주변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약한 군 재정으로 각종 건설과 소관 사업에 고심하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로 국도개설 사업에 대하여 예산군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를 개설할 때 국토관리청과 예산군과는 어떠한 처리 절차를 거쳐 시행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1호선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응봉농공단지 진입로 및 예산북부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금오산 주변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중 군도 5호선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국도 21호선과 32호 그리고 45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충남 서부 면허시험장과 예당저수지간 관광지 그리고 추사고택등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크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군도 5호선에 설치된 과선교는 너무 높고 가팔라서 동절기 차량 안전통행이 불가피하며 통행에 심히 지장을 주면서 경사면의 붕괴우려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군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중 군도 5호선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국도 21호선과 32호 그리고 45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충남 서부 면허시험장과 예당저수지간 관광지 그리고 추사고택등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크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군도 5호선에 설치된 과선교는 너무 높고 가팔라서 동절기 차량 안전통행이 불가피하며 통행에 심히 지장을 주면서 경사면의 붕괴우려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군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적 차량 및 위험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후 온 군민은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위험교량의 수는 얼마이며 위험교량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도로 및 교량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 규정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의 횡포 내지 과대 적재로 인한 도로의 균형과 파손등 도로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운전대의 유동으로 인한 사고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건축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사업 및 내부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공급하고 있는 사업물량과 수요량의 차이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1개 부락에 공급량은 1가구인데, 요청은 3가구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은 주민의 불화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에 주택자금과 내부구조지원,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 차원에서 공가와 흉가가 날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떠나는 농촌을 지키는 농촌주민의 흉물이라 생각이됩니다.
공가와 흉가는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적 차량 및 위험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후 온 군민은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위험교량의 수는 얼마이며 위험교량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도로 및 교량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 규정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의 횡포 내지 과대 적재로 인한 도로의 균형과 파손등 도로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운전대의 유동으로 인한 사고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건축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사업 및 내부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공급하고 있는 사업물량과 수요량의 차이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1개 부락에 공급량은 1가구인데, 요청은 3가구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은 주민의 불화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에 주택자금과 내부구조지원,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 차원에서 공가와 흉가가 날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떠나는 농촌을 지키는 농촌주민의 흉물이라 생각이됩니다.
공가와 흉가는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준설사업에 대하여 무한천 준설사업은 당초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시행을 보류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비가 과다하여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확보와 집중홍수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군비가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준설공사시 발생하는 골재채취 수익금중 도지분 2억원은 골재채취가 목적만은 아니니까 공사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준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의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계단설치와 버팀목을 인조목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야산 도립공원내의 주차장, 화장실, 등산객 대피소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2차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의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20억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첫째, 군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결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둘째,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과 장비확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준설사업에 대하여 무한천 준설사업은 당초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시행을 보류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비가 과다하여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확보와 집중홍수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군비가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준설공사시 발생하는 골재채취 수익금중 도지분 2억원은 골재채취가 목적만은 아니니까 공사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준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의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계단설치와 버팀목을 인조목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야산 도립공원내의 주차장, 화장실, 등산객 대피소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2차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의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20억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첫째, 군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결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둘째,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과 장비확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농업용수 관정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농민들이 공사지연 내지는 부실공사로 모내기에 차질이 있어 원성이 잦은 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와 셋째,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조경시설기준과 현재 연면적 몇 평방 이상 건물에 대하여 조경시설기준에 위배된 건물의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농업용수 관정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농민들이 공사지연 내지는 부실공사로 모내기에 차질이 있어 원성이 잦은 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와 셋째,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조경시설기준과 현재 연면적 몇 평방 이상 건물에 대하여 조경시설기준에 위배된 건물의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이회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택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김영택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 요지는 현재까지의 확.포장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응봉면 입침리에서 신암면 신택리까지 총 연장 17.4키로로서 이 중 64퍼센트인 11.2키로가 기 포장 완료되었으며, 미포장구간 6.2키로에 대하여는 군도포장 중기계획에 의거 포장토록 조치하겠으며, 본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 조기 포장코자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97년도부터 매년 1킬로씩 군도 포장계획이 통보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기 포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도 5호선에 대한 과선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중 오가면 역탑리 지내에 설치된 장항선을 횡단하는 과선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시공한 구조물로서 철도청에서의 협의 조건대로 시공하다보니 부득이 높게 시공되었으며 진입로의 경사도가 면허시험장쪽이 10퍼센트이며 임성중학교쪽은 87퍼센트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군도는 국지로서의 평지설계속도 50킬로로서 표준은 6퍼센트이며 부득이한 경우 9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규정을 떠나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공하여야 함으로 군도중기계획에 의거 확.포장시 경사가 최소화하게 시공할 계획이며 과선교 접속도로 양측에 옹벽등 구조물을 시설하여 안전한 도로로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개설에 대하여 예산군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를 개설할때 국토관리청과 예산군과는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발주 후 용역작업을 하면서 우리군과 수시 협의하여 통과 노선안에 따른 계획을 수립코자 협의를 합니다.
시행청에서 자체통과 노선 결정안이 확정단계에 이르면 지역주민에게 노선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 설명회가 끝나면 문서의 노선결정안에 대한 의결을 수렴하고 노선이 결정 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조물 진.출입등을 협의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군수의 의결을 수렴합니다.
다음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협의.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전에 설계서를 가지고 협의할 경우 시공시찰의 세밀한 문제점을 발견.보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공하면서 적극 우리군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1호선 확.포장사업에 있어 응봉면 노화리 농공단지 진입로 및 예산 북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금오산주변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설계상 응봉농공단지의 국도21호선의 진.출입은 기존국도 21호선을 이용 지방도 619호와 교차되는 사거리지점과 기존도로를 이용 백마가든 앞에서 21호선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진.출입 관계는 권오흥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판단하시어 본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시공청과 시공회사인 대산건설과 협의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응봉 면장실에서 권오흥 의원님과 응봉면장, 지서장, 시공회사 토목부장,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협의안 대로 시공회사 측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공단지내의 가까운 거리에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국도 32호 예산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노선 중.북부 노선의 금오산 중턱 폭30미터를 통과함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림지역의 훼손 및 금오산의 맥이 끊긴다는 군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지난 7월 30일에는 직접 방문.건의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19시에는 가야호텔에서 국회의원 조종석, 예산군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오산터널시공문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본 군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남부노선부터 개설 후 북부노선에 대하여 검토.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청과 협의하여 금오산터널화시공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 확장에 대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완료 또는 공사중인 사업은 총 8개지구로 덕산읍 읍내지구는 완료되었으며, '95년도에 암반관정 측정공사가 완료된 신양면 신양지구와 대술면 고덕지구는 '96년도에 이용 시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 착정공사지구인 서초정지구, 평촌지구, 복당지구, 시동지구는 '96년 2월 23일 착정 완료되어 장옥기계, 전기공사설계 중에있습니다. '96년도에 착정중인 4개지구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이용시설공사인 송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 요지는 각종 사업장 공사개요를 주민에게 사전통지 여부 및 발주한 공사의 공기단축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착공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 사업을 시행한다고 통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해당 면장으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이장 및 지도자를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및 협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주민사전 통보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한 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수해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군 관내에 집중호우로 파손된 공공시설 수해복구 추진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도로교량 56건에 대하여 59억 4600만원이며 지금까지의 수해복구는 54건에 사업비 24억 7,300만원으로 완료되었고, 미착공된 신원교 및 구만교는 충남도의 지방건설 심의를 받아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10월10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으로는 총71건에 사업비 37억 3,800만원중 현재 71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수리시설은 96건 사업에 사업비 30억 6,400만원으로써 96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 박상장 의원께서 도로표시판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리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표시판 현황은 참고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도는 우리 관내에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향, 안내표시방향, 예고표시, 경계표시, 이정표시 해서 국도가 86개소, 지방도는 126개소, 군도는 53개소해서 총 206개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시판 관리비는 필요시 일부씩 예산확보 신규설치 및 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설치 및 관리규칙을 변경중에 있으며 앞으로 글씨체, 규격, 바탕색들이 모두 변경되어 '97년도에는 정부에서 표시판 신규 설치비가 대폭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도로표시판은 변경되는 표시판 교체시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 계획 및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 및 포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는 4개노선에 총연장 71.8킬로인데, 모두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05.8킬로의 연장인데, 102.1킬로 해서 현재 94.6퍼센트가 됐습니다.
군도는 11개 노선에 105.1킬로인데 현재 76.7킬로를 해서 72.9퍼센트입니다. 도 평균은 63.9퍼센트로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노선에 430.4킬로입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는 포장률이 39.6퍼센트인데 도 평균은 32.5 퍼센트입니다.
'94년부터 '96년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계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노선은 '94년도에 8개노선에 17.8킬로로 17.8킬로를 포장해서 100퍼센트 완료했습니다.
군도 '95년도에는 4개노선에 대해서 5.3킬로로 100퍼센트 완료를 했습니다.
'96년도는 2개노선에 3.9킬로인데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4년도에 12개노선에 13킬로를 완료했고 '95년도는 10개노선에 10.58킬로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96년도에는 4개노선에 6.4킬로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에 따른 킬로당 단가가 군도는 5억 2500만원 농어촌도로는 킬로당 3억 800만원이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다면 설계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여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형편이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에 계상된 교통안전사업비는 5개노선에 3,8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최대한 설계에 계상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54조 및 동법시행령28조 3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적을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96년도에 23회를 실시하였으나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단속요원의 미확보입니다. 단속에 따른 장비인원 확보는 장비 1대와 인원 9명, 청경 3명, 공익요원 6명으로 되어있으나 장비 1대와 공익요원 6명은 확보되었으나, 청경 3명은 재원관계로 미확보 되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경 1명을 예산경찰서에 지난 8월 26일 배치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과적차량 단속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및 관리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하상의 잡목으로 홍수때 유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하천제방의 붕괴위험과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잡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하천의 잡목제거대상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은 10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6킬로로 소요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장수목제거사업비를 확보하여 해당 읍.면에 배정해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로는 당년에 수목제거가 어려운 형편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도 검토.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업용수관정 개발현황과 점검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된 소형관정은 3,066공, 대형관정은 73공을 개발하였으며, '96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소형관정을 122공, 중형관정 39공을 개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계장 또는 계원으로 하고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지 않는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으로 지정하였으며, 관리책임자는 2개월에 1회씩 매회 4시간 이상 양수채수시험을 실시하여 채수량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춘계, 추계 읍.면에서 한해대책용 장비 점검시 사용불능 판정을 받은 관정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고 있고, 보수를 요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농민계획이나 수리계획을 보조토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모내기철만 되면 농민이 공사지연 내지는 부실공사로 모내기에 차질이 있어 원성이 잦은 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매년 11월 중순에 착공하여 2월까지 1차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명년1월 내지 2월에 복토작업 및 용배수로 토공작업을 추진중 명년 4월에 토공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공작물 설치는 명년 6월에 완료하고 물작업은 명년 5월에 완료되어야 모내기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정을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로 동절기의 작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수원이 부족한 지역은 물지균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년 모내기철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 수해복구사업과 겹쳐 장비나 기술인력이 부족하였으며, 시멘트 파동으로 자재수급에 차질이 왔고 또한 이른 봄에 잦은 비와 물지균사업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있어 주민원성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충분한 장비 및 자재기술인력을 사전에 확보토록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근본적 해결책은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를 1년정도 휴경지로 정하고, 휴경지에 따른 영농보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경제를 도입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어 원활한 공사추진과 운반되는 성토한 토질이 완전히 침화된 후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이 필요하며, 또한 기계화 영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기준 사업비를 폐지하고 현재 여건에 의해 설계된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준설사업 경영수익사업 취소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한천 준설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정화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며 집중호우시 유수흐름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재정의 확보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골재채취예정지는 예산읍상수원 차수벽에서 응봉면 입침리까지 골재채취 예정면적 30만평방미터의 기존 하천고수부지점용자 54명 전원이 집단적으로 고수부지준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고, 본사업 추진에 따른 예정치 못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당초 예상 사업비 5억 8,900만원보다 지출액이 7억 4,2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이 많아 사업의 적자가 우려되어 시.군 자주재원확보라는 경영사업과의 목적과도 상충되어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수계원의 조사전문기관의 용역중에 있어 열악한 군비 투자를 위하여 사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준설을 취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직할하천 준설사업을 관리청에서 시행토록 적극 건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최무영 의원께서 덕산도립공원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계단설치시 버팀목을 인조목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내 등산로는 덕산지구 수덕사에서 덕숭산 정상까지의 1.2킬로 구간과 가야산지구는 남연군묘에서 옥양폭포, 송문봉까지 4.4킬로 구간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2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남연군묘 좌측으로부터 성문봉까지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6킬로의 등산로를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토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 7,700만원으로 2킬로의 등산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단 설치시 버팀목등 인조목으로 시공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가야산도립공원내 주차장 및 화장실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립공원개발시 추진을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예산 관계로 시설하지 못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등을 명년도에 시설코자 예산확보 총력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이 있어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진도 및 절차등으로 인한 금년도 채비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로 인하여 20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에 13만 2천평에 대하여 '96년 6월 10일 착공하여 6월28일 기공식을 거행하여 성토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약 10퍼센트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 공정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토취장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순성토량 44만입방중 34만입방의 토양을 확보하여 금년도 공사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나머지 10만입방은 '97년도 시행할 물량이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취장을 확보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의 체비지는 단체연수원 가족호텔,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엄, 종합휴양센타, 온천요양원, 노인휴양촌등 7필지 55,921평방미터를 준공식전 '97년 12월말에 감정.평가하여 평당 평균 135만 4천원으로 총액 229억 50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사비로 상계할 체비지는 우선 종합온천장으로 상계할 것이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나머지 여섯필지 중에서 상계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조성비 14억 800만원, 전용부담금 30억 5,500만원등 40억 3,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납부가 어려워 할.납부 요청을 도지사로부터 얻어서 3억 6,000만원을 4회 분할 납부토록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비지중 금년도에 1필지만 매각되면 농지조성비 및 대체 농지조성비 납부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계체비지 7필지는 '97년 12월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 평가할 금액으로 덕산온천 주변은 관광자원 온천수의 수질등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교원공제조합과 단체 및 기업등과 협의중에 있고 매입 선호도가 높은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단체, 연수원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체비지 매각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 요지는 현재까지의 확.포장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응봉면 입침리에서 신암면 신택리까지 총 연장 17.4키로로서 이 중 64퍼센트인 11.2키로가 기 포장 완료되었으며, 미포장구간 6.2키로에 대하여는 군도포장 중기계획에 의거 포장토록 조치하겠으며, 본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 조기 포장코자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97년도부터 매년 1킬로씩 군도 포장계획이 통보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기 포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도 5호선에 대한 과선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중 오가면 역탑리 지내에 설치된 장항선을 횡단하는 과선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시공한 구조물로서 철도청에서의 협의 조건대로 시공하다보니 부득이 높게 시공되었으며 진입로의 경사도가 면허시험장쪽이 10퍼센트이며 임성중학교쪽은 87퍼센트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군도는 국지로서의 평지설계속도 50킬로로서 표준은 6퍼센트이며 부득이한 경우 9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규정을 떠나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공하여야 함으로 군도중기계획에 의거 확.포장시 경사가 최소화하게 시공할 계획이며 과선교 접속도로 양측에 옹벽등 구조물을 시설하여 안전한 도로로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개설에 대하여 예산군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를 개설할때 국토관리청과 예산군과는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발주 후 용역작업을 하면서 우리군과 수시 협의하여 통과 노선안에 따른 계획을 수립코자 협의를 합니다.
시행청에서 자체통과 노선 결정안이 확정단계에 이르면 지역주민에게 노선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 설명회가 끝나면 문서의 노선결정안에 대한 의결을 수렴하고 노선이 결정 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조물 진.출입등을 협의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군수의 의결을 수렴합니다.
다음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협의.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전에 설계서를 가지고 협의할 경우 시공시찰의 세밀한 문제점을 발견.보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공하면서 적극 우리군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1호선 확.포장사업에 있어 응봉면 노화리 농공단지 진입로 및 예산 북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금오산주변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설계상 응봉농공단지의 국도21호선의 진.출입은 기존국도 21호선을 이용 지방도 619호와 교차되는 사거리지점과 기존도로를 이용 백마가든 앞에서 21호선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진.출입 관계는 권오흥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판단하시어 본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시공청과 시공회사인 대산건설과 협의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응봉 면장실에서 권오흥 의원님과 응봉면장, 지서장, 시공회사 토목부장,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협의안 대로 시공회사 측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공단지내의 가까운 거리에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국도 32호 예산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노선 중.북부 노선의 금오산 중턱 폭30미터를 통과함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림지역의 훼손 및 금오산의 맥이 끊긴다는 군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지난 7월 30일에는 직접 방문.건의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19시에는 가야호텔에서 국회의원 조종석, 예산군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오산터널시공문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본 군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남부노선부터 개설 후 북부노선에 대하여 검토.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청과 협의하여 금오산터널화시공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 확장에 대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완료 또는 공사중인 사업은 총 8개지구로 덕산읍 읍내지구는 완료되었으며, '95년도에 암반관정 측정공사가 완료된 신양면 신양지구와 대술면 고덕지구는 '96년도에 이용 시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 착정공사지구인 서초정지구, 평촌지구, 복당지구, 시동지구는 '96년 2월 23일 착정 완료되어 장옥기계, 전기공사설계 중에있습니다. '96년도에 착정중인 4개지구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이용시설공사인 송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 요지는 각종 사업장 공사개요를 주민에게 사전통지 여부 및 발주한 공사의 공기단축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착공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 사업을 시행한다고 통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해당 면장으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이장 및 지도자를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및 협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주민사전 통보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한 공사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수해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군 관내에 집중호우로 파손된 공공시설 수해복구 추진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도로교량 56건에 대하여 59억 4600만원이며 지금까지의 수해복구는 54건에 사업비 24억 7,300만원으로 완료되었고, 미착공된 신원교 및 구만교는 충남도의 지방건설 심의를 받아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10월10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으로는 총71건에 사업비 37억 3,800만원중 현재 71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수리시설은 96건 사업에 사업비 30억 6,400만원으로써 96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 박상장 의원께서 도로표시판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리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표시판 현황은 참고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도는 우리 관내에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향, 안내표시방향, 예고표시, 경계표시, 이정표시 해서 국도가 86개소, 지방도는 126개소, 군도는 53개소해서 총 206개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시판 관리비는 필요시 일부씩 예산확보 신규설치 및 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설치 및 관리규칙을 변경중에 있으며 앞으로 글씨체, 규격, 바탕색들이 모두 변경되어 '97년도에는 정부에서 표시판 신규 설치비가 대폭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도로표시판은 변경되는 표시판 교체시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 계획 및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 및 포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는 4개노선에 총연장 71.8킬로인데, 모두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05.8킬로의 연장인데, 102.1킬로 해서 현재 94.6퍼센트가 됐습니다.
군도는 11개 노선에 105.1킬로인데 현재 76.7킬로를 해서 72.9퍼센트입니다. 도 평균은 63.9퍼센트로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노선에 430.4킬로입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는 포장률이 39.6퍼센트인데 도 평균은 32.5 퍼센트입니다.
'94년부터 '96년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계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노선은 '94년도에 8개노선에 17.8킬로로 17.8킬로를 포장해서 100퍼센트 완료했습니다.
군도 '95년도에는 4개노선에 대해서 5.3킬로로 100퍼센트 완료를 했습니다.
'96년도는 2개노선에 3.9킬로인데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4년도에 12개노선에 13킬로를 완료했고 '95년도는 10개노선에 10.58킬로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96년도에는 4개노선에 6.4킬로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에 따른 킬로당 단가가 군도는 5억 2500만원 농어촌도로는 킬로당 3억 800만원이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다면 설계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여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형편이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에 계상된 교통안전사업비는 5개노선에 3,8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최대한 설계에 계상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54조 및 동법시행령28조 3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적을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96년도에 23회를 실시하였으나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단속요원의 미확보입니다. 단속에 따른 장비인원 확보는 장비 1대와 인원 9명, 청경 3명, 공익요원 6명으로 되어있으나 장비 1대와 공익요원 6명은 확보되었으나, 청경 3명은 재원관계로 미확보 되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경 1명을 예산경찰서에 지난 8월 26일 배치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과적차량 단속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및 관리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하상의 잡목으로 홍수때 유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하천제방의 붕괴위험과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잡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하천의 잡목제거대상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은 10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6킬로로 소요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장수목제거사업비를 확보하여 해당 읍.면에 배정해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로는 당년에 수목제거가 어려운 형편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도 검토.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업용수관정 개발현황과 점검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된 소형관정은 3,066공, 대형관정은 73공을 개발하였으며, '96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소형관정을 122공, 중형관정 39공을 개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계장 또는 계원으로 하고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지 않는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으로 지정하였으며, 관리책임자는 2개월에 1회씩 매회 4시간 이상 양수채수시험을 실시하여 채수량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춘계, 추계 읍.면에서 한해대책용 장비 점검시 사용불능 판정을 받은 관정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고 있고, 보수를 요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농민계획이나 수리계획을 보조토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모내기철만 되면 농민이 공사지연 내지는 부실공사로 모내기에 차질이 있어 원성이 잦은 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매년 11월 중순에 착공하여 2월까지 1차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명년1월 내지 2월에 복토작업 및 용배수로 토공작업을 추진중 명년 4월에 토공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공작물 설치는 명년 6월에 완료하고 물작업은 명년 5월에 완료되어야 모내기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정을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로 동절기의 작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수원이 부족한 지역은 물지균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년 모내기철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 수해복구사업과 겹쳐 장비나 기술인력이 부족하였으며, 시멘트 파동으로 자재수급에 차질이 왔고 또한 이른 봄에 잦은 비와 물지균사업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있어 주민원성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충분한 장비 및 자재기술인력을 사전에 확보토록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근본적 해결책은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를 1년정도 휴경지로 정하고, 휴경지에 따른 영농보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경제를 도입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어 원활한 공사추진과 운반되는 성토한 토질이 완전히 침화된 후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이 필요하며, 또한 기계화 영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기준 사업비를 폐지하고 현재 여건에 의해 설계된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준설사업 경영수익사업 취소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한천 준설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정화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며 집중호우시 유수흐름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재정의 확보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골재채취예정지는 예산읍상수원 차수벽에서 응봉면 입침리까지 골재채취 예정면적 30만평방미터의 기존 하천고수부지점용자 54명 전원이 집단적으로 고수부지준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고, 본사업 추진에 따른 예정치 못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당초 예상 사업비 5억 8,900만원보다 지출액이 7억 4,2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이 많아 사업의 적자가 우려되어 시.군 자주재원확보라는 경영사업과의 목적과도 상충되어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수계원의 조사전문기관의 용역중에 있어 열악한 군비 투자를 위하여 사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준설을 취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직할하천 준설사업을 관리청에서 시행토록 적극 건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최무영 의원께서 덕산도립공원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계단설치시 버팀목을 인조목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내 등산로는 덕산지구 수덕사에서 덕숭산 정상까지의 1.2킬로 구간과 가야산지구는 남연군묘에서 옥양폭포, 송문봉까지 4.4킬로 구간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2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남연군묘 좌측으로부터 성문봉까지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6킬로의 등산로를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토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 7,700만원으로 2킬로의 등산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단 설치시 버팀목등 인조목으로 시공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가야산도립공원내 주차장 및 화장실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립공원개발시 추진을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예산 관계로 시설하지 못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등을 명년도에 시설코자 예산확보 총력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이 있어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진도 및 절차등으로 인한 금년도 채비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로 인하여 20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덕산면 신평, 사동, 시량리에 13만 2천평에 대하여 '96년 6월 10일 착공하여 6월28일 기공식을 거행하여 성토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약 10퍼센트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 공정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토취장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순성토량 44만입방중 34만입방의 토양을 확보하여 금년도 공사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나머지 10만입방은 '97년도 시행할 물량이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취장을 확보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의 체비지는 단체연수원 가족호텔,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엄, 종합휴양센타, 온천요양원, 노인휴양촌등 7필지 55,921평방미터를 준공식전 '97년 12월말에 감정.평가하여 평당 평균 135만 4천원으로 총액 229억 50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사비로 상계할 체비지는 우선 종합온천장으로 상계할 것이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나머지 여섯필지 중에서 상계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조성비 14억 800만원, 전용부담금 30억 5,500만원등 40억 3,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납부가 어려워 할.납부 요청을 도지사로부터 얻어서 3억 6,000만원을 4회 분할 납부토록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비지중 금년도에 1필지만 매각되면 농지조성비 및 대체 농지조성비 납부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계체비지 7필지는 '97년 12월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 평가할 금액으로 덕산온천 주변은 관광자원 온천수의 수질등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교원공제조합과 단체 및 기업등과 협의중에 있고 매입 선호도가 높은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단체, 연수원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체비지 매각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생활용수공급에 대한 것과 사업장 공기단축 내지는 농민과 업자간의 시비, 이런 것을 가려줄 수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제가 질문드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을 한마디도 답변을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생활용수공급 사업에서 우리 관내에 신양, 대술, 고덕 3개지구가 '95년도에 착공해서 관정과 양수장만 설치했지 저수조라든지 송수관은 '96년도 사업으로 공기를 2년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 지역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수원이 모자라고 암반관정을 했다 하더라도 원활한 생활용수공급을 못할 적에는 수원이 풍부한 곳으로 송수관을 연결해서 충분한 생활용수공급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의 공사개요를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공기단축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사업장 공사개요를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통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당신네 아무개 마을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공사명, 착공과 준공일을 건설과라든지 사회과라도 좋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고발센타를 통해서, 만약에 시공업자가 공사를 부실공사 했을 때에 우리 사무실로 전화해 달라는 고발센타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말하자면 쪽지죠. 16절지라도 좋고 8절지도 좋고 여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리사무소나 면사무소의 현관이라든지 벽에 부쳐서 그 주민들이 우리마을 안길공사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그 공사에 관심을 갖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내에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읍.면의 기술직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현장마다 나가서 공사감독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주민들에게 이러한 공사사항을 알려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져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또 농민과 시공업자간의 분쟁을 막아달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용수개발로 공기가 2년씩 걸리다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은 4월부터 8월달까지 제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8월달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물이 안나와서 들이나 사업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목욕은 물론 세수할 물이 없어서 한 여름에 곤혹을 치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주택을 신축하고 또 기존주택도 화장실 같은 것을 개량해서 수세식화장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용수가 안나오니까 화장실 가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생활 민원이 구호에만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것은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래서 공기 단축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4월달 착공인데 이것이 6개월이다 할 적에는 9월에 가서 준공을 보니까 농민들이 논이나 밭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와 만약에 흙을 얻는다든지 할 적에 이 지역의 농민과 시비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없는 줄 알고 모도 심고 콩도 심었는데 공사를 하려면 내가 심은 농산물가격을 보상하라고 시비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4월달에 착공해서 9월달 준공하는 사업이라도 자기가 다른 공사를 함으로써 착공이 늦다 할 적에는 미리 농작물을 심기 이전에 공사구역 경계표주를 설치해서 거기에는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한다면 이러한 업주에게 사전 계도로서 그러한 분쟁을 막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가지를 질문했는데, 단 한마디의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생활용수공급에 대한 것과 사업장 공기단축 내지는 농민과 업자간의 시비, 이런 것을 가려줄 수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제가 질문드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을 한마디도 답변을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생활용수공급 사업에서 우리 관내에 신양, 대술, 고덕 3개지구가 '95년도에 착공해서 관정과 양수장만 설치했지 저수조라든지 송수관은 '96년도 사업으로 공기를 2년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 지역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수원이 모자라고 암반관정을 했다 하더라도 원활한 생활용수공급을 못할 적에는 수원이 풍부한 곳으로 송수관을 연결해서 충분한 생활용수공급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의 공사개요를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공기단축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사업장 공사개요를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통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당신네 아무개 마을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공사명, 착공과 준공일을 건설과라든지 사회과라도 좋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고발센타를 통해서, 만약에 시공업자가 공사를 부실공사 했을 때에 우리 사무실로 전화해 달라는 고발센타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말하자면 쪽지죠. 16절지라도 좋고 8절지도 좋고 여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리사무소나 면사무소의 현관이라든지 벽에 부쳐서 그 주민들이 우리마을 안길공사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그 공사에 관심을 갖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내에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읍.면의 기술직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현장마다 나가서 공사감독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주민들에게 이러한 공사사항을 알려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져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또 농민과 시공업자간의 분쟁을 막아달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용수개발로 공기가 2년씩 걸리다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은 4월부터 8월달까지 제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8월달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물이 안나와서 들이나 사업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목욕은 물론 세수할 물이 없어서 한 여름에 곤혹을 치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주택을 신축하고 또 기존주택도 화장실 같은 것을 개량해서 수세식화장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용수가 안나오니까 화장실 가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생활 민원이 구호에만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것은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래서 공기 단축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4월달 착공인데 이것이 6개월이다 할 적에는 9월에 가서 준공을 보니까 농민들이 논이나 밭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와 만약에 흙을 얻는다든지 할 적에 이 지역의 농민과 시비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없는 줄 알고 모도 심고 콩도 심었는데 공사를 하려면 내가 심은 농산물가격을 보상하라고 시비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4월달에 착공해서 9월달 준공하는 사업이라도 자기가 다른 공사를 함으로써 착공이 늦다 할 적에는 미리 농작물을 심기 이전에 공사구역 경계표주를 설치해서 거기에는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한다면 이러한 업주에게 사전 계도로서 그러한 분쟁을 막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가지를 질문했는데, 단 한마디의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고맙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각 면 소재지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전액을 예산 배정을 해 주면 당해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착정을 하고 암반관정착정은 보통 농업용수와 달라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지하 암반관정을 해서 1일 150톤 이상 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당해년도 암반관정을 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저수탱크 또는 송수관, 다음에 이용시설에 따른 양수장옥 전기시설 수동모터를 넣기 때문에 2∼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 자원만 확보되면 당해년도에 끝나는데 김의원님의 욕심대로 되지 안는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을 도에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것을 건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한테 사전에 이 동네는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 공사는 금년 모내기철 전에 하는 사업이고 또 이 공사는 모내기 이후에 하는 사업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의 수해복구 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마다 무슨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회사가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전액을 예산 배정을 해 주면 당해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착정을 하고 암반관정착정은 보통 농업용수와 달라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지하 암반관정을 해서 1일 150톤 이상 되어야 합격이 되는데 당해년도 암반관정을 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저수탱크 또는 송수관, 다음에 이용시설에 따른 양수장옥 전기시설 수동모터를 넣기 때문에 2∼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 자원만 확보되면 당해년도에 끝나는데 김의원님의 욕심대로 되지 안는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을 도에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것을 건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한테 사전에 이 동네는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 공사는 금년 모내기철 전에 하는 사업이고 또 이 공사는 모내기 이후에 하는 사업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의 수해복구 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마다 무슨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회사가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높은 산이 없어서 암반관정을 해도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못할 때에는 충분한 물이 있는 저수지에 송수관을 연결해서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높은 산이 없어서 암반관정을 해도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못할 때에는 충분한 물이 있는 저수지에 송수관을 연결해서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고덕지역은 높은 산이 없어서 수량이 지하암반에 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저수지 또는 저수로를 통해서 생활용수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지역은 암반관정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봉산쪽으로 흐르는 하천을 저수로로 해서 용수를 확보하고 또 지대가 없기 때문에 저수탱크를 높이 설치해서 가정으로 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대천천,
○건설과장 오인균 대천천이 아니고 고덕면 소재지에서 저쪽 서쪽으로 가는, 합덕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면천쪽으로 가는 하천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또 고덕은 옥계저수지 덕산상수도개발을 하면서 덕산하고 고덕을 종합해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맞습니다. 상수원은 옥계저수지가 적절하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95년도에 생활용수사업으로 3개지구가 착공을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 1개 지구당 1억 9,000만원씩 배정받은 돈 을 호남지역의 한해지역으로 가져간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95년도에 생활용수사업으로 3개지구가 착공을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 1개 지구당 1억 9,000만원씩 배정받은 돈 을 호남지역의 한해지역으로 가져간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도에 남부지방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생활용수에 따른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배정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봄에 할 사업을 가을에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사람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집을 지으려면 우선 우물부터 팝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용수라고 볼 수 있는데 호남지역에 한해가 닥쳤다고 해서 너희는 물을 못 먹어도 좋으니까 거기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야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중앙에서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 오인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부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원래 가정에서 먹는 생활용수로 100퍼센트 이용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저희 사회과, 도시과에서 하는 상수도는 생활용수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또는 생활용수로 이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저희 사회과, 도시과에서 하는 상수도는 생활용수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또는 생활용수로 이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군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남부지방에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배정했다가 하반기에 배정받아 일을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도 김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중앙에 우리가 적극 건의해서 공기를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제가 시간을 너무 끌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공사개요를 16절지도 좋고, 8절지도 좋고 해서 이장한테 내려 보내주면 동사무소에 부착해라 이런것을 명년부터라도 해 주시고 또 공기가 길어서 봄에 착공을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말뚝을 박아서라도 표시를 해서 농민이 작물을 재배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팻말 표시를 해서 그 안에다가 심으면 군청의 책임은 면한거 아닙니까? 심지 말라는데 농민이 심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못받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95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시의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설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시의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설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도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1억원이상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하되는 것은 우리 군청내에 토목직원들이 해서 발주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용역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주었을 때, 관계 공무원하고 현지를 같이 답사하고서 용역을 줍니까? 그냥 어디어디 뭐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 용역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주었을 때, 관계 공무원하고 현지를 같이 답사하고서 용역을 줍니까? 그냥 어디어디 뭐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현지답사는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현지 안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그것을 전부 안내를 해서 답사를 하고,
○박상장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간양, .궁평천 용역을 줬을때 관계 건설과 공무원하고 설계용역을 할 사람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한 다음 설계를 해서 하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간양, .궁평천 용역을 줬을때 관계 건설과 공무원하고 설계용역을 할 사람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한 다음 설계를 해서 하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사람인지라 우리 예산군만 수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회사도 인력이 부족하고 설계를 밤낮없이 하다보면 착오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궁평천은 저희들이 당초 내무부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개량복구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개량복구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 방재계가 나가서 다 했죠.
○박상장 의원 아니 방재계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거기를 지시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설계변경 내용은 일부변경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설계가 잘못 됐다고 말하면 반영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복구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 지역주민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물이 넘었나 확인하고 해야 할텐데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석축할 곳은 석축이 안되어 있고, 석축 안할 곳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석축을 안할 곳이라고 했을 때, 다 하면 좋지만 안할 곳이라고 했을 때에는 더 급한 곳을 해야 할텐데 급한 곳을 빼 놓고 안할 곳에다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할 곳을 빼다가 그 쪽에다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됐으니까 그 주민이 반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땅이 여기도 있고 이 쪽도 똑 같이 있는데, 이 쪽은 안해도 되고 꼭 해야 할 이 쪽은 빠졌다고 하면서 주민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설계를 본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확인도 안했고 용역을 줄 때 공무원과 같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도 안하고 준 것이 역력하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석축할 곳은 석축이 안되어 있고, 석축 안할 곳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석축을 안할 곳이라고 했을 때, 다 하면 좋지만 안할 곳이라고 했을 때에는 더 급한 곳을 해야 할텐데 급한 곳을 빼 놓고 안할 곳에다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할 곳을 빼다가 그 쪽에다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됐으니까 그 주민이 반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땅이 여기도 있고 이 쪽도 똑 같이 있는데, 이 쪽은 안해도 되고 꼭 해야 할 이 쪽은 빠졌다고 하면서 주민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설계를 본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확인도 안했고 용역을 줄 때 공무원과 같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도 안하고 준 것이 역력하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현지 안내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오인균 입찰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 입찰이 되면 그 용역 대상자를 저희들이 현지안내를 해야 설계가 돼요.
그래서 설계납품이 되면 납품된 것으로 공사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납품이 되면 납품된 것으로 공사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가 납품되면 그 설계된 것 가지고 현지답사는 못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게 설계해서,
○박상장 의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을 때 저는 공사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찰쌓기인지 메쌓기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찰쌓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공사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찰쌓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멘트를 넣고 쌓아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찰쌓기냐 메쌓기냐, 이것은 찰쌓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멘트를 안넣고 쌉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해요. 그 공사 현장을 우리 건설과라든지 관계자라든지 누가 감시.감독은 항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을 때 저는 공사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찰쌓기인지 메쌓기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찰쌓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공사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찰쌓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멘트를 넣고 쌓아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찰쌓기냐 메쌓기냐, 이것은 찰쌓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멘트를 안넣고 쌉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해요. 그 공사 현장을 우리 건설과라든지 관계자라든지 누가 감시.감독은 항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난해 수해를 입는 것은 저희들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하천은 방재계에서, 도로교량은 토목계에서, 수리시설은 농지계에서, 농지계는 계장까지 3명이고, 토목계는 4명, 방재계는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방재계장이 정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하천감독은 토목직 한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개소별로 전부 감독하자면 공사가 조금 저기 한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면에도 하천이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하천은 방재계에서, 도로교량은 토목계에서, 수리시설은 농지계에서, 농지계는 계장까지 3명이고, 토목계는 4명, 방재계는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방재계장이 정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하천감독은 토목직 한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개소별로 전부 감독하자면 공사가 조금 저기 한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면에도 하천이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하천은 방재계가 하고 어디는 토목계가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재계가 됐든 토목계가 됐든 농지계가 됐든 다 건설과 소관이죠?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읍.면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사업량이 많아서 저희 사업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할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사업량이 많아서 저희 사업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할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부실공사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기간내에는 공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에요.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의 손실도 우리 국민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관계기관이 감시.감독을 잘못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방재계장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교육을 연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더더욱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꼭 교육을 가야합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기간내에는 공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에요.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의 손실도 우리 국민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관계기관이 감시.감독을 잘못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방재계장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교육을 연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더더욱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꼭 교육을 가야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방재계장 교육은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박상장 의원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공사감독은 못하더라도 교육은 가야되겠다? 방재계의 목적이 뭡니까? 여하튼 수해복구라든지 방재계 소관 사업이 있을 때 제대로 사업이 집행되나 안되나 그 관리가 중요한 거지, 방재계장이 교육을 갔는지 안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방재계장이 교육을 가서 토목계 직원이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90개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바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때도 현장에 가서 찰쌓기를 하는데도 시멘트를 안넣고 그냥 쌓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입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이렇게 쌓았을 때, 만일 제가 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없기를 다시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평리 배수 천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을 과장님이 했다고 하셨어요. 수해복구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아산농조한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구역이 아산농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도 수해복구를 하지 않고 아산에서도 하지 않고 서로 밀고 있다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아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쌓고 나서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안쌓을건데 이번에 쌓았으니 아산에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일 쌓지 않을 곳을 어째서 우리 예산군의 수해복구비 254억원으로 우리 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산에서 수해복구를 해야 할 곳을 우리가 했다면 아산에서 돈을 받아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입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이렇게 쌓았을 때, 만일 제가 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없기를 다시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평리 배수 천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을 과장님이 했다고 하셨어요. 수해복구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아산농조한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구역이 아산농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도 수해복구를 하지 않고 아산에서도 하지 않고 서로 밀고 있다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아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쌓고 나서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안쌓을건데 이번에 쌓았으니 아산에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일 쌓지 않을 곳을 어째서 우리 예산군의 수해복구비 254억원으로 우리 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산에서 수해복구를 해야 할 곳을 우리가 했다면 아산에서 돈을 받아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 그 사업지역은 아산 행정구역상 아산구역이고 그아산 하천은 예산에서 나가는 예산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읍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해가 났으면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구에 가보면 수해복구액이 800만원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수해복구로 책정이 되고 수해복구액이 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자력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복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온양농지개량조합장한테 예산군수가 수해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두 번이나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자기들은 수해복구가 온양농조에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재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군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읍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해가 났으면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구에 가보면 수해복구액이 800만원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수해복구로 책정이 되고 수해복구액이 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자력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복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온양농지개량조합장한테 예산군수가 수해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두 번이나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자기들은 수해복구가 온양농조에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재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군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500만원, 800만원 그 이하는 주민이 자력복구해야 된다. 자력복구를 해야 할 곳에 건설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했다면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된 것은 법대로 해야 돼요.
500만원, 800만원 그 이하는 주민이 자력복구해야 된다. 자력복구를 해야 할 곳에 건설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했다면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된 것은 법대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오인균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예산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산군민이 의무를 다 했을 때 군청에서도 모든 군민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연리 소류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소류지 공사가 늦어서 금년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공사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만 하자가 생겨서 물이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지고 또 거기 물대는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리밑을 막아서 물을 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연리 소류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소류지 공사가 늦어서 금년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공사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만 하자가 생겨서 물이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지고 또 거기 물대는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리밑을 막아서 물을 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물이 빠졌다고 하는 곳은 당초 왜정시대에 설치사업을 할 때에 통관한 건데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통관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가 난 것이 아니고 통관작동을 잘못해서 수압에 의해 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고, 그 밑에 발연소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당초는 이것이 도랑이였습니다만 깊이 파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발연소류지수로보다도 하천이 약 60, 70센치 얕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이 들어 가도록 간이합판으로 보를 설치해서 관계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홍수때 혹시나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할 때에는 그것을 철사로 빼기만 하면 돼요. 양쪽 두 개를 빼면 배수가 과거보다 하천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계장으로 하여금 빼는 작업과 요령을 가르쳐서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다리를 막아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과장님이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소류지 관계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것은 하자가 있을 때는 업자가 와서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소류지공사는 그것도 일찍 했으면 금년 가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늦게 했기 때문에 빗물을 가두지 못하기에 가뭄때 빗물도 못쓰고, 이번 하자가 있을 때 물이 다 빠진다고 봤을 때 언제 고치느냐, 내년 봄이나 물을 가둘 때 고친다고 봤을 때에는 또 문제가 돼서 소류지 사용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 건설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잡목제거에 관해 하천 10개소에 5.6킬로에 6억 4,000만원 드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배정하셨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잡목제거에 관해 하천 10개소에 5.6킬로에 6억 4,000만원 드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배정하셨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1회 추경에 군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 읍.면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한테 하천노선을 정해 줘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출향인사가 군수한데 청원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월 4일날 사진하고 곁들여서 군수한테 보냈던 사항이거든요. 군수 답변이 서울 출향인사한테 어떻게 회신 했느냐면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당저수지 아래 무하천지대 수목제거작업 실시에 대하여는 본군에서도 수차 제거하였으나 미보상된 하천사유토지 상수목으로 소유권자 반대가 있어서 시행치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손지리의 미류나무 서 있는 거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는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서 베려고 하면 못베게해요.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곳은 얼마 안되고,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 보냈던 사항은 예당저수지 밑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손지리 양수장 건너 조금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지로 인해서 제가 볼적에 큰장애는 안되는 것 같고, 그 밑에서부터 무한천 정수장 위에서 부터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의 소유지로 인해서 제가 볼적에 큰장애는 안되는 것 같고, 그 밑에서부터 무한천 정수장 위에서 부터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하천의 나무를 다 제거한다면 아까 조사한 내용은 그런 것을 제외시켜 놓고도 6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몇 십억원이 들어 갑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또는 중앙에 요청합니다만 중앙에서 하천내에 있는 수목제거 예산은 한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1.5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군수님께 요청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수해가 있을 위험성이 있으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같이 제거해야지 군의 돈만 믿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군수님께 요청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수해가 있을 위험성이 있으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같이 제거해야지 군의 돈만 믿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예산이 6억 4,000만원이 드는데,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32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2,000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작업한다고 하는데 거기의 작업은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마을로 이행해서 시행이 될 것같은데, 그것을 베는데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구적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지금 기계톱을 가지고 위를 쳐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년이면 또 싹이나서 더 나무가 자라는 면적이 넓어지고 할텐데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으로 뿌리채 캐서 하천정리사업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그냥 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내년이면 또 싹이나서 더 나무가 자라는 면적이 넓어지고 할텐데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으로 뿌리채 캐서 하천정리사업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그냥 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군도 5호선의 미포장도로가 6.2킬로라고 했는데, 포장은 고사하고 확장공사도 못한 구간이 많아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따르는데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도에 군도 1호선이 추석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도는 우리 도내에서 포장률이 상회합니다만 군도 5호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도가 아니였습니다. 군도로 승격되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어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앞당겨 하는 것으로 노력해서, 국도 21호선이 확장되고 해수욕철이 되면 군도 5호선을 이용 해서 임성중학교와 신암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하여 확장이라도 해서 과선교도 어떤 곳은 10퍼센트가 되는데 한쪽은 8.7퍼센트이고,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용지매수를 해서라도 조금 퍼센트를 내려서 완만하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도는 우리 도내에서 포장률이 상회합니다만 군도 5호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도가 아니였습니다. 군도로 승격되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어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앞당겨 하는 것으로 노력해서, 국도 21호선이 확장되고 해수욕철이 되면 군도 5호선을 이용 해서 임성중학교와 신암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하여 확장이라도 해서 과선교도 어떤 곳은 10퍼센트가 되는데 한쪽은 8.7퍼센트이고,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용지매수를 해서라도 조금 퍼센트를 내려서 완만하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내용중 인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과적차량단속을 아주 못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설명내용중 인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과적차량단속을 아주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경찰서에 청원경찰 3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1명이라도 더 요청을 하고 연내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환경감시요원, 산불감시요원을 겸해서 때에 따라 하는데, 과적차량단속도 공익근무요원을 타 과와 협의해서 함께 단속해 줘야 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적차량단속을 안함으로 인한 도로파손 내지 운전자의 핸들 움직임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절실한 사항이고, 위험교량이 여러군데 있는데 표시판만 걸어 놓고 단속은 안하니까 교량파괴 위험성도 있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할애 받으셔서 앞으로 과적차량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질문을 마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신현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건설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를 불가피 가야 되는 모양인데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관정은 예비비까지 풀어가면서, 사실 건설과장님께서 판단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고 뭔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파악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선 수해복구와 곁들여서 올해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지정리지구에 어떤 업자가 됐든지 간에 장비를 좀 더 확보해서 뭔가 공사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것을 호환블록이라고 하나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건설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를 불가피 가야 되는 모양인데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관정은 예비비까지 풀어가면서, 사실 건설과장님께서 판단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고 뭔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파악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선 수해복구와 곁들여서 올해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지정리지구에 어떤 업자가 됐든지 간에 장비를 좀 더 확보해서 뭔가 공사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것을 호환블록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호환블록요.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리고 하천관계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직할하천은 순서대로 보상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을 관리하는 분도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직할하천부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무과장님께서 상급관청에 건의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무과장님께서 상급관청에 건의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예,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예,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질문이 보충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과 직접 관련된 건설현장의 감독에 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즉, 장항선 철도위에 설치된 과선교 신장리 방향의 서쪽 부근에 접한 부분이 본 의원의 선산입니다.
그 계획당시에 편입용지 승낙을 오가면장께서 요청해서 승낙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곳은 선친분들의 묘소가 근접된 지역이니 묘소는 물론이고 관상수보호 및 각별한 조심을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면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자는 공사장에 외수유입등 유수를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수로를 저희 선친묘소의 하단부에 수목을 제거하면서까지 무려 폭 1미터에 깊이 50센치 정도로 해서 100미터정도의 산을 헤치고 그 아랫부분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엄청난 수해가 있을 당시 그 밑을 파고 물이 흘러나갔는데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오가면장에게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줬더니 당시 오가면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을 가고 코에 뭐가 낀 격입니다.
현장감독에 관해서 건설과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속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오가면장에게 재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원상복구해 주도록 각별한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하는 질문이 보충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과 직접 관련된 건설현장의 감독에 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즉, 장항선 철도위에 설치된 과선교 신장리 방향의 서쪽 부근에 접한 부분이 본 의원의 선산입니다.
그 계획당시에 편입용지 승낙을 오가면장께서 요청해서 승낙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곳은 선친분들의 묘소가 근접된 지역이니 묘소는 물론이고 관상수보호 및 각별한 조심을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면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자는 공사장에 외수유입등 유수를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수로를 저희 선친묘소의 하단부에 수목을 제거하면서까지 무려 폭 1미터에 깊이 50센치 정도로 해서 100미터정도의 산을 헤치고 그 아랫부분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엄청난 수해가 있을 당시 그 밑을 파고 물이 흘러나갔는데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오가면장에게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줬더니 당시 오가면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을 가고 코에 뭐가 낀 격입니다.
현장감독에 관해서 건설과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속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오가면장에게 재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원상복구해 주도록 각별한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박상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박상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시행후 택지분양이 저조할시 재정압박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달에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96년도 3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6년 3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최소의 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6날 관양산택지개발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96년 4월 3일 관양산택지개발사업 타당성 분석결과를 충청남도지사님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96년 4월 25일날 지역총화협의회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96년 9월 2일날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을 입찰한바, 경동기술 공사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96년 9월 3일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기공승낙을 쟁취하여 현재 92퍼센트의 쟁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분양이 저조할시 재정압박 해소대책과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타당성 조사분석결과 3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택지개발 조성 후 분양을 실시하면 한평에 55만원선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여 총 485억원의 세입이 예상됨으로 123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여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사업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등 주변여건 및 분위기가 조성되어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을 열거하면 첫째, 예산 남부우회 도로개설사업이 '96년에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구간이 예산군 관내 4공구를 '96년 6월 설계 완료하고 '97년도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을 설계 실시중에 있으며 '97년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유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단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 채비지 가격은 평당 100∼200만원선이므로 관양산택지개발 지구는 55만원선으로 반값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없을 것으로 보아 지나 공주산업대 이전등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미분양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기공승낙 징취시 현재 33만 7,715평방미터중 92퍼센트인 30만 8,950평방미터를 징취하는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은 택지개발후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가를 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숙의원님께서도 시 계획구역내에 공공용지 도로등으로 사용하는 사유토지보상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도로현황은 총2,732필지에 916,46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1,027필지에 68만 2,316평방 사유지가 1,705필지에 23만 4,149평방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미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례원지역에 26필지, 역전지역에 18필지, 기타지역 1,661필지로서 총면적이 234,149평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보상예상액은 88억 5,7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보상대책은 도시계획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는 약1,705필지에 234,149평방미터로 소요예산이 88억 5,743만 7천원이 소요되므로 일시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유토지보상계획은 군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상수원의 대체수원에 대하여 먼저 보령댐상수원의 진척 현황과 공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현황위치는 보령시 미산면 동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용량은 1일 24만 82백톤으로 총사업비는 4,3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군으로 공급할 량은 1일 9,900톤이며, 정수장 건립부담금은 20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6월 현재 댐공정은 약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정수장건설은 37퍼센트로 '98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통수가 가능합니다. 보령댐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96년도에 군에서도 3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97년도에는 17억 3,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수장시설 부담금을 출자코자 합니다. '98년도부터는 관로 및 배수지시설공사에 착수하여 '99년도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족분 대체 상수원으로써 발표한 옥계저수지 상수원 추진은 어떻게 이루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우리군내 2011년 목표상수도 소요량은 36,400톤이 되겠습니다. 기존 옥계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는 량은 1일 13,400톤으로 보령댐 공급량 최대 12,900톤일때 옥계저수지와 보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량은 26,300톤으로 2006년까지는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이 후에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추정액은 1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옥계리저수지 제방을 5미터 숭상할 경우 옥계리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량은 1일 21,546톤이 되겠습니다. 보령댐공급량 129백톤을 합하면 1일 34,446톤으로 2010년까지는 확보가 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 추정액은 280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비로 할 수가 없어서 옥계저수지를 식수전용댐으로 이용하고자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6월17일날 충청남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공급목표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예산군 상수도 소요량 4만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양지천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수원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1만톤 규모로 2011년에 급수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95년 5월달에 농어촌 광역상수도 조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신규 광역상수도 대상지역을 선정 용역을 해서 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군에서는 농어촌 광역상수도 관계 회의가 5월 16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수자원정책과 주관으로 회의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예산군에서는 예산 상수도 취수원인 예당저수지 수질이 3내지 4급수로 오염이 심각함으로 예산읍 상수도 읍지역 용수소요량 4만톤중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9,900톤을 제외한 30,100톤을 공급할 것과 면지역 공급량 1만톤을 포함해서 4만톤으로 변경을 요구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또 한가지 수철리저수지 상수원 이용계획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리저수지의 용역 면적은 490헥타로서 저수량은 785천톤이 되겠습니다.
농지면적은 202헥타이며, 여기에서 1일 식수원으로 취수가능량은 1일 3,500톤 밖에 안됩니다.
두번째, 부족분 대체 상수원으로써 발표한 옥계저수지 상수원 추진은 얼마나 어떻게 이루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우리군내 2011년 목표상수도 소요량은 36,400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수철리저수지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나 수량이 적으며 이에 대한 대체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는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 및 생활개선에 대하여 먼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총사업비 306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200톤을 목표로 '94년도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94년 3월달에 도시 기본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용도지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했고, '95년 4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 기술심의를 건설교통부에서 한 바 있습니다.
'95년 4월 24일날 환경성을 검토했고, '95년 7월 31일날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득했습니다.
'95년 10월 19일날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6년 1월 5일날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을 한 결과 태영건설, 대산건설, 동아건설, 경남기업 4개업체에서 도급금액 223억 8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96년도 사업비 32억 8,000만원에 계약하여 토공작업과 최종침전지 기초파기작업중에 있으며, 구조물작업을 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용 진입도로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주민의 사업종료후 축산폐수 수송차량의 포장도로로 활용할 것을 예측하여 포장 및 통행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반대 주민과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중앙농로에 대한 포장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농로 포장은 오늘 축수해서 내일 오전중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성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1년 8월 21일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 일원에 293천평방 토지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91년 8월 21일날 착공지장물 35건을 철거하고 묘지65기 를 이장한후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공과 상.하수도에 통신관로를 매설하였고, 도로를 개설 경계석 설치후 포장을 실시하였으며, 현 공정은 99퍼센트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95년 12월 31일 예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와 '90년 11월 예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얻어 '91년 3월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설면적 변경결정 및 사업승인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등 개별적인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8월 21날 예산,.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얻어서 '91년 12월 7일날 예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와 12월 21일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를 했고, 4월 4일날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공람공고 및 개인별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96년 8월 30일 산성지구 환지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으며, 9월 30일까지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 공사완료 공고 및 확정처분을 완료하여 '96년 12월 30일까지는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와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오초등학교 주변 도로폭이 협소로 인한 보도블럭 미설치로 등.하교시 위험을 초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초등학교 정문쪽은 도로를 반폭으로 시설하여 앞으로 인근토지구획정리시 검토하고 초등학교 후문쪽 8미터 도로에 대하여는 차선을 변경실시하여 학교 담장측으로 보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등.하교시 위험을 예방하도록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도로폭이 협소해서 위험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도로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2일 예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95년 3월 예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얻어 '95년 9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였고 '96년 1월에서 3월까지 의견 청취 및 기능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5월에서 8월사이에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와 협의해서 현재 충청남도에 재정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기 일정과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월중에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후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수선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수는 총4,784등으로 예산읍이 1,044등으로 총가로등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1개 읍.면에 300등 내외 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선 및 관리는 수선기사 1명, 차량운전원 1명이 있으며, 수선장비는 고소작업차 한 대가 있습니다. 연간 소요수선예산액은 3,025만원으로 '96년 8월 30일 현재 가로등 수선현황은 4,784등중 수선 건수는 1,040등이 되겠으며, 월 평균 수선 등수는 125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경작에 따른 맑은 물 공급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작에 따라 농약, 퇴비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현 상수원으로써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원 수질에 대해 매일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로는 별표와 같습니다. 현재 수질등급기준은 1급은 BOD가 1이하 이고, 2급은 BOD가 1에서 3이며, 3급은 BOD가 3내지 6, 4급은 BOD가 6이상으로서 3등급이상이 되면 식수원으로서는 수질이 부적합하고, 3등급만 돼도 상수원의 수질로는 적합한 실정입니다.
다음 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장래 수질전망은 경작면적의 증가가 없고, 매년 같은 작물의 고정적인 재배와 상수원관리 강화로 수질오염은 현재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및 송수관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은 예산읍 주교리에 예산고등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5천톤이며,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이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아파트 지역은 상수도를 급수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층 급수지역을 확대해서 저희 상수도공급에 확장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송수관 확장공사는 예산읍 주교리내 천안옥 삼거리에서 배수지까지 약 700미터를 600미리 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8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로 현재 관 매설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진도는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55개소로서 급수현황은 가구수가 5,412명 인구가 22,746명으로써 수원별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106개소, 공유수를 이용하는 곳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64개소로서 신설 19개소, 개.보수 54개소를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히 투자액이 4억 6,600만원 '96년도에 3억 4,800만원, '97년도에 4억1,600만원, '98년도에 3억 1,600만원, '99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5년까지는 광시면 서초정리외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6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고, '96년도는 9개소로 신설 2개소와 개.보수 7개소를 현재 완료했으며, 금년도 추가 추진계획으로는 개.보수 5개소로 삽교읍 방아리와 신양면 차동리, 대흥면 하탄방리, 응봉면 지석리, 봉산면 봉림리를 추가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1,470만원으로써 추진계획은 현재 2개소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 입찰의뢰 했고, 나머지는 금일 중으로 설계완료하여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관리자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별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개.보수대상은 매년간 이상수도 실태를 정기점검하여 예산 확보후 군에서 추진코자 하며,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는 일반상수도 사용료에 준하는 사용료를 할 수 있으나, 수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현재대로 전기료, 관리인건비등 간이상수도 필요 경비만을 자체적으로 충당케하고, 이후 광역 간이상수도에는 사용료 징수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질보호나 운영관리가 매우 어려움으로 2011년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에 우리군 필요량을 전량확보하여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에다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예산읍 도시계획이 22.5평방키로미터, 삽교읍 도시계획은 5.65평방키로미터, 덕산도시계획은 1.2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연녹지 지정면적은 예산읍이 16.04평방키로미터, 삽교읍이 3.48평방키로미터, 덕산이 0.7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집단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예산읍 산성리 284번지 일원에 89,100평방 키로미터를 주거기능의 형성을 위한 자연취락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읍을 삽교읍과 덕산면 지역에다 재정비시 도시기본계획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내에 집단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편익 제공 및 주거기능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행정에 대하여 먼저 '96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개량사업이 235동,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 사업이 237동,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이 231동을 추진해 왔으며, 전체 공정은 76퍼센트이고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가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군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조사된 동수는 총 135동이며, 빈집정비 예산은 89만 2천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실적은 현재계획 64동이며, 32동을 철거하였고 재활용은 71동인데, 현재 37동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대상지는 연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는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97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관련법 절차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30일까지 빈집에 대한 현황카드를 작성하고, 10월 15일까지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하며 31일까지는 개축 및 수선명령을 하고, 11월 31일까지 개축 수선을 촉구하고, 12월 15일까지 빈집철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31일까지 철거통보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철거보상비, 철거인부임, 감정수수료등 예산을 확보해서 1월 30일까지 빈집을 감정의뢰하고, 3월 30일까지 보상지급 및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을 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지내의 293,000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1년 8월에 착공하여 '96년 9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내에는 턱이 6미터 내지 35미터까지 5개노선에 총 7,150미터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중에 공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34건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역전방향으로 통행하는 도로의 선형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석탑아파트간 69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아스콘포장을 실시하여 9월 20일경 개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성리 역전시장에서 예산-역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상수도사업 운영이익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우리군 상수도사업 운영 형편에 매년 적자상태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의 현실화로 상수도특별회계가 흑자운영될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산물저장시설, 장학금지원,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정수장에서 500미터 상류지점의 보를 설치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면 손지리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맑은 물 공급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나, 1일 3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공관, 보수관, 집수장보설치, 하천굴착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정도 추정되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면적이 협소하여 예당저수지로부터 잦은 원수공급 요청을 해야 됨에 따라 원수비가 현재는 연간 약 7,000만원보다 많은 매년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조경시설 기준과 현재의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중에 조경실시 기준에 위배된 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은 200평방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2,000평방이상 건물은 15퍼센트이상, 연면적 1,000평방에서 2,000평방까지는 10퍼센트이상, 연면적이 1,000평방 미만의 건물은 5퍼센트의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에는 300평방이하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96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는 연면적 1,000평방이상 건축물은 13동이며, 조경식재 기준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시행후 택지분양이 저조할시 재정압박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달에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96년도 3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6년 3월달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최소의 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6날 관양산택지개발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96년 4월 3일 관양산택지개발사업 타당성 분석결과를 충청남도지사님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96년 4월 25일날 지역총화협의회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96년 9월 2일날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을 입찰한바, 경동기술 공사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96년 9월 3일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기공승낙을 쟁취하여 현재 92퍼센트의 쟁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분양이 저조할시 재정압박 해소대책과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타당성 조사분석결과 3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택지개발 조성 후 분양을 실시하면 한평에 55만원선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여 총 485억원의 세입이 예상됨으로 123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여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사업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등 주변여건 및 분위기가 조성되어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을 열거하면 첫째, 예산 남부우회 도로개설사업이 '96년에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구간이 예산군 관내 4공구를 '96년 6월 설계 완료하고 '97년도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을 설계 실시중에 있으며 '97년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유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단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 채비지 가격은 평당 100∼200만원선이므로 관양산택지개발 지구는 55만원선으로 반값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없을 것으로 보아 지나 공주산업대 이전등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미분양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기공승낙 징취시 현재 33만 7,715평방미터중 92퍼센트인 30만 8,950평방미터를 징취하는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은 택지개발후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가를 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숙의원님께서도 시 계획구역내에 공공용지 도로등으로 사용하는 사유토지보상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도로현황은 총2,732필지에 916,46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1,027필지에 68만 2,316평방 사유지가 1,705필지에 23만 4,149평방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미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례원지역에 26필지, 역전지역에 18필지, 기타지역 1,661필지로서 총면적이 234,149평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보상예상액은 88억 5,7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보상대책은 도시계획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는 약1,705필지에 234,149평방미터로 소요예산이 88억 5,743만 7천원이 소요되므로 일시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유토지보상계획은 군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상수원의 대체수원에 대하여 먼저 보령댐상수원의 진척 현황과 공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현황위치는 보령시 미산면 동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용량은 1일 24만 82백톤으로 총사업비는 4,3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군으로 공급할 량은 1일 9,900톤이며, 정수장 건립부담금은 20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6월 현재 댐공정은 약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정수장건설은 37퍼센트로 '98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통수가 가능합니다. 보령댐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96년도에 군에서도 3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97년도에는 17억 3,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수장시설 부담금을 출자코자 합니다. '98년도부터는 관로 및 배수지시설공사에 착수하여 '99년도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족분 대체 상수원으로써 발표한 옥계저수지 상수원 추진은 어떻게 이루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우리군내 2011년 목표상수도 소요량은 36,400톤이 되겠습니다. 기존 옥계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는 량은 1일 13,400톤으로 보령댐 공급량 최대 12,900톤일때 옥계저수지와 보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량은 26,300톤으로 2006년까지는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이 후에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추정액은 1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옥계리저수지 제방을 5미터 숭상할 경우 옥계리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량은 1일 21,546톤이 되겠습니다. 보령댐공급량 129백톤을 합하면 1일 34,446톤으로 2010년까지는 확보가 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 추정액은 280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비로 할 수가 없어서 옥계저수지를 식수전용댐으로 이용하고자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6월17일날 충청남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공급목표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예산군 상수도 소요량 4만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양지천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수원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1만톤 규모로 2011년에 급수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95년 5월달에 농어촌 광역상수도 조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신규 광역상수도 대상지역을 선정 용역을 해서 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군에서는 농어촌 광역상수도 관계 회의가 5월 16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수자원정책과 주관으로 회의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예산군에서는 예산 상수도 취수원인 예당저수지 수질이 3내지 4급수로 오염이 심각함으로 예산읍 상수도 읍지역 용수소요량 4만톤중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9,900톤을 제외한 30,100톤을 공급할 것과 면지역 공급량 1만톤을 포함해서 4만톤으로 변경을 요구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또 한가지 수철리저수지 상수원 이용계획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리저수지의 용역 면적은 490헥타로서 저수량은 785천톤이 되겠습니다.
농지면적은 202헥타이며, 여기에서 1일 식수원으로 취수가능량은 1일 3,500톤 밖에 안됩니다.
두번째, 부족분 대체 상수원으로써 발표한 옥계저수지 상수원 추진은 얼마나 어떻게 이루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우리군내 2011년 목표상수도 소요량은 36,400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수철리저수지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나 수량이 적으며 이에 대한 대체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는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 및 생활개선에 대하여 먼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총사업비 306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200톤을 목표로 '94년도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94년 3월달에 도시 기본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용도지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했고, '95년 4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 기술심의를 건설교통부에서 한 바 있습니다.
'95년 4월 24일날 환경성을 검토했고, '95년 7월 31일날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득했습니다.
'95년 10월 19일날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6년 1월 5일날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을 한 결과 태영건설, 대산건설, 동아건설, 경남기업 4개업체에서 도급금액 223억 8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96년도 사업비 32억 8,000만원에 계약하여 토공작업과 최종침전지 기초파기작업중에 있으며, 구조물작업을 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용 진입도로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주민의 사업종료후 축산폐수 수송차량의 포장도로로 활용할 것을 예측하여 포장 및 통행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반대 주민과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중앙농로에 대한 포장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농로 포장은 오늘 축수해서 내일 오전중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성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1년 8월 21일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 일원에 293천평방 토지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91년 8월 21일날 착공지장물 35건을 철거하고 묘지65기 를 이장한후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공과 상.하수도에 통신관로를 매설하였고, 도로를 개설 경계석 설치후 포장을 실시하였으며, 현 공정은 99퍼센트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95년 12월 31일 예산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와 '90년 11월 예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얻어 '91년 3월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설면적 변경결정 및 사업승인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등 개별적인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8월 21날 예산,.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얻어서 '91년 12월 7일날 예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와 12월 21일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를 했고, 4월 4일날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공람공고 및 개인별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96년 8월 30일 산성지구 환지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으며, 9월 30일까지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 공사완료 공고 및 확정처분을 완료하여 '96년 12월 30일까지는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와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오초등학교 주변 도로폭이 협소로 인한 보도블럭 미설치로 등.하교시 위험을 초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초등학교 정문쪽은 도로를 반폭으로 시설하여 앞으로 인근토지구획정리시 검토하고 초등학교 후문쪽 8미터 도로에 대하여는 차선을 변경실시하여 학교 담장측으로 보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등.하교시 위험을 예방하도록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도로폭이 협소해서 위험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도로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2일 예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95년 3월 예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얻어 '95년 9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였고 '96년 1월에서 3월까지 의견 청취 및 기능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5월에서 8월사이에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와 협의해서 현재 충청남도에 재정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기 일정과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월중에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후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수선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수는 총4,784등으로 예산읍이 1,044등으로 총가로등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1개 읍.면에 300등 내외 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선 및 관리는 수선기사 1명, 차량운전원 1명이 있으며, 수선장비는 고소작업차 한 대가 있습니다. 연간 소요수선예산액은 3,025만원으로 '96년 8월 30일 현재 가로등 수선현황은 4,784등중 수선 건수는 1,040등이 되겠으며, 월 평균 수선 등수는 125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 고수부지경작에 따른 맑은 물 공급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작에 따라 농약, 퇴비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현 상수원으로써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원 수질에 대해 매일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로는 별표와 같습니다. 현재 수질등급기준은 1급은 BOD가 1이하 이고, 2급은 BOD가 1에서 3이며, 3급은 BOD가 3내지 6, 4급은 BOD가 6이상으로서 3등급이상이 되면 식수원으로서는 수질이 부적합하고, 3등급만 돼도 상수원의 수질로는 적합한 실정입니다.
다음 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장래 수질전망은 경작면적의 증가가 없고, 매년 같은 작물의 고정적인 재배와 상수원관리 강화로 수질오염은 현재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및 송수관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은 예산읍 주교리에 예산고등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5천톤이며,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이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아파트 지역은 상수도를 급수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층 급수지역을 확대해서 저희 상수도공급에 확장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송수관 확장공사는 예산읍 주교리내 천안옥 삼거리에서 배수지까지 약 700미터를 600미리 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8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로 현재 관 매설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진도는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55개소로서 급수현황은 가구수가 5,412명 인구가 22,746명으로써 수원별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106개소, 공유수를 이용하는 곳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64개소로서 신설 19개소, 개.보수 54개소를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히 투자액이 4억 6,600만원 '96년도에 3억 4,800만원, '97년도에 4억1,600만원, '98년도에 3억 1,600만원, '99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5년까지는 광시면 서초정리외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6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고, '96년도는 9개소로 신설 2개소와 개.보수 7개소를 현재 완료했으며, 금년도 추가 추진계획으로는 개.보수 5개소로 삽교읍 방아리와 신양면 차동리, 대흥면 하탄방리, 응봉면 지석리, 봉산면 봉림리를 추가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1,470만원으로써 추진계획은 현재 2개소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 입찰의뢰 했고, 나머지는 금일 중으로 설계완료하여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관리자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별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개.보수대상은 매년간 이상수도 실태를 정기점검하여 예산 확보후 군에서 추진코자 하며,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는 일반상수도 사용료에 준하는 사용료를 할 수 있으나, 수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현재대로 전기료, 관리인건비등 간이상수도 필요 경비만을 자체적으로 충당케하고, 이후 광역 간이상수도에는 사용료 징수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질보호나 운영관리가 매우 어려움으로 2011년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에 우리군 필요량을 전량확보하여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에다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예산읍 도시계획이 22.5평방키로미터, 삽교읍 도시계획은 5.65평방키로미터, 덕산도시계획은 1.2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연녹지 지정면적은 예산읍이 16.04평방키로미터, 삽교읍이 3.48평방키로미터, 덕산이 0.7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집단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예산읍 산성리 284번지 일원에 89,100평방 키로미터를 주거기능의 형성을 위한 자연취락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읍을 삽교읍과 덕산면 지역에다 재정비시 도시기본계획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내에 집단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편익 제공 및 주거기능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행정에 대하여 먼저 '96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개량사업이 235동,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 사업이 237동,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이 231동을 추진해 왔으며, 전체 공정은 76퍼센트이고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가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군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조사된 동수는 총 135동이며, 빈집정비 예산은 89만 2천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실적은 현재계획 64동이며, 32동을 철거하였고 재활용은 71동인데, 현재 37동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대상지는 연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는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97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관련법 절차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30일까지 빈집에 대한 현황카드를 작성하고, 10월 15일까지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하며 31일까지는 개축 및 수선명령을 하고, 11월 31일까지 개축 수선을 촉구하고, 12월 15일까지 빈집철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31일까지 철거통보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철거보상비, 철거인부임, 감정수수료등 예산을 확보해서 1월 30일까지 빈집을 감정의뢰하고, 3월 30일까지 보상지급 및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을 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지내의 293,000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1년 8월에 착공하여 '96년 9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내에는 턱이 6미터 내지 35미터까지 5개노선에 총 7,150미터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중에 공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34건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역전방향으로 통행하는 도로의 선형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석탑아파트간 69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아스콘포장을 실시하여 9월 20일경 개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성리 역전시장에서 예산-역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상수도사업 운영이익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우리군 상수도사업 운영 형편에 매년 적자상태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의 현실화로 상수도특별회계가 흑자운영될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산물저장시설, 장학금지원,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정수장에서 500미터 상류지점의 보를 설치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면 손지리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맑은 물 공급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나, 1일 3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공관, 보수관, 집수장보설치, 하천굴착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정도 추정되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면적이 협소하여 예당저수지로부터 잦은 원수공급 요청을 해야 됨에 따라 원수비가 현재는 연간 약 7,000만원보다 많은 매년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조경시설 기준과 현재의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중에 조경실시 기준에 위배된 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은 200평방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2,000평방이상 건물은 15퍼센트이상, 연면적 1,000평방에서 2,000평방까지는 10퍼센트이상, 연면적이 1,000평방 미만의 건물은 5퍼센트의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에는 300평방이하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96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는 연면적 1,000평방이상 건축물은 13동이며, 조경식재 기준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의 답변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의 답변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해와 함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체 상수원을 거론하면서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종의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고, 식상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광시면은 우리고장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지 마을이면서도 언제나 개발순위에 밀려오던 터에 이제는 그나마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는 구실로 청정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행여나 하는 기대심리마저 빼앗겨버린 우리 주민들의 위기 의식과 반발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자그만한 길이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여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에 대한 식상함을 거두어주시고 저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 여러분의 좀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령댐 진척사항이 37퍼센트에 '98년 1월부터는 부분 통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선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해와 함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체 상수원을 거론하면서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종의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고, 식상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광시면은 우리고장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지 마을이면서도 언제나 개발순위에 밀려오던 터에 이제는 그나마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는 구실로 청정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행여나 하는 기대심리마저 빼앗겨버린 우리 주민들의 위기 의식과 반발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자그만한 길이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여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에 대한 식상함을 거두어주시고 저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 여러분의 좀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령댐 진척사항이 37퍼센트에 '98년 1월부터는 부분 통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아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나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성지역, 서산, 태안 이쪽은 급수로 공사를 하느라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설명과 함께 내년 4월부터 통수를 시켜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군청에서 감각이 늦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은 4월달에 분명히 급수된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에 급수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순위에 밀려서라든지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오는 급수로 시설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과정이 궁금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알아서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현재는 삽교천 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염이 돼서 더이상 못하기 때문에 원수만 정수한 물이 아니라 원수만 내년 하반기부터 통수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현재는 삽교천 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염이 돼서 더이상 못하기 때문에 원수만 정수한 물이 아니라 원수만 내년 하반기부터 통수가 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말에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것은 원수입니다.
정수한 물은 안되고 원수만 내년 중순경부터 통수가 됩니다.
정수한 물은 안되고 원수만 내년 중순경부터 통수가 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정수는 '98년에 가야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의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상류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 같이 공감하는 입장인데 군수님 초도순시나 또 다른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군에
책임자로부터 듣는 얘기로는 보령댐물이 적으니까 우리 군내 자체사업으로 해서 옥계저수지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신례원 수철리 저수지를 대체상수원으로 추가개발해서 2000년대 전반기에 완전히 예당상수원은 농수로 환원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답답한 심정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의 취지로는 옥계저수지도 2010년정도 준공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책임자로부터 듣는 얘기로는 보령댐물이 적으니까 우리 군내 자체사업으로 해서 옥계저수지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신례원 수철리 저수지를 대체상수원으로 추가개발해서 2000년대 전반기에 완전히 예당상수원은 농수로 환원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답답한 심정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의 취지로는 옥계저수지도 2010년정도 준공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이 아니고요. 옥계저수지물을 현상태로 공급을 받게되면 2006년도까지는 그 물을 사용 할 수 있지만 2006년에 가면 부족상태가 온다는 이 말씀이고요. 또 5미터를 숭상해서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 할 때에는 2010년까지는 확보가 되나, 2010년후에는 또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상문 의원 예,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는 현재 더 이상의 추가로 큰 부담없이 대체상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 1일 13,400톤 정도는 거기서 급수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까지는 현재 더 이상의 추가로 큰 부담없이 대체상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 1일 13,400톤 정도는 거기서 급수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제 질문을 끝내고 답변하시도록 하죠. 그리고 지천댐이 옥계저수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예당저수지는 보령댐 가지고는 절대 안되니까 청양에 있는 지천댐만 상수원으로 댐이 건설된다고 보면, 예산은 금방 식수원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는 하루량이 만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당초에는 10만톤으로 저희가 배정 받았는데 저희가 4만톤을 요구 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4만톤으로 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양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얘기만 나오면 군수가 오금을 못 쓴 답니다. 청양군 입장에서는 지천댐이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환경상태라든지 그 쪽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천댐 얘기를 간접적으로 문의해 보니까 무슨 소리냐 어디에서 들은 얘기냐? 하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예산군에서는 지천댐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말장난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옥계저수지는 환경부에서 우리군의 요청을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부터 개발됩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옥계저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옥계저수지를 숭상을 않고 공급을 받게되면 1일 134백톤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저희가 예산읍까지 오는 시설과 예당저수지 물을 옥계리 목리 구역까지 주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약 11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옥계저수지 제방 5미터를 숭상할 경우에는 1일 21,546톤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80억원이 듭니다.
현재 있는 옥계저수지를 숭상을 않고 공급을 받게되면 1일 134백톤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저희가 예산읍까지 오는 시설과 예당저수지 물을 옥계리 목리 구역까지 주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약 11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옥계저수지 제방 5미터를 숭상할 경우에는 1일 21,546톤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80억원이 듭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아뇨, 전체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상수원 전용으로 댐을 막을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를 막아서 상수원으로 쓸만한 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하기를 옥계저수지를 숭상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도에 보고했더니 처음에는 신설을 해야지 보강 가지고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수질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 주시요 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옥계저수지 숭상관계를 충남에서 3번째 우선 순위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6월 17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문제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서 조종석 국회의원님께도 드리고 도지사님께도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이 문제때문에 중앙에까지 다녀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문제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서 조종석 국회의원님께도 드리고 도지사님께도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이 문제때문에 중앙에까지 다녀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이것이 된다면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도시과장 황선원 예, 되겠죠.
○도시과장 황선원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날짜를 지금 잘 기억을 못,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는 축산폐수처리장에 관계되는 내용은 모르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반대없이 매입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은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한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매입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한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매입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매입할 때 같이 매입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도시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평이 필요한데 몇 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했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것만 도시과에서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평이 필요한데 몇 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했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것만 도시과에서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부지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약정서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 나왔느냐면 축산폐수처리장 얘기가 나오자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환경보호과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나중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다가 건의사항을 13개 항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13가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해 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되는 5가구는 이주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냄새가 나니까 다섯가구를 이주해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명의로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는 이 다섯가구도 이주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라는 것이 200미터만 가고 300미터는 가지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300미터나 400미터에 사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나머지 몇 분이 진정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냄새가 있을 때에는 대책을 세워준다고 했어요. 만일 냄새가 나서 주민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도 과장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해줘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어째서 200미터만 꼭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해 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되는 5가구는 이주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냄새가 나니까 다섯가구를 이주해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명의로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는 이 다섯가구도 이주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라는 것이 200미터만 가고 300미터는 가지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300미터나 400미터에 사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나머지 몇 분이 진정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냄새가 있을 때에는 대책을 세워준다고 했어요. 만일 냄새가 나서 주민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도 과장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해줘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어째서 200미터만 꼭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13가지항 중에서 12가지는 군수가 승낙을 하고 한 가지는 5가구 이주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했습니다. 냄새가 안나는데 이주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냄새가 나서 이주 요청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주해 줄 필요가 없다 하니까 반대 추진하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 한 가지를 못 해 주느냐 해서 군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까지 다 승낙하는 조건으로 해 준 것이지 저희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3가지항 중에서 12가지는 군수가 승낙을 하고 한 가지는 5가구 이주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했습니다. 냄새가 안나는데 이주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냄새가 나서 이주 요청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주해 줄 필요가 없다 하니까 반대 추진하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 한 가지를 못 해 주느냐 해서 군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까지 다 승낙하는 조건으로 해 준 것이지 저희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냄새는 나지 않는데 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다섯가구가정도 이주를 못해 주겠느냐 이래서 이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냄새는 나지 않는데 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다섯가구가정도 이주를 못해 주겠느냐 이래서 이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나머지 가구도 그렇다면 이주해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냄새가 안나면 안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민들이 말하기 좋게 얘기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시위를 해서 몇 분들은 경찰서에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때에 농민들이 오고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적으로는 정말로 하고 싶지만 경찰서에 가서 보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마음을 앓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농민들에게도 전부 이주대책을 해 주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주대책을 해 줄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냄새가 안나면 안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민들이 말하기 좋게 얘기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시위를 해서 몇 분들은 경찰서에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때에 농민들이 오고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적으로는 정말로 하고 싶지만 경찰서에 가서 보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마음을 앓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농민들에게도 전부 이주대책을 해 주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주대책을 해 줄 거예요?
○도시과장 황선원 못하죠.
○도시과장 황선원 왜냐면 다섯가구는 처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른 것도 해 줬으니 이 한가지만 더 해 다고, 한 가지만 더 해 주면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는 것에 반대를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해 주데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쾌히 승낙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섯가구의 이주 정도는 못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다섯가구가 이주하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다섯가구만 냄새가 나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면 다섯가구의 주민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그 자리에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어느정도 냄새가 나서 나중에 이주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주를 시키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면 다섯가구의 주민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그 자리에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어느정도 냄새가 나서 나중에 이주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주를 시키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13가지 항을 끝까지,
○박상장 의원 과장님, 13가지 조건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70가구가 됐든 80가구가 됐든 가구가 살고 있는데, 200미터만 냄새가 간다고 해서 200미터의 그 가구를 이주해 준다고 봤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다섯가구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나머지 가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가구가 힘도 없이 반대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냄새가 나서 이주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주 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장 의원 냄새는 안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기 때문에 이주시켜 주는 겁니까?
그것은 더 더욱 말이 안되죠. 만일 냄새가 날 적에는 이주를 시켜준다고 도시과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냄새나면 이주시켜 준다, 이것은 3∼400미터에요. 이렇다고 봤을 때 다섯가구도 냄새난다고 이주시켜 줬는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냄새가 난다면 예산군수가 책임질 겁니까? 냄새가 어느 정도나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군수실에 와서 확인서를 해 달라면 예산 군수가 해 주겠어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축산폐수라고 봤을 때,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지어야 되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쁜데 농민들이 결사반대를 한다고 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힘없는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함부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두 분에게 촉구드리면서, 다음은 산성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인도는 없는데 노폭을 줄여서 인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더욱 말이 안되죠. 만일 냄새가 날 적에는 이주를 시켜준다고 도시과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냄새나면 이주시켜 준다, 이것은 3∼400미터에요. 이렇다고 봤을 때 다섯가구도 냄새난다고 이주시켜 줬는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냄새가 난다면 예산군수가 책임질 겁니까? 냄새가 어느 정도나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군수실에 와서 확인서를 해 달라면 예산 군수가 해 주겠어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축산폐수라고 봤을 때,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지어야 되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쁜데 농민들이 결사반대를 한다고 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힘없는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함부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두 분에게 촉구드리면서, 다음은 산성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인도는 없는데 노폭을 줄여서 인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오초등학교 정문쪽은 산성지구정리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부분은 도로폭을 반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4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 맞은 편 쪽의 구획정리사업은 충분히 고려해서 인도까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 후문쪽으로는 폭이 8미터입니다.
현재 도로상에 1차선이 3미터면 되니까, 6미터로하면 2미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미터를 현재는 3.5미터씩 중앙선을 쳤지만 3미터씩 중앙선을 치고, 금오초등학교 담쪽으로 2미터를 남겨서 한 쪽만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오초등학교 정문쪽은 산성지구정리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부분은 도로폭을 반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4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 맞은 편 쪽의 구획정리사업은 충분히 고려해서 인도까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 후문쪽으로는 폭이 8미터입니다.
현재 도로상에 1차선이 3미터면 되니까, 6미터로하면 2미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미터를 현재는 3.5미터씩 중앙선을 쳤지만 3미터씩 중앙선을 치고, 금오초등학교 담쪽으로 2미터를 남겨서 한 쪽만 보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구획정리 계획을 당초에 계획 세울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도까지 설치했어야 옳은 일입니다만 제가 후임자라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당초계획이 잘못 됐으면 현 집행을 하실 때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 인도하면, 더더욱 금오초등학교는 학교를 세울 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군의 도시계획도 잘못 됐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없는데 학교를 세우고 학교설립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담을 헐던가 도로 노폭을 줄인다고 봤을 때, 차량이 증가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지식을 되살려서 인도를 꼭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수선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도시과에 접수된 가로등중 수선 못하는 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다음은 가로등설치 수선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도시과에 접수된 가로등중 수선 못하는 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현재 저희가 8월말까지는 다 완료했고요. 지금 9월달에 수선 요청들어 온 것은 수선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즉시즉시는 아니지만 읍.면에서 신고건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나가서 하지만 바로바로는 안됩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과장님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읍.면에 잠자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많고,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고를 해도 보수를 해 주지 않는 답니다. 형광등은 보수를 안해 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읍.면에서 현재 형광등으로 보수 요청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형광등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재료가 시중에 나오지 않는 답니다.
그것을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 형광등으로 서있는 것은 전주가 아니고 개인들이 기둥을 세워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주까지 교체를 해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한등당 5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 형광등으로 서있는 것은 전주가 아니고 개인들이 기둥을 세워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주까지 교체를 해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한등당 5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낸다고 봤을 때 잠자는 가로등을 예산군에서 구태여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나중에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으로 할 때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는 거기에다 농약을 하든지 퇴비를 넣고 농사를 짓든지 상수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그냥 둬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음은 예산상수도 수원지 우측고수부지 경작에 따른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는 거기에다 농약을 하든지 퇴비를 넣고 농사를 짓든지 상수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그냥 둬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봐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위험 순위까지는 아니고 3등급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봐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위험 순위까지는 아니고 3등급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은 3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물은 지금 수돗물을 거의 90퍼센트가 믿지 못하여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 옆에서 농약을하고 거름을 내고 농사를 짓는 상수원 옆에 그것이 지금 3등급수는 되지 않으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물론 거기를 전부 하천부지 전용허가한 것을 취소하고 전부 모래를 파내고 상수원 확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전에 건설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대책은 앞으로 보령댐 물을 먹고 또 덕산 옥계저수지 물을 먹고하면 사실상 거기에 있는 물은 저희가 별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상수도관계는 보령댐하고 옥계지의 물을 먹는데 대해서 계획과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뒀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돼죠.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죠.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예당저수지 물을 안먹으려고, 저희가 보령댐하고 옥계저수지 물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먼저번에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예당저수지 물을 안먹는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부의장 엄태룡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방금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사항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산성리 토지구획지구 재정비는 저는 재정리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재정리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던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가상하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금오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미터 도로폭에 2미터를 줄여서 한쪽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한 사항이 방금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사항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산성리 토지구획지구 재정비는 저는 재정리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재정리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던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가상하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금오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미터 도로폭에 2미터를 줄여서 한쪽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과연 도로를 한쪽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는 초등학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시에 군민들이 거의 다녀야 할 도로입니다. 현재도 차량통행이 빈번해서 교통이 혼잡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착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 전임자가 계획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10년이고 20년후에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행정관청이나 군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고 질책이 따를텐데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돈이 들더라도 재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시가지가 형성된 다음에 다시 4차선을 한다든지 넓힌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질문드렸던건데 그 재정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전임자가 계획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10년이고 20년후에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행정관청이나 군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고 질책이 따를텐데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돈이 들더라도 재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시가지가 형성된 다음에 다시 4차선을 한다든지 넓힌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질문드렸던건데 그 재정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사업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전부 군에서 매입해서 구획정리를 했다면 군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넓히고, 택지를 줄일 수 있지만 이 구획정리사업은 군수 마음대로 도로폭을 넓히고 좁힐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도로의 폭을 넓힌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땅을 사서 하지 않는 한 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됩니다.
저희가 그사업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전부 군에서 매입해서 구획정리를 했다면 군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넓히고, 택지를 줄일 수 있지만 이 구획정리사업은 군수 마음대로 도로폭을 넓히고 좁힐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도로의 폭을 넓힌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땅을 사서 하지 않는 한 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개설하는 도로요?
○도시과장 황선원 15미터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돼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의원 지금 가보면 거기도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관계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지금 과장님이 다룬 사항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500미터 올렸을 경우 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위로 올렸을 적에는 2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지금 과장님이 다룬 사항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500미터 올렸을 경우 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위로 올렸을 적에는 2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주교리 4구나 손지리에서 나오는 오.폐수물을 보면 제가 봐도 예산읍민들이 과연 이 물을 먹어야 되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는 그 위로 올라가면 수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는 그 하천도 배는 될 것으로 보고 그위로 올려서하는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도 채취하게 되면 그 자금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지금 상수원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54명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는 그 위로 올라가면 수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는 그 하천도 배는 될 것으로 보고 그위로 올려서하는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도 채취하게 되면 그 자금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지금 상수원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54명이라고 했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의원 그 사람들하고 어떤 마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위로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을 것이 아니냐, 물론 보령댐물이나 옥계저수지 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옥계저수지에서 1일 134백톤씩 공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옥계저수지를 가서보니까 거기의 유형면적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한 쪽에서 나오는 물도 개울물이 별로 없다시피한데 과연 그 물이 그렇게 공급이 될 것인가 의문이 가고 보령댐에서 오는 물이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당진쪽이나 서산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예산으로 오는 것은 간헐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그 사항보다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장래에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옥계저수지 물 사용량 관계는 농조측하고 충분히 기술 검토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빙성 있게 봐야할 겁니다. 단, 환경부에서 국비만 따온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보령댐물도 홍성서 삽교를 거쳐서 예산읍까지 송수관을 '98년도에는 매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미지수가 아니라 확실한 1일 129백톤 물량입니다. 저희는 한톤이라도 더 얻어 올려고 하는 것이지 129백톤은 확정적인 물량입니다.
그리고 500미터이상을 상류지점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볼 때는 저희가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 들지만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미터이상을 상류지점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볼 때는 저희가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 들지만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어디가요?
○도시과장 황선원 정수장에요?
○도시과장 황선원 매월마다 틀리는 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2급수가 되고, 비가 안올 때는 3급수가 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의원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폐수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축사가 된다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거의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것 아시죠. 그렇게 되고 애당초 목적은 오.폐수시설 처리비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쪽으로 건너가는 도로역활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오.폐수물이 내려올 적에 군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로 내려 가야겠다고 분리돼서 내려온것이 아니고, 현재도 가보면 축사 오.폐수가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교리 4구지역 이 쪽에서는 장마만 지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인분같은 것을 퍼서 하천에다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정수장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래서 맑은 물 공급을 한다면 군비가 들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부분중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됐을 때 이미 지어 놓은 건물을 뜯는 예가 없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덕산가야관광호텔 옆에 지은 건물 때문에 한창 문제가 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건축하는 것을 보면 길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가로망을 그어 놓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됐을 때 아주 편하게 군비도 안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덕산가야관광호텔 옆에 지은 건물 때문에 한창 문제가 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건축하는 것을 보면 길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가로망을 그어 놓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됐을 때 아주 편하게 군비도 안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가야장 호텔이 있는 부근을 뭐로 할거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최종적이고 우선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할거냐, 위락지역으로 할거냐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위락지역으로 된다면 더 이상 변경이 없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취락지역으로 해서 현상태 대로 도로를 내서 건물을 안뜯고서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집을 짓기전에 자연취락지역으로 미리 지정해서 짓는 방법은 없어요? 가로망을 긋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집을 짓기전에 자연취락지역으로 미리 지정해서 짓는 방법은 없어요? 가로망을 긋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부의장 박순환 재정비 할 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부의장 박순환 도시계획 재정비가 올 해 아닙니까? 내년입니까? 덕산은 올해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덕산은 금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부의장 박순환 금년도?
○도시과장 황선원 예, 내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의장 박순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도 12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우리군에서 392억원을 투자해서 48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게 되는 수익이 되는 120억정도가 흑자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읍민이 개발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기대를 갖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다행히도 이러한 흑자가 될 때에는 우리 군비에 적자없이 흑자를 본다면 다행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산성리지역에 비해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번째,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읍 예산리에 거주하는 남씨라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약 900평 정도의 사유 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있죠?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없습니까?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도 12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우리군에서 392억원을 투자해서 48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게 되는 수익이 되는 120억정도가 흑자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읍민이 개발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기대를 갖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다행히도 이러한 흑자가 될 때에는 우리 군비에 적자없이 흑자를 본다면 다행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산성리지역에 비해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번째,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읍 예산리에 거주하는 남씨라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약 900평 정도의 사유 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있죠?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민원은 아니고, 구두로 와서,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 직접 접수됐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한 두필지가 아니고, 저희 관내만 해도 234천평방미터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 형편상 보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민원인한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후에 저희가 재원이 허용하는데에 따라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의원 민사재판을 했을 때에 99퍼센트가 패소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했을 적에 보상이 필요한 건가요? 사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소유자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고도 철저한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아는 바로는 원고가 법원에다 소송해서 재판할 때 법원에서도 사정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청구의 취지는 인정되나 국가경제나 사회 질서상 그 주장을 실현시켜 줄 수 없다는 판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해도 법원에서는 해 주라고 하는 판결이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청구의 취지는 인정되나 국가경제나 사회 질서상 그 주장을 실현시켜 줄 수 없다는 판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해도 법원에서는 해 주라고 하는 판결이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유보하는 겁니다.
○신현문 의원 사람은 욕구충족에 대한 보편성의 논리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요계획과 연차공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내부구조 사업과 주택자금의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물의없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농촌에 가면 축분 냄새 때문에 코가 매울 지경인데 그 보다 더 도시 인근을 지나다보면 여름철 하수도의 냄새는 말도 못하게 코를 찌릅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건축 할 때 이 좌변기에서 세척하는 물량이 법적으로 몇 리터로 되어 있나, 만약에 법적 리터가 있다면 그 물량을 늘려서 도시 하수구를 씻겨 나가는 물을 내보냄으로서 도시의 하수구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수요계획과 연차공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내부구조 사업과 주택자금의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물의없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농촌에 가면 축분 냄새 때문에 코가 매울 지경인데 그 보다 더 도시 인근을 지나다보면 여름철 하수도의 냄새는 말도 못하게 코를 찌릅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건축 할 때 이 좌변기에서 세척하는 물량이 법적으로 몇 리터로 되어 있나, 만약에 법적 리터가 있다면 그 물량을 늘려서 도시 하수구를 씻겨 나가는 물을 내보냄으로서 도시의 하수구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중.장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동수가 총 2,305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따져보면 예산읍이 177동, 삽교가 167동, 대술이 367동, 신양이 194동, 광시가 278동, 대흥이 34동, 응봉이 137동, 덕산이 129동 .봉산이 115동, 고덕이 414동, 신암이 194동, 오가 99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도에 이 물량을 다 요구하면 100퍼센트 물량은 오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연도별로 '97년도에는 555동을 신청할 계획이고, '98년도에는 416동, '99년도에는 318동 2000년도에는 290동으로 해서 매년 상부기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도에 가서 섭외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말씀하신 생활 하수에서 나오는 수질관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중.장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동수가 총 2,305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따져보면 예산읍이 177동, 삽교가 167동, 대술이 367동, 신양이 194동, 광시가 278동, 대흥이 34동, 응봉이 137동, 덕산이 129동 .봉산이 115동, 고덕이 414동, 신암이 194동, 오가 99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도에 이 물량을 다 요구하면 100퍼센트 물량은 오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연도별로 '97년도에는 555동을 신청할 계획이고, '98년도에는 416동, '99년도에는 318동 2000년도에는 290동으로 해서 매년 상부기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도에 가서 섭외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말씀하신 생활 하수에서 나오는 수질관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건축허가가 나간 중에서 조경해야 될 건물이 13동이라고 했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건축허가가 나간 중에서 조경해야 될 건물이 13동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계획내에서,
○도시과장 황선원 용도별 지역별로 틀립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아니죠.
○도시과장 황선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 문제는 건축사용 승인후에 군에서는 1년동안 두번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고사된 것은 재조경 하도록하고 고사 안된 것은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고사된 것은 재조경 하도록하고 고사 안된 것은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확인은 않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사용검사 하기전에 조경을 해도 고사가 될 시기라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조경대금을 예치한 후에 나중에 조경시기가 돌아오면 하도록 해서 다 되면 예치한 것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어느 건물이라고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조경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면적에 조경을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위해서고 지금 나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습니다만 타목적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다시 신축하는 사람들에게도 공무원들의 공신력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전시적으로 준공검사만을 맡기 위해서 하지 말고 조그마한 나무라도 큰 화분에 심어서 보기 좋게 기른다든지 효과적,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조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면사무소 옆에 들어가는 도로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러나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조경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면적에 조경을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위해서고 지금 나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습니다만 타목적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다시 신축하는 사람들에게도 공무원들의 공신력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전시적으로 준공검사만을 맡기 위해서 하지 말고 조그마한 나무라도 큰 화분에 심어서 보기 좋게 기른다든지 효과적,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조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면사무소 옆에 들어가는 도로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면사무소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도로가 농어촌 도로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농어촌 도로입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꼭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삽교읍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 질문에 관해서는 삽교읍 행정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개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법의 당위성의 불부합을 내세워 오면서 도시계획수립후 10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삽교읍 도시계획구역내 기업유치로 인해서 도시계획의 재정비 당위성이 발생되고 따라서 계획상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도시과장님께서는 금년 제2차 추경의 예산반영에 계획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꼭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삽교읍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 질문에 관해서는 삽교읍 행정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개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법의 당위성의 불부합을 내세워 오면서 도시계획수립후 10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삽교읍 도시계획구역내 기업유치로 인해서 도시계획의 재정비 당위성이 발생되고 따라서 계획상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도시과장님께서는 금년 제2차 추경의 예산반영에 계획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삽교 도시계획구역내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대농의 큰 그룹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녹지지역으로써는 타당이 안됨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는 꼭 용역비를 세워서 삽교읍 도시계획 재정비도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삽교 도시계획구역내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대농의 큰 그룹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녹지지역으로써는 타당이 안됨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는 꼭 용역비를 세워서 삽교읍 도시계획 재정비도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근 군에서도 택지개발을 했습니다만 분양이 안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단지 싸다는 이유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특히 수백억원의 기채를 가지고 만약에 택지가 팔리지 않았을 때,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하고, 옥계저수지를 2010년까지 숭상을 해서 상수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와 상수원을 같이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원을 별도로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관양산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근 군에서도 택지개발을 했습니다만 분양이 안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단지 싸다는 이유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특히 수백억원의 기채를 가지고 만약에 택지가 팔리지 않았을 때,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하고, 옥계저수지를 2010년까지 숭상을 해서 상수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와 상수원을 같이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원을 별도로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먼저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에 공사비가 362억원 투자해서 123억원의 순수익을 본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양산에서 사토량이 420만 루배가 나옵니다.
그 420만 루배를 처치할 때 군에서 반 가져가는 사람이 반해서 보는 반 부담할 때에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군에서는 반을 부담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의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거기에서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개인한테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줘서 거기에서 루배당 300원씩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볼 때에 앞으로 저희가 123억원이 아니라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입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되고, 또 현재 산성지구 평당 최고는 200만원이 넘고 최저는 100만원선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반으로 한다고 할 때에도 평당 60만원이면 되는데, 전액수요자가 물량을 가져간다고 할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각이 될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매각관계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옥계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농조하고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대충 조합장님과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예당저수지 물을 전부 옥계저수지로 다 보내고 전액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예당저수지 물을 전부 보내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높은 지대는 옥계저수지물을 일부 쓰고 낮은 지대만 예당저수지 물을 댄다고 할 때는 시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높은 곳은 옥계지 물을 사용하고 저지대만 예당저수지 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액 반반씩 쓰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만 공사비를 덜 들게 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는 옥계저수지 물을 일부 주고 저지대만 예당저수지 물을 줘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사업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에 공사비가 362억원 투자해서 123억원의 순수익을 본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양산에서 사토량이 420만 루배가 나옵니다.
그 420만 루배를 처치할 때 군에서 반 가져가는 사람이 반해서 보는 반 부담할 때에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군에서는 반을 부담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의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거기에서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개인한테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줘서 거기에서 루배당 300원씩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볼 때에 앞으로 저희가 123억원이 아니라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입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되고, 또 현재 산성지구 평당 최고는 200만원이 넘고 최저는 100만원선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반으로 한다고 할 때에도 평당 60만원이면 되는데, 전액수요자가 물량을 가져간다고 할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도 매각이 될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매각관계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옥계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농조하고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대충 조합장님과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예당저수지 물을 전부 옥계저수지로 다 보내고 전액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예당저수지 물을 전부 보내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높은 지대는 옥계저수지물을 일부 쓰고 낮은 지대만 예당저수지 물을 댄다고 할 때는 시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높은 곳은 옥계지 물을 사용하고 저지대만 예당저수지 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액 반반씩 쓰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만 공사비를 덜 들게 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는 옥계저수지 물을 일부 주고 저지대만 예당저수지 물을 줘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사업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본 의원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수원 물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서 많이 가져야 하는데 차라리 농조에서 타협이 된다면 그 물이 깨끗하고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상수원 하나로만 쓰시고 돈이 들더라도 하나로 써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원 물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서 많이 가져야 하는데 차라리 농조에서 타협이 된다면 그 물이 깨끗하고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상수원 하나로만 쓰시고 돈이 들더라도 하나로 써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전부를 상수원으로 쓰는 것이 사실상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얼마를 국비에서 따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얼마를 국비에서 따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더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김영택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이 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김영택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이 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발생최소화대책으로 산불방지, 산사태등 예찰 활동실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정규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사태 예찰요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산사태 예찰활동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8명을 산림과에 배치하여 논두렁 태우기금지, 산림내 취사행위금지,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조심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산불감시요원 24명을 고용하여 산불취약지에 기동배치해서 산불방지예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예찰활동요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 조심기간 중에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공익요원 9명을 건설과에 기동배치하여 건설과장 책임하에 예산 무한천, 삽교천, 신양천, 구만천등 주요 하천변에 하천감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감시 청원경찰 4명을 고용하여 주요하천에 대한 취약시설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감은 물론 건설과나 산림과에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예찰요원을 앞으로 더욱 더 확대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95년도에서 '96년도 민방위교육훈련 현황과 교과목의 편성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한 조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정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이나 군의원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자가 제외대상인데 그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년차에 걸쳐 매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5,310명, 하반기 5,537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상반기에는 5,5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96년도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5,34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목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목의 편성은 상.하반기 각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실정 국제정세와 변화 생활상식등 소양과목 2시간과 최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화기사용법, 가스안전관리 대형사고예방, 응급환자 처치요령 등을 실시하고 교육은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으며,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지역안전과 군사작전 지원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노동적 대등과 대처할 수 있는 남한의 민방위대원은 전국적으로 680만명의 민방위대원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큰 상징을 과시하고 있어 대외적인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생활 민방위로서의 재난예방과 주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대상자는 상반기 5,310명 하반기에 5,542명에 대하여 8시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1차 본교육에 1,274명이 불참해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 다섯명의 불참자는 모두 무단 전출자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법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30만원씩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중 5,609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1차에 639명이 불참해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28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불참자 28명 모두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운영 업무지침에 의해서 '95년 8월 3일 말소자 2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 30만원씩 부과 징수하였으며 '95년8월 4일 이후 말소자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26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재등록시켜서 하반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정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내기철에 약 10일간 교육을 중지하였으며, 하반기에 역시 제일 바쁜 추수기간인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서 9월에서 10월까지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각 읍.면장과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실정에 맞도록 농촌의 바쁜 일손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난사고대책에 대하여 군내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현황은 어떠하며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시설물 예방점검 현황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총 9회를 점검해서 33개반 133명을 투입해서 35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중 359개를 점검한 결과 안전이 250개소, 불안전이 109개소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2개소를 조치 완료하고 지금 현재 2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날 체육관시설 안전점검을 1개반에 4명이 실시해서 예산중학교에 대한 종합체육관 실내 바닥후로딩처리, 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불량에 대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2월 10일에서 25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총 24개반 72명을 투입해서 축대 옹벽건축물 교량공사장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114개소를 점검해서 안전이 111개소 불안전이 신례원 2구 마을 회관과 응봉 송석마을회관 봉산 마교교등 3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장.단기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가스시설을 3월 11일날 1개반 4명을 편성해서 한일연립과 대진연립, 충방연립등을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고무호스가 금속으로 되어야 하는데 고무호스를 가스 연결호스로 되어 있어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3월 15일날 공연장 안전점검을 1개반 5명이 중앙극장과 명보극장 2개소를 실시해서 점검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겨울철 화재 취약지 점검을 1월 23일에서 3월22일까지 3회에 걸쳐 예산 상설시장 127개 점포에 대해서 3개반 22명을 투입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7개 점포중에서 220건의 불안전 요인을 발견해서 노후전선교체 소화기알선등 해서 조치완료를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날 방위산업체 안전점검 1개반 5명이 투입해서 한벨주식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개지 보호막 미설치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조치 완료 했습니다.
6월 20일날 예산천 복개지에 대한 1개반 5명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취약지시설 안전점검을 6월 27일에서 6월 28일까지 1개반 5명에 대해서 대형공사장등 재난취약시설을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응봉 공설 공원묘지 배수로 시설이 불량했고, 상설시장 전기배선이 불량한 것으로 점검이 돼서 배수로 보수 및 배선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8월 8일에서 8월 14일 2개반 11명을 투입해서 교량건축물등 9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 74개소, 불안전 24개소로 지금 현재 관련 실.과에 불안전 24개소에 대한 조치 지시를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조치완료가 끝나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입니다.
저희 관내 위험 시설물에 군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상설시장 입니다. 전기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사고 위험인데, 안전점검을 금년도에 3번을 해서 노후전선 교체등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등 교체, 전선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산성 서계양 1교는 교각기초 3개소가 세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 불도우저등 장비를 이용해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천 복개지는 지금 8월 15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신암 종경리는 난간 파손 스라브 균열로 붕괴 위험인데, 금년도 4월 2일날 착공해서 10월 2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봉산 마교교는 스라브처짐 및 상판 균열로 붕괴위험인데, 위험시설 경고판을 설치했고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삽교 뗏말교는 상판균열로 붕괴위험인데 금년도 3월 10날 착공해서 9월 2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실.과장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카드화해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위험 표시판 차량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항구적인 조치가 있도록 해당 실.과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 구축과 장비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저희 군내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안전관리와 주요정책의 심의조정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5명의 유관기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상.하반기 연 2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합니다.
다음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유관기관과 19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그 위원은 유관기관의 부단체장으로 19명을 구성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5일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과의 좋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발생시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신고입니다.
주간에는 읍.면이나 군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고를 하면 되고, 야간에는 읍.면 당직실 또는 군청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재와 긴급 구조신고는 119에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사태 여하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유도는 먼저 공무원에 대한 계도입니다. 출장, 퇴근, 외출시에 항시 재난안전대책 예찰활동 전개와 취약시설 발견시에 즉시 보고 조치되며, 주민은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서로하고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상.하반기에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선별해서 20명 정도 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명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보상품으로는 소화기 한대씩을 줬습니다. 주민신고요령 홍보로는 유선방송 월 3회, 마을앰프 주 1회, 예산소식지 연 6회, 스티커 제작부착 3,200매, 홍보 안내문 배부 32,000매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예찰요원화하여 다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신고접수시 대응 조치로는 사고정도에 따라 전직원 비상발령, 화재, 산불, 전기, 유료가스 폭발, 건축물 붕괴도로 교량유독물사고 종류에 따라 유형별로 즉시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응급복구는 관련 실과에서 통보하여 경고표지판 차량통행 제한등 응급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중.장기적으로 개.보수대책 계획을 실.과별로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7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화재사고는 통제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해서 8개반에 33명, 산불사고는 산림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7개반에 30명, 건축물 붕괴사고는 도시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8개반에 41명, 도로교량 대형공사장 사고는 건설과장을 통제관으로해서 8개반에 41명, 유독물 오.폐수 사고는 환경보호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6개반에 32명, 전기유료 가스폭발사고는 지역경제과장을 통제관으로해서 8개반에 40명, 대형교통사고는 지역경제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8개반에 40명을 각각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사고유형 종류에 따라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비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예산 소방파출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완강기등 7종 4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364만원을 들여서 구명보트등 7종 7개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예산 파출소에 무상 임대해서 119구조대에서 신고 즉시 인명구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안전점검 장비구입 계획입니다. 이 장비는 국비가 1,467만원, 도비가 1,467만원, 군비가 1,763만원해서 3,23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균열측정기등 4종인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예방 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균열 측정기는 1대에 33만원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벽면 균열폭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테스트 해머는 278만원인데, 이것은 콘크리트의 강도 측정기입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995만원인데 균열과 손상부위탐지를 하는 기계입니다.
철근 탐지기 한대는 이것은 1,870만원인데 철근 위치라든지 두께라든지 배치간격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장비확보계획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인명구조 장비를 점차적으로 거듭해 나가겠으며 등짐 펌프라든지 요대, 또는 화재, 산불방지를 위한 요대나 수통등 산불 진화시 필요한 장비와 절단기, 사다리, 완강기등 기초적인 장비나 인명구조 장비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도단위 광역소방으로 지위 통솔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산 소방서와 유관기관인 예산 파출소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한 읍면 의용소방대와 협조해서 원활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의 화재 발생시에 인명구조대책은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인과 주민으로 편성된 자율소방대에 의해 구내방송으로 옥내 소화전 사용과 대피를 유도해 나갈것이며, 2차로는 아산소방서와 예산 파출소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원이 출동해서 소방차로 화재를 진화하며 굴절사다리차와 완강기등을 이용해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화재가 거세 질 경우에는 도 소방본부와 육군본부 경찰청등의 헬기지원을 요청해서 인명을 구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인명구조 장비확보를 위하여 사다리, 인명구조용 보트등 지난 번에 7종을 구입해서 예산파출소에 무상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층아파트의 화재발생시 아산 소방서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발생최소화대책으로 산불방지, 산사태등 예찰 활동실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정규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사태 예찰요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산사태 예찰활동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8명을 산림과에 배치하여 논두렁 태우기금지, 산림내 취사행위금지,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조심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산불감시요원 24명을 고용하여 산불취약지에 기동배치해서 산불방지예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예찰활동요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 조심기간 중에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공익요원 9명을 건설과에 기동배치하여 건설과장 책임하에 예산 무한천, 삽교천, 신양천, 구만천등 주요 하천변에 하천감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감시 청원경찰 4명을 고용하여 주요하천에 대한 취약시설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감은 물론 건설과나 산림과에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예찰요원을 앞으로 더욱 더 확대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95년도에서 '96년도 민방위교육훈련 현황과 교과목의 편성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한 조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정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이나 군의원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자가 제외대상인데 그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년차에 걸쳐 매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5,310명, 하반기 5,537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상반기에는 5,5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96년도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5,34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목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목의 편성은 상.하반기 각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실정 국제정세와 변화 생활상식등 소양과목 2시간과 최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화기사용법, 가스안전관리 대형사고예방, 응급환자 처치요령 등을 실시하고 교육은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으며,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지역안전과 군사작전 지원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노동적 대등과 대처할 수 있는 남한의 민방위대원은 전국적으로 680만명의 민방위대원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큰 상징을 과시하고 있어 대외적인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생활 민방위로서의 재난예방과 주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대상자는 상반기 5,310명 하반기에 5,542명에 대하여 8시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1차 본교육에 1,274명이 불참해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 다섯명의 불참자는 모두 무단 전출자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법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30만원씩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중 5,609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1차에 639명이 불참해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28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불참자 28명 모두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운영 업무지침에 의해서 '95년 8월 3일 말소자 2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각 30만원씩 부과 징수하였으며 '95년8월 4일 이후 말소자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26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재등록시켜서 하반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정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내기철에 약 10일간 교육을 중지하였으며, 하반기에 역시 제일 바쁜 추수기간인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서 9월에서 10월까지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각 읍.면장과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실정에 맞도록 농촌의 바쁜 일손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난사고대책에 대하여 군내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현황은 어떠하며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시설물 예방점검 현황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총 9회를 점검해서 33개반 133명을 투입해서 35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중 359개를 점검한 결과 안전이 250개소, 불안전이 109개소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2개소를 조치 완료하고 지금 현재 2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날 체육관시설 안전점검을 1개반에 4명이 실시해서 예산중학교에 대한 종합체육관 실내 바닥후로딩처리, 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불량에 대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2월 10일에서 25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총 24개반 72명을 투입해서 축대 옹벽건축물 교량공사장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114개소를 점검해서 안전이 111개소 불안전이 신례원 2구 마을 회관과 응봉 송석마을회관 봉산 마교교등 3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장.단기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가스시설을 3월 11일날 1개반 4명을 편성해서 한일연립과 대진연립, 충방연립등을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고무호스가 금속으로 되어야 하는데 고무호스를 가스 연결호스로 되어 있어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3월 15일날 공연장 안전점검을 1개반 5명이 중앙극장과 명보극장 2개소를 실시해서 점검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겨울철 화재 취약지 점검을 1월 23일에서 3월22일까지 3회에 걸쳐 예산 상설시장 127개 점포에 대해서 3개반 22명을 투입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7개 점포중에서 220건의 불안전 요인을 발견해서 노후전선교체 소화기알선등 해서 조치완료를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날 방위산업체 안전점검 1개반 5명이 투입해서 한벨주식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개지 보호막 미설치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조치 완료 했습니다.
6월 20일날 예산천 복개지에 대한 1개반 5명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취약지시설 안전점검을 6월 27일에서 6월 28일까지 1개반 5명에 대해서 대형공사장등 재난취약시설을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응봉 공설 공원묘지 배수로 시설이 불량했고, 상설시장 전기배선이 불량한 것으로 점검이 돼서 배수로 보수 및 배선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8월 8일에서 8월 14일 2개반 11명을 투입해서 교량건축물등 9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 74개소, 불안전 24개소로 지금 현재 관련 실.과에 불안전 24개소에 대한 조치 지시를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조치완료가 끝나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입니다.
저희 관내 위험 시설물에 군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상설시장 입니다. 전기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사고 위험인데, 안전점검을 금년도에 3번을 해서 노후전선 교체등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등 교체, 전선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산성 서계양 1교는 교각기초 3개소가 세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 불도우저등 장비를 이용해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천 복개지는 지금 8월 15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신암 종경리는 난간 파손 스라브 균열로 붕괴 위험인데, 금년도 4월 2일날 착공해서 10월 2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봉산 마교교는 스라브처짐 및 상판 균열로 붕괴위험인데, 위험시설 경고판을 설치했고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삽교 뗏말교는 상판균열로 붕괴위험인데 금년도 3월 10날 착공해서 9월 2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실.과장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카드화해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위험 표시판 차량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항구적인 조치가 있도록 해당 실.과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 구축과 장비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저희 군내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안전관리와 주요정책의 심의조정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5명의 유관기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상.하반기 연 2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합니다.
다음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유관기관과 19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그 위원은 유관기관의 부단체장으로 19명을 구성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5일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과의 좋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발생시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신고입니다.
주간에는 읍.면이나 군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고를 하면 되고, 야간에는 읍.면 당직실 또는 군청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재와 긴급 구조신고는 119에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사태 여하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유도는 먼저 공무원에 대한 계도입니다. 출장, 퇴근, 외출시에 항시 재난안전대책 예찰활동 전개와 취약시설 발견시에 즉시 보고 조치되며, 주민은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서로하고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상.하반기에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선별해서 20명 정도 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명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보상품으로는 소화기 한대씩을 줬습니다. 주민신고요령 홍보로는 유선방송 월 3회, 마을앰프 주 1회, 예산소식지 연 6회, 스티커 제작부착 3,200매, 홍보 안내문 배부 32,000매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예찰요원화하여 다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신고접수시 대응 조치로는 사고정도에 따라 전직원 비상발령, 화재, 산불, 전기, 유료가스 폭발, 건축물 붕괴도로 교량유독물사고 종류에 따라 유형별로 즉시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응급복구는 관련 실과에서 통보하여 경고표지판 차량통행 제한등 응급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중.장기적으로 개.보수대책 계획을 실.과별로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7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화재사고는 통제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해서 8개반에 33명, 산불사고는 산림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7개반에 30명, 건축물 붕괴사고는 도시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8개반에 41명, 도로교량 대형공사장 사고는 건설과장을 통제관으로해서 8개반에 41명, 유독물 오.폐수 사고는 환경보호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6개반에 32명, 전기유료 가스폭발사고는 지역경제과장을 통제관으로해서 8개반에 40명, 대형교통사고는 지역경제과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8개반에 40명을 각각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사고유형 종류에 따라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비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예산 소방파출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완강기등 7종 4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364만원을 들여서 구명보트등 7종 7개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예산 파출소에 무상 임대해서 119구조대에서 신고 즉시 인명구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안전점검 장비구입 계획입니다. 이 장비는 국비가 1,467만원, 도비가 1,467만원, 군비가 1,763만원해서 3,23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균열측정기등 4종인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예방 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균열 측정기는 1대에 33만원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벽면 균열폭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테스트 해머는 278만원인데, 이것은 콘크리트의 강도 측정기입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995만원인데 균열과 손상부위탐지를 하는 기계입니다.
철근 탐지기 한대는 이것은 1,870만원인데 철근 위치라든지 두께라든지 배치간격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장비확보계획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인명구조 장비를 점차적으로 거듭해 나가겠으며 등짐 펌프라든지 요대, 또는 화재, 산불방지를 위한 요대나 수통등 산불 진화시 필요한 장비와 절단기, 사다리, 완강기등 기초적인 장비나 인명구조 장비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도단위 광역소방으로 지위 통솔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산 소방서와 유관기관인 예산 파출소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한 읍면 의용소방대와 협조해서 원활한 소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의 화재 발생시에 인명구조대책은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인과 주민으로 편성된 자율소방대에 의해 구내방송으로 옥내 소화전 사용과 대피를 유도해 나갈것이며, 2차로는 아산소방서와 예산 파출소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원이 출동해서 소방차로 화재를 진화하며 굴절사다리차와 완강기등을 이용해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화재가 거세 질 경우에는 도 소방본부와 육군본부 경찰청등의 헬기지원을 요청해서 인명을 구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인명구조 장비확보를 위하여 사다리, 인명구조용 보트등 지난 번에 7종을 구입해서 예산파출소에 무상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층아파트의 화재발생시 아산 소방서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택 의원님부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택 의원님부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중에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할 뜻으로 보충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지 예찰요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재난방지를 미연에 방지활동을 했다는 데는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답변중에 청원경찰 4명을 연중 고정배치해서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찰감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우기철인 6월달부터 8월달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개인의 의견으로 고정배치 예찰요원은 산불같은 경우는 겨울도 좋겠습니다만 산사태라던가 하천제방 같은 그런 부분의 예찰은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전까지 2인 1조로 해서 취약지구를 예찰하고 미흡하면 그 다음에 2월달에서 3월달까지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미흡한 부분들은 완전히 복구를 하고 우기를 맞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던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을 절대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한 답변은 좋았습니다. 단 그 답변중에서 시기를 하반기 교육시기를 9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를 피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후한 어떤 경우는 조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금년같은 경우로 해서 8-9월달 즈음하고 금년에는 10월달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10월달에서부터 11월달이 본격적인 농번기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장과 매년 상의를 하면서 자원들이 전부 일을 하고 도시 주민들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젊은 인력들, 그 분들을 농번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교육계획의 방침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쉬운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중에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할 뜻으로 보충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지 예찰요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재난방지를 미연에 방지활동을 했다는 데는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답변중에 청원경찰 4명을 연중 고정배치해서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찰감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우기철인 6월달부터 8월달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개인의 의견으로 고정배치 예찰요원은 산불같은 경우는 겨울도 좋겠습니다만 산사태라던가 하천제방 같은 그런 부분의 예찰은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전까지 2인 1조로 해서 취약지구를 예찰하고 미흡하면 그 다음에 2월달에서 3월달까지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미흡한 부분들은 완전히 복구를 하고 우기를 맞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던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을 절대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한 답변은 좋았습니다. 단 그 답변중에서 시기를 하반기 교육시기를 9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를 피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후한 어떤 경우는 조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금년같은 경우로 해서 8-9월달 즈음하고 금년에는 10월달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10월달에서부터 11월달이 본격적인 농번기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장과 매년 상의를 하면서 자원들이 전부 일을 하고 도시 주민들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젊은 인력들, 그 분들을 농번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교육계획의 방침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쉬운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된 27개소와 24개소 시설물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더욱 더 연구하시어 군민의 재난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된 27개소와 24개소 시설물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더욱 더 연구하시어 군민의 재난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고층아파트 사고시에 이렇게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가지고 대책이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지사님하고 회의하는 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역소방으로 되어서 충청남도에 5개 소방서가 있고 지금 10개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군은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소방서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소방서에는 사다리차도 있고, 인명구조차도 있고, 주유소나 이런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도 화학 약품차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파출소에 차 두대 있습니다.
구급차 1대 하고 물차가 2대 있어요. 읍내에 하나 있고 신례원에 하나 있고,. 지금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이 체증을 앓고 있는데 화재는 5분이 중요합니다.
5분이 중요한데 광역체제로 돼서 아산에서 차가 온다, 도의 산림과나 군부대에 요청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다 소용 없어요. 그러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재난관리과장으로써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주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면에 있는 농어촌 차나 이런데에 의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다만 좀 더 상급 관청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장비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소방서는 비록 안됐다 하더라도 장비만은 균형있게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고층아파트 사고시에 이렇게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가지고 대책이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지사님하고 회의하는 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역소방으로 되어서 충청남도에 5개 소방서가 있고 지금 10개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군은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소방서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소방서에는 사다리차도 있고, 인명구조차도 있고, 주유소나 이런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도 화학 약품차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파출소에 차 두대 있습니다.
구급차 1대 하고 물차가 2대 있어요. 읍내에 하나 있고 신례원에 하나 있고,. 지금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이 체증을 앓고 있는데 화재는 5분이 중요합니다.
5분이 중요한데 광역체제로 돼서 아산에서 차가 온다, 도의 산림과나 군부대에 요청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다 소용 없어요. 그러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재난관리과장으로써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주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면에 있는 농어촌 차나 이런데에 의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다만 좀 더 상급 관청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장비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소방서는 비록 안됐다 하더라도 장비만은 균형있게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아산군 소방서 예산군 파출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의용소방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고덕면 의용소방대 구만지대.
○김영현 의원 좋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도 있고 각 읍.면 소재지에 소방대가 있고 또 리단위에 지대가 산재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방대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리단위 지대에는 그 소방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나 전화세 이런 것은 누가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 관계를 아산파출소장하고 아산소방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몇 번 건의를 했고, 지금 저희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22개가 있습니다. 부녀대 3개 대가 있고, 지대가 제일 많은 곳이 고덕이고, 그런데 이 관계는 민방위계장을 시켜서 저도 했습니다만 예산 소방파출소장한테 통화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전기료하고 전화료가 체납된 것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체납된게 없죠. 왜냐하면 소방대원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된게 없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야 마땅하냐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전에 그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등기권자는?
그러면 답변을 듣기전에 그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등기권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원래 저희가 작년 5월달을 기준해서 군 공무원들도 면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도 관리했습니다. 군수가 임명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비 면이라든지, 재산관리는 지사한테 무상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는 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전기료 라던지, 전화요금 이라던지, 오물수거라던지, 그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모든 예산은 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요구가 아산파출소를 통해서 아산소방서를 경유해서 소방본부에 요구가 돼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다시 도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돼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소방서의 사정이 안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 재산관리는 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전기료 라던지, 전화요금 이라던지, 오물수거라던지, 그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모든 예산은 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요구가 아산파출소를 통해서 아산소방서를 경유해서 소방본부에 요구가 돼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다시 도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돼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소방서의 사정이 안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관리자가 무상 임대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의용소방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닙니다.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사용자는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의용소방대 지대까지 소방파출소 소장 얘기는 전기료라던지 전화료를 다 납부한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없습니다. 군에서는 단지 출동수당하고, 피복비, 장학금, 여비, 산업시찰용 활동비,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사건립비등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협조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령이나 지시할 기관은 안되고 항상 협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민방위과장들끼리 만나면 누차 상의가 됩니다만,
○김영현 의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방파출소장님께 가서 왜 당신 어떤 지대에 전기세, 전화세를 안줍니까 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이것 좀 조속히 시정을 해 줘야지 소방대원들이 월급은 안타죠? 출동수당은 있겠습니다만 월급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전기세, 전화세를 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군내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례원리 2구 마을회관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반기 7월 25일날 안전대책회의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례원리 2구 마을회관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반기 7월 25일날 안전대책회의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먼저 2월10일에서 부터 25일까지 24개 점검반을 편성해서 72명의 점검요원을 투입해서 축대 옹벽건축물, 교량공사장, 낙석위험지역등 11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마을회관이 불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례원 2구 마을회관은 앞으로 관련 실과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체제 구축에서 제가 7월 25일날 안전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박상장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25일 안전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해서 15명으로 거기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안전점검 신례원 2구 마을회관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