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1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사회과 소관
-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신현문 오늘은 의장님이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아홉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상장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아홉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아홉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상장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아홉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성수 식품인 냉면에 대하여 육수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대장균이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된 업소는 없는지,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1년 내지 2년이면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검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둘째, 관내 약수터 현황은 어떠하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성수 식품인 냉면에 대하여 육수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대장균이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된 업소는 없는지,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1년 내지 2년이면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검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둘째, 관내 약수터 현황은 어떠하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현황과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 성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해 오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조달못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본군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한다라는 당위성은 저소득 계층에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의욕을 고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청정한 환경속에 생활하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 패턴이 변화된 환경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는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군에서는 오염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여 오셨는데, 그에 대한 실적과 또한 환경오염 원인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실적과 징수현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취약지역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도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수질보호 및 청정한 환경을 위해서 농촌에서 유입되는 무단 축산폐수 배출 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본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 군과의 교류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현황과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 성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해 오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조달못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본군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한다라는 당위성은 저소득 계층에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의욕을 고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청정한 환경속에 생활하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 패턴이 변화된 환경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는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군에서는 오염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여 오셨는데, 그에 대한 실적과 또한 환경오염 원인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실적과 징수현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취약지역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도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수질보호 및 청정한 환경을 위해서 농촌에서 유입되는 무단 축산폐수 배출 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본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 군과의 교류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내에서 화재, 수해등 기타 재난과 각종 불의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군민의 현황은,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한 지원금과 재원내역은 무엇이며, 두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절차와 '97년도 성금의 모금 현황, 그리고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지원할 때 지원자의 명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내에서 화재, 수해등 기타 재난과 각종 불의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군민의 현황은,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한 지원금과 재원내역은 무엇이며, 두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절차와 '97년도 성금의 모금 현황, 그리고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지원할 때 지원자의 명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성과는 어떠한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군과 관계관 회의 이후 나타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낚시객 및 행락객의 오염행위를 지도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성과는 어떠한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군과 관계관 회의 이후 나타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낚시객 및 행락객의 오염행위를 지도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을 사회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 현황을 각 단체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첫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적정지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 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능 기간과 그 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을 사회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 현황을 각 단체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첫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적정지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 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능 기간과 그 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병류, 캔 제품을 종이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상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규격봉투 미 사용에 대한 단속현황과 그 조치사항은 어떠하였는지?
세 번째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실태와 그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덕산온천지구 대중 목욕탕, 또는 호텔, 여관등에서 정화조 가동 여부의 점검 실태와 그 대책,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병류, 캔 제품을 종이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상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규격봉투 미 사용에 대한 단속현황과 그 조치사항은 어떠하였는지?
세 번째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실태와 그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덕산온천지구 대중 목욕탕, 또는 호텔, 여관등에서 정화조 가동 여부의 점검 실태와 그 대책,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수정원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수정원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군과 사업자, 주민등 3자 합의하에 대흥면 하탄방리 1번지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 당시 건축면적과 수용인원의 한계, 그리고 현재의 건축면적과 현 인원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본 예산군은 주민도 수정원도 함께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현지 주민과 수정원측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수정원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수정원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군과 사업자, 주민등 3자 합의하에 대흥면 하탄방리 1번지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 당시 건축면적과 수용인원의 한계, 그리고 현재의 건축면적과 현 인원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본 예산군은 주민도 수정원도 함께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현지 주민과 수정원측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독립운동가의 비석옆에 한글 설명으로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초등학생들도 읽어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설치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상몽리에 11,42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2년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독립운동가의 비석옆에 한글 설명으로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초등학생들도 읽어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설치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상몽리에 11,42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2년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예당저수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면면적이 180정보나 되고, 둘레 길이가 30킬로가 넘는 광활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예당저수지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희희비비가 엇갈리는 문제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외지 사람들에게는 전국 팔도의 강태공들이 모여드는 낙원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 명소 아닌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명의 외지인들이 찾아들어서 즐길 수 있는 이만한 공간이라면 다른 단체에 예로 보면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챙기고들 있는 줄압니다만 우리 고장 예당저수지는 전국 팔도 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집하장으로서의 구실밖에 못하는 무형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50여포대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그 중 70%정도만 민간단체 주선으로 수거되고 있고, 남은 잔량은 그대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수집된 쓰레기마저도 매립하는 과정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시, 대흥 양면의 쓰레기 수거요원들간에 미묘한 작은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차제에 그동안 민간기구에서 낚시대 1대당 2천원씩 이용부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로는 인건비를 제하면 치어 방류비도 못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외부 쓰레기만 치우게 되는 백해무익한 예당저수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류지역 동산교 근처에는 화장실 하나 없는 까닭에 무단 방류로 인한 악취와 각종 공해만 유발시키고 있고, 풍속저해 사범들만 늘어나 주민정서마저 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주관해서 별도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시켜 화장실등 환경개선도 해 주고, 쓰레기 매립대책도 세워 줄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께선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당저수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면면적이 180정보나 되고, 둘레 길이가 30킬로가 넘는 광활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예당저수지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희희비비가 엇갈리는 문제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외지 사람들에게는 전국 팔도의 강태공들이 모여드는 낙원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 명소 아닌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명의 외지인들이 찾아들어서 즐길 수 있는 이만한 공간이라면 다른 단체에 예로 보면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챙기고들 있는 줄압니다만 우리 고장 예당저수지는 전국 팔도 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집하장으로서의 구실밖에 못하는 무형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50여포대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그 중 70%정도만 민간단체 주선으로 수거되고 있고, 남은 잔량은 그대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수집된 쓰레기마저도 매립하는 과정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시, 대흥 양면의 쓰레기 수거요원들간에 미묘한 작은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차제에 그동안 민간기구에서 낚시대 1대당 2천원씩 이용부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로는 인건비를 제하면 치어 방류비도 못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외부 쓰레기만 치우게 되는 백해무익한 예당저수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류지역 동산교 근처에는 화장실 하나 없는 까닭에 무단 방류로 인한 악취와 각종 공해만 유발시키고 있고, 풍속저해 사범들만 늘어나 주민정서마저 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주관해서 별도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시켜 화장실등 환경개선도 해 주고, 쓰레기 매립대책도 세워 줄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께선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박상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97년도 냉면 육수 검사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냉면을 성수기에 많이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 갈비집 3개, 복개옆에 한우촌식당, 다음에 군청밑의 대전일보 골목의 태양식당, 저쪽 복개지에 다시 지은 건물인 천보회관등 해서 6개 업소에서 주로 냉면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6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성수기인 7월 9일과 한달 후인 8월 9일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철저히 수거할 적에도 사실은 균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철저히 소독을 해가지고 수거를 저희가 직접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한 결과 전부 음성인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적함은 대장균이 각각 50미리 리틀당 100개이상 나오면 부적합 합니다.
다만 살모넬라라는 균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2차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두 번 다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주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현황과 그의 자녀들이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 성과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녀들에 실업고와 인문고에 다니는 중.고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 10%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자녀가 약 1,250명정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약 30%에 해당된 450명을 저희들이 성적이 50등, 50%이내에 드는 사람 자녀들을 골라서 450명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3분기에 약 1억 7,512만원을 지급하고 4 4분기는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자녀들이 앞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자립 성과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의 사기진작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덜 배운 사람보다는 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약 대상자의 7%정도가 자활 자립성과 의욕의 고취를 가지고 생활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회운 의원님께서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현황과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지원자 명의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참고적으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금법에 의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아무 때나 과거에는 더러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달까지 2개월에 한해서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금실적은 총 4,699만 1천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모금했는데, 모금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군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창고를 두고서 저희들이 직접 창구에 접수를 해서 자금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접수창구를 농협에 지방농협에 사랑의 구좌 창구를 하나 설정하고, 또 지역신문에 한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사랑의 구좌 창고에 작년에 3,890만 2천원, 문화신문사에 175만원, 예산신문사에 633만 9천원을 1월말까지 창구 접수를 해가지고 2월 7일날 저희 군수한테 신문사와 농협에서 저희한테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세출 현금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금 지원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어려운 주민 즉, 신양면 연리 장석돈씨 백혈병 환자입니다.
백혈병 환자외 116명에 1,504만 7천원을 지원했고, 화재발생 가구 예산읍 주교리 정정수외 다섯 분에게 130만원을 지원했고, '97년 보훈의 달 저소득층 보훈가정 예산읍 예산리 윤태열외 55분에게 168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추석절 거택보호 가구외 17계층 가정에 756분에 대해서 1,160만 4천원을 지원해서 도합 2,963만 1천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금현황은 '96년도 즉 작년에 이월된 것이 2,941만 2천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97년도에 모금한 것이 4,299만 1천원 해서 도합 7,640만 3천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2,963만 1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4,677만 2천원이 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남아 있습니다.
위문품 배부시 지원자들에게 표기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금년 추석때 계속 한건데 인쇄를 해 가지고 위 위문품은 군민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고 예산군 이렇게 해서 전부 각 위문품, 또는 봉투에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군수 아무개 존함도 안들어 가고 이 위문품은 군민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예산군,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참고적으로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체가 785분, 시각이 107분, 청각언어가 165분, 정신지체가 218분 해서 1,275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단체별로,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임의보조로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원씩, 그 다음 농아복지회에 150만원, 그 다음 맹인복지연합회에 100만원.
왜 세 단체가 각각 다르냐 하는 것은 인원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인원비례에 의해서 100만원, 150만, 300만원씩 저희들이 분기에 지급을 하고,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보장구를 지원해 줬고, 생계비를 저희들이 170분 지원했고,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229분을 지원했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을 14분 했고, 다음에 장애인의 날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를 했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도중도에서 했고,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도 했고,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날이 매년 온양에서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있을 예정이어서 지금 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아인의 통용언어인 수화를 널리 보급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보급 교육을 210명에게 연 3기 과정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못 알아듣는 분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신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산성리에 1층이 9월 5일날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12월 20일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회관과 내년에 그 위의 2층으로 보훈회관을 겸해서 지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택 의원님께서 수정원 즉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 관련된 민원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흥면 하탄방리에 건평 475.3평방미터에 정원 36명으로 현 수용인원은 40명입니다.
허가일은 '97년 1월 18일, 준공 연월일은 '96년 12월 23일 해서 저희들이 '97년 1월 18일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보면 1인당 정신질환자 1인당 소요면적이 13.2평방미터로 법에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5.3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나누워 보니까 36명이 정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6명을 97년 1월 18일 정원인가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은 지금 개괄적으로 두 유형인데, 하나는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하고, 하나는 관리분야에 대한 민원인데,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올릴 것이고, 저희는 관리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분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냐면 정신질환자들이 동네를 배회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에 대하여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리장님들이나 몇 분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지난 9월말경에 이장님하고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원님실에 오셔가지고 이주원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드려서 이해를 하고 가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 발생되면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 보시면 그 상태를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 있는 40분이 나와가지고 배회하고 할 그런 정도의 환자들이 못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풍문이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될 우려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저희 관하고 직접 수정원측하고 엄격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인원은 왜 36명을 정원승인 해 주고 몇 명을 더 넣느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1인당 13.2평방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나누면 36명이 정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운영 관리규정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까지 초과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6명에 대해서 30%이면 10.8인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사오입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명을 군수가 추가로 승인, 정원속에는 안들어 갑니다.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10명을 더 수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더 들어와서 현재 4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 관리운영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다섯분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이주원 의원님하고 의원실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 해서 큰 민원은 없고, 건축면에 대해서 다소 조금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애국지사 및 독립운동가 비석옆에 한글로 설명 안내판을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뜻을 심어줄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애국지사 및 독립운동가의 비석현황이 저희 관내에 대한민국장인 윤봉길 의사님의 비가 충의사에 하나 있고, 독립장인 김한종 선생님의 비가 쌍송백이에 하나 있고, 앞으로 세울 이남규 선생이 독립장인데, 아직 세우지는 안했습니다. 계획입니다만 독립장이 두분, 애국장이 일곱분, 애족장이 열여섯 해서 스물 여섯분의 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장인 윤봉길 의사 선생님의 비는 충의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한종 선생님의 비는 지금 저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4개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두 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 개인들이 관리하시는 개인비 24개에 대해서는 소유되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97년도 냉면 육수 검사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냉면을 성수기에 많이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 갈비집 3개, 복개옆에 한우촌식당, 다음에 군청밑의 대전일보 골목의 태양식당, 저쪽 복개지에 다시 지은 건물인 천보회관등 해서 6개 업소에서 주로 냉면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6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성수기인 7월 9일과 한달 후인 8월 9일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철저히 수거할 적에도 사실은 균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철저히 소독을 해가지고 수거를 저희가 직접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한 결과 전부 음성인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적함은 대장균이 각각 50미리 리틀당 100개이상 나오면 부적합 합니다.
다만 살모넬라라는 균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2차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두 번 다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주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현황과 그의 자녀들이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 성과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녀들에 실업고와 인문고에 다니는 중.고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 10%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자녀가 약 1,250명정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약 30%에 해당된 450명을 저희들이 성적이 50등, 50%이내에 드는 사람 자녀들을 골라서 450명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3분기에 약 1억 7,512만원을 지급하고 4 4분기는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자녀들이 앞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자립 성과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의 사기진작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덜 배운 사람보다는 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약 대상자의 7%정도가 자활 자립성과 의욕의 고취를 가지고 생활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회운 의원님께서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현황과 지원 실적은 어떠하며, 지원자 명의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참고적으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금법에 의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아무 때나 과거에는 더러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달까지 2개월에 한해서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금실적은 총 4,699만 1천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모금했는데, 모금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군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창고를 두고서 저희들이 직접 창구에 접수를 해서 자금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접수창구를 농협에 지방농협에 사랑의 구좌 창구를 하나 설정하고, 또 지역신문에 한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사랑의 구좌 창고에 작년에 3,890만 2천원, 문화신문사에 175만원, 예산신문사에 633만 9천원을 1월말까지 창구 접수를 해가지고 2월 7일날 저희 군수한테 신문사와 농협에서 저희한테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세출 현금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금 지원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어려운 주민 즉, 신양면 연리 장석돈씨 백혈병 환자입니다.
백혈병 환자외 116명에 1,504만 7천원을 지원했고, 화재발생 가구 예산읍 주교리 정정수외 다섯 분에게 130만원을 지원했고, '97년 보훈의 달 저소득층 보훈가정 예산읍 예산리 윤태열외 55분에게 168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추석절 거택보호 가구외 17계층 가정에 756분에 대해서 1,160만 4천원을 지원해서 도합 2,963만 1천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금현황은 '96년도 즉 작년에 이월된 것이 2,941만 2천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97년도에 모금한 것이 4,299만 1천원 해서 도합 7,640만 3천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2,963만 1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4,677만 2천원이 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남아 있습니다.
위문품 배부시 지원자들에게 표기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금년 추석때 계속 한건데 인쇄를 해 가지고 위 위문품은 군민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고 예산군 이렇게 해서 전부 각 위문품, 또는 봉투에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군수 아무개 존함도 안들어 가고 이 위문품은 군민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예산군,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참고적으로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체가 785분, 시각이 107분, 청각언어가 165분, 정신지체가 218분 해서 1,275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단체별로,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임의보조로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원씩, 그 다음 농아복지회에 150만원, 그 다음 맹인복지연합회에 100만원.
왜 세 단체가 각각 다르냐 하는 것은 인원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인원비례에 의해서 100만원, 150만, 300만원씩 저희들이 분기에 지급을 하고,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보장구를 지원해 줬고, 생계비를 저희들이 170분 지원했고,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229분을 지원했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을 14분 했고, 다음에 장애인의 날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를 했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도중도에서 했고,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도 했고,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날이 매년 온양에서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있을 예정이어서 지금 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아인의 통용언어인 수화를 널리 보급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보급 교육을 210명에게 연 3기 과정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못 알아듣는 분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신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산성리에 1층이 9월 5일날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12월 20일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회관과 내년에 그 위의 2층으로 보훈회관을 겸해서 지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택 의원님께서 수정원 즉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 관련된 민원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흥면 하탄방리에 건평 475.3평방미터에 정원 36명으로 현 수용인원은 40명입니다.
허가일은 '97년 1월 18일, 준공 연월일은 '96년 12월 23일 해서 저희들이 '97년 1월 18일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보면 1인당 정신질환자 1인당 소요면적이 13.2평방미터로 법에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5.3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나누워 보니까 36명이 정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6명을 97년 1월 18일 정원인가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은 지금 개괄적으로 두 유형인데, 하나는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하고, 하나는 관리분야에 대한 민원인데,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올릴 것이고, 저희는 관리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분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냐면 정신질환자들이 동네를 배회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에 대하여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리장님들이나 몇 분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지난 9월말경에 이장님하고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원님실에 오셔가지고 이주원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드려서 이해를 하고 가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 발생되면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 보시면 그 상태를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 있는 40분이 나와가지고 배회하고 할 그런 정도의 환자들이 못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풍문이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될 우려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저희 관하고 직접 수정원측하고 엄격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인원은 왜 36명을 정원승인 해 주고 몇 명을 더 넣느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1인당 13.2평방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나누면 36명이 정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운영 관리규정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까지 초과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6명에 대해서 30%이면 10.8인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사오입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명을 군수가 추가로 승인, 정원속에는 안들어 갑니다.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10명을 더 수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더 들어와서 현재 4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 관리운영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다섯분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이주원 의원님하고 의원실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 해서 큰 민원은 없고, 건축면에 대해서 다소 조금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애국지사 및 독립운동가 비석옆에 한글로 설명 안내판을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뜻을 심어줄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애국지사 및 독립운동가의 비석현황이 저희 관내에 대한민국장인 윤봉길 의사님의 비가 충의사에 하나 있고, 독립장인 김한종 선생님의 비가 쌍송백이에 하나 있고, 앞으로 세울 이남규 선생이 독립장인데, 아직 세우지는 안했습니다. 계획입니다만 독립장이 두분, 애국장이 일곱분, 애족장이 열여섯 해서 스물 여섯분의 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장인 윤봉길 의사 선생님의 비는 충의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한종 선생님의 비는 지금 저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4개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두 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 개인들이 관리하시는 개인비 24개에 대해서는 소유되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여름철 기호식품인 냉면 육수 검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냉면은 주로 많이 파는 6개 업소에 대하여 2회씩 냉면 육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적합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름철 기호식품인 냉면 육수 검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냉면은 주로 많이 파는 6개 업소에 대하여 2회씩 냉면 육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적합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몇 개 업소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그만 업소에는 예산에도 냉면파는 곳이 여섯 개만 되지 않을 겁니다. 예산군에.
그렇다고 보면 왜 과장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사회과에서 냉면을 파는데, 냉면 육수 검사를 하는지 않는지, 어느 집에 가서 먹다 보면 냉면이 정말 먹어야 되는지 안되는지 어렵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나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가다 보면 안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
과연 이 군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느냐 한다고 할 때 저도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은 예산군에 전부한 것이 여섯 개만 했다, 여섯 개 업소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개 업소만.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과장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사회과에서 냉면을 파는데, 냉면 육수 검사를 하는지 않는지, 어느 집에 가서 먹다 보면 냉면이 정말 먹어야 되는지 안되는지 어렵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나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가다 보면 안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
과연 이 군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느냐 한다고 할 때 저도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은 예산군에 전부한 것이 여섯 개만 했다, 여섯 개 업소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개 업소만.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냉면을 식사하신 업소에 대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회에 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파시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면 냉면을 그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막상 수거를 하러 나가니까 그 냉면 육수를 수거 검사를 하려면 아주 전문으로 하는 집은 냉면 육수통을 냉동보관을 해 놓아서 저희가 다 떠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다른데 못한 집도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냉면을 파는 업소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한 결과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집의 냉면 육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널리 홍보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냉면을 식사하신 업소에 대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회에 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파시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면 냉면을 그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막상 수거를 하러 나가니까 그 냉면 육수를 수거 검사를 하려면 아주 전문으로 하는 집은 냉면 육수통을 냉동보관을 해 놓아서 저희가 다 떠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다른데 못한 집도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냉면을 파는 업소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한 결과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집의 냉면 육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널리 홍보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냉면 육수검사 절차는 세균이 통에 들어가면 보건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요.
통도 사전에 전부 끓여 가지고 냉면 육수를 보관해 놓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장감을 끼고 그 육수통에 있는 육수를 떠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의뢰해서 보건소 병리검사실에서 검사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통도 사전에 전부 끓여 가지고 냉면 육수를 보관해 놓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장감을 끼고 그 육수통에 있는 육수를 떠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의뢰해서 보건소 병리검사실에서 검사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기에 우리가 떠오는 것은 우리가 떠다가 보관할 것은 깨끗히 하는데, 우리가 식사시간 때 점심때라든지 이런 때에 가서 어느 업소에 가서 떠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느냐,
○사회과장 이상원 무작위로.
○사회과장 이상원 무작위로 예고없이 손님들한테 파는 그런 때를 기해서 저희들이 가서 채취를 합니다.
○박상장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6개 업소만 왜 2회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6개 업소를 하다 보면 2회를 할 것 없이 한 번씩이라도 열두집을 해요. 그것이 낮지 않습니까?
왜 6개 업소만 왜 2회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6개 업소를 하다 보면 2회를 할 것 없이 한 번씩이라도 열두집을 해요. 그것이 낮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요,
○박상장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업소라고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6개 업소가 어디 어디냐고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름철에 신문지상에 보면 대장균이 냉면에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원한 맛으로 그냥 먹어요. 먹기 때문에 그 즉시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군의원이 어째 냉면 육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그러나 이 여름철에 신문지상에 보면 대장균이 냉면에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원한 맛으로 그냥 먹어요. 먹기 때문에 그 즉시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군의원이 어째 냉면 육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사회과장 이상원 예, 건강을 위해서.
○박상장 의원 여름에 냉면을 한 번이라도 안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에 건강에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몇 개 업소만 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참 어디 가서라도 생각할 때 잘되는 집은 아닌게 아니라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냉면을 파는 집을 가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끓여 주면 끓여주는 것인지, 끓여 놓은 건지 안먹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사회과에서도 그 냉면 육수가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에 건강에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몇 개 업소만 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참 어디 가서라도 생각할 때 잘되는 집은 아닌게 아니라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냉면을 파는 집을 가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끓여 주면 끓여주는 것인지, 끓여 놓은 건지 안먹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사회과에서도 그 냉면 육수가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96년도에 433명 계획에 438명을 하셨는데, 그럼 '96년도에 실업고생은 전원, 그리고 인문고생은 30%이내 성적 우수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96년도까지는 인문고하고 실업고와 차등지급을 했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전부 통합해서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실업고, 인문고를 구별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97년도 업무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종전에는 인문고생은 성적 30%이내에게만 학비지원, 변경해가지고 인문고생 실업고생 전원에게 학비지원 확대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대라는 얘기는 30%이내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부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확대라는 얘기는 30%이내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부 준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원 전부 똑같이 50, 등수가 50등 안에 들어 있는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실업고가 됐든 인문고가 됐든 전부 똑같이 지급된단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아니죠, 실업고는 30%밖에 안줬고, 그것을 올부터 실업고하고 인문고하고 똑같이 50%면 50등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똑같이 준다. 이해가 안가시나요?
그러니까 50등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실업고가 됐든 인문고가 됐든 차별을 않고.
그러니까 50등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실업고가 됐든 인문고가 됐든 차별을 않고.
○사회과장 이상원 예, 퍼센트가 등수입니다. 그게 등수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이 확대, 30% 되어 있던 것을 50%로 확대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죠, '97년부터 인문 실업고생 전원에게 학비지원을 확대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대실시 한다고 되어 가지고 이것은 등급에 제한을, 등위제한을 안받고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확대실시 한다고 되어 가지고 이것은 등급에 제한을, 등위제한을 안받고서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인문고가 됐든 실업고가 됐든 그전에는 실업고가 30%, 30등밖에 안줬는데, 올해는 50등안에 든 얘들은 다 준다.
○사회과장 이상원 영세민 자녀중 50%라는 것이 50등입니다.
그 학교 학급에서 50등 안에 들어 있는 자녀는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확대입니다.
그 학교 학급에서 50등 안에 들어 있는 자녀는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확대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예, 주셔도 저희들이 못받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죄송하지만 1월, 12월달에 내달라고, 못받아요. 받으면 아주 처벌을 엄하게 받습니다.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000여만원을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2,900여만원을 지금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또는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그 내용은 잘 알았고,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000여만원을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2,900여만원을 지금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또는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작년도 2월이 약 2,900만원, 작년도 모금이 4,600만원, 그래서 7,600만원중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쓴 것이 2,963만 1천원이고, 4,6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일 큰 것이 설날하고, 계속 어려운 주민이 나타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큰 것이 설날하고, 계속 어려운 주민이 나타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남았는데 불의에 사고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좀 서운치 않게 지원을 해 줘야지, 말만 이렇게 지원 지원하지 사실상 아주 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경중을 가려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중을 가려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그동안 어두운 곳,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십자 단체는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장합니까?
사회과장님, 그동안 어두운 곳,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십자 단체는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장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각 봉사 단체는 저희들의 일원화된 창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봉사 단체는 봉사 단체대로 모금을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자기네들이 돈을 모금해서 누구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단체 자체로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대략 제가 짐작이 갑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십자 봉사 단체를 제가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적십자 봉사 단체는 대개 여자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김, 또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모금되는 돈을 가지고 이웃을 어두운 계층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사회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격려를 좀 해 준다든가.
봉사 단체는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참고로 해서 명년에는 그러한 봉사 단체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힘을 주기 위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군에서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적십자 봉사 단체는 대개 여자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김, 또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모금되는 돈을 가지고 이웃을 어두운 계층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사회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격려를 좀 해 준다든가.
봉사 단체는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참고로 해서 명년에는 그러한 봉사 단체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힘을 주기 위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군에서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하여튼 음지에서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지체 장애인하고 농아, 시각 합해서 1,275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로 지체는 인원수 비례로 해서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전체 550만원이 3개 협회에 지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은 그런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은 그런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비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 죄송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지급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지급됐습니다.
○권오흥 의원 방금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외당하고 있는 층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재정실정이 있겠지만 3개 협회에 대해서는 유달리 소관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농아인의 경우 수화교육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210명의 농아의 경우에 수화교육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금 출처는 어디에서 나와서 해요?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끝에 전례대로 하던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계속 지원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 지원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인 이런 정도는 그 구분 종목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인 이런 정도는 그 구분 종목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금 실제 내용을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상당히 그분들은 만족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구정 때나 중추절에 그분들에게 위문금이나 위문품이 나가고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추석절 위문계층에는 다 들어 갔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로다가 중추절이나 설날 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읍 면에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개별적으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따로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논의되는 것이 인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농아측에서 하는 소리죠. 우리도 엄연히 귀먹거리들이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 사무실인 지체장애인협회는 추석때 됐다고 양말도 위문품으로 갖고 오고, 금일봉 갖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빈 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여러가지 소외층이라는 것보다 귀를 먹어서 못 듣는 분들은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얘기가, 군청 사회과를 알더라고. 사회과에 와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의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나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많건 적건간에 정의 표시니까,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3개 협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온정을 베푸는 말 한마디라도 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측에서 하는 소리죠. 우리도 엄연히 귀먹거리들이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 사무실인 지체장애인협회는 추석때 됐다고 양말도 위문품으로 갖고 오고, 금일봉 갖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빈 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여러가지 소외층이라는 것보다 귀를 먹어서 못 듣는 분들은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얘기가, 군청 사회과를 알더라고. 사회과에 와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의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나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많건 적건간에 정의 표시니까,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3개 협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온정을 베푸는 말 한마디라도 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체는 그래도 몸의 일부가 좀 부족한 분들이고, 농아나 시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택근 회장님한테도 당신들은 어쨌든 몸이 조금 신체가 불편한 것 뿐이지 보고 듣고는 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들이니까 당신이 전체를 끌고 나가니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다고.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체는 그래도 몸의 일부가 좀 부족한 분들이고, 농아나 시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택근 회장님한테도 당신들은 어쨌든 몸이 조금 신체가 불편한 것 뿐이지 보고 듣고는 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들이니까 당신이 전체를 끌고 나가니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다고.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번에 이해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하는데, 건축하는 것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용도가 수용소 수용시설로 용도 건축허가가 신고가 되든지 나야지, 지금 입구에 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겸 창고를 조금 넓게 지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짓는데, 그것까지 저희 입장에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배회하고 통제가 불능하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을 불법으로 수위실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지어놓고서 거기에 수용을 할까봐 염려되서 그러는데, 나는 절대 그것은 용도가 수용시설로 되지 않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시설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수정원 김순자씨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용도 자체가 수용시설로 허가나 인가,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풀었어요.
저희가 합의각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용도가 수용소 수용시설로 용도 건축허가가 신고가 되든지 나야지, 지금 입구에 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겸 창고를 조금 넓게 지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짓는데, 그것까지 저희 입장에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배회하고 통제가 불능하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을 불법으로 수위실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지어놓고서 거기에 수용을 할까봐 염려되서 그러는데, 나는 절대 그것은 용도가 수용시설로 되지 않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시설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수정원 김순자씨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용도 자체가 수용시설로 허가나 인가,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풀었어요.
저희가 합의각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흥면, 특히 탄방리 주민들이 고맙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 수정원이 원래 예산읍 관작리에 설치하려다가 숱한 법적 투쟁을 통해서 거기에 유치를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 지역에서 소외를 받는 그러한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일단 대흥면 탄방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승낙해준 탄방리 주민들이 그러한 정을 저버리고 군청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군청이나 수정원측에서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도 그 당시 의원 사무실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특히 여기 이주원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사회과장께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기 전에 수정원도 한 번 이렇게 위로 위문도 할 겸해서 당초에 합의된 내용 위배되는 사실이 없나를 사전에 살펴가지고 개제해서 그 지역 주민대표를 만나서 이 분들은 이렇더라. 여러분들께서 승낙해 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면 그 바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직접 군청까지 와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 낭비가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했고, 보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수정원이 원래 예산읍 관작리에 설치하려다가 숱한 법적 투쟁을 통해서 거기에 유치를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 지역에서 소외를 받는 그러한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일단 대흥면 탄방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승낙해준 탄방리 주민들이 그러한 정을 저버리고 군청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군청이나 수정원측에서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도 그 당시 의원 사무실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특히 여기 이주원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사회과장께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기 전에 수정원도 한 번 이렇게 위로 위문도 할 겸해서 당초에 합의된 내용 위배되는 사실이 없나를 사전에 살펴가지고 개제해서 그 지역 주민대표를 만나서 이 분들은 이렇더라. 여러분들께서 승낙해 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면 그 바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직접 군청까지 와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 낭비가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했고, 보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수정원 책임자이신 김순자씨를 한 달에 두 세 번씩은 불러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당신은 이 시설을 국가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인 당신이 하고 있지만 이 시설 확장하고 인원 늘리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대흥면민들이 얼마나 고맙느냐,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이웃 면, 더 나아가 예산군에서 이 시설은 글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당신은 홍보하고 똑바로 해라.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런데 그 동안 거기를 제가 지나다 보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들이 나와서 거리를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래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아까 답변을 올린대로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자체가 나와가지고 배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자가 열한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더러 나와서 주변을 왔다갔다는 하는데, 환자 40명은 제가 전문의사는 아닙니다만.
다만 거기에 종사자가 열한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더러 나와서 주변을 왔다갔다는 하는데, 환자 40명은 제가 전문의사는 아닙니다만.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정원에서 종사하는 사람 열한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닐때도 주민들이 정신질환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혐오가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수정원에서 종사하는 사람 열한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닐때도 주민들이 정신질환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혐오가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수위실.
○사회과장 이상원 용도자체를 지금 건축,
○사회과장 이상원 건물이 어떻게 짓든지간에,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 관리입장에서 수용을 하면 고발을 할 거예요.
○박상장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위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평을 짓는다든지 20평을 짓는다든지 10평을 짓는다든지 수위실로 하면 다섯 평이나 열평이나 이렇게 해도 수위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0평이나 40평을 짓고서 수위실로 생각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30평이나 40평을 짓고서 수위실로 생각한다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이 좀 민원이,
○사회과장 이상원 20평정도를 지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의원 그런 것은 주민들이 정말 이해가 갈 수 있게 그것은 되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있죠.
그 주민들하고 사회과하고 김순자하고 셋이 거기 지을 때에 언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 내용이 있죠?
협의내용에는 아까 우리가 몇 평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몇 평을 짓는다고 하기 이전에 여기에 몇 평을 어떻게 지어서 몇 명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0명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주민들하고 사회과하고 김순자하고 셋이 거기 지을 때에 언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 내용이 있죠?
협의내용에는 아까 우리가 몇 평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몇 평을 짓는다고 하기 이전에 여기에 몇 평을 어떻게 지어서 몇 명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0명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원 애시당초 건물요?
○박상장 의원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디에다가 적어 놨는데, 지금 36명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원은 35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36명이라고도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70. 몇 평방미터죠?
그리고 470. 몇 평방미터죠?
○사회과장 이상원 475.3평방.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사회과장님은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집을 짓고, 지은 평수에 의해서 인원을 허가해 주는 겁니까, 애초 이 30명을 그 주민들하고 협의한 대로 안하고 여섯 명을,
○사회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 합의결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몇 명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책임 짓는데, 완성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에 대한 13.2평방미터로 나누어서 인원을 승인해 주지 선 행정이 다 끝나야 저희는 합니다.
전혀 없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책임 짓는데, 완성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에 대한 13.2평방미터로 나누어서 인원을 승인해 주지 선 행정이 다 끝나야 저희는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되겠죠.
○박상장 의원 여기에다가 수정원을 짓는데, 정말 30명을 짓는다고 보면 30명에 알맞는 건축을 해야 되요.
가만 있어 봐요. 30명에 알맞는 건축을 해야 되요. 30명을 알맞는 건축을 하다 보면, 내 얘기는 30명을 하다 보면 또 30%를 할 수 있다고 보면 30%까지 다 해가지고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을 해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가만 있어 봐요. 30명에 알맞는 건축을 해야 되요. 30명을 알맞는 건축을 하다 보면, 내 얘기는 30명을 하다 보면 또 30%를 할 수 있다고 보면 30%까지 다 해가지고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을 해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의원님,
○사회과장 이상원 박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요, 합의 결정할 적에 30명으로 합의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주민들이고, 문서에는 30명이 없고, 준공된 건물은 475.3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인당 기준 법정평수 13.2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나누면 정원은 안해 줄 수가 없고 해서 36명이 난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합의 결정서에는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몇 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박상장 의원 아니, 그러니까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집을 짓는대로 허가해 주고, 이게 사회과장님이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째 탄방주민들이, 하탄방 주민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탄방주민들이, 하탄방 주민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글쎄, 하여튼 합의 결정서대로 한다면,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박상장 의원 가만 있어 봐요.
실무 과장께서는 30명에 합당한 것으로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줬어야 옳고, 건축을 지을 때도 475.3평방미터를 지을 것이 아니라 30%를 추가할 수 있는 인원까지 해서 건축면적을 지었어야 옳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무 과장께서는 30명에 합당한 것으로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줬어야 옳고, 건축을 지을 때도 475.3평방미터를 지을 것이 아니라 30%를 추가할 수 있는 인원까지 해서 건축면적을 지었어야 옳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가만 있어 봐요.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우리를 속인 것이다. 왜 속였느냐, 왜 30%를 늘릴 수 있는 얘기를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30명으로 해 줘야 옳지, 지금에 와서 36명, 35명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민원이 낸 것으로 알고요.
지난번에 저한테도 이게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었는데, 거기에는 이주원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미처 못드렸고, 지금도 김영택 의원님이 이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모른다고 봤을 때, 전체 늘릴 수 있는 인원까지 다 해서 그 인원으로 했다 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우리를 속인 것이다. 왜 속였느냐, 왜 30%를 늘릴 수 있는 얘기를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30명으로 해 줘야 옳지, 지금에 와서 36명, 35명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민원이 낸 것으로 알고요.
지난번에 저한테도 이게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었는데, 거기에는 이주원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미처 못드렸고, 지금도 김영택 의원님이 이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모른다고 봤을 때, 전체 늘릴 수 있는 인원까지 다 해서 그 인원으로 했다 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이 수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한두가지만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환자들이 나와서 배회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로 수용소를 운영할 적에 관작리에서 먼저 번에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도 그 채소라든지 이런 농사를 환자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환자들 반찬도 만들어 주고, 김치 담가서 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철저히,
이 수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한두가지만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환자들이 나와서 배회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로 수용소를 운영할 적에 관작리에서 먼저 번에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도 그 채소라든지 이런 농사를 환자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환자들 반찬도 만들어 주고, 김치 담가서 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철저히,
○사회과장 이상원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감시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영세민 환자들은 국비로 지원이 나가는데, 비영세민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는 거기 수용료 대금을 지불하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런데 수정원측에서는 받을 수 있는 법정금액만 받는다고, 13만 2천원인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탄방리 이장님들도 환자 가족들한테 확인서를 받은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25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 30만원도 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5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 30만원도 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독립운동가나 애국지사나 저도 죄송합니다만.
○사회과장 이상원 같은 개념으로,
○사회과장 이상원 같은 개념으로 독립을 하셨기 때문에 애국지사가 되신 것 아니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김한수씨요?
○사회과장 이상원 인한수씨?
○사회과장 이상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덕면 인한수씨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인한수씨가 애국장이시네요. 애국장.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애국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애국장을 드렸습니다.
그 훈격이 애국장을 받으셨네요. 이한수씨, 고덕면.
그 훈격이 애국장을 받으셨네요. 이한수씨, 고덕면.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인한수씨.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좋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말이죠, 인한수씨가 기미년 3월 1일날 독립운동 참 기미년 만세때 주민들을 이렇게 나와라 해 가지고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군인한테 살해된게 아니고, 만세를 부를 때 그 분이 제일 앞에 섰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인이 그 칼, 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인이 그 칼, 칼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그 훈격은 저희들이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지청이나 보사부에서 중앙단위에서 결정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것을 따지려고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인한수씨 묘가 고덕면 지곡리 그 상곡리 가는 길 옆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한수씨 가족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인 8촌 누나가 상곡리에 거주하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산소를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봉분도 없어지다시피 한 것을 80년대 초에 고덕 기관장들이나 유지들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지곡리 공동묘지로 이장을 시켜 주고, 제사를 지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용동리 교동 인씨들이 몇 분이 나서가지고 비석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 고덕면사무소 정문앞에다가 비석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91년도에 고덕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신청사로 이사갈 때 비석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사만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 면사무소를 농협이 샀어요. 농협이 사가지고 신건물을 지어보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한수씨 가족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인 8촌 누나가 상곡리에 거주하다가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산소를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봉분도 없어지다시피 한 것을 80년대 초에 고덕 기관장들이나 유지들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지곡리 공동묘지로 이장을 시켜 주고, 제사를 지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용동리 교동 인씨들이 몇 분이 나서가지고 비석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 고덕면사무소 정문앞에다가 비석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91년도에 고덕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신청사로 이사갈 때 비석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사만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 면사무소를 농협이 샀어요. 농협이 사가지고 신건물을 지어보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졌죠.
○김영현 의원 정문앞에 딱 가로 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비석이.
그래서 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비석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니까 군에는 예산이 없고, 그 분이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그래서 옮겨줄 수 없다 해가지고 농협에서 급한 사람이 우물파는 것 아닙니까, 목 마른 사람이. 그래서 농협에서 지방도 옆으로 비석을 옮겨 줬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애국지사 족보에 있다, 애국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 그 때에는 군청에서 말이죠, 이 분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애국지사가 아니다 이래서 옮길 수가 없다. 비용도 없다 이래 가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비석옆에 철판으로 말이죠, 국문으로 써서 초등학생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비석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니까 군에는 예산이 없고, 그 분이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그래서 옮겨줄 수 없다 해가지고 농협에서 급한 사람이 우물파는 것 아닙니까, 목 마른 사람이. 그래서 농협에서 지방도 옆으로 비석을 옮겨 줬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애국지사 족보에 있다, 애국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 그 때에는 군청에서 말이죠, 이 분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애국지사가 아니다 이래서 옮길 수가 없다. 비용도 없다 이래 가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비석옆에 철판으로 말이죠, 국문으로 써서 초등학생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글쎄, 제가 확답은 못드리고, 하여튼 검토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부의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문 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군정을 살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는 '97년도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상반기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하반기 국토 행락질서 추진평가하고 3대 질서 추진평가에도 지금 현재 우수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히 연말까지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매립장 처리시설에 대하여 향후 1∼2년이면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불가하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예산군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검토 또는 노력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읍 대회리 195-4외 19필지에 26,559평방미터, 즉 8,034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기매립한 것이 22,310평방미터, 또 잔여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4,249평방미터로 1,284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읍의 쓰레기 매립장은 198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62톤, 1일 62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설하였고, 예산읍에서 1일 쓰레기 반입되는 량이 약 45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재 남아 있는 면적으로 사용 가능연수는 1 내지 2년정도 사용 가능하게 되겠고, 장비로는 로우더 한 대와 근무 인원은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향후 추진대책으로 예산군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5,000평정도의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3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거기에는 매립장 매립후보지가 10,000평이상이 조성되어야 되겠고, 또 소각로 1일 50톤이상의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겠고, 또한 1일 20톤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같이 넣어서 총 사업비가 134억원정도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매립장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97년 1월달에 '98년도 투자사업 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 2월달에 군단위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3월달에는 '98년도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6월달에 '98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출장해서 관계관 협의를 통해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 8월달하고, 9월달에는 군단위 종합쓰레기위생매립장 후보지 6개소를 저희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후보지를 일단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9월달에 '98년도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 사업비를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십사 해서 9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도에 제출했고, 10월달에는 '99년도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한 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50톤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7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그래서 국비 37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나 11월중에 후보지를 선정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서 12월과 내년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4, 5월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건설기술심의를 또 받은 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전체 군민, 또는 국민 전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무조건 반대가 예상되가지고 앞으로 공청회와 시설 자체에 대한, 또는 위생처리시설 선진지를 견학을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향후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는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여덟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수질관리는 현재 분기별로 수질 점검을 해가지고 군민이 안심하고 음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결과를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 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공해 배출업소의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가 90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115개소, 소음 진동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가 37개소, 유독물 사업장 배출업소가 3개소 해서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해 배출업소 단속한 실적으로는 저희가 단속 계획은 폐수 배출업소는 연 2회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대기 배출업소도 연 2회, 소음, 진동 신고 배출업소는 1회, 그리고 유독물 사업장 1회 해서 총 계획이 45개 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은 451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로는 고발이 4건, 조업정지가 3건, 개선명령이 15건, 경고가 15건해서 37개 업소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수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로 215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는 1개소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시기가 연 2회, 3월달과 9월달이 부과시기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상반기에 부과하는 것은 3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부과를 하고, 하반기에 당해연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9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총 부과는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18,611건에 3억 749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한 실적으로는 12,890건에 2억 2,339만 3천원을 징수해서 71.6%의 징수률을 나타내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5,721건에 8,410만 6천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하반기 납기가 9월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1단계로 납부 독려를 10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11월중에 군에서 독촉장 고지를 발부하고, 3단계로는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환경파괴 행위자에 대한 개선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배출금 부과는 4건에 266만 9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34건에 590만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118건에 대해서 1,202만 5천원을 부과해서 총 156건에 2,059만 4천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취약지역 관리실태, 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관계관 회의 협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총 허가대상 배출업소가 51개소, 신고대상 배출업소가 259개소, 권고대상 배출업소 359개소 해서 총 66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업소 허가대상 규모는 돼지 사육일 경우에는 축사가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소 사육일 경우에는 900평방미터 이상이 허가대상이 되고,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돼지일 경우에는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이 신고대상이 되고, 소 사육일 경우에는 축사가 35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권고대상으로는 돼지일 경우는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이고, 소의 경우에는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이고, 닭의 경우에는 축사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 500평방미터 미만은 권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저희가 단속계획을 총 120개소 단속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허가대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 권고대상은 1회 해서 720개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4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 2건, 개선명령 14건, 시정지시가 178건해서 19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배출부과금 부과는 허가대상 1개소에 대해서 51만 3천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취약지 관리실태를 설명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업소중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1개소가 되겠고, 삽교호 상류지역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201개소가 되어서 총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대상이 51개소, 신고대상이 261개소가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관리한 실태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0년 9월 8일날 제정 시행이 된 후 320개소에 대한 허가 및 신고조치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지원 366개소, 이것은 권고대상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총 대상보다 개소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366개소에 대해서 40억 9,22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여기는 보조가 44%, 융자가 45.6%, 자담이 10.4%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문제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축산폐수방지시설 정상 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배출허용 기준이내의 오염물질 방류 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퇴비사 및 정화시설 적정 관리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당저수지 주변의 타 시.군과의 관계관 회의에 대한 성과로는 저희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정화조 설치 자금 지원을 해서 15개소 농가에 지원을 해서 총 예산이 3억 7,220만원의 지원을 해가지고 15개소 농가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였고, 예당농조의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서 감시원 5명을 고정 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오염 예방을 위한 농조직원 명예환경 감시원증을 55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가지고 감시 조치를 하고, 새마을 양식계의 정기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은 대상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협조 조치를 하였고, 매분기 1회당 3개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분기별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 군과 관계관 회의 이후 나타난 성과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 현황으로는 해당군이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군은 상류지역에 5,680세대의 인구가 18,708명이 거주하고, 폐수 배출업소는 2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1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111개소가 되겠고, 청양군의 경우에는 3,277세대에 10,6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폐수 배출업소가 10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37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38개소가 되겠고, 홍성군은 528세대에 1,604명이 거주하며,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2개소, 식품 접객업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인접 군과의 회의 결과 성과는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설명과 같이 축산폐수 배출시설 정화조 설치자금 지원이 15개 농가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예당농조 환경보전위원 감시원 5명을 고정 배치토록 하였고, 저수지 오염예방을 위한 농조직원 명예환경감시원증을 55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였으며, 예당농조에서 화장실 한 개소와 분리 수거함 한 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양식계원의 정기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주 1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9,485세대에 30,948명에 대한 일제 조사와 축산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소,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오염 지도행위 및 단속 실적으로는 총 예산군에서는 338개소에 389개소를 지도.단속해서 행정조치로는 50개소, 고발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8개소, 경고 29개소를 조치하였고, 청양군에서는 122개소 계획에 112개소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로는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 해서 3개소에 대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상류지역 하천수와 저수지의 합류지점 수질오염 실태를 측정해서 수질오염 상태를 분석하고,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수질오염원인 생활하수 정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낚시객 및 행락객에 대한 수질오염 심각성을 홍보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또한 예당저수지 수질향상을 위해서 군민에게 항상 홍보와 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제일의 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저수지에 유입되는 각 하천 하류변에 미나리꽝을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연적인 자정활동에 의한 정화,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객 및 행락객의 오염 행위를 지도.단속한 실적과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지도.단속 실적은 낚시객 및 행락객 오염행위 지도.단속은 17회를 지도.단속하여서 47건을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정화 활동을 21회를 실시해서 총 참여인원이 29,520명,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쓰레기는 723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낚시객 주변에 쓰레기 회수용 마대를 비치해 가지고 생산되는 쓰레기를 마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폐수등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해서 합동 단속반 3개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억제시설 적정 관리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저수지변과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자동차 세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조치하고, 행락질서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단속 조치를 하고, 자연보호단체 순회 지도 및 자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예당저수지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주민계도에 이바지하고, 새마을 양식계원의 정기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보상금제를 운영해가지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서 적극 신고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나 수덕사 관리사무소, 충의사 또는 추사고택사무소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지금 국번없이 128번이 환경보호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을 적극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 또한 현재 추진 예정된 매립장의 적정여부, 또한 삽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의 개괄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삽교읍 두리 797외 14필지에 16,189평방미터 즉, 4,897평이 되겠습니다만 1억 3,443만 8천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립용량으로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용량으로는 58,300 입방미터가 되겠고, 매립방식은 세일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삽교읍에서 1일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이 약 12톤이 되겠으며,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동안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 3,203만 2천원으로 '96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차 기반공사는 완료하였고, 올해 3억 8,203만 2천원으로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위생처리시설로는 차수막 설치를 2,947평방미터를 실시하였고, 침출수저류조가 1개소, 암거 설치 1개소, 맹암거 146미터, 가스포집공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거기에 설치할 것이 침출수 처리시설과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매립장 건립에 따른 추진 상황으로는 '95년도에 두리 3구 현재의 위치를 협의해서 동년 4월달에 토지 소유자 3명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10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96년 6월에 위생매립시설 1차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 1차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97년 7월달에 침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한 세출예산 전용결의를 해서 7월달에 침출수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9월달에 침출수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공법은 역삼투법으로써 독일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태안군 쓰레기매립장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삽교읍 침출수 처리공사를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침출수처리장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하신 결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와 너무 가까운 인근에 있으므로써 해충 및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시가지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거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실시 설계해서 검토중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악취제거 및 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대해 도시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토지매입, 또는 1차 기반공사와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가 완료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삽교읍이 쓰레기매립장 건립을 위해서 '94년도에 주민들이 일제히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은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현 위치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사용 가능기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별 쓰레기매립장은 12개 읍.면중에서 삽교 아니, 죄송합니다.
대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11개소에 설치면적이 91,042평방미터, 즉 27,540평이 되겠으며, 현재 매립되어 있는 면적이 43,030평방미터로 13,017평이 매립이 되어서 항후 예산읍, 또는 덕산지역을 제외하고, 봉산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대술, 봉산, 신암면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로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에 좀 차질이 있고, 또한 봉산면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로 내년도에 바로 이사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은 토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해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한 충분한 복토비 예산의 부족과 소독장비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98년도 본예산에 소각로 미설치 면에 대한 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한 충분한 복토비 예산확보와 노후 소독장비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쓰레기매립장은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고덕면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 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대화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먼저 병, 또는 캔 제품을 종이팩으로 바꾸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제품포장 용기별로 구성 상태를 알아보면 청량음료일 경우에는 유리병이 37.9%를 차지하고, 캔류가 26.1% 패트병이 27%, 종이팩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쥬스일 경우에는 유리병이 10.1%, 캔이 42.8%, 패트병이30.9%, 종이팩이 16.2%가 되겠고, 기타는 유리병이 52.1%, 캔이 13.9%, 패트병이 15.4%, 종이팩이 18.6%로 지금 현재 생산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과 캔제품의 용기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화학적 안정성과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고, 보관에 용이하며, 타 소재에 대한 상품 수명이 길어서 병과 캔을 이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형태 변화의 유연성과 병의 투명성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아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점으로 중량이 무거워서 운반하는데 비용과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병과 캔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이팩 용기의 특성으로는 제작비용은 적게 들지만 운반이 용이하고 재활용 또는 소각이 가능합니다만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보관용기나 그 기간이 다르므로 부패되기가 쉬워서 전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또는 손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종이팩, 또는 1회용 캔, 패트병 용기 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고, 회사별로 제품 차별화로 판매전략이 다각화되는 그런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만 제품 보관용기에 따른 내용물의 유통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서 보관용기를 선택하여야 함으로 의무적, 또는 규제적으로 병과 캔을 줄이고 종이팩을 이용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면서도 저희가 재활용품 회수에 노력을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현황과 조치상황으로는 지금 불법 쓰레기 상설단속반 현재 13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하는 내용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와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또는 주요 도로변, 행락지, 공한지에 대한 무단 배출행위, 또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재활용품을 위장한 쓰레기 배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실적으로는 총 2,468건을 단속해가지고 계도를 1,430건 계도를 하고, 수거를 조금 늦춰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이 920건,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118건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97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단속과 병행해서 예산소식지나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주민계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감량화, 또는 단속사항을 각종 쓰레기차량에다가 홍보용 테이프로 제작해서 방영해가면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 즉 일간신문과 주간지, 또는 유선방송, 예산소식지를 이용해 가지고 범군민적 의식전환과 참여의식 고취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과 재활용센타를 환경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의식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 군민의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보상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해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역시 '97년 10월 1일에서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을 국토대청결 운동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천 또는 저수지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미나리꽝을 확대 설치하고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부래옥잠을 식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환경 친화적인 개천개수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개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매탄화 소멸시설을 시범설치 운영하도록 아파트 2∼3개 단지를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환경이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실태 및 그 대책은 저희 주요 관광지가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즉, 예당저수지, 수덕사, 가야산, 충의사, 추사고택입니다.
그동안의 오염실태로는 행락객의 각종 쓰레기, 또는 음식물, 휴지등 무단 투기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산이나 계곡에서 취사, 또는 오물투기가 있었으며, 관광지에서 무단 취사행위가 있었고, 낚시객이 각종 쓰레기 투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대대적인 관광지 쓰레기 수거운동을 실시해서 21회에 공무원, 군인, 학생, 민간단체 연 누계로 총 29,520명을 동원해서 그동안 쓰레기를 723톤을 수거조치를 하였고, '97국토 대청결 운동추진 우수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 취약지역에 대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행락지 지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하여금 기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토록 하고, 관광지 관리사무소 직원의 상시 점검과 도중도 사용제한 조치, 즉 고성방가나 음식물 취사행위, 각종 집회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행락질서 홍보테이프를 수덕사와 덕숭산, 가야산, 예당저수지 계곡 등에 맞는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대중목욕탕 및 호텔, 여관 등의 정화조 가동 여부 및 점검 실태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의 오수정화조 및 정화조 설치 현황은 호텔이 2개소, 여관이 28개소, 대중목욕탕이 1개소 해서 31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 점검한 실적으로는 총 31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고발 조치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발한 것은 덕산하와이와 신평장여관, 신평장 여관은 지금 현재 주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덕산하와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중에 있어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지구 정화조 관리대책으로는 오수정화조 지도 점검을 연 1회이상 계속 실시를 하고, 특별히 온천지구 또는 관광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이상 계속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각종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오수 또는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토지매입후 2년간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덕면 상몽리 454의 2외 3필지에 총 11,421평방미터 3,454평을 5,539만 3천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94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동의서를 상몽1리에서 57명, 2리에서 9명 해가지고 동의서를 징취했습니다.
그리고서 '95년 5월달에 토지매입에 따른 지가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동 7월달에 매입을 계약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539만 3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동년 7월 20일날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를 상몽2리에서 정환중외 15명으로 구성해가지고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달에 저희가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또 '95년 8월 23일날 고덕면 상몽리 정환중외 74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고덕면장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31일 고덕면에서 매립장설치에 따른 협조를 해달라는 회신을 했고, 그 해 9월 13일날 똑같은 상몽2리 정환중외 74명이 고덕면 상몽1리의 쓰레기매립장을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반대 진정을 군수앞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군수가 매립장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고, 위생시설 즉, 차수막과 집수정, 소각로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 10월달에 진정을 했던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서 대화를 실시했으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로 인해서 대화가 이루워지지를 안했습니다.
동년 12월달에 다시 상몽 1, 2리 리장 두 분과 주민 몇분이 같이 와가지고 환경보호과장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서 소각로 설치등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설명을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별 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 '96년도에 다시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과 환경보호과장과 면담을 한 결과에도 절대적인 반대 입장만 고수했지 어떠한 대안 제시가 안되어가지고 다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6월달에 상몽 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반대추진위원회측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반대추진위원장을 고덕면장이 면담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루워지지 않았고, 그 해 11월달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로를 고덕면에 설치할테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견학을 좀 하도록 하라고 해서 11월달에 쓰레기 소각로를 고덕면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해 '97년 7월달에 상몽 1, 2리 리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완벽한 위생처리시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해가지고 주민이 같이 협력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또 반대의견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9월달에 고덕면장이 현재 반대추진위원장과 상몽2리 리장하고 지금 대화중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또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시설 현지답사를 실시해 가지고 처리능력, 이 가까운 곳인 홍성이나 서산시 같은 지역에도 도심 한가운데의 논에다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현지 견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면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면장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주민들과의 사이를 침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설치를 완료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 실태 및 문제점, 그 대책과 앞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 현재 예당저수지 주변은 4개 면으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는 총 수거인원이 15명,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예당저수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2.68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양식계원으로서 양식계가 구성된 것이 대흥면 상중리 김선원외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낚시업 허가를 받은 것이 '97년 3월 27일에서부터 10월 24일까지 7개월간을 낚시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료는 입장료가 2천원, 좌대료 부선식일 경우에는 2만원, 고정식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금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8월달까지 총 입장료 징수된 것이 1,5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상문 의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청소하는 비용도 채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여러번 협조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연정화 활동을 21회 실시해가지고 총 29,520명이 연인원이 참여해서 723톤을 수거했고, 해당 면 관할구역내 청소실시 및 수거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수거 쓰레기 처리과정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개면, 4개면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락객과 낚시객들의 환경 보존의식이 부족해가지고 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유입면적으로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는 수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대책으로는 읍.면별 책임정화 구역을 설정해서 1일 청소를 확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98년도 사업에 상류지역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입지역 하천에 미나리꽝이나 부래옥잠등을 식재해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당저수지 새마을 양식계원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낚시객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등 크린업 타임제를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인력확보를 위해서 사회봉사 명령 집행자들이 저희 재활용센타에서도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익요원을 내년도에 더 증원요청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청소인력을 보강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행락철에 대해서는 예당농조와 저희군과 협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농조 나름대로 자체 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며, 수중쓰레기에 대한 수거방식으로는 해병전우회 및 잠수동우회 등을 활용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문 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군정을 살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는 '97년도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상반기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하반기 국토 행락질서 추진평가하고 3대 질서 추진평가에도 지금 현재 우수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히 연말까지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매립장 처리시설에 대하여 향후 1∼2년이면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불가하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예산군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검토 또는 노력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읍 대회리 195-4외 19필지에 26,559평방미터, 즉 8,034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기매립한 것이 22,310평방미터, 또 잔여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4,249평방미터로 1,284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읍의 쓰레기 매립장은 198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62톤, 1일 62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설하였고, 예산읍에서 1일 쓰레기 반입되는 량이 약 45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재 남아 있는 면적으로 사용 가능연수는 1 내지 2년정도 사용 가능하게 되겠고, 장비로는 로우더 한 대와 근무 인원은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향후 추진대책으로 예산군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5,000평정도의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3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거기에는 매립장 매립후보지가 10,000평이상이 조성되어야 되겠고, 또 소각로 1일 50톤이상의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겠고, 또한 1일 20톤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같이 넣어서 총 사업비가 134억원정도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매립장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97년 1월달에 '98년도 투자사업 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 2월달에 군단위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3월달에는 '98년도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6월달에 '98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출장해서 관계관 협의를 통해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 8월달하고, 9월달에는 군단위 종합쓰레기위생매립장 후보지 6개소를 저희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후보지를 일단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9월달에 '98년도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 사업비를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십사 해서 9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도에 제출했고, 10월달에는 '99년도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한 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50톤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7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그래서 국비 37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나 11월중에 후보지를 선정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서 12월과 내년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4, 5월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건설기술심의를 또 받은 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전체 군민, 또는 국민 전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무조건 반대가 예상되가지고 앞으로 공청회와 시설 자체에 대한, 또는 위생처리시설 선진지를 견학을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향후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는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여덟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수질관리는 현재 분기별로 수질 점검을 해가지고 군민이 안심하고 음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결과를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 배출업소 단속 실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공해 배출업소의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가 90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115개소, 소음 진동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가 37개소, 유독물 사업장 배출업소가 3개소 해서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해 배출업소 단속한 실적으로는 저희가 단속 계획은 폐수 배출업소는 연 2회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대기 배출업소도 연 2회, 소음, 진동 신고 배출업소는 1회, 그리고 유독물 사업장 1회 해서 총 계획이 45개 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은 451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로는 고발이 4건, 조업정지가 3건, 개선명령이 15건, 경고가 15건해서 37개 업소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수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로 215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는 1개소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시기가 연 2회, 3월달과 9월달이 부과시기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상반기에 부과하는 것은 3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부과를 하고, 하반기에 당해연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9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총 부과는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18,611건에 3억 749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한 실적으로는 12,890건에 2억 2,339만 3천원을 징수해서 71.6%의 징수률을 나타내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5,721건에 8,410만 6천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하반기 납기가 9월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1단계로 납부 독려를 10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11월중에 군에서 독촉장 고지를 발부하고, 3단계로는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환경파괴 행위자에 대한 개선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배출금 부과는 4건에 266만 9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34건에 590만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118건에 대해서 1,202만 5천원을 부과해서 총 156건에 2,059만 4천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취약지역 관리실태, 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관계관 회의 협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총 허가대상 배출업소가 51개소, 신고대상 배출업소가 259개소, 권고대상 배출업소 359개소 해서 총 66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업소 허가대상 규모는 돼지 사육일 경우에는 축사가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소 사육일 경우에는 900평방미터 이상이 허가대상이 되고,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돼지일 경우에는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이 신고대상이 되고, 소 사육일 경우에는 축사가 35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권고대상으로는 돼지일 경우는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이고, 소의 경우에는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이고, 닭의 경우에는 축사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 500평방미터 미만은 권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저희가 단속계획을 총 120개소 단속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허가대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 권고대상은 1회 해서 720개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4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 2건, 개선명령 14건, 시정지시가 178건해서 19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배출부과금 부과는 허가대상 1개소에 대해서 51만 3천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취약지 관리실태를 설명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업소중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1개소가 되겠고, 삽교호 상류지역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201개소가 되어서 총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대상이 51개소, 신고대상이 261개소가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관리한 실태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0년 9월 8일날 제정 시행이 된 후 320개소에 대한 허가 및 신고조치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지원 366개소, 이것은 권고대상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총 대상보다 개소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366개소에 대해서 40억 9,22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여기는 보조가 44%, 융자가 45.6%, 자담이 10.4%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문제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축산폐수방지시설 정상 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배출허용 기준이내의 오염물질 방류 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퇴비사 및 정화시설 적정 관리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당저수지 주변의 타 시.군과의 관계관 회의에 대한 성과로는 저희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정화조 설치 자금 지원을 해서 15개소 농가에 지원을 해서 총 예산이 3억 7,220만원의 지원을 해가지고 15개소 농가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였고, 예당농조의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서 감시원 5명을 고정 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오염 예방을 위한 농조직원 명예환경 감시원증을 55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가지고 감시 조치를 하고, 새마을 양식계의 정기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은 대상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협조 조치를 하였고, 매분기 1회당 3개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분기별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 군과 관계관 회의 이후 나타난 성과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 현황으로는 해당군이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군은 상류지역에 5,680세대의 인구가 18,708명이 거주하고, 폐수 배출업소는 2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1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111개소가 되겠고, 청양군의 경우에는 3,277세대에 10,6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폐수 배출업소가 10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37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38개소가 되겠고, 홍성군은 528세대에 1,604명이 거주하며,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2개소, 식품 접객업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인접 군과의 회의 결과 성과는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설명과 같이 축산폐수 배출시설 정화조 설치자금 지원이 15개 농가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예당농조 환경보전위원 감시원 5명을 고정 배치토록 하였고, 저수지 오염예방을 위한 농조직원 명예환경감시원증을 55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였으며, 예당농조에서 화장실 한 개소와 분리 수거함 한 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양식계원의 정기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주 1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9,485세대에 30,948명에 대한 일제 조사와 축산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소,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오염 지도행위 및 단속 실적으로는 총 예산군에서는 338개소에 389개소를 지도.단속해서 행정조치로는 50개소, 고발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8개소, 경고 29개소를 조치하였고, 청양군에서는 122개소 계획에 112개소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로는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 해서 3개소에 대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상류지역 하천수와 저수지의 합류지점 수질오염 실태를 측정해서 수질오염 상태를 분석하고,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수질오염원인 생활하수 정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낚시객 및 행락객에 대한 수질오염 심각성을 홍보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또한 예당저수지 수질향상을 위해서 군민에게 항상 홍보와 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제일의 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저수지에 유입되는 각 하천 하류변에 미나리꽝을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연적인 자정활동에 의한 정화,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객 및 행락객의 오염 행위를 지도.단속한 실적과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지도.단속 실적은 낚시객 및 행락객 오염행위 지도.단속은 17회를 지도.단속하여서 47건을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정화 활동을 21회를 실시해서 총 참여인원이 29,520명,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쓰레기는 723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낚시객 주변에 쓰레기 회수용 마대를 비치해 가지고 생산되는 쓰레기를 마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폐수등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해서 합동 단속반 3개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억제시설 적정 관리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저수지변과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자동차 세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조치하고, 행락질서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단속 조치를 하고, 자연보호단체 순회 지도 및 자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예당저수지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주민계도에 이바지하고, 새마을 양식계원의 정기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보상금제를 운영해가지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서 적극 신고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나 수덕사 관리사무소, 충의사 또는 추사고택사무소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지금 국번없이 128번이 환경보호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을 적극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 또한 현재 추진 예정된 매립장의 적정여부, 또한 삽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의 개괄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삽교읍 두리 797외 14필지에 16,189평방미터 즉, 4,897평이 되겠습니다만 1억 3,443만 8천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립용량으로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용량으로는 58,300 입방미터가 되겠고, 매립방식은 세일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삽교읍에서 1일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이 약 12톤이 되겠으며,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동안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 3,203만 2천원으로 '96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차 기반공사는 완료하였고, 올해 3억 8,203만 2천원으로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위생처리시설로는 차수막 설치를 2,947평방미터를 실시하였고, 침출수저류조가 1개소, 암거 설치 1개소, 맹암거 146미터, 가스포집공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거기에 설치할 것이 침출수 처리시설과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매립장 건립에 따른 추진 상황으로는 '95년도에 두리 3구 현재의 위치를 협의해서 동년 4월달에 토지 소유자 3명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10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96년 6월에 위생매립시설 1차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 1차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97년 7월달에 침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한 세출예산 전용결의를 해서 7월달에 침출수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9월달에 침출수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공법은 역삼투법으로써 독일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태안군 쓰레기매립장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삽교읍 침출수 처리공사를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침출수처리장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의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하신 결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와 너무 가까운 인근에 있으므로써 해충 및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시가지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거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실시 설계해서 검토중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악취제거 및 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대해 도시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토지매입, 또는 1차 기반공사와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가 완료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삽교읍이 쓰레기매립장 건립을 위해서 '94년도에 주민들이 일제히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은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현 위치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사용 가능기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별 쓰레기매립장은 12개 읍.면중에서 삽교 아니, 죄송합니다.
대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11개소에 설치면적이 91,042평방미터, 즉 27,540평이 되겠으며, 현재 매립되어 있는 면적이 43,030평방미터로 13,017평이 매립이 되어서 항후 예산읍, 또는 덕산지역을 제외하고, 봉산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대술, 봉산, 신암면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로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에 좀 차질이 있고, 또한 봉산면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로 내년도에 바로 이사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은 토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해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한 충분한 복토비 예산의 부족과 소독장비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98년도 본예산에 소각로 미설치 면에 대한 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한 충분한 복토비 예산확보와 노후 소독장비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쓰레기매립장은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고덕면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 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대화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에 대해서 먼저 병, 또는 캔 제품을 종이팩으로 바꾸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제품포장 용기별로 구성 상태를 알아보면 청량음료일 경우에는 유리병이 37.9%를 차지하고, 캔류가 26.1% 패트병이 27%, 종이팩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쥬스일 경우에는 유리병이 10.1%, 캔이 42.8%, 패트병이30.9%, 종이팩이 16.2%가 되겠고, 기타는 유리병이 52.1%, 캔이 13.9%, 패트병이 15.4%, 종이팩이 18.6%로 지금 현재 생산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과 캔제품의 용기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화학적 안정성과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고, 보관에 용이하며, 타 소재에 대한 상품 수명이 길어서 병과 캔을 이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형태 변화의 유연성과 병의 투명성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아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점으로 중량이 무거워서 운반하는데 비용과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병과 캔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이팩 용기의 특성으로는 제작비용은 적게 들지만 운반이 용이하고 재활용 또는 소각이 가능합니다만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보관용기나 그 기간이 다르므로 부패되기가 쉬워서 전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또는 손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종이팩, 또는 1회용 캔, 패트병 용기 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고, 회사별로 제품 차별화로 판매전략이 다각화되는 그런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만 제품 보관용기에 따른 내용물의 유통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서 보관용기를 선택하여야 함으로 의무적, 또는 규제적으로 병과 캔을 줄이고 종이팩을 이용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면서도 저희가 재활용품 회수에 노력을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현황과 조치상황으로는 지금 불법 쓰레기 상설단속반 현재 13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하는 내용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와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또는 주요 도로변, 행락지, 공한지에 대한 무단 배출행위, 또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재활용품을 위장한 쓰레기 배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실적으로는 총 2,468건을 단속해가지고 계도를 1,430건 계도를 하고, 수거를 조금 늦춰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이 920건,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118건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97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단속과 병행해서 예산소식지나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주민계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감량화, 또는 단속사항을 각종 쓰레기차량에다가 홍보용 테이프로 제작해서 방영해가면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 즉 일간신문과 주간지, 또는 유선방송, 예산소식지를 이용해 가지고 범군민적 의식전환과 참여의식 고취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과 재활용센타를 환경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의식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 군민의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보상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해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역시 '97년 10월 1일에서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을 국토대청결 운동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천 또는 저수지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미나리꽝을 확대 설치하고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부래옥잠을 식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환경 친화적인 개천개수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개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매탄화 소멸시설을 시범설치 운영하도록 아파트 2∼3개 단지를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환경이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실태 및 그 대책은 저희 주요 관광지가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즉, 예당저수지, 수덕사, 가야산, 충의사, 추사고택입니다.
그동안의 오염실태로는 행락객의 각종 쓰레기, 또는 음식물, 휴지등 무단 투기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산이나 계곡에서 취사, 또는 오물투기가 있었으며, 관광지에서 무단 취사행위가 있었고, 낚시객이 각종 쓰레기 투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대대적인 관광지 쓰레기 수거운동을 실시해서 21회에 공무원, 군인, 학생, 민간단체 연 누계로 총 29,520명을 동원해서 그동안 쓰레기를 723톤을 수거조치를 하였고, '97국토 대청결 운동추진 우수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 취약지역에 대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행락지 지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하여금 기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토록 하고, 관광지 관리사무소 직원의 상시 점검과 도중도 사용제한 조치, 즉 고성방가나 음식물 취사행위, 각종 집회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행락질서 홍보테이프를 수덕사와 덕숭산, 가야산, 예당저수지 계곡 등에 맞는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대중목욕탕 및 호텔, 여관 등의 정화조 가동 여부 및 점검 실태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의 오수정화조 및 정화조 설치 현황은 호텔이 2개소, 여관이 28개소, 대중목욕탕이 1개소 해서 31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 점검한 실적으로는 총 31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개소를 고발 조치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발한 것은 덕산하와이와 신평장여관, 신평장 여관은 지금 현재 주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덕산하와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중에 있어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지구 정화조 관리대책으로는 오수정화조 지도 점검을 연 1회이상 계속 실시를 하고, 특별히 온천지구 또는 관광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이상 계속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각종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오수 또는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토지매입후 2년간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덕면 상몽리 454의 2외 3필지에 총 11,421평방미터 3,454평을 5,539만 3천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94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동의서를 상몽1리에서 57명, 2리에서 9명 해가지고 동의서를 징취했습니다.
그리고서 '95년 5월달에 토지매입에 따른 지가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동 7월달에 매입을 계약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539만 3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동년 7월 20일날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를 상몽2리에서 정환중외 15명으로 구성해가지고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달에 저희가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또 '95년 8월 23일날 고덕면 상몽리 정환중외 74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고덕면장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31일 고덕면에서 매립장설치에 따른 협조를 해달라는 회신을 했고, 그 해 9월 13일날 똑같은 상몽2리 정환중외 74명이 고덕면 상몽1리의 쓰레기매립장을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반대 진정을 군수앞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군수가 매립장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고, 위생시설 즉, 차수막과 집수정, 소각로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 10월달에 진정을 했던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서 대화를 실시했으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로 인해서 대화가 이루워지지를 안했습니다.
동년 12월달에 다시 상몽 1, 2리 리장 두 분과 주민 몇분이 같이 와가지고 환경보호과장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서 소각로 설치등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설명을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별 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 '96년도에 다시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과 환경보호과장과 면담을 한 결과에도 절대적인 반대 입장만 고수했지 어떠한 대안 제시가 안되어가지고 다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6월달에 상몽 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반대추진위원회측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반대추진위원장을 고덕면장이 면담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루워지지 않았고, 그 해 11월달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로를 고덕면에 설치할테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견학을 좀 하도록 하라고 해서 11월달에 쓰레기 소각로를 고덕면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해 '97년 7월달에 상몽 1, 2리 리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완벽한 위생처리시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해가지고 주민이 같이 협력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또 반대의견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9월달에 고덕면장이 현재 반대추진위원장과 상몽2리 리장하고 지금 대화중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또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시설 현지답사를 실시해 가지고 처리능력, 이 가까운 곳인 홍성이나 서산시 같은 지역에도 도심 한가운데의 논에다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현지 견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면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면장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주민들과의 사이를 침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설치를 완료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 실태 및 문제점, 그 대책과 앞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 현재 예당저수지 주변은 4개 면으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는 총 수거인원이 15명,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예당저수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2.68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양식계원으로서 양식계가 구성된 것이 대흥면 상중리 김선원외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낚시업 허가를 받은 것이 '97년 3월 27일에서부터 10월 24일까지 7개월간을 낚시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료는 입장료가 2천원, 좌대료 부선식일 경우에는 2만원, 고정식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금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8월달까지 총 입장료 징수된 것이 1,5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상문 의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청소하는 비용도 채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여러번 협조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연정화 활동을 21회 실시해가지고 총 29,520명이 연인원이 참여해서 723톤을 수거했고, 해당 면 관할구역내 청소실시 및 수거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수거 쓰레기 처리과정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개면, 4개면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락객과 낚시객들의 환경 보존의식이 부족해가지고 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유입면적으로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는 수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대책으로는 읍.면별 책임정화 구역을 설정해서 1일 청소를 확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98년도 사업에 상류지역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입지역 하천에 미나리꽝이나 부래옥잠등을 식재해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당저수지 새마을 양식계원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낚시객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등 크린업 타임제를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인력확보를 위해서 사회봉사 명령 집행자들이 저희 재활용센타에서도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익요원을 내년도에 더 증원요청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청소인력을 보강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행락철에 대해서는 예당농조와 저희군과 협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농조 나름대로 자체 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며, 수중쓰레기에 대한 수거방식으로는 해병전우회 및 잠수동우회 등을 활용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산읍에는 향천리에 있는 옻샘약수터, 향천약수터, 금오산에 있는 금오약수, 주교3리에 있는 예산중학교 옆에 마상골약수, 주교1리 문화동에 있는 오소리약수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유회관옆에 있는 대회리약수, 덕산면 광덕사에 있는 약수터가 있고, 신암 추사고택에 한군데가 있어서 8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저희가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을 수질검사해서 읍.면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지역은 여름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우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실제 수질검사상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물을 받아보면 조금 탁해가지고 거기를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어서 이달중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어서 이달중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면 표기를 해 놨다고 하는데, '96년 2월 6일자로 수질검사해 논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서는 안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써 있지도 않고, 요새 가보면 수도꼭지가 빠져서 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름철같은 때에 등산객이라든지 누가 왔다든지 하면 그 물을 또 먹습니다.
또 어느 물은 먹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표기도 '96년 2월 6일자 수질검사를 했다라고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때 거기 갔을 때에도 거기의 한 주민이 저한테 예산군에서 약수터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이 못먹는 물이라면 못먹는다 라고 물을 막든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보면 '96년 2월 6일자로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의원으로써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현장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8개소라고 했으니까 정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수질검사가 '97년도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96년도에도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장을 항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서는 안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써 있지도 않고, 요새 가보면 수도꼭지가 빠져서 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름철같은 때에 등산객이라든지 누가 왔다든지 하면 그 물을 또 먹습니다.
또 어느 물은 먹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표기도 '96년 2월 6일자 수질검사를 했다라고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때 거기 갔을 때에도 거기의 한 주민이 저한테 예산군에서 약수터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이 못먹는 물이라면 못먹는다 라고 물을 막든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보면 '96년 2월 6일자로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의원으로써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현장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8개소라고 했으니까 정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수질검사가 '97년도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96년도에도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장을 항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오소리약수터는 '97년 4월 15일자로 수질검사를 하고, 3/4분기에는 우수로 인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4월 15일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표기는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어요.
거기에 농림지역의 주택 공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여관, 사무실등은 부과가 되고, 그러한 건물이라도 농림지역의 주택 공장은 제외시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어요.
거기에 농림지역의 주택 공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여관, 사무실등은 부과가 되고, 그러한 건물이라도 농림지역의 주택 공장은 제외시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시설물로서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로써 주로 사무실, 식당등 특정 목적에 활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은 연료 사용하는 기준과 물 사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하고 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준농림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않는다는 것은 개인소유 이외의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16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주택이라든지 공장을 제외하고 군사시설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설을 하고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은 연료 사용하는 기준과 물 사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하고 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준농림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않는다는 것은 개인소유 이외의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16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주택이라든지 공장을 제외하고 군사시설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설을 하고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배출부과금은 그 규모, 그러니까 시설 규모 또는 배출량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주로 위반된 내용 예를 들면 축산폐수라해도 폐수배출을 얼마 정도 했다고 판정이 되는 양만큼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주로 위반된 내용 예를 들면 축산폐수라해도 폐수배출을 얼마 정도 했다고 판정이 되는 양만큼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균일적으로 그렇게 부과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배출량에 의해서.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아주 완벽한 감시체제, 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이중 삼중으로 모든 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철통같이 계획을 수립한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7월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응봉 후사리의 양돈농가에서 수중모터로 오폐수를 소하천에 물론 그것은 예당저수지에 유입되는 구역입니다.
아마 신고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신고한 후로 시간 반 있다가 현장에 출동이 되어서 야간에 수중모터도 전부 카메라로 또는 그 밑에 소하천 군데군데를 사진으로 확인을 해 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락민이나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신고를 해서 서로 그러한 폐단이 없게끔 했던 모양인데, 그 후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 소리를 그 후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고체제가 잘 되어서 모든 분야를 감시하게끔 됐지만 신고를 했는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관계 환경보호과에 전화로 한 번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그 답변이 나는 어느 직원인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상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락민들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그 사람은 지금 그대로 요전에 와서 엄격하게 사진도 촬영하고 가더니 아무런 결과 조치한 것도 없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 전부 팔았다면서요, 그 후로 소 여섯 마리인가는 팔았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수중모터를 사용해서 했던 그것은 역시 돼지 돈사이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초저녁에 그랬었는데, 요 며칠전에도 또 야간 1시쯤 되어가지고 수중모터로 해서 소하천에 전부 오물을 갖다가 품어 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관계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않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계셨겠지만 신고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확실성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수중모터로 품었지만 가보니까 아무런 폐단이 없다라든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이라든가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되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그 사람은 계속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할 적에 이런 대목은 어떻게 과장님은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아주 완벽한 감시체제, 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이중 삼중으로 모든 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철통같이 계획을 수립한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7월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응봉 후사리의 양돈농가에서 수중모터로 오폐수를 소하천에 물론 그것은 예당저수지에 유입되는 구역입니다.
아마 신고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신고한 후로 시간 반 있다가 현장에 출동이 되어서 야간에 수중모터도 전부 카메라로 또는 그 밑에 소하천 군데군데를 사진으로 확인을 해 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락민이나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신고를 해서 서로 그러한 폐단이 없게끔 했던 모양인데, 그 후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 소리를 그 후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고체제가 잘 되어서 모든 분야를 감시하게끔 됐지만 신고를 했는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관계 환경보호과에 전화로 한 번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그 답변이 나는 어느 직원인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상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락민들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그 사람은 지금 그대로 요전에 와서 엄격하게 사진도 촬영하고 가더니 아무런 결과 조치한 것도 없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 전부 팔았다면서요, 그 후로 소 여섯 마리인가는 팔았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수중모터를 사용해서 했던 그것은 역시 돼지 돈사이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초저녁에 그랬었는데, 요 며칠전에도 또 야간 1시쯤 되어가지고 수중모터로 해서 소하천에 전부 오물을 갖다가 품어 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관계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않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계셨겠지만 신고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확실성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수중모터로 품었지만 가보니까 아무런 폐단이 없다라든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이라든가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되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그 사람은 계속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할 적에 이런 대목은 어떻게 과장님은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권오흥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응봉면 후사리 이응현씨 댁에 먼저 이응현씨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현택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원 둘이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그리고서 축사도 현재보다도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새로 퇴비사를 별도로 증설시키는 것까지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제가 이 신고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도착이 지연이 되가지고 나중에 전화로까지 저희가 다시 조치사항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축사규모를 당초보다 조금 줄이고, 그리고서 퇴비사 축분하고 축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를 증설하는 것으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응봉면 후사리 이응현씨 댁에 먼저 이응현씨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현택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원 둘이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그리고서 축사도 현재보다도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새로 퇴비사를 별도로 증설시키는 것까지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제가 이 신고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도착이 지연이 되가지고 나중에 전화로까지 저희가 다시 조치사항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축사규모를 당초보다 조금 줄이고, 그리고서 퇴비사 축분하고 축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를 증설하는 것으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조치관계를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에서는 그런 내용을 그 후에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급기야는 감시체제가 아무리 이루워진다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조치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당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하는 이러한 것도 되더라 하는 것을 참고가 되실라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삽교읍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두차례 현지답사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기히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루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주무과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당황도 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차, 2차 삽교읍 쓰레기장을 가볼적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이 실제 적지인가 아주 의문점을 늘 갖고 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주무과에서는 기히 '95년 7월 10일날 이것이 부지선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당에 이런 과제가 제기되어서 의아하게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첫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적정지라고 생각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안계셨는데, 이것은 왜 논의가 되느냐 하면 삽교읍에서 주택가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위치입니다.
이것은 재론할 것도 없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번 보고말씀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에다 정했다는 애로의 말씀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주무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물색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다 하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겠죠?
삽교읍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두차례 현지답사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기히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루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주무과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당황도 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차, 2차 삽교읍 쓰레기장을 가볼적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이 실제 적지인가 아주 의문점을 늘 갖고 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주무과에서는 기히 '95년 7월 10일날 이것이 부지선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당에 이런 과제가 제기되어서 의아하게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첫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적정지라고 생각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안계셨는데, 이것은 왜 논의가 되느냐 하면 삽교읍에서 주택가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위치입니다.
이것은 재론할 것도 없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번 보고말씀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에다 정했다는 애로의 말씀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주무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물색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다 하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당초 '94년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삽교읍 역리와 가리 사이에 그 장소가 적정지다 라고 판정이 되가지고 그 지역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읍사무소에 끌고 와가지고 학생 등교거부 사태까지 일어나고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그 때에도 주요 원인은 뭐냐면 왜 읍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받느냐,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었습니다.
그 당시 이장이 추진을 하다가 그 이장도 반대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사표를 내라고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까지 쫓겨 나가지고 삽교 두리 소재지에 와서 식당을 경영할 정도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삽교읍장으로 가서 보니까 당장 급한 것이 삽교 쓰레기매립장이 급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많은 군데를 찾아다니며 봤습니다.
봤는데, 삽교지역은 지역 특성상 임야지역이 특이하게 발달된 지역이 없습니다. 주로 농경지 지역이 차지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매립지는 계곡을 이용한 매립지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생활 근거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 문제의 소지를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삽교지역은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지역적으로 도시와 너무 가깝고,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 걱정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도심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도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읍사무소에 끌고 와가지고 학생 등교거부 사태까지 일어나고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그 때에도 주요 원인은 뭐냐면 왜 읍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받느냐,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었습니다.
그 당시 이장이 추진을 하다가 그 이장도 반대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사표를 내라고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까지 쫓겨 나가지고 삽교 두리 소재지에 와서 식당을 경영할 정도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삽교읍장으로 가서 보니까 당장 급한 것이 삽교 쓰레기매립장이 급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많은 군데를 찾아다니며 봤습니다.
봤는데, 삽교지역은 지역 특성상 임야지역이 특이하게 발달된 지역이 없습니다. 주로 농경지 지역이 차지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매립지는 계곡을 이용한 매립지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생활 근거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 문제의 소지를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삽교지역은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지역적으로 도시와 너무 가깝고,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 걱정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도심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도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삽교지역은 적지로 할 수 있는 임야지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지가 없다고 해서 안마당에다가 퇴비장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꼭 그런 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가 앞으로 향후 12년간에 그러한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정부에서도 쓰레기 시책의 일환으로 매립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소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가 8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으로 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에는 정부지원을 50%이상 해 준다는 이러한 보도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에 정부차원에서도 매립쪽에서 소각쪽으로 전환한 것은 매립을 해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나는 굳이 민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있건 없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러면 금년에 들어서 새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위치도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도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각으로 소각장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는가 이러한 연구를 해 보신 바는 없었어요?
물론 삽교지역은 적지로 할 수 있는 임야지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지가 없다고 해서 안마당에다가 퇴비장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꼭 그런 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가 앞으로 향후 12년간에 그러한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정부에서도 쓰레기 시책의 일환으로 매립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소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가 8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으로 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에는 정부지원을 50%이상 해 준다는 이러한 보도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에 정부차원에서도 매립쪽에서 소각쪽으로 전환한 것은 매립을 해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나는 굳이 민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있건 없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러면 금년에 들어서 새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위치도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도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각으로 소각장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는가 이러한 연구를 해 보신 바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그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은 시설을 하면서 올해 소각로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 90킬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같이 설치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각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을 해가지고 매립하는 형태로 하려고 소각로를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1일 50톤 이상의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50%,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종합매립장을 구상하면서 50톤짜리의 소각로를 설치하면 50톤이상의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톤당 1억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50톤일 경우에는 7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부에서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각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을 해가지고 매립하는 형태로 하려고 소각로를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1일 50톤 이상의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50%,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종합매립장을 구상하면서 50톤짜리의 소각로를 설치하면 50톤이상의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톤당 1억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50톤일 경우에는 7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부에서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삽교읍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삽교읍의 쓰레기매립장은 소각로를 지금 현재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한 한편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 것이 4,800평 되는데, 나머지가 약 2,000평정도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돋우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옆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매립은 지금 현재 제방 높이보다는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돋우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옆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매립은 지금 현재 제방 높이보다는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의원 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신식 모든 공법 동원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두번째로 앞으로 삽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무슨 데모꾼들이 온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 이러한 보도를 봤는데, 미국에서 어느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컸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나 거기나 여러 가지 폐기물 관계는 대등소유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전부 거기에 갖다가 매몰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1∼2년전 얘기가 아니죠. 50년 내지 100년 전에서부터 해 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근간에 와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기형아가 생기고, 무슨 불구가 생기고, 맹인이 많이 나왔어요. 주민들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쓰레기 매립한 곳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문제로 야기가 됐다 이겁니다.
그 보도는 잘 못보셨겠죠,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전에 이러한 보도를 봤는데, 미국에서 어느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컸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나 거기나 여러 가지 폐기물 관계는 대등소유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전부 거기에 갖다가 매몰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1∼2년전 얘기가 아니죠. 50년 내지 100년 전에서부터 해 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근간에 와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기형아가 생기고, 무슨 불구가 생기고, 맹인이 많이 나왔어요. 주민들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쓰레기 매립한 곳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문제로 야기가 됐다 이겁니다.
그 보도는 잘 못보셨겠죠,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직접 퇴비나 쓰레기로 매립하는 것은 참 위험한 그런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의 흐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수가 직접 침투하는 지역하고 밑에서 생성되는 지하수층이 있기 때문에 항시 이 지하수는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서 웅덩이 지역에다가 직접 매립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썩은 침출수라든지 이것이 지하수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사전에 차수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성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차수막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를,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의 흐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수가 직접 침투하는 지역하고 밑에서 생성되는 지하수층이 있기 때문에 항시 이 지하수는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서 웅덩이 지역에다가 직접 매립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썩은 침출수라든지 이것이 지하수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사전에 차수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성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차수막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를,
○권오흥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예를 든 것은 몇 십년전 얘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침수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다, 현재 발달된 공법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그 문제는 저기한데, 지금 거기에는 12년이 한도기간이라고 하면 그 안에라도 지금 현재도 3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가로다가 번질적에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무슨 피해가 있건 없건 그것을 막론하고 흉물로 그대로 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파내야 된다, 침출수 뭐를 깔고 약을 뿌리고 해서 파리도 없고, 인근에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흉물이에요.
그러면 도심지에 그 흉물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발전하는 과정에 파내야 되는 결과를 생각해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등등이 훗날에 일어날 문제점으로 될게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소각로쪽으로 정책방향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다 하는 이것은 기히 다 주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에 치중하시지 말고 소각쪽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데에서 본 의원의 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침수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다, 현재 발달된 공법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그 문제는 저기한데, 지금 거기에는 12년이 한도기간이라고 하면 그 안에라도 지금 현재도 3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가로다가 번질적에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무슨 피해가 있건 없건 그것을 막론하고 흉물로 그대로 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파내야 된다, 침출수 뭐를 깔고 약을 뿌리고 해서 파리도 없고, 인근에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흉물이에요.
그러면 도심지에 그 흉물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발전하는 과정에 파내야 되는 결과를 생각해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등등이 훗날에 일어날 문제점으로 될게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소각로쪽으로 정책방향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다 하는 이것은 기히 다 주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에 치중하시지 말고 소각쪽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데에서 본 의원의 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각 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능 기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예산읍의 경우 1년 내지 향후 2년밖에 지금 기간이 아주 앞당겨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후보지 물색을 하셨다고 했나요, 하는 중이라고 했나요?
앞으로 그 후보지 물색을 하셨다고 했나요, 하는 중이라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후보지 여섯군데를 설정해 놓고서 종합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과 나름대로 후보지 장단점을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타당성,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타당성과 경제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타당성,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타당성과 경제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아까 예산읍을 제외한 몇 개면이 여러 가지 급한 당면과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말씀이 계셨었는데, 예산읍에 한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내에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규모로까지는 게재에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가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각로 1일 50톤이상의 소각로도 설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0톤이상의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각로 1일 50톤이상의 소각로도 설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0톤이상의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부의장 신현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7년 7월 2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제가 '97년도 7월 2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명받아가지고 오면서 제 나름대로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이기도 이기이지만 요구하는 바가 많이 있고, 또 전체적인 지구환경까지도 넓게 생각하면 복합적으로 따져볼 때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질러 놓고 나중에 치유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치유를 떠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그런 환경행정을 펴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군의 환경이 타 군에 못지 않게 또, 타 군보다도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질러 놓고 나중에 치유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치유를 떠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그런 환경행정을 펴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군의 환경이 타 군에 못지 않게 또, 타 군보다도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서 우리가 본 군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군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소각장 문제를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로 이사를 해가지고 태울 것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장으로 안가고 태울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소각시킬 것이.
본 의원이 그러한 화통이라든가 깡통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면 50%이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부락 단위로 홍보가 아주 미흡해요.
쓰레기를 갖다가 규격봉투에 낸다, 무슨 병류 캔류를 분류해가지고 내놓는 것,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96년도에도 전 과장님께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11개 항목을 보면 이거 아주 걱정할 것도 없어요.
환경개선부담, 예당저수지 맑은 물, 국토대청결, 행락질서, 공해, 축산폐수, 쓰레기종량제, 재활용센타, 환경 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확충, 정화조 및 오수처리장 관리,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이렇게 11개 항목을 주요 중점으로 과장님께서 추진안을 내놓으셨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할적에는 질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적에는 실.과에서 과장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겠어요.
제가 낸 질문내용은 몇 가지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선도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예로 말씀드린다면 덕산온천지구에 대중목욕탕이라든가 호텔, 여관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제2차 개발지역으로다가 지금 총력을 다해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덕산을 우리군에서는 물론 제가 설명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 소하천에 흘러 내려오는 오폐수를 말씀드린다면 여관, 호텔,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이 정화조 가동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하천에 흘러내려서 그 물이 썩어가지고 주민들이 일이 있어 민원실에 오셨다가 저희 의원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우연히 듣고 제가 가봤어요.
저는 들으면 메모를 했다가 그 쪽에 가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확인해 봤느냐, 조사를 해 봤느냐, 가동하는 것을 불시에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가봤다, 또 조사를 한다, 수시로 한다 이런 말씀이 계실 것으로 나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규정은 없습니까?
첫째, 쓰레기 감량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소각장 문제를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로 이사를 해가지고 태울 것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장으로 안가고 태울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소각시킬 것이.
본 의원이 그러한 화통이라든가 깡통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면 50%이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부락 단위로 홍보가 아주 미흡해요.
쓰레기를 갖다가 규격봉투에 낸다, 무슨 병류 캔류를 분류해가지고 내놓는 것,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96년도에도 전 과장님께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11개 항목을 보면 이거 아주 걱정할 것도 없어요.
환경개선부담, 예당저수지 맑은 물, 국토대청결, 행락질서, 공해, 축산폐수, 쓰레기종량제, 재활용센타, 환경 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확충, 정화조 및 오수처리장 관리,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이렇게 11개 항목을 주요 중점으로 과장님께서 추진안을 내놓으셨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할적에는 질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적에는 실.과에서 과장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겠어요.
제가 낸 질문내용은 몇 가지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선도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예로 말씀드린다면 덕산온천지구에 대중목욕탕이라든가 호텔, 여관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제2차 개발지역으로다가 지금 총력을 다해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덕산을 우리군에서는 물론 제가 설명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 소하천에 흘러 내려오는 오폐수를 말씀드린다면 여관, 호텔,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이 정화조 가동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하천에 흘러내려서 그 물이 썩어가지고 주민들이 일이 있어 민원실에 오셨다가 저희 의원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우연히 듣고 제가 가봤어요.
저는 들으면 메모를 했다가 그 쪽에 가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확인해 봤느냐, 조사를 해 봤느냐, 가동하는 것을 불시에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가봤다, 또 조사를 한다, 수시로 한다 이런 말씀이 계실 것으로 나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규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덕산온천 2차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종합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전체 거기에서 생산되는 오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거기가 덕산온천지구 주변에 있는 호텔 또는 여관이 3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저희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거기가 덕산온천지구 주변에 있는 호텔 또는 여관이 3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거기 정화조를 이용해서 방류할 때 조금 문제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두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덕산하와이 하고, 신평장여관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신평장은 지금 현재 주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덕산하와이는 불구속 입건되어 가지고 현재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 소각할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처리하도록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쓰레기를 자가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소각을 해야 할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할 쓰레기를 구분해서 소각을 하고 안하고 별 문제점이 없을텐데 법적으로는 자체로 소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자체 발생되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놔야 된다는 그런 기준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소형소각로도 850도 이상의 열을 올려놔서 완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을 해야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촌 쓰레기는 자가처리 형식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는 저희가 법의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하와이 하고, 신평장여관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신평장은 지금 현재 주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덕산하와이는 불구속 입건되어 가지고 현재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 소각할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처리하도록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쓰레기를 자가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소각을 해야 할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할 쓰레기를 구분해서 소각을 하고 안하고 별 문제점이 없을텐데 법적으로는 자체로 소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자체 발생되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놔야 된다는 그런 기준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소형소각로도 850도 이상의 열을 올려놔서 완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을 해야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촌 쓰레기는 자가처리 형식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는 저희가 법의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공문으로서의 소각을 권장할 수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덕산온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 정화조 시설하는 공장이 대개 몇 가운데 됩니까? 업체.
그리고 이것이 덕산온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 정화조 시설하는 공장이 대개 몇 가운데 됩니까? 업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정화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정화조 시설업체는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영진위생에서 정화시설을,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 관내에 정화조 설계 시공업체가 여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 정화조 시설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덕산지역에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정화조시설을 한 번 가동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 군에서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불시에 한 번 나가셔야 되요.
불시에 나가서 옛날에 위생검열 한다 해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2∼3일전부터 다 청소하게 하고, 깨끗이 도배도 하고 닦을 곳 닦고 이렇게 하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경고를 주고, 또는 이렇게 수시에 점검이 나온다 해야 업자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가동을 해서 철저히 맑은 물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또 홍보, 미연의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좀 미리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군에서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불시에 한 번 나가셔야 되요.
불시에 나가서 옛날에 위생검열 한다 해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2∼3일전부터 다 청소하게 하고, 깨끗이 도배도 하고 닦을 곳 닦고 이렇게 하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경고를 주고, 또는 이렇게 수시에 점검이 나온다 해야 업자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가동을 해서 철저히 맑은 물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또 홍보, 미연의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좀 미리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앞으로 단속업무 또는 정화조 관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차질없이 정화될 수 있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차질없이 정화될 수 있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의원 다음에는 환경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현지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요식업 종사자들, 식당 주인들이 예산에 어떠한 행사라든가 그런 요식업을 통해서 현지에 한 번 방문 견학시킬 계획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요식업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과 신양의 자원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지난 번 군정살펴보기 날에는 노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현지안내를 해서 설명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식업조합 단체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떠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쓰레기 처리상황과 또는 저희 자원 재활용센타 운영상황을 견학을 시켜가지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식업조합 단체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떠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쓰레기 처리상황과 또는 저희 자원 재활용센타 운영상황을 견학을 시켜가지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가정에서 나가는 것도 물론 많지만 식당에서 나가는 문제가 가정에서 나오는 몇 십배나 됩니다. 몇 십배.
그래서 주방장이라든가 주방장이 갈 수 없으면 그 식당 주인, 또는 종업원들이 가서 현지를 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보지만 안가 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그것 아마 기록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새로 온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우리가 식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아주 현지하고는 밀착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유도해서 부녀자들이라든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내지는 주인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나가는 것도 물론 많지만 식당에서 나가는 문제가 가정에서 나오는 몇 십배나 됩니다. 몇 십배.
그래서 주방장이라든가 주방장이 갈 수 없으면 그 식당 주인, 또는 종업원들이 가서 현지를 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보지만 안가 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그것 아마 기록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새로 온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우리가 식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아주 현지하고는 밀착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유도해서 부녀자들이라든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내지는 주인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예산군에는 염색공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의원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입니다만 신암면 오산리에 염색공장이라고 조그맣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밤에만 방출한답니다. 진짜 그것이 염색공장이라고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도 모르고 그러는데, 참고를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밤에만 방출한답니다. 진짜 그것이 염색공장이라고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도 모르고 그러는데, 참고를 좀 한 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현지 단속토록 한 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돈사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 소하천에 방출하는거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신암면 오산리도 돈사를 몇 백두 먹이는데, 지금 아주 이게 공개할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신암면 두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더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시정이 안되서 이것은 뭐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직접 보고 내지는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문제를 미리 각 기업체라든가 업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미리 경고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암면 오산리도 돈사를 몇 백두 먹이는데, 지금 아주 이게 공개할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신암면 두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더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시정이 안되서 이것은 뭐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직접 보고 내지는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문제를 미리 각 기업체라든가 업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미리 경고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영택 , 권오흥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 권오흥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기왕에 동료 의원인 김동숙 의원님께서 덕산온천 온천폐수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류지역인 삽교에서 살고 있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국놈이 챙긴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 쪽 지역에 가면 많이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삽교읍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신리, 송산, 안치 그 쪽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덕산에서 발생되는 온천폐수 또 생활오폐수등등이 종합 유입천이 삽교읍 신리천이죠?
하여튼 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기를 전부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려오죠.
지난 봄에 신리 부락의 농가 두사람이 묘판을 설치했다가 썩어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지금 신리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락이 환경보호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리, 안치, 평촌, 송산, 이리, 역리, 상성 1리, 삽교리 까지 해서 9개 마을이 이렇게 재수공을 신리천으로 해가지고 그 물을 수로로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농조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한참 여름에 물이 흘러나올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봄에 막혀 있던 잠재되어 있던 물을 가지고 모 자리를 한 신리의 두 분이 이 뿌리를 뻗지 못하고 그냥 썩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리부락의 이장이 이 쪽 덕산천 폐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묘판을 못하겠으니 이 쪽 평야지대에 지하수 공정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다고 해서 제가 산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 가지고는 농사를 못짓겠다. 묘판 설치할 때 우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삽교에서는 덕산온천 2차지구 내지는 자꾸 확대 증설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덕산온천 폐수라든가 그 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마 이거 내가 볼적에는 덕산과 삽교에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본 의원에게 얘기도 되고, 실제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오폐수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기왕에 동료 의원인 김동숙 의원님께서 덕산온천 온천폐수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류지역인 삽교에서 살고 있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국놈이 챙긴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 쪽 지역에 가면 많이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삽교읍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신리, 송산, 안치 그 쪽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덕산에서 발생되는 온천폐수 또 생활오폐수등등이 종합 유입천이 삽교읍 신리천이죠?
하여튼 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기를 전부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려오죠.
지난 봄에 신리 부락의 농가 두사람이 묘판을 설치했다가 썩어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지금 신리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락이 환경보호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리, 안치, 평촌, 송산, 이리, 역리, 상성 1리, 삽교리 까지 해서 9개 마을이 이렇게 재수공을 신리천으로 해가지고 그 물을 수로로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농조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한참 여름에 물이 흘러나올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봄에 막혀 있던 잠재되어 있던 물을 가지고 모 자리를 한 신리의 두 분이 이 뿌리를 뻗지 못하고 그냥 썩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리부락의 이장이 이 쪽 덕산천 폐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묘판을 못하겠으니 이 쪽 평야지대에 지하수 공정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다고 해서 제가 산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 가지고는 농사를 못짓겠다. 묘판 설치할 때 우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삽교에서는 덕산온천 2차지구 내지는 자꾸 확대 증설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덕산온천 폐수라든가 그 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마 이거 내가 볼적에는 덕산과 삽교에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본 의원에게 얘기도 되고, 실제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오폐수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덕산온천지구는 지금 1차지구가 준공이 되고, 2차지구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가 되면 별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될텐데 사실은 1차, 2차지구 시설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오폐수 배출을 10 PPM 이내로 좀 해라 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1차지구 할 때에는 40 PPM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2차지구 개발을 하면서 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10 PPM 이내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줘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10 PPM이내로가 가능한데, 이것이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개별허가를 내줄 때에는 40 PPM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용량은 아닌데,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조금 상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앞으로 지금 말씀들으신 개별허가낸 40 PPM이내라도 아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최대한의 좋은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1차지구 할 때에는 40 PPM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2차지구 개발을 하면서 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10 PPM 이내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줘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10 PPM이내로가 가능한데, 이것이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개별허가를 내줄 때에는 40 PPM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용량은 아닌데,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조금 상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앞으로 지금 말씀들으신 개별허가낸 40 PPM이내라도 아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최대한의 좋은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의사계장이 살고 있는 성리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얘기가 안되는데, 그 위 상류 중간에 삽교의 일흥산업 있죠?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살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심지어 겨울같은 때에는 하포리까지 성리천을 타고 빨갛게 핏물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시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보완도 해 주세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의사계장이 살고 있는 성리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얘기가 안되는데, 그 위 상류 중간에 삽교의 일흥산업 있죠?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살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심지어 겨울같은 때에는 하포리까지 성리천을 타고 빨갛게 핏물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시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보완도 해 주세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관광지라고 하면 예당저수지하고 수덕사지구, 이쪽 상가리 가야산지구하고 충의사, 추사고택주변을 관광지로 지금 관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관광지 쓰레기 수거 운동을,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연 21회 실시해서 공무원, 군인, 학생, 민간단체 해가지고 누계인원으로 29,520명을 동원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72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을 운영하는데, 응봉 국민관광지의 경우, 또 수덕사의 경우 수덕사의 경우는 덕산면 위원회 위원들이 참가를 많이 했고, 응봉 국민관광지는 응봉 바르게 살기 요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참고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정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나가면 10시나 10시 반쯤 가서 소풍을 왔는지, 관광지 뭐를 하러 왔는지 시간반이나 어떻게 하는 체 해요.
그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는 체 하고서 점심 먹고 헤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하는데에는 참석을 않겠다, 하루 일은 제쳐놓고 나왔으면 열심히 하루 종일보다는 그래도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텐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요원들은 모였다 하면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뒷짐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어정거리다 보면 점심먹는 시간이 오는데, 그 분들은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안타까움 속에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열적인 숫자로 몇 개소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연인원 3만명, 거기에 대한 수거량이 얼마 얼마라는 이 숫자보다도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위원회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위원들도 별도로 할 때에 합동으로 할 때처럼 전염될까 무서우니 같이 하지 맙시다, 현재 그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직 요원들 전염될까 무서우니 앞으로 계획하실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뜨겁게 하루 일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주무처에서 계획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에 그 황소개구리인가 뭐 한 번 환경보호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셨나요? 황소개구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정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나가면 10시나 10시 반쯤 가서 소풍을 왔는지, 관광지 뭐를 하러 왔는지 시간반이나 어떻게 하는 체 해요.
그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는 체 하고서 점심 먹고 헤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하는데에는 참석을 않겠다, 하루 일은 제쳐놓고 나왔으면 열심히 하루 종일보다는 그래도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텐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요원들은 모였다 하면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뒷짐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어정거리다 보면 점심먹는 시간이 오는데, 그 분들은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안타까움 속에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열적인 숫자로 몇 개소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연인원 3만명, 거기에 대한 수거량이 얼마 얼마라는 이 숫자보다도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위원회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위원들도 별도로 할 때에 합동으로 할 때처럼 전염될까 무서우니 같이 하지 맙시다, 현재 그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직 요원들 전염될까 무서우니 앞으로 계획하실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뜨겁게 하루 일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주무처에서 계획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에 그 황소개구리인가 뭐 한 번 환경보호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셨나요? 황소개구리.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의원 황소개구리를 그 때에 잡는 것은 그때가 알을 실는다 해서 그 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봄에 계획했던 것은 뭐를 황소개구리의 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셨나요, 산 것을 잡으려고 하셨나요?
금년도에 봄에 계획했던 것은 뭐를 황소개구리의 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셨나요, 산 것을 잡으려고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황소개구리는 속성상 우리 토종개구리 마냥 봄에 한 번 알을 까는 것이 아니고, 9월말까지 계속 알을 깝니다. 계속 부화를 하기 때문에 연중 어떠한 시기가 없습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의원 그 때 얘기인데, 그 때 플랭카드를 해서 갖다가 달으시고 황소개구리 뭐 거기에 해당하는 플랭카드를 달고 하신 예가 있었죠?
그 때 황소개구리 플랭카드를 보고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때도 거기를 지나가기도 했고, 그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때는 이미 지금 연중 알을 실는다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인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황소개구리 알은 벌써 지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황소개구리 알을 잡는다고 플랭카드를 걸고 저러더라.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때는 황소개구리 뭔지도 난 모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주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하셨겠는가 했는데, 또 한마디 말을 붙혀서 하는 소리가 황소개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판갖고 고기 잡으러 다니더구먼, 저기 천렵들을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 주민과 우리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본이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언어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도 그 분들은 노는 것처럼 볼텐데 사실 그 분들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 주민들에게 오히려 비웃음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황소개구리 문제는 연중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간간 자연보호 관계로 해서 민간과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하는 계획,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신데 그런 점도 조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학교폭력과 자연보호 감시단 결단식을 이번에 10월 30일 날자로 정해서 바르게 살기 요원 전원을 지금 현재 감시 요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계획을 세웠을 때 행정에 큰 보탬도 되시겠지만 행정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어느 조직 요원이 됐든 우리가 혼연일치 하자는 뜻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 때 황소개구리 플랭카드를 보고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때도 거기를 지나가기도 했고, 그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때는 이미 지금 연중 알을 실는다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인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황소개구리 알은 벌써 지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황소개구리 알을 잡는다고 플랭카드를 걸고 저러더라.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때는 황소개구리 뭔지도 난 모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주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하셨겠는가 했는데, 또 한마디 말을 붙혀서 하는 소리가 황소개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판갖고 고기 잡으러 다니더구먼, 저기 천렵들을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 주민과 우리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본이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언어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도 그 분들은 노는 것처럼 볼텐데 사실 그 분들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 주민들에게 오히려 비웃음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황소개구리 문제는 연중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간간 자연보호 관계로 해서 민간과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하는 계획,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신데 그런 점도 조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학교폭력과 자연보호 감시단 결단식을 이번에 10월 30일 날자로 정해서 바르게 살기 요원 전원을 지금 현재 감시 요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계획을 세웠을 때 행정에 큰 보탬도 되시겠지만 행정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어느 조직 요원이 됐든 우리가 혼연일치 하자는 뜻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상몽리에 말이죠, 고덕면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고 '94년도, '95년 7월 6일 쓰레기매립장 부지 3,450평을 구입한 그런 일이 있죠?
상몽리에 말이죠, 고덕면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고 '94년도, '95년 7월 6일 쓰레기매립장 부지 3,450평을 구입한 그런 일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것을 왜 2년이상 지금까지 목적대로 설치를 않고 방치를 해 놓고 있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몽리 1구 주민들은 사실은 그 위치는 상몽리 2구인데, 1구의 인근 주민하고, 2구는 거기 인접지역이라 인접해 있는 몇 개 9세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간에 2구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모양입니다.
왜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느냐 해서 지금까지 아마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사후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느냐 해서 지금까지 아마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사후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이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기전에 '94년 10월달에 해당부락 이장과 개발위원들한테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이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기전에 '94년 10월달에 해당부락 이장과 개발위원들한테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94년 10월 13일날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몽 1리에서 57명하고, 상몽 2리에서 9명.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동의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95년 3월달에 주민들 79명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락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것이 상몽1리 72세대중 45세대, 상몽 2리 61세대중 34세대. 그래서 61%, 56%입니다.
그러면 동의자가 50% 이상 훨씬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는 말이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당시에 빨리 설치를 했다면 지금와서 이런 난관에 부딪치지 않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자꾸 혐오시설이고 하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몽리에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것은 군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일 '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한 후에 1년이나 2년후에 설치를 할 그러한 예상이었다면 그 대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시내안에 있는 선진지 시범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소각로에서 태워가지고 재만 갖다가 매립하는 그 견학, 이것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부락 주민들의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다리같은 것을 놔주고, 우리가 이렇게 선심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들을 도와 줬으니까 좀 혐오는 됩니다만 관내 쓰레기 버릴데가 없다, 그러니까 부지를 기왕에 군에서 샀으니까 좀 할애를 해 달라는 이러한 성의가 조금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이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신례원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금 간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락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것이 상몽1리 72세대중 45세대, 상몽 2리 61세대중 34세대. 그래서 61%, 56%입니다.
그러면 동의자가 50% 이상 훨씬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는 말이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당시에 빨리 설치를 했다면 지금와서 이런 난관에 부딪치지 않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자꾸 혐오시설이고 하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몽리에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것은 군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일 '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한 후에 1년이나 2년후에 설치를 할 그러한 예상이었다면 그 대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시내안에 있는 선진지 시범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소각로에서 태워가지고 재만 갖다가 매립하는 그 견학, 이것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부락 주민들의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다리같은 것을 놔주고, 우리가 이렇게 선심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들을 도와 줬으니까 좀 혐오는 됩니다만 관내 쓰레기 버릴데가 없다, 그러니까 부지를 기왕에 군에서 샀으니까 좀 할애를 해 달라는 이러한 성의가 조금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이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신례원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금 간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95년도 7월 6일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8월 3일날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후에 '95년 7월 20일날 바로 쓰레기매립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고덕 상몽 2리에서.
그래가지고 정환중외 15인이 위원이 되가지고 계속 면이나 또는 군에서 그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매립장설치, 사후관리 또는 지금 현대적인 시설 관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부하는 그런 얘기로만 일괄했기 때문에 어떤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그 자체는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고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설명 말씀드린대로 현대화된 쓰레기매집장, 소각로설치 시설을 해서 소각하고 있는 지역 이런 선진지를 한 번 그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과 또는 그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환중외 15인이 위원이 되가지고 계속 면이나 또는 군에서 그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매립장설치, 사후관리 또는 지금 현대적인 시설 관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부하는 그런 얘기로만 일괄했기 때문에 어떤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그 자체는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고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설명 말씀드린대로 현대화된 쓰레기매집장, 소각로설치 시설을 해서 소각하고 있는 지역 이런 선진지를 한 번 그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과 또는 그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선진지 시범 쓰레기매립장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재만 갖다가 버리는 견학 이런 것에 응한다면 그 지역에 숙원사업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고덕면장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면장이 간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만 지역민들과 자주 접촉을 좀 하고, 그리고 현지에 뛰어 들어가서 협의를 해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줄 것,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서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군하고 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그럼 우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을 해 봐라, 그렇게 제가 고덕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방향, 또는 선진지 견학시키는 방향,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될 경우에는 제시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면장이 간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만 지역민들과 자주 접촉을 좀 하고, 그리고 현지에 뛰어 들어가서 협의를 해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줄 것,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서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군하고 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그럼 우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을 해 봐라, 그렇게 제가 고덕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방향, 또는 선진지 견학시키는 방향,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될 경우에는 제시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장이 본 의원한테 상몽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주무자들만 한 번 데려다가 로비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덕지역 같은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고덕 소재지 쓰레기매립장이 말이죠, 하나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 거리가 5일시장에서 불과 100미터, 또 인근가옥에서 불과 20미터도 안떨어졌어요.
거기에다 하는 그것도 지금 포화가 되어가지고 자물통으로 문을 철조망을 치고 잠가 놓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장에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버릴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전자에 환경보호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95년 7월 6일날 그런 부지를 사기도 사실상 어려운데, 샀다면 빨리 설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2년 그냥그냥 지나다보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다 해서 자꾸 좋지 않은 소문이 주민들한테 퍼져가지고 지금와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95년도에 쓰레기처리시설 반대 플랭카드를 '95년도에 붙여 놨는데, 그것이 전부 낡고 글씨가 안보이니까 요즘 다시 새로 제작해서 마을 입구에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도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자꾸 돌출합니다.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2동, 또 마을안길포장, 소규모 다리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빼보니까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메모 좀 해 두세요.
지금 현재 면장이 본 의원한테 상몽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주무자들만 한 번 데려다가 로비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덕지역 같은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고덕 소재지 쓰레기매립장이 말이죠, 하나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 거리가 5일시장에서 불과 100미터, 또 인근가옥에서 불과 20미터도 안떨어졌어요.
거기에다 하는 그것도 지금 포화가 되어가지고 자물통으로 문을 철조망을 치고 잠가 놓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장에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버릴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전자에 환경보호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95년 7월 6일날 그런 부지를 사기도 사실상 어려운데, 샀다면 빨리 설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2년 그냥그냥 지나다보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다 해서 자꾸 좋지 않은 소문이 주민들한테 퍼져가지고 지금와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95년도에 쓰레기처리시설 반대 플랭카드를 '95년도에 붙여 놨는데, 그것이 전부 낡고 글씨가 안보이니까 요즘 다시 새로 제작해서 마을 입구에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도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자꾸 돌출합니다.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2동, 또 마을안길포장, 소규모 다리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빼보니까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메모 좀 해 두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의원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내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타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해 줄테니까 매립장 부지를 좀 너희가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해 줄테니까 매립장 부지를 좀 너희가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쓰레기매립장은 어떠한 주민이 자기들이 예를 들면 아산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립 매립장시설을 하면서 사업비 30억원을 공고를 해가지고 희망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12개 지역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선별을 한 결과 제일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근 부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아산시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가끔 터지고 있습니다만 대란이라는 정도의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설치한다는 것이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50%이상 희망을 하고, 또 희망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협상이라는 것은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장직까지 박탈시켜 가면서 할 정도되니까 사실은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직접 침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들여 놓고서 시행을 해가면서 협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받은 후에 시행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선 시행한 후에 협의를 하자면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협의도 어렵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덕면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김의원님께서도 지역이시니까 어려우시지만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립 매립장시설을 하면서 사업비 30억원을 공고를 해가지고 희망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12개 지역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선별을 한 결과 제일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근 부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아산시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가끔 터지고 있습니다만 대란이라는 정도의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설치한다는 것이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50%이상 희망을 하고, 또 희망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협상이라는 것은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장직까지 박탈시켜 가면서 할 정도되니까 사실은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직접 침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들여 놓고서 시행을 해가면서 협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받은 후에 시행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선 시행한 후에 협의를 하자면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협의도 어렵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덕면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김의원님께서도 지역이시니까 어려우시지만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마지막으로 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4년, '95년 상몽 2리 리장이 말이죠, 정한수라는 사람이 했어요.
정한수가 리장할 적에 개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상몽 1리 조광수도 개발위원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 후에 동민들한테 60%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리장이 지금까지 이장직을 안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한수가 이희관이라는 상몽리의 현재 리장한테 리장직을 내 놔라 이런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이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말씀은 그 정한수가 리장할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이때 바로 설치를 했으면 이러한 고욕을 안치루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까 본 의원이 제의한 5억 5,000만원정도의 숙원사업 이것만 한다는 확답만 해 주신다면 내일부터라도 로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숙원사업이 뭔가 신청을 받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받으면 55억원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배려를 이렇게 할테니까 승낙을 해 달라 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94년, '95년 상몽 2리 리장이 말이죠, 정한수라는 사람이 했어요.
정한수가 리장할 적에 개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상몽 1리 조광수도 개발위원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 후에 동민들한테 60%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리장이 지금까지 이장직을 안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한수가 이희관이라는 상몽리의 현재 리장한테 리장직을 내 놔라 이런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이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말씀은 그 정한수가 리장할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이때 바로 설치를 했으면 이러한 고욕을 안치루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까 본 의원이 제의한 5억 5,000만원정도의 숙원사업 이것만 한다는 확답만 해 주신다면 내일부터라도 로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숙원사업이 뭔가 신청을 받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받으면 55억원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배려를 이렇게 할테니까 승낙을 해 달라 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저와 고덕면장하고 김의원님하고 항시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저와 고덕면장하고 김의원님하고 항시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과장님,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에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거기 예당저수지 때문에 사실은 공해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애 좀 먹죠?
여러 가지 문제로, 쓰레기문제 때문에요?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에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거기 예당저수지 때문에 사실은 공해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애 좀 먹죠?
여러 가지 문제로, 쓰레기문제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항상.
유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경위형식으로 말씀드린 얘기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당저수지가 지금 군 입장으로 봐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모든 평가에 기준에서 우리군에 조금 플러스되는 그런 명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당저수지 주변의 우리 주민들한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 떨어트린다는 얘긴 못들으셨죠?
예당저수지가 지금 군 입장으로 봐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모든 평가에 기준에서 우리군에 조금 플러스되는 그런 명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당저수지 주변의 우리 주민들한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 떨어트린다는 얘긴 못들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저수지 주변은 앞으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해 가지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많이 확보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박상문 의원 아니, 앞으로 개발할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은 쓰레기를 뿌리게 되는데, 지금 그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이 선명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군청에서 주도해서 치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위탁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이용료를 받아서 챙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은 쓰레기를 뿌리게 되는데, 지금 그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이 선명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군청에서 주도해서 치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위탁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이용료를 받아서 챙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원래 낚시터는 낚시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 입장료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당저수지 경우에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낚시업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당저수지 경우에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낚시업 허가를 해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양식계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박상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쪽에서 2,000원 받고 2,500원 받는다는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서 허가에 그런 이용료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그 쪽에서 2,000원 받고 2,500원 받는다는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서 허가에 그런 이용료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양식계 입장료 관계는 저희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양식계가 구성이 되면 입장료를 받는,
아니 낚시터로 지정이 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낚시터로 지정이 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 기준에 2천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양식계에다가 입장료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낚시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의원 제가 자료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마다 조금 틀려요. 직접 치우는 사람이 부부가 지금 치우고 있는데, 하루에 한바뀌씩 빙빙 돌아다니면서 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대흥 이의원님을 통해 가지고서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하루에 큰 포대, 그러니까 벼 가마 포대로 해서 평균 30개정도가 수거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완전매립장에 옮겨서 쳐주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큰 포대, 그러니까 벼 가마 포대로 해서 평균 30개정도가 수거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완전매립장에 옮겨서 쳐주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원래 낚시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완전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예당 양식계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입장료 받는 것이 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상문 의원 우리 과장님은 조금 생각을 덜 하시네요.
그 본인들 말로해서 한달에 300만원씩이라고 하니까 6개월이니까 1,500만원, 7개월이면 2,100만원 일테죠.
그런데 그거야 그 사람들의 수치이고, 그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허가신청할 때에는 그정도 예정으로 들어 왔을테죠.
실제 우리한테 그 정도하다 보면 더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들이 하루에 평균 10만원꼴 생긴다고 하데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나 읍면.같은 곳에서는?
그 본인들 말로해서 한달에 300만원씩이라고 하니까 6개월이니까 1,500만원, 7개월이면 2,100만원 일테죠.
그런데 그거야 그 사람들의 수치이고, 그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허가신청할 때에는 그정도 예정으로 들어 왔을테죠.
실제 우리한테 그 정도하다 보면 더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들이 하루에 평균 10만원꼴 생긴다고 하데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나 읍면.같은 곳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에요. 원래 승인해 주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낚시터 운영 규정상에 보면 낚시터 허가를 지정받은 사람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낚시업 허가를 해 주는 축산과에서 그 허가를 해줄 때에는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규정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규정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의원 그 내용상으로 보다 보면 요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삽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주는 뭐가 넘고 뭐가 한다는 식으로 돈 받아서 챙기는 것은 그 양식계에서 다 챙기고, 쓰레기는 갖다가 우리 본 동 사람들 우리 면민들이 치우는 쓰레기 같으면 응당 자기들이 어느 동네가서라도 기분좋게 쳐줘야 하는데, 외지놈들이 와서 이것저것 갖다가 만들어논 쓰레기를 수거인들이 군데군데 쌓아 놓는 모양이에요.
아니, 두 부부가 그것을 어떻게 하루에 한바퀴 돌기도 어려울텐데, 이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에다가 길에 뭐야, 어느 정도의 폭을 두고서 마대로다가 몇 개씩 갖다 놓으면 또 외부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것만 또 돌아다니면서 별도로 치우러 다니면서 그 사람들 불평이 그겁니다.
왜 외지 사람들, 저희들끼리 실컷 밤새 희희덕거리고 놀고, 여자들 데리고 와서 낄낄대가며 놀고 쳐먹고 남겨논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워서 우리가 아무리 청소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맨날 수거해야 하느냐, 그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식계같은 곳에서 전량을 소화를 시켜주면 2천원씩 받아서 한달에 자기들 말대로 300만원이 생긴다니까 자기들 말로는 치어방류 값도 안된데요. 두 내외 인건비하고.
그렇지만 어떤 확실한 경계를 딱 그어줘야지 항상 이렇게, 또 우리 주민들도 가세해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다 보면 그 사람들 쓰레기는 놔 둬라 그렇게 동조할거 아닙니다.
특히 아까 질문내용에도 약간 삽입된 얘기지만 실제 과장님이나 환경요원 다섯 사람을 둬서 감시한다고 하시지만 이 동산리는 한바퀴 돌아보시다 보면 심각한데가 많아요.
동산교 다리 그 쪽에 가보면 그 일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버스 몇 대 갖다 놓고서 남녀들 쭉 들어와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어떤 때에는 참 무안할 때도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버스뒤에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도 보는데도 여자들이 볼일을 보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버스뒤에서.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니까 주민들도 논밭에 오다가 혹시 물가에 가더라도 사방에 오물이 흩어져 있어도 이것은 안주워요. 그 사람들, 종이조각 그런 것만 줍지.
그 부부가 똥같은거 그런거 치우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강조를 했는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예당저수지 이용하는 과정에 예산 군민들은 이 밑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정신적인 타격도 많습니다.
고성방가에다가 술먹고 밤중에 여름같으면 팬티만 입고 도로에 왔다갔다 떠들고, 젊은 놈들도 그렇게 하고, 또 가끔 사고도 많이 나고, 오물이라든지 이런 저기로 해서 악취나고 하니까 그래서 무언가 행정적인 면에서 확실한 무슨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뚜렷한 그런 면으로 해서 계획이 답변중에 계셨는지,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뚜렷한 저기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한 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만 봐야 하나.
차라리 그 사람들 안오는 것이 낫다는게 전부 상류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지 말아야지 그것들 왜 우리가 받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두세를 겆는 씩으로 사람하나에 뭐 세금부치는 것은 아니지만 차 대수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수면 이용료, 좌대 이용료는 좌대 이용료대로 별도로 저기 하더라도 차가 들어오면 차에 대해서 환경부담금 식으로 뭐를 맡겨서라도 간이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부담같은 것을 별도로 많이 올리는 방법 좀 연구해 봅시다.
저희들 싫어서 안오면 더 좋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차원을 형식적으로 양식계 두 내외한테 맡겨서 하다 보면 아무리 둘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자료에는 70%정도는 수거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구퉁이 구퉁이에 다 들어가서 침식하고, 큰 물에 휩쓸리다보면 둥둥 떠가서 이미 하류에 가서 싹 덮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오염은 심해지고 오물같은 것은 그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고 있데요.
광시지역 주변 사람들은 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지 그 쪽 논을 가다보면 물가에 있다 보면 아주 냄새가 나서 못다닌데요. 낚시질하다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런데가 많을 정도가 되니까 그런 넓은 차원에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무슨 행위자 부담원칙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슨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유발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정신적이나 일반적인 공해적인 피해나 좀 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저희들 와서 놀든 말든 서비스 제공해 주는 그 이면에 박한 얘기갔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연구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삽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주는 뭐가 넘고 뭐가 한다는 식으로 돈 받아서 챙기는 것은 그 양식계에서 다 챙기고, 쓰레기는 갖다가 우리 본 동 사람들 우리 면민들이 치우는 쓰레기 같으면 응당 자기들이 어느 동네가서라도 기분좋게 쳐줘야 하는데, 외지놈들이 와서 이것저것 갖다가 만들어논 쓰레기를 수거인들이 군데군데 쌓아 놓는 모양이에요.
아니, 두 부부가 그것을 어떻게 하루에 한바퀴 돌기도 어려울텐데, 이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에다가 길에 뭐야, 어느 정도의 폭을 두고서 마대로다가 몇 개씩 갖다 놓으면 또 외부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것만 또 돌아다니면서 별도로 치우러 다니면서 그 사람들 불평이 그겁니다.
왜 외지 사람들, 저희들끼리 실컷 밤새 희희덕거리고 놀고, 여자들 데리고 와서 낄낄대가며 놀고 쳐먹고 남겨논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워서 우리가 아무리 청소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맨날 수거해야 하느냐, 그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식계같은 곳에서 전량을 소화를 시켜주면 2천원씩 받아서 한달에 자기들 말대로 300만원이 생긴다니까 자기들 말로는 치어방류 값도 안된데요. 두 내외 인건비하고.
그렇지만 어떤 확실한 경계를 딱 그어줘야지 항상 이렇게, 또 우리 주민들도 가세해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다 보면 그 사람들 쓰레기는 놔 둬라 그렇게 동조할거 아닙니다.
특히 아까 질문내용에도 약간 삽입된 얘기지만 실제 과장님이나 환경요원 다섯 사람을 둬서 감시한다고 하시지만 이 동산리는 한바퀴 돌아보시다 보면 심각한데가 많아요.
동산교 다리 그 쪽에 가보면 그 일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버스 몇 대 갖다 놓고서 남녀들 쭉 들어와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어떤 때에는 참 무안할 때도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버스뒤에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도 보는데도 여자들이 볼일을 보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버스뒤에서.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니까 주민들도 논밭에 오다가 혹시 물가에 가더라도 사방에 오물이 흩어져 있어도 이것은 안주워요. 그 사람들, 종이조각 그런 것만 줍지.
그 부부가 똥같은거 그런거 치우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강조를 했는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예당저수지 이용하는 과정에 예산 군민들은 이 밑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정신적인 타격도 많습니다.
고성방가에다가 술먹고 밤중에 여름같으면 팬티만 입고 도로에 왔다갔다 떠들고, 젊은 놈들도 그렇게 하고, 또 가끔 사고도 많이 나고, 오물이라든지 이런 저기로 해서 악취나고 하니까 그래서 무언가 행정적인 면에서 확실한 무슨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뚜렷한 그런 면으로 해서 계획이 답변중에 계셨는지,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뚜렷한 저기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한 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만 봐야 하나.
차라리 그 사람들 안오는 것이 낫다는게 전부 상류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지 말아야지 그것들 왜 우리가 받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두세를 겆는 씩으로 사람하나에 뭐 세금부치는 것은 아니지만 차 대수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수면 이용료, 좌대 이용료는 좌대 이용료대로 별도로 저기 하더라도 차가 들어오면 차에 대해서 환경부담금 식으로 뭐를 맡겨서라도 간이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부담같은 것을 별도로 많이 올리는 방법 좀 연구해 봅시다.
저희들 싫어서 안오면 더 좋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차원을 형식적으로 양식계 두 내외한테 맡겨서 하다 보면 아무리 둘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자료에는 70%정도는 수거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구퉁이 구퉁이에 다 들어가서 침식하고, 큰 물에 휩쓸리다보면 둥둥 떠가서 이미 하류에 가서 싹 덮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오염은 심해지고 오물같은 것은 그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고 있데요.
광시지역 주변 사람들은 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지 그 쪽 논을 가다보면 물가에 있다 보면 아주 냄새가 나서 못다닌데요. 낚시질하다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런데가 많을 정도가 되니까 그런 넓은 차원에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무슨 행위자 부담원칙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슨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유발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정신적이나 일반적인 공해적인 피해나 좀 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저희들 와서 놀든 말든 서비스 제공해 주는 그 이면에 박한 얘기갔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연구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점진적으로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양식계와 협의를 해서,
○박상문 의원 아니, 점진적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피해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서 군비를 해서 해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돈도 없지만 군비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 해줄 아무 저기도 없고, 저부터도 그것은 반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뜯어서 뭐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쓰레기의 수거에서 매립과정도 선명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일부 주민사이에서라도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서 군비를 해서 해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돈도 없지만 군비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 해줄 아무 저기도 없고, 저부터도 그것은 반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뜯어서 뭐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쓰레기의 수거에서 매립과정도 선명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일부 주민사이에서라도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업무에 참고하고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