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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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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문화공보실 소관
  5.     다. 종합민원실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문화공보실 소관
  5. 다. 종합민원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에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그 동안 추진하여온 군정에 대하여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주권자인 군민의 참뜻이 담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
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책임과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의장 박상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모두 열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에 실·과별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석기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문제와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군정 1기부터 지금까지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전신 노력을 다 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이 알고자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으로 올해 경영수익사업 발굴 실적과 순수익에 대한 설명과 경영수익사업 우수단체 견학 및 우수사례 발표 참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개모집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직접 평가하고, 공개행정 및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풀어가기 위해 군정평가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평가단 창립총회 개최 후 평가단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산업과학대학을 국립예산정보대학으로 분리 독립시켜 육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분리 독립 추진상황과 예산정보종합대학 추진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현 산업과학대학을 이전하면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는데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군수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을 부각시켜 유치활동을 한다 했는데 1, 2기 민선군수로서 도청 유치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대학을 분리 독립시키고, 도청을 유치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투자계획을 보면 비 예산으로 해 놓고 분리 독립이나 도청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술문화단체 지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지원단체의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확장에 따른 운영상 장·단점과 민원후견인제 운영 및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민원 처리건수가 많지 않은 2개 분야 정도는 통합 내지는 실·과에서 직접 처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께서는 책임과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유류가격 상승으로 휘발유 값과 가스가격이 5 대 1로 형성되고 있는 요즈음 일부 주민이 영세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신문보도 및 주변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님은 이에 따른 현지 확인 및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군의 부채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각종 사업 중 군비 부담 지시가 되었으나 능력이 없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건축이 끝난 다음 발견되어 불법 건축물을 철거시킨다면 재산상의 손실과 민원인과의 마찰의 소지가 많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과 그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 예방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주신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 각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 1기가 지나고, 민선 2기 출범도 어언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을 하고, 예산운영을 하면서 투자와 실행이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및 단체 경상비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불여불급한 것부터 순위를 정하여 주시나 추진하되 지역 현안사업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단체나 군민들의 말은 예산집행에 있어 생산적이 아니고 낭비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요구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는 다양하여 교육, 체육, 문화, 예술진흥, 민방위, 소방에 이르기까지 예산 면에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능은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그리고 산업진흥이 급선무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을 하고, 예산의 10% 절감 등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면서도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출은 당연히 단체나 군민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득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단체가 있는 예산을 반영할 때 소요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차기 보조액 책정시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용처를 감시하여 예산이 타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는지 평가를 하여 보았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확인한 본 일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여론에 의하면 유사한 이름의 보조단체가 많이 존재하므로 보조금 지원을 하여 주어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예가 허다하므로 같은 맥락의 단체는 통합시키고, 지역사회나 자치단체에 기여하지 못하는 단체는 보조 지원금을 단절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은 '97년 11월 3일 공영자원 법인설립을 한 후 환경산업 분야의 창업회사로서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군수님께서는 자본금의 17.7%에 해당하는 4억원을 현금 출자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공영자원은 실업자 대란 속에서 소수이지만 종업원을 채용 고용창출을 하였고, 제품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폐비닐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부가가치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품생산도 다양하여 토목, 건설부분, 농업, 조경부분 등 2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농협 등 농업 단체에 판촉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근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황과 재무구조는 건실한지, 또 제품 매출실적 및 고용증대 여건, 그리고 당기손익 전망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시설과 복원을 위한 투자실적과 민간단체의 자본적 보조금 기금내역과 효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물, 사적,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 국가 및 지방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 64점이라는 많은 문화재가 여러 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의 선량한 보존을 위하여 국·도·군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문화유적 보존전승과 훼손방지를 위한 보수지원 선정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지도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하다는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수 등 관리를 일부 특정지역에만 하고, 여타 지역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차등을 두어 보수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선량한 관리를 할 의사는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유적지를 역사 기행지로 삼아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관람하여 이해와 관심을 높여 우리 조상들의 땀과 혼이 서려있는 유적지의 얼을 되새겨 자손만대에 보존 승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많은 관람객이 가서 보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장소가 되자면 문화유산 답사길의 교통편이나 도로사정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지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서해안 배후 휴양도시로서 21세기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서 자원은 전국 제일의 나트륨 온천인 덕산온천 관광지를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전국 제일의 온천타운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자립기반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등 덕산도립공원을 적극 개발하고,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 읍내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관광객을 유치 관광수입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순환 관광코스를 개설 예당국민관광지를 레저위락형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군민 전체가 소원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군정을 집행하는 권오창 군수님께서도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지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오, 또 자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예산관광 홍보와 시설 등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구호에 그 친선심성 공약인지, 적극 노력은 하였으나 여건이 어려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 잘 안 되는지 원인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홍보부족은 아닌지 확인을 하여 보도록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축제인 국제관광박람회가 속초에서 9월 10일부터 50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지역의 관광명소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특산물, 토속품, 전통음식 등을 진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홍보물과 특산물, 토속품, 전통음식 등을 전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고 느껴 우리 고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물은 무엇을 얼마나 출품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빈집이 방치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폐가가 방치되어 오고 있어 주변환경을 해침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 불량배가 집단으로 부탄가스 흡입, 음주, 흡연 등 비행을 일삼는가 하면 우발적인 범죄도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공가 주변에 깨진 빈병, 비닐봉지, 은박지 등의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엔 술을 마시고 밤새 고성방가 등으로 주변이 소란하여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예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금년도 군은 공가 정비계획을 45동을 세워 38동을 정비하여 철거 조치 및 재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목표 대비 84%에 해당되나 군내 총 공가수 131호의 실적 대비는 29%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질문을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문턱에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예산군 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지방자치의 예산군이 되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11만 군민과 함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십시다. 
  군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적인 공직자가 아니라 군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아끼는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만행되고 있는 불신과 대립, 갈등과 적대감이 늘어만 가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에서 새 천년이 다가오는 2000년대의 높고 깊은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연법칙에 순응하는 설악산의 단풍잎처럼 군민의 욕구에 충족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11만 군민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 자주재원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해 우리 모두 주인정신으로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십시다.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을 중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군정이 되도록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으로 11만 예산 군민이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주문하면서 묻는 질문에 솔직하고, 진솔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합니다.
  2000년 문화재 보수 및 정비계획과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합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불친절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청사는 '68년도에 건축하여 심히 노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군청을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실정은 과연 어떠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볼일을 보러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정문서부터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습니까? 
  특히 1996년에 청사구조 정밀안전진단 결과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무려 1,86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보고에서는 첫째, 민원실 건물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나 둘째, 청사 본관은 건물의 계속적인 증축현상으로 건물 내 구조적인 불안요소가 다재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불안 부위는 보수, 보강 방법으로 철저히 보수해야 하며, 넷째, 건물의 장기적인 사용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5년 이내에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용역이 '96년도에 나왔습니다. 
 용역대로 하면 2001년에는 청사가 신축되어서 신축된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군청을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종합민원실이 설치된 후에 많은 진정민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8, '99년 2년 동안 진정민원 중에서 네 가지 부분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신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에서 발급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전용 허가증에는 개인 목사 이름으로 잘못 기재되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증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발급할 때 잘못돼 가지고 목사 개인 이름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잘못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 신축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오현 담임목사가 군수님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소유를 관리대장자의 가오현을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로 변경해 달라고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답변으로는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은 목적사업 완료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교회를 완공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완공이 된 다음에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교란 보이지 않는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교회 신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300만원이라는 세금을 꼭 물려야 되는지?
  물론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민선자치군정 2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의원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시는 박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11만 군민의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유선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현대사회를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시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하였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작금에 우리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게된 후 지금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여파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희생, 그리고 질곡 속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마땅히 전환돼야 한다 라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도 많은 발전과 변화, 그리고 성숙된 군정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식이나 사고력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청산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개선되고 시정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물의 이치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지식층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전환에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군이 이처럼 발전해 온 데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시대 조류에 의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책임행정에서 가진 성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하여 온 일들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군민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추진하여온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 잘 된 점들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들은 시정을 해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예산군을 이루자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도처에서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현안 문제들이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 모두가 돈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활한 해결방안으로 그 지역 실정에 부합된 부문별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 단위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중소도시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낙후된 면에는 오지면 개발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도 대략 그러한 방향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균등히 사업배분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예산배정을 보면 필수불가결한 사안들이 불요불급한 사안에 떠밀려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나 예산 배정에 공정성을 잃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예산집행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로 분리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또한 본 군에서 업무 보고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로 동반자적 유지 관계와 현안사항 사전조율과 의회 요구사항을 신속 조치한다 라고 하여 왔고, 또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대로 시행이 되어왔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군지 개편 추진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내의 전반적인 역사와 조상들의 빛나는 유적 및 고유한 풍습 등의 학문적인 고증을 통하여 재조명함과 향토문화 창조 및 보존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후대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기 위해서 군지를 개편한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의 성과 및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발전방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 향토문화란 글자 그대로 조상의 얼이 담긴 유적과 풍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발전과정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군에서는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고, 청소년들에게 고유의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정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발전방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판 설치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PR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광안내판의 의미는 예산군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군의 발전상을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 설치된 안내판을 점검해 본 결과 적소적소에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세워져 있는 것도 부실하여 관광안내판이라기보다는 지형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권오창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관광특구 지정 사안이나 오장섭 국회의원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덕산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공론화 해 오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바로는 실적이 전혀 없을 뿐더러 관광단지내 조차 명실상부한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덕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가다 보면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에 이르러 예산군에서 세운 안내판은 없고, 홍성군에서 세운 관광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충절의 고장 홍성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덕산에서 홍성 방면으로 가면서 볼 때에는 합당한 문구가 되겠습니다만 홍성에서 덕산 방면으로 향하여 올 때는 올 때와 똑같은 문구가 되어 있고, 다만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문구만이 다를 뿐인데 그것은 잘못된 문구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초행자가 보았을 때에는 예산군도 홍성군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본 군에서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홍성군과 대응되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도 운영의 성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민원과 집단적인 고질민원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방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 연구용역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99년 5월 13일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과연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지 심히 우려되는 바,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충효와 충절의 고장이오, 묵향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으로써 군민들의 문화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현 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군민의상을 2년마다 군민체육대회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교육·문화부문 1명만 선발되고, 농업군으로서의 농업부문이나 범군민적으로 효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이 시점에서 효행상 부문하나 발굴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선발심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군민체육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읍·면에 지원된 자금이 너무 적어 읍·면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정선수 출전으로 대회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읍·면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준공 후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잡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간략히 문화공보실과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종류와 행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각종 체육행사 지원내역은 총 얼마이며,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내역과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발전방향과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운영 실적은 얼마나 발전했다고 보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서로의 이해를 같이 하고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역사성을 재인식하면서 현실문제를 극복하고, 점진적 개선을 통하여 시정함으로써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쪽으로 매사를 해결하는 습성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입을 모으고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희망을 갖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또한 현 행정은 어느 쪽인가 의문이 갑니다. 운영주체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필요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전주곡이 20년간 금지곡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난 세월의 무상함과 허무함, 개탄감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안사업 내지 장기 계획이 어느 소수의 의지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백년대개를 그르치는 일이 결정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지방자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할 사람입니다.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객관적 사고와 발전적 자세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군정질문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규범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등 많은 규범을 신속히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틀을 영유시켜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아 사회의 발전 내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 시키고, 또한 제정 시점이 낳은 오해로 말미암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법령 내지 시행령이 하달 후 어떠한 시점에서 제·개정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충효의 고장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군 특수시책인 효실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유적 내지 충효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을 느낍니다. 
  지난 역사의 많은 유품 내지 위인, 선혈, 효행, 충렬 등 작고 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사후관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에게 임대아파트 권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해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건설한 임대아파트가 입주 주민들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권익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하고 싶은 말을 등재시켜 보이지 않는 자에게 소신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민원처리 내용과 미 처리 내지 삭제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착한 나라의 홈페이지를 보면 보직에 대한 불평으로 사기저하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공직자의 하소연 같습니다. 
  활빈당에 보면 답변이 곤란하면 삭제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기타 많은 페이지의 내용을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비평이 야기된 사회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사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하여 점검하여 주시고 양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 현안사업 채결을 위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주재원 마련이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과 재정여건에 적극 대항하기 위해서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상황을 보면 첫째로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수집을 위해서 '99년도 3월 30일 충청남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영행정 우수사례 연찬회에 해당 부서 직원 5명이 참석을 하여 15개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였고, '99년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된 전국 경영수익 우수사례 연찬회에 담당직원이 참석을 하여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16개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지역의 특성에 맞는 참신한 경영수익사업과 현장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타 우수단체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경영기법과 경영마인드를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둘째로 경영수익사업 우수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99년도 4월 26일부터 28일 3일간에 경기도 안양시, 서울자치경영협회, 충북 진천군 등의 경영수익 우수 시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서 '99년 경영행정 우수사례집을 자체 제작해서 해당 실·과에 배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하는 코너를 마련해서 예산소식지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제한 없이 '99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관광지 유선장 운영, 도로변 상업광고판 설치,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농림부산물 활용, 예산군 캐릭터 지정 및 상품화, 테마 관광예산, 재활용품 생산판매, 캐릭터사업, 부존자원 활용은 하천 모래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수입, 사과 유통박스 고유 브랜드화로 예산사과 이미지 제고, 예당저수지 주변 낚시 레저와 과일공원 연계조성, 캐릭터 육성사업, 예산군 고유상표 등록을 통한 경영수익, 주말농장 조성, 예산문화재 순회관광, 자동차 정비사업, 덕산온천지구내 공무원연금매점 운영, 지렁이 양식사업, 예당저수지변 유료주차장 운영, 살목산 자연휴양림 개발, 먹는 물 공급사업, 휴경답 경작을 통한 소득증대사업, 쓰레기봉투 광고수익사업, 자동차 경매장 운영, 창고 임대수익사업, 연재배사업 추진, 예산군 우수상품 판매장 개설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공공성, 수익성, 투자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시행은 지난하나 계속 연구검토 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고려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실·과별로 보고를 받아서 명년도 사업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을 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제작 판매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 문화시대에 맞는 관광명소 조성과 우리 군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관광 소득증대와 다수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적, 유물 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사 김정희선생의 추사체를 소재로 한 금속공예류 및 목공예류로 5종 37개 품목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품목의 내용은 금속공예류 뺏지, 열쇠고리, 책갈피, 목걸이, 문진, 타이슬링목걸이, 목공예류에는 필통, 도자기류에는 접시, 필통, 꽃꽂이 병, 탁본류는 추사체, 양각글씨, 추사체 양각난, 영인본류에는 세한도, 부이선란 등이며, 앞으로 충의사, 추사고택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판매점을 설치 판매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로 추사고택 정문 앞에 판매점을 신축코자 예산을 확보 도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형상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승인이 나는 대로 건축을 완료 판매코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렁이 양식사업으로 예산읍 궁평리에 설치 중인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이곳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코자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분뇨 슬러지를 먹이로 활용하는 지렁이 양식장을 설치하여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육이 끝나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육장을 증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렁이 양식사업은 하수처리시설 가동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지렁이 사료로 재활용하여 지렁이를 양식 판매하는 사업으로 지렁이 사육시 발생되는 분변토 등은 농가에서 비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간접효과가 연간 약 1억 4,600만원이나 된다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수익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금년도 신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국내외 제반 경제여건과 IMF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획기적인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에서는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 보완 노력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군정평가단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정평가단 운영은 지난 민선2기 권오창 군수님께서 민선1기 자치기반 위에 군
정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군민에게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평가단에 의한 군민에 의한 군정 직접평가 실시는 충청남도 공주, 홍성군 등 도뿐만이 아니라 몇 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평가단에 의한 군민 직접평가 시행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예산군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고르게 안배를 하여 38명으로 군정평가단을 구성하고, 창립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정평가단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읍에서 가장 많게 7명이고, 또한 삽교는 4명이고, 신양, 광시, 응봉, 덕산, 신암, 대술, 봉산, 오가 등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와 산업발전에 대해서 지역별로 고르게 우리가 위원을 구성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성별로 보면 여성위원이 11명으로 29%를 차지하여 여성위원을 가급적 많이 위촉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 청·장년층으로 고르게 안배를 하였습니다. 
  군정평가단의 임무는 첫째,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직접평가와 두 번째는 군정발전의 시책건의 및 제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정시책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계도와 여론 및 설문조사에 관한 응답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군정 참여와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군정평가단에 의한 주민 직접평가는 11월중에 군 대규모 사업장이나 현안 사업장 등을 직접 현장 견학하여 실제로 보고 느끼고 난 뒤에 당면한 사업에 대한 건의와 미비점 발견지적 등 시정조치사항 평가결과를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사항 중에는 우리가 '99년 6월 11일날 군정평가단 창립 개최 후에 현재 추진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군정 주요 시행 계획서와 예산군소식지, 관광예산, 군정보고, 21세기 예산 이렇게 열어 가겠습니다 등 군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해 주시고, 특히 2/4분기, 3/4분기 심사분석평가보고서를 개인별로 송부해서 우리 군정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평가단 운영은 군정 추진상황을 주민에 의한 직접평가를 통해서 군정참여와 공개행정을 실시코자 하는 심사평가의 일환으로 예산군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및 본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후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이 예산읍 대회리와 대흥면 갈신리 일원에 학교부지 175,000여평 확보하여 총 사업비 610억원을 투자하여 이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학교 이전을 마치게 되며, 또한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학과와 한의학과 등을 신설하여 국립정보대학으로 육성시키고자 학교측 및 개발위원회, 예농동창회 등이 연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현실화되면 예산은 교육행정의 도시로서 새로운 위상을 자랑하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교 부지는 총 면적이 175,000여평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으며, 현 부지는 예산읍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전 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예산읍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예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 학교 부지를 이전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전문대학 유치입니다.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치권에서 기존의 학교 부지에 국립산업전문대 신설을 주장한 바 있어 군에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예산의 유서 깊은 예농의 전통을 이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으나 역사가 서려있는 그 장소에 배움의 터를 계승하여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문제점은 국유재산 매립 또는 교환 등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예산산업대가 종합대로 승격되어 한 곳에 대학을 추가 운영이 어렵다고 가정할 때 이곳에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군청과 세무서 등 많은 공공기관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지 및 공장,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기 두 가지 방안의 개발계획이 실현될 수 없을 때 검토할 사항인데 주거 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득한 후에 주택공사 등과 협의 주택건설을 한다든지 주거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예산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이나 현 학교부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산업과학대 이전사업비 재원확보 계획에 현부지 매각대금의 충당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이전공사 중으로 교육부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에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각계획 및 향후 학교 부지 활용계획은 미 수립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과 연계해서 학교측과 지역유지, 사회단체 등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기존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활용자가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군수와 학교측이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군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분리 독립 추진사항과 예산정보대학 추진문제, 현 산업과학대학 이전 후 전문대학 유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학대학 이전을 위해서 예산읍 대회리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분리 독립과 예산정보대학 유치를 위해서 국회 및 지역유지를 통해서 교육부, 재경원 등 중앙 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 조정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 제206회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주산업과학대학의 예산산업대학으로 분리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산농업전문대 동문들이고, 그들이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예산농업전문대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은 것임을 감안하면 분리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농업전문대의 전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첨단학과 신설 등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과학대학의 분리 독립은 교육행정의 측면과 행·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의학과 및 첨단학과 등을 신설 국립예산정보대학으로 육성하여 교육 수요충족과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이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립예산정보대학 유치를 위해서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군 의회, 지역유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한의학과와 첨단학과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산업과학대학 이전 후 전문대학 유치 검토사항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시 한나라당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함으로 이 문제는 학교측과 종합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재산 관리청인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재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도시계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내역,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토지이나 산업과학대학 이전사업비 재원 확보계획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대금이 포함되어서 교육부와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현 산업과학대학 농과계열 학과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기가 어렵고, 지역 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대학을 신설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농의 명예와 긍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현 산업과학대학의 학생 수는 약 1,5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수 개의 단과대학이 신설되면 약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상주하게 되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군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민 모두가 예농동창회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지혜를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에 따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발주한 서해안 종합 개발계획에 도청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91년 11월 도의회가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제기하였고, '92년 12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6월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 12월 도청 후보지 입지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을 비롯한 공주, 논산, 청양, 홍성, 아산, 청양, 서산, 보령 등 9개 시·군에서 심포지움 등 이러한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96년 9월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인구 200,000명에 개발면적 5,000,000평의 신도시 건설은 2조 5,820억원의 자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 이에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9개 시·군에서는 내포지방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적인 도청유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는 '90년도에 도청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조병헌 체육회부회장과 총무에 박상대 예산신문사 사장, 연구위원에 홍성찬 전 산업대학장을 비롯해서 박상수 위원 외 20명을 선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청의 입지선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책자를 탈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도청유치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발기인 대회 및 심포지움을 열어 범군민적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며, 행·재정 뒷받침을 위해서 예산군에도 도청이전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급기관의 여건과 태도 때문에 행정적으로 적극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선 2기 공약시 도청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가로망정비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덕산온천, 도립공원, 예산 관광지 개발 등 민자시설 유치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발사업 등 타 기관의 대규모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도청 유치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내륙교통의 요충지이며, 광활한 야산과 그늘지로 형성되어 도시건설이 용이하고,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와 풍부한 수자원 등 도청 입지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중점 부각시키고 있으나 예산군개발위원회의 도청유치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포출신 국회의원과 도·군의원님들의 연계 하에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 이전문제는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도청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6월말 현재 채무액과 '99년도 채무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99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은 기채 원금 총액이 310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126억 9,700만원이며, 원금잔액은 183억 1,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원금 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에 1억 4,800만원, 상수도사업에 40억 5,2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4억 8,000만원, 주택개량사업에 6억 1,300만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에 2억 2,600만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60억원을 기채해서 4억원을 상황을 하고 현재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교리∼산성간도로개설 20억원, 재해복구사업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0억원, 수해복구사업 10억원, 쓰레기종합처리시설 20억원입니다. 
  지방채 채무잔액 상환내역은 군비 부담채가 114억원이고, 실수요자 부채는 69억 1,900만원입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 원금잔액은 181억 5,800만원이며, '98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채한 금액은 쓰레기종합처리시설 및 수해복구사업 등 4건에 50억원을 기채하였고,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및 상수도사업 등 10건에 48억 3,9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도 6월말 현재 원금잔액은 작년 동기보다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183억 1,900만원입니다. 
  특히 '9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서 기채승인을 해 주셔서 50억원의 기채 재원을 단기채를 상환하고, 장기저리채로 전환하여 군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기채 승인과 또는 재경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군비부담 보조사업 중 미 부담사업 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 양여금 보조사업의 군비 미 부담 현황은 10개 사업에 28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본부석 설치가 국비 5억원을 보조받아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만 도비보조 지원요구에 2억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설치 1억 6,500만원, 소각로설치 사업 9억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10억 800만원, 오지개발사업 5,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8,300만원, 개량물꼬사업 1,100만원, 농민저널 1,200만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 2억원, 농작물재해복구지원사업 1억 4,900만원입니다. 
  국·도 양여금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비 부담 확보율에 의거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는 2억 5,000만원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 10억 800만원, 오지개발 5,700만원, 정주권사업 8,200만원 등 4개 사업 13억 9,700만원은 도비로 부담해야 할 것을 군비로 부담토록 지시가 되어 금년도 우리 군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이 지난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으로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 1억 6,500만원과 소각로설치사업 9억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 2억원, 농작물재해복구지원사업 1억 4,9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여 사업에 착오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량물꼬사업비 1,100만원과 농민저널사업비 1,200만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투자가치가 주민의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사업으로 앞으로 이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및 단체 경상비보조금 중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의 말씀 중에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또한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목적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보조대상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과 또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임의단체에 지급할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임의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99년도 예산편성기준액 1억 7,300만원의 81%에 해당되는 1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0월 20일 현재 28개 단체에서 1억 2,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현황은 우리가 민주평통협의회와 또는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협의회, 지체장애협회,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예산군개발위원회, 씨름협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예산적십자부녀봉사회, 예산시우회, 귀농학교, 월진회, 예산군체육회, 한국전쟁참전자예산군지부, 국악협회, 예산군재향군인회, 반공청년예산군지부, 6.25참전동지회, 예산군농민회, 예산능금조합, 효행장학회, 예산군 문화신문사, 예청연합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 지원되지 않았던 이러한 것은 이번에 예산능금조합에 우리가 농산물공판장 개장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 1,000만원을 지원했고, 효행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그 경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효과는 개량화 해서 설명하기는 지난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사업을 적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체간 선의경쟁을 유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실·과별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심의, 정산 절차를 밟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은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의 신 환경적인 재활용 사업체로서 예산군과 예산능금협동조합, 합자회사 영진 위생환경산업이 민관 공동출자를 하여 설립한 제3섹타형 주식회사입니다. 
  '97년 10월 28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등록을 마쳤고, '98년 9월까지 공장 설비를 완료하여 '98년 10월부터 공장이 본격 가동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일반 현황으로 자본금은 22억 3,000만원으로 예산군 4억원, 능금조합 3억원, 영진 환경산업이 15억 3,0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공장부지는 1,755평에 공장건물은 696평입니다. 
  생산설비는 성형프레스 등 65종이 설비되어 있고, 연간 생산 가동능력은 8,000톤 내지 12,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 총 인원은 33인으로 대표이사는 이동우 전 영진 위생환경산업 사장이 대표이며, 생산부에는 23명, 영업부에는 5명, 관리부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99년 말까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61억 8,500만원으로 유동자산은 14억원, 고정자산은 47억 8,400만원입니다.  총 매출액은 9억 2,413만 9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5,420만 9천원으로 단기순손실은 3,006만 9천원이 됩니다. 
  매출 내역을 보면 부산녹산산업단지 조경공사에 수목보호판 2억 9,953만 9천원과 부여 백제 재현단지 기반공사 등에 배수로 4억 3,464만 1천원, 과수받침대 6,632만 5천원, 가로수 보호지주대 5,274만 5천원, 모래함 3,850만원, 등산로 계단목 2,83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5,420만 9천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1,335만 3천원, 원재료매입비가 4억 8,741만 8천원, 판매관리비가 1억 9,299만원이며, 기타 경비로 6,043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매출 미수금은 2,750만 3천원이 미수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제품 재고물량은 배수로가 1억 7,338만 6천원 상당이고, 모래 함이 1억 417만 5천원 상당의 물량을 포함해서 총 4억 1,583만 8천원 어치의 재고품이 남아 있고, 특히 가로수 보호판은 금형제작비로 1억 2,9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은행 차입금은 1억 4,400만원을 운전자금으로 하나은행에서 1억 1,000만원과 군 농협에서 3,300만원을 차입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은 창립회사로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 제품생산에 들어 간 것이 1년밖에 안 됩니다. 
  회사 초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설비 비용과 상품이 널리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운영이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식회사 공영자원이 일반 개인회사가 아닌 군비가 투자된 사업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지방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회사 제품을 널리 소개를 하시고 홍보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군 청사는 '68년에 건축이 되어 부지면적 1,762평에 건평은 550평이며, 연건평 1,350평으로 건물이 심히 노후가 되어 그 동안 기구확장으로 인한 사무실의 부족과 부지면적 협소로 증가하는 민원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에 실시한 청사시설 안전진단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이 진단에 따라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옥상 균열 보수와 방수공사 등 노후부분 수선공사에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구력 향상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해서 옥내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또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사에 대한 이전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4년 군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와 예산리 산업과학대학, 오가면 역탑리 원종장을 후보지로 조사한 후 '95년도 후보지 재조사에서는 1차 조사지를 포함한 현 청사 주변과 관양산, 석양리 주변, 한전 앞 등 4개소를 추가하여 7개소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오던 중 IMF 사태로 '98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의 시·군 행정기관 청사 건립 유보지시에 의거 유보된 상태에서 금년도 산업과학대학에서 연구 중인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 연구용역에 청사 예정지의 타당성을 조사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군 청사를 이전하는 데에는 최소한 10,0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3,000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며, 사업비 추정액은 토지매입비 30억원과 공사비 약 120억원 등 총 1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해제가 된다면 지방공제기금 및 교부세 등 청사 신축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원확보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하고, 산업과학대학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군 청사 이전 후보지를 확정 빠른 시일 내에 군 청사가 이전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첨부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추가 질문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국가경영 핵심 개혁을 통해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건전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많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업대책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수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 하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업 배분에 있어서는 국·도정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또는 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투·융자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대소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군 자체사업의 경우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까지는 우리가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50억원 이상 200억원까지는 도에 승인을, 또는 200억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서는 투·융자사업의 심사는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3월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예산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납품된 바 있습니다만 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 사업은 3개 권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생활권이라고 해서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을 연계하는 데에는 교통, 행정, 교육, 유통, 주거의 중심지로 육성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삽교생활권은 삽교를 비롯한 응봉, 신암, 오가를 연계한 개발로 광활한 평야지를 이용한 미곡 생산과 또는 구릉지를 이용하여 과수농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암면 종경리 등 이런 곳은 연계가 되어서 현재 농업테크노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생활권은 덕산면을 비롯한 봉산, 고덕을 연계해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휴양지 중심, 또는 농업을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대권 개발계획은 광활한 평야지를 가지고 있는 고덕면이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덕산생활권에 편입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우리 예산군에 비전 있는 개발 발전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알맞는,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배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 연구용역은 예산군의 개발 수요를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장기 발전 모형을 개발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과업 범위는 군 청사 이전을 포함한 21세기 예산군의 장기발전 전략 구상과 관광문화사업의 전략적 연계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21세기 예산발전비전, 환경 보존적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세계화 추진, 민선자치 운영체계의 진단과 개선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 기준 년도를 '99년도로 하고, 추세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이며, 전망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군 전역을 공간적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5월 13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계약서상에는 12월 20일까지 7개월간의 계약기간 내 연구를 해서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책임자는 11명의 공동연구원을 구성, 계약금은 4,300만원의 용역비로 계약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과학대학의 학내사정으로 연구원 협의가 없는 연구진 변경신청을 '99년도 5월 18일과 '99년 6월 7일 이에 대한 합의해약요구가 6월 29일 있었으며, 중간보고서 미 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 용역이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공주산업과학대학에 중간보고서 제출과 용역 이행을 촉구하였고, 계약 부서에 연구용역의 해약의뢰를 지난 8월 29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특히 '99년 9월 20일 공주산업과학대학에서 당초 연구진 외 7명의 연구진을 증원한 19명으로 원만한 연구진을 구성해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병익 학장과 배성의 연구책임원의 의사표명과 함께 10월 12일 공문이 접수되어 계약기한인 12월 12일까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납품토록 통보하였습니다만 이 납품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구성된 연구용역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하고, 각종 자료와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예산군의 종합적인 비전 있는 연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12월 12일까지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제·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중 대단위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의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를 보면 조례 안의 제출 건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 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중앙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사항과 준칙안 등은 하급관청 업무 주관 부서에 시달을 하고, 하급관청의 업무 주관 부서에서는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저희 법무 부서에 조례 개정안의 검토 및 심사를 의뢰합니다. 
  저희 실에서는 작성에 대해서 검토와 심사를 하고,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례를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실에서는 관보와 각종 자료 등을 연찬해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법규를 발굴하여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하여 신속하게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정비의 해로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규제의 발굴로 자치법규 정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은 범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국정운영과제의 하나로서 상위법과 시행령 등 많은 법령이 제·개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99년 9월 30일 현재 99건의 자치법규를 공포 및 발령하였는데 상위법과 시행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69건과 우리 군 자체 규제정비 대상으로 발견된 자치법규 30여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규제개혁 담당자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령 관련 자치법규정비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자치법규 정비 최우수 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해당 실·과에 조례 제정 지연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를 파악한 결과 지연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30일 예산군의회의 의결로 8월 16일 공포 시행 중이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8월 6일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례개정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법규 중 조례 제·개정이 지연되어 불편한 사항이나 부정한 규제로써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난해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시듯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즉시 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법규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예산군정에 적극적으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행정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소신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저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예산담당께서도 각 경영수익 발굴을 한 책자를 갖다 주셨지만 그런 것이 나왔으면 미리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시에 상의를 해서 뭔가 같이 앉아서 골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개모집을 27건 하셨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아까 그 책자에 27건에 대해서 다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거기 나왔어요. 말씀하세요, 그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선정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 발굴에 따라서 실·과에 실링을 주어 가지고 그 아이디어 공모한 자료하고 했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과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업무구상보고가 다음 달에 있는데 그 안에 이 모든 내용을 간담회시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 선에서 검토한 결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27건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렁이 양식 같은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 발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군민 참신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상금을 걸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했어요.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상금이나 이런 시상식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상금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디어 공개모집에 우리가 채택한다는 게 조금 미비가 됐기 때문에 대상자로는 시상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고맙다는 이러한 통보를 해 드렸고, 시상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두 번째로 순수익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시에 순수익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순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상세한 설명이 계셨었는데 자료에 보면 군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상·하반기에 지역의 건설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설명회를 하고, 오찬을 하고, 뭐 현장 시찰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서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인데 상반기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월중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0일경에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상반기는 구성을 한 것으로 했고, 금년도 처음하기 때문에 계획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지역을 현장 점검시키고, 또 평가를 받으려고 11월중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공주산업대학교를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공약시 산업대학을 분리독립해서 국립예산정보종합대학으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리 독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군에서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개발위원회나 총동창회에서 국회에 분리 독립 청원을 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군에서 한 일이 아니고, 군에서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공약을 내세웠으면 독립에 대해서 무엇인가 군에서도 안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운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한 번, 아까 답변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 독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우선 교육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현재 산업과학대학을 이전하는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조성되어 가지고 산업과학대학에 대한 사업비 조성이 현 위치를 팔아서 이전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리 독립에 대해서 물었더니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해서 저희가 저희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또는 교육부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산업대학이 이전이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첨단학과, 그래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군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제출한 사항만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 분리 독립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개발위원회나 여러 단체에서 대통령 선거시에도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한테도 여러모로 가서 건의를 하고, 또 타당성을 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100대 공약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100대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분리 독립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제기해 가지고 군 차원에서도 공약사업을 지키는 부서하고 뭔가 얘기해서 이게 분리 독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부지를 지금 이전하고 나서 전문대학을 유치한다고 먼저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아까 보고시에 전문대학과 또 한 가지는 행정타운, 주거공간 이 세 가지로 해서 뭔가 방향을 정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무슨 방향설정도 없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 연구한다든지 어디 연구기관에 맡겨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의가 없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행정타운 같은 것이 군민, 또 읍민이 제일 바라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대학을 거기다 놓는다는 것은 지금 대학이 전부 도시권에서 변두리로 다 옮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전문대학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행정타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아까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도 다시 짓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행정타운 안에 넣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부의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하고 저희가 실무 선에서 협의를 하고 파악을 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이전에 따라서, 현재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판매한다던가 또는 용도를 바꿔서 한다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는데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에서 아직 교육부에 대해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라든가 또는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교육청에 대해서 그 계획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즉시 행정기금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 실무 선에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러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 실무진에서 교육부에 상경해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전에 따라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청 유치 이전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1년도에 정해서 '92년도에 도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우리 군 개발위원회에서 충청남도를 어느 곳에 어떻게 이전해야 할까 하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한 10,000부 이상을 각 시·군이라든지 우리 예산군 체육대회시 배포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가 오래 되어서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정동기 군수님때 도청을 유치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500만원인가를 받아서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청유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병현씨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완구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청 내에서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인제 우리 군에서도 뭔가 도청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산업대학 분리 독립이라든지 도청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내지는 홍보를 해서 예산군으로 이전되겠거니 하고, 또 도청유치를 하려면 민간자본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우리 예산군에서 특히 개발위원회에서 도청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이러한 뒷받침이 아까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러한 적극성이 없이 물밑 작업으로 지금 수면아래 침하됐기 때문에 우리가 뒷받침하긴 어렵습니다만 도청유치가 앞으로 조병현 회장님이 어제도 왔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심포지움이라든가 또는 발기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행정 추진상 좋은 걸로 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예산을 투자가 된 게 아니고, 개발계획상 산업과학대학에게 21세기 발전계획에 우리의 개발전략의 과업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성과품 계획에 수립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아이디어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검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검토할 때에는 우리 실무진에서 현재 예산의 투입이 가능하냐, 사업추진상 가능하냐, 이러한 심사평가 기준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행정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점검을 합니다. 
박병만 의원  위원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실무하고, 또 좀 더 나가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에서 업무보고가 선정이 된다면 취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조정회에 하고, 또 아까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한 번 점검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영수익의 발굴이나 또 적자사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위해서, 또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적인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경쟁력 있는 사업인데도 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면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의 전문경영인과 전문공무원, 그리고 민간 중에도 어떤 기업체의 전문인력을 해서 구성해 가지고 검토하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정리할건 정리하고, 또 개선할건 개선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우리 군정의 자주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발굴된 개인 의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맞지 않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어떤 경영부실로 인해서 적자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도 좋고, 기업들도 좋고, 민간인도 좋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은다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경영수익사업을 시작했다가 이것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손해가 온다는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없앤다든지 하는 이런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렇게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요는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고, 확정하는 것은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룰 때 심의도 해 주시고, 또는 조언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받고, 또는 이 사업에 대해 평가와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뒤에서 들으면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공용자원사업에 4억원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거 어려운 사업인데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자주재원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상당한 관심사를 보이고 있고, 또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시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는데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 그런 계획은 현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골프장 계획은 현재 우리가 시안을 마련한 게 없습니다. 
  단, 몇 년 전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골프장 건설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집단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또는 투자재원 등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단, 골프장이 지금 경기도용인 쪽에는 20여 개소의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주재원이 약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 방안 또는 충당 방안으로서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 또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어디다 세운다, 어디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단 여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관광지인 덕산온천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관광권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많은 주민들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 사업은 검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현재까지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이한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거론을 했다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서 그대로 묻어 두고 말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것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고, 이해를 촉구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먼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거론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시 물위에 띄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 번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않겠다는 답변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산업대학에 예산발전 비전에 대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가 과업으로 해서 대상지, 또는 효율성 검토를 연구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예산발전 비젼 그 과제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서 연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 재정확충 방안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번 얘기를 하도록,  ○이한두 의원  그런 부분에 넣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다음은 도청 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인가 언제 개발위원회에서 유치계획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홍성찬 교수께서 그 용역을 맡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 이런 문제를 책자화해 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진작에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더라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효과가, 또 분위기 조성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도청 유치 취지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9개 시·군이 얘기가 돼 있고, 이에 따라서 도에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현재는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3조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 계획에 대한 거론을 않고 있기 때문에 하부기관인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보다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적인 뒷받침과 또는 유치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어제 날짜 신문을 보면 현재 도청을 자기 고장에 유치하려고 나선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논산, 계룡출장소 등으로 신문에 게재됐어요. 
  그런데 가장 유치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예산이라는 곳은 신문지상에 거론조차도 안 됐다고 하는 점은 그 동안 유치운동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빠진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충남대학교 학생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도청 이전의 타당성을 거론시켜 놨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도청 유치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해서 도에 요구할 수 있는 인터넷 이런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유치 운동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까 설명말씀이 11월 중 유치운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 조성을 빨리 할 수록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10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란 사설을 볼 때 우리 군은 어떤가 염려됩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무려 16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더욱 늘어났는데, 우리 군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81억 5,8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이 증가해서 현재 183억 1,900만원의 기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상의 평가를 한다면 15개 시·군에 기채가 많지 않고, 군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50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등 이러한 기채를 했습니다만 특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 기채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설묘지에 단기고리채를 얻어 썼는데 50억원 재원을 가지고 전부다 장기저리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 대해서 건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상보도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고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군에는 이러한 기채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단체 경상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오전에 보조단체 28개를 전부 호명을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사업계획이나 또 자료에 의해서 전부 알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물론 소상한 것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묻는 말에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민간보조단체의 정액 지원은 지방재정법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또는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그 대신 아까 28개에 대해서는 풀보조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규로 한 것은 금년도에 능금조합에서 하던 농산물공판장 개장에 따라서 1,000만원을 하고, 우리가 효 장학회 설립 추진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된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실장님께서 보조 지원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말씀하기가 지난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적에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 지원이 군민 화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민들이 말씀하는 것과는 상이한 그런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왜 효과를 모른다는 말이 지당하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 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는 과다하고, 어떠한 단체는 과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단체에 보조 책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지원한 후에는 사실상 어디에 잘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결과에 대한, 과연 군민의 군정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도 지금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나 군정에 도움을 주는, 즉 말하자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범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각급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우리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실·과에 대한 업무 분담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그 사업계획서, 또는 보조금 신청은 제5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계량화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물론 사업에 보조를 줄 때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지원, 또는 시책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십자사 부녀봉사단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줬네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200만원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200만원은 부녀봉사회에서 경상비나 이런 추진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거동불편한 사람들의 목욕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부녀봉사회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의탁 노인에게 김치를 담가 준다든가, 또 빨래를 해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자발적인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나 봤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김장철 같을 때에는 새우젓이나 젓갈장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28개 임의보조단체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는 여기 하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단체가 봉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참신한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도 자기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조를 준대로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듯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조사업이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유사단체의 통합, 또 군민이나 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의 보조금 단절이라는 그러한 의의를 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유사단체 통합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농업단체가 있다고 하면 군에 전문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의 의견과 그들이 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통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실 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럼 말이죠, 앞으로 임의단체들이 각 실·과를 통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법령의 한계에서, 조례에 한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떠한 행정적인 이러한 지침이나 그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원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비 상임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가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사가 둘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두 분 중에 군청 공무원이 이사 한 분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누가 이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역경제과장이 한다 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사회의 임무 책무가 뭔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현실이다. 실장님께서는 공영자원이 적자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본 의원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자원 설립할 때의 사업계획을 보면 '98년도에 7억 9,600만원의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9,100만원이 적자가 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도 군청의 이사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모순점 등 이런 것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않고, 시정 개선을 안 했어요. 그런 표가 없습니다. 
  또 군수는 그런 회사가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할 적에는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경영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년에는 우리가 출자에 의한 경영평가는 결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 현재 1년간의 회사운영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회계회사라든가 이러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평가를 받고, 또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회사에 대한 공기업부기라든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빙성 있는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그 결산서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현 의원  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의 말씀은 군청에 근무한 이사가 하라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를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을 답변하시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12월말이 1년간의 결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98년도는 공인회계사가 결산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출이 됐고, '99년도는 12월말로 우리가 회사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결산을 봐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김영현 의원  그러면 연도 중에는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김영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업원 주로 생산직이 되겠습니다만 설립 당시에 '99년도 종업원 목표가 47명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에는 47명을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4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장가동이 활발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이 무려 13명씩이나 차질이 온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데 47명에 대한 전원을 할 수 있겠다고 는 했지만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직 인원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많이 쓴 게 아니거든요. 
  회사의 운영상에 적자와 흑자에 조정이 되는 관계에 판단이 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자꾸 적자 손익 관계를 말씀드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등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을 안 따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요. 
  작년도 계획에 보면 7억 9,600만원에 잉여를 내 가지고 배당을 11.8%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오히려 9,100만원이 적자가 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출자한 4억원이란 돈이 우리가 예금을 한다면 최소한 9% 내지 10%의 이자는 우리가 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말씀하세요.
김영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인원이나 잉여관계, 금년도 손익목표가 1억 3,500만원, 아니 13억 500만원 공급했다면 기획실장님이 만약에 4억원이라는 돈을 공영자원에 출자했다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한 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회사 운영은 모든 계획이 우리가 먼저도 경영자원투자에 관한 설치조례의 심의시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회사는 경영이란 것은 계획과 운영에 따라서 많은 시행적인 착오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성과를 거수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현재 회사의 평가가치가 당초 공영자원에서 15억원, 아니 영진위생에서 15억원, 우리 예산군에서 4억원, 능금조합에서 3억원 투자가 됐습니다만 현재 회사 평가가 약 6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운영이 좀 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평가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제안을 하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경영개선 방법과 또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나를 해서 간담회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로 하여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원님의 의양은 어떠신 지?
김영현 의원  지금 군수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공영자원 회사대표 분한테,
김영현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요, 상법 제399조에 의하면 회사 운영은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고 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럼 군수도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주식이 상법에 의해서,
김영현 의원  만약에 이 회사에 말이죠, 적자가 누적된다던가(청취 불가능),
  임원들이 말이죠,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려야 되겠어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사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별 말씀을 요. 
김영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공영자원 출자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설립목적이, 여기 설립할 적에 투입한 목적이 농어촌의 비닐이라든지 재활용  하는 목적을 두고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공영자원에서 예산군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나 재활용에 쓰는 재료를 지금 공영자원에서 얼마나 갖다 쓰는지 알고 계세요? 
  예산군 것만, 다른 데의 것은 뭐 하더라도 예산군에 나오는 폐비닐이라든지 공영자원에서 쓸 수 있는 폐비닐 같은 것이 얼마나 갖다 쓰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군은 다른 데로 가고, 예산은 다른 데서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어차피 투자를 한 사업인 만큼 각 실·과 사업부서, 도시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 이런 데에서 각 시·도, 시·군에 판매 전략을 펴서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영자원은 군하고 같이 하는 회사로서 군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상문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은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군 청사 신축 현상공모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에 없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92년도부터 군 청사가 비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다. 
  물론 먼저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IMF 때문에 정부에서 보류지시가 있어서 못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IMF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 청사가 안전진단에서 5년 이상 못쓴다고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건 별개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내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150억원 정도가 들어서 군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 유보지시가 풀리면 하겠다 이랬거든요. 행정자치부 유보지시는 지금 군 청사 안전진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정여건이라고 하면 청양 같이 어려운 군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또 1,8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재정이나 행정자치부 유보 이전에 2001년까지 빨리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김석기 부의장님 질문 중에서 산업대학을 옮기면 거기에다가 전문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전문대학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년도에 서울시 대학교 입학 인원이 줍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전문대학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약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육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 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또 행정여건상 반드시 빨리 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를 하고, 우리 근무여건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은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요는 우리가 재원 확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재원은 어렵고,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현재 산업대학에 이전한 것 외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행자부에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 자금이 연 3%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노후 되어 상당히 어렵다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가 재원을 해서 신축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의장님과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산업과학대학 자리에 행정타운을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는데 그것은 가장 저희가 현실성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관리를 전환할 때에는 행정재산, 그러니까 목적 있는 재산을 바꿔야 합니다, 잡종재산으로.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산업대에서 예산군의 과업지시에 청사 이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게 나온다면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청사가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먼저도 작년까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억 1,0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이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 번 추진을 해서 수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청사 이전 추진현황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보면 2000년 6월까지 21세기 예산발전 비전전략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9월에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그랬고, 10월에 군 청사 이전후보지를 확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믿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단계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군의 재정이 정말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한다는 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책임자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3% 짜리를 받아서라도 빨리 옮겨야지 1,860만원 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5년밖에 안 된다 라는 이 청사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도 지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박순환 의원  그러면 이건 무슨 돈을 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우리는 그 자금을 받아야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작년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러한 지원대상에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순환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래서 이게 내년정도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건이 변동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든가, 또는 공기업에서 그 자금을 융자받아서 조치한다든가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서도 확실치 않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년의, 금년까지는 어렵거든요, 그 공적자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저리융자금도 받고, 공기업 받고, 교부세 신청을 해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는 말씀은 정말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순환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런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고, 그 계획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순환 의원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는 의원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뜻은 확실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띠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성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 그 시안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그러한 막연한 계획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선을 다 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끝나셨어요? 
박순환 의원  예.
○의장 박상문  박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제 질문내용이 그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들을 간혹 느끼면서 관련 조례제정에 지연 사례가 혹시 없느냐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 건도 없다, 다 잘 지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99년도 90건의 자치법규 규제개혁차원에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우수 군으로 책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의원  그 90건의 자치법규 개정이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규제개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9건 중에 중앙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개정 절차를 밟은 것이 69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럼 30건 외에도 규제개혁에서 개혁차원에서 우리가 중앙에 상신 드려 가지고 할 부분이 더 있을런지도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제개혁이라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날 카센터에 갔었습니다. 카센터의 허가기준에 무엇이 있느냐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묻자 그 몇몇 사람들 얘기가 설치기준에 매연측정기를 비치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측정기 한 대가 약 400만원 간답니다. 그런데 실지 일반 카센터에서는 매연기로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대요. 
  필요 없는 사항을 비치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에 넣었다 이래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카센터 설립기준에서 규제에서 빨리 풀어서, 중앙에 상신 해 가지고 풀어줘야 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허가기준에서 제외되도록 위에 상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내용의 핵심은 중앙으로부터 어떤 법령이나 시행령이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문제가 됐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실례를 든다면 지난 '97년 9월에 준 농림지역 해제를 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년 후에 '99년 7월 임시회에서 준 농림지역 해제 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의원  반면 지난 '99년도 4월 2일 건축조례 시행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7월 임시회 때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랬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던 것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규는 시행령이나 법령이 하달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2년, 어떤 부분은 6개월, 어떤 부분은 1개월, 이런 시한의 규정이 없이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일관성 없는 쪽으로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와 주민의 불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은 농림지역 해제라든가, 또는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 건축조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과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와 상당히 첨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 농림지역은 현재 우리 예산군이 많은 편이라고 해서 모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사항은 먼저 산업과에서도 몇 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에 다소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으로다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건축법 개정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년 2월 8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규칙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5월 27일 충청남도 주관 관계자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입법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이때 주민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군도 9월 20일 현재 15개 시·군 조사를 하면 개정조례가 의회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시행하는 군이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 등 6개 군이 있고, 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군이 우리 예산을 포함해서 홍성, 청양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곳이 천안, 금산, 부여, 서천, 당진 다섯 가운데 있고, 아직 의회에 상정도 못한 곳이 연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행정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지연사례, 또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과와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문 의원  법무행정을 다루시는 실장님께서 지금 계속 의원님들 답변을 대부분 간담회시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자꾸 미뤄나가시는데 확실한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시안을 자유롭게 실·과, 아니면 법무행정을 다루는 쪽에서 조례제정을 어느 때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 이해관계나 또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냐, 뭔가 기준이 없다. 2년만에 하는 것도 있고, 몇 개월만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들 스스로 어떤 기준 선상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자율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나 규칙에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즉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또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런데 기간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이나 뭐가 해서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위임은 조례를 못하는데 아까 청소년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안 준칙이 우리 예산군에 시달이 되면 관계 과에서 받습니다. 
  관계 과에서 그 개정에 대한 절차를 밟는데 거기 개정하기 전에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심의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의 수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직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주민에 대한 편의, 우리 행정상 추진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추진하다 보니 조례가 지연 됐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타 시·군에서 또 같은 시행준칙이 내려왔는데 어느 시·군보다 시안이 늦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의 책임을 행정부가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의원  그런 문제가 야기될까 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칙이 시달이 되면 즉시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신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낸 질문요지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적 대 전환기를 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1세기를 언제부터 지칭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1세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는 문헌적인 입장에서는 21세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현재 2000년이 내일 모레 가깝습니다만 새로운 천년으로 지금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은 우리가 새로 온 천년으로다가 우리 행정에 하나에 도입을 해서 우리 국가 계획, 또는 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대통령도 21세기는 2000년으로다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행정추진은 2000년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문헌적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1세기는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아까 군정 질문할 적에 21세기를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2001년부터가 20세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제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대형사업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관양산 택지개발이나 공설공원묘지, 또는 군 청사이전 문제, 덕산온천지구 개발, 공영자원 등 군에서 추진하는 5개 대형사업이 전부 지금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군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부터 3개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럼 이것은 21세기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예산군의 재정규모를 보게 되면 80여% 거의 다 의존자원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원 사업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어떤 개념에서 내려보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의원 사업비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책정되어 시달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보조사업인데 광역의회가 구성되기 초창기에는 이게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의원  없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 도의원들이 아무런 사업비도 없이 군에 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사업비라도 가지고 들어와야 그것 가지고 관여를 할텐데.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지사에게 찾아가서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 가도 푸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오 해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비 중에서 명칭만 도의원 사업비로 붙여 가지고 내린 자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도의원 한 사람당 2억원씩이라서 군비 2억원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도의원 중에도 어떤 분이 사업비 배정하는데 있어서 인구비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내려올 적에 인구비례로 했는지, 중앙에서 내려올 적부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니 도의원 마음대로 분배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뭐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의원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는 지역안배, 주민화합, 행정에 대한 추진상 이러한 복합적으로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분 관계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도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배석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정되면 가장 이 사업의 추진도 좋고, 모양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분 기준은 없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8억원을 가지고 도의원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4억원씩이 됩니다만 우리가 한 것은 예산, 삽교, 대술, 신양 등 12개 읍·면 중에 예산, 대술, 신양, 광시는 1선거구이고, 대흥을 비롯해서 응봉,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8개 읍·면이, 여기에 삽교를 포함해서 이게 2선거구가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조언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그런데, 이게 그래요. 
  아까도 제가 질문때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항상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상호 유대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가 나와있을 적에 군비 2억원을 보탰습니다.  2억원씩 4억원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예산 배정에 있어 서 군의원들한테는 의견 청취도 않고, 군에서도 의원들한테 보고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보고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건설과에서, 사업 집행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군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의회를 결과적으로 무시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막된 말로. 
  그렇게 하고, 도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지론을 펴시는고 하니 삽교는 읍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흥이나 응봉이나 봉산은 인구가 적은 면이니까 2,000만원씩, 삽교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1억 4,000만원 배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내려올 적에 도의원한테 줄 적에는 각 지역의 생활민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준겁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의회에 아무런 간담회라든지, 주일마다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작년도에는 '98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라 해서 사업지구까지 명기가 돼서 금액으로 보조내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군비가 반액은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적정선에서 책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금년도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정책적인 또는 배려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배분과정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는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주원 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인구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구가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총 예산 88조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 11조 5,600억원이에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200만 도민이라고 하지만 200만이 안 되요.  3조 7,000억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질 적에 인구 비율로 한다면 서울시 예산이 22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11조 5,600억원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러면 충청남도는 서울시 인구의 6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3조 7,0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따지면 충청남도도 받는 비율을 따진다면 거기도 22조가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은 관여해서 말씀드리고, 그 동안 제가 위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앞으론 말이죠,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예산읍을 3개 면으로 계상을 하고, 삽교읍을 2개 면으로 계상을 하고, 그리고 각 읍·면은 1개 면으로 하되 하한선은 2구면 2구, 3구면 1지구 10분의 1 하한선을 두자, 이런 얘기로 의원들간에 공론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들의 협의가 되는 게 관계직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은, 도의원님들은 자기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의원님들의 그 뜻을 제가 어떠한 만나는 시간에 의견을 제시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물론 책임이라는 것은 군청에다가 전부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군 의원과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배정 절차는 이상적인 것은 군·도의원의 합의하에 이상적으로 배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난번에 특별교부세에 6억원이 왔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의원  그 특별교부세는 양여금 마냥 어떤 목적이 딱 붙어서 사업이 지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그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위치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옵니다.
신현문 의원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부세가 많이 와 주기 바랍니다.
  반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교부세가 오면 어떤 대형사업 한 두 군데 투자가 되고, 목적이 돼 버리면 우리 같이 오지에 있는 읍·면에서는 맛도 못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능한 오지 면에도 어떤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대상사업이 파악이 되면, 우선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대상사업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대단위 사업이나 큰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쪽은 당연한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작은 도의원 사업비 그것 가지고도 아까 이주원 의원님 말씀대로 오지 쪽에 작으면 작은 면들에게 큰 거 들어가는 생각은 않고, 작은 것까지도 똑같이 몫을 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뜻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금 신현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의 오지마을과 정주권사업은 3∼40억원씩 지원이 되어서 개발이 군도 포함해서 잘 되고 있는데 비해 읍 외곽의 마을 단위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발전의 읍 외곽에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읍 외곽의 마을들,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오지마을이나 정주권 사업은 국가시책에 의한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읍 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이게 국가예산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개발이 되도록 예산에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너그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 사이에 도의원이 됐든 군 의원이 됐든 의원님들 사이에서 수용이 돼서 서로 토론할 문제를 군 집행부에 왈가왈부 그 방향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그럼 다음으로 이한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1세기 예산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 계약이 4,4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많다면 많은 돈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정말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 계약이 '99년 5월 13일날 계약 체결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그 뒤로 6월 29일날 산업대학으로부터 해약 통보가 왔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7월 3일날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 공문을 보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뒤로 의원간담회 보고시에 8월 15일까지 중간보고를 하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해서 8월 15일날 중간보고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중간보고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없었어요. 
이한두 의원  그 뒤로 그냥 진행 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 10월 12일자로 다시 산업대학으로부터 협조요청서가 왔는데 그 협조요청 내용을 보면 중간보고를 12월 초순, 최종보고를 공문 상에는 '99년 2월말인데 아마도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000년요.
이한두 의원  2000년이 맞을 것 같아요. 
  2000년 2월말까지 최종보고를 하겠다고 그리고 연구진도 당초 맨 처음에 연구진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다가 그 뒤로 열두 명으로 되어 있다가 10월 12일 날짜로 열 아홉 명으로 연구진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연구진을 구성했다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서 10월 16일자로 이행에 대한 촉구를 다시 했어요, 10월 16일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불과 일주일 전쯤까지도 어떤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게 먼저도 의원님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산업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좋은 성과품을 거두지 않겠느냐 해서 산업대학에 용역의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이 12월 10일까지인데 현재 연구진이 여섯 명에서 열 아홉 명으로 했는데 엊그저께 다시 재개를 하겠다 하는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관계 교수들하고 1차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이 12월 10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군 발전에 가장 첨예한 관심거리고, 또 이 사업만큼은 잘 되야 한다 해서 우리가 연구기간을 맞추는 것보다도 성실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연구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후로 기한을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되 성과품은 우리 중간보고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용역비가 많다 적은 것보다도 또는 문제가 있는 것도 당신들 학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확답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10일날 졸렬한 용역보고서보다도 좀 더 내용이 충실한 용역 성과품을 받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모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두 의원  12월 초순에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결국 최종보고는 2000년 2월말까지 낸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000년 2월말 예, 맞습니다. 
이한두 의원  2월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2월.
이한두 의원  그러면 말씀대로 계약 조건상 어떤 별도 연구과제를 주지 않는 이상 그 계약서 대로라면 약 2개월 이상 지연되는데,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금 그것이 0.25% 정도 부과를 하게 되면 약 두 달 연기했을 경우 846만원이라는 돈을 지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약 부서에서 논의가 돼야 할 일이지만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늦게 된다면 지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한두 의원  반드시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846만원이라는 돈을 지체상금 하나의 벌금이라고 할까, 이러한 돈을 물으면서까지 이런 용역의뢰를 했을 경우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지 기분 상으로라도 기분이 나빠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 나올지 상당히 우려가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엊그저께 연구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용역비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이건 자기들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더군다나 이런 지체상금을 물고, 또 교수들간에는 이것이 이권이 붙은 문제라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쇄비,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이 일을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교수님들이 명예를 걸고 하겠지만 이런 이권이 있는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올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과제 중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그러한 연구과제도 있습니까, 유치운동에 대한 그런 연구과제?
  아까 골프장 관계는 연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연구 과제는 열두 가지가 되는데 상위 계획과의 관계 및 개발방향 분석에 그런 걸 다룰 수가 있고, 지역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 개발에 대한 여론수렴, 또 민선자치군정의 체제 발전, 21세기 예산의 장기발전 전략구상, 21세기 핵심프로젝트 구상, 관광 관계, 또는 예산발전 비전, 환경 관계, 재정확충, 국제 협력관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중간보고에 예산발전 비전에 대한 것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간담회시에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번 용역진과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가능하다고 하면 도청 유치에 대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과제로 넣어서 용역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계약 관계인데 당초 계약자는 산업대학 학장이신 최병익 학장님하고 계약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연구책임자는 배성의 교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게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인까지 다 찍어 가지고 공문서 규정상 하자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갖추어 있었습니다. 
  또 그 두 분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큼은.
이한두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구책임자가 당연히 계약자인 학교의 책임자인 학장이 되야 되고, 계약자 명의는 최병익 학장께서 연구책임자가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 배성의 교수한테 그런 의뢰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부터 빚어진 갈등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더러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절대 그런, 좀더 나은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 연구책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요는 당초에 직인까지 찍고, 모든 공문서에 제출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책임자는 최병익 학장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불식은 저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한두 의원  아무튼 시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예산발전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용역을 주고, 정말 연구결과가 예산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문화단체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 기반조성과 차별화 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99년도에 예산문화원 등 5개 단체에 대하여 1억 4,6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단체별 내용은 한국예총 예산군지부에 운영비로 1,720만원, 예산문화원에 운영비로 1,624만원, 문화활동사업비로 7,000만원, 추사문화제에 1,200만원, 임성중학교에 민속시범학교로서 200만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진회에는 저희 군비로 2,500만원을 매헌문화제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시우회 예산군지회 제7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 군비로 임의보조로 150만원, 한국국악협회 예산군지부에 전통국악 보존계승 발전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월진회에 4월 29일 매헌문화제에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는 상두놀이에 200만원을 임의보조해서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에 따른 단체 활동사항은 일부 단체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대부분 단체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역 예술문화 창달에 상당한 기여와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써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복원을 위한 투자실적과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금의 지급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수덕사 대웅전 보수 등 11개 사업에 12억 9,885만 7천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수덕사정비사업 중 서선당건립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4억 4,000만원, 김한종선생생가복원사업 안채복원사업에 1억 4,700만원, 전통사찰인 보덕사 정비 관음전보수사업에 1억 2,600만원, 전통사찰인 화암사의 심검당보수사업도 4,200만원, 대련사의 심검당복원에 8,400만원 등 8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써 민간자본적보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에서 자본적 보조사업 중에서 자담은 지원사업비의 5% 이내에서 자담을 부담해서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서 수덕사정비사업에는 11.8%가 자담이 부담되어 있고, 기타 김한종 생가복원외 3건의 사업은 5%의 자담이 부담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선정기준은 문화재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정문화재 중에서 보수될 사업을 선정하되 건물 중에서 노후나 파손여부,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 심해 1년 이상 현상유지 보존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즉 누수라든지 탈락, 균열이 있는 문화재가 우선 순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관광지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문화재로써 전통사찰, 등록된 사찰 등을 실태 조사해 가지고 국비는 문화재청에, 도비는 충청남도에 사업비를 지원 신청하면 문화재청이나 충청남도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보수대상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문화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재 사업비가 특정지역에 편중 투자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동 사업은 자체예산사업으로 문화재 사업은 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덕사 대웅전 같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는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진흥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가 없는 산업으로서 21세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예산군에도 많은 문화유적과 덕산온천, 수덕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휴양지로서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당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도 현재 기반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추사고택과 예당저수지, 수덕사, 덕산온천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고, 문화관광 관련 중앙기자단을 지난 6월 8일에 초청해서 수덕사에서 저희 관광예산을 소개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했다고는 보나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다량의 소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풍수지리의 명당 남연군묘, 백제운동의 임존성지 등을 테마관광 명소화 하여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지로 홍보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앞으로 해야 되겠고, 문화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전국 단위 대형이벤트행사를 구상 관광예산 홍보를 보다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질문 중에 관광특구지정을 말씀하셨는데 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지 중에서 외국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도지사가 주민의 의사를 참작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도 지정여건이 성숙이 되면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덕산온천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MF 한파로 인해서 개발여건이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정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해 주시는 것이 강원도 관광엑스포에 저희 군의 어떠한 홍보물을 홍보했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원도에서 관광엑스포에 저희 군에서는 특산품으로 삽다리 잼을 출품했고, 예산옹기의 체험관광이 거기에 조그맣게 소개됐습니다. 
  홍보물로서는 다시 찾고 싶은 예산 3,000부, 역사 속으로 떠난 예산여행이라는 소형책자 7,000부, 황충길씨가 제작한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황충길씨가 제작한 전통 예산옹기 소형책자 1,000부 등을 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다는 것만큼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참작해 가지고 향후 2000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병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문화유적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문화재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가 시급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덕산향교 보수 등 11건에 36억 9,000만원을 지금 상급기관에 2월중으로 신청은 이미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럼 어떤 문화재를 보수사업으로 선정하느냐 이 기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저희들이 자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상태의 시급성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국가문화재는 문화재관리청, 도 지방문화재는 도에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지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지는 금년 '99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용역 발간하고자 추진하다가 용역 발간하는 것보다는 자체 발간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군지의 내용에 충실성을 기여한다는 뜻이 있어서 그것을 지난 추경에 바꿨습니다. 
  자체발간 사업비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월 26일에 군지편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편집위원 아홉 분을 위촉해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편집위원회도 아홉 분이 선정되어서 그 중에서 다섯 분의 편집위원을 선정해서 예산군지의 편찬기본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0일 집필진 구성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1차 해 가지고 집필진을 문화재 분야에 성기조 박사외 20명으로다가 집필진이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자 제1회 추경에 군지편찬 예산과목을 학술용역비를 보상금이나 자체 발간 비용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시 해 가지고 7월 9일자 예산군편찬위원회 2차 회의를 해서 집필진 선정을 예산군지편찬위원회에 보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추진했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자체 발간으로 바꾸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연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내용이 충실치 못할 우려도 있고, 또 일부 집필진이 연말까지 원고를 저희한테 교열 감수해서 제출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2회 추경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원고를 마감하고, 6월말까지 교정과 감수를 마쳐서 6월말까지는 예산군지 원부가 명실상부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2000년도 하반기에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향토문화 육성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지역 향토문화 기반조성과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원육성의 조직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문화원과 한국예총 예산군지부 등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내용은 좀 미약합니다만 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예산군지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20만원의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화원에서는 운영비와 문화사업, 향토사료 수집비라든지 문화학교 운영비로다가 9,824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대한시우회 제7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전통국악 보존계승 발전을 위해서 예산국악협회 예산군지회에 100만원, 상두놀이 재현을 위해서 월진회에 200만원이 지원되겠고, 보부상놀이 재현을 위해서 200만원이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 향토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창작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문화단체가 활성화되고, 문화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전통 향토단체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도 육성으로 새 천년 맞이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민족음악원 예산학습당 등을 앞으로 활용해서 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도모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에 따라 관광안내도 설치는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합 관광안내도는 대부분이 '92년도 이전에 설치되어서 낡고 퇴색되어 교체 또는 장비가 시급한 실적이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철도변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역과 삽교역에 대형 관광안내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신례원역에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예당관광지는 금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이 12월중에 마무리되면 마무리가 되는대로 지금 기존의 관광안내판이 아주 적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상 볼품없는 안내판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2주차장과 관리사업소 앞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수덕사 주차장내에 새로 상가를 지은 쪽에 대형 관광안내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어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해 줘야 될 사업으로써 도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유적지 10개소에 대해서 안내도를 설치하고자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안내 도는 교체하고, 또 연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대감각에 맞고, 예산의 이미지에 부합된 관광안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홍성 군계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말 홍성군에서 4미터 곱하기 5미터 크기로 혜전전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기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도 내용이 앞면과 뒤면 모두 여기는 충절의 고장 홍성입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홍성군에 즉시 통보해 가지고 금년 2월에 홍성군에 내용을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홍성 가는 쪽은 맞지만 홍성에서 예산지역에 올 지역에는 바꿔달라고 얘기했더니 홍성군에서 여기는 충절의 고장,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충절의 고장 홍성군입니다 라는 것이 예산에서 홍성 가는 쪽에도 그렇게 써 있고, 홍성에서 예산 쪽으로 올 때에도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해 가지고 홍성에서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자리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군계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건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향토문화 창달과 주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 등 많은 문화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문화원 건물은 196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누수가 되는 등 비좁고 노후 되어서 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문화원 이전이나 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문화공간 확보의 필요에 따라 2000년도 문화원 신축사업비로 국비를 3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도로부터는 긍정적인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책정되면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 신축사업비는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할 때 10억원의 사업비를 갖는다면 3억원을 주면 7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7억원 중에 50%인 3억 5,000만원이 도비, 3억 5,0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화원이 이전 내지는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의상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민의상은 격년제로 교육·문화부분, 사회·봉사부분, 농업부분, 효행부분 4개 부분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현 심사제도는 군민의상에 대한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 뚜렷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후보자 추  
천 난립을 방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별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다수 후보자가 경합시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되어야 할 분이 탈락되는 때도 있다고 저희들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모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 예산군민의상조례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상의 권위를 보다 향상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적이 뚜렷하고, 예산군민의상 위상에 걸 맞는 후보자가 꼭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더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추천공고나 접수를 보다 빨리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즉 10월 1일 군민의 날에 시상하기 위해서는 8월 이전에 군민의상 후보대상자 공고 및 추천 접수해서 마감을 해서 공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최대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최소한도 10일전 내지는 1개월 전에 심사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서 심사위원님들이 후보자의 현지조사 등 사전점검, 현지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꼭 받아야 할 분이 수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5회 예산군민체육대회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5회 예산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예산공설운동장의 주차 난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매년 자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경찰과 저희 종사원이 통제에 의한 교통정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으로 운동장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대술 가는 국도에 엄청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군민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향후 우리 군이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장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불편이 없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정선수 출전 방지대책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경기종목에서 부정선수의 출전으로 읍·면간 시비가 일고 있어서 경기진행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정선수의 출전 사전방지를 위해서 부정선수감시단을 구상해서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경기개시 5분전 부정선수의 유무를 같이 확인한 후에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수 발견시에는 해당종목은 완전히 몰수하는 것으로 해서 경각심을 보다 고취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 선수의 출전자격을 확대해 가지고 부정선수 개입여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읍·면 선수들의 출전자격은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해당 읍·면에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밖에 해당 읍·면 소재지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때부터는 군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본적지까지 연고권을 인정해서 본적지 해당 읍·면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선수자격을 확대하면 부정선수의 출전 시비를 해소하고, 우수 선수의 발굴로 군 체육발전에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읍·면 선수단 출전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출전경비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군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읍·면의 출전비는 보통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은 읍·면당 약 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체육기금이 전무한 읍·면에서는 출전비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협조에 의존하다 보니 이에 따른 불만이 일부에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선수단 군민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군 예산지원을 최소한 읍·면당 500만원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나머지 경비는 대회 당일 참여하는 관할지역 주민, 기관단체의 협조나 자체 체육기금으로 충당해서 체육대회에 따른 주민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써 대회 및 경기진행에 미숙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개회식이 예정시간보다 약 20분을 초과해서 모든 경기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저희 종사원의 진행 미숙과 경기종목이 많아 가지고 경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일부 종목은 불참하는 읍·면이 있어 경기종목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입장식을 약 10분만 앞당겨서 9시 30분에 하던 입장식을 9시 20분으로 당겨하는 것도 괜찮겠고,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를 30분간씩 했었습니다 만서도 20분간씩만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약 30분이 축소되겠습니다. 
  또 진행요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사전에 철저한 교육으로 경기진행을 보다 원활히 하고, 읍·면 점수관리에 저희들이 수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을 해서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육상경기는 22개 세부종목 중에서 4∼5개 종목은 축소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고등하교, 일반에 400미터 경기가 있고, 또 400미터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미터 경기는 없애고 400미터 릴레이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태권도 종목은 일부 읍·면에서 불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 군 체육회 정기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러한 사항이 다음 대회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회 군민체육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차기 대회에서는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예산군민체육대회가 명실상부한 군민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구장의 문제점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그 동안 한국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잔디를 다 걷어 내고 거기에 사계절 푸른 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잔디는 사람을 사역해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 일내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사계절잔디와 기존 잔디를 말씀을 드리면 사계절잔디는 우리 나라 잔디가 아니라 독일산 잔디가 되겠습니다. 
  독일산 잔디는 한국 재래 잔디보다는 예초량이나 시비량, 병충해 발생량은 좀 많고, 하절기에 고온다습에는 취약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잔디의 조성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파종하면 바로 잔디를 쓸 수 있고, 시공비가 적게 듭니다. 한국산 잔디로 하는 것보다는. 또 뿌리가 깊어서 한국잔디는 얕습니다만 독일 잔디 사계절 잔디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밟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잔디가 쉽게 페이지를 않고, 잔디가 부드럽고, 녹색기간이 상당히 길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생능력이 우수해서 축구 등 격한 운동에 적합한 잔디로다가 저희들이 현지를 가본 결과에 의해서 견학한 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잔디의 연중 생육기간이 한국잔디보다는 약 두 배 정도가 연장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산 잔디를 않고 사계절 잔디로 하고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잔디로 조성했을 때 연중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고, 양질의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잔디구장 관리비용이 한국산 잔디보다는 조금 더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저희들이 하남시 축구 전용경기장을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리고 FIFA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제대회는 한국잔디 구장은 경기장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계절잔디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종류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대표적인 지역 향토문화 축제로는 매헌기념사업회 월진회에서 주관하는 매헌문화제와 추사기념사업회와 예산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는 추사문화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외 기타 소규모 개별 문화행사는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개성과 민간단체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인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에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없습니다.
  행사의 문제점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행사의  
기획능력과 홍보의 효과가 부족해 가지고 행사단체와 동호인들의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관 단체의 열악한 행사 재원으로다 기대했던 효과를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문화축제에는 재정지원 및 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보다 강구해 가지고 지역문화 축제의 역할과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문화활동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문화수준의 기회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매헌문화제는 군비 2,5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500만원, 자담 8,835만원 해서 약 1억 1,800만원을 들여서 매헌문화제가 추진되고 있고, 추사문화제는 도·군비 1,200만원과 자담 3,450만원 해서 약 4,450만원 가지고 두 개의 문화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군비 및 체육회 운영비 지원내역은 저희가 군비로다가 지원되는 체육행사는 약 6회에 9,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3월 31일 제25회 충남소년체전 출전 예산교육청에 약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8회 충남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10월 19일날 예산교육청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제25회 예산군민체육대회 예산군체육회에 5,000만원을 가지고 동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또 제11회 4월 29일날 군씨름왕 개최하는데 군체육회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제11회 도씨름왕대회에 출전하는데 8월 30일에서 8월 31일날 이틀간 했습니다만 서도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제8회 충청남도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와 같이 총 6회에 약 9,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군 체육회에서 각 연맹으로 지원된 것은 약 11회에 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각 육상연맹, 수영연맹, 볼링, 게이트볼, 테니스 등 각종 가맹단체에 출전할 때 격려금으로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군체육회는 수입이 체육회에서 연간 정액보조금으로 나오는 돈 240만원과 정기예금에 나오는 이자수익 현재까지 약 4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각 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지원내역은 9개 사업 외 6개 단체에 4,994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입니다. 이 중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연간 1,5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는 국비 780만원, 이것은 양여금으로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 780만원 해서 1,560만원 가지고 청소년들 문화활동, 정신정화,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으로다가 1,500만원에서 약 10회 정도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헌문화제때 사물놀이 이광수를 초청해서 문예회관에서 공연한 것도 역시 청소년 어울마당의 일환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등 이것은 예산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예산문화원에서는 다시 청소년상담실에 줘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1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상담실 운영하는데 부모 교육에 150만원,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에 책 마당이라고 예산의 문학단체에 200만원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써 임성중학교와 예산여상에 각각 100만원씩 줘서 학교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방학 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단체에 이벤트월드라는 단체에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약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체 활동비 이것은 BBS 예산군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2월, 즉 청소년들이 대학입시를 마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에 감시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는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37명에 185만원이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앞서 김영현 의원님 질문에서, 또 김석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덕사 대웅전 보수 등 11개소에 12억 9,885만 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 도지정문화재가 51점해서 64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64점 중에서 1차적으로 관리는 소유자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적으로 읍·면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사실은 공주, 부여, 논산 다음으로 저희가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직 직원은 별정직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홍성이나 서산에는 문화재 담당하는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를 정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다 문화재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 및 충효시설물 사후관리 계획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및 충효시설물이 저희 군내에 약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문중이나 또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지난 '97년과 '98년도에 위인 선열 기념물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약 3,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서 정비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위인 선열 기념물 정비를 위해서 2000년도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이 얼마만큼 세입 예산과 세출 요구에 판단해서 최대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도에도 계속 얘기해 가지고 이 분야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재안산 군민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복원을 위한 투자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 복원을 사찰을 우선하여 복원하였고, 대략 민속자료 등이 도외시 당해온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공보실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곳,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보수나 복원을 하고 싶은데 국·도비 보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원이나 보수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영현 의원  그럼 문화재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재 지정 말씀이십니까?
김영현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정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개인 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지정을 하고, 도 문화재 같으면 충청남도, 또 국가 문화재는 문화관광부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건 같은데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지정해주는 것도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할 때 지정과정에서부터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개인이 신청을 않고, 꼭 중요한 문화재 같은 어떠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도외시 당하고 있고, 또 몇 년씩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지붕이 샌다든가, 또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러한 문화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교통편이라든가, 또 도로 사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도로 사정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자체사업을 주로 하고,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서도 우선 문화재가 퇴락이나 노후, 붕괴되는 것을 시급하다 보니까 문화재 주변정비사업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학생이라든지 문화재에 뜻이 있는 분들,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가서 보고 오는 그런 교통편이 되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공감합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도 포장이 안 된 그런 곳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우선 봉산 사면석불 같은 데에는 주차공간도 좁고, 상당히 관광객이 오기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럼 64점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공보실장님이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빨리 해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중앙회나 도에 그런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급한 것이 어느 것인가 사진을 찍어서 도에 제출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것 좀 사람들한테, 우선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훼손이라든가, 또 도로사정이 나쁜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말을 군수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건의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은 관광 홍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비 예산에 관광예산 책자라는 것을 2,000부를 제작한 일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잔여 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약 500여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근데 아마 공보실장께서 강원도 속초 세계박람회에 진열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지를 못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0일 3,000부, 다시 찾고 싶은 예산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예산전통옹기에서 제작된,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전통옹기에서 제작된 유인물 이것을 1,000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에는 이미 소진되어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유인물을 보낼 양이 없어서 다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일반 기업체로 하여금, 여기에 광고한 업체 3개 업체로 하여금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175만원을 들여서 10,000부를 만들었습니다. 10,000부를 만들어서 10월 6일날 의원님들이 가시는 날, 가시기 전날인가 보냈습니다.  지금 배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럼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이거 한 가지 밖에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부를 9월 10일날 보냈으니까 의원님이 가보셨을 때에는 다 소진되고 없었을 때 같습니다. 3,000부를 보내면 하루에 엄청난 인파가 오다 보니까 이게 몇 만부를 찍어야 가능합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았어요. 그럼 관광명소를 사진 촬영해 가지고 액자에다 걸어둔 군이 약 여덟 내지 아홉 가운데가 되는데 그건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 관광엑스포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연초에 시·군에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충남관에 전시하도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확보된 곳이 5개 시·군이 확보해서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관을 만드는데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부여군, 금산군 5개 군만 500만원씩 확보해서 도에 500만원 송금해 줬습니다. 그럼 도에 송금해 가지고 도에서는 그 돈 2,500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도비, 도에서 얼마가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만서도 충남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5개 군만 했다고 하는데 서천같은 곳은 상당히 군세도 약하고, 자립도가 약한 데에도 불구하고 액자가 두개씩이나 진열이 된 것을 봤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게 500만원이 아니라 군에서 250만원, 도에서 250만원 지원해서 500만원으로 한다고 도청 관광계 직원이 설명을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김영현 의원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250만원의 예산에 '9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한 것인지, 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건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반영 안 됐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뺐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반영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여기  
예산은 부여와 공주 3개 군이 지역문화재라든지 관광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다시 찾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수입을 가지고 주민 소득증대를 하고, 또 자주재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강원 관광엑스포 만큼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 것은,
김영현 의원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관광상품으로써 보니까 삽다리 잼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3개에 1만 2천원이라고 써 붙였데요. 그 한 가지였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한 가지였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예산 책자라든가 이런 팜플렛이 부락에 가면 이장네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네 집에 가면 2∼3부씩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행사 때 가면 갈 때마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군민이 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또 지난 2∼3일 전에 승인해 준 2회 추경에 3개 종류에 대한 미니 관광안내서 이것이 제작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고루고루 외지사람도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도의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노후 된 것이나 파손된 것을 우선 순위로 한다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병만 의원  지금 현재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물새는 곳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가장 대표적인 곳이 대흥 향교가 대표적입니다.
박병만 의원  다른 데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덕산 향교도 지금, 향교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교들이, 저희 문화재사업은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게 한꺼번에 완전히 대흥 향교 하나를 완전히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나오지 않다, 책정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를 하고 몇 해만에 다시 돌아가면 먼저 안 한 부분이 퇴락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계속 향교만 투자되는 그런 인상은 받습니다. 그러나 대흥 향교 같은 경우도 약 2억원 정도는 가져야 지금 정비할 수 있는, 대흥 향교 같은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지금 퇴락 위기에 있어서 서무 같은 데에는 동무인가 서무인가 지금 갑바라고 하나요, 비닐포장을 씌워서 비가 안 새게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1년에 몇 번씩 파악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들이 수시로 나가서 사진 찍고 점검을 합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이걸 샐 것을 알면서 보수를 못했네요, 그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산이, 그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흥 향교는 '98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것이 대성전을 정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집도 요즘 새는 집이 없는데 문화재에 비가 샌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관리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원도 가보면 사택이 줄줄 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건 금년도에 화장실 신축 정비할 때 완전히 지붕을 바꿔서 고쳤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물론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은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는 몰라도 첫째 새는 것부터 막을 수 있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박병만 의원  썩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새면 전체 집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로비 하는 데에는 빨리 해 주고, 힘없고 가만히 있는 데에는 뒤로 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사진을 찍어서 현지를 다 조사해서 첨부해서 갖다 내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 중앙회에서 현지 답사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할 곳은 중앙에서, 도비를 지원할 곳은 도에서 현지 답사를 합니다.
박병만 의원  그럼 현재 새는 것을 보고도 안 해 줘요, 위에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기에 그 당시에는 안 샜죠.
박병만 의원  안 샜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당시는 안 샜는데,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샐 것을 미리 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뇨, 사업비를 한 번에 10억원이나 이렇게 주면 괜찮은데 사업비는 도에도 한정되어 있고, 중앙에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2억원이 필요한데 여기 예산에 1억원 밖에 못 주면 1억원을 받고 해 야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병만 의원  다른데 멀쩡한 곳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내년에는 새는 곳은 없도록 우선 방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를 드렸습니다.  재정형편상 시급성을 고려해서 보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위인, 선열기념물, 효자문이라든가 기타 많은 선열들의 기념물이 한 25여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중앙회나 도에서 할 일은 국가가 지정한 도가 지정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특이하게 효 실천이 예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군 예산가지고 관리해야 할 25개 선열들의 기념물이나 위인들의 기념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쪽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좀 소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념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유적이나 충효시설물은 원칙적으로는 관리자인 소유자, 문중 그분들이 사실상 관리해 줘야 됩니다, 1차적으로.
  조금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도 사실상은 퇴락되고, 새고 있어도 사실상 국·도비 지원량은 적고, 군비는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같이 포장을 씌워놓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충효시설물은 거기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순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 '97년과 '98년에 한 번 지원해 주고는 금년도에도 하나도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떻게 군에서 해 보자는 뜻에서 약 6,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산군 세입과 세출 예산이 얼마만큼 요구가 많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만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만 얼마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지금 실장님 설명 중에 비중을 말입니다, 국가나 도 문화재에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짙은데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자손들이 관리 못하는, 자손들이 떠났다든가, 또 자손들이 이 지역에 살지 않는다든가, 또 연고자가 없다든가 이런 문화재도 일종에 군으로서는 문화재입니다.  이런 쪽에 상당한 관심을 더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군민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무너져 가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손질해 나가야 할 그런 책무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비중을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에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과는 상충됩니다.
  여하튼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신 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서 작고 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 도, 국가 문화재보다도 우선 선열들의 얼이 묻혀있는 무너져 가는 작은 선열들의 기념물을 보수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지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필진의 자료조사라든가 원고 집필, 그러니까 교정, 교열, 감수 등의 사업 추진시기가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실장님은 2000년 하반기에 가서는 책이 나온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2000년,
이주원 의원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고 같은 것만 채증하기 위해서 6개월간 연기하고, 책은 2000년도에 발행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집필진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그래요. 지금 스믈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전부 훌륭한 분들이신데 예총 예산지부장이나 임성중학교 교장선생님, 월진회 회장님이 계신데 여기에 문화원장이 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문화적인 행사를 대개 문화원장이 주관해서 많이 하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문화재라든가 예산지방의 언어, 의식, 가정의례, 민속과 세시풍속 관계는 교원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두 분들이 와 계신데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걸 볼 적에는 결과적으로 자료는 이 사람들이 문화원에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문화원장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예산군지편찬위원회에서, 예산군지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군지편찬위원회에 분명히 문화원장님이 들어 계시고요, 편찬위원님이시고, 또 우리 군에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편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편찬위원회에서 예산군편집위원회의 아홉 분께서 위임을 했습니다. 집필진 선정은 편집위원회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저희 공무원이 제가 사실상 편찬위원회 간사입니다 만서도 저희가 누구를 넣고, 집필진을 누구를 선정하고 선정하지 말라 소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진 스믈한 분이 선정되어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을 편찬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집필을 한다, 편찬위원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도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편찬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편찬위원들은 지난번 회의 때 보고한,
이주원 의원  물론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군 측에서는 참고적으로 거기에서 자문역할은 했어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그래도 예산군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수년간 예산문화원장을 한 이항복씨나 그렇지 않으면 현 문화원장이 들어갔어야 되요. 그러면 이항복씨 같은 양반이 예산군내로 볼 적에는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적에.
  물론 여기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적에는 이분들 이상으로도 그 양반이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뭐 거기서 그렇게 했다니까 이미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료라든지 이것은 수집 중에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집필진들이 각 분야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료조사 내지는 원고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이게 사실은 후대에 누대를 두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전통 향토문화 육성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사물놀이 이광수 예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가에서,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거기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것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향토문화 육성측면에서 앞으로 이광수 사물놀이패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또는 전국 사물놀이경연대회 같은 것도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군 차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사물놀이 가르치는 지도교사들이 하기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광수 선생한테 사물놀이 전통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예산문화원에서도 서예 반이라든지 청소년 문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물놀이를 보면 전부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시더라고요. 여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되겠고, 그런 면에서도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예산군을 찾는 관광안내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보실 측면에서 관광안내판 세운 곳이 어디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공보실 차원에서 한 것은 예당국민관광지 사업이 공보실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관광지 제1 주차장에서 모텔 올라가는 길에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안내판이 공보실에서 만들어진 안내판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나머지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른 안내판들은 각 분야별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본 의원이 군내에 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모조리 다니며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물론 아까 신례원 역사에 관광안내판은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례원 역사에 들어가 보면 사진으로 해 가지고 이것만 붙여 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실내 말씀하시죠?
이주원 의원  신례원 역전.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실내에 요?
이주원 의원  그렇죠, 실외에는 지금 없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실내에 있고, 실외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작업 중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안 됐던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이주원 의원  예산 역전 앞에는 예산 관광안내도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면은 지도를 넣어 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역전 앞에서 역전약국 쪽으로 보게되면 예산팔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그림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질타성 얘기를 해요, 군에다 대고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군 시행한 과에다 얘기했더니 대전에다 저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팔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광고판 면은 넓은데 팔경의 그림이 작아 가지고 바짝 가서 들여다 볼 정도인데 이것도 앞으로 참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이것은 삽교 지역에 있는 관광안내도예요. 이것은 예산군에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삽교역사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것은 삽교읍 바르게살기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적에 삽교역전에 들어갈 적에 좌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볼 수 있어도 군에서 세운 것은 저쪽 화장실 앞에서 새워 가지고 역사에서 그쪽으로 챙겨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저도 현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주원 의원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덕산 가면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운 거죠?
  수덕사 입구가 되겠고, 가로 3.5미터 세로 4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덕사 주차장 옆에 세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오래되어서 전부 그림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게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옥계저수지 올라가는 데 여기는 어디에서 세운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도 건설과 부서에서 만든 도립공원 차원에서 세워진 등산로 안내판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남연군 산소를 의식해서 세운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색이 바래 가지고 사실은 별 볼품이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손질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문제는 이게 예당저수지 입구 관광안내판이에요. 예산이라고 여기 충효로 해 가지고 여덟 가운데 손지리, 수정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내판은 먼저 번에는 똑같은 규격에다가 전부 식당 표시를 했습니다. 식당 표시, 여기는 무슨 식당 무슨 식당. 그렇게 해서 제가 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고쳐 놓은 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 또 고쳐야 되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당저수지 관광지 입구에다가, 여러 의원님들 보세요. 
  관광안내판을 이렇게 해 놨는데, 먼저 번에 식당으로 해 놨을 적에 저는 이거 설치된 것도 몰랐는데 모 식당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의원님, 저거 10∼20만원 같으면 우리도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식당 표시를, 자기네 식당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저쪽 해 가지고 식당이 수십 개인데 몇 개 식당만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무슨 식당 무슨 식당 했으니까 다른 식당에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설과에 얘기했고, 부군수님한테 찾아가서 무슨 안내판을 그렇게 만들었소 말이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고친 거예요.  
  지금 가보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해서 대률초등학교는 이미 없어져 있고, 왜 여기에 공주 가고, 대전 가는 글씨를 여기다 넣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적에 왜 대전, 공주만 넣습니까, 이리로 가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돌아서 다 갈 수 있는데.
  군에서 하는 행정이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시 고친다고 할 적에는 벌써 이것 하나 가지고 세 번째 하는데, 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일을 조잡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를 하게되면 예당저수지로 해서 하려면 저수지 지도를 그려 놓고, 주로 낚시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요. 그러면 낚시를 할 수 있는 뭐가 되든지, 또 임존성 관계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고, 지금 국민관광단지 내 설치해 있는 안내판은 실장님께서 거기 다시 세운다니까 별 문제인데 여기도 가보면 이게 가로 1미터 세로 3.5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관광안내판 옆에다가 이곳의 물은 우리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우리 다 함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합시다, 이게 관광안내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외부인들이 볼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외부인들이 왔을 적에 과연 앞으로 예산이 관광특구다 어떻게 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명성을 날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참고로 알아주시고, 제가 아까 홍성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세울 적에 어떻게 세웠느냐면 여기 덕산에서 갈 적에 홍성군에서 홍성군을 비중을 두었다면 덕산에서 갈 적에 우측에다 세워졌어야 되요. 그러면 이 안내판은 홍성에서 올적에 홍성에서 덕산으로 올적에 우측에다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예산에서 세울 자리예요.  예산에서 세울 자리. 
  우리가 차 타고 가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정표든지 우측으로 서 있지 좌측으로는 서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산에서 볼 적에 좌측으로 서 있는 안내판이에요.  그럼 여기는 충절의 고장 홍성입니다, 홍성군이라고 했고, 아까 실장님께서 홍성군에다 이의해 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이 문구를 더 넣었어요. 거기다 군에서 얘기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밑에다가는 홍성군이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볼 적에 이 문맥상의 하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예산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내판을 멋지게 하나 세워라, 관광안내판을.  덕산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군이 말이죠,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할 적에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만 해도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인구 관계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비등해요. 결과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은 앞으로도 경쟁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청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끔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안을 두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사실 지적하시는 관계는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지역사업도 많이 계실텐데 여러 가지 군 입장이라든지 생각해서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작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실장님을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느끼던 것이기 때문에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 홍성에 가면 온천이 사실 덕산온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여러 개의 온천에 대한 선전이 있어요.
  공주에서 수덕사를 가다가 덕산온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역전을 건너가면 이정표가 없어요. 수덕사, 덕산 충의사라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 간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와 가지고 어째 예산은 충의사나 수덕사는 굉장히 큰 관광지인데 이정표가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찾아 가지고 우리 관광특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광소를 찾아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또 하나는 이런 간판을 할 때 타 지역의 관광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하면 이와 같은 지적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신축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는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36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아까도 지적된 바와 같이 물이 줄줄 새는 것을 금년도에 겨우 화장실 정도 고친 사례인데, 아무튼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돼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군민의상 문제가 아까 설명말씀에 상의 권위 위상을 위해서 엄선하다 보니까 선발대상이 적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엄선하기 위해서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조례 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성이 있어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사위원 열 여섯 분이 금년에 위촉했었습니다 만서도 열 여섯 분 중에서 열 다섯 분이 심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당선이 됩니다.  수상자로 뽑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의 표를 얻지 못하는 대상자는 사실상 군민의상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군 군의 조례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라 홍성군, 청양군도 역시 3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군이나 다 똑같이 조례상에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도 5개 부분 중 한 개 부분만 시상했습니다. 또 홍성군은 6개 부분 중에서 2개 부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8개 부분인데 12월 중에 한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6개 부분 중에서 5개 부분이 시상됐습니다. 공주시는 거기도 매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축소한다 라고 지금 8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도 4개 부분 중에서 2개 부분만 나왔습니다. 보령시는 이번 도민체전을 하는데 12월중에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단, 예산 군민의상은 11만 군민이 모두 그 사람을 줘야 한다는 공감이 가는 분이 신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는 분이 수상자로 결정되어야 명실상부한 군민 상, 진짜 타고 싶은 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조금 손질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서 2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면 농업 시상을 할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선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역시 저희 심사위원 열 여섯 분 중에서 열 다섯 분이 어느 분이 꼭 줘야 되겠다고 예산 군민의상을 타야 할 농업부분의 수상자 후보라고 3분의 2를 못 얻을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농업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온 대흥 하탄방리의 윤항병씨 같은 분은 이번에 충남도에서 선발한 신지식인 상으로 뽑혀 가지고 도에서 이런 신지식으로 뽑힐 정도의 대상 인물인데 도에서도 알아주는 분을 군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점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조사만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공적조사 심사위원님 열 다섯 분의 심사위원님들이 현지를 나가서 과연 그분이 신 지식인으로서 얼마만큼 예산 군민의상을 받아야할 만한 공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적조사만 가지고 이번에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사 심사를 1개월 전에 심사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려 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진짜 예산 군민의상을 받아야 할 분인가 아닌가를 가리도록 한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럴 분이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실 때에 공적조사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정말 선발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본 의원도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한 위원으로써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심사위원 결정을 보면 심사위원 16명인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라고 조례상에 조례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는 앞으로 선발되기 어려운 그러한 조례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요. 
  왜냐 하면 금년에도 덕산에 정인수씨 이런 분들은 적어도 사재를 100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문화발전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알려 졌지만 사실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출된 분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숨은 공로자를 찾아서 줘야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이러한 심사결정을 가지고서는 여간해서 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조례안외에 규정이라도 두어서 가능하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군민의상이 노벨상이 아니고,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주는 쪽으로 줘서 그 동안에 한 공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줘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생각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엄선, 꼭 엄선 때문에 이렇게 선발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대한 문제는 심층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숨은 공로자가 선발되고, 매년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조례 안에 대한 부분을 1회부터 7회까지 내려오면서 아마 이런 문제로 해서 선발이 안 됐으리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도,
이한두 의원  물론 엄선하기 위해서 선발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런 제도, 조례안 때문에 선발이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심층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후 연구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문제는 그렇고, 군민체육대회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가를 물었는데 다섯 개정도 문제점을 나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읍·면 지원금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IMF시대에, 또한 효실천 기금이 얼마 전에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낼 만한 사람들은 출연을 했고, 또 이번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많은 읍·면은 응봉면 같은 면도 1,000만원 이상 계획을 잡고서 모금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있고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지원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부정선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 진행이나 모든 심사과정, 또한 이런 부정선수가 나왔을 경우 엄중 경고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에 관한 것인데 여러 가지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하셨는데 독일잔디가 크게 장점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서산 해미초등학교에 '97년 10월 식재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파종율의 40% 정도밖에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 있는데, 관계자 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2년 정도는 더 키워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표를 보면 6개월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축구장도 다녀와 봤고, 해미초등학교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계절잔디는 습기에 상당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심으면 거의 다 녹는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미초등학교는 저희 공설운동장처럼 지하에 배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경운기 로터리를 치고서 그냥 심어서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비는 자주 오고 그러니까 다 녹아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서 한국산 잔디로 다시 바꿔서 해 보자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잔디로 하면, 금년도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앞으로 2년 후에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산 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잔디가 넝쿨을 뻗어서 꽉 차여지기까지 2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잔디구장을 다시 뜯어냈느냐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서도 잔디구장이 지금 평탄치 못해요.  그래서 싹 걷지 않고는 도저히 조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잔디를 심으면 금년도에 지금 파종을 하면 조금 늦었습니다만 서도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만 서도 지금 파종을 하면 가을에 새파랗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날 춥기 전에. 
  그러면 내년 봄에 가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여름철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저 잔디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배수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답니다.  거기 사용하기가 좋고 그래서 사계절잔디로 했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어서 잔디를 걷어내는 상태에서 지적하는 상황인데 파종 발아율도 물어본 결과로는 약 40% 밖에 안 된데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또 습기에 대단히 약한 잔디인데 10일 이상 우기가 계속될 경우 아무리 잘 키워낸 잔디도 그대로 녹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앞으로 추후에 관리하는데 한국잔디보다 2∼3배 이상 애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시작된 공사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잔디는 어디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공설운동장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잔디를 걷어서 충의사 도중도가 사실상 잔디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평 이상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삽교공공도서관, 지금 다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서도 예당국민관광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배부해 가지고 그 잔디는 다 활용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부착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쓸 계획으로다 했습니다. 
  팔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씁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은 생각으로는 다른 데에도 좋겠지만 충의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계절 잔디를 심어 가지고 사철 푸르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관광하는데 관광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 사계절잔디로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국잔디를 그쪽으로 옮겨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사계절잔디는 축구 구장용으로다가 나온 잔디이기 때문에 사람이 밟아서 잔디구장을, 도중도 같은 데나 충의사라든지 충효시설이 있는 그러한 사적지의 잔디는 한국산 잔디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옆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밟지 않기 때문에 그 잔디가 적당하고,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잔디는 사계절잔디로 심는 이유는 공설운동장에 축구경기가 많은 경기를 할 때 한국잔디는 한 번 심하게 밟으면 상당히 상합니다. 
  그런데 저 잔디는 밟으면 나중에 보수가 용이합니다. 한국잔디는 한 번 펑크가 나면 때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뻗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산 사계절잔디는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나면 그 부분에 종자를 뿌리기만 하고 모래를 덮으면 바로 발아가 되어 가지고 보수가 용이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바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한두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하는 가운데, 또 해미초등학교에서 한 것을 보니까 거기 사람들 말대로 라면 앞으로 3년, 4년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때 네 가지 상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도 11월 6일날 삼성복지재단에서 우리 권오창 군수님이 효행부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예산군에도 영광이고, 본인은 물론 우리 군내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상을 왜 받았느냐 하면 효에 대한 아주 끈질기게 초대부터 지금까지 군민한테 효에 대한 그런 효심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성복지재단 특별효행상을 수상한 그런 군수님 밑에서 11만 군민 중에서 효행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훌륭한 상을 타고, 그런 상을 탄 의미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탔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효행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잘못됐,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례는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례는 맞다 라고 봅니다. 다만, 그 조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열 여섯 분의 3분의 2가 인정해야 그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공적조사에서 정확한 공적조사를 가지고 했더라면, 또 신청한 사람들의 하나하나 부분을 정확히 했더라면 왜 그 상이 안 나왔겠습니까? 
  형식적인 심사입니다. 형식적인 서류 때문에 이런 대상이 안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농업부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두 번째 많이 묶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지만 농사짓는 농민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농업부분도 빠졌어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주는 그 상도 빠지는 그런 것은 심사로는 서류의 문제도, 실제 심사에 관여하는 공보실장, 군의 문제도 많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점을 우려해 가지고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다 수상자를 시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중순에 마감을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수상자로 신청된 접수된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단순히 공적조서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적조서에 잘 쓴 분이 유리하고, 또 공적조서를 소홀히 쓴 분들은 실제 훌륭한 공적이 있어도 못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한 달 전에 공적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위원님한테 드려서 심사위원님들이 1개월 전에 추천된 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공적내용과 현지와 일치되는지, 실제 얼마만큼 그분이 좋은 일을 하셨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월 전에 마감해서 미리 대상자를 결정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 의원  좀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수제로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 예를 들어 효행부분은 몇 개를 놓고 점수제로 하면 상 받을 분이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그런 형식으로 서류를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내가 먼저 한 번 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심사위원이 노출이 되면 로비가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비가 되더라도 점수제로 하면 로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이런 심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발굴해서, 상징성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는 상징성의 의미이지, 이게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노벨상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예산군 주관하는 문화행사 종류가 각종 체육행사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실태, 상당히 소상한 성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문화재 행사를 우리 군내에서 가장 큰 매헌문화제, 추사 이 두 행사를 치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민간주도에서 이 행사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 민간주도에서 영원히 한다 라고 봤을 때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듣는 얘기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듣고 분석해 볼 때 민간주도에서 이 행사를 끝까지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 공보실장께 한 번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지역의 향토 축제나 어떠한 문화재나 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재는 거의가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민간단체로 해서 추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도 어느 한 단체에서 그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할 경우에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민간단체에서 문화재 행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군에서 군비 지원은 얼마만큼 더해 주느냐, 덜해 주느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무영 의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사실 경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얼마만큼 뒷받침되어야 그 행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행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 문화재 행사를 저희들이 간략해서 계산해 볼 때 1억 1,15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참석인원 약 50,0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를 할 적에 사실 우리 군에서 아무리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2,500만원하고, 500만원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민간주도에서 하는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 월진회에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무리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본전 제물 차리는데 약 500만원, 행사 쓰는데 2,500만원 이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원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우리 향토문화 행사가 민간주도로 나가야만 사실 빛도 있고, 또 그만큼 가치도 있고, 우리 지역에 홍보도 되고, 이런 면에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행사를 회원님들과 같이 어떠한 밸런스를 맞춰서 열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도 조금은 지원에 대해서 주무 실장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뭐 관광특구다, 관광특구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관광특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갖추어진 부분들이 관광특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광특구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사실 금액이 어떨 때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절약형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서 합니다만 우리 군민에게 쓰는 데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면서 하는데 거국적으로 아까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했던 강원도 엑스포 문제 같은 것은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 몇 천년만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우리 관광특구를 우리 군에서 꼭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라고 봤았을 때에는 이것만은 너무 소홀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사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충남관에 우리 예산군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100%를 쓰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인데 그 500만원 갖다가 낸다고 봤을 때 엄연히 우리 군도 거기에 같이 홍보해서, 아니 책자가 몇 천권 되는 것도 금방 없어질 정도로 홍보가 됐다 라고 봤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우리가 잃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00부인가 2,000부인가 했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적에 하나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 홍보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하나를 거울 삼더라도 우리가 세심히 모든 일을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펼쳐서 관광특구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최무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최무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항상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처리업무 확장에 따른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종합민원실에 처리업무 확장 및 정원 보강은 금년도 3월 8일자로 일반민원 접수와 창구즉결민원, 지정민원, 자동차 등록, 부동산 관리, 복합민원, 건축민원, 10월부터 병사민원 창구를 개설하는 그러한 업무 확대를 실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 신설로 인해서 복합민원담당이 5명, 건축담당이 5명, 건강체크코너 1명을 더 증원했고, 병사민원 1명은 기동배치를 해서 지금 정원 33명중에서 현원이 32명으로 건축직 1명이 결원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장점에 대해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체계의 정책으로 종전 5개 부서, 즉 산업, 환경, 산림, 도시, 지적 등 산재해 있던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일원화해서 민원 접수 상담처리를 한곳에서 함으로써 주민불편에 대한 해소를 하는 장점과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성과로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불필요하며, 종합민원실내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 회기 개최, 당일 협의하고 관계 공부를 전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합동 출장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주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민원처리를 실시하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 분야별 처리 단축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421건에서 44%를 단축했고, 농지전형이 176건에서 43%를 단축했습니다. 또 토지형질변경은 64건에서 42%, 산림은 29건에서 41%, 오수분뇨는 332건에 23%의 기간을 단축 운영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시키는 성과로는 인허가 민원 부서의 일원화로 주민편의 도모와 신속·공정한 처리로 민원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에 이어서 친절서비스 시책 추진 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이 상승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단점으로는 그 동안 5개 부서에서 처리하던 그러한 민원을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를 감독, 확인, 결재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1일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일 평균은 즉결, 기한 해서 약 680건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부기관 등 각종 감사나 점검 확인이 집중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로 오게 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징계 등에 대한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업무 중 처리량을 검토 민원이 많지 않은 2개 업무 정도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할 그러한 내용이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업무 담당계가 전체 배치된 것은 민원담당, 지역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 4개 담당은 담당업무 전체가 배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정의 대상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복합민원담당 업무중에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민원업무 처리량 총 601건 중에서 농지전용 업무가 176건, 오수분뇨가 332건, 토지형질 업무가 64건, 산림형질변경이 29건 등으로 나타나서 토지형질변경과 산림형질변경 업무의 민원 건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들은 농지나 환경 업무처럼 허가로 끝나거나 처리기간들이 짧고, 간단한 민원이 아닌 장기간의 공사를 요하고, 허가에서 준공까지를 전부 책임져야 되고, 1∼2년을 요하는 그런 민원으로서 그 관리 또한 수시로 감독 관리하는 어려움이 내재된 업무로서 전담직원의 배치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소관 부서로 배치 처리하게 되면 복합민원 처리상에서 실무 종합심의나 한 부서에서의 일괄검토, 또는 각 실·과 처리업무 협의 같은 것을 공문으로 서로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과거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처리와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황들을,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인력의 활용과 민원업무 처리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담당계나 또는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및 고충민원 상담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민원인 후견인제 시행권고를 했고,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개선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인 후견인제라는 것은 사실상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상담과 실무종합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를 한다던가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등의 결과를 안내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금년 3월 8일에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계가 사실 신설됐기 때문에 민원실로 들어오면 각 실·과로 다니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민원인 후견인제 역할이나 기능 수행이 사실상 필연성이 가지기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 후견인을 사실은 2월 11일에 15명을 본청 6급 공무원으로 해서 지정은 다 했습니다. 했으나 사실상 운영하는 실적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적은 고충민원 처리는 사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고충상담실 운영은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종합민원실로 되면서 저희에게로 이관되어서 고충민원 상담직원을 6급 1명과 7급 1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당초에는 법무사나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상담요원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있으신 지적이 있어서 그 상담지정은 보류했습니다. 
  담당직원 2명을 지정해서 처리실적은 금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내용에는 고충민원의 경우는 대부분 서면으로 접수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군청을 찾아서 상담처리를 원하고 있는 고충민원은 대부분 경미한 생활민원처리로서 해당 부서와의 협의처리 조치를 많이 하고, 일부 처리 부서가 중복되거나 타 기관과 관련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명의 위장등록 차량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 관련 자동차 저희 군의 현황은 등록 장애인수는 2,01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등록된 숫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자동차수는 1,45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면제차량이 392대, LPG 구조변경 차량이 392, 죄송합니다. 지방세 면제차량이 392대, LPG 구조변경 차량이 329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나 혜택은 충청남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가 있고, 예산군감면조례에 의해서 자동차 면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해서 공채매입 면제가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규칙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하도록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대상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까지가 되고, 시각장애인 경우는 4급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러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차에 하고, 승차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만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아까 말씀드린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LPG 사용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여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지 소유하는 자동차 중 1대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서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 1대를 어느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위장등록 차량에 대한 그러한 혜택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저희가 장애인 차량 등록신청시에 장애인 수첩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자동차를 전산망을 사용하여 조사해서 위장등록시는 자동차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규정에 의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장애자 등록차량이 정상인에게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LPG 연료장치가 된 차에 한해서밖에는 다른 차는 사실상 혜택이 세금면제 혜택이기 때문에 제거 후에는 등록할 수 있도록 LPG 차량 장치를 제거하고서 타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매가 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등록할 당시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등록차량이 실질적 장애인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즉 재무과나 지역경제과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세금혜택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위법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감면 지방세 추징 및 고발 이런 것을 통해서 고발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 액화석유가스나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단속상황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불법 건축물 단속상황은 저희가 '98년도에는 36건, '99년도 금년도에는 15건해서 51건이 발생됐고, 그 중에서 2년간에 34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13건을 고발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것은 4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건축허가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이 도시계획 및 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에서는 연면적의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물은 건축허가를 꼭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계속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 상황은 건축신고절차 홍보를 103회 했고, 불법행위근절 홍보를 117회 해서 반상회, 예산소식지, 교육 또는 회의, 유선방송, 안내문 배포 등 해서 220회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엄청 철저히 하고, 검찰에서도 수시로 저희에게 점검을 오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요는 다 채우지 못합니다만 건축직 공무원, 건축지도원으로 해서 지정 운영했고, 불법 건축물 순찰차량 및 지역담당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시 조치강화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를 우선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나 전화, 또는 수도 등의 설치 및 공급중지를 요청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표에 따라서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행될 때가지 계속해서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고발현황은 저희가 13개소에 대해 고발을 해서 9개소는 '98년도에 했고, 4개소는 '99년도에 해서 13개소를 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조치현황으로는 4개소가 덕산, 광시, 예산, 예산읍 주교리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과 화장실, 주택, 화장실 이러한 4건이 지금 추진 중이고, 자진 철거토록 계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 실태와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공가는 총 공가 수가 131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 정비계획으로써 45동을 정비코자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38동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 철거된 것이 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는 84%를 추진했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23%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가 정비대책은 금년도 현재 저희 군 공가 수가 131동으로 되어서 금년도 45동 철거대상은 38동은 이미 철거했고, 미 철거된 7동에 대해서는 현재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공가 위치가 대로나 이런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산간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산간지역에 위치한 공가는 지금 현재 농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농작물 피해가 없게 되면 금년 안에 7동은 모두 철거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공가 중에서 금년 업무량을 하고 나면 86동이 남게 됩니다.  미 정리된 잔여 공가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가 현황카드를 작성하고, 공가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종용과 통보를 하여 대상자가 철거를 신청하면 동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서 자진 철거토록 하겠으며, 농촌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해서 도시민 또는 귀농인의 주택 및 농촌주택 체험장으로 사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앞으로 공가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활용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산하 공무원의 불친절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인해 야기된 민원사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불친절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인해 저희 군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사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의 경우를 보면 군 전체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 신청을 해 달라고 하신다 거나 또는 본인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등록 원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셔서 상당히 불만불평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등기부등본 없이 변경신청을 현재 소유자에게 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 공무원과의 언쟁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실·과 및 읍·면에서는 정식 접수된 사례는 없었으나 민원처리과정에서 읍·면에서도 약간의 언쟁이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여 좋지 않은 사례는 있으나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한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서류 상에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인의 민원처리 후에 공무원을 평가하는 고객의 소리 엽서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현관과 군청 현관에 고객의 소리 엽서라고 해서 엽서에다가 불친절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서 우체통이나 그 함에 넣으시면 그것을 저희가 수집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도 해 나가고자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과 전과 일과 후에 민원인을 위한 전직원의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일과 전에 전직원 친절방송을 해서 친절 인사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의 불친절 행태 개선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친절 사례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면서 계속 친절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도록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현재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급신청 시에는 취득대상농지의 면적과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기계 장비의 확보방안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부락이나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그 취득을 위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 당시에 스스로 자기가 작성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영농에 충실하게 이용되어야 하고,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시기 도래 유무에 관계없이 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지금 규정상에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최소한 1년 이상의 경영계획에 따른 농업경영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말씀하시기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1기작 이상의 농업경영은 이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또 다시 있었습니다. 
  현재 1기작 기준으로 해서 농지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농가주택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해서 당해 취득농지의 원활한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 농지의 일부에 자기가 전용한 농지의 전체에 대해서 매수한 농지 전체에 대해서 농지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규칙에 의한 농업인 주택만은 그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농업인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한된 면적만큼의 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98, '99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종합민원실로 직제개편 후에 '98년, '99년 9월말까지 진정민원 처리 접수현황은 처리건수는 총 16건으로 진정이 12건, 청원이 3건, 건의가 1건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정상처리 회신한 것은 8건이 있습니다.  원에 의해서 취하한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 
  타 기관으로 이송 회신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률초교 폐교반대라든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처리불가 회신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은 지적 관련 업무가 3건, 건축업무가 1건이 있습니다. 
  4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적 관련에서는 서울 사람이 신암면 탄중리 논을 사 가지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 논인데 서울에서 사시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묵혔습니다. 묵힌 후에 이것은 경작을 안 했으니까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주고, 지가를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청원을 냈었습니다. 
  사실 경지정리 된 지역에서 농사를 못 지으시고 묵힌 다음에 이러한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잘 안내해서 회신을 거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잘 하시도록 회신 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로 지적 관련에서 청원은 신암면 종경리 테크노파크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여기에 미 등록된 토지 1필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정 당시부터 등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두 분이 나누어서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를 소유한대로 본인한테 소유권을 등록해 달라는 이러한 신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로 등록을 하고, 소유에 대한 권한을 법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 데에서 판결을 받으시면 그때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해 드리는 절차로 이것을 거부하고서 이런 조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 관계 청원은 광시면 구례리에 대한 답을 유지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양어장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이것을 유지로 변경해 달라고 한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은 농지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분이 목적만큼의 양어장 시설 면적은 다 농지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면적 이상으로 된 부분은 전용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법 이전에 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해서 지목을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농지 관련 부서에서 고발까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로 홍성지청에서 기소유예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도 처리를 못해 드리고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담당 관련 업무로 건축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대술면 장복교회 건축명의  
변경에 대한 건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항은 장복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셨는데 애당초에는 대술면 장복교회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서에 개인 목사명 가오현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건축허가서는 모든 내용 자체를, 신청 자체를 목사님 가오현 개인명의로 제출되어서 전부 '94년도에 농지전용허가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건축준공을 하면서 모든 서류 자체가 당초에 신청한대로 가오현으로 바꿔됨으로써 현재까지 모든 서류는 가오현 개인으로 신청이 됐고,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세금에 관계되어서 명의를 교회로 바꿔 달라는 그런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서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의변경은 원래 진행 중이라면 교회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끝났기 때문에 명의는 서류 전체를 고칠 수가 없고, 건축대장 명의만 바꿔드리게 되면 사실상 명의변경을 해 드리면 원하는 세금면제 혜택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 더 좀 충분히 챙기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신청 민원인과 민원인이 혹시 잘못되는 사항이 있었더라도 고쳐서 다 해 드렸어야 될텐데 저희 공무원들의 그러한 자세하고 세심한 배려가 없이 신청하는 대로, 또는 그 과정에서 잘못됨을 그대로 이행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크게 반성하며, 여기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계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라고, 세금 부과사항에 대한 질문을 아까 주셨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무과와 협의를 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에 대한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다시 협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도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민원인 공개법정배심원제 명칭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3월 1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 명칭이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경직된 표현이라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보다 친근감 있는 예산군민원공개주민심의제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민원공개주민심의제 운영 규정 개정을 5월 30일 다시 해서 결정사항의 효력규정 개정도 민원조정위원회 의견과 동일한 효력으로 해서 당해 민원의 해결에 우선 적용토록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용어정리도 판정이나 배심원 이런 것을 다 고쳐서 결정이나 위원 이런 사항으로 다 명칭을 고쳤습니다. 
  민원공개주민심의제 개최실적은 그간 1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시가 5월 6일날 신암면 민원상담실에서 동물 관련시설 돈사에 대한 톱밥분뇨 발효사건에 대한 것으로 주민의 진정과 집단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참석인원 19명 주민과 합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미진은 합니다만 민원공개심의제 운영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집단민원이나 주민에게 시원한 의견을 듣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민원사안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기계식 주차장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조치상황을 최근 3년 것에 대한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부설주차장 총괄 현황은 저희가 옥내가 12장소, 옥외가 302장소 해서 342개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읍·면 현황별로는 예산읍, 삽교, 덕산, 기타 지역이 24 해서 이렇게만 배치돼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예산읍에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등 지도단속 및 조치상황으로는 단속 횟수가 '97년에 2회, '98년에 2회, '99년에 2회 1년에 2회씩 했습니다. 
  위반건수는 저희가 단속한 중에서 4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적치라든가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건수 40건에 대해서 평면 주차장은 38건, 기계식 주차장 2건에 대한 시정조치나 거기에 대한 권고조치로 해서 주차장 지도단속을 한 그런 실적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 금방 치워 가지고 물건을 적치했다가 치워놓고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나가서 적치나 또는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단속을 하고 계속적 지속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발전방향과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민원행정 발전방향은 앞으로 우리 군의 민원행정은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친절서비스 운동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현과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의 확행이라든가 편안한 민원실, 신속한 민원처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민원서비스 시책으로 고객의 소리 엽서제 운영, 친절안내방송 교육실시, 친절사과명찰, 패용 등 지속 추진을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의 민원행정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서 인터넷 민원행정에 대한 전산화 및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한 공무원 친절의 생활화, 체질화가 정착이 되도록 해서 투명한 민원처리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제도개선의 지도운영 실적으로는 그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10월 13일 민원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재정해서 민원서비스헌장을 공포했고, 고객만족도 조사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행정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장과 차석들로 해서 벤치마킹을 선진지로 전국의 8개 모범 민원실을 견학해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또 민원인의 불편부담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복합민원 처리 부서 5개 부서로 해서 지금 종합민원실로 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을 해서 전산민원 처리실시로 해서 PC를 통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을 약 20종을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민원의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확대 운영해서 18종을 더 확대해서 지금 모든 민원을 전산화에도 손색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지도실적이나 또 그런 데에 대해서 각 실·과의 민원사항과 운영 실태를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의 경우에는 민원행정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친절서비스, 읍·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친절서비스와 민원담당 및 처리태도 등을 점검 현지 시정토록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현황은 우리 군에 총 11개소가 있고, 세대수는 1,545세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점은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승인 신청이 있을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업승인서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이나 건설,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건축해서 서민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에 부도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보상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호령이 현재로는 법에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공급함에 있어 임차인의 주거환경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 중 8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 미만의 임대주택에서는 800만원까지는 주민등록이나 계약이 되어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대책이 주택임차보호법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이상인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받을 장치가 없으므로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및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그러한 심정으로 해서 근간 많은 매스컴과 언론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우선 보고, 저희로서도 국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도 수시 건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군내에도 현재 있고,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선의 주택은행 담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협조요청을 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드릴 수 있는 방향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통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민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저희가 9월 13일부터 정식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현황은 총 82건이 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79건, 민원업무상담으로 3건해서 82건이 있었습니다.
  접수민원에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접수로는 82건 중에서 19건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건수 19건을 처리했고, 처리는 다 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그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8월 1일 개설했고, 시험운영이 되고서 9월 13일부터 정식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준 및 법적 근거에는 민원처리 관련법규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아직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데에 대한 개설을 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우선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벌어지는 민원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민원접수 삭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19건을 처리했고, 삭제 건수가 12건이 있었습니다, 총 82건 중에서.
  그런데 삭제는 운영하는 저희가 삭제한 것은 2건이 있고, 이용자가 인터넷에 띄우고 본인이 삭제한 것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건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82건 중에서. 
  저희가 삭제한 2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요청 및 공무원이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는 내용 1건과 인사발령 비난 및 아부보다는 실력평가로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및 민원업무 상담란에 게재되는 민원내용은 해당내용을 출력해서 실명과 비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가 실명으로 확인된 내용은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서 진정 또는 건의로 분류해서 접수한 후에 정식 접수로 해서 해당 관련 부서로 이송해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된 민원을 저희에게 답변이 오면 종합민원실은 통보에 대한 답변을 집계해서 내용을 실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 실명인 경우 처리절차는 실명 확인 후에 비 실명인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에 의해서 민원서류로 분류할 수 없어서 처리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삭제의 경우는 익명으로 기재되는 민원 중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음해성이나 허위성, 그리고 특정인에 인신공격에 가까운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군정발전에 저해 및 개인 신상의 명예훼손을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결재를 득한 후에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삭제요구시만 삭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본 절차에 의해서 삭제를 저희가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양하고, 선진화된 전산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의욕은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용인들, 즉 네티즌들이라고 합니다. 욕구충족과 사회불만 사항들이 표출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사실 미흡했고, 처리절차 준비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조속히 보완해서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저희 종합민원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타군에서 장애인차 허위등록이 많다는 이런 신문보도 및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으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승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공가에 대한 금년도 목표가 45동 계획에 38동은 철거 및 재활용 조치를 해서 정리됐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현 의원  공가 7동은 있는 위치가 산간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완료되면 하도록.
김영현 의원  추수 후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계획 아닙니까? 맞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99 금년도.
김영현 의원  45동 철거 계획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2월, 3월, 4월도 농번기인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때는 저희가,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안 맞는 얘기죠.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전체 계획과는,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 잔량이 지금 86동이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정돈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뇨,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김영현 의원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86동을 내년에 다 한다면 연도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 정리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동당 30만원씩인데, 이게 도비 23% 보조와 군비 77%의 확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현 의원  본인이 철거하겠다 신청을 하면 30만원을 보조해 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줘야 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도비, 군비 합해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이 모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45동 계획을 세웠는데 131동에서, 보조금을 계획이 안 들어간 집은 안 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해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 45동은 서서 다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싶어도 보조금 바라고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왜 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요.  물론 도비가 오니까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건데, 이런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주택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200평방 이상은 허가를 내야하고, 200평방 미만은 신고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200평방 미만에 대해서 신고를 군청에서 받을 때 그냥 알았습니다, 가서 지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신고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인데요, 본인이 짓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읍·면에 와서 그 사항을,
김영현 의원  아니,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때 그냥 지으라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의원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신고는 본인들이 짓고서 그 사항을 읍·면장에게 건축대장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신고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 동안 허가를 내주는 것도 그냥 설계에 의해서 짓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허가는 설계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그‥‥.
  때문에 안 됩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지금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 것도 좋고, 신고하고 집을 짓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 집을 지어 가지고 살다가 당신이 비우고 공가로 내버려두고 이주를 한다던가 이렇게 방치했을 적에는 어떤 강제 집행하는 제재조건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던가 강제철거를 할 때 철거비용을 물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만이 앞으로 공가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요.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라 금방 몇 년 안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 것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될 수 있느냐,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치단체에서는 규정이나 상위법이 있어야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마련토록 한 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황과장님께서 관계 기관에 이런 거 건의하면 상금 탈 거예요, 아마. 
  아이디어 개발했다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소리 엽서제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이 금년 9월부터,
박병만 의원  금년 9월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나는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민원실 입구에 다 배치해서 함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병만 의원  건의하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한 번 의원님도 보시면,
박병만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다른 데에서도 그린 옐로우 카드라고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친절도를 많이한 사람한테는 인사에 도움을 주고, 어떤 보상제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정식 어떤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카드를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1년이라도 농사를 지어야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또 질문하,
박병만 의원  그럼 실장님이 내일 시·군에 한 번 전화해 보세요. 실장이라고 하지 말고, 농민인데 농토를 사 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전화해 보시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전부 질의를 받아서,
박병만 의원  아니, 리에다 하지 말고, 시·군으로 해 보시라니까. 시·군 민원실로. 
  해 보시면 알려주는데 있을 거예요. 내가 전화해 보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아까 말씀하신 농업경영계획서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거기에다가 농사도 짓고, 농가주택 짓는다고 써넣으면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원래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넣도록 하는 게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친절이 뭡니까? 친절히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친절이죠. 
  말만 서비스지,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계획서에다 농가주택 짓는다고 하면 된다 이거요.  그런데 만약 타군에서 예산에 오는 사람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안 썼다고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민원실에서 서비스를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오면,
박병만 의원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 와서 농토를 샀는데 농가주택 안 쓴 것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고 하면 전라도에서 여기 다니면서 농사를 집니까, 하숙하고 농사 집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서비스가 바로 이겁니다. 그 농민이 바로 민원인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다 밝혀줘서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논을 5,000평 샀다,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그런 거 쓰십시오 해서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의 친절을 해 줘야 합니다. 
  내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거기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짓말이면 민원실장님이 한 번 시·군에 전화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좋은 말씀입니다.
박병만 의원  그것을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에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또 하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청에 민원인이 올 때 차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곳은 예산군밖에 없어요.
  한 번 다녀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동차요? 
박병만 의원  예, 차가 막혀 있어도 그냥 들어와 가지고 돌다가 없으면 나가는데 예산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차를 막는 곳은 예산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식당에 가도 표를 끊어줍니다. 
  한 시간 동안은 무료주차예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인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도 이 주차장 관계,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볼 때 한 시간 안 걸리죠? 한 시간이 안 걸리면 한 시간 정도의 민원을 보는 사람에게는 주차비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뭐 증명을 하나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 해 야죠.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바로?
  머리를 짜 가지고 앞으로는 민원인이 와서 민원했을 때에는 도장하나 찍어준 표를 주면 이 사람은 무료주차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지 민원인 차가 와도 빙 돌다, 딱 막아버리지, 주차할 데도 없지 이런 곳은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없을 때 민원서비스란 뭐냐, 한 시간에 500원이라면 1년 가야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거 얼마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만이라도 주차를 공짜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막아버리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요,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관행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 행정감사에 걸리나 이것만 따지지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적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서 그런 면에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당진 면천 사람인데 이것을 안 써 줘서 집도 못 짓고, 가건물도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 책임이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안 가르쳐 줘서 못썼거든요, 그 계획서에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예산군에 지금. 내가 하나만 얘기한 것이지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예산군에 와서 일하면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란 것은 주민이 왔을 때 최고의 서비스를 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 농지위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이건 사실은 산업과장님한테도 같이 서서 질문해야 할 사항인데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할 때에는 제대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복교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농지전용허가증 낼 때는 가오현씨로 내 가지고 세금을 300만원 물어야 한다 이것은 감사 때 가서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교회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나 제127조에 보면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돈을 내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11개소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쪽이 있는데 주택촉진법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주민회를 설립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 관리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짓고, 5년 이내에 팔고 살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그런데 그 안에 부도가 났다던가, 또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안 지고 비가 샌다던가 승강기가 작동이 안 된다던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입주자들이 요구해도 받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가지고 아마 법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임대주택 관리란 항목에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관내 11개소가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쪽의 입주를 사실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피해주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건의서를 아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이 홈페이지 개설할 때 어떤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개설하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런 조치를 주민의 민원처리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의 소신을 전달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실리고 있다. 반면 거기에 대한 비호세력들의 공방이 서로 엿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판이 야기되는 쪽으로 받아주시면서 제안자도 많은 것을 고려 공격성 비판보다는 건설적 미래지향적으로 투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실명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두 번째로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저속한 표현, 사회적 글은 삭제한다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신가? 실렸는지, 아니면 종합민원실에서 스스로 어떤 안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사실상 어떤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시설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을 지금 말씀대로 좋은 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인의 어떤 인신공격이나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운다는 사전에 그런 내용은 아마 미리 결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이렇게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투고한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에 의해서 삭제하고, 실명이 아니면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뚜렷한 객관성을 가지고 일반 투고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실어 주시면 떳떳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민원행정에 적극 개선하고, 또는 민원인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예.
○부의장 김석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배심원이 공개심의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판정관이 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면 단위는 면장이 되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판정이 아니라 이제 결정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거기 20명 내외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은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말이죠, 심의 개최한 횟수는 몇 회나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1회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한 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리고 참석 위원들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게 되면 민원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 사안이 발생하면 그 민원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 동안 신암면에서 1회 개최했다고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1회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구태여 둘 필요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주원 의원  거기에 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건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그렇다면 어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여기다 제기하는 민원이,
이주원 의원  없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없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점검을 하여 주시고, 기계식의 경우에는 정상가동 여부를 가능한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횟수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앞으로 조정을 하고, 지금도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해서 입건해서 조치하고 하는 것은 2번을 하고,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발전방향과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운영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최무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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