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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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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조례안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영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방금 권오흥 위원님께서 김영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권오흥 위원님의 간사위원 추천 동의가,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무영  예, 김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현 위원  본인은 간사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사양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어떤 한 위원이 발의한 것을 그렇게 결정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권국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주원 위원  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현 위원님께서 본인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권국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예, 권국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저도 총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간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간사를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권국상 위원께서도 총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간사를 맡을 수 없다는 본인의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주원 위원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 선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선임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추천해서 안됐고, 저 사람이 추천해 안된다고 할 적에 여기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사 선임에 있어서는, 제가 원칙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겠고, 다음은 현 2대 의장단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간에 대화가 중단돼 있고 서로간에 대화가 상전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집행부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과 뜻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현 위원님이 권국상 위원님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찬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당적인 얘기를 논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당에서 관여가 어차피 돼 가지고 집행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권국상 위원님이나 권오흥 위원님이나 신현문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중에서 선임을 하시되, 지금 보면 권오흥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이 되셨고, 신현문 위원님은 부의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상 권국상 위원님 밖에 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권국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잠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권국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김영현 위원님의 간사위원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는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국상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권국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정착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묘지 수요 충족은 물론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율 제고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수혜부여 및 지방자치 경영수익사업을 도모하고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6.6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자격을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예산군인 자와 그 이외 사람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설묘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묘지등의 사용계약기간을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묘지등의 사용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묘지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묘지등의 확장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군 공설묘지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계법을 기록한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공설묘지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묘지등"이라 함은 공설묘지, 납골묘지, 납골당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4. "납골당"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망자로서 공설묘지 또는 납골당에 안장 또는 안치될 자를 말한다.
  6. "사용계약자"라 함은 사용자를 안장 또는 안치하기 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중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설묘지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 명칭은 예산군 공설묘지,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 일원, 그리고 예산군 공설 납골당으로 명칭을 하고, 위치는 예산군 공설묘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4조 분묘의 면적, 1항 분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항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3항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조 분묘의 구조, 1항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2항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묘비는 와비형으로 하며 석물등 기타 시설물 형태와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묘지내 부대시설에 대해서, 1항 묘지내에는 묘지등을 사용하는 자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구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시체 운반기구
  2. 식당등 그 밖의 편의시설
  2항은 제1항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자의 자격, 1항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예산군 일때에는 누구든지 이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사람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항 지역개발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연유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유골안치 신청이 있을 경우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법 제15조의 2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처리한다.
  제8조 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묘지안에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2. 납골당 안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3. 묘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제9조 묘지등 사용, 1항 사용과 납골당의 유골 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2항 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시체운반기구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묘지등 사용기간, 1항 묘지등의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2항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계약 만료후 3년이 경과하도록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군수는 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등, 1항 묘지등의 사용계약시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 및 최초의 관리비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뒤의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입니다. 
  묘지는 평방미터당 9만 6,500원, 이것은 매장시에만 이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1구당에 15만원, 안치시 1회에 한하며 납골함 대금을 포함해서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묘지 및 납골당 관리비는 묘지인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만 7,500원, 이것은 최초 계약시와 15년 단위로 연장계약시마다 관리비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1구당에 대해서는 6만원으로 위와 같은 사항으로서 계약시마다 내야 됩니다.
  무연유골 안치비는 1구당에 25만원으로 해서 사용료는 15만원, 관리비는 6만원, 처리비는 4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11조 2항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에 의한 연장계약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페이지 제12조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2항 감면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1항 공설묘지등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사용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2항 제1항의 사용자 신고의무 사항은 제8조의 계약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묘지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개장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안장대상자 사망후 사용허가를 받은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을 때
  4.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3년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
  5.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15조 수거 및 개장명령, 1항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
  3항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1항 묘지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분묘는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1항 묘지내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장된 유해나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지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지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나 난동해위
  2항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묘지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참배 및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묘지내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공중위생에 기여한다.
  2. 묘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조경 및 휴게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제19조 묘적부, 군수는 묘지사용자와 안장 또는 안치된 사망자와의 관계등을 기재한 묘적부 및 납골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항 묘지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다만, 그 이외 사람도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의한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항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1조 특별회계 설치, 묘지등의 확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2조 세입, 세출, 1항 회계의 세입은 묘지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매장비 및 재료비, 전입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항 회계의 세출은 시체 및 유해의 안장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3조 기본재산, 사용료등의 수입금은 묘지등의 확장 및 관리비, 기채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배경으로는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임야를 활용, 공원기능을 겸함 쾌적한 공설묘지를 조성, 묘지의 집단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를 제고하고, 서민의 묘지난을 해소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93년부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에 추진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이 '95년 8월 25일 착공, 4개년 계획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총 8,081기의 묘지중 1년차분 500기를 '96년 9월 30일 조성 완료 준공되었기, 조성 완료된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95년부터 지방채에 의존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설묘지 조성의 효율적인 사업완료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 목적이나 상위법규 저촉여부, 새로운 재정부담문제, 기대효과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점유면적 6.6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또 점유면적 2분의 1 범위내를 10제곱미터내로 수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4조에 보면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별표에 나와 있는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를 보면 묘지 평방미터당 9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6.6제곱미터, 실지 분묘면적으로 하지 말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던 산출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면적 이하로 조례안도 고쳐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 자료에 보면 타 공설묘지분양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4평형은 14.7제곱미터, 7.5평, 그러니까 합장인 경우에는 24.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제곱미터 숫자를 14.7제곱미터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15제곱미터 이하, 합장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내라고 하지 말고 25제곱미터 이하라고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4조에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점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뭐 한 분이 당연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로 본 부인은 다른 곳에 묘지가 있고 제 2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후증명이라든가 기타 다른 증명도 가능한 것인지 한가지 묻고 싶고요, 제10조 묘지등 사용기간, 묘지등의 사용계약기간이 15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15년 단위가 아닐 때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10조 2항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계약 만료후 3년이 경과하도록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군수는 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4조3항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에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인정을 할 수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신현문 위원  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주민등록상에 부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부락의 이장이라든가 인후증명을 할 수 있는 제 2의 준역이 없는 경우라도 그런 경우 가상을 해 봤을 때 주민등록상만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정을 할 수 없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은 그렇게, 그리고 시한 15년 이내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15년 단위로 관리비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뭐 3년 있다가 다른데로 이장을 하든, 뭐하든간에 15년 단위로 관리비는,
신현문 위원  일단 단위는 15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내에 이장하더라도 그건 무관하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리고 제10조2항에 있어서 군수는 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 3년 경과됐는데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연분묘로 보고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무연분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연장 계약을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 경우에는 그 유골을 공.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공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납골당에도 들어 갈려면요, 그 어떤 규약이나 어떤 계약이 있어야만 들어 가는데 그럼 뭐 납골당 들어 갈 사람이라면 3년 계약이 지나도 경과되도록 연장계약 안해도 그냥 납골당에다 넣어 준다면 다 연장계약 않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무연분묘는 일간신문 2개 신문사에 2개월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해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안을 때는 납골당에 10년동안 보관을 해서 10년 지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 15조 수거 및 개장명령에 보니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10조2항을 보면 사용계약 만료후 3년이 경과하도록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간주해서 15조2항에 의한 방금 말씀하신 군수가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건 군 자체로 정했습니다.  군 조례로 정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군 자체는, 제공자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 경과한다든가 아니면 2년이 경과한 후에 그러한 조치를 하면 그 무연분묘 그 자리를 팔아가지고 세수증대가 될텐데 어째서 꼭 3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3년의 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좀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냥 3년으로,
김영현 위원  아, 글쎄 기간을 주는 것도 1년도 되고, 2년도 되는데 왜 3년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타 공설묘지, 여러 가운데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정했는데 법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 반이라든지 2년으로 하면 군 세수증대가 1년 만큼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정했는가 아니면 타 지역 먼저 공설공원묘지를 한 지역 예를 따랐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타 공설묘지 예를 따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전국이 전부 똑같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 몇 개 시.도것을 보고서 참고를 해가지고,
김영현 위원  그것을 참고 해가지고 세수증대 방안을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13조 보면 1항에 사용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또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 그 사용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왜냐하면 강제 규정보다는 묘지 관리면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켰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5조로 연결이 되는데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근데 그 사람이 주소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안했을적에 어디에다가 통지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신고할 의무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계약 당시에 계약 조항에 있겠죠.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또 바쁘다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재산상의 파산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가 신고를 못했다 할적에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의무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적에 이것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1년도 가고, 2년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신고의무를 사용자가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손실이냐, 예산군이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그것은 인척관계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사용자를 찾아내도록,
김영현 위원  아니, 물론 가족중에는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촌이라든지 육촌이라든지 뭐 당숙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우애가 좋은 가정은 물론 이런 애로사항을 군수가 통지를 하면 그 분들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 친.인척이 없는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럼 본인으로 끝나는 경우요?
김영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하고서 군수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30일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주소 변경이나 상속이 되어 있을적에 그 주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통지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통지를 해가지고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친.인척을 전부다 찾아가지고 다시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현 위원  글쎄, 친.인척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친.인척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면 없으면 본인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30일이 경과하면 일자가 지연이 된다, 그러므로 군의 세수증대가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강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신문광고를 아까 신현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낸다고 했는데 신문광고비는 어디서, 광고비는 군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하는 기업체측에서 무연분묘를 신문지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영현 위원  개발하는 측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지역개발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무연분묘가 있을 경우에, 
김영현 위원  개발은 누가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역개발 차원에서 묘지를 이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김영현 위원  광고료도 군수가 내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현 위원  그럼 누가 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그 기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김영현 위원  업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설공원묘지설치하는 그 업체가 광고비도 낸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고, 공설공원묘지내에 무연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처리를 하지만 공설묘지가 아닌 딴데 거는 저희들이 무연분묘를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는 왜 상관할게 없는데 내야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그것은 공설묘지내에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공설묘지내의 무연분묘는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김영현 위원  신문에 게재 않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신문에 게재해야 되겠죠.
김영현 위원  글쎄, 그 광고비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군에서 해야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광고비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 강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재산상에 손실을 보도록 이행의  무를 안했을적에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의 4조,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는 것은, 조례는 6.6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분양은 4.4평 즉, 14.7평방미터로 분양을 한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당 점유면적을 15제곱미터, 뭐 14.7제곱미터나 15제곱미터나 마찬가지니까 15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지 말고 타 공설묘지 분양가 비교표에 나온 것처럼 7.5평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 25평방미터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을 할 때는 분묘, 묘만 설치되는 그 면적만 여기다가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분묘 면적을 떠나서 사면하고 공유면적, 그것은 여기에 넣은게 아니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공유면적 값만 받으셔야지 사면내지 공유면적까지, 실면적 값만 받으셔야지 공유면적내지 사면 플러스 받는건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법적 근거가 있죠?  그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꾸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면 여기에 군,
엄태룡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면 그 제4조 분묘의 면적,
엄태룡 위원  면적은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을 25평방미터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25평방미터 이하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러면 제4조 분묘의 면적, 이 용어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분묘의 면적‥‥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해 놓고서 분양하는 것은 뭐 15평방미터, 25평방미터로 하면 그건 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수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7조에 보시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예산군일 때에는 누구든지 이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산군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에 여기 본적이 예산군이 였던 사람, 객지, 서울에 살던 어디에 살던 사람은 희망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다만, 그 이외 사람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는, 제20조 운영위원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묘지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20조제2항의2 제7조의 다만, 그 이외 사람도 신청 있을 경우 사용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사용자의 자격 결정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만일의 그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장해야 될 그런 묘가 생기는 경우에 그런 거는 받아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의 자격 결정을 심의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국토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묘를 이장해야 할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사람, 또는 뭐 다른 어떤 경우, 뭐 없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 시행규칙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 묘의 높이는 얼마를 해야되고, 또 비석인 경우에 크기는 어떻게 하고,
엄태룡 위원  아니, 그건 말고 우선 여기에 묘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이니까요, 예산군에 살고 있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본적이 예산군인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 외 사람은 자격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됐는데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토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인근의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어려운 사람이 또 사망했을 경우, 이러한 것은 좀 받아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외 사람은 들어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게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엄태룡 위원  아니면 방금 가정복지계장께서 만약에 군내 일원으로 제한시켜 놨다가 그것이 계획대로 분묘가 분양이 안될 경우에 나중에 기채를 상환하는데도 문제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풀어 놓든가, 아니면 둘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럼 묶어 놨다가 봐서 예산군내 사람들이 사용이 계획대로 잘 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되면 풀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복지 차원하고 경영수익 차원 그 두가지가 겸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차원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뭐 그냥 이대로 놔 둬도 관계 없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냥 둬야 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내놓으면 말이예요, 내 놓으면 여기 무슨 그 분양가라든지 관리비라는 것은 이미 다 계산해서 별표에 의해 다 나타났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결정에 하는데 따른 그 기본 지침이 안서 있다는 것은 요건 조금 좀 과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도 지금 세부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엄태룡 위원  그것을 나중에 지침이 만들어지면 간담회때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여기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 관계 때문에 관계가 되는건데 먼저 번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공유면적 실적이 타지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지금 현재 그 공원묘지에 쓸 수 있는 분묘기수가 8,081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8,081기가 모두 사용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 주차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팔월 추석 한가위라든지 구정때 성묘객이 올적에 지금 현재 주차 능력이 몇 대나 됩니까?  거기 주차 능력이 몇 대인지 모르세요?  아니, 실무자가 그것도, 주차 능력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위원장 최무영  지금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배석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기호  2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200대 넘죠?  그럼 200대 넘는 걸로 봅시다.  가정합시다. 
  200대인데, 200대 주차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8,000기의 묘가 다 세워졌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3분의 1만, 아니 3분의 1은 그만 두고 10퍼센트만 명절 때 참배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800대인데 800명인데, 하여튼 1기당 한 사람씩은 오는 거로 봐서, 차 한 대씩 오는 거로 봐서 800대인데 800대를 어떻게 수용할 거예요?  예?
○가정복지계장 이기호  그것은 시간대로 동시에, 1시에 몰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시에 와도,
엄태룡 위원  대개 성묘를 오전에 오지 무슨 시간대로 옵니까?  뭐,
○가정복지계장 이기호  그리고 단지내 도로가 6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한 쪽에 일렬 주차씩 칠렬씩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령 공설공원묘지나 천안 공원묘지, 풍산 공원묘지 40퍼센트 공유면적을 줬는데 여기는 그것이  관계없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군의 배를 줬는데 그걸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기호  관리사무소나 식당, 매점 이런 것까지 다 공유면적으로, 
엄태룡 위원  식당, 매점이 몇 평이나 차지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너무 공유면적이 좁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계장 이기호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측량을 생각해 놨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앞으로 이 주차 능력은  충분히 해 놔도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교통.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21퍼센트의 공유면적을 줬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충분하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충분한 것보다는 지금 뭐 하여튼 일시에 몰리지 않을 거로 보고, 그리고 많은 주차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은 그게 성묘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경영수익 차원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 차원도 고려를 해서 하셨다는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경영수익 차원만 생각한거지 복지정책 차원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예,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7조에, 본적이 예산군일 때에는 이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 사람도 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안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사용료나 관리비는 똑같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똑같이 받습니다.
김영현 위원  좀 차등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연구 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차등을 두도록‥‥  
  이게 8천 몇 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안가서 꽉 찹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거기가면 우리 서울 변두리나 이런 대도시 변두리보다 싸다 할적에는 그 곳으로 시체를 모시고 오는 경우, 물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몇 년 가면 예산군 사람이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등으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는 그러한 제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년이 경과했을 때를 2년이라든지, 이걸 단축해서 법의 제재를 안받는다면 그렇게 연구 좀 한 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도 연차적으로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군내 거주하는 사람과 외지 사람과의 차등, 사용료, 관리비를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3년까지 가지 말고 2년이나 1년 반으로 단축하는 방법 좀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요.
  이걸 통과시켜야 되니까, 사용기간을 3년후 경과한 것을 김영현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적에 너무 길으니까 2년으로 축소 조정한다든지 어떠한 안을 내놓으시고, 또 외지 사람들이 예산 공설공원묘지에 쓸 경우에는 차등 요율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본 군 출신의 사용자는 얼마니까 거기 뭐 10퍼센트를 더 플러스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을 지어 여기서 통과시켜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최무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2항의 1기당 점유면적 6.6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를,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보건소의 설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명칭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96년 7월 13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근거 법 명칭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고, 주요골자로서는 저의 보건지소의 지번과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지번이 누락되어 그 지번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의 별표를 보시면 저희 예산군 보건소의 위치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3-1번지로 바로 잡고, 예산군 삽교지소 이하는 지번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만 별도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시면 보건진료원의 임명자격기준은 직무교육을 24주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4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을 100인 이내의 총 회원과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던 것을 총회에는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을 12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등"자를 삽입해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정관을 보시면 제4항에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회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하 내용은 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21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운영은 그 지역 주민들 즉,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하고, 또 정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보고드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개정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배경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제정 시행되고 있는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기에 이를 개정하고 보건소의 위치에 지번의 정정과 보건지소의 위치 지번을 신설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위하고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이건 보건복지부 훈령입니다.
  규정과 상위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보건진료소 설치운영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인 바, 개정배경과 같이 상위법령 및 규정과 상위한 부문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제정 시행되고 있는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위하고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과 상위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개정배경과 같이 상위법령 및 규정에 상위한 부분이 있어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아까 말씀중에 보건소 부지 번지 삽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부지가 전부 등기상 군유재산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당초에 예산읍 예산리 7-1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필지를 합병해가지고 23-1번지로 합병.통일해서 지번을 지정하였고, 기타 삽교보건지소에는 모두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미등기 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미등기 된 보건지소가 현재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개정이유를 보면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군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어떻게 바뀌어졌으며, 왜 바뀌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보건소장 고상학  종례의 보건소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법으로써 그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정에 맞도록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법령명을 개정을 했고, 기타는 각 조항은 그 법조문을 지금 삽입을 해 증가를 해서 조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내지 제14조등으로 개정을 하였고, 기타는 주요내용으로서 크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 보건소법이 오래됐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으로 바꾸셨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실정에 맞지 않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느 부분이, 요런 부분은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고상학  그 주요내용으로서 과거 법령에는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들이 없었는데 현재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등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돼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개정안을 보면 말이예요, 제7조 및 제10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소장님, 아세요?  이 규정의 내용 아십니까?
  이런 것을 했을적에는 이 법을  여기다 다 쓸 수 없으니까 카피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줘야 그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지 지역보건법 7조가 뭔지, 10조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소장님도 아마 이거 모르실 거예요.  보셔야 알지.  모르시죠?
○보건소장 고상학  네.
엄태룡 위원  근데 이걸 내용을 좀 우리가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보충자료를 준다든지 해서 아하, 지역보건법 제7조는 무엇이고, 무엇이고 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이렇게만 해 놓았으니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뭐 승인을 해 주고 뭐 해 주죠.
○보건소장 고상학  자료가 불충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이 "방사성"을 "방사선"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 "방사성"하고 "방사선"하고 어떻게 달라요?
○보건소장 고상학  제 생각입니다만 당초에 오자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잡지 못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게 언제 개정된 건데요, "방사성"으로 개정된게?
○보건소장 고상학  현재까지는 뭐 계속 "방사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근데 "방사성"이 언제 개정이 됐느냐 말이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 "방사성"으로 돼 있던 조례 제정 당시에,
엄태룡 위원  몇 연도 몇 월 몇 일날로 됐느냐 말이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제가 지금 제정 연.월.일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에,
엄태룡 위원  '92년도에 됐으면 벌써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벌써 이것을 잘못됐으면 고쳤어야지, 이제 이걸 고칩니까?  전 소장님은 뭐했어요.  
 아니, 글쎄 이게 오기인데 "선"이 "성"으로 잘못됐는데 이것을 벌써 바꿨어야지 이제 5년이 지난, 먼저 윤소장님은 무얼 하신거야‥‥  
  다음부터는 혹시 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 이 법을 다 기재하기가 란이 좁으니까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충자료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 시정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보고 그 내용을 알지 법 몇 조, 몇 조 하면 뭔줄 알 수 있나, 이건 아마 소장님도 보지 않고서는 모르실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예,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이 있는데 명칭은 옛날과 같고, 이 위치는 과거에는 주소만 있었는데 이제 지번을 삽입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 지번이 위치만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지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부지의 지번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보건소장 고상학  네, 보건지소,
김영현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덕보건지소 같은데는 2필지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번이 2필지가 되겠네요.  1필지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고상학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부지면적에 많은 곳을 차지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적은 평수는 무시를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큰 필지만 지번 하나를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건 소장님이 좀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타인 소유가 세입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사라 물론, 이제 그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의 땅에다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그것도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공공 그 예산군 이라는 행정기관에서 남의 대지위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 참,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왕 지난 일입니다만 그 타인의 부지를 군에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감정을 해 보니까, 예를 든다면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땅을 상당한 가격을 불러 매입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여기에 그 필지를 삽입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바꾸고, 최고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딴 곳으로 옮겨서 지소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그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고덕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한 번 좀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 사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나 역시 감정가와 요구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차제에  앞으로 이것이 언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고덕보건지소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뭐 또 있지 않을까, 이 두 안 중에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지역운영협의회 구성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12인에서 20인 이내로 증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것이 연차적으로 한 15년 이상 되어 갑니다만 설치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과 유지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서 그 총회내지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됐습니다. 
  현재로는 관심있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만 전 주민들은 크게 진료를 받는거에는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총회를 소집해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12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별로 실효가 없는 총회를 없애야 하고 대신 운영위원들을 한 20인 이내로 증원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진료소 운영에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고 위배되는 생각은요, 12인이 운영을 해도 잘 안되는데 20인으로 늘려서 더 확대를 해서 잘 될 것이냐 이런 의아심이 가고, 어느 지역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뭐 잘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진료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려운 진료소를 그 12인을 20인으로 확대해서 더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서 어려운  진료소,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너무 질어 주민들이 발이 빠져지고, 또 흙을 묻혀 진료소 안에 들어 오면 엉망진창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봤습니다.
  거기 자갈이라도 깔아 준다든가, 아니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10미터내의 포장이라도 해 준다든가, 이런데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작은 도움도 못 주는 운영위원회가 과연 20인으로 확대를 하면 정말 잘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더 잘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지도를 좀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료소 운영이 잘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갖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감사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20인 이상이 아니니까 13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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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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