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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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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20일자로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접수되
어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12개 부서로서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로서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7억 8,636만원으로 1.4퍼센트가 증액된 예산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로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는 6억 8,572만 3천원으로 0.9퍼센트가 증감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개요로는 실.과별 예산 증감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과 4,761만 2천원, 산업과 12억 4,971만 2천원, 축산과 1억 2,276만 8천원, 산림과 871만 3천원, 도시과 8억 4,620만원, 지도소 947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복지과 2,342만 4천원, 환경보호과 2억 4,627만 2천원, 지역경제과 1억 130만 1천원, 건설과 8억 3,131만 3천원, 보건소 2억 6,727만 7천원, 위생환경사업소 2,85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위원회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불용액을 최종 정리하여 사회복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부문에 증액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문별,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3억 1,937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물건비에서는 1,512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759만원,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원,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550만원, 농촌지도소, 복리후생비 부족분 2,289만 7천원이 증액되고,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7,554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부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1억 6,029만 1천원이 증액된 바,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거택구호, 구료비, 노인교통수당, 농어민자녀학자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등 국.도비변경에 따라 2억 6,959만 1천원이 삭감되고, 보육시설운영지원,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농가 지원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 3억 6,3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부문에서 예산액 정리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8억 7,80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1억 9,714만 2천원, 벼직파기공급에서 4,65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국.도비변경에 따라 7억 3,573만 6천원,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22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보훈회관건립부지매입비부족액 6,600만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 6,180만원, 오수처리미나리꽝설치 1,0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3억원, 예산천복개사업 5억원이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및기타 부문으로 5,230만 1천원이 증액편성된 바, 이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 수익적 수입에서 9,865만 2천원, 자본적 수입에서 3억 2,134만 8천원의 세입증액 요인에 있어 노후관교체및갱생공사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8.2퍼센트가 증가된 3억 2,14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바, 국.도비보조금 세입 3,510만원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 4,38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규모로 이는 농공단지부지융자금원금, 이자, 오.폐수처리장운영비, 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억 8,134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체비지매각대금 1억 3,928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과도환지청산금수입에서 7억 2,062만 4천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에서 1,697만 2천원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편성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5.2퍼센트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다섯건의 사업중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군 자체사업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연도내 수입 가능액에 대한 세입증액 조치와 인건비, 불용액등 기존 예산을 정리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니 예산 편성 내용을 정확히 청취하시고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을 검토하시어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보상금 632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가 국.도비에 따라 인원 증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의 보조금이 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주택전세자금도 국.도비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96페이지, 보상금으로 역시 국.도비 증감에 의해서 인원 증감에 따라 보상금 564만원이 증가됐는데, 장애인생계보조수당 96만원이 증액됐고,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46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6,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훈회관 및 장애인회관으로 당초에 위원님들이 3억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체비지 감정가격이 104만 5천원이 나와서 그 평수에 대한 부족액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의 보상금이 조정된 것은 전부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 정리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의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 6,1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금년 마지막 추경부터 생보자에 대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부엌과 주방, 화장실개량사업이 책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171가구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와 합산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국내여비, 의료보호에 도비 100만원이 내려와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기타운영비로 의료보호진료비는, 우선 231페이지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3천 50만원이 잡수입으로다가 이자수입을 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2,952만 2천원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2페이지, 계속비로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인 저소득주민보호환경개선사업비 6,180만원은 동절기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97년도의 사업비와 합쳐서 저희들이 가구를 조사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96페이지의 토지매입비 6,600만원이 부족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3억원의 예산승인을 할 때에 비싼 땅 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평수를 구입해서 앞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노력을 해 봤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다섯군데를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다녀 본 결과 평수는 2,000평도 있고, 1,500평도 있는데 실제 사용할 것은 몇 백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도 형제고개 가는 쪽 한 곳, 향천리 한 곳, 천우장 옆에 한 곳, 대회리 한 곳, 지금 예정지 한 곳등 이렇게 다섯 곳을 놓고 심사를 했는데, 저희 체비지이고 구획정리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어서 어차피 제3자인 민간인 것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도 터미널에서 가깝고 해서 그 분들도 제일 원하는 곳을 택해서 한 것입니다.
이회운 위원  장애인이라던지, 유족회,미망인등 그 분들이 연세가 많고 불편한 분들이니까 교통도 좋은 곳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야 하지만 지금은 교통수단들이 전부 좋아졌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도 넓게 쓸 수 있는 곳을 해야 하는데, 물론 체비지가 안 팔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볼 때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도 보고해서 저렴하고 지역의 개발을 시켜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군의 체비지 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졸속으로 하면 안됩니다.  
  관양산택지개발도 바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50만원정도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 104만원씩 해서 급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전부 369평인데 건물이 들어서는 평수는 100평이고 260평정도가 남기 때문에, 또 구획정리 구간이 사방으로 도로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 했습니다만 군의 입장, 그 분들의 입장, 장기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원을 계상할 때에는 평수에 대한 개념을 몇 평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처음에 3억원을 예산승인해 주실 때에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얼마를 한다고도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 위치가 그것 하나로 떨어진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위치는 서오아파트 2차분 바로 앞에,
박상문 위원  알기 쉽게 6,600만원이라는 것이 그 300평을 맞추기 위해서 더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거기가 딱 한 곳으로 떨어지는,
박상문 위원  글쎄, 그것을 전부 매입하기 위해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돈과 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 짓는건데, 그 구간을 잘라서 하는 것은,
박상문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미리 짜맞추어 놓고서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원의 범위내에서 하다가 군의 사정도 있고 해서 그 땅을 여러 면으로 우리가 소화시켜야 겠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공감이 가게하고, 추경에 올려야 바람직한 것이지,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위치 결정과 평당 가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때의 간담회에 본 위원이 빠졌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편리한대로 사업을 완료해 놓고 추경에 요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결정된 배경을 보고드렸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정과 동시에 우리한테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이상원  간담회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결정과 동시에?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시오 하는 얘기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 3억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이러한 땅을 사려고 공시지가등 모든 것을 환산해 보니까 6,600만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로 상의가 되고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간담회 때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해 달라고, 그러면 간담회때 보고를 했더라도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땅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사전에 보고하는 중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할 때에는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기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법을 논의 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보상금, 포상금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의 내용은 현재 감액되는 사항이고, 11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30만원이 증액됐는데 공해배출업소의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관계로 배출부과금을 3,300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교부금을 약 348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중에서 130만원을 국내여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집행 잔액이고, 115페지이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미나리꽝설치 3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맑은물가꾸기사업으로 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2위를 했어요.  상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뒤에 명시이월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만 12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올리고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의 일용인부임은 재활용센타에 열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용비 5,328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의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전부 집행 잔액으로써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55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구입비가 늘푸른통장기탁금으로 405만 4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으로 해서 환경보전 시책으로 구좌가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조합장이 예산군수한테 늘푸른 통장으로 기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조치로 해서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타전기순간온수기로 현재 재활용센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뜨거운 물이 없어서 온수기를 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센타에 난로라던지, 하는 난방기구가 없어요.
  그 한 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이 1,482만 4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는 기본급으로 3,473만 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분뇨이송펌프수선 21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분뇨이송펌프가 노후되어 한 대를 수선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내여비로 위생환경추진여비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폭기조브로와라인배관및밸브교체비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기계실난방열풍기로 한 대에 160만원, 팩스가 없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6페이지에 도비 1,000만원을 받은 것을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오수미나리꽝설치 1,000만원은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56페이지, 오수미나리꽝 설치는 금년도 사업예정이 되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안됐었어요.
김동숙 위원  안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금년에 처음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12월달에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계획이 안됐던 것이 왔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사업으로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여기에 보면 3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세 곳에 미나리꽝을 설치에서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가 미나리꽝을 거쳐 정화를 한 다음 물을 흘려보내도록 도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미나리꽝에 1,000만원이 계상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도비에요.
김동숙 위원  그러면 세 곳에 똑 같이 배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 놓고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광시라던지, 신양, 대술쪽으로 해서 미나리꽝을 한 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환경오염배출부과금징수업무추진여비와 맑은물가꾸기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3,309만 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이 배출 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48만원을 받았어요.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받은 금액중에서 130만원을 여비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박상장 위원  348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130만원을 여기에 올린 거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사기진작에서 저희 여비로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만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는 348만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130만원을 올렸다고만 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348만원은 교부금으로 쓰는 것이고 130만원에 대해서는 여비로 쓴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맑은물가꾸기업무추진은 조금 틀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박상장 위원  일용인부임에 350만원인데, 인부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해 주는 것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일용인부임요?
박상장 위원  예, 115페이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350만원요?
박상장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예산을 적게 세워서 인건비가 부족이 됐어요.
박상장 위원  본래 인건비를 처음부터 350만원을 세웠어야 할텐데 그것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부족이 되어,
박상장 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됐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예산이 잘못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당초예산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임용되고 하는 과정에서 몇 달씩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350만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되는데 늘었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부족이 되어서 35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구입 했거든요? 
  늘푸른통장기탁금에 405만 4천원을 기탁했는데 그것을 찾아서 이것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이 일단은 세입 조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농협장이 예산군수한테 405만 4천원을 통장으로 줬어요.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서 쓰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탁한 것을 찾아서 이것을 샀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번에 계상이 되면 쓸 것입니다.  일단은 세입 조치가 됐으니까.
박상장 위원  세입 조치가 됐으니까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로 이것을 쓸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미나리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미나리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옛날과 지금은 생활오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미나리가 정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물을 걸려서 흘려 보낸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미나리는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공장같은 곳은 안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로 지저분한 물을 바로 흘러보내지 않고 미나리꽝에 물을 넣어 미나리를 키우면서 배출하겠다.  그래서 맑은 물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같은 것도 집 근처에서 흘러나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잘 크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이회운 위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상관없죠.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센타대형온풍기구입으로 160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이것을 '96년도 해가 바뀌기 직전인 제2회 추경에 계상하셨습니까?
  혹시 솔직히 말씀하셔서 사 놓지 않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겨울에 그 분들이 작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가 급하게 설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얘기를 했고 추경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기를 하루라도 급하니까 추경에 넣어 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 온풍기가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대형온풍기.
○위원장 김영택  재활용센타는 넓은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60평에다가 대형온풍기를 놓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것을 놓으나 마나던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창고속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문을 닫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저쪽의 뒤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대형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효심전화카드제작을 2천원짜리를 3,000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주로 효심세우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효심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출향 인사에게 배부해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해서 윤리의식도 고취시키고,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효심전화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비가 2천원짜리 3,000매를 해서 600만원, 제작수수료가 매당 330원이 들고, 봉투제작이 매당 200원씩 해서 7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으로 가나안노인의집무의탁노인주.부식비는 가나안 노인의 집이 유료양로원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보조금을 감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과 노령수당은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중간에 허가 등록을 한 경로당이 증가됨으로써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도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올바른식단제보급교육강사수당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감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여성자원활동자중앙.도교육과 여성기술교육작품전시회와 식생활개선요리실습은 사용 잔액과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모자가정월동비가 도비 변경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자녀학용품비도 도비 감액으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모자가정기술교육비와 기술교육수강료와 재료비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등기료및전기료와 퇴소아동세대전세등기료및전기료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세료가 국.도비로 지원됨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등기료와 전기료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불우아동수련교실강사수당은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쓰여지지 않으므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의 소년소녀가장세대김장비, 월동연탄지원액이 부족함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덕사보호아동급식비는 보호아동의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이중 지원이 됨으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04페이지, 불우아동수련교실도 집행잔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와 퇴소아동생활자립지원금이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증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종교학교시설부설어린이집설치비는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감액 조치를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시설비로 당초에 계상된 것을 과목 변경을 함으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퇴소아동자립생활지원금은 금년도에는 대상 아동이 없어서 감액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수용자춘계부식및김장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노령수당 국비 반환금으로 당초 계상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설보호자월동대책비가 도에서 12월 19일자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06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교학교시설부설어린이집설치비는 삭감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은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과목에서는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김동숙 위원  2,500만원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종교시설에서 어린이 집을 앞으로 운영하고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각 읍.면에 공고를 했어도 대상자가 없었는데, 예산읍 신례원에 나사렛성결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설을 전부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한 동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한 동입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효심전화카드제작을 2천원씩 3,000매에 6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전한 가정 육성이 주된 사업이 되겠는데, 날로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효심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효심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출향인들에게 배부함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붐조성을 하기 위해 효심전화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박상장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주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 3,000매를 제작하면 600만원인데 759만원을 들여서 배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군내에는 지도층에도 배부를 하고 주로 출향인들한테 배부해서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 전화를 하는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애향심도 고취하는 차원에서,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군내에는 지도층을 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군내의 지도층이라면 어떤 사람을 줍니까?  카드를 3,000매를 해서 지도층에게 나누어 줘서 누구를 또 주라는 겁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한테 부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러한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각 리 단위로, 저희 계획에는 이장까지는 이 사업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주로 출향인들한테,

박상장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카드를 이장한테 나누어 줄 카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만 하나를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장한테 하나를 주는 거죠.
박상장 위원  하나를 주고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배부하는 2천원짜리 효심전화카드를 줘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출향인사를 찾아서 주는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출향인사보다도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까지 급하게 올라 와야 할 소지가 됩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오른다던지 해야 바람직하지, 추경에까지 해야 할 급한 소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구정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구정때에는 고향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박상장 위원  '96년도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 후에 생각했기 때문에 '96년 연말에 대비해서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한 번 할 계획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설날에 고향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고, 다음은 10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난방비가 조금 늘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늘어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하나가 늘으면 경로당에 열 분이 오나 이십 분이 오나 똑같이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경로당 개소당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은,
박상장 위원  과장님, 개소당에, 예를 들어 1만원을 하면 1만원을 가지고 되는 곳도 있고 2만원이나 5만원을 가지고 안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에는 과장님의 아량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필요하지 않나, 항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자원활동자 중앙과 도 교육참석에는 교육을 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당초에 단가가 조금 계상이 높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인당 참여하는 비용이 당초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 1만원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을 1만 2천원이나 1만 5천원, 2만원으로 계상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올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자체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자체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자체에서 계상을 하는데 계상이 잘못돼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로 농지전용시.군교체단속여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2,550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2페이지, 농산업무추진여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쌀생산종합평가우수기관표창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직파기공급지원사업으로 4,6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대지원도 465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상금은 비닐하우스풍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금년도 6월 29일날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 1억 4,208만 8천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우리 군에 유리온실 4,900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도지사품질인증스티커제작입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2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의 돌풍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1억 4,2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시가 조금 늦게 되어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153페이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사업으로 유리온실 4,900평을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의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역시 금년 12월 20일자로 폭설피해복구비 보조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포상금 80만원씩 7개 기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연초부터 쌀생산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별로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우수 읍.면에 대해서 하는, 
박상문 위원  그러면 기관을 읍.면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읍.면.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또, 123페이지, 벼직파기공급지원에서 4,6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몇 대 보급계획 했다가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애당초에는 3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직파기 12대와 탈망기 20대.
박상문 위원  뭐라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탈망기라고 종자 선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경제초기 2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감하게 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직파기는 본래 36대를 계획했다가 12대니까, 약 33퍼센트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농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박상문 위원  직파기를 가져간 곳은 제대로 보급이 됐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가져간 것이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직파기는 본인 들이 원해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직파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금년에도 1,400정보를 직파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왕에 보급시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400정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직파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 공급으로 대체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12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도지사품질인증스티커제작에 3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본래는 도에서 300만원을주고 우리가 300만원을 부담한 겁니까? 
  도에서 600만원을 다 준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박상목  애당초에는 도비300만원과 군비 300만원으로,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안주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계획은 도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군에 보조내시를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집행은 됐는데 그것은 보조해 준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국.도비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국비, 도비, 지방비.
김동숙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 사업은 작년도에예산 원예농가협의회에서, 위치는 신암 탄중리에 유리온실 3,000평을 지었는데 사실상 전업 규모로 하다 보면 인력이라던지, 여러가지면에서 완전히 전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유리온실 4,900평을 현재 시설한 위치 맞은편에 다시 추가로 시설 함으로써 그 농가를 6인이 운영하는데 전업화되고, 그 분들은 그 유리온실 하나만 가지고 전업농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탄중리 들어가는 중간인 종경리에 작년도에 유리온실을한 맞은편에 지금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업화 하도록, 
김동숙 위원  전업농으로 바꾸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거기에 6인이 하고 있어 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6인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기존에 있던 집이라던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토를 팔아서 거기에 재투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 자기부담은 상환한 것으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김동숙 위원  거기의 6인은 모두 예산 분들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예산분들 입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읍 분들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예,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에 있어서 80만원씩 7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7개 기관보다도 각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피사리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똑같이 하고, 1등, 2등, 3등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액수를 줄여서 각 읍.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서에 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 농산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래 여비가 적어서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본래 여비가 빠져서 올린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금년도 쌀생산종합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다녔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경비도 필요해서 보상할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더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병해충항공방제농약대지원으로 460만원을 감했는데 항공방제를 안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애당초에는 1,500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군내 넓은 들이라던지, 농가들한테 항공방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 좀 해 달라 해서 사실상 삽교에서 용동 들과 성리의 들과 하포의 들, 세 군데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서는 희망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만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 예산은 세워놨는데 희망하는 곳이 적어서 다 사용을 못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비닐하우스풍수해피해농가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갔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6월달에 돌풍피해로 인해서 하우스 피해가 났는데 보조내시가 늦게 왔어요.  금년에 사업을 부득이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상을 하나도 못해 줬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추경에 승인이 돼야 보상해 준다는 얘기아니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대부분이 자력으로 복구는 했어요. 복구를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 국고보조라던지 지방비가 지금에 서야 왔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국비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 줬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구를 할적에 규격대로 복구를 안하면 다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우려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라던지, 이런 것을 집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비닐하우스도 설계대로 해야 돼요?  씌여 있던 비닐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하우스의 철재간격이60센치 정도여야 하고,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도 내려앉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피해가 안당할 정도로 했을 적에 피해 당한 것만 해 준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지금 현재 폭설이라던지, 이런 것이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폭설피해로 계상된 것도 전부 다 그래 요?
○산업과장 박상목  폭설피해도 사실 규격대로 안했기 때문에 매년 폭설이라던지 돌풍이라던지 폭우가 있게 되면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피해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대로 다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안나간 사람도 있다고 봤을 적에 제대로 한 사람은 나가고, 조금 간격이 넓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사전에 그런, 
박상장 위원  농가에 그런 것을 내시해 준 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통보를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통보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통보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달의 폭풍피해를 여태 안 해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 시설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본래 아산인가 어디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아산시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박상장 위원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산업과장 박상목  자부담이 아니라 희망 농가가,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희망 농가가 없으니까 자부담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게 말씀하시면,그렇죠.
박상장 위원  국고를 주는데도 자부담을 못해서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희망 농가가 있기 때문에요.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폭설피해농가지원금은 이미 와 있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이번에 보조내시가 됐어요.
김동숙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도 혼란스러운데 앞에 것은 돌풍피해이고, 이것은 폭설피해고, 
김동숙 위원  이번에 온 것이 폭설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12월 30일날.
김동숙 위원  이것이 지원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죠.
김동숙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온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이미 군에서는 개인별로 보상될 것을 보고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급을 할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농가에 대한 것은 다 확인돼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다 확인은 됐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계대로 복구가 안되면 될 때까지 저희가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원칙을 두어야 되겠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군 방침으로 기준을 두어야 되겠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추경에 계상된 것은 금년 여름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6월달요.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한 간격이 60센치라면 총총히 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게 해서 웬만한 폭설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단단하게 복구해야 다시 피해를 안 입지 간격을 넓게 해서 매년 피해 봤다고, 또 보상해 달라고 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김동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 홍보가 되어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홍보는 됐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벼직파기보급관계로 감액조치가 됐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탈망기를 지원해줬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영택  원래는 벼직파기보급사업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탈망기로 사업 변경을 해서 해 줬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영택  그것이 희망에 의해서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직파하는 지역에 해 준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제가 탈망기를 그 지역에 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탈망기는 대게 직파를 하는 농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어린육묘라던지 이런데도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것이 필요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콤바인 수확을 하면 거럭이 있는 벼 또는 낱알이 안되고서 이삭이 붙은 것을 제거함으로써 파종이 균일하게 되어서 묘가 건전하게 육성되게 하기 위해서 탈망기를 공급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국.도비 예산 지원도 사용을 않했기 때문에 반환 조치한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는 직파기가 됐든 탈망기가 됐든 희망 농가에 공급을 하다가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비율보조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참, 아깝네요.  저도 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탈망기 같은 것은 일반 육묘하고 탈묘, 기타 외로 산파하는 쪽에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반액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시기가 지나서 굉장히 아까운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미작지역에도 확대 보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영택  농가들이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도 작년에 성리에 가서 빌려다가 쓰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주무계에 얘기를 해서 확대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반납했다고 해서 아까운 마음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벼병충해방제농약대지원이 감액조치된 것이 산업과장님 설명중에 하는 지역이 없어서 감액조치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것이 아닐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위원장 김영택  그 쪽이군요.  항공방제쪽이 아니고?
○산업과장 박상목  고덕 이라던지 이런 평야지대로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항공방제를 희망하면 우리가 1,500헥타를 계획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삽교의 그 3개 평야에서만 희망을 했고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택  삽교에서도 기타 지역이더 있었는데 안했거든요.
○산업과장 박상목  고덕 용리의 들이라 던지, 구만 들, 오가의 원평 들, 신암면 별리로,
○위원장 김영택  신암 별리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원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이 농약을 군에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50퍼센트정도 보조해 준다고 해도 나머지 50퍼센트를 부담하기 싫으면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택  전액 보조를 해 주면 해도?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억 1,6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비로서 이표장착비와 농가조사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10월 1일날 됐고, 보조결정이 10월 17일날 되어서 저희가 10월28일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동안  에 집행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출산농가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29일날 강풍으로 인해서 고덕면 지곡리 김영태라는 분의 육계 약 400두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산피해복구사업비를 계상해서 집행하고, 그 중에 사업포기 농가가 일부 있으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단가가 약간씩 변경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이 사업재원은 당초에 축산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 1일자로 전액 국비로 재원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변경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1억 1,646만원중에서 그 동안에 저희가 449만 4천원을 집행했고, 1억 1,196만 6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19페이지가 되겠는데 금년도 축산분야, 폭설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노전리 김성남이라는 분인데 우사 105평방미터가 전파됐습니다. 
  따라서 전체복구사업비 387만 4천원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20퍼센트를 보조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난지가 얼마 안됐고 보조내시가 된지 얼마 안되어서, 뒷장을 보시면 전체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96축산분야폭설피해복구비가 있는데 눈이 와서 축사가 내려 앉을 수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럴 수도 있죠.
박상장 위원  비닐하우스도 잘 지은 것은 괜찮은데 축사가 내려 앉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축산과장 김종억  이 축사 내역을 보면 철골이나 스레트로 지은 것이 아니고 철골을 세우고 그 위에는 보온덮개로 한 축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안 올라 있다면 보조대상이 아닌데 정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입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봤을 때 건축을 제대로 해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것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러면 보온덮개를 덮고, 축사라고 신고를 하면 축사가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기둥과 바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붕만 보온덮개로 한 거죠?
박상장 위원  보온덮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축산과장 김종억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보온덮개에 눈이 많이 와서 젖으니까 무거워서 앉은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눈이 많이 쌓이니까 무너지는 거죠.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광시의 김성남씨의 축사인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직접 가 봤기 때문에 심하게 피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앞의 산업과 소관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는 100분의 20퍼센트 밖에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도 그런 비율로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보조비율은 아마 거의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비슷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는 20퍼센트이고 융자가 60퍼센트가 있습니다. 
  자담은 20퍼센트만 들어 가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이 될 것이고 융자는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20으로 보조는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중의 60퍼센트가 융자가 있고, 20퍼센트의 자담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가 16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시.군단위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관련민간인교육보상도 도 교육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중간의 노.사.정간담회연수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도, 군 단위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13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당초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감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의 시설비에 광역취업전산망설치와 자산취득비의모뎀구입 관계는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위원장 김영택  자료 보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미리 알아서 정정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을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방침이 변경되어서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와 바꾼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중간에 농공단지부지매입융자금이자수입으로해서 500만원이 감되는 데 이것은 예산농공단지입니다만 거기의 업체중에서 화연공장이라는 한 업체가 현재 자금난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이 미수되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융자금회수수입도 마찬가지로 화연회사에서 2,130만원을 회사의 자금난으로 납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금은 현재 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2억 1,600만원을 금년도 2월달에 은하환경에 위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않고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감조치를 한 겁니다. 
  238페이지, 농공단지부지융자금회수수입도 부영화학이라고 신암농공단지에 있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잠깐 말씀드린 농공단지오.폐수처리위탁금 2억 1,600만원이 세출분야로 감되는 겁니다. 
  세입분야에서 감했기 때문에 세출분야도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예산농공단지수해복구공사라던지, 그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감조치했습니다. 
  241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라고 해서 농공단지차입금원금상환인데 상환을 하고 잔액이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산을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경찰에서 집행을 하려면 시설비 과목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넣었는데 중간에 방침이 변경돼서 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비는 우리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 동안에는 경찰에서 집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명년부터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꾼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것이 어째서 변경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방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현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237페이지, 오.폐수처리장운영비부담수입액인데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이 우리 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것이 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의 유자격자한테 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에 있는 은하환경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군에서 그 쪽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2억 1,600만원을 부담할 것을 민간업자한테 준거예요.
김동숙 위원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래서 감한 것이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238페이지, 농공단지부지융자금회수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은 150만원인데 부영화학이라고 이 업체가 자금난으로 현재 150만원을 못냈어요.  그래서 연체로 들어 가는데 정리하기 위해서 감시킨 겁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이 신암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신암농공단지,
김동숙 위원  문을 닫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현재 부실하죠.  내년도에 연체해서 낼 거예요.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의 6,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위원  시설비 6,32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을 받으면 연말에 가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관작리의 외곽도로라던지 각 도로의 위험지역에다가 노면 표시판 부족액을 더 계상한 것인데 일부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박상문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것을 더 계상했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장만 변경이 돼서 넘어 온 겁니다. 
박상문 위원  앞에 일반운영비와 연관되는 시설비로 앞에는 유지보수이고, 이것은 시설비로 함께 넘어 왔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제가 말씀을잘못 드렸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변동된 예산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운영 위탁금은 어떤 업체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오.폐수처리장은 사실 군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부담이 농공단지측에서 많다고 해서 이것을 유자격자인 은하환경에서 관리하게 되면 조금 경감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할 2억 1,600만원이 은하환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세출과목인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세출에서도 감되고, 세입에서도 감됐죠.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자체적으로 은하환경에서 오.폐수처리 운영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위원장 김영택  군 세입 세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군에서는 관리가 떠난거죠.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그 동안 군에서는 돈을 받아서 그 사업 운영을 하는 곳에 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 사업 자체를 민간인에게 떠넘겼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산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용부담금부과용컴퓨터구입비가 14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도비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85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으로서 '95년도 8월달의 수해로 인한 산사태 수해 복구와 임도 수해 복구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시술비는 25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수렵장 운영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가 순환 수렵기간인데, 42만 1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산불조심 깃발이라던지 안내판보호조수원여비가 되겠습니다만 항목별로 5만원, 1만원, 13만 3,800원등 남은 것이 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국비반환금에 산사태사방수해 복구비가 약 380만원정도 반환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95년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 산사태에 대한 사방복구로서 7.34헥타에 67개소의 사방복구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 4,430만 7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2,817만원이 섰고, 도비가 1억 2,829만 6천원으로 50퍼센트의 비율로 설계해서 추진한 결과 계약금액이 총금액의 93.7퍼센트가 됐습니다.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산림 수해 복구는 완전히 다 하고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입찰잔액입니다. 
박상장 위원  입찰잔액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부족액 376만 2천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 6만 2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난로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96대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기본조사비 934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군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직분하는 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실시설계비에서 2,58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96대덕지구밭기반정비사업실시설계비에서 233만 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4억 1,186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96대덕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서 1억 7,232만 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 4,683만 9천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관리및시험비기타에서 2,373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관리비및시험비기타에서는 2,7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96대덕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서 656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는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공사감독비가 107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공사감독에서는 3,90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96대덕지구밭기반정비사업공사감독비에서는 2,242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96가을착수신택지구경지정리사업에 5,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96기계화경작로사업에서 4,3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수용비에서 1,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폐천부지측량등기및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급량비로 재해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및방재훈련자급식비에서 1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임차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도로보수인부임이 730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하는 세목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군도및농어촌도로지도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 국유재산등기업무보조에 59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온천개발및관리업무추진여비가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 교통량조사인부임이 4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일반수용비로 제설용염화나트륨이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로 수로원, 도로보수원피복비 6천원이 감됐습니다. 
  148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기본조사설계비가 64만 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역탑­오촌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외3건에서 64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도보조사업으로 봉산금치리­서산운산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 69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봉산금치리­서산운산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69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아스콘소파수선비가 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서 수해복구사업상환금이자가 1,664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대가 1,697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250페이지, 세출에 가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보조사업비가 1,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오수처리장계획변경용역이 830만원이감됐습니다. 
  251페이지, 타회계전출금에서 일반회계전출금에 1,997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도농어촌도로지도제작비라고 해서 3,000매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이미 착수한 사업입니까?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며칠 남았다고 해 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지도 제작이라서, 
박상문 위원  준비는 해 오셨죠?
○건설과장 황선원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노선변경에 따라서 지도를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바꾸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하고도 공감이 되는 얘기가 되어야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건데 이런 항목이 올라온 것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가, 아니면 추진하는 절차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내무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추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하지, 추경이라는 것은 연속성으로 결여된 것을 보완하는 것이 추경이지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건설과 실무진들이 신경을 덜쓴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공감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추경의의미를 실.과장님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후에 추인받는 것으로 추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3,000매는 면 단위, 리 단위까지 실측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렇죠.
박상문 위원  지금 샘플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상문 위원  나오면 저희들도 알게 될테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제작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이 계획은 이대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재해대책비상근무자급식및방재훈련종사자급식해서 125만원은 삭감이 됐거든요?  훈련을 안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금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야간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급량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근무는 했다는데 삭감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재설용염화나트륨은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세워서 600만원을 계상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본래 2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요?  본래 2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됐던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처음에도 많이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것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용했습니까?  600만원을 앞당겨서 사용한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현재까지는 200만원을 사용했고, 앞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현재는 200만원으로 사용 이 됐는데 앞으로 6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상환금이자가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덕산온천 2차지구 차입금으로 15억원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한 날자가 2월 16일날 했는데 저희가 23일자로 했기 때문에 7일간의 이자 차액입니다. 
박상장 위원  덕산이라고요?  여기는 수해복구 사업이면 '95년도 8월 23일날 수해난 그 복구비의 이자 아니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죄송합니다. 
  수해복구로 농협에서 차입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덕산온천지구 특별회계로 넘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이자 발생분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 사업 상환금 이자라고 해도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덕산온천 개발지구의 차입금 상환 이자의 7일간의 차액이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께서 직제개편이후라서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예산설명을 하실때에는 실무직원들에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재설용염화나트륨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 동안 사용한 범위는 국도만 하는지, 지방도도 하는지 읍.면소재지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를 관리하고, 저희 군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제설작업 합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에 각 읍.면에 배당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은 다 사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김동숙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각 읍.면  
별로 위험지구에 대한 제설용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 배정이 됐었느냐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일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대로 저희 수로원들이 싣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읍.면에는 전혀 나간 것이 없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가셨기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새벽 4시경에 막대한 눈이 와서 빙판이 졌다고 할 적에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군에서 읍.면까지 가려면 위험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기도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갖고 있다가 직접 위험지구에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구입한다고 하시면 각 읍.면에 조금씩 배정해서 읍.면에 위험한 곳이 있는 곳은 읍.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실무계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배분해서 위험지구는 새벽에 항시 뿌려줄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부해서 보관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덕산온천관광2차개발지구조합보조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사업에 이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덕산2차지구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에 조합장이나 이사, 경리들의 인부임및사무보조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동숙 위원  330만원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안들어 있다가 이번에 계상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당초에는 1억 2,3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96기계화경작로및경지정리사업농조분이 당초사업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감액 조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예산천복개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예당저수지대체상수원확보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천복개사업교부세에서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수해주택복구비 2,520만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실시설계비 1,800만원,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시설비 4억 7,8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다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 조성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6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96년 2월 7일날 통보되어 '9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체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동 사업의 절대공기인 120일이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써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예산저수지대체상수원확보타당성조사용역 2,000만원, 예산천복개사업 시설비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2,0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관양산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계획용역결과와 연계하여 관양산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용역 납품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2억 4,0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재특자금 추가지원 승인 결정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계속비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96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입이 14억 4,700만원,지출이 12억 5,8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13억 9,300만원, 지출이 15억 8,1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로는 45억 4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와 20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9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가정용이 3,060만원, 업무용이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5,0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2,434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800만원이 감되었고, 동력비가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보상금이 200만원 감됐습니다. 
  21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관교체비 4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수당으로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213페이지,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감되었고, 국외여비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수탁공사비 500만원, 지급이자 7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본예산으로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9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특자금은 죄송합니다만 1,2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분담금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1억 1,6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교체및갱생공사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보고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2,1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와 2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대금이 1억 3,92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과도환지청산금은 7억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족도환지청산금 5억 8,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중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새로 넣어서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까?  한 것을 추인받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할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계획이면 본예산에 계상하지 여기에다가 넣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제가, 
박상문 위원  과장님은 엊그저께 오셔서 자세히 모르실지 몰라도 이 예산의 기본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산상수도원 확보계획 차원에서 하반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계저수지를 숭상한 상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박상문 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계속 상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반드시 군수님의 의지로 해서라도 예당저수지 대체 상수원 개발에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더구나 2회 추경이 날짜가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상되는 자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그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지출된 후에 지금 추인하는 과정이냐, 터 놓고 대화를 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의해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작하겠다고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들에게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면 바로 연초에 하려고, 
박상문 위원  아니, 본예산이 되더라도 연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개념으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전부 추진되고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추인 과정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알기로는 추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실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을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홍성에서 건설과장을 하셨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거기의 상수원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과는 거리가 먼데 예산군의 초점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인근의 같은 보령상수원 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쪽에서 건설과를 담당하셨으면 도시과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의 도시과에 오셨으니까 그 쪽의 내용도 대충 파악을 해 보셨을 테니까 그 쪽에서는 상수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홍성같은 경우는 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보령댐에서 8,900톤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많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로서 애로사항이 많은 시점입니다. 
박상문 위원  거기에는 다른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같은 경우는 옥계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문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번복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열흘밖에 안됐는데 보고 받기에는 옥계저수지를 숭상한다는 그 의미 이상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문 위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의 뜻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활용하셔서 명시이월을 이 뒤에 명시해 가면서 며칠 남지 않는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더군다나 책임을 지고 있는 실.과의 책임자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앞으로 시기를 잘 맞추어서,
박상문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홍성에서는 어떻게 하신지는 몰라도 예산군에서는 앞 뒤가 맞는 그런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숙 위원  방금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부족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계장님들도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추경에 올릴 것인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할 것인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것이 추경에 계상됐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합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위원님이나 김동숙 위원님 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예당저수지대체상수원확보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죄송한 얘기지만 먼저 도시과장님은 예당저수지물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먹어도 되니까 옥계저수지를 먹어야 되지, 이것은 안먹어도 된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대책
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것은 앞으로 안 먹습니다.  
  앞으로 먹지 않을 것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 물을 먹는데 어떠한 대책을 위해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당저수지대체상수원확보타당성조사용역비라는 것은 기히 말씀드린대로 옥계저수지를 승상해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저수지 물을 안 먹는다는 그런 관계는 아직 저희들의 검토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2,000만원은 옥계저수지 숭상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예당저수지대체상수원확보타당성조사용역비가 옥계저수지 숭상하는 것으로 올렸다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옥계저수지 숭상의 타당성으로 올려야 옳지, 예당저수지 타당성으로 올립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예당저수지대체상수원이라고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옥계저수지라고 해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다음은 138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비가 100만원이 나가야 됩니까? 
  연말 안에 또 2명씩 해서 10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관양산택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기획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으로 토지기공승낙등 행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여비 100만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연말이라고 해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 며칠 동안 10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는가? 
○도시과장 강희종  중복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기획단에서 토지 승낙을 받는데 객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 분도 계시고, 대전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2,520만원이 반환됐는데 수해주택복구비로 해서 2,520만원이 국비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주택 복구를 완전히 다 하고서도 2,520만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수해가 난 후에 주택이 반파, 전파됐을 때 복구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주민들이 2,52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주민들이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수해를 당해서 보조해 줘도 포기한 돈이 2,520만원이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국내여비가 4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인데 국외여비는 외국에 견학을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갔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읍.면에 10만원씩 있는데 읍.면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국외여비는 외국에 가려고 하다가 못갔고, 국내여비는 인원이 감축돼서 삭감된 것이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당저수지대체상수원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와서 보니까 예당저수지 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조에서 물을 줘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농조에 물 값으로 6,000만원정도 나가는데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물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 예산군에서는 상수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저수지를 숭상해서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덕산농촌현대화시설 하는 그 쪽이죠?
  154페이지의 시설비, 실시설계비, 그런 것이 덕산 둔리 마을인가 그 쪽에 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복당리요.
○위원장 김영택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인건비로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에서 2억 6,017만 9천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X-RAY보조인부임유급휴가수당을 8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조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역시 국비와 도비의 감액에 따른 예산 조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의 국내여비로서 결핵환자방문진료여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거동불편진료사업비가 사업물량의 변경에 따라서 246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생충사업도 사업 물량을 충족했기 때문에 269만 9천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2억 3,688만 3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봉급 말씀이죠?
이회운 위원  예.
○보건소장 고상학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봉급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책정을 했지만 감원도 있고 하다 보니 그만큼 활용이 안된거죠.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지도소장님이 출장중이시므로 사회지도과장님이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사회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집행잔액으로 1,9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 역시 집행잔액 191만 7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지원비가 부족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 부족해서 2,28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교관요원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69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 단위에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고, 도 단위에 3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교관요원여비라고 했는데, 40명에 대해서 여비로 692만원을 계상한 거죠?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겨울 영농교육을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내년도 영농교육대비해서 12월중에 교관요원들을 진흥청과 도에 불러서 교육시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우리 지도소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과장님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아닙니다. 
  중앙 단위와 도 단위에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아닙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직원들이?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가 농촌지도소에 8만원에 52명이 나와 있는데, 8만원은 직급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정액급식비는 동일합니다. 
이회운 위원  그 밑의 교통비는 6급이하로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교통비는 '96년도에는 5급 이상은 10만원, 6급 이하는 5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금년중에 농민들을 상대로 지도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그 내용은 아니고 과거에는 월액여비를 군 단위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하다가 군 단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지도직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3만원씩 일률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부족금액이죠?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예, 부족액입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부족된 금액이군요?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예.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조금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7새해영농교육을 계획한 사업계획수립이 '96년도 본예산에 안됐습니까?  전체를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물론 성격상으로는 추경에 계상해서 교육교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한데, 왜 '96 본예산에 수립이 안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됐습니까? 
  내일 모레면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을 추경에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한도액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한도액이라뇨?  농촌지도소의 예산 총 한도액?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예.
○위원장 김영택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각 실.과별로 예산의 한도액은 일이 있든, 없든 이것만큼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예산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동계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중앙이나 농촌진흥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여비에다가 넣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여기 지도소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부에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 동계 영농교육은 해마다 실시하는 교육계획인데 당장 내일 모레면 교육에 들어가야 할 것을 추경에다가 계상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이 안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교육여비에서 하는데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은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책교육이기 때문에 정기교육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책여비로서 시책여비는 각 실.과에다가 넣게 되는데, 관련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택  동계 영농교육은 시책교육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택  정기교육 편성에 못 들어 간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택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교육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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