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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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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12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기성  의사직원 최기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셨던 엄태룡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동숙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있었고,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최무영  방금 의사직원의 의사보고에서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셨던 엄태룡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동숙 위원님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동숙 위원님을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인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컴퓨터통신망구성운영지침에따른PC통신가입 하기 위해서 모뎀설치에 10만원, 가입비 또 운영비해서 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에 있어서는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97년도 10월 1일부터 '98년도 6월 30일까지 국토대청결운동을 도정의 제1 목표로 삼아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매주 저희가 계속 유원지, 또는 관광지내에서, 또는 계곡 이런 곳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푸른충남21』실천운동추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에 있어 충청남도 심의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행락질서확립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락질서평가도 상사업비가 1등은 2억원, 2등은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좋은 선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국토대청결운동의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즉, 삽교읍쓰레기매립장침출수방지시설이 1,582만 7천원, 그리고 광시면쓰레기매립장침출수방지시설이 2,967만 6천원, 덕산면쓰레기매립장침출수방지시설이 4,946만원, 신암면쓰레기매립장침출수방지시설이 2,9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설치, 이것은 행락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1개를 설치하는데 2,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각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두3리경로당신축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삽교읍에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삽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 받아 저희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급부적인 사업비로 해서 경로당 신축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그 동안 환경보호과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에 잔액에 대한 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즉, 재활용선별창고설치사업비, 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추진사업비,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구입비, 청소용압축차량구입비, 압축차량전용용기구입, 아파트시범단지조성비, 소형소각로설치비, 쓰레기소형소각로설치 이것은 '9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청소차량구입비, 쓰레기소형소각로설치비등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서 남은 잔액 1,827만 5천원이 반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이 감액됐고, 수당중 정액수당을 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기요금은 이번에 300만원이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부족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사용잔액을 감시키는 것이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반송펌프설치공사에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프르트 펌프는  분뇨를 이송하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즉, 침전조에서 폭기조로 이송하는 펌프 1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송펌프설치에 따른 전기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험실 건물만 현재 설치를 해 놨지 장비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실장비로 NP 즉, 질소하고 인산에 대한 측정기 한 대를 구입하고 대장균측정기, 고압멸균기, 자동뷰렛 이것은 디지털방식으로 검사하는 자동검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1,056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사업예산으로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로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에 부대비까지 합쳐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기가 부족되어 이것을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고자 명시이월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도 시설비로 이것은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인데 총 부대비까지 합쳐서 3억 5,763만 6천원인데 이것을 설계한 결과 절대공기가 180일이 소요가 되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3억 7,363만 6천원의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비,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사업을 하시고, 푸른충남 실천운동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아까 말씀대로 유원지나 저수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청결운동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지난 번에 한 번 실시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거기에 대한 급식보조비가 바로 여기 계상된 1,000만원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1,000만원은 앞에, 위에서 말씀드린 급량비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급식비 100만원 계상한 것은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게 급식제공을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푸른충남 21』실천운동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상사업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이나 도에 서로 업무 협의하고, 또 그 사업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상권에 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위의 100만원 가지고 말입니다, 아까 설명에 '97년도 8월부터 '98년도 몇 월까지, 5월까지라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8년도 6월말까지.
신현문 위원  6월까지 대청결운동은 예산군의 각 읍·면에 실시하는데 100만원 계상됐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난 번 봉산면에 덕산 중·고등학교 150명, 또 지역 주민, 이장, 지도자 해서 약 200명이 모여서 청결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도 참석을 했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하나씩 줬어요.  아마 몇 십만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군내 전체적으로 했다면 이 100만원 가지고서는 계산이 안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밑에 시책추진업무부문에 있어 지금 설명 말씀에 시상비라든가 실천운동에 뭐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은 이게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비 100만원 세운 것은 읍·면분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데 집행할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신현문 위원  예, 좋습니다.  더 더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읍·면에 대한 대책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읍·면은 읍·면 자체로 그 예산이 별개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 요구가 되면 아마 그것도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동안에 그럼 읍·면에 그럴만한 뭐가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동안 급식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지원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기본적 경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한 부분에 대한 100만원이고, 읍·면에 대한 것은 자체 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기본적 경비에서,
신현문 위원  기본적 경비에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집행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파악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내에서 저희가 우수군으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는데 그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행락질서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 1위일 경우에는 상사업비 2억원을 지원 해 주고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군비 부담 없이.  그리고 2위일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 이것도 당초에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아 우리가 환경시설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락질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상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이지만,
신현문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공중화장실설치, 행락객을 위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지금 예당저수지 주변에 1개소하고, 덕산 가야산 계곡변에 보면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와 먹고서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대치리 산 계곡에다가 2개소, 그리고 상가리 등산로변에다가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의 반환금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추진에 821만원을 반환 시킨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하시다가 남은 잔액인 모양인데요, 여기 뭐 800여만원까지 이렇게 반환을 시킬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고속발효기를 구입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서 남은 금액을 이렇게 반환시키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신데요 157페이지,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푸른충남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이 1,000만원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그 내용은 각 읍·면별로 확산 운동을 전개해서 써야 할 돈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행락질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또는 중앙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은 기왕에 심사가 끝나 저희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와 가지고 환경시설사업비로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처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수안에 든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기라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방법이 아니더라구요.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2,26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즉,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송펌프설치공사, 이게 뭐냐 하면 그 밑에 내역에도 나옵니다만 스프르트 펌프라는 것은 분뇨를 받아 가지고 최종 침전을 시켰는데 시킨 후에 다시 이것을 폭기조로 그러니까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조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송하는데, 활용되는데 펌프 시설 이송을 하기 위해서 76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반송펌프를 설치하는데 들어 가는 전기공사 하는 것으로 1,500만원 해서 합계 2,2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반송펌프 한 대 가지고는 나중에 고장났다든지 할 경우에 예비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대치가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예비로 설치해 두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데 그 동안 예산 형편상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서 말이죠, 인건비가 5,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봉급, 상여금, 수당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감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163페이지, 위생환경, 기본급에서  그 사람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인건비 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보통 같은 직급의 중급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급이면 10호봉내지 15호봉정도를 계산을 해서 인건비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 임용된 사람이 초임이기 때문에 감되는 그런 예산이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위생환경사업소 기능직 한 명을 감시켜 삽교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삽교두3리경로당신축에 3,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97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킬적에 삽교읍 두리 3구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극렬 반대는 안했지만 혐오시설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리 3구에 회관을 지어 주고, 쓰레기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관을 지어 주겠다고 그 때 결의를 해서 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한 것이 상수도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와 회관과 경로당을 신축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수처리, 하수펌프장을 설치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삽교 마을회관만 건립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지역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해서 당초에 그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였던 경로당도 이번에 같이 넣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로당을 지어 준다고 하더라고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추경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또 해 드려야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두리 3구 사람들은 계속 불만이 있지 않느냐,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펌프시설 할 때까지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물론,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예산 형편상 일시에 전부 지원하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고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좀 시켜가지고 저희 지원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분들은 뭐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신축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한 번 삽교읍을 가니까 두리 3구 주민이 말이죠 이장도 봤습니다.  지금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96년도 회관을 지어 주는 조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또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5년도말에 이제 신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오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회관은 지어 줬는데 어째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 때 이미 경로당 신축과 상수도라든지 배수펌프 이것을 약속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충남 21』실천운동추진에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란하신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공식적으로 나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우수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타다가 이 후면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침출수방지시설을 네 가운데 하고, 또 이제 공중화장실 세 가운데의 성립전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이건 순수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립 된,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우수군으로.
김영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데 이번에 다시 행락질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을 가져 오신 그러한 일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삽교읍두리경로당신축 방금 김위원님이 질의가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기는 회관이 지어져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은 뭐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마을회관은 먼저  지원을 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주민들이 분할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건의하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상수도 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또 하수펌프장, 배수펌프장 설치등 해서 전체 5건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되어 가지고 전체 시설은 다 못해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그 분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하는데 우선은 작년에 마을회관 한 동만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립이 됐고, 거기에 따른 경로당까지 같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어야 하는데 경로당은 그 당시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장 문제로 해서 이런 것이 대두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제 회관은 짓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럼 이제 상수도 배수펌프장 이것도 다 하셨나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직 못하셨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연차적이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이것 해 달라면 이거 해 줘야 하고 저거 해 달라면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태군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는 따로겠지만 회관도 갖췄고, 이번에 이제 요구하는 것이 경로당이죠, 따지면?  집행에 관여하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게 이제 지금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초, 
권오흥 위원  글쎄, 당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때 같이 주민들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권오흥 위원  과장님 말이죠, 물론 이제 민원의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대두는 되겠지만 당초에 여기에 쓰레기매립장관계로 해서 부락민들 동의를 100퍼센트에 가까운 도장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회관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줘, 상수도관계, 펌프장관계, 또 여기다 경로당관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지당하다면 해 줘야 되죠.  
  이 쓰레기매립장이 모든 부락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한 사항에 행정적으로 말이죠 좀 무엇인가 강력한 태도를 보일 수 없이 부락민들이 이거 해 달라면 이거 해 주고, 또 경로당 해 달라면 해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심스럽다 이겁니다.  작년에 회관을 지어주지 않았다 하면 대두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경로당관계는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겠어요?  또 가정복지과 소관이였건 아니였건간에 그 부락에서 회관과 경로당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하는대로 세워 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나가고 말이죠 공신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 문제로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이 진실로 합당한 숙원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그렇다 하면 행정에서 거기 매립장 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고 사전에 그런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엄격하게 여러 동의를 받아서 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하러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만 보조금 변동에 따른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받는데 당초에 300만원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부족액을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해서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인데 당초 국·도비가 지원이 안돼 증액 조정되는 6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역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다가 이번에 594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그 앞에 국·도비에 따른 시·군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부장애인가계보조수당도 도비306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수당 이남규순국비건립비가 도비 1,500만원, 군비 지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술면 상항리에 있는 수당 이남규 선생님, 그러니까 이 분이  독립운동가이신데 금년이 90주기랍니다.
  그래 90주기 기념으로 지원을, 그 비 건립비를 1,500만원 도비를 지원 해 주고, 저희 군비 부담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비석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건립해 드리는 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지금 장소까지는 대충 거의 결정이 됐는데 여러 군데를 그 후손이 요구하는데 뭐 그 분이 요구하는 그 장소를 저희들이 군 전체적인 의식에 의해서 줄 수가 없고, 대술면권 안으로 해 가지고 충령사 들어가는 입구 밑의 그 화단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비를 11월중에 문중인 이문원 교수를 통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31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 1,983만원 세입이 들어가서 3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1,983만원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세민들한테 저리로 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320페이지는 일반경상비를 이자수입 해서 저희들이 수용비로 232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수용비보다는 저희들이 이 융자금을 영세민들이라서 받으러 다닐려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비로다가 과목을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그 수당이남규순국비건립에 대지비는 없는 겁니까, 이게?
○사회과장 이상원  예, 대지비,
김영현 위원  시설비만 3,000만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시설비로만 3,000만원을 저희들이,
김영현 위원  그럼, 대략 그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시설규모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부지는 대술 충령사 들어가는  왼쪽 그 화단, 그것을 할애해서 쓸 거고, 독립운동가이시기 때문에 충령사 유족들하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약 22평정도가 차지하고 높이가, 대략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는 문중 이문원 교수가 손자로 그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쌍소나무배기 동산에 있는 김완종 선생님 비 그 정도가 됩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그럼 이 후손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도 없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설계비는 자비로, 그래서 이것의 전체 예산이 4,860만원이 들어 간데요.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후손이 1,860만원 해서 11월중에 그 후손들이 아마 건립회사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가정복지계에 공설묘지 담당자가 한 명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 한 사람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로서 먼저 효실천헌장책자인쇄를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되지 않은 많은 분야가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서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자인쇄비로 1,9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효실천팜프렛제작을 3만 5천매를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8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효실천포스터인쇄도 2,500매를 더 추가로 인쇄하는 거로 해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자와 포스터, 유인물의 봉투를 저희들이 사용해서 배부를 하는 거로 해서 봉투인쇄비로 2만 3천매를 해서 25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 가정복지회관전기요금을 연말까지 금액을 위해서는 6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타 과 직원들이  복지회관에서 합동작업도 많이 하고, 금년도 선거관계로 타 부서에서 사용을 많이 해서 추가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가정복지회관수도관이 파손이 되어 회관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 읍·면노인회분회운영비를 매월 2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읍·면 노인회는 노인회군지부의 정액보조단체 산하조직으로서 집행할 명목이 저희 법적근거도 없고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으므로 감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156만원 하반기분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2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소 증가한, 증액된 분에 대한 운영비로서 1,2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난방비, 그 증가된 개소에 대해서는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그 아래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노인복지기금 그 2,000만원을 감하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과목 변경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 여성교양교육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연말에 여성교육을 또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서 기본료 14만원과 초과료 3만원 해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솜씨자랑대회심사수당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녀복지업무추진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여성조직을 매일같이 지도를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 있어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있어서는 학비와 양육비가 당초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번 국·도비가 증액이 됐으므로 군비를 부담해서 29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등기료와 그 밑에 퇴소아동세대전세등기료를 감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과 퇴소아동세대전세금은 지금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전세는 작년도 두 세대를 전세를 얻어 줘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고, 퇴소아동에 대한 대상자도 없으므로 국·도비, 도와 조정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감되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보상금은 시설아동인문고생수업료는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시설보호비에서 집행이 됨으로 여기에 이중으로, 당초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하고, 다음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 감한 것을 시설아동극기훈련비로 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5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42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보상금, 경로당운영비하고 경로당난방비는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 해 가지고 읍·면에서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는 3만원씩, 난방비는 연간 15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동숙 위원  난방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연 2회로 나눠서 주게 됩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 학비, 양육비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였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이게 순수한 국·도비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공설공원묘지담당자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채용한 사람이 행정직입니까 무슨,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행정직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업무는 어디 거기 현장에 가서 보는 그런 행정직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채용하는 기준은 읍·면에 행정직이 군청으로 발탁이 돼서 왔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직원을 갖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효실천헌장책자인쇄비가 1,900만원, 효실천팜프렛제작이 805만원, 인쇄비등 이렇게 해 가지고 3,100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헌장책자가 말이죠 기왕에 된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기왕에 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그런 돈이냐 이 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앞으로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사용한 돈이 모자라서 더 추경을 해 가지고 이런 팜프렛이라든지 인쇄비를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예요, 이 3,100만원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이게 2개월동안 쓸 그런 돈이냐, 아니면 기왕에 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유인물을 인쇄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한 거라 이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책자인쇄, 팜프렛 나간 것은 뭐로 그 비용을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당초 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김영현 위원  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 책 한 권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830원대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830원.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읍이 8개, 삽교읍이 5개 마을, 각 면에 3개 마을씩 해 가지고 43개 마을인데, 몇 부나 인쇄해서 지금 돌렸어요?  
  아니, 인쇄비를 한 번 좀 맞춰 볼려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서야 어떻습니까?  지금 책자라든지 팜프렛이 기왕에 기정 예산 가지고 썼느냐, 아니면 써 놓고 보니까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금년말까지 쓸 것을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것도,
김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몇 부를 어디에 그것 보다도 지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기왕에 썼는데 모자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 동안은 본 예산에 전부 쓰고 앞으로 쓸 것이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본 예산에서 인쇄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미리 인쇄를 해서 썼고, 또 인쇄한 것으로 연말까지 좀 충당해서 쓰고자 조금 인쇄를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쓸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했는데 돈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 앞으로 쓸 것 포함해서 그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 없지, 예산승인이.  전부 써 놓고 나중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것보다 이런 일이 말이죠 가정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난 해도, 이전에도 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군수, 부군수 방에 커텐이라든가 이런 몇 천만원 해 놓고 나중에서, 몇 개월 후에 승인을 받는 그러한 예는 말이죠 구태의연하게 매년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선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효,
김영현 위원  아니,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랐겠죠.  뭐 과장님이 갖다 써서 모자란 것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각 시·군마다 그 충절, 그 충효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특수시책을 지금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고, 가까운 부여 예로는 경로당을 금년에 68동을 지었다 그래요.  개소당 4,000만원씩을 줘 가면서.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이 효에 대한 그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이 효운동만은 뭐 꼭 우리 예산뿐아니라 이 효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효가 절실한 시점이고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가 말이죠 뭐 군내 주요 중점 추진사항의 하나라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지급해 놓고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뭔가 좀 순서가 안맞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 개인 돈을 쓴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곳은 어디까지나 공청 아닙니까?  공인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당초 예산이 너  무 적게 서 가지고,
김영현 위원  당초 예산을 적게 섰으면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만큼 지급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뭐 본 위원한테 죄송할 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문제지.
  모든 사업이 하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 가서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급해도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해 놓고 또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김영현 위원  아니,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 승인 과정에서, 물론 그 예산심의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좀 이것은 다 쓰지 못한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에 이 사업이 추진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이 꼭 있어야만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그 보상금에서 읍·면노인분회는 운영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군지부만 정액보조단체고, 읍·면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지부 산하조직으로서 읍·면분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지부는 정액보조단체로 아주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김영현 위원  분회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분회는 안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 곳에도 안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군지부의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군노인회로 나가는 그 보조비를 군분회에서  읍·면분회로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전국적으로 그 금액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위원  그런데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말이죠 지금 분회에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분회는 월 2만원씩인데 난방비니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아니고,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지금 분회도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분회로 2만원씩,
김영현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 과목은 법적근거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지출을 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무슨 과목이예요?  보상금 아니고 뭡니까, 그럼 무슨 업무추진금이예요?  보상금 아니예요, 그것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이것은 읍·면분회 운영비로,
김영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거고, 읍·면 노인회 분회는 정액보조단체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국·도비보조금이고, 군비 이제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읍·면분회는 못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실천책자발간 인쇄에 대한 3,100만원 계상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시행은 우리가 효실천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그 효에 대한 실천운동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시도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먼저 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가 이것이 가정복지과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복된 얘기같지만 인쇄가, 본 위원들이 행사장이나 각 읍·면에 지금 그 홍보책자가 상당히 많이 배부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금액으로 이미 인쇄를 하다 보니까 12월말까지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전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서 이미 인쇄된 금액이 부족금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조정을 한다던가 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은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진짜 우리 위원들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뿐만 아니예요.  
  지난 해에도 몇 건이 그런 것이 나와서, 반복된 질의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적인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인쇄하고 보니까 이 자금이 부족돼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속시원하게 승인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제2단계농어촌발전  계획서인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단계농어촌발전계획은 1차 '98년도까지 농어촌발전계획이 끝났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2차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농정업무추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간에 쌀 생산이라든지 또는 농특산물홍보, 또 판촉 이런 곳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추진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가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후계자뿐만 아니고 우리 농민회에도 선진지 견학을 가야겠다 해서 1,000만원 목을 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전화요금으로 8만원이 좀 더 필요해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이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간 퇴비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사기앙양책이라든지 또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퇴비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상금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1차, 또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 군내에 홍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약대지원과 대파대지원, 농약대를 2,400만원과 대파대 지원으로서 1,6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취약지및직파재배논제초제지원, 또 벼멸구긴급방제농약대지원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초제지원은 1억 800만원이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8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 1억원을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벼멸구긴급방제농약대지원도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장비지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간이집하장 100평 이상 되는 그 간이집하장에 지게차라든지 또는 포장장비 이런 것을 추가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파, 또는 선별, 가공, 판매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서는 저희 산업과에 서 그 간에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4,141만원 반환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1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간에 저희 산업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추경 전액을 좀 승인을 해 주셔서 산업행정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상금에 있어 후계자해외연수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농민회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얘기죠, 국외?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당초에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 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후에 사실상 농민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좀 보내야 겠다 해서 후계자 해외연수 목에다가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명실공히 농민회 농업선진지 견학으로 바꿔서 보내야겠다 해서,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후계자 해외연수 가는 것을 농민회 농업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농민회만 들어 간 것이 아니라 농어민후계자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다음 은 1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실날하게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제초제라든지 방제농약관계는 앞으로는 시기가 좀 늦지 않도록 배부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170페이지에 포상금, 퇴비증산에 있어, 사실 제가 생각할적에는 퇴비시상금을 늘렸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도 사실은 저번에 도에서 와 심사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퇴비증산을 위해서 보름씩이나 합동으로 밥 해 먹으면서 퇴비를 쳤는데 사실 퇴비 치는 부락 요새 별로 없거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역 증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개 이것은 시상은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마다 다 있는데 1등 하게 되면 얼마, 또 2등 하게 되면 그 규모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먼저 200만원 한도에서는 저희가 심사한 것이 있어요, 그 간에.  심사해서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00만원을 더 승인을 해 주시면 별도로 그 시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정업무추진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000만원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간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촉,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농산물 두 개 품목이 지금 출품을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쌀 생산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추진하는데 좀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농산물 중앙회에서 홍보시책에 홍보로 지금 특수작물 뭐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우리 군에서 작물뿐만 아니고 가공식품, 즉 삽다리한과라든지 또는 예산농산에서 생산하는 사과쨈, 그리고 예산옹기, 기타 꽈리고추다 사과다 이런 것은 매번 판촉행사 있을 때마다 생산자가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저희 직원도 안내차 현지까지 나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산업과장님께 그 동안 본 위원이 느꼈던 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군에서 특산물로 이런 홍보매체를 타 군, 타 도시 보면 말입니다, 군수가 말이죠 텔레비젼 방영도 많이 시청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에 생산되는 특수작물의 그 방향 말하자면 홍보매체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금년 2개월 남겨 놓고 1,000만원에 대한 계상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우리 예산군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한 것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 있다.  타 면에는 모르는데 우리 신암에서 이번에 사과를 갖고 가니까 그 서울 공판장에서 발길로 찼대요.  이런 얘기들을 때 한심해요.  
  이것은 이렇게 1,0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생산된 농산물이 과연 어느 도에 어느 시·군에까지 견제를 할 수 있느냐.  
  그 동안 우리 예산군에서 그러한 대책,  홍보매체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중앙에서  특산물 무슨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지상에 보도되고 우리가 TV에 방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향을 좀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군민이 또 우리 군의원들이, 시책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할적에는 방향이 같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더 올려 줄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그 2개월동안은 하실 건가 앞으로 더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물론 대대적으로 TV 출연이라든지 잘 하자면 뭐 탤런트라도 하나 해서 우리 예산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김동숙 위원  그렇죠.  국한된 문제고, 아쉬움을 얘기한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금년말까지라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솔직히 말씀드려 그 간에 쌀증산대책관계도 많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산업행정에 좀 더 원활히 활동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과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농협에 자주 들립니다, 이웃이고 그래서.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금년에 추곡수매라든가 그러한 지역적인 애로사항도 많이 깔려져 있고, 금년에 수매가가 동결되어 있으며, 또 이번에 이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농가로 말하면 예산군에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 8월달부터 장사꾼이 와서 사과를 따 간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 올라간다, 농협에서 서울 시장에 조합장이 올라가서 홍보를 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예산사과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데요.  
  타 면에는 모르겠는데 신암조합장하고 제가 그저께 만나 얘길 해 보니까 이것 뭐 신암사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암사과라고 하겠어요.  신암사과 거기에 이제 사과농가의 몇 사람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 외로는 상인들이 뭐 예산사과라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발길로 툭툭 건드리고 갈 정도, 그래서 조합장이 신암에서 올라가는 사과는 자기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올려 보내겠으니 신의를 한 번 봐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동안 잘못된 것, 거기다 속배기를 했다던가 예를 들면.  그것뿐 아닙니다.  파라든가 여러 가지 쪽파 뭐 특수작물이 올라가면 말이죠 우리 예산군에서 공기 좋은 이 지역에서 생산 됐다, 이러한 홍보가 되고 쌀도 마찬가지예요.  미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1,000만원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0만원이 들어도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홍보매체를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됐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홍보까지 우리 예산군의 행정기관에서 앞장 서고 있으니까 더 홍보 좀 해 주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군의원들한테 이렇게 상의가 들어온다구요.  
  그럼 저희들은 뭡니까?  저희들 업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임차료에서 저희가 1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축산인한마당큰잔치를 저희 군이 아닌 타 군에서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저희 양축가들을 모시고 갈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저희 군에서 개최하게 돼서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다음에 재료비로서 긴급방역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최근 전염병이 자주 발생되고, 외국하고 교역이 되다 보니까 병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써야 할 그런 방역비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78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132만 4천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방역계획 자체가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돼지 콜레라가 2만두였던 것이 1만 8천두로 줄고 광견병이 9천두에서 5,400두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에 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당저수지에 있는 저희 관공선내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340만원, 그래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포상금이 저축유공우수부서, 기관표창이 60만원, 기관표창은 포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삭감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 640만원 하고, 다음 장에 시설비 사과가공 공장에 저장창고 신축 및 설계하고 시설부대비, 이게 전부 합하면 2억원이 됩니다.  
  그 관계는 현재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집행하자매 현재 삽교에 있는 쨈공장에 저온창고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땅을 기부체납 받아야 되고, 받아서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또 무상임대 해 줘야 하고, 또 관리를 군에서 하는 그런 번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그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전액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의 사과가공산업육성에 저온저장창고신축및기계설비에서 2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기왕 보고드린대로 2억원중에서 국고가  교부금 1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시설비로서 교통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영상무인속도측정기 고정식이 당초에 예산이 1억원 섰습니다만 저희 21호 국도선이 사고다발지역이예요.
  삼양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설치 예정지였습니다만 경찰관서는 타 부서에서 고정식을 희사받아서 경찰청에서 거기다가 고정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 1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이동식은 필요한데 도비는 보조가 되어 있는데 군비가 3,000만원 안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이동식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내 교통사고가 적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중에는 군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3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23페이지, 이제 325페이지가 되겠네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특별회계 그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9억 6,626만 2천원이 세입이 잡혔고, 다음 장에 세출로는 현재 농공지구에 융자해 준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본사들이 거의가 서울, 인천등의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관외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 금액을 뺀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에 이렇게, 9억 6,426만 2천원을 예비비에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이고요, 이것은 주차장 과태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공공요금을 일부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정차과태료고지서를 납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독촉장, 또 차량압류통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우표로 이렇게 좀 쓰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것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이 된 겁니다.
  다음 장은 차량견인비, 보상금인데 이것도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약 70대 계획을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나아져서 그런지 방치차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약 30여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설비는 당초 저희가 1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개소수가 지난번에 보도드린대로 늘었어요.  부락의 가까운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4개소 이렇게 돼 가지고 포장할 그러한 면적도 조금 늘고 개소가 많은 반면 당초 예산이 주차장 포장비가 적어요.  그래서 7,350만원을 포장비로 더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성되면 그 마을에서 확보된 주차장은 포장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시설부대비 그 공사금액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세입의 잔액은 예비비에 8,563만 1천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영상무인속도측정기설치 이것은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1억원을 예상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는 저쪽 경찰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반환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경찰 관련 기관과  우리 행정하고 이러한 관계는 사전에 어느 지역에 뭐를 한다는 이런 협의가 없이 그대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실 교통관계는 경찰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사전에 통보가 되는데 원래 사고다발지역도 경찰계통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획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것은 고정식 하나, 이동식 하나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었는데 이 설치관계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쪽에서 안전공단 거기서 희사를 받았어요, 예외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설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희사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거를 해야지요.
권오흥 위원  할 사항인데, 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과의 서로 연락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용이 돼서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두시켜서 딴 문제는, 이 교통관계는 이제 경찰소관이 위주인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무슨 어디 간판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사전에 세밀한 것이 서로가 어느 그 지정을 해서 어느 장소에 무얼 한다 이것이 계획이 서서 사전에 이제 연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시설관계는 전적으로 기술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시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가 전부 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권오흥 위원  이게 반환금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도비 5,000만원이예요.
권오흥 위원  5,0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 도비만 반납하는 거죠.
권오흥 위원  55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55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영상무인속도측정기구입에 말이죠 고정식이 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이 5,000만원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삭감한다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니, 이게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권오흥 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 세입에서 감이 됐으니까, 그렇네요.
권오흥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이 내용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9페이지에 나타난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앞의 세입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뒤에는 이것이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흥 위원  또 한 가지는 326페이지, 국내여비에 융자금회수독려로 해서 여비가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그 농공단지에 입주 해 있던 사람이 뭐 지금 현재 파산이 돼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인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 관내 농공단지 조성할적에 농협이든지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돈을 꿔 줬거든요?
권오흥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 분납해서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개 본사들이 없어요.
  본사들이 전부 서울이나 인천지역등 외지 지역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와 있는 공장을 통해선 그게 연결이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는 실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우리가 찾아가요.  
권오흥 위원  현재 있는 현장 공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실권이 없어요.
권오흥 위원  실권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그 본사까지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대개들 어려우니까요.  요새 공장들 불경기이고 어려운 형편이라 그 문제점이 좀 있어요.
권오흥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주차장 말이죠 33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14개소를 더 확장한다고 하셨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니, 돼 있는 거요.
권오흥 위원  기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애당초 군정질문때 말씀드린대로 10개소로 해서 100평내지 약 200평정도로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경지정리지구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될 수 있으면 자기 동네하고 집하고 가까운 곳에다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면적이 줄었어요.   50평, 뭐 70평, 80평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게 개소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권오흥 위원  개소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확보하는 곳에다 군수가 포장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에도 유용하게 이렇게 많이들 썼어요.  우선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할려면 포장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라인도 긋고, 또 간판도 걸고 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해야죠.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7,300여만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부족액입니다.
권오흥 위원  부족액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1년에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되요. 
  전부 이제 계상된 것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현재 약 1억 4,000∼5,000만원정도, 특별회계에서요.
  주차장과태료 받는 것 있잖아요?  
권오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수입이 대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걸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덕산면사무소 입구에 거기 하천다리 교량 있죠?  그 위로해서 하상주차장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를 하죠.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창고신축및기계설비에서 2억원이 예산 편성 됐는데 전부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니예요.  삽교쨈공장 있잖아요?  거기 저온저장창고의 신축이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농가지원 해 주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 공장.
김영현 위원  지난 본 예산에서도 몇 억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계설비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난 번에 말씀드린게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목을 현재 시설비로 서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아직 안했다, 이런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로 서 있으면 군수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요.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등기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군에 특산물이 사과니까,
김영현 위원  글쎄, 지난 번 '97년도 예산 승인을 하고서도 상당히 의문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농가가 자기의 물론 그것도 수익을 이제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영업이라 이런 얘기예요, 쨈공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농가가 보조 받아서 기계설비하는 것 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틀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소유권도 지원해 주는 그 기관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역 특화사업의 하나의 육성 방침이죠.  
  그래서 제목을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특색있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전부 도에서 선정한 결과 도내에서 약 6∼7개 군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군은 사과공장으로서 선정이 되고, 타 군의 경우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안군의 경우는 까나리액젖공장이 되고 해서 이것은 국비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서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특산물육성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육성을 해 주면 예산군에 여러 가구가 지금 갖고 있는 과수가 전부 그 공장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이 돼야 될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이 저온저장창고가 말이죠 이게 순수한 보조 아닙니까?  맞지요?  융자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과수농가를 하는 그러한 농가들이 저장창고를 지을적에는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러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걸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일개 개인에게 보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군이라는 사과공장이니까 사과농가들에게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효림리에 있는 사과쨈공장에서 예산군에서 생산하는 사과의 몇 퍼센트를 수매 합니까?  거기 쨈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비율은 잘모르는데 다는 못한대요.  일부 10퍼센트라고 하던가 몇 퍼센트가 아마,
김영현 위원  10퍼세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뇨,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장도 적대요.  적어서 현재는 타 공장을 빌려서 하는데 제가 알기는 1년에 600만원의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장창고에다 조금 우선 각 농가에서 가져오는 사과같은 것 저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600만원이 이제 덜 들어가는 얘기죠. 
  그 만큼 우리 군내에 있는 사과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공장을 확장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의 특색사업을 하는 그러한 뭐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보조금을 말이죠 군비나 국비, 도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수익은 군에 환원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넓게 생각하면 군에 환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아니, 어떤 특정인한테 몇 억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느냐, 못사는 농가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특정인한테 이런 수익사업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특정인이라는 그 말씀은 과수농가를 전부, 그러니까 우리 군내 과수농가가 사과 있으면 그걸 전부 수용할 것 아닙니까?
김영현 위원  원료가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공장을, 그건 하나의 말하자면 외부적인 그러한 표면적으로 표시내는 것이지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예산군에서 생산하는 사과의 몇 퍼센트나 거기로 들어가나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마 그 자료는 산업과에 있을텐데 제가 알기는 우리 군 관내 과수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예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서산도 까나리액젖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에 방치차량견인비가 당초에 550만원이 섰는데 300만원을 사용할 것이고 250만원은 남기 때문에 이제 삭감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방치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줄인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방치차량은 이게 사용하다가 노후가 돼 가지고, 또 무슨 사고가 나서 못쓰게 될적에 그냥 아무 곳에나 버리고서 안가져가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본인이 폐차해야 할텐데 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번호판 그런 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번호판도 멀쩡하게 있죠.  있는데,
김영현 위원  그럼 추적하면 소유자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추적하는데 안나오는 것이 많아요.  문제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군수가 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예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예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번호판을 추적하면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추적해 가지고  제일 먼저 절차, 읍·면에서 신고를 받으면 우선 번호판에 의해서 컴퓨터로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 차주가 나오면 문서 통보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하죠.
  소유자가 없어 가지고 자진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글쎄, 이것을 군비 부담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지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본인이 있어야죠. 
  본인이 없는 경우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처리하고 이게 도저히 칠 수 없는 경우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까지 하는 거면 대수가 굉장히 많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또 찾아도 견인비도 못낼정도 이런 사람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니,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요.  그런데 사람을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차압을 하든지,
김영현 위원  예, 알겠어요.  다음 그 밑에 마을공동주차장은 단가가 얼마 한계에서 해요?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토목기술자에 의해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김영현 위원  아니, 이게 그렇다면 똑같지 않고 그럼 틀리죠?  지형에 따라서 좀 틀릴테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마 조금 그게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소 변동은 있겠죠.
김영현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거의가 시설비죠?  부대비는 어떻게 되요, 희사하고 그러나 부락에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게 경지정리 지역이거든요.
김영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경지정리 지역이니까 전체 땅이 같이 합된 것 아니예요?
김영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땅이 희사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개인한테 희사하라면 않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개인들은 한 평도 희사 않죠.
김영현 위원  경지정리할적에 이제 공동으로 감모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시비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김영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신축및기계설비로 2억원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한 동을 짓는 것에 대한 전액에 전체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여기 저희가 현재 약 10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하는데 개인 부담이 그 외로 현재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알기는 별도 1억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별도 1억원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개인 부담.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작년에는 안했어요.
권오흥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올해 이게 처음이예요.  이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은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 그 저온창고로 해서 계상된 금액은 2억 4,800만원이 되는데 아마 4,800만원은 그 토지가격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짓기 때문에 조금 내실있게 짓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부담이 약 1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은 토지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럼 토지가 없다고 할적에는 토지대금까지 행정에서 다 대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은 지역특화산업측면에서 특별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권오흥 위원  특별한 조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특정인에게 주느냐 그런 말씀도 되지만 이것은 그 지역, 우리 군은 사과가 많으니까 사과를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군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농가에 주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권오흥 위원  그럼 이것은 공동저온저장고가 되겠죠.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선 그런 성격이,
권오흥 위원  개인관계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선 그런 설명이 되겠죠.
권오흥 위원  아니, 확실하게.  개인이 전용으로 하는 개인의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행정에서 보조해 준다 하면 명목이 서지만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소유권은 예산농산에서 갖고 있겠지만 우리 관내 과수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또 어려운 그런 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장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창고를 이용하고 가격같은 것도 그런 것도 좀,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권오흥 위원  이러한 저온저장고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그러한 명목으로 해야 여러 가지 영세농가는 저온저장창고를 짓기는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명목이 되지, 개인 전용 사용이라고 하면 개인이 짓는데 2억원정도를 이제 행정에서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무슨 그 특별한 특정인에게 더군다나 그런 능력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 분에게 이제 시정해서 그런 저온저장고를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한다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안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공동저온저장고라고 하면 타당하지만 개인전용의 저온저장고에 2억원정도 투입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공동저장창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라면 개인이 창고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넣는 것이 되고, 그건 아니고 쨈을 만든다든지 가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할적에 개인별로 혹은 농가별로 그 쪽으로 갖어 오면 거기서 그런 분야는 전부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권오흥 위원  타 군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특수한 쨈공장이라든가 이것은 개개농가에선 못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권오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는 명칭 그대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행정에서 대서 장려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이 과수원의 사과나 이거 저온저장고는 농협에서도 있고 각 부락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물론, 이제 그것이 부족해서 공동으로 그렇게 지원해 줬지만 그게 부족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타당한 얘기가 되지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과제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 한계가 공동이라고 하면 기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도 공동으로 이 저온저장고를 해 준다는 이런 뜻이라면 이해가 되겠다 하는데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무전기검사수수료를 13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에 사용되는 무전기가 4가지 종류의 5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6대는 15와트짜리, 10와트짜리, 5와트짜리, 3와트짜리 4종류가 있는데 허가는 충청체신청에서 하고  정기적인 검사는 한국무선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기간이 됐기 때문에 3와트짜리 20개, 5와트짜리 14개에 대한 검사수수료로 136만 2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중형화물, 저희 산림과에는 2.5톤 트럭이 한 대가 있고, 금년에 구입한 방제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및 선박비로서 당초에 574만원이 계상 돼 있었는데 금년에 새차 한 대를 사고 보니까 오래된 그 2.5톤 트럭은 좀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선박비에서 22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산림공익요원교육비로서 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열아홉 사람의 공익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군청에 근무하고 열다섯 사람은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작년까지는 여비가 내무과에 일괄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임업연수원에서 다섯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갔다 왔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교육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조경수양묘사업비에서 20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5개년간 경영수익사업으로 덕산면 대동리 2필지의 5천 평방미터에 벚나무 묘목3,300그루하고, 또 단풍나무 850그루, 이펌나무 850그루를 심어서 현재 저희가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비에서 그 2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감한 것은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태풍이 없었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묘목 하나하나마다 지주목을 박아서 쓰러짐을 방지할려고 계상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약간 큰 것을 드문드문 박아 줄을 띄어서 줄에다가 하나씩 묶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한 결과 예산을 좀 절감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재배사시설지원비로서 2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표고재배농가가 13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이나, 공주나, 부여 여기 보다는 아직은 저희가 규모도 적고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 산간에서 그래도 표고재배는 지금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소규모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자로 농협군지부에서 농업인 시직사업 협력을 하자고 해서 차광막이라든지 비닐같은 것을 사서 시설을 하는 데 농협부담이 30퍼센트, 군비보조가 20퍼센트, 자담이 50퍼센트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사업비로다가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을 농협 얘기대로 대술면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는 132농가중에서 금년도에 법인체를 설립한 곳이 있습니다.   
  천방산표고법인라고 해서 대술지역에 열 두 사람, 또 예산표고법인라고 해 가지고 덕산지역에 아홉 사람인데 여기에는 덕산면 이쪽 고덕면, 봉산면 주민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 대술면, 신양면.
  그래서 우선은 적은 금액이지만 표고재배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우선 법인체가 조직된 2개 법인체에 100만원씩의 군비를 지원해서 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재배사를 현대화 한다든지 시설지원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도면함구입이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천분의 1 임야도가 저희 관내 전체 것이 295매가 있습니다.  
  또한 5천분의 1 지형도에 6천분의 1의 임야도를 그려 넣어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등고선이 나와 있는 곳에 임야도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 약 130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그 도면이 가급적이면 구겨지지 않고 늘거나 줄지 않도록 읍·면별로 보관하기 위해서 도면함을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카메라구입비로서 한 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구입을 세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반환금으로서 도비 반환금인데 16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보호원에 대한 인건비 13만 4천원과 보호수 외과시설하는 것에 입찰잔액 3만원을 계상해서 16만 4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211페이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기본조사 2개 지구, 이게 봉산면 옥전지구와 고덕면 몽곡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641만원이 기본조사비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실시설계가 저희가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신양면 연리지구, 광시면 은사지구, 봉산면 구암지구, 고덕면 몽곡지구, 봉산면 옥전지구에 설계비 4,735만 7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쌀종합대책시상금 10억원이 처음에는 시상금이 10억원이고, 거기에 조건부가 군비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해서 저희는 당초에는 부담금을 않고 시상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침에 10억원 군비도 부담해야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군비 10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9,341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전천개수사업, 이것은 '97년도 마무리사업에 노전천 병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 승인해 주신 채무부담 3억 2,08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1억 3,7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노전천개수공사비를 경지정리사업비에서 입찰차액을 저희가 우선 병행사업으로 했던 것을 1회 추경에 국비로 계상을 해야 할텐데 도비로 계상이 되었지만 처음에 목을 잘못 해석해 도비에서, 그 밑에 장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1억 3,720만원을 감해서 국비로 이번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공사감독비가 54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97정주생활권개발사업설계비 고덕, 응봉, 오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302만 5천원이 증액됐고, 이에 따라서 그 증액분만큼 시설비에서 302만 5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감하여 설계비에다가 증액해 준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노전천개수사업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감해 가지고 국비에다가 증을 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4,42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소하천 정비사업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가 928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도 감정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감하여 수용비로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감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비에서 감하여 일반수용비에다 증한 겁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천천하상정비가 3,956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도의 수자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당초에 고덕 대천천의 하천공사비보다 도로하는 것이 급한 것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도의새마을과 예산에다가 고덕 마을진입도로를 예산에 세웠던 것을 도저히 하천공사비 가지고 도로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 해서 저희 하천공사비에다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 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재해발생시응급복구장비임차료가 금년에는 재해가 발생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 한 겁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 이것은 금년도 6월 하반기에서 7월 상반기까지 집중호우에 의해서 타 군에는 많은 피해를 봤지만 저희 군에는 다행이 피해가 별로 없었지만 농작물 피해가 조금 있어 가지고 여기 피해농가에 대한 학자금 보조가 있어 이것이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여고에 한 명, 예산고등학교 한 명, 예산공고에 한 명, 3인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행정, 일반수용비에서 전문건설업면허및등록업무위임에따른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건설업등록을 과거에는 도에서 하던 것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돼 가지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군에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서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도 대개 아시다시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이나 저나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 내무부, 환경부,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런 곳에 다니면서 저희가 금년도나 내년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수차례 중앙 및 도에 출장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워 둔 겁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상금에서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가 이번에 1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에는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 군에 굴삭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유류대라든가 또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아 가지고 수리비가 필요해서 573만 9천원이 그러니까 유지비로다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서 덤프트럭유지비 유류대 및 수선비가 332만 7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건설업무추진여비가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및위험교량시설비에서 덕산∼운산간군도포장공사에 있어 22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로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에서 37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대기차선설치사업이 당초보다 국비, 도비 지원이 감되어서 5,973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산 효교리∼풍경리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그러니까 쌀종합대책시상금이 당초에 10억원하고 이번에 군비 10억원하고 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일찍 됐으면 지금 사업을 많이 했을텐데  가내시만 됐고 내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국비 10억원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번에 내시되는대로 사업을 착수를 하지만 워낙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상금에서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이게 직할하천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직할하천은 무한천 얘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직할하천이 정수장 있는데 그 밑으로 직할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거기 그 편입된 토지가 몇 필지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그 직할하천에 총 보상 대상필지가 1,20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까지 보상한 것이 1,017필지가 되겠고, '97년도 계획이 186필지가 지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말하자면 1억원이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지금 보상, 금년에 할 것이.
이주원 위원  그럼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직할하천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아, 이것으로서 '97년도로서 끝난다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건설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이것을 건설교통부나 내무부,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내무부 가서 교부세과장을 뵙고 저희 예산읍에 산성천 6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런 곳을 다닐려면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다녀가지곤 도저히 이게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렇죠.  이게 저도 같이 가고, 저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게 되겠습니만 그런 곳에 필요한 거죠.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농조 수리시설에 대해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아마 10년 이전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나 농수로에 붙어 있는 교량같은 것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농조에 대해 군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이 농조에서 새로 시설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개·보수사업은 이게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개·보수사업은, 그러니까 개·보수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 줍니다.
신현문 위원  뭐 여기에서 이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농조관리내의 교량 하나가 반쯤, 약 15도 각도가 무너져서 쓰러지고 있는데 경운기, 트렉터가 가다가 넘어 갈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 교량을 좀 고쳐 달라고 얘길하면 농조가 무슨 돈 있느냐 하며 농조 돈 하나도 없어 아무 것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약 10단지 이상이 들락달락 하는 교량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사실상 농조가요,
신현문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 반당 그 수세가 5킬로를 받은 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수리시설을 한다든가 개·보수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보수사업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나 농수산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개·보수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와야만 그 사업이 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해라 해서 저희가 부담에 의해서 군비를 조금씩 부담하지만 사실상 농조에서 그런,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없으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것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나도 얘기가 안되더라구요.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예,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1페이지 요, '96쌀종합대책시상금 이거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시다 이것 가지고 될 줄 알았더니 또 필요해서 한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안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 '96년도쌀종합대책시상금이 충남하고 타 도도 몇 개 있는데, 그 시상금 조건이 시상금 10억원을 주  
면 거기에 대한 군비도 10억원을 하라는 이런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동향보고도 내고 해서 시상금은 시상금이지 무슨 부담금에서 군비를 대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 래서 이건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참 그건 그럴 거다 해 서 저희가 안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충남은 부담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충남만 보조내시가 되고, 타 도는 아직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의 시상금만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그것이나마 받아 우리 기반조성사업을 하자매 천상 10억원을 군비 부담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처지같지만 이 10억원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꼭 여기에 대해서 뭐 꼭 해야 하느냐 해 가지고 꼭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예산상에 올려놓고 다른 곳에다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에 이렇게 10억원을 세워 놓고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국비 가지고 우선 사업만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국비만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거지, 이제.   우리 돈이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10억원을 타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딴 무슨 사업보조라든가 사업에 무슨 자금 아니고, 명칭이 시상금인데 시상금을 타 무슨 국비지원처럼 그걸 가져다가 뭐 군에서 대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에 도지사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 약속이 아니라요, 지사님도 시상금이면 시상금이지 시상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어디 있느냐,
권오흥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래서 지사님도 이것은 어째 형평이 안맞는다고 인정까지 하셨대요.  
권오흥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렇게 시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사님도 뭐 안해도 된다 하는 이제 확답은 못하죠.  이제 농림부에서 국가적으로다 어떻게 앞으로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 도같은 데도 군비 지원 해 가지고서, 군비가 없어 우리는 못쓰겠다 해서 이제까지 사실상 이것이 상반기에 이게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가내시만 내려왔지 정식내시가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관정이나 소류지 보수같은 것, 양수장 보수같은 것 할려고 현장까지 답사하고 설계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공사 발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내시가 되면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명시이월 할려고 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쌀 증산에 예산군이 몇 등 났다고 해 가지고 10억원 상금 받았다는 그 내용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그 내시만 된 거죠, 따지면?
○건설과장 황선원  가내시만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가내시만 됐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도대체가 어디서 이게, 농림부에서 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게 농림부에서 합니다.  
권오흥 위원  도대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 일반에서 알아 듣기는 사실 이게 내가 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일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금년도 모자라서 이거 올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쓰다가 부족 되어서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앞으로도 11월, 12월 그리고 1월달 상반기까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 눈도 많이 오고, 또 저희가 덤프차나 굴삭기를 많이 이용해야 할텐데 너무나 금년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작년보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리비, 고칠 것도 많이 있고, 또 1대 부족해서 57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럴 때, 11월달에 상승요인도 있는데 더 좀 올리지 이것만 올려요?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그것도 상승, 유류대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우리 군에서 장비 갖고 있는 이런 업종이 여러 가지 통계가 연간 나오고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500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서 30억 5,2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에서 가로등고소작업차자동차세가 1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가 당초에는 군비 부담금이 되었었는데 군비를 미부담하고 교부세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 8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공고진입로개설도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교부세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도 200만원씩 전부 다 교부세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예산소방도로개설공사, 산성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리소방도로개설공사는 금성센타∼예산천인데 이것도 1,4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는 군비 3억 7,962만원이 부담됐었는데 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와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공고진입로개설공사도 당초에 군비가 9,194만원이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시키고 교부세를 증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소방도로개설공사, 산성리 진입로는 군비 1억 8,25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예산리소방도로개설공사는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 8,256만원 해서 3억 8,25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각각 교부세를, 군비 미부담시키고 교부세 280만원, 공고진입로는 교부세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소방도로개설공사로 산성리 진입로는 군비로서 280만원, 예산리소방도로, 금성센타∼예산천 그것도 2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에서 관양산택지개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7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상 올려서 13억원을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 기채를 취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림가든앞도로확·포장공사가 9,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대림가든앞도로확·포장공사에 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서 관양산택지개발사업상환금이자가 1억 1,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상환금이자가 6,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도시과국비반환금, 도시과 도비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29만 1천원, 17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소방도로개설사업은 산성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됐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도 1회 추경에 계상됐었는데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2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예산리소방도로개설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소방도로개설사업은 3억 7,6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리소방도로개설사업, 이것도 3억 8,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진입로와 예산리소방도로개설공사,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인데 이것은 6억 985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6억 8,9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이미 8,000만원을 했고, 6억 985만원은 그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아직 지구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11월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17억원을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양산택지개발이 1억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실시계획용역 미실시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시설부대비, 이것은 기 보고드린대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등이 이월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소관으로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도시과 특별회계로서 27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97운영계획, 277페이지, 예산총칙, 28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2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억 357만 3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12억 5,4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5,857만 3천원이 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공사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2,8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서 원수구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가 30만원, 약품비가 1,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동력비가 1,500만원 계상되겠고,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누수관수선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겠고, 일용인부임이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표주정비가 100만원, 신설공사비에서 수탁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의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5페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5억 5,242만 7천원이 되겠  고, 전년도가 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142만 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부담금이 1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교5리상수도배수관매설공사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중에서 4,000만원이라고 된 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4만원인데 동그라미 3개가 더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9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부담금이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4,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6,8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00만원, 과년도원금수입이 150만원, 과년도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이것은 세출로서 당초에 1억 6,000만원인데 기정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타국내차입금이자로서 과년도분이자상환액이 300만원이고, 과년도분원금상환액이 150만원이 되겠고, 309페이지, 예비비가 4,2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41만 1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의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그 산성리 진입로는 산성리 지금 몇 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화랑묘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화랑묘요.  예, 그러면 예산리소방도로개설은 거기 금성센타∼예산천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금성센타가 시장복개한 곳도 있고, 이쪽 그 전에 부인병원 앞에도 있는데 그 부인병원 앞이,
○도시과장 강희종  부인병원 앞에 입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고 이제 224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애당초 저희가 관양산택지개발을 한다라는 그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꾸 밀려나가는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거기 계획용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관양산택지개발이 지금 이렇게 자꾸 미진돼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 목표년도에는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10월달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련 도서와 그 서류를 다 건교부에 올라가서 농림부하고 환경부와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데 그건 될 것 같고 그래서 11월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서가 다 올라와 있는데 건교부에서 11월중에 주택정책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를 거쳐야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정도 지구 지정이 지금 늦어지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10월달 예상했는데 담당 직원 얘기는 전국이 뭐 해 가지고 좀 뭐 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달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달정도 지연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택지개발 실시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6억 8,900만원이 당초에 섰었는데 8,900만원은 지금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6억원은 실시설계인데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올해 발주를 하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해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야겠어서, 애당초에 3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최종 결심을 받질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30억원중에서 13억원이 지방채였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이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3억원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켜 가지고 17억원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 30억원에서 13억원은 지방채액을 승인 취소를 하고 나머지 것만 쓰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채 문제는 그 동안에 이자도 물론 발생했을텐데,  그렇죠?  그 동안에 이자도 발생했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돈은 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안나갔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확보할적에는 건교부에서 최종 결심 받고 나서 했다 할적과 미리 이것을 확보해 놔야만이 건교부에서 답이 내려오나 그건 한 예가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강희종  원래 절차상에는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되면 택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 매입을 지금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지구 지정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택지 매입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구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것이 최종 건교부에서 결심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고 나서야만 확실성이 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난히 이제, 아까 1개월 소요일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히 되려니 하고서 하셨군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계속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들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지금 담당자나 관련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가능한 것으로 지금,
권오흥 위원  가능한 것으로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면 금년내에는 착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11월달에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실시계획 용역  도 발주를 하고, 택지 매입도 일부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13억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반공사를 닦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군비 17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내내 이제 내년에 나 가야 이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내년부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럼 애당초 계획은 이것이 순조롭게 되서 뭐 2000년대니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이 공간이 생긴다도 할적에는 2000년대에 가서도 역시 이제 완성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결론도 나올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구 지정이 한 달정도인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 2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소의 얼굴이라고 하는 간판이 상당히 다 노후가 되어 있고, 또 27개 기관이 모두 규격이 각양각색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소, 진료소에 간판과 효실천프랭카드를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의 의약품비는 매년 지소당 2,34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소당 약품계상비가 약 2,160만원으로 해서 180만원씩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진료를 하고자 11개 보건지소에 의약품비 부족비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6급 해당자가 17명입니다만 직급보조비 13만원씩 지급하는 보조비가 4명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부족비 18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가 저희 보건소에서 300만원, 지소에서 390만원 부족이 되어 가지고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교육여비가 도비 22만 4천원이 더 지원이 되어 가지고 5만 6천원을 군비 부담해서 28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시·군 보건소 단위도 신년도부터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하기 위한 진료실 개축공사비가 국비로서 888만 7천원이 보조가 되어 있어 저희 군비로 444만 3천원을 부담해서 1,333만원으로서 한방진료실을 하기 위한 개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중에서는 진료실에 난방이 되어 있어야 하나 그 진료실의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난방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그 때서 가스난로를 켜가지고 상당히 추운가운데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개소 진료소의 진료실 바닥 보일러 배관공사를 하고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수익이 열악한 진료소는 현재 도색을 전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도장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각 보건진료소에는 옥상이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계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누수가 된다거나 겨울철에 눈이 쌓여서 쓸 수 없고, 또 빨래대를 설치한다거나 장독대로 활용을 하고 싶어도 계단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설치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의 기타운영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DPT보류등 5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약품구입비를 도비로 162만 2천원을 부담해서 군비로 2분의 1 부담해 가지고 324만 3천원을 계상해서 영유아예방접종약품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4페이지는 '95년도 도비 보조금 잔액 8천원을 계상해서 도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152페이지, 농어촌보건소한방진료소개축공사에 1,3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부터 한방의사를 배치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개축공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한방의사들이 진료소에 올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진료소가 아니라 보건소 단위니까,
신현문 위원  보건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보건소.
신현문 위원  그건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지소에?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에요.
신현문 위원  보건소에?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예, 군 보건소.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라고 했길래 마을단위에 있는 진료소에 한방의사가 오는 줄 알았더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50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 보건지소약품구입에 2,000만원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부족분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12월까지 2,000만원을 가져야 약 구입을 하시겠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이 반환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저희가 '95년도에 도비보조를 받고, 또 저희 군비를 투입해 가지   

고 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용잔액이 도비가 8천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8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김동숙 위원  아, 숫자가 8천원이지‥‥
  예,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153페이지에 영유아기본예방접종약품구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도비하고 군비 2분의 1씩 부담을 해서.
김동숙 위원  2분의 1씩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한방진료소 개축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 군 보건소내의 한방치료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기본시설을 개축해 가지고, 한방진료에 적합하도록 개축을 해서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상금에 공중보건의활동장려금이 그 동안에는 없었나요, 이게?  보상금관계가?
○보건소장 고상학  연초부터 지금 하지는 않고 1회 추경에 확보를,
권오흥 위원  조금 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요 의회 임시회 때 기존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부족액이 저희 본소에 300만원하고, 지소에 39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 예산을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보건소에는 보건의가 몇 명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2명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2명?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2명,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거기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죠.
권오흥 위원  그 분들이 현재 몇 명이죠, 읍·면에?
○보건소장 고상학  15명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15명.  그런데 17명에 대한 이게 활동 특별자금이 되는군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따지면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갑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출장비가 되겠죠?
○보건소장 고상학  이게 매달 3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을 저희가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액이 현재 690만원이 부족액입니다.  35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부족액이.
권오흥 위원  12월달까지 말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149페이지말이죠 소장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건지소및진료소효실천운동에따른현수막제작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우리 12개 읍·면의 27개소에 대한 그 현수막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보건지소와 진료소.
김동숙 위원  진료소하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그러면 간판은 어떻게 무슨,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지소나 진료소나 다 어느어느 보건지소, 또 진료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전부가 10여년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재질은 고사하고 규격도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전부 통일화 해서 다시 제작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450만원 가지고 27개소를 해야 되는데 나무로 제작을 하나요?
  나무간판입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글쎄, 아직 재질은 뭐 확정은 안지었습다만 나무로 하는 방향도 있고, 주로 나무로,
김동숙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나무로 해야 되는데 무슨 천으로 이런 거 하는 것은,
○보건소장 고상학  예, 프랭카드만 천으로 할까 하고요, 간판은 나무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450만원 가지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405만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405만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의문이 생겨서요, 지금 보건지소에 말이죠 내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합니까?  그 여자 한 분씩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오흥 위원  그 분들은 출장비가 없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권위원님께서 아마 지칭하신 요원은 내과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오흥 위원  예, 그 동안에는 무슨 출장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출장비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기타로 그 뭡니까, 예방접종이나 그, 
○보건소장 고상학  예, 통합보건요원.
권오흥 위원  예, 그 분들 둘은 출장비가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지금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그 간호사에 대한 출장비는 해당이 안될까요?
○보건소장 고상학  출장비라기보다도 신년도에는 그것을 많이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우가 전부 균형화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년도 예산에 권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67만 1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원예 1급 또는 2급으로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급에는 3만원씩, 2급에는 2만원씩 기술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계상이 돼 있지를 않아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으로 2,4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사 6급으로 해서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지도관 대우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봉의 6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 계상이 안돼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9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직원당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부족분 43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항목에서 43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해외여비가 161만 9,740원이 소요가 되는데 119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43만원 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효실천농촌여성솜씨맵씨마음씨자랑대회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안내장, 머리글, 전시사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 1,0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효실천농촌여성솜씨맵씨마음씨자랑대회임차료 30만원, 농촌지도소장관사임차료가 4,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시설재배용토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시설이 설치되면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으로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효실천 자랑대회관계 중식비하고, 그 다음에 장기자랑시상금, 요리전시시상금, 풍물놀이시상금, 노인전통기술시상금, 작품전시시상금, 유공회원표창으로 해서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88페이지에 반환금으로 지도소국비반환금 8만 5천원, 또 도비반환금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효실천농촌여성솜씨맵씨마음씨자랑대회인데 이것이 앞으로 부족금 입니까?  두 달간에 쓸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좀 부족한 내용을 지금 더 계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효실천, 뭐 효실천은 사실은 저희가 농촌여성솜씨맵씨마음씨자랑대회인데 금년에 특히 여성들한테 효실천 내용을 강조하면서 생활개선회를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앞에다 효실천이라는 얘기는 붙였고, 그 동안 작년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랑대회를 했습니다만 기본 요구했던 예산들중에서 빠진 내용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두 달 남겨놓고 사업할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목표가 아니고, 쓰고 났는데 이 부족금을 올린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것은 쓴 내용이 아니라 이 자랑대회를 원래 11월중에 하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11월중에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11월중에 지금,
김동숙 위원  한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김동숙 위원  효실천여성솜씨마음씨자랑대회 중식비,‥‥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쭉 다 같은 내용인데 항목으로 늘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대회 내용은 우리 농촌생활개선요원이 55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간 열심히 참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개선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효실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을 가꾸고 이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의 하나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도소는 여성행사가 많은데요, 제가 봐서는 조금 이게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효실천 보상금에 농촌여성솜씨자랑대회에서 이게 이제 장기자랑시상금이 1개 면에 한 명씩 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이게 명이라 기 보다는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12팀으로 보면 되죠.  읍·면별로 나오는 거니까요.
김동숙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186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내용을 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이게 종전에 하던 그 경진대회 그 성격하고 같은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 지도소에는 4개 농민학습단체가 있습니다.
  4-H, 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주로 산업과하고 같이 지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여성관계가 농촌생활개선회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4-H경진대회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고 농촌여성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음식솜씨자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화를 만든다든가 솜씨자랑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가공하는 그런 기술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한 자리에 서로 비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촌여성들이 1년간 아주 애쓰고 일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 오면서 생활개선회를 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잔치라고 그럴까요, 위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제가 아마 의원님들께도 제가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여성들이 일하면서 틈틈이 모은 그 글을 모아 능금골한마음이라는 책자를 펴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농촌여성들을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실천문제는 진지하게 해야 되지만 아주 효실천문제를 타이틀로 해 가지고 말이죠, 가정복지과에서 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효실천 무슨 솜씨맵씨자랑,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거기는 제가 그게 좀 설명하기가 가끔 어려운 때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여성만을 하  
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내 여성을 대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농촌여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임대료는 어디 임대입니까, 이게?  대회장 사용료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도소장 관사입니다.  어떤 거요?
권오흥 위원  대회장 임대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것은 장기자랑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같은 것이 여기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악기를 대여받는 그런 사용료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권오흥 위원  임대료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효실천농촌여성 행사내용이군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권오흥 위원  이 요리전시시상금, 풍물놀이시상금, 노인전통기술시상금, 작품전시시상금, 유공회원표창.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좀 세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조율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제지출금, 반환금중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실·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나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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