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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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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3.   2.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4.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3. 2.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4.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기성  의사직원 최기성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97년 11월 26일에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어 오늘과 내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만 12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2.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10시01분)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먼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의 관광온천지구개발과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노후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97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의 집단민원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계속비 변경 승인하여 사업 시행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는 당초 사업기간을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코자 하였으나 '97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상수원인 옥계저수지 상류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바, 사업기간을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으로 계속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시설 1일 3천톤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5.2킬로미터를 내도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9,500만원,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부터 '98년까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95년 9월 20일날 사업대상지를 확정했고, '96년 3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7일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심의를 도에서 받아 5월 2일날 상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공사 품의를 해서 어제 공사입찰을 봤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 54억 9,500만원은 변동이 없고, '96년도에 저희들이 14억 7,0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억원, '98년도에 20억 2,500만원 그렇게 했었는데, 변경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14억 7,000만원, '97년도에 14억 7,000만원, '98년도에 18억 6,000만원, '99년도에 6억 9,500만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4억 9,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전년도 이전은 14억 7,000만원에서 '96년도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3억 4,933만 5천원이 되겠고, 잔액이 11억 2,0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즉 '97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가 당초에는 20억원인데 변경은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당초가 20억 2,500만원, 변경이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6억 9,500만원이 계획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덕산면은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덕산온천지구 개발에 따라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를 '96년도부터 3년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97년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상수도 상류지역 주민의 집단민원등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주요골자로서는 사업기간이 당초에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되어 있는 것을 '96년부터 '99년까지 1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도 있듯이 '96년도에는 보조사업 당초 계획이 변경이 없습니다만 '97년도에 20억원에서 14억 7,000만원, '98년도에 20억 2,5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 즉 6억 9,500만원이 '98년도까지 계획된 것을 '99년도로 6억 9,500만원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 계속비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바,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99년까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계속비 변경 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99년까지 본 사업을 변경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배수관로가 5.2킬로미터인데 당초 계상되어 있던 배관은 변경이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5.2킬로미터라는 범위는 대략 덕산읍내 주민과 연결되는 배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일부 얘기들이 덕산온천 옥계저수지 상수로가 완공이 되면 덕산, 고덕, 삽교를 연결해서 배관을 한다.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데 어째서 봉산면 소재지는 거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5.2킬로미터라는 것은 덕산읍내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덕산읍내하고 고덕,
신현문 위원  고덕?
○도시과장 강희종  고덕 소재지까지 그렇게 해서 기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랬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신현문 위원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편입토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국·도비 변경도 있었고, 편입토지 승인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공사입찰이 27일날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 문제 되었던 그 상류지역에 토지 타협은 100%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그동안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필지수가 29필지가 되겠습니다.  29필지에서 현재 보상금 지급 된  것이 8필지가 되겠고, 보상금 미지급이 21필지인데 21필지는 뭐냐면 사유지가 3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1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원 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남았는데 3필지중에서 정진관씨하고 이재영씨 두 사람인데 이재영씨는 협의 완료가 되었고, 정진관씨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문 위원  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면적이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100평,
○도시과장 강희종  진입로 들어가는 이웃 도로이기 때문에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신현문 위원  앞으로 타협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서울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지금,
신현문 위원  주로 지역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협조가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권유를 하면 동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 점이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앞으로 입찰까지는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별문제 없이 잘 타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계속비조서에서 당해년도에 20억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거기서 5억 3,000만원이 남아 있게 되어 공사를 못하게 되었고, '98년도에 1억 6,500만원 계획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원래 금액은 54억 9,500만원 그냥 당초 총액에는 변동이 없단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총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1년 연기하므로 인해서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부수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추후에 어떤 변경이 되어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어제 저희들이 토목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토목공사는 토목건축 총괄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소유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얼마가 인상될지는 모릅니다만 입찰잔액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잔액이 남았다가 나중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냥 거기서 그것으로 충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도시과장 강희종  입찰잔액요?
이주원 위원  예,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또 투자할 수 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렇고 이제 애당초에 연기되게 된 동기가 상류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어 연기 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 반대하는 요인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주민들이 반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이고 있는, 또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다음에 숙원사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서류가 들어와 어제 군수님 결재가 나서 오늘 발송을 하는데요 주민들하고 지금 2회, 3회에 걸쳐서, 군수님과 토의를 하고 부군수님께서 직접 면에 가서 리장님과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첫날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주로 마을도로포장관계니 또는 농기계창고관계등등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난한 것으로 회신을 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했습니다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고, 여러 번 나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럼 도시과장님 이 상수도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 인해 이게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므로 인해,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그 주민들한테 실제는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약 20여년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였다가 또 상수도를 쓴다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 한 내용인데 실제상 그분들이 지금 요구한 그 숙원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숙원사업이기 이전에 해 줘야 할 사업, 마을도로포장사업, 농기계창고지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전제로 한 해결이라고는,
이주원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반대했는데 이게 해결된 것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므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게 타결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볼적에 예산읍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꾸 거기가 묶여지는 바람에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를 받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군수님도 직접 덕산면에 가셔서 지도자님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수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실제상 거기가 관광지로서 객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등산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타 사업과 관련해서 보호지역지정관계에 대한 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숙원사업 요구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사항이 군정질문 할 때도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요.  
  다만, 그전에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하게 그냥 넘어간 것 뿐이고 앞으로 그런 점 좀 참작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서류를 보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6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지금 29필지중에서 8필지가 보상이 되어 있고, 미지급 필지가 21필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미지급 필지가 21필지로 되어 있는데 10월 7일날 공사기공 품의를 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미지급 필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품의를 했고, 11월 27일날 공사입찰을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과장님은 문제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까 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21필지중에서 18필지가 재경원 소관 재산입니다. 
  그래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벌써.  10월 15일날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21필지중에서 18필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3필지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3필지중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완료를 했고, 하나가 지금 약 100평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진입로상에 옆에 좀 물려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군도포장중 예당저수지변 도로포장에 있어 한 사람이 반대해서 여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적에 이 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타협을 안할 경우는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진입도로에 포함된 땅으로 정수장 부지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에 말씀드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5.2킬로미터 매설은 그 지역을 어디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덕까지 매설을 한다고 할 때 도로로 하는 겁니까, 어디로 해요?
○도시과장 강희종  주로 도로로,
신현문 위원  도로변을 파서 묻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5.2킬로미터 이 연장은 덕산시내만 지금 들어가는 킬로미터 수가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죄송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방금 고덕까지 말씀하시길래, 그전에 황선봉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설명하실적에 덕산 상수원을 만들면 봉산, 고덕 소재지를 거쳐서 배관을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번에 얘기가 됐던 것인데 고덕은 들어가고 봉산은 안들어가면 불과 봉산거쳐 고덕간다고 하면 1킬로미터미만의 연장선 됐을까 말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덕에 들어갈 때 봉산 소재지를 거쳐서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면 꼬부라졌더라도 1킬로미터미만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해서 소재지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역 의원으로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옥계저수지 상수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 현안문제로 인해서 읍·면사무소에 부군수님께서 나가셔서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사업의 기준으로 어떤 언질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우리 군에서 그렇습니다.  비단 무슨 여기 덕산 옥계저수지 그 문제 이상의 다른 문제라도 내용적으로 각 읍·면에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누적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이런 기회로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셔야지 그것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밀고 나갈 때는 나가야죠. 
  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면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봉산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과장님의 보고 말씀에는 봉산면 소재지를 거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덕산이나 고덕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업을 할적에는 어차피 주민의 편익을 봐서는 봉산도 1킬로미터만 연장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라든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를 좀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추진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1일 3천톤의 정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배수관로를 더 좀 설명해 주세요.  D=75∼450m/m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관 구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 굵기를,
김영현 위원  송수관?
○도시과장 강희종  여기 송수관, 배수관 다 들어가는데요 동그란 관 안지름 굵기가 75미리미터에서 450미리미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현 위원  글쎄, 아까 신현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송수관 5.2킬로미터로는 봉산으로 돌아가기는커녕 고덕을 직선으로 가도 안되겠다 해서 좀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덕산면만 하는 것이 5.2킬로미터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배수관만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정수시설이 된다면 장래 송수관만 연결하면 고덕, 봉산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고요 덕산상수도시설용량이 1일 3천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3천톤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 덕산면과 고덕이 포함되어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용량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용량이 가능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물은 가능한데 송수관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것인데 그런 준비성 계획은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저희들이 3천톤이라는 개념 자체가 덕산면과 고덕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2킬로미터 배수관을 덕산면 이쪽에 매설을 하고, 고덕에 가는 것을 추가 사업으로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배수관을 매설하겠다는 추가사업이 요구되거든요.  이것은 '99년도에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배수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김영현 위원  이것은 언제쯤 계획이 되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고덕 연결은 '9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는 끝에 하면 공사비도 덜 들고 모든 행정비도 덜 들텐데.  
  왜 한 2∼3년후에 그것을 새삼스럽게 또 그 사업을 하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내려올 때 덕산면만 내려왔습니다.  원래가요. 
김영현 위원  아니, 1일 3천톤에 대한 물량이 덕산면내만 사용할 수 있다 하면 말씀도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고덕, 봉산까지도 할 수 있는 수량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끝에 이어서 해야지 왜 딱 이 공사 마무리하고, 또 한 2년후에 그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왜냐하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국고와 도비사업인데 그 당시에 덕산면만 얘기가 나와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3천톤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덕산면,
김영현 위원  그럼 상수원 타당성 조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타당성 조사요?
김영현 위원  1일 3천톤 공급할 수 있는 그 타당성은 군에서 했어요?  어디,
○도시과장 강희종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김영현 위원  환경부면 중앙정부에서 한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중앙정부에서 현지답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럼 그때에 봉산이나 고덕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할 수 있다는 인근 읍·면 조사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을 못내다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그 지역도 포함시켰더라면 이 공사를 하는 끝에 한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덕산면을 하고요 당초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니까 하고서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바로 연차적으로 고덕을 하고, 또 용량 봐서,
김영현 위원  아니, 연차적 계획은 여기 빠졌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고덕까지는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빠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강과장님 말씀과 같이 '99년도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 어디 보장이,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지금 덕산면까지 다 완료된 후에 고덕은 배수관만 묻으면 되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은 있는데 배수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강과장님, 2년후에 꼭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사업계획이 빠졌으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이것은 추가사업비가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 추가사업비 되면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모른다고 할 적에 군에서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이런 것을 좀 중앙정부에 알려서 하는 끝에 공사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상수원 주민들의 집단민원 을 전부 해결했다는 말씀을 방금전에 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사탕발림식으로 좀 반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꼭 할 사업이다 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보관창고, 마을회관같은 것 이렇게 선심을 써가면서 해 주고, 이런 집단민원을 해소시켰다는 인상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군 전체적으로 혐오시설이나 그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전부 숙원사업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안해 줄려면 싹 그것을 떠나서 해 주지말아야 되고 이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수원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같은 것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좀 해 주쇼 해 주쇼, 3∼4년동안 했는데 일절 '98년도 계획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똑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예, 권오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에 이 계획을 하실 때 상수원의 수원은 충분하다 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연차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 덕산까지만 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덕산과 고덕, 예산지역에서도 고덕은 집단적인 시장도 있고 아주 꼭 필요한 기구인데 당초에 수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수원은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덕산을 위주로 해서 고덕까지 계획에 아주 넣었는데 재경원에서 와 우선 덕산까지만 하쇼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당초에 덕산까지만 계획한 이유는 자원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도비 보조금한도액이 50억원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원이상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의 보조금한도액이 50억원이기 때문에 그 한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지금 김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99년도 한다는 것은 이런 한도액이 있어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때에 이 한도내에서 받아야 되지 더 이상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도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덕까지는 그만 두고서 그외라도 수원이 있는한 하고 싶었지만 한도액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면 한 마디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죄송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덕산까지 아쉽게 됐다는 것, 연차적으로 한다는 문제는 차후 계획할 거고, 두 번째로 여기 내용을 보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할 3개년 계획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하면 역시  보조가 변동이 되어서 그랬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민원, 두 가지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재경원에서의 보조가 변경된 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당초 세운 전액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해서 '99년도까지 가야만 되겠다 하는 내용,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 민원관계는 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거기 사유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런 사유지는 이 공사를 시작하는 도중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대비가 다 되야 될텐데 지금 거기는 별관계 없으니까 약간 있는  사유지관계는 시도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관계는 개인의 사유지나 솔직한 얘기가 민원일랑 그만두고서 그거 얘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입로 포장을 해 주쇼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민원에 큰 대상이 되었었나요?  여기 민원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 했는데 도로진입로, 부락에 무슨 포장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는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들이.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지정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에서 지정않기로 했고, 그럼 민원 다 해결된 것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보조관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민원관계 소지는 없는 거군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진입로관계는 어떻게 해결 봤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진입로라니요?
권오흥 위원  거기 포장관계,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상가리하고 옥계리에서 마을내에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도시과 소관 문제가 아니고 각 계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면 민원이 나오는데 민원도 여러 가지 그런 개재에 무엇인가 이룰려고 뭐 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좀 행정에서 무슨 규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거 해 달라면 하고, 부군수가 덕산면사무소까지 가서 포장 문제 때문에 답변하고 이런 관계로 한다고 하면 공사가 어떻게 되요.  
  그런 무슨 최후의 민원, 물론 민원 위주니 행정이야 되겠지만 그것을 연결해 거기에 아무런 해당도 안되는 난발적인 민원이 야기된다고 할 적에 그것을 좀 제지시킬 수 있는 뭔가 공신력있는 행정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대두된 것중에 모든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도로포장문제가 민원의 소지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민원까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하수도시설등 도시환경위생시설의 정비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용수원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활 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96년 1월 입찰시 발생된 차액의 감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속비 변경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는  96년 1월 5일 입찰후  96년 2월 9일 착수하였으나 본 사업 입찰 당시 발생된 입찰 차액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감하여 시공중에 있으므로 계속비를 변경하여 사업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1일 2만 2천톤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4일날 환경처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5년 8월 17일부터  95년 10월 19일까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6일날 시설공사를 계약했고,  96년 5월 27일날 1차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9일날 2차분을 완료했고,  97년 7월 4일날 3차분을 착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가 30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30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가 27억 3,800만원, 변경이 27억 3,800만원,  96년도가 46억 9,400만원, 변경이 46억 9,400만원,   97년도가 97억 7,600만원, 변경이 97억 7,600만원,  98년도가 83억원, 변경이 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가 51억 2,900만원, 변경이 5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와  99년도만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306억 3,700만원이 되겠고, 변경이 30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이전관계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당초에는 74억 3,283만 8천원이 되겠고, 변경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당초가 97억 7,600만원인데 집행액이 33억 8,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63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97억 7,6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3억 8,161만원이 되겠고, 잔액이 63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계획을 보면 당초가 83억원이 되겠고, 변경이 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당초가 51억 2,816만 2천원이 되겠고, 변경이 50억 3,7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을 살펴보면 본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96년도 입찰시 입찰차액이 6억 1,600만원이 발생한 바, 본 금액을  98년도와  99년도에서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06억 3,700만원에서 6억 1,600만원을 감한 30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 1,600만원이  98년도와  99년에서 변경 조정이 되어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83억원에서 77억 7,500만원으로,  99년도에는 51억 2,816만 2천원에서 50억 3,716만 2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6억 1,600만원이 감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계속비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바, 본 사업은 시설공사 입찰시 발생한 입찰차액 6억 1,600만원을 총 사업비에서 삭감하되 앞으로 시행되는  98년도와  99년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계속비 변경 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사업비를 삭감하여 변경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찰차액이 6억 1,600만원이 생겨서 변경내역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계속비 변경내역을 보게 되면 당초 양여금에서 162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변경된 것이 159억 1,100만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3억 2,800만원이 변경이 되어 있고, 도비에서 7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줄은 것이 지금 10억 9,900만원이 줄었단 말씀이예요.  
  그렇게 하고 군비에서 당초에 71억 9,900만원에서 지금 변경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 79억 7,400만원이라면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7억 7,5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6억 1,600만원이 감했다 라고 했을 경우는 도비나 군비나 애당초에는 50대 50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도비에서는 10억 9,900만원이 줄어들은 대신 군비에서 7억 7,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져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줄은 금액은 14억 2,700만원이 국·도비에서 줄었어요.  
  그랬는데 군비에서 7억 7,5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더 해야 한단 말씀이죠.   
  그것은 발생 요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수치가  좀 틀린 것이 있어 조금만,  
○위원장 최무영  안건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린 내용중 줄게 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비율이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군비가 23.5% 이렇게 부담 또는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도비 세수결함이 생겨  지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53%고 도비가 23.5%에서 14%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대신 33%로 증이 되어서  지금 그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도비 세수결함인데 한보사태 때문에 도비가 결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 결정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양여금에서 3억 2,800만원이 감되었고, 또 도비에서 10억 6,300만원이 감이 된 반면에 군비는 7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입찰시 차액의 감으로 그러니까 감액이 6억,
○도시과장 강희종  6억 1,600만원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입찰시 그 차액이 6억원정도인데, 그러면 이 검토의견이 예산군수는 삭감하여 변동한 사항대로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가 승인을 받아야 되요.  맞지 않습니까?   군도 증가가 되었으니까?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변경내역에 23.5%에서 14%로 줄고, 군비는 23.5%에서 33%로 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당초 예산 계속비사업 동의를 할 때 기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므로, 그 사항은 변경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98년도와  99년도에 변경된 금액만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당초 사업에 군비가 79억 7,400만원이 승인이 된 것이다?
○전문위원  류흥선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양여금과 도비가 줄지 않았으면 71억 9,900만원만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줄기 때문에 당초 예산 그대로 증액이 된다 그런 말씀아니겠어요?
○전문위원  류흥선  그러니까  97년도 당초 예산에 그 보조사업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승인이 되었고, 지금 입찰차액 6억 1,600만원만 주는 과정에서  98년도와  99년도에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23%에서 14%로 줄고, 군비는 23%에서 33%로 늘은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기 승인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두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의 사용량이 과다 소비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재정결손폭을 줄이며, 급수준비요금의 기본요금제가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요금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제수수료 조정을 했고, 다음에는 상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을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계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용료 인상, 평균 18.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이 11.2%, 업무용이 28.1%, 영업용이 26%, 욕탕용 1종이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요금단계중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하여 급수장치손료에 통합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8조제1항6호중 후단에 "제12조제2항 적용시 예외"를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제1항중에서는 "기본요금은 이를"을 "요금을"로 한다고 개정하겠습니다.
  26조중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단계별 요금"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29조제2항중 "계산, 미입주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면제한다"를 "계산한다"로 했습니다.  
  36조제1호내지제3호중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를 "32"미리미터로 하고, 제4호중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를 "32"미리미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7조제1호중 "기본요금전액"을 "전액"으로 하며, 제2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30%"를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고 했습니다.
  별표 제1호, 시설분담금중 계량기구경별란에 "32미리미터와 분담금액란에 60만원"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별표 2호, 업종별요율표중 월기본요금란과 수량 및 금액란을 삭제하고 동 호의 초과요금란과 수량란 및 금액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별지 4호, 급수장치손료중 계량기구경별 및 요액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호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32미리미터 계량기에 대해서 60만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업종별 요율표중 가정용에 있어서는 1톤부터 51톤까지, 즉 1톤∼10톤, 11∼20, 21∼30, 31∼40, 41∼50, 51 이렇게 6단계별로 구분해서 각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1톤에서 10톤까지 180원, 11에서 20까지가 240원, 21에서 30까지가 330원, 31에서 40톤까지가 430원, 41에서 50톤까지 530원, 51톤 이상이 67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5단계로서 1톤부터 301톤까지  해서 350원에서 800원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분해서 금액을 개정했습니다.
  영업용은 5단계로서 1톤부터 301톤까지 해서 1톤부터 20톤까지가 450원, 301톤이상이 천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4단계로서 1톤부터 501톤까지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00톤까지가 250원이고, 501톤은 7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은 4단계로서 1톤에서부터 501톤까지가 되겠습니다.  200톤까지가 600원이고, 501톤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공업용수가 1톤에서 200톤까지가 200원, 201톤이 4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는 구경별로 13미리미터, 20미리미터, 25미리미터, 32미리미터 쭉 해서 250미리미터까지 저희들이 급수장치손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미리미터가 800원이고, 250미리미터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신고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에서 5까지는 생략을 하고 제6호에서 제28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다가 제12조제2항을 적용시에는 예외를 한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24조 급수중지와 폐전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기본요금을 요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6조 요금은 별표 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단계별 요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9조 사용량의 인정에서는 2항이 되겠습니다.  
  단일 주계량기로 공동주택의 급수를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 사용량을 입주가구수로 나누어 수도요금을 계산, 미입주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면제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계산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6조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수수료와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수수료등인데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40미리미터를 32미리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의 감면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상수도 급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본요금을 그냥 전액으로 저희들이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는 3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란 3호는 현행 2호와 같이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호에 시설분담금이 13미리미터에서 250미리미터까지 했는데 그사이에 32미리미터를 저희들이 더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를 보시면 월기본요금이 가정용을 보면 10톤까지가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삭제를 하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6단계로 나누어서 1톤에서 10톤까지 쭉 해서 51톤이상 해 가지고 사용한 양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도 20톤까지가 6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단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용도 20톤까지가 7,500원인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5단계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욕탕용도 200톤까지가 4만원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욕탕용 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톤까지 월기본요금이 8만원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톤까지가 2만원인데 삭제를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4호는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25미리미터와 40미리미터 사이에 32미리미터를 삽입해서 4,300원을 급수장치손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8조에 수도사업의 경영원칙과 23조 공급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8조를 보면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제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 확충보수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해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12조 시설분담금, 26조 요금, 32조 급수장치손료, 36조 제수수료, 37조 요금등의 감면에 대해서 기 보고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조정계획안을 설명 말씀드리면 총괄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톤당 339원인데 저희들이 403원으로 인상되어 상수도사업을 할 경우에는 연 1억 8,500만원정도가 수입이 증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39원인 경우는 9억 8,500만원인데 조정안으로 할 경우에는 1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568만 3천원이 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 상수도 요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내에서 6개 시는 현재 30%내지 15%, 5.5% 다 인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군급에서는 부여군이 18.1% 인상을 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서천군은 20%를 인상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이 지금 미정이고, 홍성군이 20% 인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안군이 미정이고, 당진군이 35%를 인상함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8.8%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39원에서 403원으로 인상율은 군급에서는 거의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의 사용량이 과다 소비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재정결손폭을 줄이며, 급수준비요금의 기본요금제가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요금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에는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제수수료가 조정이 되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30% 감면규정이 안 제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계량기 설치, 즉 32미리미터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상수도사용료 평균 인상된 %는 18.8%로서 가정용은 11.2%, 업무용은 28.1%, 영업용은 26%, 욕탕용 1종은 7.2% 해서 18.8%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단계중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하여 급수장치손료에 통합 부과토록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적근거로서는 수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재정 적자액은 연간 5억 7,546만 4천원으로서 이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톤당 현재 339원에서 537원으로 58.4%를 인상해야 하나 현재 톤당 339원에서 일시에 톤당 198원, 즉 58.4%를 인상한다고 보면 타 물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적정수준치인 평균 18.8%를 인상한 톤당 403원을 인상안으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균 18.8%를 인상한 톤당 403원으로 할 경우 연간 재정 적자액 1억 8,568만 3천원을 보진할 수 있으며 인상 후의 상수도 재정 적자액은 3억 8,978만 1천원으로 예상되나 제반 물가를 고려하여 예산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8.8%인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법령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보면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증액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 마을에서 하는 상수도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도시과장 강희종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원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예외로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장관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상수도사업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건교부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하고?
○도시과장 강희종  상수도사업은 상수원이 하천관계이기 때문에 건교부도 관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하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강희종  광역상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군에서 연간 약 5억 7,500만원이 적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상수도 원가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  
  그럼 저희가 올려서 올해 403원을 받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적에는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상수도라는 것은 도시사람한테 한시적으로 그분들한테만 공급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읍·면 단위나 이런 곳은 하나도 공급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민 입장에서 볼적에는 형평의 원칙에 인해 생산원가에 준해서 요금을 받아야지 왜 군에서 막대한 돈을 부담해야 되겠느냐 라는 그러한 당위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실제상 58.4%, 즉 537원정도를 톤당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물가와도 솔직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일반 물가와도 관련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낸 내용이겠습니다만 타 시·군과도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계셨었습니다만 지역 물가 인상 요인관계도 있고, 또 타 시·군과 비교관계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전액 다 올려 적자를 좀 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상수도개정조례 36조에 보게되면 그동안 급수관구경을 40미리미터에서 32미리미터로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왜 구경을 축소해서 하게 되느냐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은 32미리미터 구경 분담금액이 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32미리미터 설치 근거는 정부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32미리미터 수도미터기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60만원 관계는 지금 25미리미터가 40만원이고, 40미리미터가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사이 32미리미터가 삽입되기 때문에 중간에 60만원 이것은 타 시·군과 거의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40미리미터 구경이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위법했다는 말씀이네요?  32미리미터 구경이 정상적인 규격인데,
○도시과장 강희종  아뇨, 32미리미터를 삽입하는 거죠.
이주원 위원  더 넣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넣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계량기규격 40미리미터를 32미리미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40미리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2미리미터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36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0미리미터를 32미리미터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구경이 축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40미리미터를 축소해 가지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40미리미터하고 25미리미터 사이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주원 위원  삽입하는 내용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별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전부 다 25미리미터하고 40미리미터 사이에 32미리미터가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 개정이유중에서 낭비적인 물의 과소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국제수지적자, 요즘의 경기난 때문에 국제법정관리까지 현실화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비치고 있는 이때에 소비절약차원에서 이 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또 물가안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했다 라고 했는데 자립도가 충청남도 평균이 28.5%입니다.  당진, 서산 38%예요.  저희 자립도 는 20% 조금 넘는데 38% 되는 당진, 서산은 지금 당진군이 35%, 서산이 30%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우리 예산군이 아까 이주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군민이 고루고루 혜택보는 상수도 요금의 조정이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일부에만 국한된 상향 조정은 원가에 상당히 못미치는 그러한 조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주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한 의원 간담회에서라도 한 번 짚고 넘어 가고 대화를 한 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었고 합니다만 실제상 기본요금제가 있을 때는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정용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식품까지는 그냥 징수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 사용하는데 물이 아깝다, 또는 귀중하다는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었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상부 기관에서도 그런 경영합리화관계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상요율 관계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물가조정위원회에도 상정해서 거기서 거친 내용인데 그분들도 너무 올린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적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신현문 위원  제 생각은 낭비적 물가 과소비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상수도 요금 때문에 물가에 과연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크냐 이쪽은 전 작게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적자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18% 적정으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해가 되었다는 얘기도 수긍이 됩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그래요.  상수도 요금이나 지방물가 어떤 요율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기차요금을 정하는데도 군의원들이 상당히 잘 알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과연 적정하게 했느냐 하는 비판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물가조정위원회도 좋지만 군의회 간담회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승인을 하고, 충분한 조율을 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꼭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수도 요금을 18.8%로 인상을 할 때 상수도 요금 징수액이 11억 7,0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약 1억 8,500만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96년 12월 31일 현재 290만 4,719평방미터 이것이 사용물량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액 5억 7,546만 4천원이 1억 8,500만원의 요금 징수가 더 되어 적자는 3억 8,9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론이 안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개정사유가, 물론 재정결손이 누증되어 요금을 어쩔 수 없이 인상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싸기 때문에 낭비적인 물의 사용량이 과다 소비되는데 요금 인상되면 너도 나도 절약한다면 290만 평방미터를 안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의 이론적인 적자를 메꾸는 것이지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을 절약하니까 요금 인상은 되었는데 문서상은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1억 8,500만원이 더 증가, 징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요금관계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을 보면 월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10톤까지가 1,800원이거든요?  그리고 업무용이 20톤까지 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 10톤까지는 그러니까 1,800원까지 쓰고서 이상 쓰면 11톤에서 20톤까지 220원씩 부과하는 사항인데 기본요금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요금까지는 물을 함부로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가정용은 5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 1톤에서부터 부과를 하자, 우리는.  기본요금을 없애 버리고 1톤에서부터 부과를 하자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요금을 물렸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물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은 조금 저희들이 절약도 하면 좋고요, 또 요금도 현실화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1년 한 번 해 본 실적이 있어야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요금이 올라가 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은 올라갔는데 요금이 비싸니까 전부 가정마다 절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업소에서도 절제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덜 징수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44분)

○위원장 최무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동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도시계획은  85년 1월 15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10여년간의 변화된 주변 여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기정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장기 미집행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표년도 2006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삽교도시계획 연혁이 되겠습니다.  
   74년 9월 26일 삽교읍 도시계획 최초 결정이 되었고,  76년 12월 7일날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87년 9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고,  90년 10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 6일날 삽교도시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3일날 저희들이 삽교에 대농이 들어온다 하여 대농의 공장유치계획이 세부추진계획 미수립 되어서 용역 과업을 중지를 했었고,  97년 8월 29일날 충청남도 관계부서 협의를 했으며,  97년 10월 20일날 용역 과업 중지 명령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삽교도시계획 변경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6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즉 5,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과 변경이 똑같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이 당초에 75만 1천평방미터에서 77만 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0만 600평방미터에서 9만 5,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은 이번에 다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만 1,2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당초에 3만 9,600평방미터에서 3만 2,8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가 127만 5천평방미터에서 150만 5,9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348만 3,800평방미터에서 변경이 311만 3,8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철도, 공원, 학교, 쓰레기매립장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장이 도면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리 843-4번지와 116번지 일원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상업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미비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리 804-10번지, 654-4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1,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의 노선 변경으로 인한 대로 1-1호선의 노선 변경 및 폭원 축소로 기존 취락밀집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803-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이미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1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유치계획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356-1번지 일원외 7개소인데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31만 2,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농경지의 용도지역을 생산녹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지구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리 3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5만 2,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인데 기존 취락 밀집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2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5만 3,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가리 19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6,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리인데 대로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장 2,244미터에서 1,598미터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의 노선 변경으로 노선 연장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1-1호선 2,244미터에서 대로 3-1호선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829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의 노선 변경으로 기존대로 1-1호선의 일부를 도시내 간선도로 기능 전환 및 폭원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가리 대로 3-2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7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619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봉 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리 중로 2-1호선의 연장이 늘어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2-2호선의 연장이 늘어나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 대로 1-1호선의 폭원 축소로 인해서 연장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중로 2-5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537미터에서 964미터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619호선의 시설 결정에 따른 예각 교차방지 및 기존 도로 용지 활용에 따라 연장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리, 신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내에 소로 15개 노선을 구획도로로 이번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두리 575-1번지가 되겠는데 면적이 당초에는 600평방미터였었습니다.  
  그런데 두리 792-7번지로 변경을 해서 3,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지내 국도 45호선 도로변의 용도폐지된 지역을 공공주차장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철도 시설을 도시계획에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철도가 도시계획구역내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항선 철도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가리 243번지 일원인데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0만 3,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5만 7,500평방미터로 저희들이 축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주택밀집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해서 공원 역할 증진 및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4만 6,200평방미터를 축소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가 되겠습니다.  삽교중학교와 삽교고등학교인데 이것은 학교시설내 사유지가 있어 사유지를 제척하고 현재 시설현황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중학교가 3만 3천평방미터에서 3만 1,830평방미터로 변경이 되겠고, 삽교고등학교가 3만 8,600평방미터에서 3만 6,500평방미터로 축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삽교 두리 733-3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1만 6,1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변경 내용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삽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을 살펴보면 삽교도시계획은  85년 1월 15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후 10여년동안 도시의 주변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변화된 주변 여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기정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장기 미집행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표년도 2006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이 미비된 두리 843-6번지 일원 1만 2천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대로 1-1호선의 노선 변경으로 폭이 축소된 두리 804-10번지 일원 1만 1,9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리 105번지 일원 13만 1,29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경지정리사업이 시행 완료된 두리 356-1번지 일원외 7개소 31만 2,100평방미터를 생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신설에 있어서 자연녹지내 주택밀집지역인 두리 347번지 일원, 두리 216번지 일원, 신가리 190-3번지 일원에 13만 2,800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의 노선 확정에 따라 기정 대로 1-1호선 829미터를 3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하였고 지방도 619호선, 즉 충의대교에서 신가리 도시계획 구역까지 대로 3-2호선 폭 25미터로 결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내 16개 노선의 구획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인 두리 575-1번지 600평방미터의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국도 45호 선변의 두리 792-7번지 일원 3,700평방미터를 노외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 두리 243번지 일원 4만 6,200평방미터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 역할 증진 및 사유재산권을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중학교와 삽교고등학교내의 불필요한 개인 사유지 3,270평방미터를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에서 제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수용하여 두리 733-3번지 일원 1만 6,189평방미터를 쓰레기매립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삽교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은  85년 1월 15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변화된 주변 여건을 기정 계획에 반영하고 기정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택밀집지역인 도시계획 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최소 면적을 공원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삽교읍 두리 356-1번지 일원외 7개소의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자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은 우량농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생산녹지로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및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정대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는 생산녹지로 강화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모두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가지 형성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 현재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현재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지금 거기 그 상업,
이주원 위원  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묶였다고 할 경우,
○도시과장 강희종  상업을 하지 않고요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에 두리 843-4번지 일원 이것은 현재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상가가 없고요 전부 다 주거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상가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면상으로 봐서 거기 상가가 이제 쭉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도 그냥 상업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돌려 놓아 일반상업지역 면적을 확대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이 내용은요 현재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가가 없고 순수한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대신 상업지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그런 곳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주거밀집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공원에 있어서 주택밀집지역 신가리 243번지 일원 거기서 제척해 가지고 공원 할증 줄려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  이 삽교라는 들판에 공원이라는 상당한 도시계획내에 공원을 줄이는 쪽으로 이게 되는 거죠?  줄리고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들녘에 공원을 오히려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잘 조성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줄여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공원계획을 줄인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삽교중학교내에 불필요한 개인 사유지를 약 천평정도를 협의해서 제외시킨다 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스스로 필요없다 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인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학교내에 부지를 왜 천여평을 줄여 학교시설 용지에서 제외시키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공원 축소관계는 삽교읍내 오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입안하기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였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밀집지역이 공원 가운데 있으면 저희들이 솔직히 이런 계획이 힘듭니다. 
  그런데 공원 경계로 해서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공원 경계의 밀집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축소관계는 삽교읍의 오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신현문 위원  아니, 그런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삽교도시계획 전체에 주거지역은  몇 %, 공원은 몇 %라는 규정이 있지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규정에 무슨 위배되는 사실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삽교라는 곳이 산도 없고, 자연녹지공간도 없으며, 공원도 없다.  과수나무가 있어 인체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안의 공원이라는 것을 오히려 조성할 입장인데 축소를 시켜가면서까지 이것을 변경할 이유가 어떤 개인의 민원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도시과장 강희종  신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임야나 임상이 양호하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이 꽉 들어찬 그런 농경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학교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학교는 저희들이 실제상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는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이라는 결정을 대입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적상 보면 현재 담과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전부 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담을 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유지 담을 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 결정이 되면 그 토지는 집도 건축이 안되고 아무 것도 건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학교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접해서 있는 사유지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집도 못짓고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현재 담장과 학교 지적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예, 권오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비차원에서 볼 때 삽교쓰레기매립장관계 이것은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요청이야 그쪽 소관에서 오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게 상당히 정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삽교읍 도시계획정비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요즈음 쓰레기매립장은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도시 근간에 쓰레기매립장이 그 명칭조차도 상반되는 것인데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기존 있던 것도 제외를 시켜야 될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요청이 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 변경사유도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반영시켰다 라고 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의 내용이고, 도시계획관계 수립하시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1차 지금 사업장 위치가 선정되어 군에 보고가 되고, 읍에서 보고가 되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오흥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게 아니라 민원이 없고, 합의가 되었고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차원에서 볼 때 기존에 있던 것도 정비차원에 좀 이관시켜야 될텐데 이것이 전체 앞으로 도시계획에 아주 중대한 내용인데 주무과장님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 없어도 쓰레기매립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인근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 선정관계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되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말씀 되풀이 하실게 아니라 협의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것을 떠나서 주무과장님이 구상하실 때 삽교읍 도시계획관계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존재하니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라는 이런 의견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요, 지금 제 위치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인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크고 작고간에 명칭은 쓰레기매립장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러한 관계 모든 것을 좀 새롭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45호선 도로를 대비한 도로변의 주차장까지 아마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농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존 주차장은 사유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을 도시과장님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한계는 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재정비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이 내용은 어디다 공원을 한다 이런 것 전부가 사실상 이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새로운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전과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도 아니고 아마 군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이 될 때 이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데 과장님이 도저히 도시 인근에 이것은 안된다 라고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대목이 나와야 도시계획 새로 설계하는 뜻이 있지 아까 크고 작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건 크건간에 도시 미관상 그 주변에 쓰레기장이 있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을 놓고서 크게 좀 변함이 되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이거 도로 낸다는게 무슨 변경 내용이야.
  이것은 참고해서 연구하셔서 변경에 대한 사유를 차후로 새롭게 세우세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새로 공안을 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위치를 변경하라는 말씀이세요?
권오흥 위원  없애 버려야지요.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해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걸맞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솔직히 인근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는데 워낙 삽교읍 지역 형편상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양해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치밀하게 해서 서면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변경된 것을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전 정회중에 집약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 도시계획 변경안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는 주택밀집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공원에서 자역녹지로 변경 요망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동 집약된 의견을 본 위원회 심사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삽교 도시계획 변경안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는 주택밀집지역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과 근린공원이 접한 지역의 대지 및 농경지를 근린공원에서 자역녹지로 변경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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