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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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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예산군수는 10월 30일에는 자유민주수호 합동위령제 참석으로, 10월 31일에는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수여와 제81회 전국체전 해단식 참석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등의 사유로 계속 출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부군수가 대리출석한다는 통보가 2001년 10월 27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모두 열한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후에 실·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무영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오늘 2001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는 첫날 처음으로 질문하게 된 최무영 의원입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수집된 자료 등을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이번 2001년도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권오창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사항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 여러분과 군정질문 상황을 생중계하여 주시기 위해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처럼 이번 군정질문 또한 지역적이거나 국지적인 군정질문의 차원을 넘어 진정 새로운 시대인 희망의 21세기에 과연 우리군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낙오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주도역을 행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생각을 깊이 헤아리시어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군정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권역별 균형개발을 위해 투자된 재원 현황과 투자재원의 불균형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권역별 투자재원 마련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조사기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고객만족 최우선을 위해 원스톱 민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방법과 횟수, 문제점과 설문조사의 표본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와 이러한 설문 방법은 사회의 조사기법의 하나로서 문제의 인식과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민원인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는지와 민원인의 불만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권오창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 군정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먼저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6회 군민체육대회의 개최 결과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경기인 축구 결승전을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늘어난 농촌 빈집이 주변환경을 헤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은 금번 국민의 정부출범과 더불어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고 작년도에는 지역별로 1∼2동씩 시범 실시하였으나 시범 실시결과 지역주민의 반발, 주민불편 가중, 서비스 차질, 센터 위원간 불화 등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정원을 비롯해 원주, 강릉시, 철원군 등 4개 시군의 거부결의 등 반대가 잇따르고 있는데, 예산군의 경우 시범추진하고 있는 오가면의 선정 배경과 우리군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비위공직자 현황,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 검찰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되었는지?
  증가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집행기관에서 비위공직자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 징계처분대상 중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양정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군 징계처분의 부당성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예산읍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한해 극복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알고자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관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있는 사업별 지역개발부문 20개사업, 문화·체육부문 19개사업, 도로·교통부문 7개사업, 일반행정부문 3개사업 등 총 49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사항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린 49개사업 중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알고 싶고, 사업별 심사내역 중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및 대책회의를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금에 대한 단체 지원현황과 단체 사업계획 및 보조금 정산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였는데,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단체별 보조금액 책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며, 사후 정산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지금 군민의 여론은 지원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앞으로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하여 표를 인식하고 전년도에 없던 단체나 학교 관악부, 밴드부, 행정동우회 등 무분별하게 선심성 지원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을 형편성있게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지원규정을 만들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세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문화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 건립은 군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당초 본계획이 675평의 대지에 344평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1,831평 대지에 344평으로 건축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차 추경에서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과다한 예산이 추가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휀스 시설물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휀스 설치를 스탠드 안쪽으로 설치하여 이번 군민 체육대회시 문제점이나 불편한 여론은 없었는지 답해 주시고, 본부석 지하에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설치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부석 설치후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동네 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내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하천변, 약수터, 체육공원, 읍·면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나면 방치되고 있는데 개·보수가 미비한 곳은 없는지요?
  또한 체육공원이나 하천변 등 주민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 보안등 설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신고 및 단속실적과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불법 증·개축, 특히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파악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결과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한 본청 읍·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에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몇 단지에 몇 가구이고, 미분양 세대는 얼마나 되며, 임대아파트는 몇 단지에 미임대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주와 임대 주민과의 민원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인사위원회 운영실적과 운영 방법, 인사 이동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인사위원회 구성은 교수나 초·중·고 교장 및 공무원 20년이상 근속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교수나 교장 출신이 임명된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안건 및 심의결과 회의를 2001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이동된 직원, 1년 이내 전보 직원이나 6급이하 본청 읍·면 이동 인사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후보지 용역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에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군청사 신축용역비를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내년도 선거를 인식해서 논의 자체를 유보하려는 의도인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군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관하여 첫째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청사 신축후보지와 각 후보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통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상호 비교시 우선 순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정치적 측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사 신축에 대한 시내 중심 상권을 가진 주민들의 의견과 군민 전체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지적도면을 놓고 각 실·과 예를 들어 도시과와 건설과와 또 토지소유자의 측량결과가 각기 달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과 복지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읍·면 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의 방향이나 예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이 이전된 후에 대학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학대학은 예산읍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어떤 분야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예산의 상권과 예산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여러 내용의 설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1회 예산국제풍물제를 추진하면서 인원 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주택 건축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 건축물 평면도를 읍·면 토목기사가 대행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의 실적을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주차를 위하여 주차보상금제를 건의한 바 있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주차보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시면 출신 박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과 실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본 의원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이 우리 3대 의원들에게는 남은 임기 중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에 제기되었든 군정질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고 정리해 보고자 하는 충정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솔하고 소신있는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그 성과와 함께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도 자치군정 출범 이후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문화행사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각종 행사가 빈번하다 보니 행사마다 동원되는 계층의 주민들의 부정적인 원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무분별한 유사행사의 중복을 피하고, 양보다는 질높은 행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군에서 앞서 힘써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매헌문화축제, 추사문화제, 국제풍물제를 뽑을 수 있겠으나 행사의 의미를 나름대로 살려갈 수 있는 추사문화제를 제외하고는 남은 두 행사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에 걸맞는 이벤트행사가 부족하다 보니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되어 관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라는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사가 되지 않고 있나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외지인 잡상인들의 축제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뒷 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문화제다운 문화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풍물제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만약 허울좋은 국제행사를 보러온 외지인들에게 우리 예산군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에서는 후원기관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군을 상징하면 거액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라면 최소한 행사 규모와 내용,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결정했어야 옳지 않은가 실장님의 자평을 듣고, 앞으로의 존속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차제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달짚 행사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우리는 자주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열악한 산업구조속에 살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더 이상의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의존재원만을 의존하며 행정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앞으로 머지않은 훗날 우리 예산군의 행정은 결코 앞서가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훗날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이제부터 다시 활발하게 전개될 때라고 생각하며, 그나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때 유일하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우리 모두 군에서 앞장을 서서 주력층과 함께 승부를 걸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내 전역에 걸쳐 관광개발의 여건을 갖춘 유적지와 명소가 많은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볼거리를 겸한 휴식공간으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천안의 병천순대와 같은 전국에서도 소문난 먹거리를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유리한 교통편의와 함께 도시권의 많은 관광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시설로는 대규모 청소년 광장으로 만들어서 학생층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당관광지에 유효공간을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준설작업을 통한 관광시설을 조성해 볼 계획도 이제는 군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관광홍보에도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때 명절을 세러 서울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느낀 바 입니다만 해미인터체인지를 앞으로 우리 관광에 주요 교통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입구에 예산을 상징하는 대형 안내판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사실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 정비에서부터 또한 중앙 언론까지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 관광자원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속에서 특단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의 뚜렷한 소견과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인구 증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인구의 자연감소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군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과 달리 우리지역의 감소내역을 분석해 보면 10만 이하로 감소될 때에 위에게 파급될 역작용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과장께서는 미리 예견했던 현상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나오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을 해보면서 위기에 직면한 현재 연말을 앞두고 인구증가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착잡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2회 추경에서 인구증가 대책과 함께 4,800여만원의 군비를 책정하여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9일부터 읍·면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내역과 연말까지 반드시 10만명 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은 갖고 계신지 대책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두 분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군청 공무원 마을분담제 등 현장행정시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추진하던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하여 올해부터 군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권한 등이 하부기관으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굳이 군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청공무원 마을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읍·면의 마을분담 공무원이 있는데 굳이 군청공무원을 마을분담제로 운영함으로서 전시적 행정의 낭비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그동안 군청 공무원 마을분담제를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였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청공무원 마을분담제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시책에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21세기 예산발전 비젼 전략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발전 비젼 전략은 시대적 장기계획으로 예산 군민의 생활향상에 지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한 전략계획으로 이에 근거하여 시대변화에 조화롭게 실천 가능한 부분을 열거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자들의 전문성을 뒷받침한 사안들이 열거됐는데 종합적 분석을 낱낱이 질문드릴 수는 없어 중요 관심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첫째 제2장 지역발전 제약요인 중 읍지역에 대한 편중 개발로 지역간 생활환경이 차이가 심하다고 짚어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 과제 잠정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지역 합리적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발전도모에서 자치단체장의 중장기계획은 의회에 의결토록 비젼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폐교에 대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지방세외수입 확충에서 신세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예산군 가능사업 중 골프장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가능한 사업으로 지적된 바 정치적 여건으로 시행치 않는 것은 아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설립 및 분양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허가 총 세대 중 3,149세대중 완공 분양된 1,658세대와 미완공된 1,491세대를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가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언 3기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발전, 그리고 의원들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 군민 모두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 자치군정 2기 7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규정된 법 테두리내에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가일층 성숙된 행정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업무수행에 있어 시행착오와 정실에 집착한 나머지 오류를 범하는 일도 더러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본 군에서 시행하여 온 사업 중에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안에 떠밀려 다음 기회로 넘어가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다원화 내지는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치 않아도 이미 여러분께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농촌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쌀 문제로 인하여 농민들은 좌절과 실망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지 기로에선 마당에 있습니다. 
  요즘 채소값마저 폭락하여 수확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지탱하여 온 나라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자체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두가 걱정스러움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확실한 답변은 없겠습니다만 일말이라도 제안하자면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공복인의 자세로 항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공직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원해서 있게 된 자리이고, 또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는 등 남다른 인격의 소유자이기 각자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들과 의견 개진 또는 토론을 통해서 잘된 점들은 장려하고, 잘못된 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군정발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공복인의 자세로 노력해 주실적에 살기좋고 풍요로운 예산군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동안 내포문화권의 역사 및 문화자원의 재조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권 중심으로 개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개 분야별 22건에 6,53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추가해서 가야산 남부지구 개발과 예당저수지 개발권 등 2개권역을 개발할 것으로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 9월 중에 충남개발연구원에서 충남도와 연계하여 내포문화권 개발을 위해 유적지 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포문화권 개발과는 불가분의 관련 사항인 관음사 사적 및 연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심청에 관하여 소설속의 주인공인 심청의 고향이 예산이고, 그 배경이 내포지역과 연계되어 그동안 예산문화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왔고, 무한신문사에서 2회에 걸쳐 지상에 공표하고, 또 예산문화연구회에서 선생님들 몇 분이 진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13일까지 2일간 전남 곡성과 광주 무각사와 곡성 관음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곡성군에서는 12일부터 15일까지 2001년도 곡성 심청축제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 곡성군에서는 심청이가 그곳 출생이란 근거는 어떠한 자료나 고증이 없이 그곳 관음사 연기설화에 있는 일분야만을 확대해서 자기 것을 삼아 관광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군에서는 고증 자료상에 명백히 충청도 대흥현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전남 곡성 관음사 사적이나 승주 송광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인쇄본이나 필서본에 분명히 예산이라고 만고현어 심청이는 충청도 대흥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효를 군정의 제1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본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관음사 사적은 조선 영조5년 1730년경 지금부터 270전에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청전 역시 그 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곡성군에서는 1995년 당시 관음사 주지스님이었던 광명스님의 관음사 연기설을 근거로 축제가 진행되어서 2000년도에 군 축제로 심청 초혼제를 처음 거행하고, 심청 공헌을 조사하는 등 곡성군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면서 올해 2001년도에는 5개년 계획하에 국비 지원 등 32억원의 예산을 확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서 본군에서는 역사적으로 고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관광산업을 육성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승주군 송광사 목판인쇄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엄연히 충청도 대흥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장을 찍어놨고, 이 뒤에도 이것이 26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대흥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2000 심청축제를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상에도 곡성군의 자료상에도 보면 대흥현에 살던 맹인 월량은 천리길이라는 대흥이라는 지명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역사는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명을 여기에서 빼놓지 않고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바라옵건데 군수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도지사 산하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의좋은 형제상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좋은 형제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인 것입니다.
  실 예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거니와 그것이 서로간의 사실로서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숭구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군에서는 의좋은 형제상 건립으로 관광자원화를 끼고 문화쉼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께 효의 참뜻과 형제간 우애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군민 7,000만원과 후원금 3,000만원을 들여 의좋은 형제상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입지선정 문제로 고심을 해 왔고, 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나 규모를 확정 짓는다고 하여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입지 선정문제는 이미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순환 위원장님으로부터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을 거기 배석시킨 가운데 아주 못을 박아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김영현 의장님으로부터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을 대흥현에 하도록 이를 공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더 거론할 여지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단체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란 인류의 생활상을 보존 관리해 온 것이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이어진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하게 되고, 또한 지식이 함양됨으로 해서 우리가 옛것을 돌아보게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그동안 17단체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왔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를 비롯해서 도지정 문화재, 군에서 관리는 문화재 자료등 62곳의 각종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화재가 세월이 흐를수록 원형이 자연 훼손되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파손 내지는 붕괴위험까지 손상되어가는 현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원형을 보존하고 보수를 해서 선조님들의 유적을 후대들에게 전승하고자 해마다 정비나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인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대민 상대가 가장 많은 곳이 종합민원실입니다.  또한 업무가 다양해서 주민들과 대화의 빈도가 높은 반면 군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칫 소홀하게 대하면 모든 공직자들은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분께 원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대민 관계에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철서비스 자세 확립 등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공직 내부 결속과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글의 뜻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인데 글 뜻과 같이 군이라는 테두리내의 공직자들은 합심해서 서로돕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고, 행정의 공백과 누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고, 분위기 쇄신책으로 체육대회나 특기전시회,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하여 왔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응봉면 출신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서 서두의 말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뜻을 같이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 회사의 4억씩이나 군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 파산위기에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당초 투자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어떤 자세로 관리하여 왔으며, 회계사에게 조사 의뢰하여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법적조치에 대해 의도적인 흔적은 없는지, 그로 인해 재고 처분을 하고, 독자 운영을 하기 위한 술수는 아닌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온 까치는 지난 '82년 군 상징새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94년 산림청이 지난해 10월 환경부로부터 위해조수로 지정한 바 있어 지난해 본 의원의 발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기아급수적으로 번식되고, 과수농가들의 많은 피해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포획작전을 하는 등 숫자를 줄이는 운동이 전개되자 또다시 변경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들어가 공모를 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지급내역과 지급기준, 심사결과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월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반납 시위를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계획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춰 행정, 문화, 주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우회도로 개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대규모 아파트 건립, 도시개설 확장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문화원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삽교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유치, 경지정리 및 경작로 기계화사업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덕산권은 덕산온천과 수덕사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덕산온천지구 개발 및 민자유치 노력과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대 권역별로 균형있는 발전과 특성있는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수립할 제2차 예산군 건설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도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비위공직자 현황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10월 현재 비위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찰, 경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공무원은 총 10명입니다.
  비위 내용은 음주행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처분이 8명, 훈·경고, 주의처분 2명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리 중 업무소홀로 적출된 공무원은 12명으로 훈계·경고처분이 1명, 주의처분이 11명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민원발생 등으로 적출된 공무원은 12명이며, 훈계·경고처분이 4명, 주의처분이 8명이었습니다.
  예산군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민원발생 등으로 적출된 공무원은 총 27명으로 훈계·경고처분이 11명, 주의처분이 16명이었습니다.
  총 비위 공무원수는 61명이었고, 2000년도에는 53명이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는 매월 월례조회시 공직기강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연시, 추석절, 설명절, 대통령 해외순방시, 하계휴가철, 선거철 등 공직기강 누수시기에 기동감찰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음주, 업무소홀, 민원발생 등의 공무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감찰을 철저히 하여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현황 및 위원회 구성, 투자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0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역개발부문 20개사업, 문화체육부문 18개사업, 도로교통부문 7개사업, 일반행정부문 3개사업 등 총 9개 부문에서 104건에 총 사업비 7,174억 3,500만원을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개 부문에 대한 투자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 20개사업 중 8개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덕산온천 개발사업 등 3건은 제외대상이며, 산업과학대학 진입로개설 등 2건은 미실시 하였으며, 신례원역 사거리 국도21호선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7개사업은 사업비 미확보 및 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 18개사업 중 임존성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실시하고, 제외대상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7건, 사업비 미확보로 미추진된 사업 3건이며, 시기 미도래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사업 등 4건입니다. 
  도로교통부문 7개 사업은 모두 단위사업 1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심사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부문 3개사업 중 시기 미도래사업 1건, 군청사 신축, 또 사업비 10억원 미만으로 제외사업 2건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내용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순서를 편성하고, 실현성있는 중장기계획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시 대상사업은 자체심사 군에서 한 것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 미만인 사업이고, 도 의뢰 심사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인 사업, 중앙 의뢰 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제외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제외대상사업은 재해복구 및 민간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투자심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사업 중 충청남도 의뢰사업 1건, 자체심사사업 5건이며, 국가 및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조건부 인정 4건, 적정 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투자심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개사업 중 중앙심사 의뢰사업 1건, 자체심사 12건으로 심사사업 13건 모두 국가 장기계획,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중앙 의뢰사업인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재검토로 군 자체심사 사업은 적정사업 1건, 조건부 인정 11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 제2항 및 제5항, 예산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은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꼈습니다.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로서 2000년도 및 2001년 우리군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액은 1억 7,300만원이나 예산액은 이보다 1,300만원이 적은 1억 6,000만원을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7개 단체에 1억 5,9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지원액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32개 단체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선정 및 보조금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 선정은 지원단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책정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시행시 사업량과 소요금액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은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정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의 검토 확인을 거쳐 정산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상 단체를 일괄 조사하여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엄밀하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후보지 조사용역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1968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실과 주차공간 등의 협소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불편은 물론 민원인들의 이용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복잡 다원화되면서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청사 신축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인근 천안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간 계층간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청사신축을 위해서 21세기 예산 장기발전 비젼전략에서 제시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청사 신축을 추진중인 천안시와 경북 동하군, 그리고 신축을 완료한 강릉시 청사 신축 추진현황을 벤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를 위하여 군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사 신축개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제1차 회의결과 추진위원님들이 이러이러 사항을 2차 회의때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때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11월중 2차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과 금년도에 신축후보지 조사용역을 체결할 예정이며, 조사용역은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고도 신뢰성이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신축후보지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최종 결정한 후에 재원 확보대책 등을 강구해서 청사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의회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조사용역비를 명시이월한 것은 입지선정은 모든 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단기간내에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인근 천안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철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으로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여부와 우선순위, 그리고 의견수렴,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사용역 업체의 후보지별 장단점 및 타당성 분석 우선순위 등을 조사토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등도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2002년도에 예산읍 대회리로 이전 될 계획입니다.  현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도 학교부지 활용방안을 찾고자 지난해 용역을 실시하여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안, 행정 플러스, 문화 플러스, 사회복지시설 등을 복합 유치하는 안, 한방대학 또는 한방병원을 유치하는 안 등 3개 안을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 소유가 예산군이 아닌 국가 소유로 국가의 구체적인 처리방침이 아직 없고, 또한 토지가격이 37,000여평 되는데 100만원씩만 따져도 400여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군에서도 그것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지난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 등의 조치가 없다면 활용방안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함께 활용방안 모색과 중앙부처 협의를 부탁하였고,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등에게도 활용방안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치권 및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젼전략 용역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장기발전 비젼전략은 우리군의 상징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특화 시키므로써 자치군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21세기형 발전 전략의 핵심분야 및 추진구도를 설정해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장기 발전 모형을 개발하고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앞으로 20년간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행정의 발전과제, 행정 및 지역정보화 방향 21세기 예산의 미래상과 핵심프로젝트 등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장기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현시점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은 협정에 적극 반영과 또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건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행정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읍지역에 대한 편중개발이 지역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제약요인이라고 한 것은 인구에 비례하여 행정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재조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집단화된 우량농지 이외에는 규제를 해제토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을 위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률등 제도상으로 바꿔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보고, 중간보고 등을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을 위한 제도 개발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찰수수료 징수 등과 같이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세외수입원 발굴과 기존의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율을 현실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골프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우리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개발계획으로 금년 5월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 타당성 조사연구를 마쳤고, 현재는 충남 발전연구원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한 개발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입니다. 
  개발지역 범위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전역과 아산시, 보령시 일부지역입니다.  
  또 개발권의 설정 및 개발방향에 있어서는 북부권, 가야산권, 해양권, 내륙권등 4대 권역에 10개 중점 진흥지구을 선정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가야산권 남부지구와 내륙권 예당저수지지구로 선정에 대해서 가야산권 남부지구는 문화민속체험 및 관광지구로, 내륙권 예당저수지 지구는 역사학습 체험 및 휴양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1조 5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군이 개발중심지가 되고, 많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우리군 관련사업이 반영되도록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연구진과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출한 사업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이성만 이순 형제우애비 정비와 임존성 복원정비, 가야산 일대 유적발굴 정비, 수덕사 보수정비, 내포민속박물관 건립, 고암 이응로선생 사적비 정비, 예산 사면석불 보존정비, 대흥동원 보수 정비, 일산이수정 보수정비, 향천사·화엄사 대련사 보수정비, 대흥·덕산·예산향교 보수, 추사고택, 이남규선생 고택, 이광임선생 고택 보수와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예당관광지 개발, 청소년수련관 건립, 덕산도립공원 정비, 노인 휴양촌 조성, 전국풍물시장 조성, 백월산휴양림 조성, 골프장 건설과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서해안 관광철도 개설, 지방619호, 622호선 확·포장, 대련사 진입로개설, 추사고택 진입로 확포장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효녀 심청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남 순천 송광사에 보관된 관음사 사적비에 심청이는 충청도 대흥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무한신문사의 기사를 보고 저도 내용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수집과 이주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용역 또는 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효녀 심청이 문제는 우리도 예산특화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상당한 효녀 심청이가 출생되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이것이 상당히 문화적 가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는 계속 심층 분석, 검토하고 의원님들과도 계속 협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회계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또 해소방안, 경영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투자배경은 의원님들께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토 환경보존차원, 또 우리군 내에 널려져 있는 폐자원 재생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박정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했습니다.
  2001년 5월 1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도 박정규 회계사가 직접 의원님들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규 회계사가 지적한 경영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말씀드려보면 그동안 경영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설립당시 운영자금에 대한 미투자로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과다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금융기관 과다 차입으로 현재 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현황을 보면 '99년도까지 9억 7,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것이 11억 정도로 가수금이 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매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99년도에는 매출실적이 15억 9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4억 2,900만원으로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또 공인회계사가 분석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현금주의로 따질때 34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4억정도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현재 경영상태가 악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상 문제점 해소방안으로는 급속한 매출신장이 어려우면 신규 자본조달을 강구해서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원활한 회사운영이 될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융기관 대출 관련 담보제공 자산 및 보증이 없어서 추가 대출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매출실적은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20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정상 운영되려면 신규 운영자금이 추가 지원 되거나 급속한 매출신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회사 운영은 더욱 악화되어서 2001년 6월말 농협 예산군지부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 3억원을 미상환해서 2001년 10월 5일 신용불량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10월 9일 홍성법원에 경매신청까지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 4억원 회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제품으로 인수하는 방안으로 회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법상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만나보고, 세무서에도 가서 알아보고, 법무사, 세무서에도 여러가지 알아봤습니다만 상법상 군은 동일한 주주로서 회사의 물건을 인수할 수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어려움도 있음을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권역별 개발은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관광개발이 늦다는 군민들께서 원성이 자자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덕산온천 2차지구 전부 기반조성은 됐는데 그러자마자 IMF가 터지는 바람에 투자단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덕산온천 관광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가 조금씩 풀려나감에 따라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재경향우회 이런 분들을 중심삼고, 국회의원님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 민자유치를 해서 덕산온천개발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런데 관광개발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 우리 관광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설면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수덕사 문제, 개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덕산관광벨트라고 보면 도립공원이 지금 책정된지가 30여년 됐지 않습니까.
  수덕사 덕숭산 부분으로는 개발이 왠만큼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관광벨트 등산 손님들을 유치하는 과정은 사실 가야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벨트를 제대로 코스를 맞춰서 뭔가 벨트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야산쪽으로는 관광벨트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차 추경때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덕산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태산아파트 있는 쪽으로 5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발하고 있고, 거기 지금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남연군묘 쪽도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산 지구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숭산지구와 가야산지구 도립공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덕숭산지구는 수덕사를 중심삼아 많이 정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야산지구에 대해서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중점을 두고 계속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제일 관광 손님들이 교통, 금방 외곽도로 시내도로를 투자한다는 말씀은 사실 계획한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조속히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 못하고 있고, 이것이 최대한의  관광지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우리 세수증대에 사실 우리군에서 어디에다가 목표를 둡니까.  저는 그런 말씀도 사실 묻고 싶어요.
  우리 예산군의 세수가 상당히 연악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3개권역을 개발해서 세수증대를 올려가지고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계획만 멋지게 세워놓고 우리가 실천을 않는다고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군 행정의 신뢰도를 받지 못하는 결과도 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덕산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개발에 대해서 외지에 계신 상인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군 재정이 사실 어려운 중은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서 무언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일을 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과연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우리 예산군을 통틀어서 3개 권역별 개발계획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의회에 들어온 '95년부터 이런 3대 권역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기획실장님께 이건 도저히 불합리한 책정이 아니냐.  광시, 대흥, 신양이 어떻게 예산권에 편입되어 가지고 예산권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획실장님의 말에 따르면 행정·교육·상업권의 중심지로 예산권이 개발되는 그런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시나 신양, 대흥 그쪽이 무슨 교육하고 행정하고 상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처음 제가 제안했을 때도 이제는 이런 전시적인 형식적인 권역별 선정을 하지 말고 한 권을 더해서 4대 권역으로 해서 그쪽은 청정지역에 따른 기타 청정농산물 집산단지로 한다든지 방금전 설명 중에 내포권 개발권에도 그쪽은 휴양관광지권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런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조정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아니, 검토가 몇 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을 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광시 주민들이라든지 그쪽 사람들이 군수님 연초에 와서 예산군, 광시 어쩌구어쩌구 하다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뒷얘기를 내가 무성하게 듣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권역별 조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실제적인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자세만이라도 그쪽에 특수한 배려차원의 자세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하면 또 봉산, 고덕쪽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술 일부지역이나 대흥 손지리 이쪽은 예산군에 속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건너 대흥저수지 저위에 있는 상류지역 신양, 광시, 대흥을 놓고 외부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판가름 하겠습니까?
  거기가 뭐 예산권으로 해서 교육·행정·상권의 중심지 그런 식으로 개발된다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발상은 이제는 다시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예요.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비위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월례교육이나 연말연시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본청과 읍·면 직원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할 때는 본청과 읍·면, 사업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청 직원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제있는 직원요?
김동숙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본청 직원도 읍·면 직원도 거의 반반정도 됩니다. 
김동숙 의원  비슷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주단속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음주단속 걸려가지고 통보오면 음주단속 혈중 알콜농도에 의해서 징계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0.05이상은 뭐, 0.10이상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0.10이상 되면 중징계위원회 회부되어서 도징계위원회까지 가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동숙 의원  취하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도 금년부터는 철저한 단속, 국가의 방침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런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숙 의원  군민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월례회나 연말연시를 통해서 교육하고 계시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곱이 늘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보다 지금 현재 2명이 늘었거든요.  작년도에는 검경 통보된 것이 3명, 기타 감사원, 충청남도, 예산군 이렇게 한 것이 48명에서 51명이고, 지금 현재로 53명입니다.  그래서 4%가 증가됐습니다.  현재는 2명 늘었습니다. 
김동숙 의원  공개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김동숙 의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항간에 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압니다. 
박병만 의원  지금 말씀대로 자기 사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을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분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온천 개발지구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도별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또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 세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지 조성이 덕산온천 2차지구는 437,784평방미터인데 기투자된 것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투자되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투자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단지가 전부 조성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민자해서 투자해서 할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 덕산온천지구 개발에 2001년도에 50억이 투자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50억정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99년도에서부터 2003년도 계획안에는 52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2002년도에는 450억 정도가 투자 된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경제도 불경기이지만 계획을 잘못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천변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그것이 2001년도에 10억을 이번에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추경에 이번에 10억 확정한 겁니다. 
김석기 의원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5억씩 투자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02년, 2003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안에 이게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결심을 받아서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14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것은 14억 8,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것은 '99년도에서부터 2003년도 계획한 것과 2000년도 하고 2004년도 계획한 것을 보면 '99년도에 계획한 것은 40억씩 2000년도에서부터 계속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것은 25억씩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농촌주택개량 같은 융자금의 동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5동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는 91동이라고 했다가 이게 자꾸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부분적으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하고 산성리간 중앙도로개설이 실질적으로는 2000년도부터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6억, 2002년도에 13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 것은 예산에 확정이 됐죠, 추경에.
김석기 의원  6억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리고 13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에 항상 여러 가지로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2001년도에도 7억 5,000만원, 내년도에는 한 59억정도, 6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건데 무슨 투자를 이렇게 합니까?  보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년도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재검토 지시가 되어가지고 다시 주택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서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재검토 지시가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이 적정으로 나오면 1차지구 34,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재검토 지시라는 것이 거기에다가 주택개발을 해서 주택을 다 처리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수요자 이런 문제 때문에 재검토 지시되어서 주택공사와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올려보내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김석기 의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그 수요가 안 된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안 된다고는 안 할 거예요.
김석기 의원  제가 도에서 심의한 것을 보니까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도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주택공사하고 해서 올려가지고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너무 오래 걸렸어요.
김석기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신규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 안 들어갔던 사업 2002년도부터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국풍물시장 조성이라는 것은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내포문화 종합개발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덕산시장을 전국풍물시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개발연구원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포문화 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말 내지 내년초에 확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넣기전에 이것을 투융자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사업 10억 정도되니까 이런 사업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괜찮느냐는 심사를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11월 중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석기 의원  작년도에 넣은 것을 11월에 받는 것은 2002년도에서부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 2002년도 사업이니까요.
김석기 의원  2002년도이라도 2002년도 것을 이제서 받는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 내용은 여기에 적힌 2000년도부터 2004년도 것은 작년도에 심사를 다 맡아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넣은 거죠.
김석기 의원  넣은 것인데 이거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년도 할 것은 금년 11월 중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거의다 됐는데, 그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개최를 안 했어요.
김석기 의원  이 안이 도를 거쳐서 각 부처에 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안이,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안이 작년도에 각 부처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4년까지 있는 것은 가 있는 거죠.
김석기 의원  이것을 넣을적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해서 넣어야지, 않고서 미리 넣고서 내년에 또 하고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 있어도 여건 변동에 따라서 해마다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11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요.
김석기 의원  이것은 해마다 수정된 것이, 아니고 수정된 것은 그 전에 것이 지금 수정되어서 계속 하는 것이고, 지금 4개 안건은 다시 올라간 안건이다, 제가 볼적에.
  그러면 여기 보면 전국 풍물시장도 있고, 임존성 진입로 확포장, 추사고택 진입로 확·포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또 도로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개 25억, 이것은 전부 다 중장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맡고 거쳐서 여기에 올라가서 있어야 될 것이 중장기심사위원회도 않고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알겠는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볼적에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은 심의를 받은 거예요.
김석기 의원  심의를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 전체를 심의받은 거거든요.  그속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언제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 11월달에 했는데요.
김석기 의원  그 당시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의원들 중에.  작년도 12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1월, 작년도 지방재정심의위원은 김석기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도 있고, 원동철 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실·과장들이고.
김석기 의원  먼저 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겁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에는 작년도 2000년 10월 16일날 한 것이 예산군의회에서는 박순환 의원 하나 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책에 보면 50쪽에 내포문화 건립, 대흥동원 보수, 청소년 상담 여기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투융자 심사위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틀리는 겁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정계획 심의위원이시고, 박순환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하고는 또 틀려요.
김석기 의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 맡아가지고 이것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들한테 맡지도 않고 계획서를 올려서야 되겠느냐?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하는 겁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세워 놓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석기 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10월 16일 한 번 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에 두 번 했어요.
김석기 의원  작년도에 두 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두 번 했어요.
김석기 의원  올해는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올해는 한 번 했고, 또 11월 중에 한 번 할 계획이고요.
김석기 의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한 내용은 질문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2000년도 것, 2001년도 것을 갖다주시고, 신규 사업을 넣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풍물시장 조성을 위해서 10억 정도를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까 어디에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넣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내포문화 종합개발계획에,
김석기 의원  내포문화 종합개발계획에 풍물시장 조성하는 것이 예산군에서 제일 시급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그것이요.
김석기 의원  그것도 생각하고 싶고, 지금 추사고택 진입로 포장은 25억이면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넓히는 겁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김석기 의원  확장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부문에 군청 조정팀 육성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해 줘 볼래요.
  이것이 무슨 39억 3,400만원인데 기투자한 것이 14억 5,900만원이고, 2000년, 2001년 이렇게 투자를 계속 5억씩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사람들 인건비부터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석기 의원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인건비하고 숙소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1년에 기 얼마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건 뭐 내력은 제가 구체적으로, 
김석기 의원  본예산에서 1년에 5억씩 올려준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부터 그 사람들 보너스,
김석기 의원  그럼 1년에 5억씩만 가지면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정도 가지면, 1년에 5억씩 가지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올려주지 않는한 현재 주는대로 5억씩만 가지면 됩니다. 
김석기 의원  1년에 5억씩이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해서 2002년도에 20억 해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99년도 예산 이것을 만드는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기로 했는데, 추사기념관 건립은 2002년도에는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지원 요청하는데 국비가 그전에는 50대 50으로 했는데 건물짓는 것은 30%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50%를 줬는데 국비가 지금은 30%밖에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고, 
김석기 의원  그런데 2000년도에 5억 5,000만원으로 신청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작년도에 넣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넣었다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2002년도에 20억을 신청했는데 결정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김석기 의원  언제 내려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계속 협의중인데,
김석기 의원  아니, 2002년도 예산이 언제 반영되어서 내려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반영이 금년 연말 국회에서 망치 두드려야 하는데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로는 기본 내시는 먼저 내려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석기 의원  안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군민체육관 건립해서 2002년도 10억, 2003년도 20억 해서 3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짓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군청사 신축을 올해 5,000만원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000만원 아니예요, 3,000만원이에요.
김석기 의원  3,000만원요?  이번 계획에는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것 가지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억이 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석기 의원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도 5억, 2003년도 80억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이 먼저 '99년도에 예산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죠.  '99년도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5억, 2001년도에 45억, 2002년도 10억 해가지고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계획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넣고 세우는 거예요, 안 넣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예산안은 그렇고,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2000년도 10월 16일날 투자심사위원회 2회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뿐이 안 올라 왔어요.  여기에 예산6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번 추경에 됐지만 계획이 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6리 소방도로 이것은,
김석기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51페이지 보시면 소방도로개설로 포괄적으로 소방도로를 리별로 넣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 도로교통분야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93년도부터 2004년까지 길이를 11.5킬로 해가지고.  그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시급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을 민간인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투자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을 의원님 한 분하고, 산업대학교 전문분야 교수 한 분하고 두 분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민간인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민간인 중에서 다른 분들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하시던 황선원씨, 지역경제과장하던 주흥래씨, 의원님으로 박순환 의원님, 공주산업대학교수 신윤철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을 넣었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일곱 분 중에서 민간인 더 많습니다. 
김석기 의원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을 각 부처에 올릴 적에 이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넣어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는고 하니 투자될 사업을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 군에서 해야 될 투자사업은. 
  도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중앙부처에서 할 것은 200억 이상을 투자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 올리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거기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확정된 것을 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실제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심사해서 올려야지 군에서부터 도로 각 부처로 가서 확정된 것을 거기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해 줘라,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심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올라가기전에 결정되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할 사업이다, 안 할 사업이다 하는 것은 결정해서 심사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투자심사한 사업이 국비나 도비로 지원될 적에는 투자심사위원들하고 또 상의해서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지침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않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사업비가 중앙 부처에서 가령 소각로 시설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했다가 예산군으로 떨어트려주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그만하고요,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지금 무슨 형평성이나 기획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서를 단체한테 받아서 공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공익을 위해서 준다.  그러면 임의보조금 지원과 풀보조금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금을 중복해서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석기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은 덜 주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내려온데 가령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데는 정액보조단체금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임의보조금 지원 있죠?
  6,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또 풀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1억 6,0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 금액이,
김석기 의원  같은 속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같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7,300만원인데 1,300만원 예산 안 세우고 1억 6,000만원씩만 세우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1억 6,000만원 세웠고, 금년도에도 1억 6,000만원.  군에서 상한선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임의보조금 지원한 곳을 받고, 풀보조금 지원한 곳을 받고 두 가운데를 받았거든요.  받은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준데가 많거든요.
  여성단체 450만원을 풀보조에서 줬는데, 여기 임의보조랑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 내지 사업비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중학교 관학부도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도 운영비죠. 
  그것은 사업비라고 하, 
김석기 의원  학교 밴드부 운영비.  그러면 예산고등학교 밴드부도 운영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럼 어느 학교였든 간에 학교에서 체육을 하든 뭐를 하든 운영비를 달라면 300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예산초등학교 관학부가 계속 1등을 했는데, 
김석기 의원  아니, 초등학교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초등학교 관학부도 300만원,
김석기 의원  또 예산중학교하고, 또 예산고등학교하고 그렇게 세 가운데를 지금 300만원씩 지원하고, 올해 처음 했죠?  초등학교는 전에 한 번 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초등학교는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런 것하고 행정동우회라고 300만원 준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여기는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전개 해서 줬는데 이런 동우회나 침목단체에서 자연보호한다고 하면 300만원씩 줍니까?  다른데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행정동우회는 그동안 지원을 못 했는데 전직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김석기 의원  하여간에 운영비로 300만원씩 줬어요, 작년에도 줬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자연보호활동 전개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운영비는 안 주고 이것을 한 번 줬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으로 자연보호 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군청 공무원하신 분들로만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렇게 풀보조비라고 해서 여기 내역을 보면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지적이 나와서 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하고 유사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밴드부가 더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아까도 질문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선심성이 많고, 또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데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줘야 될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해 준다고 먼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흰지팡이행사에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 지원비가 얼마냐 하면 50만원 줬습니다.  군청 버스에 50만원.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앞을 못보고, 또 행사를 해마다 해서 1년에 돈 100만원이상 줘야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알았다고 시정한다고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무슨 체계적이고, 발전성있게 해야지 작년에 줬던데 그대로 하고, 또 입장 곤란한데 얘기하면 더주고 하는 이렇게 없이 법적으로나 무슨 조례 아니면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농아복지회라든지, 맹인복지회, 지체장애인 금년도 작년도보다 조금씩 더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200만원씩 더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더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장애인보다도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데에 대한 무슨 근거있게 선별해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중앙에서 재검토 지시가 됐고, 도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요자가 될 것이냐 해서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다시 또 건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을 재검토 지시됐으니까 재검토한 내용이 충족이 안 되면 거기에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재검토 지시된 것은. 
이한두 의원  만약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다면 1차지구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지구가 34,000평인데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물론 1차지구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지구는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하다. 
  적합하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하고,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예 2차지구는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지, 계속 유보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군청사 이전후보지 이런 용역을 준데에서도 제1안이 관양산 개발지역으로 21세기 비젼보면 1안이 군청사 후보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계속 유보상태로 놔두었을 때에는 이러한 오차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2차지구 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1단계도 개발이 안 되어서 2단계는 저희들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계획에서 덕산시장을 전국풍물시장 장소로 내정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덕산 현재시장 부지 가지고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안 되죠.
이한두 의원  전국 단위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사고택 진입로 포장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하는데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추사고택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이 오가 역탑리 임성중학교 있는 데부터 지금 있는 추사고택까지 4차선 계획으로 거기에서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신암파출소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도 상당한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이 내년 연말 정도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는데 거기에 접한 부분이 상당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준공하기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쪽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군정질문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1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회의시 방법을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청사 후보지 통계적 수치를 통한 상호비교시 우선 순위에 대한 준비자료나 그런 것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선순위는 신축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 줘가지고 용역한 팀에서 와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기 의원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가령 대지는 몇 평 규모로 할 것인가라든지, 또 부대시설은 어느 정도 뭐로 할 것인가라든지, 또 건축공사비라든지 거기에 시설하는 이런 것을 대략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인지, 군청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어디로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없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것을 용역줄 때 참고가 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김승기 의원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설문방법은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도 추진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겠지만 대상이라든지, 또 용역팀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설문조사의 범위를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또 대상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용역팀과 군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2차 회의시 대안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차 회의시는 1차 회의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부지를 우리가 10,000평 내지 15,000평정도다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000평 내지 15,000평이냐 그런 것, 또 우리가 건축을 4,000평정도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4,000평정도 하느냐, 그런 것을 2차 회의때 협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승기 의원  청사 신축에 대한 시내 중심 상권을 가진 주민들과 또 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 신축추진협의회에서는 못하고 용역후에,
김승기 의원  용역후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의원  그러면 청사 이전계획은 얼마만큼 잡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그 이전,
김승기 의원  몇 년이나 기간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후보지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른 용역기간이 있을테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고, 군청사 건축설계 공모, 기본설계, 또 건설기술심의를 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 건축하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은 여기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기간만 잡아도 1년으로 볼 수 없고, 건축기간 자체도 한 2년이상 걸리고, 여러 가지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적어도 4년이라든지 그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서를 낸 입장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000여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 줄때 본 의원이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후보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실장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후로 추경에서 이월사업으로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이월사업으로 늦어진 주원인을 항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명년 선거를 의식해서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뒤늦게 용역을 줬으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완공되기까지의 공기는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용역에서부터 후보지 선정까지 소요되는 일정은 대충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나 저희들이 벤처마킹을 여러 가운데 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운데 하고 왔는데 용역을 줘서 후보지까지 선정, 확정하는 것은 대개 다른데도 보니까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 줘서부터. 
박상문 의원  그러면 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볼 때 8개월이상 주고, 공청회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거르고 걸러서 용역준 날로부터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기간을 2년 보면 한 4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군도 그렇게 빨리 된 곳은 없습니다.  여러 가운데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도 갔다오고, 강릉시, 원주시청, 천안시는 한 5년째 후보지 선정 자체도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고 있는데 시간은 단기간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문 의원  물론 실무차원에서 그런 애로가 많을테지만 그런 템포로 앞으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 우리 생전에 결론도 못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단축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괜히 운만 떼어놓고 충남도청 가지고 지금 도민들 사이에 서로 반목과 대결을 몇 년동안 끌어오고 결말도 안 나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문제가 거론된지도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2기 의회에 들어올때 거론이 되어서 계속 지금 논의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확실한 집행부의 소신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용역 자체마저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방금전에 김승기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뭔가 집행부에서, 또 전체 12개 읍·면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정도 걸러본 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누가 뭐라고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예산발전 전략과도 예산시내 소재지 발전 전략과도 맞먹는 그러한 소신이 담겨진 용역으로 유도가 되어야 할텐데 실제 용역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용역받은 사람들의 주관보다는 간접적인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사례를 다른 여러 분야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용역을 주고 하더라도 확고한 중립적인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를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소신이 서있다 보면 더 이상 이 문제로 해서 주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하는 방향을 택하고, 일단 용역비를 이월사업을 다시 앞당겨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일정을 너무 그렇게 느슨하게 잡아서 주변으로부터 눈쌀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군청 이전에 대한 것을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적에 2001년도부터는 가시화해서 군청 이전을 서둘러서 빨리 하겠다.  실무적으로 도시과장하고 조사검토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작년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와서 8월 31일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1월달에 한 번 더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11월에 한 번해서 용역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은 내년이나 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에는 조금,
김석기 의원  그러면 작년도 대답이나 올 대답이나 똑같지 않느냐?
  작년에 군정질문시에 분명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도시과장하고 검토가 다 끝나서 거의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시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거짓이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지 매입에서부터 신축하려면 이게 얼마가 들어갑니까? 
  먼저 군정질문에는 160억에서 200억정도 소요된다라고 그랬고, 협의회 회의할 적에는 310억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50억이상 청사나 시민회관 등을 신축할 때는 대학연구소 내지는 지방행정연구원 등으로부터 타당조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아시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신축할 때는 만약에 결정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또 대학교 연구소나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가잖아요.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별도로는 필요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용역을 주고, 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같이 동시에 용역줄때 이루어지면 그 기간은 더블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은 필요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서 그것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맞긴 하는데요, 그것을 처음부터 주며 안 되고, 용역이 거의 끝나서 어느 정도 윤곽을 할 때 그때 주면 기간을 좀 저희들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학연구소에 타당성조사는 끝났지 않느냐.  21세기 비젼에 어느 정도 연구가 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그것을 저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 대신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기획실이나 청사를 짓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2001년도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청사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어디로 뭐가 문제가 있으면 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놨다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8월 정도에 청사부지추진위원회 한 번 하고, 또 11월달에 한 번 더 해서 내년 선거 이전에 덮어 놨다가 선거가 끝나면 또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얘긴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을 옮기기 위해서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던 것을 청양이나 태안 이런데도 다 짓고 이사 갔는데 이렇게 늦는다는 것은 각 실 부서에서 태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내년에도 흐지부지 하시지 말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선거를 의식해서 용역비를 명시이월까지 해서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변 여론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이 하는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한두 의원님, 선거 의식하는 것을 자꾸 붙이시면 좀 그런데요,
이한두 의원  지금 주변 여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들의 임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면적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또 공무원이 몇 명이고, 연건평은 얼마로 할 것인가, 또 민원인이 얼마 정도 오는데 주차장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또 군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커다란 것은 용역주는데 우리가 과업지시서 작성할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커다란 아웃트라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짚어주셔야 용역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접성이라든지 주민이용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어서 용역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한두 의원  재원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군민이나 누구나 가장 관심있어 하고, 또 중요시하는 것이 후보지 선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후보지 선정하는 데에 대한 권한을 조금이라도 행사한다라고 했을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에서 추진위원들의 권한은,
이한두 의원  또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성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 번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는 용역팀이 정말 공정성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완전히 용역팀한테 위임해서 정말 의혹없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후보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예산읍 소재지의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여론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용역팀한테 전권을 위임해서 후보지 선정이 공정성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 중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의 한방대학과가 증설할 기미나 무슨 예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주대학교에는 한방대학이 증설된다고 합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났거든요. 
  그런데 한방대학은 예산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공주대학교에다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들은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부설로 거기에 따른 것이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아까 부지를 특수전문대나 한방대학, 병원부지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행정타운도 생각하고 있는거구요.
박병만 의원  행정타운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의원  그런데 한방대학이 산업과학대학에 오려면 한방대학과가 산업과학대학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는 공주에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공주에 한방대학이 오는 것으로.
박병만 의원  그렇다면 한방대학병원이 예산에 오기가 어려운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기가 되는데 병원은 안 오더라도 다른 거기에 따른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병만 의원  깊은 내용이 있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한방대학은 공주에 있고, 대학병원은 예산에 있다고 하는 어느모로 볼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방대학병원이 과학산업대학 부지로 온다고 할 경우에 한방대학 과까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특수전문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특수전문대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활용부지 방안 용역줘서 그 사람들이 대안 제시한 것이 세 가지 대안중에 특수전문대학인데, 지금 학생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는 전문대학 내지 4년제 대학도 학생수가 미달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특별한 첨단공학과 이런 것이 오지않는 한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대안은 제시했지만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용역회사에서 한 일이지만 특수전문대학을 거기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은 용역에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요즘 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토지가가 400억인데 결국 특수전문대학이 온다면 사립대학이 올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럴 경우에 예산에 싼 땅을 두고 400억씩 지가를 주고 사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것은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구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한방대학병원 부지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한방대학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예산발전을 위해서도 공주산업대학의 한방대학과가 꼭 증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본 의원이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젼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토지 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농촌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별 얘기 다 합니다.  왜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쌀 값을 내리는데 대해서 정부가 쌀 생산 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놨으면 쌀 값이 하락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주민들속에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누차 여러번 짚고 넘어 왔던 사실인데, 21세기 비젼에서 지적을 잘 해 줬어요.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써 소득이 바로 농업이 주가 되는 업종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요.
  이제 쌀농사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에도 뒤지고, 또 앞으로 2∼3년후에 WTO쪽에서도 더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 같고 해서 우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다면 예산군은 영원한 퇴보일로에서 멈추고 만다.  이거 한심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비켜 넘어가고 예산군민이 살 수 있는 토대를 좀 낮게 변화 시키려면 하루 바삐 진흥지역을 제고해서 중앙에 떳떳하게 요구를 해야 되요.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해서 진흥지역 61% 가지고 우리지역에 대단위 공단 조성계획 자체가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할 이런 쪽에 한 대목으로 제가 관심있게 21세기 토지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진흥지역 해지 건의안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예산군의 살림을 우리가 하는데 중앙에서 보조준다고 해서 거기에 매어 있지 말고 하루 바삐 우리 의견을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 폐교가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초등학교 폐교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한 20개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신현문 의원  여기에서도 바로 지적을 해 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폐교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 교육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하나 안 쓴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잘 보셨어요.  20개 이상의 학교가 폐교됐는데 교외단체나 이런 쪽에서 다 수용을 하고, 진짜 우리 군민이 문화교육장이라든가 정서교육장 이런쪽에 하나도 수용을 못하고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간이 바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어떤 좋은 문화로 사느냐, 이런 쪽에 관심 한 번도 안 갖고, 그런 대안도 한 번 구상을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이나 교육장으로서 활용계획 조차를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한 일곱가지 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목을 보면 분분합니다만 더 관심있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예산군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경영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지적이 잘 되어 있어요. 
  타 시군에 많은 골프장 설립을 해가지고 지역 경영수익차원에서 여기보면 400억 이상의 간접적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인데 한참 얘기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의원  대흥 얘기 나오고, 응봉쪽에 나오고, 봉산쪽에도 얘기나왔습니다만 잠잠하게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었어요.
  그 이유를 주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의 반발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심지어 정치적 입장까지 단체장이, 아니면 그 외의 몇 분이 추진할 분들이 잠적한 것 같은 아니냐.
  이런 정치적 입장에서 퇴보되고, 구상 조차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비젼에 제시된 내용대로 우리 군민에게 200억 이상의, 100억 이상의 군세가 징수되고, 또 지역주민 전체의 400억 이상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면 다 집어치우고라도 이런 사업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 이제는 완전 그런 얘기조차 가라앉아버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젼제시에 대한 동감하는 입장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니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초등학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개 학교정도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티리 학교가 청소년수련원으로, 광시 장신초등학교는 삼정효연수원으로, 양막초등학교는 민족음악원으로, 대송초등학교는 아카데미하는 것으로, 황개초등학교는 농민학교로, 대률초등학교는 축구단 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것은 전문가가 한 번 봤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왔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절개지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서 임존성 바로 밑을 골프장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하건설의 송한종씨가 소유하고 있는 봉림저수지 위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면에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대하건설에서 봉림리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것인지, 진행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가 여러 가지 파악은 저희들도 했는데요, 요사이 와서 경기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잠잠한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오면 거기에서 하고, 덕산온천 와서 목욕하고, 여러 가지 수덕사라든지 봉산 사면석불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응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1세기 장기발전 비젼이라면 이 비젼이라는 말이 대단한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장기발전 전략을 모토로 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전문가,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결과가 세밀하게 된 것을 보면 많이 연구가 됐더라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우리도 최대한 활용화해서 예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의장 김영현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신현문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남도청 유치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아까 풀보조인가 저기에 500만원이 도청유치로 올해 지급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올해는 안 지급했고,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작년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재작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는 3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기 의원  지금 도청유치위원회에서 도청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시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청 유치가 그동안에는 도에서 잠잠해졌기 때문에 별로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지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의원  내년부터는 움직이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청유치를 예산이나 홍성 중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도에서 잠잠하다고 해서 예산군에서 그것이 같이 잠잠해서는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끝까지 도청유치위원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대흥에서 시작해서 잠잠했다가 지금 아까 말씀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뒤에 절개지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흥의 주민이라든지 예산읍 주민들이 거기에 유치하는 것을 다 좋아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군에서 큰 연구를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전문가까지 데려다가 보여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문가들 와서 보고 갔습니다. 
김석기 의원  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초청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와서 보고서 실질적으로 40만평 중에서 저쪽 임존성 바로 밑으로 경사도가 심해서 그것을 까도 18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리하게 훼손하면 이쪽에서 경관을 해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구 한 번 해 보려고 와서 조사한 결과만 들은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그렇게 막연하게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다른 저기에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용역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들여서 진짜 골프장이, 그전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지 조사를 해 놓고, 진짜 그렇다면 대흥의 동서리 주민과 예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좋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비젼 제시를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 라는 것으로 군정질문의 답변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뭐하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다만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전문한테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조사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관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지금 3개 분야별로 계획이 세워줬는데, 그 중에서 관광지 개발사업 다섯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데 주안점을 맞춰서 우선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읍·면, 실·과, 사업소 해서 내포에 있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성응씨라든지 윤규상씨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내포는 잘 아시겠지만 이충한이 지은 택리지에 내포가 어떻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그쪽에다 줬는데 거기에서 현장을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 조사차 왔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성만형제 우애비, 대흥동원, 임존성, 예당관광지, 삽교 신리에 있는 석조보살입상, 가야동 유적은 남연군묘 가야사지하고 보덕사, 민속촌 예정지, 덕산시장 아까 국제풍물시장 한다는 것, 보덕상무사, 덕상향교, 충의사, 옛주막거리, 남은들상여, 한국고건축박물관, 수덕사, 덕산온천, 옛포구 한다는 구만포하고 창소리. 
  이렇게 저희들이 덕산온천, 옥계리, 가야산, 서산까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분들이 1박 2일로 저희들과 같이 참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해 가서 타당성 검토를 나름대로 한 모양이에요.  저희들한테도 여러번 전화도 오고 했었어요.  덕산 출신 박국진씨가 담당계장인데 그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 중에서 발굴을 하고, 계발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성도 있겠고, 관광성도 있겠다 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가야산 남부지구 개발권에 있어서 보양관광이라는 어휘하고, 내포민속촌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양관광은 한 마디로 해서 쉬고 휴양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야동 내포민속박물관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포지역의 역사, 민속, 풍속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덕산면 사천리 쯤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분들은 그렇게 조사를 해 갔습니다.
이주원 의원  내포민속촌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내포민속박물관을요.  그렇게 그분들이 조사를 해 갔습니다.
이주원 의원  내포문화권에 관해서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약하고, 제가 주안점을 두어서 질문했던 심청이에 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우선 제가 아까 이것이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는 목판인쇄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문화원장께서 물론 예산군에서도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자 해서 서울 전통문화연구소에다가 이것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해독문이 문화원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적어 보냈는가 하면 심청의 출생지는 예산군 대흥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건은 예산문화원 부탁입니다 하고 심청 관련 자료로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토록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2일 심청축제를 하면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거기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 역사성이라고 해서 동국대 교수 불교학인데 김영태라는 분이 이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옛날 충청도 대흥땅에 월량이라는 장님이 살았다고 그랬고, 뒤에 보게 되면 성덕산 관음사라는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었다 그랬는데 그 관음사의 실제 조성발원지는 당시 중국의 왕후였으며, 심청이가 왕후가 됐어요.
  동국의 대흥땅 태생의 가난한 장님 딸이었다는 것이 중국의 동국이 동원되고, 충청도 대흥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곡성에서 왜곡하려고 해도 역사성에 비추어서 왜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음사 심청전 월량이라는 것이 일지가 됐는데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곡성군에서 이것을 용역줄 적에 연세대학교 연구팀 관음사 사적의 역사적 배경을 용역줬었는데 거기에서 충청도 대흥현과 황해도 황주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거기가 기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곡성군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얘기하는 이 설화는. 
  그러니까 이것은 충청도 대흥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군이다 이렇게 학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청전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곳이 곡성군에서 우선하고 있고, 거기는 관음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인당수가 거기 백령도 근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하고, 화성군에서는 여기 홍법사 주지스님이 여기 왔었단 말이에요.  홍법사 주지스님이 시주를 부탁했는데 거기가 홍법사라고 해 가지고 화성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부안군은 옛날에 그 당시 중국 상인들이 왔다갔다 라고 해서 인당수가 변산반도 그쪽일 것이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는 곳은 오로지 충청도 대흥현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체로 한다는 것보다도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지사 산하에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토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마지막 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보고할 당시 사업 투자한 것에 대한 제품을 받아가지고 정산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사실은 주주라 채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주주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 이동우 사장도 군한테도 미안하고, 능금조합한테도 미안하니까 지금 물건 재고가 10억원 이상어치 쌓여 있으니까 군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도 가져가면 자기가 덜 미안하겠다.  하여간 물건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군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4억 회수하기는 이미 틀렸고, 저희들 가로수보호대라든지 제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 것이 있습니다. 
  U자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하여금 내년도, 내후년도에 들어갈 자재 소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현물을 인수해 오는 방향으로. 
  하여간 4억 중에서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덜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업주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 회사가 부도났을때 파산했을때 채무변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 투자한 입장에서 책임한계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고문변호사 말씀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4억 투자한 것만 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사실은 주주는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한두 의원  그 문제가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누차 책임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때 4억만 띠면 그만이지 책임없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도나고 파산했을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있다고 그럽니다. 
이한두 의원  그럼 4억 뿐만이 아니라 얼마간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주식회사 저쪽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11억정도 해오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커다랗고 불똥에 크게 튈 것 같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가수금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저쪽에서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져오고 그런 거니까 똑같이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였다가 왼쪽 주머니이니까 그건 뭐 그쪽에서 저기 될거니까. 
이한두 의원  그럼 만약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총 채무가 얼마 정도 되요? 
  33억 8,100정도 부채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산평가하면 그 재산은 54억정도 되니까 그렇게, 
이한두 의원  평가는 따질 것도 없고요, 경매에서 넘어가는 돈이니까 평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 경매에서 넘어간다 라고 했을때 건질 수 있는 활률은 거의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한두 의원  뭐 4억 건지길랑 고사하고 그 이후에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어야 할 그런 입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더나 책임 안 지면 저희들 좋을 저기입니다. 
이한두 의원  이 문제가 당초 시작부터 여러 가지 환경차원이나 재활용 활용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시작할 때 애시당초 잘못 투자한 것이 아닌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투자했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마당에 최소한 더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받아가지고 활용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표이사께서 예산군수님을 찾아와서 농협에서 대출하고자 해서 보증을 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군수님은 재무과장님한테 위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분이 처음에 몇 달전에 군에서 증자를 더해 주든지 대출을 더 받게 지급보증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더 증자할 수도 없고, 지급보증할 수도 없다 그렇게 끝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분명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혼자 판단않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완전 부결해서 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한두 의원  여하튼 4억이라는 돈이 4년전에 투자되어 가지고 이자 포함해 가지고 6∼7억정도 손실은 물론 앞으로 얼마간 부담되어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이런 실정에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97년도에 설립해서 2억, 2억 해서 4억을 넣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4억 넣습니다. 
김석기 의원  4억을 넣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경매가 들어와서 물건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사실은 물건으로 가져서와서 다 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책임은 아무나 질 사람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되면 그때 그것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죠.
김석기 의원  그때 가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만약에,
김석기 의원  그때 가서 가린다면 얘기할 것 없고. 
  그리고 지금 공영자원하고서 예산군, 예산능금조합 크게 써붙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원이라든지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영자원보다 예산군이나 예산능금조합에서 같이 동업을 하는 주식회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믿을만 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가서 근무를 했는데 파산되어 가지고 물건 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또 직원이 봉급을 못 받을적에 아까는 법적으로는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다른데로 공동으로 책임, 인간적으로는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별 책임을 짓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군이나 능금조합에서 관여가 됐는데 봉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군이나 능금조합 신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출자의 취지는 우리 예산군의 폐비닐이 많이 나니까 그 폐비닐을 재생하기 위해서 2억정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쓰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은 행정감사때였든 군정질문때였든 계속 나온 얘기지만 안 되는 일이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김석기 의원  안 됐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실·과에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나 파악을 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인제 부도가 나고 물건을 회수할때 되니까 파악하고, 각 실·과한데 하고. 
  그럼 그전에는 공영자원이 우리 예산군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예산군에서 협심해서 하자 해서 실·과에 해본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률리 같은데 경지정리 했다가 배수로관 했다가 잘못되어서 걷어내고 이렇게 된 바람에 실·과에서 사실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요.
김석기 의원  실·과에서 떨어졌으면 타 시·군·도에서는 얼마나 더 떨어졌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맞,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이동우씨가 군에서 U형관로 그것을 예산군에서 얼마정도 팔아주냐니까 한 2,000∼3,000만원정도 팔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획은 사실 우리군에서만도 한 5∼6억, 3∼4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00∼3,000만원 써주니까 타 시∼군, 타 도에서 같이 하는 군에서 공영자원인데도 2,000∼3,000만원어치 밖에 안 팔아주니까 무슨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안 팔린다. 
  어느 제품이고 처음 만들어서 하자가 없는 제품이 어디 있겠어요?
  하자가 있을 적에는 보수해 가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 정도는 안 갔는데 이렇게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도 공영자원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크게 협조해 준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적에 폐비닐을 사용하기 위해서 2억 투자했다, 그것도 안 돼서 2억 더 투자 했죠.  그런데 폐비닐도 못 쓰지.
  거기에서 또 우리군에서 쓰는 U자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해 가지고 한두 가운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전혀 안 써주니 예산군마저도 안 써주니 타 시·군에서 써 주겠느냐. 
  그래서 이 회사는 자연적으로 도태했다 하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대표이사인 이동우씨 혼자 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같이 돈을 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고 이런 문제가 난 것은 나중에 가면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책임 소재는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각 실·과에서 파악해서 물건을 인수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실·과에서 쓰는 것을 아무리 파악해 봐야 1년에 3,000∼4,000만원도 못써요.  그럼 4억원 어치를 갔다가 놓는다고 볼적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물건을 갖다 놓고서 썩혀서 내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우 대표하고 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각 납품업자라든지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금년도 많은 지적을 해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2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결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는 새롭게 단장된 공설운동장에서 11만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재 다짐하는 체육대회로서 12개 읍·면의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로 지역의 역사, 인물, 특산물 등을 가장행렬에 특색있게 접목하여 선을 보이고, 효를 주제로 하여 현실성있는 내용을 연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군민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펼쳤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너무 승부에 집착해서 일부 경기 진행에 혼선을 가져옴으로 해서 유종의 미가 아쉬웠던 체육대회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회를 치루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가장행렬 및 선수단 대기장소가 없어서 행사 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고, 이에 따른 향후대책으로서는 향후 대규모 행사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야 되겠으며, 또 공설운동장에 정문시설이 없어서 불필요한 잡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출입됨으로 인해서 행사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 정문사업비 5,000만원은 바로 공사를 시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 진입하는 국도32호선이 교통의 혼잡으로 사고 위험이 유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국도32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에서 휘날레를 장식하는 예산읍과 삽교읍의 축구 결승전의 미실시로 인해서 체육인들, 또 군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체육대회 축구경기는 예산군축구협회에 위임해서 진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삽교읍에서 등록된 축구선수가 출전하지 못함으로서 축구경기를 하지 못해서 예산군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의해서 삽교읍 축구회에 2001년 10월 18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축구경기에 대해서는 출전하지 못하도록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건립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대회리 247-11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대지 1,831평에 연면적 344평을 가지고 지하1층과 지상3층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을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늘어난 사업비는 7억 7,700만원으로서 총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문화원 사업비가 10억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었으나 내부 마감비 부족과 주차장, 쉼터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자유회관 건물을 철거해서 그 위에 짓도록 계획했던 문화원을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사업비 7억 7,700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 2억 4,700만원은 토지매입비에 1억 7,200만원, 감리비 2,500만원, 철거비 5,000만원 해서 2억 4,700만원이 소요됐고, 추가로 된 5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토사료관 8,000만원, 2, 3층 내부마감 9,000만원, 야외음악당 3,000만원, 토목구조물 8,900만원, 광장 및 주차장 포장이 1억 5,700만원, 조경 및 기타로 해서 8,4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총 5억 3,000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 3,0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 감리를 통해서 내년도까지는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휀스시설물 완공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설운동장 본부석내에 378평이 본부석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기실과 기계실, 보일러실, 방송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설운동장 관리와 관련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에 따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정원규칙 개정안 작업 중에 있어 향후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전기·기계직종 1명, 위생원 1명으로 2명을 충원해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텐드, 휀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공설운동장에 휀스를 설치한 목적은 공설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동장내에 출입하는 인구들을 출입 통제하고, 무슨 경기가 있을때 어떠한 행사가 있을때 관중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스텐드 높이는 2미터에 총 249개의 경간을 설치했습니다만 지난 26회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휀스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들로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운동장 본부석내에 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석내에 발전기 시설의 필요성은 각종 행사시 전원 차단으로 해서 사고의 미연방지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행사 도중 전원 차단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부석이나 부대시설의 각종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했고, 참고적으로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기 사용량은 총 150킬로와트로 신청했습니다.
  70킬로 이상일 때는 자체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시설 의무화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관리현황 및 시설내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 총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는 열한 개소로서 예산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과 예당국민관광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두 곳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봉래미산 동네체육시설, 금오산 동네체육시설, 수철리 동네체육시설, 무한천 동네체육시설은 예산읍에서, 삽교공원 동네체육시설과, 꽃산 동네체육시설과, 신가5리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삽교읍에서, 또 수암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덕산면에서 각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두 곳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를 200만원씩 계상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교체 대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 교체를 하고 있으며, 또 예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매년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의 관리비를 세워서 정검하고 관리를 해야될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삽교읍과 덕산면에 대해서는 매년 8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3개이고, 예산읍에서는 금오산 동네체육시설 입구에 가로등이 1개가 있고, 그리고 삽교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산 동네체육시설의 입구에 가로등이 1개 해서 총 가로등은 5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1회 예산 국제풍물제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예산 국제풍물제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공식행사와 본행사, 부대행사로 2박 3일동안 열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된 협찬사의 미지원으로 행사규모가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가 됐고, 이에 따라서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가 지난해서 외래관광객 참여율이 저조했고, 당초 계획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다소 추상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막식이 21일 11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낮에 이루어져서 국제풍물제에 대한 개막식은 다소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야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어렵게 제1회 국제풍물제를 추진했습니다만 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좀더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앞으로 향후 발전하는 그런 국제풍물제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협찬사를 한국마사회와 관광공사 또는 대기업 등을 다양하게 미리 선정해서 협찬을 받아서 해 나가겠으며, 공중파 방송과 중앙, 지역신문 및 전국의 자치단체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외래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사계획을 최소 6개월 전에 확정을 해서 모든 사항을 준비해서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기간, 개막식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위기에 맞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개막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시 외국어 표기로 알찬 내용을 수록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주관 및 후원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대외적 추진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제가 매헌문화제, 예산국제풍물제, 추사문화제, 달집축제, 한여름밤의 영상음악회, 예당호반축제 등 여러가지 다양한 축제를 가지고 우리군에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와 군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개선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군내 향토문화축제를 문화관광 상품화해서 예산군의 이미지와 예산군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문화의 창작의혹을 고취시키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마케팅 부족으로 외래 관광객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부분과 국제 및 전국행사에 걸맞는 국제마케팅 전략이 부족했다는 부분과 외래 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국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이 미흡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는 홍보마케팅 전개로 조기 홍보 및 전국 규모에 맞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각 자치단체, 인터넷, 신문방송 활용 등 입체적 홍보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축제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제가 갖는 장·단점을 보완 발전시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광사업의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으로 우리군의 예당관광지, 덕산온천 관광지,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 등의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관광산업 개발에 따른 추진사업으로서 예당관광지에 55억 6,3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에 449억 5,100만원, 임존성 복원에 5억 2,000만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건립에 35억 4,800만원,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1억 200만원, 총 21건에 556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산업 증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으로서는 예당관광지 개발사업비는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임존성 복원, 문화재 정비 등은 내포문화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도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 및 충청남도에 방문 건의하여 예산군 관광개발이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예산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해미인터체인지에 안내홍보판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해고속도로 해미인터체인지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수덕사와 덕산온천 등 우리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홍보할 수 있는 안보 표지판과 관광안내도를 서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교차로나 지하철 홍보관에 설치하여야만 되지만 타 시·군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유 협의가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관련 기관인 예산국도유지와 협의해서 우리군 관광지 유적지인 수덕사와 덕산온천 관광지를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국도 길목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 아산에서부터 덕산으로 들어가는 국도 교차로에 5개소를 설치하도록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과 같이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상 추진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상 추진건립 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년여에 걸쳐서 보조금 7,000만원과 자담 3,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성만, 이순 형제에 대한 볏단을 지게에 지고 서로 만나는 장면을 형상화해서 형제상을 건립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까지 의좋은 형제상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7월에서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타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주관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예산문화연구소를 주관 단체로 선정을 했고, 주관 단체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과 11월달까지는 의좋은 형제상 건립 장소 및 규모를 확정하겠으며, 12월달에는 의좋은 형제상 실시설계 및 모형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2월달에는 형제상을 제작해서 3월, 4월까지는 의좋은 형제상 공사 추진 및 조경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으며, 5월달에는 준공식을 갖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문화단체에 지원한 내역은 제2회 예산달집축제를 산업과학대학 운동장에서 2월 17일날 했는데 예산달집추진위원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사유는 우리 고유 민속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지원됐고, 제28회 매헌문화제 월진회에 2,500만원이 지원됐으며, 제1회 예산군 학생 만화그리기대회 삼정효연수원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제5회 예당호반축제 책마당에 250만원을 지원했으며, 예산국제풍물제 2001 행사에 예산국제풍물조직위원회한테 6,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제5회 추사문화제에 예산문화원을 통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사선생님의 서예정신 계승 및 향토문화 축제를 육성시킨 바 있습니다. 
  또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내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4건, 도지정문화재가 52건 해서 66건에 국가,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보존 관리대책으로서는 우리군 문화재는 총 66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4점, 도지정문화재 52점으로 1차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2차는 군과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문화재청에 지원신청 건의하여 확보되면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에 설계승인을 받아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새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새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군새 까치는 지난 '82년도에 지정되어서 까치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길조로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과수가 특산지이기 때문에 과수에 피해를 주는 등 유해조수로서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실제로 까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우리군의 새를 변경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4월달에 예산군소식지, 예산군 홈페이지,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꿩을 비롯한 금까마귀, 금오, 꾀꼬리 등을 지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의 응답율이 나왔습니다.  4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를 분석해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56%를 차지했습니다. 
  군새 변경에 대해 가장 고려할 사항은 새에 대한 상징성과 향토성이었습니다만 군새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들에 대한 득표사항은 발표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소식지 등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12월달 중에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군민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군새를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제26회 군민체육대회때 선수 등록이 안 되어서 축구대회를 못했다고 아까 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권국상 의원  선수 등록이 안 됐던 선수는 몇 명이나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초에 예산읍과 삽교읍 축구결승전이 맨 마지막 휘날레 종목으로 했습니다만 삽교읍에서 등록된 선수가 3명이 출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삽교읍에서는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겠다고 선수 명단을 냈습니다만 그 선수 자체가 뛸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 많은 주민들이 축구경기를 관전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삽교읍 축구협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권국상 의원  12월 31일까지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2003년 12월 31일까지 예산군에서 주최는 모든 축구경기는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 조치를 축구협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11만 군민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군민체육대회를 결과적으로 하일라이트인 축구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망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연맹도 선수 심사를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후보 명단까지 16명이 올라와서 3명이 빠지면 13명인데 13명이면 11명이 축구하는 건데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때 당시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사람으로 출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박순환 의원  그건 억지죠.  명단을 낼적에는 16명을 냈는데 3명이 빠지면 13명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11명이 축구하는 건데, 그건 삽교에서 억지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축구경기가 군민체육대회의 꽃입니다.  잘못됐으면 군수가 군민한테 잘못됐다는 사과의 서한이라도 보내야지, 그냥 흐지부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징계가 문제가 아니예요.
  11만 군민의 축제인데, 지금 삽교에서 3명을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16명 넣은 중에서 빼고 좋은 사람들 다시 넣겠다는 억지거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순환 의원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지고 사과하는 그런 부분이 엿보여야지 유야무야 그냥 제재만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군민으로부터 군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요.
  군수가 사과의 편지를 내든지, 어떤 부분의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수 시비가 있는데 제가 여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전 배점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체육대회에 있어서 사전 배점제도라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 배구게임이 있었죠?
  그러면 여름철에 배구협회에서 배구를 시행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참석한 읍·면은 배점을 미리 줬고, 그렇게 하고 당일날 배구대회가 있어가지고 배구대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
이주원 의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배구협회에서 협회장기 쟁탈전 읍·면대항 배구대회를 한 것은 예산군의 배구 발전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군민체육대회에 2년에 한 번씩 출전시키다 보면 선수 확보,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군민체육대회에서 배구대회를 하고, 한 번은 협회장기쟁탈 읍·면대항 배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구를 발전시켜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현재 배구협회나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배점제도가 없다고 하면 협회장기쟁탈 배구대회가 있을 때에는 읍·면에서 출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민체육대회에 어떤 배점이 없다고 하면 협회장기쟁탈 읍·면대항 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읍·면이 사실상 12개 읍·면 중에서 과연 몇 개가 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축구나 배구를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던 체육대회를 중간에 협회장기를 넣어 가지고 매년 한 번씩하는 것이 발전시키데 좋지 않느냐 해서 18을 9점씩 나누어서 협회장기쟁탈에 9점, 체육대회에 9점 해서 나중에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점수는 18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축구대회는 사전에 있어가지고 단임 점수제로 끝났어요.  반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할적에 오가가 10점이 배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점 중에 10점이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그 바쁜 철에 배구대회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배구협회에서 생각할 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럼 여기 참여하는 출전 선수들한테 군에서 무슨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런 것은,
이주원 의원  그럼 한 번 출전하자면 최소한도 읍·면 단위에서 볼적에 1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없는 재정, 또 바쁜철에 배구대회 한다고 개최해 놓고서 거기 참여않는 사람은 전부 0점 처리하고, 여기 보면 예산읍이 9점, 나머지는 7점, 4점 이렇게 배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시상을 해요.  배구대회 당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주원 의원  1등 시상을 하는데 시상으로 끝나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것은 점수계산을 그때 참여하는 선수에 대해서 점수배점을 해야지, 전에 한 것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미리 사전 배점한다는 얘기는 선수들한테 사기 문제도 있고, 여기 0점 처리된 데가 대술면,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신암면이 0점 처리됐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군민 축제인데 이것은 그때 시상으로 끝나고 군민체육대회 할 적에는 그때 등수에 해가지고 배점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떠한 조치를 해가지고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시다시피 군민체육대회는 예산군체육회가 주체를 하고, 각 경기단체가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배구가 읍·면에서 2년에 한 번씩 출전하는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매년 한 번씩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경기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축구경기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25회 경기때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부정선수를 참여시키는 바람에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번 경기는 부정선수의 논란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부정선수에 대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경기이고, 온통 부정선수가 많이 개입됐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축구 문제로 인해서 경기를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수로 인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것이 다른 경기 말고 기록경기인 육상부분에서 거의 다 부정선수가 개입되어서 하위권에 있는 면은 선수가 없어서 부정선수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상위권 등위를 가리는 그런 읍·면에서는 부정선수가 너무나 개입되어 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군민화합을 위주로 한 경기에서 계속 이런 부정선수를 투여한다면 상당한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읍·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출전을 하는만큼 읍·면까지 문책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앞으로 화합축제를 위해서는 이런 부정선수 개입하는데 근본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앞으로는 각종 경기에 부정선수는 철저히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선수심사는 본인이 하고 뛰는 사람은 그 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뛰는 그런 결과예요. 
  심사가 본인이 하면 뭐예요.  저쪽 다른 라인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효 연출 입장시상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한두 의원  그날 입장시상 발표를 하면서 체육회 부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년도 입상 읍·면은 배제하고, 나머지 읍·면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어디어디가 1, 2, 3등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전에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사전에 그런 원칙은 없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럼 누가 임의대로 그런 원칙을 정해 가지고 심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회운영을 하면서 26회 체육대회를 치루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에 대한 심사는 우리 체육회 부의장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신데, 세 분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지난 25회때 탔던 읍·면은 제외한다는 그런 방침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없었다고 하면 그동안 25회 때에도 효 연출 입창이 있었는데 24회때 1, 2, 3등, 25회 1, 2, 3등 6개 읍·면을 빼고서 6개 읍·면을 가지고 이 심사를 했다면 다음 27회에 가서는 나머지 면은 그냥 자동 1, 2, 3등 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장행렬에 대한 시상제도는 가장행렬이 끝난 다음 바로 직후에 개회식 끝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지 27회 대회때부터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자체 강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상에 대한 시상은 나중에 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그러한 것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입장식이 끝난 바로 직후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 좋고, 또 화합차원으로 인해서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만 상을 타고, 나머지 3개 읍·면은 못 타면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반시상제 제도를 12개로 늘리고, 입장상에 대한 시상은 공평하게 입장식이 끝남과 동시에 심사한 결과대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체육회에서 자체 강평을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문제는 참여만 해도 30만원 시상금이 있어요.  나머지 1, 2, 3등을 가리는 문제에서 전년도 입장 시상한 읍·면은 배제하고 심사를 본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 27회때 누가 읍·면에서 효 연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고, 또 경기에서 하위권에 있는 읍·면은 온통 여기에 목적을 두고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입상된 읍·면은 다음에 준비할 이유가 없죠.  200∼300만원씩 들여가면서.  금년도에 부의장으로부터 그러한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읍·면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이해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는 엄청나게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시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음 경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때 집행기관의 운영 미숙과 심판의 편파적인 잘못으로 육상할 적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축구를 못했는데 축구를 못했다 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축구경기가 물론 육상경기로 지연해서 결국 못한 것은 아니고,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삽교읍에서 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아닌 비등록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을 못시킨 겁니다.
김승기 의원  비등록된 선수가 아니라 등록한 선수들이 시간이 없어서 갔습니다. 
  선수들이 갔어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다 하더라도 화합하는 차원에서 기다려서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하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물론 바쁘셔서 중간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육상경기로 인해서 축구대회가 못 치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승기 의원  앞으로 처벌이 된다면 삽교읍에서 아마 군민체육대회를 참석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차례가 제 차례라 여기에서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관중들과 선수들 여럿이 싸움이 잦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삽교하고 덕산의 육상라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어 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관계에 실질적으로 총무계장이나 면장이 합세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면장하면 읍·면장이 체육회장인데 체육회장, 총무계장 이렇게 말릴 생각은 않고 같이 합세해서 서로 잘했다는 이런 싸움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자 입장으로서 읍·면장들은 또 총무계장하고 합심해서 우선 싸움을 말리고,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읍·면장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 군민 체육대회였든 면민체육대회였든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는 뭔가 언쟁이 있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말려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경기를 치루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원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675평의 대지에 344평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당초 설계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서 낫게 하자 해서 사실은 변경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지를 구입한 것이 1,156평을 샀어요.  먼저 675평보다는 곱이 더 되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이 정도로 구입해서 잘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 자체가 일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 처음에 계획할 적에 675평에는 어렵고, 1,000평이고 1,500평이고 얼마를 해서 지어야 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자리에 10억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변경되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 344평의 건물을 지어가면서 입찰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입찰을 할 적에 어떤 무슨 방법으로 입찰을 했어요? 
  처음에 입찰을 언제 입찰했어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입찰은 2000년도,
김석기 의원  2000년도에 입찰을 할 적에 도면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344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짓겠다 해가지고 설계가가 얼마 해서 공사입찰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당시에 얼마에 입찰을 한 거예요?
  344평을 짓기 위해서 설계가 나와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서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추가 공사로 넣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5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평수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평수는 344평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향토사료관이라든지 문화관람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억 3,000만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당초 344평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죠.
김석기 의원  그러면 입찰을 하고서 5억 3,000만원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변경을 한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할때는 2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하시죠?
  추가로 땅,
김석기 의원  땅 매입한 것.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땅 매입한 것이 1억 7,200만원이고, 감리비하고 철거비가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하실테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당초에,
김석기 의원  아니, 들어간 것은 나중에 또 답변을 하시고, 처음에 계약할 적에 344평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처음에 했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그때의 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때는 향토사료관이라든지 문화관람실, 다목적실, 야외음악당실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연히 그때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5억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땅을 더 사서 토공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구조물 텃파기라든지 토목구조물이라든지, 
김석기 의원  그 내용은 밑에 있잖아요. 
  토목 기타는 별도이고, 건물 짓는데 다시 들어간 것이 5억 3,000만원이라니까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건물을 짓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5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순수한 건축비만 5억 3,000만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에,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75평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부지에다가 1,156평을 더 확장해서 1,831평에다가 짓다보니까 거기가 산이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대지를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증가되는 것이지, 꼭 건축물에 대해서만 5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은 땅 매입비라든지 땅을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한 2억정도 드네요?
  향토사료관 8,000만원, 그리고 문화관람실 4,000만원, 또 다목적실 내부마감 5,000만원, 철골조는 그렇다고 하고.
  이것을 처음에 계약할 적에 이것도 다 들어가서 계약이 안 되었느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향토사료관은 별도의 내부시설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국비로 8,000만원이,
김석기 의원  처음에 설계할 때 별도로 하려고 남겨놨던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죠.  2층과 3층에는 내부마감이 완료가 안 됐었습니다.
김석기 의원  2층, 3층은 내부마감을 않고서 그냥 설계해 가지고 입찰이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냥 사무실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도 우리가 지난 8월달에 갔었습니다만 향토사료관을 문화원 신축되는 군에 대해서는 향토사료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해서 국비를 8,000만원을 더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관람실하고 다목적실은 당초 설계에 내부마감이 완전 무결하게 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입찰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토사료관은 8,000만원이고, 문화관람실은 4,000만원, 다목적실 5,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마감이 안 되는 상태로 당초 입찰할 당시에 그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  내부마감은 뭔가 하는 것으로 됐겠지, 그냥 페인트칠 정도를 해 놓고 끝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후임으로 인계를 받아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입찰할 당시에 어째서 2층과 3층에 대해서 입찰이 됐을텐데 그 가격이 더 들어가느냐 하니까 당초에는 2층과 3층에 문화관람실과 다목적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임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됐었다고 합니다. 
김석기 의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문화원 건립을 하는데 문화관람실이라든지 다목적실을 그냥 마감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고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초 공사발주할 당시에 2층과 3층 내부 및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가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가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올해 2차추경에 5억 3,000만원이 떨어질 것은 미리 생각하고 문화관람실이나 다목적실을 빼놓,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이번 추경에 5억 3,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2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됐죠.
  1회 추경때도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다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자체사업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을, 
김석기 의원  2회 추경에 얼마 섰어요? 
  2회 추경시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결국은 2억 5,000만원이 선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 설 것을 생각하고서 내부마감을 안해 놨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2회추경에서 안 섰다면 어떻게 했을뻔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안 세워줬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공사 하다가 말아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건물의 형태는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다목적실이라든지 문화관람실로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되겠죠.
김석기 의원  결론적으론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건립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됐었다.
  옛날의 자유회관이었던 그 상태의 대지에다가 그것을 부수고 건물을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지으려고 했다가 주차장이니 뭐 다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처음 계획부터 하고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추가시켜야지 10억짜리에다가 7억 이상을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본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휀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답사시 계단을 올라서 봤습니다만 사실은 휀스를 안쪽으로 쳤기 때문에 뒤에 남은 2미터정도 보도블록 깔아놓은데 그것이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그것을 뒤에 나무 보도블록 있는데 끝으로 둘러서 해놨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안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 나무있는데로 그렇게 해서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군민체육대회날 한바퀴를 돌아가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뒤에 식당이니 뭐니 다 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는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 해놨는데 그리로 돌아다니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설치한 것을 뜯어가지고 뒤로 해서 다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휀스 설치문제는 현장에서도 김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휀스 설치한 목적은 공설운동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뒤 2미터 후방으로 친다고 한다면 순환하는 도로에 막혀서 휀스를 칠 수도 없고, 또 차량이 공설운동장을 순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순환이 우선 안 되고요.
김석기 의원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휀스를 친 이유가 나중에 경기를 해서, 만약에 요금을 받는 경기를 한다든지 할적에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김석기 의원  그러면 통제라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 이쪽 다시 부지를 매입한다는 쪽의 입구에 문 하나 달고, 본부석 위에서 문 하나만 달면 그 안에는 휀스를 안 쳤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스텐드 제일 위 보도블록을 깔은 것이 2미터정도 되잖아요.  스텐드에서부터 바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럼 그 뒤에다가 휀스를 쳐야지 그 안에다가 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쪽 제가 설명했던 장소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에로 돌린다고 할 때는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김석기 의원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게이트볼장 앞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게이트볼장 앞에 본부석 뒤에도,
김석기 의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휀스를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걸, 어디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도 본부석 있는 데에서 막으면 사람이 들어올데가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낭비만 했지, 사실 그게 무슨 울타리를 쳐가지고 운동하는데 밖에서 안을 쳐다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석내에 아까 설명하시기를 70킬로와트라고 했나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 이상은 발전기를 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자체 발전기를 시설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안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이 우리가 안 놓는다고 해서 아무 필요가 없는데 무슨 병원이나 호텔이나 극장 이런데라면 모를까 공설운동장이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고, 스피커가 안 나오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발전기 1,500만원짜리를 갔다놓고 1년에 한두 번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갔다 놓느냐. 
  꼭 법이 70킬로와트를 놔야 건물허가가 나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물론 건물에 대한 허가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테지만,
김석기 의원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볼적에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1,500만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필요합니까?
  아무리 군민체육대회하고, 뭐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지금 여지까지도 그 상태에서 썼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하실에다가 1,500만원짜리 발전기를 갖다놓고 묵힐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다른데 갔다가 쓸데가 있으면 썼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시설 관리면에서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을 다른데다 사용을 못한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하여튼 질문만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체육시설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공설운동장하고, 예당관광지 이외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를 읍·면에 200만원도 주고, 80만원도 주고 그런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다 좋은데 게이트볼장은 어디에서 선정해 줘요?  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까,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치는 장소를 읍·면에 시설해 주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것을 공보실에서 취급을 않고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예산 자체는 본청에 섰습니다만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공보실로 서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예산이 서서 예산읍같은데는 산성리에, 덕산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지붕을 해 주기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거기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섰기 때문에 못 세운다 해서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보실에서 받을 적에 어디에, 읍·면에 어느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받을 것 아니예요?
  받았을 적에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뭔가 하자가 없어야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결해서 넘겨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공보실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5개 읍·면에 대한 것만 알지, 예산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예산에 섰던 것이 아니고 아마 읍·면 예산에 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읍·면 예산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 읍·면 신양, 광시, 신암 등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예산에 서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줬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읍하고 덕산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읍·면 예산에 선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김석기 의원  그럼 게이트볼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읍·면에 섰든 어디에 섰든지간에 그래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문화공보실 아니예요?  면에서 했으니까 면 것이고 이렇게 해서 따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물론 공보실에서 총괄 관리는 해야죠.
김석기 의원  이게 읍·면에서 세워서 읍·면에서 잘못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로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한 가운데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게이트볼장을 선정할 적에 지붕까지 해주는 것을 생각해서 선정을 잘 해야지, 예산읍이나 덕산같은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신경쓰시고, 읍·면에도 지시라고 할까 얘기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각종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시간을 지체한 것 같아서 이만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이번에 군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치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우리 체육회에서 임원들하고 같이 종합 강평을 한 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고, 그런 쪽으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공설운동장의 주위를 한 번 평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씨름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동숙 의원  바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씨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휀스 문제가 설치되면서 좌측으로 한 가운데 계단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동숙 의원  거기가 1미터밖에 보행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씨름경기가 시작되면 관중들이 거기에 몰립니다. 
  마침 금년 체육대회때 신암이 배석됐었는데 거기에 식당을 차리고, 관중이 모이고 집결되니까 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나중에,
김동숙 의원  계단이 좁을뿐만 아니라 휀스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는 보도블록 통행부분을 확대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가 비좁고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가 붕괴되고, 또 그것이 넓히지 않을 경우는 계단을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느꼈어요.  씨름판이 다른데로 옮겨지든가.  큰 문제가 옵니다.  사고가 날뻔 했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앞으로 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공동화장실 문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꼈는데, 평소에 느끼는 것하고 대회를 치루다 보니까 공동화장실, 본부석에 위치한 화장실은 그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다른데 설치된 것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동식 화장실.
김동숙 의원  그것이 부족된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줄이 서 있어요. 
  심지어는 차 뒤에서 소변을 보는 관중들이 많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두 줄, 세 줄로 서 있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데, 실장님 앞으로 철저한 보완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제1회 국제풍물제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말씀을 보면 마사회라든지 외래객을 참여시켜서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번 행사에 많은 외래객이 모였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무 볼거리가 없다.  국제풍물제라고 말만 했지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갔다온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잘 지원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을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천안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충주팀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모두 한 얘기가 차라리 이것을 보는 것이 훨씬 국제풍물제보다 낫다 하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풍물이라고 하는 우리 향토풍물이 좋은 것이고, 특별히 예산에는 이광수 풍물이 있어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적한 대로 참여율 저조라든지 지원 삭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사를 치루느라고 애쓰신 실무 실장님께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풍물제는 풍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별로 재미없게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행사는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매헌문화제 행사같은 것을 할때 한쪽에 공간을 이용해서 국제풍물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풍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볼 때에 굳이 읍·면에서 사람이 안 와서 동원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국제풍물제는 예산군내에는 예산초등학교라든지 예산고등학교 이런 좋은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볼거리도 보여주고, 오는 분들이 재미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내일도 올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읍·면에 지원도 안 하면서 자꾸 인원 동원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볼거리가 좋으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히 모인다.  요즘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한다고 하면 별로 홍보 안 해도 미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국제풍물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이 풍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고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민속문화지만 여러 가지 외래문명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풍물이 우리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풍물문화가 예산군에서 국제풍물제를 하게 된 동기도 예산군이 가장 농업군으로서 농업을 통해서 발전해 온 풍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풍물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다고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풍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것은 파악이 된 사항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례의 고유 풍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후손한테 계승발전을 시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바 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풍물제가 이루어져서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풍물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지금 실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풍물제가 향토풍물제가 계속 발전되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할지라도 지난번 같은 풍물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관람객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이 또 입을 통해서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볼거리가 없다, 갈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가보라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더 착안해서 지난번같은 식으로 하려면 매헌문화제같은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일때 많이 모인 중에서 풍물을 좋아하는 사라들이 모여서 풍물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모르지만 지난 번같은 때로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원 동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풍물제라기 보다는 제가 가보니까 전국풍물제 정도로 해도 별로 저기가 없다는 그런 식이고, 제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공무원 가족이 제일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산보 나오는 사람으로 100명 내지 200명정도, 그리고 개회식날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각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디 가서 저녁 사주고 학생들 동원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입장식할 때 왔던 것으로 알아요.
  그날 도지사님도 오시고, 여러 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입장식 끝나고 나갈때 남부끄러울 정도로 관객이 안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내년에 이런 정도로 또 한다는 것은 군비를 얼마나 요청할지 몰라도 이번에 3,000만원 줬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의원  또 3,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일 개막식 하는날 예산군 관내의 고등학교 7개교 학생들한테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현장체험 학습의날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있는데 가까운 산을 가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학습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7개교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한달 것 4시간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문화 풍물을 하는 행사니까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많이 보고 배워야 이 문화가 계속 발전되지 않느냐, 계승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7개교에 대한 학생들을 동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장선생님들도 그러한 행사가 꼭 관청에서 동원했다 것보다도 현장에서 학습하는 내용으로 동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기 의원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또 하겠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됐던 사항들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국제풍물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돌아오는 문화예술의 정서 그런 것은 어떻게 비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풍물은 농업과 같이 발전해 온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운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농업군으로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만 군민들에게 비쳐진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지금 풍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많이 보급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60∼70년대까지만 해도 부락에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명절때면 자연적으로 풍물패가 장단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는 그런 풍물이 사라진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풍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풍물을 많이 익히고 배워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풍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기 의원  일반인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앞으로도 이광수씨의 풍물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이광수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비나리와 상쇄의 명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이 우리 예산군이고, 그런 분들이 고향 후진들을 위해서 들어와서 민족음악원을 운영하면서 풍물에 대한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내려온 명인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고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국제풍물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관계가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애당초 공보실에서 보고할 적에 2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룬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우진영씨가 와서 2회의실에서 얘기했을적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1억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행사가 끝난 뒤에 거기 들어보신 말씀 있으십니까, 1억 가지고 사업을 한 후에?
  자금이 모자라서 성대하게 못했다라든지, 어떤 시상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 들어본 얘기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일부는 들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초에 제가 2억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모르고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지원금이 6,000만원하고, 자체자금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제풍물제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경에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당초 내기로 되어 있던 협찬사가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바람에 집행위원들과 조직위원들이 각자 자기 호주머니 돈 200만원, 300만원씨 염출해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에서 주는 보조금 6,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1억을 가지고서 이번 행사를 치룬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가 갑자기 1억원으로 줄은 바람에 많은 부분이 외국 참가 초청국수도 6개국에서 4개국으로 줄었고, 인원도 많이 줄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금이 줄은 바람에 상당히 이번 행사를 치루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당초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행사를 성대히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됐다,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이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적에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홍보가 덜 됐어요, 첫번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여기 책임진 분들이 300만원, 400만원씩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한 행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자금이 모자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 점심식사라도 해야 될텐데 그때가 되면 실무진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밥 사줘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밥을 사주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성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행사 물론 국제적인 행사라고 거창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조촐하게 치루는 행사를 했어야 될텐데 너무 과장된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는 우리군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단위 어떠한 영향을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아 내려서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문화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풍물제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알고 싶은 두어 가지만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국제풍물제 행사가 3일간 일정으로 개최가 됐어요.  비록 후원단체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또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서는 예산군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일 정도의 일정으로 만든 국제행사를 치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국제풍물팀을 몇 팀 정도로 초청해야 삼일간의 일정을 원만하게 치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객관적인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6개국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던 행사입니다. 
박상문 의원  6개팀 정도만 초청하면 3일간의 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의원  풍물제의 기본 뜻은 전통악기를 다루는 문화행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의원  아까 설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날 개회식을 보면서 느껴본 사항이지만 호주의 민속공연 그런 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 정서에는 알맞는 민속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팀으로 초청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진 못한 가족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지. 
  방금전에 여러 의원님 질문시에 이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6개팀을 초청하기 위해 자금이 법인체에서 확보가 되지 않을 당시에 우리군에서 나머지 전부를 대어서 똑같은 절차의 행사를 같이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회 주최측에서 뭔가 보완된 적정 규모의 초청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사물에 관심이 되는 전국 시·도 대표성을 지닌 풍물팀까지 참여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내국적인 풍물제를 겸한 국제풍물제의 성격을 띰으로써 남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국내팀은 몇 팀이 참석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국내팀은 학생과 일반 합해서 64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상문 의원  전국에 좌웅을 겨룰 수 있다는 시·도에 이름난 팀들도 주최측에서 끌어들여 시상 관계를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제모습을 갖춘 후에 군에서도 같이 후원을 해 줘야지.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죄송한 말씀인데 일부 어떤 연예인의 놀음에 우리 군수나 군 실무진들이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급조된 우스꽝스러운 행사를 마련해 놓고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도 지나칠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성급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주원 의원님 말대로 일종에 의무있는 행사도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국제라는 명칭을 우리 예산군에 접목시켜서 거대한 행사로 비춰짐으로서 호응을 못받는, 또 주민들까지 외면 당하는 그런 행사가 될 바에는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무 부서의 마음가짐도 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풍물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자금이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단 자체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국제풍물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물이라고 하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풍물 자체가 많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과 발전한 풍물을 체계적으로 예산군에서 만이라도 사라져가는 풍물을 재현시키고, 후손들한테 계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내포지방의 농업중심지인 예산군으로서 사라져가는 풍물을 좀 더 체계를 갖추고, 후손들한테 계승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앞으로의 각오를 간접으로 표시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충분한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삽교, 앞으로 우리가 관광군으로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교통에 시발점이라고 할까, 외지들을 유치하는 해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예산군 관광안내판을 조성하는데는 타 시·군과의 공유점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도로점유 문제가.
박상문 의원  점유 문제로 해서 난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정도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적극 노력하다 보면 덕산에서 해미로 가는 길목에 충의사 마당까지라든지 그쪽에도 서산을 대대적으로 피알해 줄 수 있는 해미읍성이나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허락해 주고,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번 더 경주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저쪽 해미인터체인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국토관리청에서 10개 정도를 지금 현재 관광안내판 온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다음은 아까 여가시설을 만든다든지 집단위락단지를 만들 수 있는 준설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는 그쪽 기반공사에서도 선뜻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러한 유휴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설해서 우리가 이쪽에 파주는 대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장기임대 형식으로 한다든지 무상임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예당기반공사에는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중앙을 찾는다든지 농림부를 찾아서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제가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신경쓰실 용의 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앞으로 예당국민관광지가 기존 개발이 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아래 사유지도 금년도에 9,000여평을 샀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예당저수지 주변 유휴지도 청소년 위락시설이라든지 국민관광지 개발차원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월대보름날 달집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7일이 보름날입니다.  정월대보름인데 행사를 2월 27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뒤에 행사를 했습니다.  결국 달이 다 넘어갈 때 행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집축제는 2월 7일날 보름날 해야 되는데 27일날 했으니까 열흘이 넘었어요.  열흘이 넘었습니다만 군수 일정때문에 달집축제를 2월 7일 할 것을 27일날 했다면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다. 
  군수의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귄위적이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행사를 군수 일정에 맞춰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금년도 달집축제 행사에 대해서 저도 인터넷을 보고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금년도는 군정의 여건상 정월대보름날 실시를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흘 후에 실시를 해서 달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했었다는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정월대보름날 날짜를 지정해서 날짜를 어기지 않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축제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매헌문화제시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2,500만원이라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한두 의원  덕산번영회에서 모든 행사 준비 이런 것을 주최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한두 의원  덕산번영회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상인들의 자릿세를 받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매년 자릿세를 보면 너무 과다해 가지고 상인들이 자릿세 부담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하는, 모든 음식이라든지 물건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매헌축제로서의 의미를 갖고, 또 신성한 축제의장 이미지가 흐리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좀더 매헌축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받는 자릿세가 과다하지 않도록, 또 가능하면 받지 않고 축제의 장으로 해서 번영회에서 고생하면서 적자 보면서도 이미지에 먹칠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군에서 좀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매헌축제는 덕산번영회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에서 행사하고, 예전에는 도 사업소로 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도비나 국비같은 것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매헌문화제는,
이한두 의원  그런 부분을 적어도 국비는 어디 갔든지 도비 지원정도는 요청해 가지고 매헌문화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저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런 매헌문화제가 오랜동안 지속됐는데, 겨우 2,5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좋은 형제상 건립 이것은 천상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주관을 민간 봉사단체를 l선정하는데 예산문화연구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주원 의원  그럼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모든 시설물을 완공하는 거죠.
이주원 의원  조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실력자가 거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이주원 의원  군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탁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죠.  자담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한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위치선정 관계도 거기에서 전부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위치 선정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의좋은 형제상을 설립하는 것은 예산군을 찾는 외래관광객들한테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문제도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그러한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치선정 문제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예산문화연구소한테 의뢰는 했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장소결정 문제는 별도로 장소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촉구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선정 문제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적에 예결특위 위원장인 박순환 의원님께서 분명히 공보실장님한테 촉구를 했어요. 
  이것은 역사성으로 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나 또는 당위성으로 보나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의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전부 결의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공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실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주지를 해줘요.  위치는 위에서 이만저만 했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 문제는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장소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예산군의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하는 문제는 관광상품화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에 군에서 고려 대상으로 국민관광단지를 고려했었어요. 
  그렇다고 볼적에는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사람이 많이 보도록 한다면 제가 억측의 말로 그러면 서울 세종로 복판에다가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적에 거기에 있던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역사상 옳다.  또 대흥면이라는데는 형제 우애비가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적 90호로 지정되어 있는 임존성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동원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역사성으로 볼적에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청이 관계도 대흥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연계한다고 할 적에도 그렇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단체지원 관계는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임존성 보수관계는 천상 명시이월 해야 되겠고요, 국·도·군비가 투자되는데 대흥향교 보수관계는 국·도·군비가 투자됐는데 덕산향교 보수관계는 도·군비만 있고 국비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흥향교와 덕산향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건 똑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는 국비가 빠졌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향교의 보수하는 부분에 따라서 서재를 보수하느냐, 대성전을 보수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추사김정희 고택보수 관계는 국비가 안 내려와 있고, 정대영 가옥 거기는 개인 가옥인데 국비가 포함됐는데, 정대영 가옥과 추사고택이 군에서 보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정대영 가옥보수는 국비가 들어갔는데 추사고택에는 국비가 안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같은데요.
이주원 의원  일반적으로 볼적에 마땅히 추사고택은 국·도·군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정대영 가옥은 일반 가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국비가 들어갔는데 왜 추사고택은 안 들어가게 됐느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재에 구분상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현재 사업 신청하는 구분에 따라서 국비를 연초에 신청해서 정대영 가옥보수는 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사업은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국비가 못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김정희 고택보수에요. 
  우리가 중요성을 따질적에 여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알아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주원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헌기념비가 하나은행앞에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 보호대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윤봉길의사 기념비 말씀하시죠?
이한두 의원  예, 기념비가 하나은행 앞에 있는데, 문화재 관리차원으로 관리해야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
이한두 의원  여하튼 됐습니다. 
  이것을 오다가다 보면 기념비 주변에 더러 꽃을 갖다놓고 합니다만 주변이 너무 허술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비를 매헌기념관 주변에 이전을 하든지, 또 주민 의견에 반대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위치에 그대로 둔다면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사철나무 하나 있고, 전나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너무 오가는 사람들이 볼때 볼쌍사납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본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변경을 하고자 했더라면 서둘러서 했더라면 금년도 수확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더라면 농민들의 피해가 줄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부분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년도에 군새를 까치로 지정해서 그동안 과수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여론수렴을 해서 군새를 변경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우리 예산군은 타군과 달라서 농업군으로써 농가들의 소득을 과수산업 소득에서 상당량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우선 군새를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했을텐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조치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믿고, 현재 까치가 상당량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피해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그러면 어떤 새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본 의원도 꿩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꿩도 역시 유해조수로 되어 가지고 2000년도 10월에 산림청으로부터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꿩이 유해조수로 예전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옛날같이 산에서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벤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해서 먹이가 없을 때에는 꿩이 인근 야산 농경지에 내려와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만 현재는 산에 꿩이 서식할 수 먹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가 밭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꿩 유해조수 해제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산군에서 해제해 달라고 했을때 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서 건의가 된다면 꿩으로 선정된다면 새도 아름답고, 토종 꿩으로서 볼거리가 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도 유해조수라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설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설문할 할때 예산읍에 사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읍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구에 비례해서 설문을 조사하다 보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피해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수렴에 정확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가능하면 골고루 분포해서 그 여론수렴에 의해서 변경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앞으로 군새를 변경하는데 읍·면별로 설문조사를 할 때 인원을 감안해서 설문조사 나오는 대로 바로 군새를 변경하는데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질문 중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고객만족도 설문결과 및 조사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먼저 고객만족 설문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 들어 고객만족도 설문은 총 4회를 실시코자 계획은 하였습니다.  현재는 2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2회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문방법은 서면설문 1회와 전화설문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대상자의 선정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중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전화설문은 지난 5월 14일에서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43명으로부터 민원안내 접수처리 친절도 등 총 7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설문은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한민원 신청자 50명, 즉결민원 신청자 150명, 총 200명 대상으로 민원처리 친절도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69%인 138명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평균 90.8점의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설문의 조사기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는 단순한 친절도, 민원처리, 편리성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측정에는 시간과 인력 전문기술적인 문제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과정에서도 전화설문은 민원인 관심 부족과 응답을 회피하는 민원이 많으며, 서면설문은 응답 회수율이 69%로 저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서면설문을 연 2회 실시하되 본청은 실·과별 기관별로 설문대상자를 선정받아서 설문을 실시토록 하고, 만족도 측정도는 군 전체와 부서별 기관별로 설문하는 대로 해서 평가를 공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설문을 대신해서 군청을 방문하고 귀가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실 입구와 현관에서 저희가 카드설문을 실시토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다가 군민의 참여마당 코너의 설문코너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민원의 만족도 설문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설문을 개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문 방향과 민원 불만족과 만족사항을 내용별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전화설문을 한 결과 7개 문항 중에서 주차의 편리성이 60.5%로 가장 낮게 나왔고, 서면설문에서도 주차의 편리성이 86.6%로 가장 낮게 나온 그런 결과가 되고,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가 78.3%로 가장 낮게 나온 결과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빈집 공가정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빈집 현황은 작년도에는 62동, 금년도에는 27동의 공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30만원이 보조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 70%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동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의 배정액에 따라서 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물량을 늘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100여동을 내년에 정리할까 이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감소 및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및 소유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연차별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나 충청남도의 보조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고, 그 이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도별 빈집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1985년부터 빈집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676동을 정비했는데 그 중에서 철거가 434동을 했고, 재활용 242동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저희가 빈집 정비현황을 읍·면에서 보고받은 결과 402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별로 보면 철거를 287동을 할 계획이고, 재활용은 79동을 할 계획이며, 소유자 미상 등으로 해서 36동에 대한 것은 기타로 아직 철거나 재활용 결정을 못한 것이 36동 해서 402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내년에는 약 100여동 정리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신고접수 건수 및 단속실적과 단속결과 처리현황과 공공시설 불법 증·개축 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정리현황은 신고 건수가 13건, 자체 단속한 것이 6건 해서 19건을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철거를 12동 시켰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4동 시켰고, 고발을 2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자 하는 조치 중 1건이 있어서 총 19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또 공공시설 불법 증·개축 단속 및 조치사항은 공공시설관리는 재산관리 지정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 관리하는 각 실·과 부서에서 공공건물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과 계획에 대한 것은 총 19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타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무허가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은 매주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격주로 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감소에 따라 단속지침에 의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지도 확인을 해서 단속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군의 공동주택 현황은 총 136단지가 되겠습니다.  동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를 포함해서 동수가 213동이 되고, 세대수는 6,73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분양아파트는 6개소가 관내에 있고, 동수는 21동 세대수는 2,222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6개소가 관내에 있고, 동수는 8동으로서 임대아파트는 1,134세대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군에서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및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기준 등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임대주택법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성원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명과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명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임대아파트별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사항 조치로는 저희가 2개 아파트에 대한 5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라임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민원인데 민원내용은 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의 자체관리 대상으로 군수에게 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치로는 자체관리시 군수에게 인가를 득하여야 함으로서 금년 10월 11일 자체관리인가 신청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는 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부과 관리하고 있다 해서 관리비 부과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입주 세대관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공증할 경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미입주세대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통보를 저희가 했고, 공증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통보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석탑아파트에 대해 분양아파트인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석탑1차 아파트는 377세대로 주택관리사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344세대를 사용검사해서 주택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1차, 2차는 721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제1항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주택관리업체에게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지도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관리사 배치시에 인계인수 및 주택관리사 채용에 시간이 필요하니 배치시점의 유예를 요구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 구성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적도의 원형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서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지적임야도를 합해서 5,632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1,500매를 전산화했고, 2001년에는 1,364매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나머지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서 자체경비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적도에 의해서 도시건설 등 사업시행시 도면의 오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적도나 도면이 1910년도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으로서 약 90년이 넘어서 100여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라는 것은 옛날에 척관법에 의해서 평보 또는 간 이렇게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에 된 지적도가 지금의 센티나 미터 또는 평방미터를 사용할 때는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도를 현재까지 100년을 사용하는 지적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오차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국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계획을 수립해서 수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도면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서 측량기술자들만 잘한다 잘못한다 나무랄 수는 없는 실정이나 저희가 최대한 현재 도면을 가지고도 노력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까지 이끌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한다든지 어떤 저기를 한다면 그 자료를 전부 원도나 내용을 보관해서 그 지역에 측량이 들어올 때는 몇 년전에 측량했던 자료를 전부 다시 확인해서 참고해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정확한 명시를 못해 드리는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에서 하는 측량과 저희 지적 측량과는 지적도의 도시계획선이나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한 선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도면에 의해서 작성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도에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명시할 때는 필지별로 일괄해서 다 명시하면 되는데 필지필지 그 명시만 해 달라고 하면 각자 따로따로 측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주차보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내에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설문에서 민원인이 군청 방문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청앞 유료주차장 67면에 주차하는 민원인 차량에 한해서 한 시간 범위안에서만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해 주는 민원인 주차보상제를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점차 좋은 호응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보상 지출내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계속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주차대수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저희가 실시한 결과 4,256대의 주차료 보상을 했습니다.  주차금액은 2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당 500원을 한 시간에 주차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시 건축물 평면도 읍·면대장 작성의 민원실적을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읍·면 작성실적은 1999년도에 92건, 2000년도에 33건, 금년도에 102건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회때마다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에 저희가 촉구하고 권고를 해서 금년 실적은 다소 높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및 등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한 건축사나 건축, 토목, 지적직들의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가 건물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긴 하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공무원은 인력부족으로 해서 건축물현황 도면작성은 제공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것을 작성해 줌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읍·면 직원의 적극적인 작성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이 건축신고 설계도면 및 건축물 현황도면을 민원인에게 작성 제공토록 하여서 지속적인 지도 및 권장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앞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 및 미분양 실태와 미분양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임대아파트 현황은 저희 관내에 20단지가 있습니다.  동수는 36동이고, 세대수는 3,149세대가 됩니다.
  미착공은 현재 단지수가 2개 단지가 있고, 동수는 4동이며, 세대수는 240세대가 있습니다. 
  시공중인 단지수가 5단지이며, 동수는 11동에 세대수는 1,006세대가 있습니다.  완공된 것은 13단지에 22동, 세대수는 1,903세대가 있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245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임대아파트 현황은 응봉 주령리와 고덕 호음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임대아파트는 봉산 대지리와 예산 신례원, 신양면 대덕 3개소로 해서 494세대가 됩니다.  공정은 지금 봉산면이 95%, 신례원이 30%, 신양면 대덕이 8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임대아파트는 신암면 신종리와 예산읍 향천리 오성과 우룡건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이것은 부도로 세대수가 512세대로 지금 자금난과 부도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용중인 임대아파트 현황은 13개소에 1,903세대로 분양은 1,658세대가 되어 있고, 245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가 미분양된 이유는 예산군 주택보급율이 2000년 12월 현재 108%로 세대수보다 주택수가 많은데 그 결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분양 상태에서 임대아파트를 과다 승인하여 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택 보급권장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사업주체에서는 법이 사업주체 위주로 주택촉진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되어서 신청 내용이 관리법에 적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허가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면 강화가 되어서 아파트 승인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이유로는 지금 사업주체가 부도시에 임대보호법에서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 8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에게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분양되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7월 11일에 주택임대보호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 이하로 임대보증금 상향조정을 하고, 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중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되면 미분양도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금년에 크게 세 가지 시책과 18종의 세부실천 사항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면 첫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실현으로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로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했고, 직무교육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극을 1회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4회 실시 계획으로 된 상반기 설문은 2회 실시했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 중에서 2회인데 전화 1회, 서면 1회 해서 실시한 결과 저희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민원모니터 정비 및 위촉을 24명으로 해서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해서 기한민원이 6,453건 중 34%인 2,196건을 단축처리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장 취약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전 보고드린 대로 민원인 주차보상금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제일의 민원서비스 시책추진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를 위해서 여름에 홍보용 부채 5,000개를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 홍보를 했고, 민원봉투 10,000매에다가 민원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을 기재해서 민원서류를 가져가실때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공무원 명함 제작에 서비스헌장을 인쇄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제증명수수료 면제발급을 실시해서 1,168명에 대해서 1,779건을 무료로 처리해서 자긍심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을 해서 장애인 48명과 노약자 772명에 대한 혜택을 전용창구를 운영해서 해 드렸습니다. 
  팩스민원 타임아웃제 운영을 해서 전체 민원 32,492건 중에서 5%의 팩스민원 타임아웃제를 해서 민원에 대한 신속성을 추진해 드렸습니다. 
  민원인 건강체크코너로 39,221명에 대한 건강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현관과 민원실에서 2개로 나누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철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민원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추진으로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처리로서 민원신청 140건, 예산군에 바란다 390건, 자유게시판 1,759건 해서 2,289건에 대한 인터넷 민원을 저희가 접수처리 공람을 했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처리 운영으로 모든 기한민원을 6,453건을 전산접수 처리를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팩스민원 처리발급도 32,492건을 전체 민원 중에서 7.8%를 확대해서 팩스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검사 사전안내를 매월 1회씩 해서 10회에 걸쳐 주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사전점검 일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예방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은 미흡하고 보완될 사항이 많다고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과 개선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당초 4회 계획하신 것을 아직 2회 밖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입니다.  지금 설문을 300명에게 서면설명을 보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런데 전화하고, 서면하고, 인터넷에도 나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화보다는 서면으로 우리 군내 300여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부의장 최무영  마을 전체에 고루 한 부씩이라도 보내서 우리 군민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리고 종합민원실만 했지만 앞으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니까 잘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목별은 일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군내 전체 실·과에 대한 민원내용을 받아가지고 해서 실·과별로 실적을 개별로 평가내어서 실·과별 경쟁심도 기르도록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리고 꼭 우리가 계획한 일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기일을 늦춘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의 발전은 우리 군민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원만히 행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때 우리 군민에게는 바로 그것이 발전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성숙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간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수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과 미래는 행정의 발전을 더욱 돈독히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부를 하고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공가 철거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62동, 올해 27동, 내년도에 102동 한다고 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권국상 의원  올해 27동 중에서 미철거된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권국상 의원  완료 됐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권국상 의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전에도 청양에서 생활체육 충청남도 도대회를 오다가 신양에서 왼쪽으로 빈공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주변환경,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오가 오촌리 지방도618호에도 빈 공가가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도 많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도로변부터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내년도 물량을 많이 늘려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아까 공공시설물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군청이라든지 읍·면사무소.
  아까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저희가 군내에 있는 읍·면은 군청 재산관리 측면 또는 보건소의 진료소라든지, 또 농촌지도소에 상관되는 내용은 그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민원부서에서 공공관리를 떠난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나 이런 사항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석기 의원  단속보다도 제가 질문한 것은 공공시설물에 무허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그럼 군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군청이었든 읍·면사무소이었든 보건이었든 보건지소였든 군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물은 어디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군은 군 재무과에서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재산관리 지정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기 의원  거기까지는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어째 종합적으로 않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공공시설 학교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자체단속이 6건, 신고가 13건 해서 19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신고가 증축이나 개축하는 데에 대한 신고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신고 건수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 자체조사로는 6건이 되고, 군에서 조사한 6건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기 의원  철거를 12건 했다고 했거든요, 철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원상대로 철거가 된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12건은 철거를 했고요.  4건은 철거가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김석기 의원  이행강제금을 물을 적에는 여기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과표에 의해서 철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김석기 의원  1차로 신고가 되면 신고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 그렇게 공문을 내보낼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경우에는 1차 행정계고를 상당기간 민원인이 원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다.
  일단 계고기간을 주고, 2차에 대해서 행정계고를 그 기간내에 못 했을때는 일주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강제철거 및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시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만 되면 건물값 이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김석기 의원  우선은 고발을 해서 고발조치 내용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본인이 철거를 종용을 해서 본인이 철거하면 고발을 않습니다. 
김석기 의원  않는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해서 2차로 해서 6일을 줬는데 그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발을 직접 할 거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고발합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고발해서 법원해서 형사처벌로 벌금이 나왔다.  그렇게 하고서도 안 뜯으면 강제이행금을 무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김석기 의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김석기 의원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이것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하여간 철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100평짜리 집을 10년전에 지었어요.  10년전에 지었는데 그 위에다가 5년전에 무허가로 증축을 했어요.
  그간에는 모르고 계속 지내오다가 누군가 서로의 감정적이었든 아니면 단속반한테 걸렸다 그렇게 할 적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위법건물이라고 한다면 천상 철거토록 종용을 저희가 해야죠.
김석기 의원  그런데 철거치 않으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철거치 않으면 지금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5년 이상은 고발을 해도 경찰서에서 5년이 넘으면 고발을 안 받는다면서요?  그런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만약 경찰서에서 고발을 안 받는다면 저희가 천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를 밟아야죠.
김석기 의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제곱미터당 얼마씩,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건물과표의 몇 분의 몇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행강제금이 크기때문에 2년, 3년만 지나면 건물값 이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김석기 의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느 집이고 없는 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대개가 있을 것이다.  통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서로 신고를 않고 사는데 이것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해서 10년전 것이라도 고발이 된다면 법적조치는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특례규정이 있는 범위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2001년 3월 27일 불법건축물 점검계획 수립해서 읍·면으로 보낸 것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이것을 보내가지고 불법건축을 단속하고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보냈는데, 이후에 무슨 실적이 있어요? 
  이것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실은 실적이 없을수록, 불법이 많다면 안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김석기 의원  무허가 밀집지역을 매주 1회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매주는 하지 못하고,
김석기 의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읍·면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수시로 부락을 나갈때나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김석기 의원  그럼 담당 공무원들의 수시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없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냥 안 하면 직무유기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사실은 신규로 집을 짓는다든지 무허가로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김석기 의원  짓는 거 내지는 불법건축을 지금 하는 것, 그것 이외에 전에 했던 것은 그냥 단속을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전에 했던 사항들은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는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의 기 몇 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발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비치되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현지를 건물 동수마다 다 조사하기 전에는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럼 우리군에서 이행강제금 내는 건수는 4건 이외에는 없어요?
  작년도에 고발되어 올해에만 지금 4건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이행강제금은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군청내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4동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우셔도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공공시설 물건도 함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는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한 번 제가 공공건축물 저거해서,
김석기 의원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라임아파트인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집주인 임대주한테 회신을 한 모양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회신을 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가 임대아파트내에 구성되어 있는 관리인협회가 있거든요.  관리인 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임차 입주세대 관리협의회.
김석기 의원  대표들이 임대주한테 여러 가지로 부당한 것을 내용증명을 띠웠는데 자기로서는 임대주로서 그런 것을 받아드릴 수 없고 살기 싫으면 나가라, 그런 것을 인정 못한다.  임대인끼리 조합이라든지 뭘 구성해서 담합해서 임대주한테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 것은 받아주지 못한다 이런식의 민원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한테 여기에서 회신해서 무슨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답변이 아니라요, 그것이 자체관리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었는데 10월 11일날 저희가 사업주체에 권고를 해서 10월 11일날 자체관리 인가하도록 되는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지금 그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보완이 되면 자체관리 인가를 해 주게 되면 사업주체와 임차인과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이 무슨 조례나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런 것이 조례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도 한 시·군도 없고, 서산에서 아마 그것을 시작을 하다가 지금 안 되어서 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저희도 전부 그것을 각 시·군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든지 되고 하면 같은 유형으로 저희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이 우리 예산군의 임대아파트 자체관리하는 곳이 지금 여섯 가운데가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의원  이 여섯 가운데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없이 하려면 무슨 조례라든지 군에서 세를 사는 임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법은 있지만 아파트 주인들하고 입주자들하고 싸우면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불리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군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편히 임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각 시·군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독자적으로도 해서 상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신고에 있어서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민원인이 신고한 것이 19건 중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을 의원님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신고하면 처리결과는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신고해서 저거하면 그것은 다 신고된다든지 하면 답변을 다, 
김승기 의원  처리결과를 통보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전화로 오면 전화로 답변드리고 다 합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면 지적공사와 종합민원실, 또 각 실·과해서 연계 일치되어야 하는데 측량 결과가 일치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지금 이 도면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작성된 도면을 재측량해서 현재에 맞춘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다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도면가지고 그 도면 그대로 전산화하기 때문에 어떤 오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김승기 의원  현재 각기 다른 것은 주민의 신뢰도와 민원발생 재산권 보호에서 중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재측량시 막대한 측량비 및 불일치의 민원사항처리는 어떻게 보상되고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측량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재확인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부담하고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본인이 지적공사로서 못믿겠다.  이것은 내가 지정하는 공사나 다른데 의뢰해서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물론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적공사에다가 문제가 있어서 신청한다고 같은 종류의 측량을 할때는 저희가 재확인으로 해서 무료로 저희가 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현재 도시구획내에 있는 접도구역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승기 의원  거기도 측량하려면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접도구역은 사실 지적에 접도구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이 스스로 필요해서 접도구역 명시측량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측량이 아닌 접도구역 명시측량이라고 해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군에서 접도구역을 해 놨으면 군에서 책임을 지어줘야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하나의 계획선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선으로 정해 놓은 거지, 지적에 명시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민원인 주차보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7개월 동안에 4,265대가 보상을 해서 216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1개월에 600대를 보상해 줬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릴때는 사실은 1년에 500만원, 1,000만원 정도를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몰라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불편을 느끼는 분이 많아요.
  아까 설문조사에서 70%가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음악회 한 번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에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주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들어올때 들어오는 사람을 막으니까 그냥 주차 못하는가 보다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다가 주차해 놓고 주차비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올때 설명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군청 민원실 이용차량은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확인으로 주차비를 보상하니 군청앞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쪽지 하나를 주면 그 분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몰라가지고 없는데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기왕에 하실 바에는 좀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이것이 사실 600대라고 하는데 한 달에 1,000대만 해 주면 충분히 주차비 보상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주차하는데 조금 걸어오기 위해서 여기에 자꾸 끼어들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문에서 한 사람이 서서 복잡할때는 막아놓지 말고 그것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청앞에 주차하고 와서 민원실 보고가면 그 사람들 문제 없잖아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해 주시면 더욱더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불평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등제시 필요한 건축물 평면도 대행작성 그랬거든요.  금년에 102건, 작년에 33건, '99년도에 92건을 해 주셨거든요.
  아까 이것은 해 줘도 그만이고, 안해 줘도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대행이라는 자체가 설계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대행해 준 것 아니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주택 짓는 사람들이 살다살다 빚 얻어다가 어쩔수 없이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30만원을 기사가 대행해서 서비스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30만원 돈이 쌀이 몇 가마 아니예요.
  내가 보니까 봉산같은 데는 공무원 하나가 금년에 25명을 해 줬어요.  어느 곳에는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잘 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상이라도 주신 일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박병만 의원  내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5.16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을 전부 상을 주고, 표창을 해 주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줬습니다.  군의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사실 서비스행정을 하고, 봉사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1개 읍·면에서 한 공무원이 1년에 25건을 해 줬다, 봉산같은 경우 25건이고, 덕산면이 11건, 오가면이 12건을 해 줬어요. 
  또 삽교면은 아마 두 사람인 것 같아요. 
  27건을 해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상같은 것,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나누어 먹기식으로 주면 안 되요.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밤잠 안자면서 일한 사람들 승진도 하고, 대가 받아야 되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안 살펴주니까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99년도 '92건을 했는데 그때 57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쳐다도 안봤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봐야 누가 쳐다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뒤로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57건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서비스행정이니 봉사행정이니 이런 말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것을 공무원 전체에 분위기를 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까지 미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요, 10건이상 한 곳이 4개 면이 있거든요.  4개 면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들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때 자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긍정적으로 봉사행정을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여기 25건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예산신문에 등재해서 표창 한 번 해야 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서 땀흘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지, 요령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으면 안 되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실장님이 이런 분들에게 꼭 상을 탈 수 있게 하고, 모든 승진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좋은 지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한 2년전부터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저희 부락 204동짜리 임차주택이 거립되고 있어 거의 98% 정도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들도 약아졌어요.
  많은 정보를 듣고 과연 임대아파트 입주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총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 허가 총 세대수가 3,149세대 중 현재 짓고 있고, 현재로 완공되어서 분양한 것이 전체 허가 동수에 50%, 나머지 50%는 한 1,500개 됩니다.
  1,500개 완공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된 부분은 분석을 해보면 지금 거의 완공되어 있고 분양인 안된 것을 합해서 1,400세대 중에 50%가 되겠고, 나머지 50%는 미착공, 부도로 자금난 이런 쪽에 700세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종합적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법상 임대아파트 설립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자금도 없으면서 어떤 좋은 조건만 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는 업자들이 이러한 법상 하자없는 임대아파트 설립을 하려고 허가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로 하여금 파생된 지역경제의 엄청난 무리가 있었어요.  작년 몇 월달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무한정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현지의 입주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속에 직면한다고 보면 한 15억정도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보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말씀에 왜 임대아파트가 승인을 많이 내줬느냐는 답변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 보호를 하지 않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설립자들이 난무해서 많은 집을 짓게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입주자가 보호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임대아파트는 일반공동주택 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입주자 공동관리협의회를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가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지금 만약에 주택법으로 개정되면 입주자협의회를 임대아파트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 사업주가 운영관리비 전반을 자기 멋대로 조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셨단 말이에요. 
  일반아파트 공동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내용 중에서도 임차인들, 사업주체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 대표회의와 사업주체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2000년도 상반기 이후부터,
신현문 의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되어서 지금 라임하우스도 그런 내용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니까 2001년 7월 10일 주택임대보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주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런 사항으로. 
신현문 의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금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임대아파트 입주금 결정은 사업주체가 사업이 완공되면 완공되기 이전에 입주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경비나 모든 것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입주금에 대한 결정을 여기에서 결정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군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800만원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고급주택이라고 따지면 한 3,000만원정도 입주금을 낸 사람은 보호를 못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2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3,000만원까지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1,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현문 의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실 봉산 대지리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98%가 되어서 현수막을 걸고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주금이 1,800만원이라고 떠도는데 1,8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가 사업주가 상당히 어려운 쪽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입주자가 많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부 입주됐을때 지금 주택은행으로부터 동당 1,500만원씩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을 보태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기한내에 이자를 상환치 못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압류로 해서 경매처분 시키는 것이 우리지역이 아니라 타지역에 많이 나타난단 말씀이에요.
  이럴때 입주금 1,800만원 낸 것 다 떼어도 호소대책이 없다 그거요.  이런 불안한데에 내가 왜 입주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꺼려하면서 지금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자금난으로 더 허덕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법이 7월 10일자 주택임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1,800만원에 들어가도 1,200만원 보호받을 수 있다,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이 지금,
신현문 의원  입법예고만 됐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입법예고만 되어서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 홍보해서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은 1,200만원까지 부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런 것을 홍보를 빨리해서 사업자도 힘피고, 입주자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임차인과 설립자간에 3인씩 3인씩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의원  그럼 당연히 빨리 했어야 되요.  그동안에 예산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동안 입주자들도 분쟁이 없다고 못 봅니다만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다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했어야 되죠.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이 지금 사실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3명씩 3명씩해서 하니까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보완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실효성을 거두지, 현재 내용가지고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는데가 없어서 아직 못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건의해서 보완이 되면 바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하여튼 앞으로 주택 임차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법적으로 제도화 장치되어 있다면 홍보를 해주셔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않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의 계속적인 질문이나 또는 추궁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낸 것은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에 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에는 민선2기 3차년도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일 덕목으로 삼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만족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이 불친절 함으로 인해서 군산하 전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동안 설문을 2회 걸쳐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개 대상자는 누구를 상당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민원신청을 하고 가신 명단에 의해서 무작위로 설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군청에 민원하기 위해서 다녀간 분들한테 한다 그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기한민원 대장이나 즉결민원 전체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  그동안 설문조사의 성과는 어땠어요?
  그 결과는 잘했다고 퍼센트로 따져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상반기에 98.3%가 친절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했다는 이런 사항도 프로테이지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군청에서 민원실에 민원을 하러 왔다가 몇 번씩 온 사례는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있습니다. 
  몇 번씩 오신 분도 계시고, 한 번에 와서 못 끝내시는 분들.  그런데 즉결민원을 현장에서 저희가 10분내에 또는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결민원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기한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번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기한민원 서류에 대한 보완이나 서류미비 등에 의해서 또는 질문에 의해서 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안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시는 분은 있고요. 
  서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완이 어려운 상황같은 것, 또는 의문이 있는 것은 오셔서 묻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민원을 하러 왔는데 서류가 미비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보충하라고 해서 해오니까 다시 또 뭐가 미비됐다고 해서 다시 해 오도록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일러줬으면 헛걸음을 안 할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용하셔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런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주원 의원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철저히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만족을 위해서 설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허가 민원인한테 별도로 설문조사 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별도로는 않고요, 여기 보면 기한민원에 50명, 즉결민원에 150명 이렇게 해서 2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대부분 인허가 민원에서 예산군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민원처리를 함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서비스가 적다.
  기 사업을 하는 분이나 새로 인허가를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인허가에 대한 민원인한테도 어떤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이번 하반기 실시중인 것은 전부 기한민원 대상자 300명을 선출해서 지금 전부 보냈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예산군에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의 충고 지적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도부터 일반 시·군·구의 동사무소로 해서 '99년도에 시범 실시한 후 일반 시·군·구 동사무소는 2000년도까지 전면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 시·군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시범 실시를 하고,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범 실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가면을 읍·면자치센터 시범기관으로 정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 명칭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라든가 교통 이런 광역적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을 하고, 복지라든가 문화, 민원의 업무는 더 보강하자는 그런 뜻에서 읍·면 기능전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가면을 선정한 것은 지역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가면을 선정했습니다. 
  단 인력과 사무 배분은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하고 상관없이 12개 읍·면이 다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무인력은 다 조정을 하고, 단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만 오가면에 시범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또 시범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운영방법,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6명 중에 3명은 공무원이고, 3명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3명은 20년 이상된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인사위원회는 8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인사한 것 중에서 1년 이내에 전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시 방침이나 기준은 저희가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여건에 따라서 방침과 기준을 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활용현황 및 관리실태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회관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3개소는 읍·면번영회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은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보수 등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과 복지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행정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회관은 다목적 회관, 즉 종합적인 회관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구판장, 경로당, 독서실 등을 시설해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보다 규모가 조금 큰 것을 복지회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 보호라든가 선도, 또한 복지회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개별법에 14개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시설을 복지시설이라고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인구대책에 대해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실상 저희도 추진했습니다만 노력한만큼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추진도 미흡하겠습니다만 농촌인구 감소추세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9월달부터 무단전입자 일제조사해서 전입 홍보라든지 1공무원 1명이상 전입시키기, 1마을 1명 전입시키기, 전입농가 새마을소득자금 우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월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한 9월달은 30명이 감소되는 종전보다 감소추세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 10월 26일 현재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추진한 후로 8명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단기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 장기적인 대책으로도 인구집중 유입시설인 대학이라든가 덕산온천 활성화라든가 이런 인구유입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인구 10만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만 이상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장행정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하였으나 수시 발생되는 생활민원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군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사업으로서는 194건을 처리했고, 또 현지 조치로서는 316건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종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보완발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공무원 마을분담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변화에 따라 군청도 읍·면과 똑같은 일선행정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분담마을에 기회있을때 출장을 해서 마을과 행정의 가교역할도 해주고, 또 군정을 읍·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협조체제로도 하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정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주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마을분담제를 운영했습니다. 
  군청 공무원과 마을분담제 시행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군, 읍·면, 또 주민이 다함께 군정을 이해를 하고 서로 군정을 공유하자는 이런 뜻에서 운영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 내부결속과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표상이라든가, 또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효행 공무원에 대한 표상,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화합이라든가 단합을 위한 특강 또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내부결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신분의 불안, 부서별로는 각 부서의 인원이 감축되는데에 대한 불만 이런 어려운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난제를 극복하면서 현재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대한 내부결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4급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급대상은 현원의 70%를 지급하되 10%는 150%를 지급하고, 20%는 100%, 40%에 대해서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30%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군과 읍·면 공무원과 서로 토의를 거쳐서 죄종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기는 근무성적 평정한 것을 1년간 한 것에 대해서 50%를 반영하고, 다면평가라고 해서 동료 직원이 평가하는 것을 20% 반영하고, 또 부서장, 실·과장, 읍·면장들이 평가한 것을 30%, 이렇게 한 100%로 점수를 내서 순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우리군은 항상 과장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위촉자격을 보니까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들로도 구성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군은 전직 공무원들로만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면 대학교수나 현직 교장선생님들은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또 현직에 있는 것보다는 그동안 저희 지방행정에서 오랜동안 경험을 쌓은 분이 그래도 의견이라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올해 7월 24일자 인사발령을 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는 7월 23일날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7월 23일 몇 시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7월 23일 9시에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아홉시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이 7월 23일날 아홉시 이후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다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그냥 보고만 하고 인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죠, 의회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내고서, 
김석기 의원  인사위원회 전에 요청을 해서 의장의 의견을 받아서 갖다 인사위원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에 의회에 와서 승인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김석기 의원  인사위원회가 9시에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9시 30분요.
김석기 의원  우리가 이날 간담회였나요, 10시반 11시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유심히 인사위원회를 언제했나 한 번 알아봤더니 23날 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는 사전에 2∼3일전에, 일주일 전에라도 이러한 인원이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상의없이 인사위원회하는 날 와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9시 30분에 소집하면서 9시에 의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으로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면서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의에 온 것에 대해서는 해답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전 다른 것만 심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  뭐 좋습니다.  하여튼 그날 시간전이라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볼적에 상식적으로 인사를 한다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과장이나 의회사무과에서 제일 난 과장의 보직을 바꾸는데,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의원  바꾸는데 그날 요청을 해서 그날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모르겠어요. 
  의장님하고는 사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너무 행정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7월 24일자로 인사발령을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또 신암면장으로 간 고영세 면장이나 이 양반들이 사실은 7월 1일자로 승진시키면 비록 24일이라 하더라도 7월 1일과 24일과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건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보수 차이가 있고, 또 그 사람 자리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24일까지 끌고가서 혜택을 안주고 방치했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 다른데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위직은 빨리 해 주고, 그 밑의 6급 이하는 늦게 해 주면 그런대로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두 분에게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같이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군에서 6급으로 승진요원들이 면으로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의원  면으로 나가면 면에서는 보직까지는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보직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보직을 줘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승진요인으로 승진이 되어서 1년 정도나 2년정도 있으면 군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적에는 읍·면장한테 어떻게 하나, 그냥 여기에서 발령만 내면 읍·면장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전·출입 관계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은 읍·면장이,
김석기 의원  보직은 읍·면장이 주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마음이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읍·면간 이동과 군청과의 전입관계는 아직 위임이 안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7급에서 6급을 달고 면으로 갔다 이거요.  갔는데 그 면으로 가면 6급짜리가 4∼5년짜리, 3∼4년짜리가 잔뜩한데 가서 몇 개월 있다가 6급으로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일을 같이 하다가 총무계장이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내려온 사람은 군으로 이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에서 근무하는 계장급들은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해보면 실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따지는데 그래도 읍·면에서는 일을 잘하니까 총무계장을 시키고, 그 총무계장이 당연히 올라오고 순번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야 맞는건데 면에 배치받아서 근무하면 한 번 누락됐다든지 하면 생전 그 사람들은 면 계장뿐이 못하고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사가 되어서 읍·면 물론 본청에 있는 계장급들이 과장들은 좋겠지만 면에 있는 6급 계장들은 불평불만이 많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도 그것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군청 공무원도 결국은 읍·면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9급, 8급, 7급때 사실은 읍·면 직원이 다 군청으로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 7급될 때까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 형편에 의해서 못 올라온 분도 있을테고, 또 오고 싶어도 군청 전입이 안된 분이 있겠습니다만 9급부터 7급할 때까지 기회가 있을때 못 올라온 것도 저희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앞으로는 6급 전입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도 한 명을 읍·면에서 발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이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도 여기에서 8급 했다 7급 달고 면으로 갔다가 이내 2년 있다가 군에 와서 7급 하거든요.  그러면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면에 있는 7급은 생전 면 7급이고, 6급도 생전 면 6급이거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험을 봐서 7급짜리 시험을 봐서 6급 시켜서 본청으로 오른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그것이 안 되는게 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6급이나 7급 짜리가 군으로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고, 실력자가 많이 있다.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시에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7급 10명 오는 중에 군에서 나간 사람 6명이 오고, 읍·면에서 발탁되어 온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현재 읍·면 복지회관을 보면 노인정에 불과한데 도시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동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보장법에 있는 개별법, 즉 확인해 보니까 14개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도심지에 있는 복지시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현재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와 독거노인 및 무의탁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용어는 회관 개념이고, 마을회관보다 조금 크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승기 의원  사회복지법인을 복지시설로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 종교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하려 할때 신청이나 요구가 오면 지원이나 어떤 시설계획은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다른 시설보다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원 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시설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김승기 의원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과장님의 설명으로 해서 충분히 제가 우려했던 그러한 점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연간 평균 월별 141명의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만 9월달부터 적극적인 증가 추진운동을 벌인 결과 9월달에는 자연감소율 기준으로 치면 112명이 증가됐다는 그런 결론이 엿보입니다.  30명밖에 줄지 않았으니까.
  지금 실무진 얘기를 듣다보니까 오히려 10월달에는 한 20명 정도가 아까 과장님은 8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오늘자로 20명 정도가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월말까지 본래 목표 이상의 증가실적을 거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의 질문내용에 삽입된 내고장사랑 범국민운동 추진계획을 질문요지로 나타냈습니다만 사실은 잘못된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추진용의를 묻고 싶었던 것인데 하다보니까 답변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96년도부터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효실천 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사실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총평을 하다보면 군민정신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효실천운동이 명년을 마지막 연도로 해서 지원이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겠다는 실무과장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내고향사랑 얘기를 하느냐면 일시적인 인구 증가운동 뿐만 아니라 감소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군민들의 애향심과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줌으로써 일시적인 이동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포석도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 후세들한테 뭐 제가 속단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군에 여러 가지 훌륭한 좋은 점을 피알할 수 있는 군민정신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충절의 고장이니 예절의 고장이니 예술의 고장, 쾌적한 고장, 살기좋은 풍요로운 고장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운동차원에서 우리가 확신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우리 고장에 있는 유적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져주도록 권유도 해서 소풍이나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 확산도 시키고, 우리 기성세대도 사실은 군민들이 예산군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미처 생각치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만 느낄 뿐이지.
  그런 큰 돈도 안 드는 운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행정과장님, 복지과에서 행정과장님이 인수받으셔 가지고 이런 범군민운동, 내고향사랑운동을 한 번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내놨던 겁니다. 
  앞으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 의회나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제 보충질문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군 인구 증가대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건을 낸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상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예산군에 인구가 주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9월달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난 5년간을 인구 비교를 해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는 4.7%가 증이 됐는데요, 농업 인구는 약 20%가 감소됐더라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지난 5년간 천안은 26%가 증가됐고, 아산시는 16%가 증이 됐는데 우리 도 전체 늘은 것은 기타 시·군이 줄어가지고 3.6%에 불과해요, 증된 것이.  그리고 농업 인구는 15%정도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성장에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되고, 또 도시로 집중화되는 이런 것도 큰 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타기관 공무원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예산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못갚겠다고 천안으로 가야되겠다고 예산군 공무원 하셨다 천안으로 이사간 사람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랑이 거기로 가서 한 시간거리면 자동자로 출·퇴근할 수 있는데 거기로 이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농촌도 그렇고, 여기 도시도 그렇고 인구는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야 되겠고, 지금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공무원들한테 주로 배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우리가 주민들도 하되 우리도 공무원 한 명씩 1공무원 1명 전입시키기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역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이장님들이나 누가.
  그래서 먼저번에도 대흥면장님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으면 이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성과금을 준다든지 하자.
  대흥면 어떤 모직원은 안되니까 서산사는 자기 언니 주민등록을 한 사람씩 하라고 하니까 언니 주민등록을 옮겨 놨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 과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여자보고 참 책무를 다한다고 칭찬 위로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 있는지 자치행정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아까도 답변드린 거와 같이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낸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대책으로 해서 다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도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몇 사람 전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제 파고들어 보면 현재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번거로움 이것이 가장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귀찮다는 식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무자가 파악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말로 해서 직접 와가지고 전입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조금 적다. 
  실무자가 직접 가서, 그리고 서류를 보면 기입해야 할 란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입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차량을 가진 분은 등록세가 4∼5만원정도 드는데 등록세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도 연구하셔 가지고 부담이 최소화 될 수도록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주민등록 전입시키는 것은 저희 관내 무단전입한 분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분에 대해서 전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의회에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10월 25일 현재로 해서 5명이상 전입시킨 민간인, 공무원을 총 추천을 받아보니까 꼭 20명이더라고요.
  당초 계획대로 11월 1일날 20명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당초 주기로한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옮기면 사실상 좀 번거롭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동차 넘버값이라든가 등록세를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 번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조례에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을 기준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10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면서 본 의원 질문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제 질문에 앞서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인구는 어차피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이 떨어졌을 때의 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정반대로 설명을 해서 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는데 면에서 하던 것을 다시 끌어서 군에서 한다.
  특히 단골메뉴로 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군에서 합니다만 면에 있는 직원이 주민하고 직접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데 그 면직원이 소규모 민원을 처리 못하고, 군에서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한다고 하면 도대체 면 직원들의 사기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해서 면에서 하겠금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면에서 하는 것을 저희 기동반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도 읍·면대로 생활민원 신고를 받고, 읍·면에서 빠진 부분도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해서 군과 읍·면이 같이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회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발견한 것, 저희가 발견한 것, 하여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자는 뜻에서 군과 읍·면과 같이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 회수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면서 읍·면에서 해야 할 사항은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또 우리 실·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실·과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읍·면의 업무를 환수한 것이 아니고 군과 읍·면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면에는 마을분담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이건 생활민원이에요.  생활민원을 면의 직원이 해서 올려서 군에서 한다 그것이 아니고, 면에 그 돈을 내려보내고 분담마을 직원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면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면 직원하고 군 직원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까 김석기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한 번 면 직원이면 거의다 끝까지 면 직원으로 남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면 직원이 마을분담에 가서 마을주민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한 힘이라도 줘야지, 그것을 군에서 다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시 했던 이 부분을 다시 면으로 내려보내서 면 직원이 그 민원을 해결하고, 면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읍·면장이 생활민원 지적되는 것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동반을 편성하게 된 것이 생활민원이 일시에 예산배정 됐을 때는 다 처리가 되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생활민원이 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잘 처리를 해 줬는데 이달에는 처리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분석한 결과 뭐가 나왔느냐면 예산이 배정되면 일시에 집행을 하고나서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것은 처리가 잘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조그만 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하, 50만원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 군에서 분기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배정을 하니까 300만원, 500만원 짜리를 해결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발견되는 것도 다 처리해 주고, 또 우리군에서 신고되는 것도 처리해 주고, 우리군 도의새마을 담당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새마을 담당이 읍·면 구석구석을 저희 나름대로 순차를 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견된 것, 저희가 발견하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군에서 갔다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상반기 평가를 해 본 것으로는 그래도 지금 하는 것이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은 미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 생활민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의원  한정된 금액을 면에다 주면 한꺼번에 다 해서 없어지고, 군에서 하면 나누어 한다 그 얘기아니예요.  그럼 분기별로 나누어주면 될 것 아니예요?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군에서 나가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 직원들의 힘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면하고 상관없이 저희 기동반을 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게 면에 배정했던 것을 다시 군으로 갔고 온 것 아니예요, 돈을.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면에 주고, 담당 면직원들이 그 부락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주라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분석을 연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것이 바로 사기진작의 면직원들의 제1호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관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사기진작책은 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공무원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특별 포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디 있으며,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선진지 산업시찰 보내는 것은 1년에 약 40명 내지 45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특별한 포상이 있다든가, 그 인원이 충원 안 될 때에는 읍·면하고,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실·과장.
이주원 의원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심사를 한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해서 해당자를 선발한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의원  이것이 사기진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 대책하면 우선 아까 김석기 의원님이나 박순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요.
  신상필벌의 기준을 정해서 잘하는 사람이 포상을 받고, 잘한 사람이 견학을 실시한다는 인정하는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본군에서 이것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하려면 공정한 선에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모든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기능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일부에서,
이한두 의원  당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반 시·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전면 2000년도까지 기능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의 업무와 읍·면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읍·면 도농복합시의 읍·면·동 기능전환에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전국단위 읍·면·동에서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왔을때 모두 유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엊그제 2차추경에도 5,000만원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법 개정도 안 되고, 조례안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 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특성상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또 읍·면에서 인력감축의 우려도 있고 해서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 있고, 또 한편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는데 굳이 읍·면단위의 자치위원장을 만들어 감투를 늘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민간인이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민간인이 되데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민간인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원장을 만드는데 엄연히 읍·면 단위의 군의원이 있는데 자치위원장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군의원 역할을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굳이 위원장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인력 감축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읍·면 기능전환을 해서 직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상에는 저희가 744건이라는 읍·면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6%는 읍·면에 존치를 하고, 56%는 군청으로 이관을 하자.
  단 그 중에서 그런 기본이데 744건 중 15%에 대해서 읍·면에 놔두고 군청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를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읍·면 업무분장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인력이 주는 만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인력 감축은 안 되고, 단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읍·면 기능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업무만 군청으로 오고 남고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직원을 군청으로 업무 조정해서 오게 되면 읍·면사무소 여유공간, 즉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의 여유공간이 생기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방을 만든다든지 무슨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것을 운영하자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운영하자는 자치센타 위원장이지, 무슨 읍·면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반대 입장에 있고, 또 46%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에서 군으로 와서 일을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반시의 동사무소에는 큰 저항이 없었는데 도농복합 읍·면·동의 기능전환에서 가장 걸림돌이 지금 그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서나 구청이나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도농복합의 읍·면·동은 군청소재지하고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하는데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지난번 수해났을때도 그런 문제로 약간 문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조례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읍·면의 현 군의원님들이 유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아까 설명 말씀에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의원  예산군의 성과급이 얼마예요, 배정된 것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3억 1,500만원입니다. 
이한두 의원  3억 1,500만원, 3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 지침대로 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예산군 같은 경우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군 자체적으로 지급기준, 뭐 방법 이런 어떤 지침을 마련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하고 읍·면이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근무성적이 1년동안 평정한 것에 대해서 50%를 반영해 주고, 동료 직원들이 다면평가라고 해서 동료 직원이 평가한 것을 20% 반영하고, 또 부서장, 읍·면장, 실·과장이 평가하는 것을 30% 반영해서 100%로 따져서 순위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조직의 경우 연합체로써 하위직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실수 등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한 담당을 포함 과장, 실·국장, 군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책임이 이어지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 담당은 물론 실·과장한테도 책임을 부여해서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것은 성과급 지급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만약에 연대책임으로 징계를 당했으면 성과급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한두 의원  본인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요, 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급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한두 의원  담당자나 실·과장 책임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연대책임으로 담당자나 실·과장이 연대책임을 해서 징계라는 형을 받았으면 지급대상에서 담당자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다 제외가 됩니다. 
이한두 의원  그 실·과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대부분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과급의 경우 이를 무시한채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라 객관적인 평가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우리 공무원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와 달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는 영업실적에 의해서 별도의 평가방법이 없이 영업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하는 것이 서비스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서장 평가다, 다면평가다, 근무성적을 1년 것을 합산해서 하자 이것이 영리추구하는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또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료도 평가하고, 상급자가도 평가하고, 평소에 자기가 받은 근무성적도 평가하고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평을 근간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방안은 근평제도의 불공정이 엄연한 나머지 공무원을 무능력자로 몰고가는 비인간적인 처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위 30%는 전혀 배정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전체 대상인원의 30%가 제외가 됩니다. 
이한두 의원  그랬을 경우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이 이번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가장 문제점입니다. 
  왜 내가 30%에 제외가 돼야 하느냐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는 30%라는 것이 숫자로 딱 나오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도 평가해 주고, 상급자가 평가해 주고, 또 근무성적만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만 반영하되 1년 것을 하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30%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불만을 최소 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다 보니까 동료직원들 간에 흠집을 내가지고 그런 부작용 우려성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현행법을 쫓으면서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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