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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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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군청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로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등 6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10시01분)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기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처리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생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즉 2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원 기준은 생업자금은 1가구 당 7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생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후 36개월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재정자금으로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군 생활안정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조성은 목표액이 4억 원으로서 '93년 현재까지 2억1,000만원이 기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94년, '95년, '96년까지 3년 차 에 거쳐서 1억9,000만원을 더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현황을 생업자금이 38가구, 생활안정자금이 17가구해서 55가구에 2억4,2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계획 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현황은 '91년도에 융자한 20가구, 그리고 '92년도 15가구, 금년도 17가구 융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91년도에 융자한 20가구에 대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융자금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가구 월별로 체납액 없이 전부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93년도는 시기 미 도래로 아직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7-2,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 점검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상 및 진료비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며는 저희는 총 1종, 2종 그리고 의료부조해서 2,906가구에 9,361명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수진자 연인원이 3만2,422명으로 진료비 지급실적은 10억7,155만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진료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 관내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을 보고 드리며는 관내진료기관지도점검을 군 자체에서 분기별로 1회씩 현재 3회까지 실시를 했고, 도 및 시·군 교체로 상·하반기 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1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진료비 및 비 보호대상진료비 환수를 21건에 97만8천 원을 환수했고 부당 청구환수 즉 상해외인 2건에 369만7천 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7-3, 위생업소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단속을 저희가 군 상설기동단속반 편성을 해서 경찰합동으로 임명을 해서 연 120회를 단속하고 또 별도로 도 외 시·군간 교류합동단속을 연 48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공중위생업소를 합해서 1,144개소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단속 및 조치는 위반내용이 총 심야, 퇴·변태, 미성년자 주류판매 건강진단미필, 무허가, 기타 등 해서 104건을 적발해서 모드 104건을 처분했습니다. 그 처분내용은 영업정지가 32건, 과징금 징수가 33건, 경고 13건, 고발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징금은 2,49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7-4,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유통식품수거검사는 저희가 계획이 70건에 금년도 현재 76건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규격기준 부적합 제품이 없었습니다. 24건을 검사 실시 중이고 대개 식육, 인스턴트식품, 장류, 유지류 제품이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점검은 6회에 6회를 실시했고, 유통기한경과제품 28종 167점을 압류해서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사이 슈퍼나 연쇄점 등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소 식품 주거검사는 60회 계획에 현재 54회를 실시했고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두부류나 과자류 제조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는 연중 7건 계획에 현재 7건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콩나물이나 사과, 고추 등으로서 농약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7-5, 영세민보호지원현황입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해서 총 2,789가구에 8,926명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대비 약 8%가 감소된 인원입니다. 먼저 거택보호는 608가구에 1,128명으로서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 자녀 중 중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 학생 216명이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421명해서 6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3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입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녀 중 모범 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장학금기금 조성은 1억 원을 목표로 '93년까지 현재 6,000만원의 기금 조성을 했고, 앞으로 '94년, '95년까지 4,000만원을 더 조성을 해서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93년까지는 6,000만원 기금 조성을 해서 충은 상호신용금고에 기금 정기예탁을 해서 연리 13%의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교 학생 30명,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30명해서 60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자 내지 실업자·미진학·미취업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7명을 '92년 입소자 78명, '93년 신규입소자 79명해서 현재 157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영세민취로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총 71개소 즉 환경위생사업에 45건, 소하천 정화 14건, 도로 및 농로정화 12건해서 71개 사업에 5,363만8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취로인원은 4,126명을 취로해서 전액 노임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지원입니다. 저희 상조은행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6,52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 분 즉'92년도 연말경에 모금된 불우이웃 돕기 이월금이 4,806만2천 원, 그리고 '93년도 수입금이 1,713만8천 원해서 6,52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그 중에 지출이 3,924만2천 원, 현재잔액이 2,595만8천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불우 군민과 재해를 당한 군민으로서 생계부조 내지 재해부조, 기타 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금 수해지역은 총 2,602명에 3,924만2천 원이 되겠고, 내역별로 보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보호대상자, 불우 청소년, 이재민, 불우 영세민에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민생활부조금지원, 이것은 별도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22건에 4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원내용은 재해가구라든가 와병가정, 그리고 무연고자 사명 장의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 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거수)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여기 7-1,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에서 생업자금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불우한 사람한테 연리6%로 주는데, 이것을 더 낮추어 줄 수는 없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업자금은 저희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재정투융자기금에서, 정부에서 주는 자금인데 즉 농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영세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융자를 한 다음에 5년 동안은 무이자 거치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하는데, 연리6%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여기에 보며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지원에서 이게 거의 대상자가 같은 분인데 계속 곁들여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크게 나누어서 8월 추석하고 12월 연말에 가서 저희가 광범위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위문을 합니다. 아주 불우한 영세민이라든지 또 시설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문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가 났다든지 재해를 당한 사람, 또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병이 났다 던지 해서 와병중인 사람으로 생계대책이 곤란한 사람, 즉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며는 아주 갑작스런 재해나 와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여기 중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했는데, 인문고 지원은 어떤 규정상 않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소득지원대상자 중 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업계고교를 가서 대학을 안가고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이런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래서 인문고는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임정묵 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은 어떤 환경위생정화라든지 소하천청소를 하는데 영세민한테 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주면 안돼요?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은 사실 취로사업의 취지는 노임살포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운 영세서민들한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준다며는 대상자 범위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충분한 양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마는 하루정도 나와서 경노무이라도 시키고 그 대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 이것은 남녀구분 없이 하루에 1만3천 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노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데 그것은 정부재원이 그 정도밖에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기계, 전자, 열관리 등 14직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를 들며는 저희 군관 내에 있는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아니며는 저희 관내에도 있고, 관외도 직업훈련원 즉 예를 들어서 홍성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 자 같은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겠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입소하는 그러니까 역시 없는 서민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습득시켜서 취업을 시킴으로서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선태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임선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대해서 부당 청구 건이 2건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 부당 청구라는 것은 즉 상해외인 즉 무슨 말이냐며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저희 국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까지 진료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이 진료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2건이 뭐냐며는 교통사고를 당하고서도 안 당한냥 다른 것으로 다친 냥 해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흑 조사를 해서 밝혀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환수를 한 것입니다.
임선태 위원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도 정보를 많이 입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조사도 하는데 저희가 가끔 속아 넘어 가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철저히 밝혀져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위원 거수)
  예, 박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데 영세민 구호양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군정 질의 시 구호양곡 지급 시 양곡을 직접 공무원들이 집으로 갖다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노약자들이 직접 각 읍·면에 와서 가져가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치 않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거택보호자 양곡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동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이 와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노약자라든가 거동불편 자는 읍·면 담당직원이 수송을 해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일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읍 같은 데서는 개인택시 회에서 20가구의 거동불편 자에게 이것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개인택시 같은데서 이렇게 지급도 해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거동 불능 자에게 수송을 해 주도록 저희가 지시했는데도 일부 읍·면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신양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그런 점이 있으며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며는 구호양곡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박태규 위원   사실상 여기 자료에 의하면 쌀 10kg, 보리쌀2.5kg 이 정도며는 사실 가져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차가 있으니까 담당직원을 시켜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영세민들 학자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자 자녀입니다. 쉽게 해서 1종, 2종, 3종까지 대상자인데, 중학교는 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안내고 중학교 3학년부터 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호하는 1종, 2종, 3종 대상자 자녀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박태규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며는 학부모에게 통장계좌에 입금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부모에게 직접 나갑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지금은 거택보호자에게 부식비, 연료비 등을 포함해서 일절 통장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읍·면 공무원들이 현금을 다루는 돈을 수중에 넣고 지연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만지는 것을 일체 지양하고 전부 개인통장에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묵위원 거수)
  임정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정묵 위원   박위원이 영세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며는 연료비가 450원, 월동연료비라고 해서 또 225원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것은 평상 연료비는 하루에 450원씩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급 타는 사람들 연탄료가 되겠습니다. 450원씩 나갔는데, 그 밑에 월동연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명년 3월까지 그러니까 동절기 6개월 동안은 별도로 225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임정묵 위원   영세민한데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 거택보호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월동 기는 사실상 675원이 되는 거죠. 하루의 연료비가요. 이것은 월동대책 비로 별도로 그렇게 매년 6개월 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부식비는 700원인데 사실 이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적은데, 정부예산 형편상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영위원 거수)
  예, 정경영위원 질의하세요.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7-3, 위생업소지도단속을 한번 보세요. 군 상설기동단속편성운영, 경찰합동 연120회, 도·시·군간 교류 합동단속 연48회, 지금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이것이 120회라고 한다며는 한번 갔다오는 것도 1회 아닙니까?
  하루 단속하는 것이. 이 업무를 우리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며는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상부기관에서도 그 정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 횟수 정도로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본 군에서 담당해나가는 직원한데 얼마의 수당이 나갑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일주일이면 사실상 보통 사흘 내지 나흘을 단속 나가는데, 요즘은 12시까지가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밤 2시까지 도에 직보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엑스포기간동안에는 영업시간이 2시까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2시까지 단속을 하고 3시까지 결과보고를 꼭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애로가 많고 형편에 안 맞는 이 횟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 제가 간단히 이 문제 때문에 개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늘저녁에 단속을 하라고 하며는 내무부서부터 팩스가 오늘 5시 정각에 딱 도착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한데 “오늘 저녁에 단속을 합니다.”하는 보고도 못 드리고서 단속을 하고 그 이튿날 단속결과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정부에 있는데 정부에서 불건전한 퇴폐, 불량한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많은 계획이 서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단속공무원들 한데 월 10만원 단속정보 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는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단속반 몇 명이 나가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 위생계 직원 4명이.
정경영 위원   4명이 나갑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래서 때로는 교대로 2명씩도 나가고, 때로는 4명이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정경영 위원   2명이 나간다고 할 적에 120회인데 월 평균 따지며는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쉽게 얘기해서 사흘에 한번 꼴로 나갑니다.
정경영 위원   그렇죠? 그러며는 지금 10만원을 가지고서도 어려움을 느끼셨겠는데…….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 공무원이 활동비가 없다고 해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정경영 위원   그런데 이 횟수를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며는 우리 군에서는 한 90회 정도 해도 됩니까? 예를 든다며는…….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이것은…….
정경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의도는 알찬 단속이 필요하지, 형식에 그친 단속은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허위 보고가 될 바에야 그만 두자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비도 없는 상태에서 굶주려가면서 어떻게 야식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단속은 보통 9시쯤 다시 만나서 나가고 있는데, 단속한다고 저희가 예산타령만 할 수 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영 위원   알찬 단속을 하기 위해서 꼭 횟수에 의존을 않는 이런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위원님 말씀이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년도 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예, 엄태룡 부의장 질의하세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사회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이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 타결이 되어질 것 같고, 지금 농민들은 "수매 량이 적다. 수매가 인상의 폭이 저다."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테도 불구하고 요즘 봄·가을철에 한창 많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일륜지 대사인 혼사, 환갑 당시에 주로 음식물 제공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로 된 국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식당에서도 이익이 좋아서 인지, 만들기가 간편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수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식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쌀로 만든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군수님이 연말연시에 각 농가, 또는 군민한테 보내는 인사문안에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로 만든 설렁탕이라든지 육개장, 갈비탕 등을 혼사시 손님을 치룰 때에는 꼭 쌀로 만든 음식물을 대접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건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참 상당히 애국적이고 좋은 말씀으로, "애경사시에 국수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쌀 소비 차원에서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대하도록 협조서한을 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쌀 소비에 대해서 원칙으로 소관을 따지자며는 산업과가 될지 저희 과가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식업을 저희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다 우리 농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간곡한 서한을 작성해서 한번 각 업소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군민에게 일년에 한번씩 인사를 하시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이것을 비단 저희 과 뿐이 아니라 내무 과서부터 여러 과가 다 해당이 되겠데 역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쌀을 소비해 달라는 간곡한 협조내용을 삽입해서 발송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10시36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먼저 선진농업군인 우리 군정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93년 한해를 마무리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
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조합청과물 종합유통시설건립현황과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조합유통시설 위치는 오가면 신석리 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로서는 대지 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로서는 대지 3,200평에 선과장 및 부속시설 571평, 저온저장고 400평 등 건물이 총 971평정도 됩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총 사업비 25억5,600만원 중 국비지원이 35%에 해당되는 9억300만원, 군비지원이 5%에 해당되는 1억3,500만원이 지원되어 40%가 보조사업이었고 너머지 60%에 해당되는 15억1,800만원이 능금조합 자체자금 부담으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 과수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능력 및 보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400평은 1일 작업량이 20∼30톤, 즉, 상자수로 말씀드리며는 1,330∼2,000상자정도 됩니다. 저장 기능량은 약 1000t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과장 및 부속시설 571평은 연간 작업능력이 5,400t으로 우리 군 사과생산량 약 3만3천t 16.4%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과수농가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으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과실의 세척, 선별, 포장 등 유통기능의 일괄처리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저온저장 시설로 농산물 출하를 조절하여 가격등락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엄정한 품질관리로 시장 대응력 및 부가가치를 재고하여 간접적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 육성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 작목 육성사업은 지역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생산기반시설, 시설장비, 산지유통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심층지하수개발이 20공, 농기계공급이 98대, 그 중에서 농기계공급 98대 중 SS기가 63대, 트랙터 21대, 선별기가 12대, 관리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점적식 관수시설로는 276㏊, 저온저장고 1동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하였으나 미 완공된 것은 생산기반시설분야의 용수공급시설로서 양수장설치 20개소, 저수조 19조, 송·배수로공사 40,485m, 기계설치, 전기공사 등으로 현재 총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송·배수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 및 문제점으로 관로매설 시 수해 농가가 아닌 토지경유와 과목피해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일부 지역에서 공사가 천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가의 이해설득과 송·배수로 위치변경,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한 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공급시설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복합 공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충분한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없을 시 처리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접수현황과 허가 및 반려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92년도에 436건 37만9,317㎡ 약 37.9㏊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972건 45만3,687㎡ 약 45.3㏊로서 이중 '92년도에 2건, '93년도 3건이 반려되고 나머지 1,403건은 모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반려된 농지 전용허가신청서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간양리 최영수의 농가주택과 오가면 원평리 이영근의 도정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우량농지로서 반려되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우량농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심사기준이 집단회된 농지를 잠식하는 등 농지보전에 현저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반려되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에 사는 김기봉의 허가신청 건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체금을 할 수 없어 김형배의 석재가공공장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지성흠의 가스판매소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 농업진흥지역 내 주택·축사 및 창고시설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으로 허가받아 농가주택 목적으로 약 1만2,536㎡, 축사목적으로 10만17㎡, 창고목적으로 2,584㎡가 전용되어 농가주택 및 농업시설로 11만 5,294㎡를 전용했습니다. 약 11.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중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에 따라 7만9,616㎡가 추인 조치되었고, 나머지 축사는 신규축사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 추곡수매 물량 배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산 추곡수매 물량배정기준으로 도 지침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생산량을 평균해서 70%로 봤고 '93년도 벼재배 면적을 10%로 봤습니다. '92년도 수매실적을 10%, 농업진흥지역 답면적만 7%로 봐서 97%는 도의 지침이 되겠고, 나머지 3%로서 우리 군은 도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기타 3%를 출경작면적, 재해 피해면적, 조정치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배정기준은 대지적 식부 면적과 생산예정량을 조정하여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물량배정현황은 아직 중앙에서 수매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정부수매분과 농협지원 분 1, 2차 배정을 합해서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물량으로는 56만9,775가마로 '92년도 수매물량 60만3,715가마에 대하여 약 94.38%에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변동되는 물량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저희가 최종안으로 작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 농기계간이수리 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간이수리 소 설치는 도 특수 시책으로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90년도부터 설치를 하여 '93년도까지 총 관내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며는 '90년에 2개소, '91년에 2개소 '92년에 4개소, '93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간이수리 소의 시설은 개소 당 10∼15평 규모로 건축을 하였고, 수리공구는 개소 당 41∼48종의 공구를 확보하여 농기계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실적은 이앙기를 비롯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방제기, 기타 가 수리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기계 간이수리 소의 운영에 있어서 농기계 수리기사의 확보가 어렵고 수리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기술교육확대를 통하여 부락단위 농기계수리기사를 확보하고 수리기술을 향상시켜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해서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산간오지지역에서 농기계 고장으로 긴급수리를 요할 시 현지에서 손쉽게 수리하여 인력 및 시간적 낭비를 덜어줌으로써 수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영농도모에 기여하고 계속적인 지원으로 산간오지마을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 농업재해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저온피해 및 우박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별 피해 면적은 필지 단위 30%미만이 168.8㏊, 30∼50%미만이 52.1㏊, 50∼80%미만이 15.5㏊로서 총 236.4㏊가 피해를 받았으며, 농가단위 피해는 농가 수 및 수확개무 환산면적으로 환산하여 농가단위 피해 정도를 보고드리며는 농가피해가 30%미만이 379농가로서 39.4㏊, 30∼50%미만이 20농가 5.7㏊, 50∼80%미만이 11농가에 5.4㏊로서 총 410농가에 50.5㏊의 수확 할 수 없는 면적으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계비 무상양곡지원이 농가단위 30%이상 피해 받은 농가로서 30∼50%미만 피해 농가는 호당 백미 3가마, 50∼80%미만 피해농가는 5가마이내를 지원토록 하여 총 31농가에 백미 115가마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대책으로 생계비 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작규모 1.5㏊미만으로 농가단위 50%이상 피해 받은 농가에 대하여 농가 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고, 지원되는 농가는 총 10농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단위 30%이상 피해 받은 농가에 한하여 영농자금 2년 간 상환연기 및 이자가 감면되겠고, 대상농가 27호에 융자 액 6,454만9천 원에 대하여 상환연기 및 이자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수험료면제는 경작규모가 1㏊미만의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 2기분 면제로서 지원대상 농가는 4농가에 7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 김장채소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김장채소생산재배면적은 무는 205㏊에 1만2,950t , 배추는 210㏊에 2만6천t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는 정상적 거래가 되고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추는 생산량의 약 31%인 8,120t 이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69%인 1만7,880t 이 관외로 반출을 하여야만 저희 군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배추가격이 하락되어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소비 및 판로대책을 강구하고자 우리 모든 공직자가 판매 및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대책으로 배추 쌈 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김장이외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17개소에 군수서한을 발송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전 한 울타리, 서울 진로유통, 세브란스병원, 안산지역 예산군민회, 우리 청 내에 구내식당, 공무원, 기타 요식업 배추 쌈 먹기 운동, 도·농직 거래 알선 등 행정기관에서 알선 판매한 것이 총 807t 이 되겠으며, 기타 농협 포전 수매 및 상인판매 등 12월 2일 현재 1만2,300t을 판매하여 47%가 판매되었습니다. 요사이 가격상승추세에 있어 포전 거래가 포기 당 120원, 시장가격이 약 300∼500원 정도이며, 앞으로 가격상승 추세전망을 봐서 계속 소비촉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과수조합청과물종합유통센터 건립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준공 및 운영현황인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이 예요. 능금조합 선별 기 공장에 그 포장하는 비용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 상자 당 약 200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선별 기에 의해서 운영하는 데 그 유통센터에서는 상품의 규격화를 위해서 상자 당 1,000∼2,000원 정도하기 때문에 상자 당 200원정도 더 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 보다 비용이 200원 정도 더 드는 것은 선별 기에 의한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그래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드는 걸로 봐서 저희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집에서 하는 것은 순전한 100%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선별 기 공장에서는 기계화로 인해서 오히려 절약하기 위해서 이 기계화를 시켰는데 더 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기준으로 봐서 농가에서 하는 것도 자가 노임도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 기계가 하는 것도 상자 당 가격을 환산한 대비를 봤을 때 약 200원 더 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이것이 금년 여름부터 하는 것인데, 지금 예정치를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가 계산상, 수입상 어떤가 하는 결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 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포장하는 노력 비와 기계로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정확히 환산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여기 자료에 보며는 상품의 규격화로 상자 당 1천∼2천 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1천 원은 무슨 얘기이고, 2천 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게 1천∼2천 원정도 이게 딱 1천 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2천 원도 받고 그래서 그 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왜냐하며는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지난해 대구 선별 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상자 당 2천 원씩 더 높은 가격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구에는 상자 당 2천 원씩 높은 가격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1천 원이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 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판매를 하다 보며는 가격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상자가 200원 정도 경비가 더 들고 또 이것이 여기서는 1천∼2천 원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1천 원밖에 더 보지 않겠느냐, 여기 1천 원이 더 높은 가격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지출 경비조로 200원을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렇다며는 800원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천 원 높은 가격을 받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8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타지역과 비교해서 덜 받는 원인을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판매기술방법 이런 것을 상세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장고가 400평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현재 567t을 했다는데, 나머지 모든 경비문제는 어떻게 메꾸어 나갈 작정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경지 비용요?
김영식 위원   아니, 전기세 뭐 여러 가지 인력동원은 다 똑 같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사람은 거기서 하루에 1일 2사람이 필요하다며는 2사람을 계속 상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능금조합으로 하여금 들어가는 지출이라든가 또 현재 운영상황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능금조합에서…….
김영식 위원   아니, 저장고가 400평인데, 400평에 1,000t 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67t 밖에 못 넣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면적을 무엇으로 보충을 해야 이 계산에 맞춰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000t 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t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1,000t 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t 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1,000t 이 들어가야 상자 당 이것이 900원이요, 보관료가 저장고로 들어가는 것이.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나머지 부족금은 상자 당 900원씩 따져봐요. 얼마가 마이너스인가…….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죠. 저장 능력대로, 이 저장능력 1,000t 은 만고해서 넣었을 때 1,000t 이고, 보통 400평에 저장하는 것은 약 5∼600t 정도며는 평균으로…….
김영식 위원   5∼600t이며는 저도 과수농사를 짓지마는, 저도 저자고가 있습니다. 가득 안차요. 이게 규격화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0평이 1,000t이라며는 규격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떤 과학적으로 따져도 저항이 안 오는 톤 수는 얘기하는 거라구요. 이 이상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67t 넣었기 때문에 1,200,t을 넣지 못하고, 최하 1,000t을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자 당 900원씩 보관료를 받는데, 이 나머지 숫자를 900원씩 받는다 며는 이것은 마이너스 운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금조합에서는 직원이 상근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지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능금조합에도 좀더 보다 지원을 해서…….
김영식 위원   물론 산업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파악도 다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산업과장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일반농가 상자 당 저장비용이 1천∼2천 원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일반농가에서 저온저장을 했을 때에 유통센터하고 비교해 보며는 일반농가에서는 상자 당 100원 내지 300원이 더 드는 것으로…….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이거시 저장고를 들어가는데 저장비용을 1천∼2천 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것인데 1천 원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기일이 현재 일로부터 언제까지 보관하는 데까지는 1천 원, 언제부터 내년도 몇 월 가지는 2천 원, 이게 이 얘기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그 기한을 어떻게 기준을 두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보관기준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일반농가와 대비를 해서 총 경영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는 서로가 빼내려고 할 테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때는 보관일자를 늦추려고 할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약이 있어야 할거예요. 생산자하고 보관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하한다는 그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언제부터 하는 것이 2천 원을 계상하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선별하는 비용은 얼마를 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저희가 선별비용은 집에서 포장하는 것 보다 상자 당 200원이 더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떻게요?
○산업과장 장창순   집에서 포장하는 것보다 200원이 더 드는 것으로…….
김영식 위원   선별하는 한 상자면 15㎏을 선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해야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 기라든가 저온저장고 또 기타 운영상황 내용을 상세히 경영진단을 해 봐 가지고 경영비라든지 또 각종 지출내역, 소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며는, 이 생산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검 선별 기 공장에 보관을 하고 싶어도 분명한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입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또 운영하는 조합에서는 홍보가 미숙했는지, 그것을 싣고 와서 도로 싣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바로 이 앞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장께서 이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지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준공문제는 도시 과하고 농협 도지회에서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예산군청에 부임하셔 가지고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답사를 해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 사과는 물로 닦지 않아요. 그 물이 어디로 배수가 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까딱하면 물이 넘치기도 하고, 사과에 물이 묻어 떨어지는 현상도 봤고, 그게 국도 45호 촉구에 배수가 나겠끔 됐는데요. 거기서 약 100m 밑에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가 그 촉구로 흘러 내려오는 물보다 약간 높아서 배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능금조합 측에다 촉구를 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떻게 시정을 할 건데요?
○산업과장 장창순   능금조합에서 약간 높은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게 가서 보니까 하수구에 쭉 흘러 내려오는 촉구에 묻은 것이 좀 높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기준을 맞추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못을 시인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때 당시에 설계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된 현황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과장께서 육안으로 봐도 45호선 배수구보다 선별 기 공장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기기가 약간 얕게 되어 있어요.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군청에서도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아 이것은 준공은 1차, 2차 검사를 하는데, 돈을 지출하게 되려며는 …….
김영식 위원   아니, 준공이 1차였던 기계가 완전 가동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준공검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지면에 말이 예요. 그 주위 물이 남향으로는 많이 낙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분명히 45도 각도로 나와 야죠? 그러며는 그 주변 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과세척한 물뿐이 아니라, 그 하수구 묻은 거소 봤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도 물론 그 내에 있는 하수구가 도로보다 깊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어떻게 이것을 삼천갑자동방삭에 물어봐도 잘못되었다고 할 걸데 어떻게 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옳다고 승인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며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다 얘기하겠어요. 서로가 길고 짧은 것 따질 것 없이 내가 다 얘기하겠어요. 그 세척 물이 말이 예요. 지하도를 파 가지고 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이나요, 안 나요,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어딘 가로는 빠져 나가야죠.
  그건 본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장소에는 기계고 뭐고 물이 다 차있어요. 어디 뭐 검사하러 온다고 하며는 이미 관할 부서에서 얘기해 가지고 펌프 갖다 바깥으로 전부 퍼 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검사를 맡아요. 이것은 본 위원의 양심으로 봐서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가, 될 수 있는 건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산업과장님, 지금 지적한 사항을 이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조치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현지를 한번 가보쇼 어제도 퍼 내버립디다. 어제 아침에 가봤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가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 여러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장께서 간접적으로 본 위원에게 시간이 없다고 경고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으로 그치고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행이 착오 없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제의가 어떻겠습니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통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순환   아니. 지금 끝나거든 할 테니까…….
정경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선을 빚을 겉 같아서 그래요.
김영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청과물유통센터를 건립했는데, 본 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91년도 1억5천 만원, '92년도에 1억 원, 금년에 1억 원 예산을 세웠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정경영 위원   본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군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이 가공공장에 대한 앞으로 진보적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지마는 지금 유통센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400평하고, 이게 900원에 저장하는 것하고 일반 농가는 1,000∼1,200원 한다는 것은 그 때 그때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사항을 과장께서 세밀히 알기가 힘들고 또 이사회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과장님을 두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농학하고 상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일반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개월 간 저장을 하고, 만생 종 같은 경우는 명년 3월까지도 할 수도 있고, 4월까지도 할 수도 있고, 수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계약상,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 하수구 시설은 최근에 된 모양인데, 그게 아마 미스가 많이 생겨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시고 촉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가공 공장은 완공이 되었지마는 기타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청과물 쪽에다 26억 원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보니까, 여기 저기 미진한 점이 많은 모양인데 아울러 김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더욱 좀 하시고 그리고 향후 금년과 같이 계속 군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청과물유통종합센터가 돈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는 조합에서 하는 거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박순환   잘못하면 혼 좀 내주세요.
  다음 질의하세요.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자꾸 종합유통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유통시설건립 당시의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 건립 당시에요?
엄태룡 위원   예.
○산업과장 장창순   건립당시는 10억 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10억 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며는 국비가 9억300만원, 군비가 1억3,500만원, 자담이 15억1,800만원 도합 25억5,600만원을 가지고 건립을 모두 끝마쳤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그렇죠. 그러며는 저희 군에서 '92년도에 1억5,000만원,. '93년도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시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맞죠. 그렇다며는 '94년도 예산안에 올라간 1억 원은 어떠한 명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민간 자본적 보조로요. 창고시설 1동을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돈을 가지고 명년도에 창고를 짓기 위한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박순환   아니, 그게 맞아요.
엄태룡 위원   전임 군수하고 '97년까지 1억5천 만원씩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약속을 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1억5천만원 지원요청을 해 왔는데, 재원형편상 1억 원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지나 경성적보조예요. 민간에 대한경상적 보조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도 없이 '97년도까지 거기서 요청한대로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위원장 박순환   부의장님, '94년도 예산은 아직 다루지 않았으니까.
엄태룡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죠. 계속 올라 올 것 아니 예요?
○위원장 박순환   아니,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좀…….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환   부의장님! 이것은 예산을 확정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위원 거수)
  임정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만일 농업진흥 지역 안에 자기가 자기고 있는 논이 1필지에 약 3,000평이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영구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못 짓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못 짓는 건 아닙니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지금 반려한 것은 경지정리 집단우량 농지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 사람이 3,000평 밖에 없다고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산업과장 장창순   우량농지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농가나 축사 이런 것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굉장히 높거나 또는 기존에 살고 있는 경지정리 내의 살고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한다며는 모르겠는데, 새로 막대한 국가의 재산과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역에다가 새로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국가적인 농지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할 수 있는데도 꼭 경지지역에 농지전용을 하여 신축을 하며는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아니, 그 사람의 땅이 3,000평뿐이 없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갈 데도 없고, 그 땅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보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다른 지역을 사 가지고 지여야 되겠죠.
임정묵 위원   그 사람이 3,000평 밖에 없는데, 요새 논 값이 비싸다고 3,000평을 팔아 가지고 밭 500평이나 200평 사고나며는 그 사람은 뭐 먹고사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환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법에 허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이렇게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것을 팔아서 다른데 가서 사 가지고 지여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임정묵 위원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농가주택을 짓겠다는데 반려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가스를 한다, 무슨 석재품 가공 공장을 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사는 집을 못 짓는다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며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하는 등 농지보전에 현저하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아니, 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땅 뿐이 없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농가주택을 거기에다 설치하게 되며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은 이유로 집단농지가 잠식이 됩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 거는 군에서도 불쌍하고, 우매한 농민들, 아마 그것은 허가를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감안해서,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며는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수매 량을 1%를 재해피해면적으로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12개 읍·면에 전부 1%씩 해서 배정을 한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조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묵 위원   예.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그 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97%는 고정치이고 출경작이 0.67%, 조정치가 1.34%인데 출경작 면적이 들어갔거나 재해면적이 1%가 들어가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물량이 늘은데는 조정치를 가감해서 넣지를 않고, 작년 배정치와 물량차이가 많이 나는 읍·면을 순서대로 해서 1.34%로 배정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봤던, 안 봤던 12개 읍·면에 공히 1% 씩을 넣은 거요?
○산업과장 장창순   1.34%를 가지고 아니, 1.3%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묵 위원   3%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총 3% 중 1%는 재해지역, 올해 우박이나 냉해 등 재해지역을 놓고, 1%을 가지고, 또는 재해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피해면적 기준을 해서 넣은 거고, 0.67%는 그 출경작 면적을 가지고 환산해서 넣은 거고…….
임정묵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피해면적을 12개 읍·면에 공히 계산을 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피해 면적요? 피해면적은 보고 받은 것에 의해서…….
임정묵 위원   보고 받은 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12개 읍·면에 공히 한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보고 받은 면하고 대술, 광시, 예산읍은 30%미만의 피해를 입어서 미처 보고를 못 한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추가로 넣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럼 조정비율은 피해를 안 본 면에다가 다시 넣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조정비율의 1.33%는 출경작하고 재해 지를 거기다 넣으니까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줄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가감을 해서….
임정묵 위원   그런데는 피해를 본 면적이 1%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며는 작년도…….
임정묵 위원   조정치 1%를 피해를 안 본 읍·면에 배정을 했으니까 피해를 본 면은 준 것도 없잖아요. 말로만 1%를 주었다고 그러는지, 그런 것 아니 예요? 계산 상.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이 안을 쭉 봤을 때에 우선 작년치 물량배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작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것이 진흥지역 지정면적 이런 것에 97%이기 때문에 차에 의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읍·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조정치 1.33%라고 했기 때문에 재해면적 1%를 봐 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럼 조정치 1%는 어디에 갖다 넣었어요? 어디 넣은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 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이것을 상세히 작성을 해 가지고 조정치 1.33%와 재해면적 0.67%, 재해농가 1%에 대한 기준치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참 설명을 해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임정묵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대술이나 광시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정묵 위원   지금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군에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산업과장 장창순   군에서 읍·면에다가 한 필지라도 발생이 되며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재해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정묵 위원   그거야 보상을 해 주던 안 해 주던 어떤 피해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을 하며는 보고는 다같이 받아서 군에서 집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옳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 잘못된 것 아니 예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한테 준 것은…….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왜냐하며는 저희가 시기별로 보고를 받을 때에 사실 읍·면에 부락담당자가 있습니다. 부락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재해를 구분하기가 시기별로 볼 때 우리가 재해 조사를 한 것이 9월 24일, 10월 2일, 10월 24일 3회에 걸쳐서 우박이라든가 재해가 와 가지고 피해조사를 했는데, 담당자가 현지에 봐 가지고 "피해가 경미하다, 이것은 30%미만 되기 때문에 재해 지원을 못 받겠다." 해 가지고 자기가 조사야장만 기록을 하고 이게 군까지 보고 안된 데가 발생이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광시하고 대흥, 예산 수철 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일제히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대흥, 광시 같은 데는 담당부락직원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사했다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0%미만이고 작아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해 봤자 지원이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읍·면에서 누락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며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자기 담당부락에 가서 보상도 안 주는데 뭣하러 하는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데 앞으로는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공무원한테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선 공무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재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전태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삽교, 대흥 신암, 오가 여기는 재해를 안 입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곳은 하나도 재해를 입은 곳이 없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재해를 입지 않은 데는, 원래 그 지역은 재해가 없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원래가?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재해가 온 것은 우리 지역에 우박이 와 가지고 우박피해가 좀 심한데, 우박은 매년 관찰을 해보며는 특정지역에 우박이 쏟아져서 매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제가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임정묵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제가 알기로는 대흥면 지역에도 사실 우박피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일부가 30%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여태까지 보고가 안 된 거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앞으로는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보고를 전부 받으셔 가지고 말이 예요. 쭉 철을 해 놓으시고 해당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별도로 구별해서 여기 군까지 기록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럴 때 자료를 보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하죠. 어제 수매배당한 량을 넘겨주신 것을 보며는 대흥면 같은데도 보며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도대체 빠졌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무슨 면이요?
전태수 위원   대흥면,
○산업과장 장창순   대흥면은 들어갔습니다.
전태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산업과장 장창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런 것이 다만 10%라도 기록이 올라와 있더라면 참작이 될 것 아니냐는 거지.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30%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부터 안 올라 온 겁니다. 그런 것은 되고 안 되고 꼭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해야되고, 우선 재해가 나며는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 재해가 나며는 책임자가 적어도 한번씩은 돌아다보면서 확인도 하고, 또 너무 재해를 많이 당했으면 말이 예요. 위로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장이나 반장한데 보고만 받고 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재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재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산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30%이상의 피해를 봐서 꼭 보상을 받는 다는 것보다는 전체 면적이 얼마일 때, 국가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1평의 재해 입어도 꼭 보고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뜻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위원 거수)
  다음은 양승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UR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말씀하세요.
양승복 위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또 세계적으로 지금 UR타결 관계 때문에 상당한 관심사가 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농산물로서 쌀, 또 둘째로 과수 기타 농산물로서 개방이 된다고 할 때에 산업과장님으로서, 이 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행정을 다루면서 평시 생각하고 보고 느꼈던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UR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을 해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는 뭐니뭐니해도 생산소득이 쌀과 사과입니다. 그래서 1년 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표를 고품질의 쌀생산,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사과생산에 두고, 저희가 모든 예산편성을 어기다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질이 좋고 또 맛이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쌀 시식을 한 만금 벼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 재배하며는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해서 품종개량에 역적을 우선 두겠고, 두 번째는 고소득작목개발육성을 위해서 신양 불원리에 연동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거기를 최근에 가보니까 수박하고 상추를 재배했는데, 상추 1관에 1만3천 원씩 현지 밭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얘기가 "아무리 UR이 밀려와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그 분은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 부락민들이 하는 얘기가 "상추 1관이 1만3천원을 받으며는 쌀 한말이다."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며는 우리 농민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득작목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행정을 펴나가는 방법을 추진하겠고, 세 번째 저희 군내에서 추진한 것은 농기계사업촉진입니다. 우선은 기계화가 되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모든 경영비를 절감시켜서 싼 가격으로 생산을 하고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만 외국농산물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기 계획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쌀 소비 촉진 방안으로 수입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기호가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한 계도와 또 PR을 전개해서 쌀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민 만이라도 쌀을 많이 촉진할 수 있도록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생산 방안으로는 내년도에 능금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예산의 사과를 홍보하고 또 우리 예산의 사과가 여러 시장에 확대해서 질 좋은 사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능금축제를 좀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마는 UR에 대응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마는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양승복 위원   말슴 다하셨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양승복 위원   예,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정말로 농촌이라는 곳이 어렵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담당과장님으로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도 "농"자가 붙은 기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의원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잡하냐"고 이런 말씀까지 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젊어서부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농촌하며는 복잡다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정말로 농촌하며는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된다고 가상을 하고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않으며는 안될 것입니다.
  비단 농촌이 아니고 도회지에서도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겨내지 않으며는 정말로 우리나라 농업국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참 암담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참 어제저녁에도 허신행장관께서 대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양반말씀대로 잘 될 것인지, 하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특히 우리 예산군은 쌀하고 사과 기타 더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농촌에 투자해서 좀 더 예산군의 발전을 기약해 봅시다. 예산군은 산업대학이 있고, 또 답작시험지와 원종장이 있고, 과수시험지가 있고 그래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가능하고 또 빠를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또한 행정이나 지도기관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좀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다함께 힘씁시다. 전시효과도 과거처럼, 참 이번 감사에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전시행정을 하지말고 공직자로서 안 할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현실화에서 잘 사는 것을 위주로 합시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군청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뭐 엊그제도 이런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사항 이게 아주 고질적입니다. 옛날부터 이게 씩어 터진 것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빨리 떠 빨리 현실화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또는 군청·도청·중앙은 국민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간혹 보며는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때문에 주민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오해를 합디다., 이것은 과거의 얘기고,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되겠고, 앞으로는 다 같이 솔선해서 특히 공직자는 쉽게 말하며는 가정의 일군하고 똑같아요. 시키는 대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만이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0-2,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융자가 6월달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만, 그런데 공사는 지금에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용수공급시설입니다. 용수 공급시설로서는 양수장, 저수조, 관수로, 기계공사, 전기공사인데 이 사업의 착공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당초 신청한 과수농가가 그 시점이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하는 지정과 관련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조개선 대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며는 차후에 토지용도변경이라든가 도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농가의 우려 때문에 당초 대상자가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례 때문에 대상자 선정관계로 인해서 그 시설공사가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는 '93년 금년도에 전혀 사용을 못하였는데, 융자받은 이자는 내야되겠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어느 측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래서…….
김영식 위원   전혀 사용치도 않은 것을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점적식 관수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액 융자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설치한 일 때문에 즉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점적식 관수시설 융자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융자가 전액이 되는데 그 농어촌발전기금의 융자종결기한이 금년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농어촌 발전융자기금을 연말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은 6월말까지 밖에 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골자는 금년도 사과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수급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해서 융자금을 금년도 6월 달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전혀 못썼잖아요. 공사를 못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년도 이자는 어떻게 하는냐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농가별로 이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한 것이, 원래 공기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가지인데 지금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며는 농가가 과수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에 배수로공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농가의 문제점 제기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동기에…….
김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전지역이요.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전지역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수로니 뭐니는 여태 손도 댄 적이 없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끝났고,
김영식 위원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지금 용수로공급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물탱크, 배수관계, 용수로 등은 이제서 연장을 갖다 놓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지금 그것이 양수장이나 저수조, 관수로를 제가 용수로공급시설로 포함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쨌든 빨리 시정을 하시오, 빨리 시정하시고 여기 10-5, 추곡수매물량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는 곳에 추곡수매를 7% 증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떻게 해서'92년도에는 산업과에서 진흥지역으로 안 들어 간 것은 수매를 안 받고, 진흥지역에만 100% 다 받는다는 것은 언제고, 지금 와서 어떻게 7%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진흥지역 7%로 본 것은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영식 위원   지침이 뭐고 하여간 농민에게 진흥지역으로 한 것은 100% 수매를 전량 받는다고 했어요. 설명서가지 가지고 다녀가며 홍보를 했다고, 왜 지침을 따져요. 지침을 따지기는, 얘기를 한 것은 누구인데, 군청 산업과에서 다녀가며 얘기했는데, 면 단위까지 다녀가면서 이장, 지도자 전부 다 모여 놓고서 전량 다 수매한다고 그랬어요. 진흥지역으로 안 들어간 것은 안 받고, 오가 같은 경우는 전면적의 86%가 진흥지역으로 잡혔어요. 뭐 수매 더 나왔다고 뭐가 나왔습니까? 국가에서 수매배정 더 했어요? 알고 나 얘기하쇼, 농협 돈은 사실 우리 돈이요. 그게 우리 돈이요. 나중에 보관하면 단시일에 빼가기나 합니까? 이건 맨 나중에 정부에서 비상사태 때 쓰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양특적자라는 것을 왜 떠듭니까?
  그것을 왜 또 농민들에게 전부 다 끼얹어요. 적자나는 것을 책임지라고? 지금 추가 수매 물량은 전부 농협에서 하는 것,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며는 진흥지역의 면적은 더 확보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매 량은 적어져.
  어떻게 적어져요. 더군다나 진흥지역은 전량 다 받는다고 했는데…….
  앞 뒤 없는 그 같은 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 아픔을 저희도 피부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분리수매라는 것이 웬 말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전면 다 받지 않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증가를 시켜 주어야지.
○위원장 박순환   성실한 답변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의 입장에서 사항이 아니고 정책결정사항이며는 촉구한다는 얘기로 매듭을 지어 줬으면 합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장작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 성장작목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성장 작목은 50억 원인데 국·도·군비 보조와 융자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예, 50억 원이죠. 이 공사는 농업진흥공사와 수의계약을 하셨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수의 계약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심층지하수개발공사는 진흥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입찰공사입니다. 심층지하수개발 그것만 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진흥공사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공사는 입찰이라 이거죠? 그럼 이 자료에 보며는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0억 원 공사비는 100% 다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아닙니다. 지금 용수공급시설에 관한 18억 원은 아직 주지를 안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여기 계상은 18억 원이 나갔다고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산이…….
이종억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며는 밑에 계를 안 냈는데, 위계를 보며는 100%의 공사비를 다 주었다 이거예요. 100%준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전부가 54%죠.
이종억 위원   아니죠. 여기 공사비를 따지며는 50억 원이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그것이 용수공급시설은 54%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100이라고 쓴 숫자 100%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50억 원을 표시하다 보니까 내용별로 액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집행하고 미 집행 실적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집행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공사비를…….
엄태룡 위원   과장님께서 이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데, 사업비가 50억 원 아닙니까? 50억 원을 해서 심층지하수개발에 6억4,000만원, 나머지도 죽 주었는데.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입찰을 했으며는 50억 원이 부족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 예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산업과장 장창순   공개계약입찰을 한 거죠.
○위원장 박순환   아니, 무슨 얘기냐며는 입찰을 하며는 사업비 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 예요, 그래서 그 내역을 안 썼다 그 말이 예요.
박태규 위원   그 내역을 다 알텐데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입찰을 했으며는 입찰차액이 남았어야 할 것 아니 예요, 이제 알겠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50억 원 예산 중에서 지금 18억8,330만원은 미 집행이 되어 있고, 이 나머지는…….
이종억 위원   지금 집행을 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 예요. 미 집행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이 덜 되었으니까 미 집행되었을 테지. 그러나 총계에 있어서는 이게 100% 수의계약을 해서 100%를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수의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심층지하수만 진흥공사하고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는…….
○위원장 박순환   차액을 포함해서 전액을 다 쓴 것 아니 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낙찰금액하고 차액은 별도로 재무과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며는요. 이 지하수공사를 할 적에 암반까지 철관을 넣고 거기에 시멘트로 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제가 봤는데 그것을 안 했고, 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돕니다.
  주위 농가들이 이것을 가동을 하며는 식수로 쓰는 관정을 판 농가들이 전부 단수가 될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현재에도 그런 지역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준공처리를 하실 적에 하자보증을 몇 년 간을 두고 계약을 하셨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전부 신침이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계장과 직원, 저 다 그래서 지금 내용의 파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저희가 3년이고요. 그 급수관계 대책은 저희가 미리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관계를 저희가 세밀히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농가들이 몇백미터까지 파서 물을 품을 적에는 암반가지 철관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멘트를 넣어 막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막으면 암반 위에 있는 물이 전부 흡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부 끌어들여서 단수가 되는데, 이러한 점을 업자들한테 전부 맡겨 놔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경황이 생겼는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품을 적에는 그 근처의 일대의 물이 단수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계속 물을 품어서 단수가 될 적에 전부 지하수 개발을 해서 퍼서 먹고사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아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 안 하셨다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0-3, '92년도, '93년도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가에 답작시험지가 있습니다. 거기 농지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거기는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하우스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우스시설은…….
김영식 위원   아니, 논에 흙을 부어 가지고 돋아서 받을 만들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논과 밭에 흙을 넣을 때는 농지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작을 하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시험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만8천 평인데, 지금 묻고자 하는 그 면적은 1만3,800평인가 됩니다. 그 시험지 총면적이, 옛날 오가지역 사람들이, 대농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벼의 종자를 받아서 지역에 수급을 해 달라고 희사한 땅입니다. 다만 명의가 도지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진흥원 이전이니 어쩌니 하는 바람에 시험지가 신암으로 갈 것을, 그것을 매각처분 해 가지고 갈 것을 지역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못 갔습니다. 사실은 희사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간에는 진흥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관리를 할 때에 신 암으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흥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면적만, 그러며는 70㎝를 돋았습니다. 그 땅을, 돋아 가지고 작년에 수박을 생산한다고 해서 하우스시설을 해 놨는데, 사실 수박을 재배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하우스를 다시 시설을 해 가지고 국화를 재배해서 외국으로 수출한 답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산업과장 장창순   거기 시험지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된 바 없고요. 거기를 한 번 가 보기는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지역은 또 경지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흙을 부어서 논두렁을 없애고 하는데 관계가 없다고요?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관계없다 소리는 안 하고요 제가 그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보다시피,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진흥원에서는 그것을 못하니까 진흥청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며는 위 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진흥원은 기관이 낮기 때문에 전용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종자를 받아달라고 희사한 땅을 어떻게 맘대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네 뭐하네 하면서 국화꽃을 갖다 놓고 농촌 사람들을 약올리고 있으니, 하우스만 해도 1억 몇천 만원이라던가…….
○산업과장 장창순   김위원님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그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한 땅을 전용해서, 흙을 돋아서 밭으로 사용하는 이 면적입니다. 그러며는 어쨌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희사해서 종자를 보급해 달라고 한 땅을 도지사소유라고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농촌사람들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지말고,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는 행위를 해야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며는 농민들이 어디 누구를 믿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살림을 이루겠습니까? 이것 과장께서 잘 알아 가지고 환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13시16분)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임도 개설현황으로 대상지 선정은 임도시설 규정에 위거 산림수확 즉 간별이나 주벌 사업의 보조,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지를 우선하고 조림 분야인 신식, 시비, 하예, 무육사업의 보속사업지, 또는 산화예방, 병충해방제 등 산림의 보조관리상 필요성이 있는 임지를 선정하며, 기타는 지역사회개발 등 임도시설을 필요로 하는 데로서 지역 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대상자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총 4㎞에 1억5,519만2천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원별 내역은 보조가 9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보조 중에는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의 재원별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신양면 하천리지구에 2.5㎞, 광시면 마사리지구에 1.5㎞를 설계 착수해 가지고 현재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나는 신양면 하천리 지구는 종합진도가 95%. 광시면 마사리 지구는 종합진도가 85%로써 총 전체진도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임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임도시설 계획을 보고 드리며는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예산상 지시된 것이 3㎞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2,803만4천 원인데, 보조가 90%, 자담이 10%입니다. 보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의 재원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임도개설 실적을 보고 드리며는 저희 군 관내에서는 '8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총 13개 지구에 29㎞의 임도시설이 완료되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 드리며는 '87년도 1㎞ 광시면 대리지구…….
○위원장 박순환   산림과장님, 그 숫자는 유인물로 가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저희 군내에는 총 임야면적이 2만4,147㏊입니다. 전체 군면적의 48%를 임야가 차지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도의 적정밀도는 ㏊당 10m 정도가 우리나라에는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국평균 0,75m, 저희 군은 약 1.2m의 임도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도가 이루어지며는 그 효과는 유인물에 기술된 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며는 임업생산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고 병해충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용이라고 또 임업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임업노동력을 활용한다든지 좋은 조건이 되고, 관광, 휴양자원개발이라든지, 마을간의 도로 및 교통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 내역과 복구비 예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누계를 말씀드리며는 산림훼손 분야는 택지용지, 축사용지, 공장용지, 종교용지, 묘지, 기타, 이 기타에는 도정공장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고, 과일판매상이 포함되어 있고, 철탑공사 현장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개의 목적에 총 30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58,250㎡입니다,. 이중에서 복구비는 1억9,507만7천 원이 되겠으며, 그 복구내역은 복구 완료한 것이 57%인 17건, 현재 시기가 미달되었거나 복구진행 중인 것을 합쳐 가지고 43%인 13건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를 보고 드리며는 전체 건수가 7건에 7만6,723㎡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는 1억8,3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채석, 즉 산에서 돌을 캐는 것은 4건, 토사 즉, 흙을 파내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택지용지로 산림허가가 된 것이 전체가 6건에 2,834㎡입니다. 예치된 복구비가 460만2천 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예치한 것이 341만4천 원, 증권으로 예치된 것이 11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사용지의 목적으로 기 허가된 것이 전체가 5건에 1만1,415㎡가 되겠습니다. 예치된 복구비는 1,968만6천 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예치된 복구비가 787만5천 원, 증권으로 예치된 것이 1,18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로 허가가 된 것이 전체가 3건입니다. 면적은 1만2,968㎡에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된 것이 1,812만8천 원, 증권으로 예치된 것이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용지입니다. 이것은 교회 같은 종교용지인데, 3건에 5,567㎡입니다.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된 것이 1,06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묘지 목적으로 사설 허가된 것이 총 7건입니다. 면적은 3,753㎡에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된 것이 446만7천 원, 증권으로 예치된 것이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용지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도정공장의 진입로, 과일판매상, 철탑공사의 현장사무실 등으로 34js입니다마는 면적이 6,200㎡, 복구비는 현금 예치된 것이 65만9천 원, 증권으로 예치된 것이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물채취를 위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건인데 면적이 1만5,513㎡, 복구비는 증권으로 예치된 것만 8,1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는 화강석을 캐는 채석이 4건, 흙을 파 가는 토사가 3건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7만6,723㎡에 수량은 전부 합쳐 가지고 36만4,494㎡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전액 증권으로 예치되어 가지고 1억8,32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솔잎흑파리 피해 임지 중 수확기에 도달한 임분을 우선하되 수확기에 미달된 임분도 피해가 심하여 소생 가망이 없거나 형태가 불량한 임지나 수종갱신임지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정도는 그 충영 형성률을 따져 가지고 중 이상의 지역은 피해 목벌채대상지로 선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요령은 단 목적 재벌이나 피해가 극심해서 벨 장소는 전 임목을 지금 베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량은 대술면, 광시면, 봉산면지구 8개 리에서 18필지에 80㏊의 사업 량으로 이미 지난 9월말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19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7%, 도 비 16%, 군비가 37%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행은 산림조합에서 했으며, 전개소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9월 28일날 사업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200㏊의 물량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6,76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솔잎 흑파리 피해복제거를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임목의 생육이 양호하고, 상충임목 간의 우열이 현저한 밀생임분을 위주로 선정해서 그 미래목에 지장이 되는 불량목이나 고사목, 경합목, 폭목 등의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생육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내의 5개리에서 25필지에 7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13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보조는 국비가 40%, 도 비가 12%, 군비가 28%의 재원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실행을 해 가지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0㏊의 물량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3,0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 가꾸기는 조림 후 5년 내지 10년이 되는 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임령 구성상 20년생이하 되는 유령림이 55%, 전체의 공부 중에서 3년 급인 30생까지 합치며는 95.7%의 유령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량으로서는 백답지 187필지에 300ha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억5,753만1천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종합진도가 93%의 사업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지원 내역은 보조가 60%, 자담이 40%입니다. 보조의 비율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20%의 재원별구성비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치수가꾸기사업계획은 200ha를 대상으로 해서 총 1억 3,086만 1천 원의 사업비로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적기에 치수가꾸기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목적하는 우량 임목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림목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잣나무나 전나무 등 음수는 식재당년을 포함해서 5년까지 밑 풀베기를 해주고 지타 낙엽송 등의 양수는 3년 간 밑 풀베기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읍·면에 580ha의 면적으로 9,492만3천 원의 사업비로서 이미 8월중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중에서 60%는 보조이고, 40%는 자담의 재원구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30ha의 물량을 가지고 조림지에 대한 밑 풀베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림목 생육을 촉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박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우리 군의 산림에 수고가 많으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임도개설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임도라며는 산림수확, 조림사업의 보속 및 산화예방, 지역사회의 개발 등 임도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을 임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곳에 몇 km를 하고 다음해에는 쳐다 도보지 못하는 곳이 많죠?
○산림과장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택규 위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데가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올해 신양면 하천리 같은 곳에 임도를 시작해 놓고 계속 사업을 못 하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도 그런 아쉬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량이 3km로 보고를 방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 도비의 재원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주십사 하고 1차 사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감사가 끝나며는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5월 8일 날에는 저희 군에 도로부터 내시 된 물량이 7km 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날 경제기획원하고 산림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3km로 불가피하게 줄었들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단 사업이 이루어졌으며는 10km가 되었던 20km가 되었던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능선이면 능선, 계곡과 계곡을 완통을 해 가지고 완전한 임도로서의 효용가치가 발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의 화곱관계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글쎄 저희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뭔가 연결이 되고 만약 금년에 연결이 안되며는 내년이라도 연차적으로 연결을 해서 효용가치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까지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놓고서 사업을 중단해서 사업을 하나마나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광시 마시지구 임도사업도 1.5km 올해 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신양은 95%를 했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여기는 85%로 되어있는데 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는 지난 7월 24일날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마사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현지 여건상 하천리 지구보다는 상당히 난공사 지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임도는 선정을 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가 수월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는 지역여건이 암반이 많이 나온 데가 있고, 구베가 심해가지고 공사진도가 조금 늦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정 기일에는 완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과장님, 광시 마사리 지구에 나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세 번 나갔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위원도 신양 하천지구에 임도시설한데 두서너 번 가봤지마는 실상 나무랄 데 없이 일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시 마사지구는 임도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산림훼손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구배가 심하고, 또 등고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원칙인데, 등고선은 역 거슬러서 가는 그런 코스가 좀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공사착공 전에는 현지답사를 몇 번하고, 기술진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몇 번 씩 하고 그럽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설계를 했으며는 설계를 한 대로 그걸 뚫고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암반이 있다고 해서 이쪽을 건들이고, 또 다른 곳을 건들여 가지고 거기서 또 암반이 나오며는 또 다른곳, 그것은 사실상 효율적인 가치가 없고 산림만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죄송합니다만, 여기 와 가지고 2달 반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어 번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이 구배가 정말 심하고 등고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위에서 선을 잡아 가지고 임목을 뺐던 것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암반을 피해 가는 것은 안 된다. 다시 그것을 갖다 깨라”고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훼손이 적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적확히 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보니까 암반을 피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저뿐이 아니고, 임도를 담당하는 도의 산림토목계장이 갔었습니다. 와서 봐 가지고 촉구해서 지금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설계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허가현황을 보면 신양서계양리 산2-6번지에 토석채취가 진행되고 있고, 예산 수철리 산 74-13번지도 복구내역을 보면 진행이라고 했는데, 신암 탄중리도 그렇고, 이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구내역에 편의상 완료, 진행이라고 두 가지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대해서 기간을 보시며는 기간이 내년까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이미 종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 필지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대술면 시산리 산 71번지는 잡석으로서 토목용으로 나가는데, 이 허가기간이 금년 5월 7일날 나가지고 내년 5월 3일까지, 이것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에 의해서 부분복구는 있을 수 있을망정 전면복구는 현재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밑에 대술면 시산리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양면 서계양리것은 골재용으로 잡석을 깨는 것인데, 이게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김기웅씨가 수허가자인데 현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북구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북구를 하라고 한 내용대로 복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차 촉구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며는 이게 '93년도 5월 7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9월 30일날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93년도 5월 7일날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연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수철리 수출용 이영부씨 것, 이것도 금년도 10월 30일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복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보니까 시초는 '87년부터인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고 금번 허가의 종료기간이었는데, 허가기간 종료직전에 이게 재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 허가죠. 들어왔었는데 이게 현지와 설계도가 맞지 않아요. 지금 보완서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지 신규는 아닙니다.
박태규 위원   그러며는 이것은 연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로서는 벌써'87년도부터 이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재 허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며는 수출용이라고 했는데, 흙을 수출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이것은 화강석인데요. 이것은 견치 석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며는 지금 이런 크기로 네모지게 뚝 떼어 놨더군요. 깬 게 아니고, 쇄석하거나 견치 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석으로 떠놨습니다. 볏섭만씩하게…….
박태규 위원   그리고 여기 신암 탄중리…….
○산림과장 조성래   탄중리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암면 탄중리인데 쉽게 말씀드리며는 관작리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하천변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지입니다. 아주 평지인데, 이게 지목상은 임야인데, 사실은 이게 전부 경지화된 임목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황은성씨라는 분이 수허가자입니다. 9월 말까지 허가기간이었는데 모래를 파가고서 거기다 다시 점토를 넣어 가지고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잘 하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형사입건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속상태에 있었어요., 다되긴 되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태규 위원   아니, 이게 9월 30일까지인데 9월 30일 이전에 교통사고 났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9월 30일이 지나서 제가 복구명령을 했어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한 80%하다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한 10여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박태규 위원   앞으로 이 복구관계는 철저히 하셔서 산림 내 토석채취 등이 지장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 임도시설은 앞으로도 추진을 하실 때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간에 하다마다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서 보며는 꼭 훼손해 놓은 것처럼 길이 잘 나있는 것으로 알고 쭉 올라 가며는 중간에 딱 끝이란 말이 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1년에 전부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올 1년에 몇㎞하면 내년도에 몇㎞ 연결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아쉬운 점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신양면 하천지구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임도가 완전히 한바퀴 돌려며는 2∼3㎞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15∼20㎞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며는 어려운 점이 첫째는 물량이 어렵고, 또 지역 간 균형개발이 어렵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태규 위원   과장님! 어폐 있는 말씀인데,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운데 일을 시작했으며는 그것을 까닭을 내야지, 지역 간 균형개발을 한다고 올해 1㎞ 해놓고, 내년도 저쪽 가서 1㎞ 해놓고, 매듭을 못 짓는 사업이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환   과장님 앞으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위원 거수)
  전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국비, 도비, 군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담은 산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그 연도별 임도개설 실적을 제가 아까 연도별로는 말씀을 안드리고 총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며는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13개 지구 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담비율을 죽 보시며는 '90년도까지는 자담비율이 20%입니다. 총 사업비 중 '90년도까지는 10%입니다. 그런데 10%의 부담방법도 금년까지는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산주나 시공자가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내지는 그냥 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11월 9일자로 다시 왔어요. 와 가지고 내년도부터 임도시설 사업은 자담을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입을 잡아라, 그러니까 산림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아라,
  그렇게 합의하는 부락에 한해서만 임도시설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임도 3㎞에 대해서는 자담을 예치할 수 있는 능력관계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사전 양해가 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자담은 지금 말씀대로 되었단 말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넣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안 된다. 완전히 세입을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락이나 그 산주가 협의를 안 하며는 임도시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들어 온데부터 선별해서 사업을 책정을 한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자담이 현재까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담이 대개 노력지원으로 메꾸었고, 또 입지적으로 시공을 하는 조합이면 조합, 회사면 회사에서 넣었다가 그 공사기간에 다 찾아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중앙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전태수 위원   예, 또 한가지 사업시공자를 선정하자면 이것을 수의 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보는 쪽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산림조합에서 수의 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전부 산림조합에서 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전태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 입찰을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을 보며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나, 산림조합 중앙회나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잇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 면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해도, 뭐 똑같이 하긴 할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쉬운 것은 산림조합이 왜 쉬우냐며는 그 임도시설의 규정을 보며는, 임도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에는 지금 임도기술자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임도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산림조합에 두 사람, 또 임업시험장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또 저희 군 산림과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기술자의 배치라든지 또 개인회사에서 임도 시설을 한다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사후관리를 할 때에 즉시에 손쉽게 보수라든지 위급할 적에 와서 사면이 미끄러질 때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종래에 산림조합을 많이 도급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제가 꼭 거기에 주겠다고 확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도 개설하는 데를 몇 가운데 다녀 봤어요. 다녀봤는데 딴 현장에 비해서는 자 부담 10%관계로 업자가 10%를 못 받아서 그런지,. 다른 현장보다 공사가 부실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성래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어렵게 새겨 가지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난 것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불가피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하자보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완전한 임도가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다음은 13-6, 조림지풀베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묘목은 산주들이 심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테지만 산림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은 권장 내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며는 묘목은 국비로 전부 현물보조가 됩니다. 현물보조사업이 외에 자기가 특수한 수종을 사다 심겠다고 하는데는 자담으로 묘목을 구입해야 되겠죠.
전태수 위원   그리고 풀베 주고 거름을 주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국비에 의한 사업비 보조를 받았다 던지 묘목의 현물 보조를 받아 조림한 임지에 한해서는 그 다음해에 추비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추비를 주는데, 그 비료는 산림용고형복합비료라 해 가지고 둥글둥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가 됩니다.
  다만, 그것도 현물보조가 되어 가지고 주는 인건비는 산주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아, 그 인건비는 산주가 주고…….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저희 술어로 가추비작업이라고 하는데 복합비료만 현물로 주고, 그 주는 비용은 산주가 자기 산에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 비료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지 이것은…….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판매가 안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산림조합의 수급계획에 넣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그게 둥글둥글한 것인데 하나에 15g입니다.
  한 포대가 20㎏인데 1,33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 하나에 장기수인 경우에 5년 생 정도 되며는 3∼4개만 주면 됩니다. 그 넣은 비료 양이 정확하고, 시비작업이 간단하고 또 그것이 지효성이라 상당히 오래 끈끈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그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처로 유실된다고 하며는 분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과수 같은 데는 소요될지 모르지마는 농작물에는 소요가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산의 나무에 제대로 거름이 주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산림과 소관 질의가 없으며는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사리에 위치한 효교천변에 저지대 침수방지책으로 41㏊ 몽리지역보호를 위해서 배수장 설치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2m 폭에 도수로 830m하고 배수장 가로 18m, 세로 11m 약 60평정도 되는 배수장 1동, 전동기 100마력 3대와 펌프 800㎜짜리 3대,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수로 675m 배수장옥 기초공사를 끝내서 전체 사업비 6억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2억5,000만원으로 해서 매듭을 짓고, '94년 이후로 4억 원을 들여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38%, 금년도 공사 분은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약 2억 원정도 계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며는 '95년도 이후에는 아마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 만사천하천정리구역 내 개인소유 토지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만사리지 내에 폭 20m에 1,050m 축제공 공사와 호안 2,552㎡와 구조물 17개소로 하는 만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인데 금년도 도비 1억 원과 내년도에 계상되는 채무부담 군비 1억원 해서 지난 10월 6일 발주를 해서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하천에 편입되는 것이 24필지, 19,714㎡ 지적에 편입된 면적이 6,919㎡,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토지 보상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입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지난 10월 13일자 토지감정을 의뢰해서 11월 9일날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583만8천 원을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하려고 통지할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개인들한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까 합니다.
  다음은 14-3 신양·고덕 정주생활권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금년도 사업은 신양면에 도로포장이 5.6㎞에 4억3,200만원, 고덕면이 6.1㎞에 5억2,100만원, 그래서 11.7㎞에 9억5,300만원해서 현재 종합진도 8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신양면에 5,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도 신양면에 2동을 했는데 끝났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고덕면에 3동을 해서 1,500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 완료지구 내역은 당초에 신양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해서 여래미지구 도로포장고사로 3.5m 내지 4m 폭에 1,030m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율이 40%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신양면에 시계양지구 도로포장공사 628m와 고덕 용리, 사리, 상몽리에 도로포장 390m, 현재 공정이 30%인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 주교 철도건널목 지하차도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위치한 장항선과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과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연장이327m. 폭은 8.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9억2,300만원을 들여서 당초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군 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 12일에는 군 의회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6월1일에는 예산지하차도 시설공사 실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신청을 해서 9월 24일날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술심의한 통지가 도시계획 현재 20m에서는 안되니까 30m 로 확장해야 승인이 된다고 검토하네 어쩌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한테 11월 5일날 용역회사에 설계 보완토록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도시과에 예산읍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30m 폭이 변경승인이 된 후에 지하차도를 추진할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가 설계되어서 그게 착공단계에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 해미쪽에서 와서 예산군 시내를 통과해서 유구로 빠지는 선이 여름철에 굉장히 복잡한데, 남부순환도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도시과에서 30m가 확장된 후에 재 검토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 농어촌도로개설 포장현황 및 '93계획 대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은 총 저희 관 내 135개 노선 중에서 면도가 13개 노선, 리도가 80, 농도가 4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현황을 '92년도에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정현황이 407.9㎞가 되겠습니다. 현재 62개소가 이미 포장이 끝났는데 연장은 94.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98%로서 연내에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 군도포장계획 대 추진실적 및 미 포장도로에 대한 향후 포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도는 16개 노선에 총 133.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이 13.9㎞인데 금년말 이것이 준공이 되며는 64.8%로서 86.7㎞가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군도는 '95년도 말까지 군도포장 80%의 포장률을 본다며는 앞으로 20㎞를 더하며는 '95년도 말까지 80%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노선변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을 시키고, 군도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농어촌도로는 군도로 승격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은 지금 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며는 군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 수덕사집단시설 지구 개발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 공원은 '73년 3월 6일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덕산면 사천리지 내에 약 63만평, 21.045㎢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확정이 '85년 5월 4일날 되어 가지고, 단지조성 면적은 41,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88년 3월 12일날 도지사로부터 현재 수덕사 주지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3억 원, 민자 109억 원으로 현재 수덕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도비 1억 원하고 군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장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8 제1차 지구 덕산 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한번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일대에 13만2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1차 지구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유치계획은 공공시설 2동, 호텔 4동, 콘도미니엄 3동, 가족호텔이 2동, 여관이 22동, 유스호스텔 2동, 상가 7동, 기타 9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8월 30일날 조성계획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주 대표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지주 대표 측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지말고, 지주 측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지주대표하고 용역회사하고 공주 동학사하고, 온양, 전북 2개 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셋이 협의를 한바,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이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검사를 도청하고 교통부하고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까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며는 내년도에 그 기반시설공사설계를 해서 그것을 지주들한테 협의를 한 뒤에, 정관을 군수가 승인 후에 저희들이 토공발주공사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4-9, 군 도 확·포장 시 개인소유토지편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도로 편입이 된 거시 232필지 41.80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토지현황이 있고,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토지보상금지급 제외 대상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81필지13,833㎡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 해서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을 g 주겠고, 151필지 27,969㎡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사원 또는 건설부로부터 기히 취득시효가 넘었다고 하는 판례를 해당 관서 장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것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10, 덕산 지구 온천수 부존량 조사 용역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덕산 읍내, 사동, 신평, 시량 일대 약 74만평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한국자원연구소, 대전유서에 있습니다. 그곳에 금년 말까지 납품토록 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현황 측량을 끝냈고,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온천공 위치 파악을 했습니다. 8월말부터 10월말까지는 수문 지질조사를 끝냈고, 11월 말까지는 물리검층과 측량, 물리탐사, 지화학조사, 온천수유 등 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컴퓨터 모델링을 하고 지질조사 완료를 해서 11월말 안에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성이 되며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산의 74만평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는 군수가 온천지구를 확대 지정을 해 가지고 확대 된 면적내에서는 군수가 굴착허가를 별도 해 주고 만약에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해서 행정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7,000만원이 미 조치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좀 계상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11, 군도 확·포장편입용지보상금 지급현황에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7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약 1억8,800만원이 지금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1억4,800만원이 지금 미지급이 되었는데, 미지급된 사유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이 한다든가 또는 상속을 내려서 해야되는데, 상속이 지금 안되었다 든가 또는 소유자가 이주되어 가지고 파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공부상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있는 토지 소유자주소로 통보를 합니다마는 전부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이장과 수소문을 해서 토지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보상금을 조속 수령토록 촉구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리지구배수개선 사업은 고덕면, 사리, 용리 지구 내에 상습저지대의 농경지 41㏊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하여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에 최우선하여 해결해야 된다며 계속사업비승인요구가 있어 우리 의회는 제11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인 '92년 9월 24일 당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대로 시급성이 인정이 되어 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계속비 승인을 해 주어'92년도에 6,000여 만원, '93년도에 3억9,3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승인당시 연도별 공사진행도 '92년은 수용토지 보상과 설계 및 토목공사비, '93년은 토목·건축·기계설비, '94년은 전기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장에 가 보면 아직 공사가 미진 되어 심지어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용용지토지도 매입 못할 실정으로 우리 위원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수 많은데 시급성을 감안하여 계속비로까지 승인을 해 주었으면 계획된 사업을 계획된 연도 내에 해야 하는데도 주무 과에서는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한 사업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며는 공사추진이 지연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여야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감사합니다.
  고덕면 사리지구배수 개선사업은 저희들이'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조몽리구역이 아니고 우리 군의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군 예산이 전액 포함이 됩니다. '92년도는 설계용역비하고, 용지매수비 약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용지매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날 벼베기 직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447평을 854만4천 원을 가지고 이것을 매수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모내기 전에 매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며는 공정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벼베고 난 후에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를 만회토록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양수장옥 짓는 기초공사 그것은 95%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양수장옥을 다 짓고 거기에 대한 도수로까지 마무리를 f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도기와 펌프를 주문, 계약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은 내년도에도 2억 원이 소요되고, '95년도에도 2억 원이 소요된다며는 '95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군 형편상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업인가는 언제 났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사업인가는 '92년 7월 6일날 났습니다.
구영회 위원   '92년 7월 6일자로 사업인가가 났죠. 그러면 법으로 보며는 이 사업은 사업인가 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사업인가가 났을 때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납품이 되겠고, 용지매수를 봄 모내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구영회 위원   전에 건설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본 위원이 카피를 전부 해다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 보며는, 사업추진배경 해 가지고 여기 보고한 것 보며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고덕 이동군청 당시에 고덕 면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 들여서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나온 것이 '92년 1월에 예산액 확보를 5,000만원을 용역설계비 및 사업비로 일부 했어요. 그런데 뭐 용역을 또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여기에 대한 배수장옥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여기 용역은 무엇입니까?
  이 공사에 대한 용역 하면 거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 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그 용역은 공사설계가 된 후에 공사발주입찰이죠.
구영회 위원   아니, 그러며는 사업인가가 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었죠? 인가 난 날로 본다면…….
○건설과장 오인균   작년 7월 6일날 이게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용역이 작년에 끝났고…….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고내용에 보며는 '95년도 이후까지로 보고가 도었는데 이 공사는 주무과장인 건설과장 임의대로 연장해서 아무 때나 끝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는 우선 농민들한테 41㏊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구영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법적 상으로 보며는 그 공사를 해야 할 기한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물론 지역주민의 협조도 없고 해서 그렇겠지마는 여기 보고내용에 어떻게 되어서 '95년 이후에 되느냐 이 얘기예요.
  '92년도에 사업인가가 났으며는 '94년도 7월이면 이 공사가 매듭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산의 뒷받침이 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주에게 토지를 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럼 '95년도까지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배수장옥사업비가 4억 원인데, 이것만 계상만 된다며는 저희들이 펌프고 모터가 제작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만 계상이 된다며는 내년도 당해 년도에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할테니 자료 요구 위원들이 먼저 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14-2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거수)
  박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양면 만사지구 하천정리사업에 개인토지가 편입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개인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되며는 해주는데 기히 개인토지가 편입이 되어서 하천화 된 상황은 예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직할 하천 인 무한천하고 삽교천에 개인토지가 들어간 것 여태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규태 위원   하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토지가 들어 가 있는데도 사전에…….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박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제가 드리는데 만사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지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삽교천, 무한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기히 사유토지중에서 무한천, 삽교천에도 편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2억내지 3억 원씩 해당 자치단체, 즉 군수한테 돈이 와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1,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는데 이 만사천 경우에도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박태규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하천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 소유의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은 개인소유 재산을 관에서 사전에 해결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에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는 만사천 개수공사비에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결과 입찰차액이 생겨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10월 9일날 감정결과가 왔습니다. 감정결과가 1,583만8천 원의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한테 통보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적공사 분할 측량 완료통보 즉시 보상 사정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예요. 편입된 토지는 사전에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삽교천하고 무한천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사는 시작을 하고 개인토지는 보상을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지금 해주려고 통보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순환   아니, 박위원님 말이 예요. 정리를 해 주세요. 하천 내에 있는 개인 토지인지, 아니며는 별도 개인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박태규 위원   하천 내에도 있고 개인토지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재은씨나 윤재학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군에도 와서 과장님께 했는지, 실무 담당자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소송까지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더라구요. 민원대상이 안되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보상을 해주셨어야지, 그리고 사업현장을 가 보며는 민원이 생길 때부터 일을 했더라구요, 과장님. 확인해 보기는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하긴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문제가 하천 내에 있는 땅이 개인소유로 있는데 그 소유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성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천부지식으로 부쳐먹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개인소유의 땅이 하천 내에 있는데,. 하천 내에 있는 개인소유 땅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글쎄요. 과거에 우리가 보상관계…….
김영식 위원   아니, 과거가 어떻게 되었던 그 성격, 권리의 성격이 어떻게 건설부소관하고 도소관은 어떤 성격을 띠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건가 법률상…….
○건설과장 오인균   법률상 직할 하천 무한천하고 삽교천은 건설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고 건설부에서 토지 보상을 해주는데 당시 무한천, 삽교천 공사할 때 정부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겠고, 공사만 했지 토지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 군을 통해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사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다가 입찰차액이 생겨서 금년에 감정을 이미 끝냈고, 12월 10일 안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토지보상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러며는 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볼 때에는, 개인소유가 있다고 볼 때에는 권리의 가치관계를 우선권이 있나, 지금…….
○건설과장 오인균   우선권이 있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있죠.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을 주고 싶으면 주고, 금년 주고 싶으면 주고, 내년 주고 싶으면 내년 주고, 이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우리 박위원님의 말씀은 분명히 개인소유지라면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 후에 보상비가 나오느냐 그 말씀이신데,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서 뭐한테, 지금 제방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제방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것이 내 땅이다 이거여. 이 안까지. 그런데 여기에 제방을 쌓게 되며는 보상을 해 주어야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나중에 준용하천이니까 도지사가 해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박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않고서 일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태규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에 도비 1억 원과 군비는 '94년도에 세울 채무 부담이 예요.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토지 보상하는 가격을 감히 못했어요, 말하자면 만사천이 있는데,
  기히 개인사유토지가 성천이 된 것 아닙니까? 편입은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에 우리가 만사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땅이 들어간다고 해서…….
김영식 위원   과장님! 개인소유 하천에 포함된 것이 24필지라고 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승낙을 다 받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순환   아니, 건설과장님 말이 예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울 속에 있는 개인용지를 말하는 겁니까? 개울 속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기히 만사천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리 위 있는데 까지 갔었습니까? 하천이 죽 있는데 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데 성천이 되었다 이거예요.
○위원장 박순환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예산이 지금 없어서 전체를 안 해 준 상태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기 입찰한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겠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박태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완료 통보 즉시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것은 어디 얘기예요?
박태규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김영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덕 사리지구 관계하고 신양 만사지구 관계는 불요불급하게 시작이 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식 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연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순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떨어지고서 계획은 세워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는 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이 되며는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서 가지고 본인들한테 "당신은 몇 평의 땅이 들어갔으니까 뭐 뭐 서류를 가져와서 돈을 찾아가쇼." 하는 통보를 12월 9일 안으로 개인들이 전부 받아 볼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거기에 그 민원인들한테 윤재학씨라는 분하고, 이재은씨가 들어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윤재학씨가 814㎡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재학씨에게 이번에 보상이 나가야할 금액이 223만8,500원하고, 또 한 필지는 25㎡가 들어가서 23만6,250원. 윤재학씨가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예, 그럼 이재은씨는요?
○건설과장 오인균   이재은씨는 698㎡가 들어가서…….
박태규 위원   아니. 이번에 보상이 나가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122만1천 원이 나갑니다.
박태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14-3, 신양·고덕 정주 생활권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신양면이나 고덕면은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지역의 발전이 타면보다 빨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로포장 공사 시 설계의 미비로 배수구 같은 것을 빠뜨려 도로로 물이 흐르는 경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설계 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만 신경을 써 설계를 한다며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의 도로포장은 완벽해 질 것입니다.
  또한 업자들의 부실공사도 몇 건을 확인해서 즉시 관계공무원의 출장 확인하여 재 포장까지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수시 확인토록 해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감사합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군에는 신양하고 고덕 양개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농지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당초 산업 과에서 다룰 때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인계가 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만 받았지 사람 인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합니다. 경지정리와 또 농업용수개발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등 등 하다 보니까 인력은 사람 둘을 두면서 현장을 뛸랴, 설계를 하랴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이 부조해서 현장관리가 부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또한 현지 실정에 맞도록 배수로 등 배수구가 잘되도록 이런 것을 현지 점검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본 결과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 전에 개울을 냈던데를 그냥 설계를 해 그대로 포장을 해 그 위로 물이 흐르는 곳이 여러 가운데를 봤습니다. 거기 흉관 몇 개만 넣어주면 반듯한 길로 포장이 되고, 흉관으로 배수로를 빼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빠지지 않도록 좀 철저히 규명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또한 고덕 지구도 그렇고 신양 지구도 사실상 먼저 관계공무원한테 내가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즉시 나와 가지고 같이 확인도 해 봤지만 시멘트 포장한 곳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쩍쩍 금이 간 것이 한두 가운데가 아니 예요. 여남은 데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 레미콘 내에 배합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 공사를 7전인가 10전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몇 안 되는 공무원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신경을 써 주신다며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앞으로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런 레미콘 회사가 있으며는 경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 주교철도 건널목지하차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절도건널목 지하차도 추진경위부터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하차도는 예산군수가 지하차도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난 5월 4일날 설계납품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엄태룡 위원   아니 예요.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어떻게 해서 지하차도를 개설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건 예산군수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전국에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50%, 해당 군에서 50%하는 것으로 해서 기히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차도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철도청에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철도청에서나 내무부에서는 그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군으로 철도청에서 50%, 군비 50% 해가지고 건설을 하라고 했지만, 그 지시를 받고 군에서 과연 그것에 대한 지하차도가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장소인지타당성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타당성조사는 당초에 남부순환도로가 되는 걸로 보고, 해수욕기 때 대전에서 ,해미, 서산을 관통하는 것은 남부순환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는 것은 예산읍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따진다며는 상관이 없는데…….
엄태룡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를 하셨느냐 말이 예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냥 철도청에서 우리가 50% 돈을 지원해 줄테니 군비 50%를 들여 가지고 하라고 해서 50%를 받아 가지고 그냥 타당성 조사도 않고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연 그 연락을 받고 그 곳에 지하차도 건설이 과연 타당한지 부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았느냐, 안 해보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건설과장 오인균   남부순환도로는 안 했고, 지하차도 하는 것으로만…….
엄태룡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며는 '93년 이후에 교통 부고시 제92-1호에 의거 내무부와 철도청 건널목입체화 협의를 해서 지하차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 근방의 주민들하고 한번의 간담회를 가져 보지도 않고, 타당성조사도 한 사실도 없고, 우리 군 의회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무조건 예산지하차도 설치사업설계용역을 품의 해 가지고 예산군 공고 제1993-13호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초를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왔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래서 그 후에 '93년 5월 12일날 우리 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일이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충남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불가하다. 4차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심의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94년도 예산읍도시계획재정비 때에 그것을 30m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때에 가서 4차선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남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될 경우에는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까지 이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액은 얼마이고, 낙찰가격은 얼마이고, 현재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용역비는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이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6,100만원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낙찰금액은?
○건설과장 오인균   낙찰금액은 1억2,100만원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수의계약해서 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공개입찰로 되었죠.
엄태룡 위원   그런데 어째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사업금액이 1억2,100만원인데 전액 두 사람 다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그것은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얼마 지급이 되었죠? 용역업체한테 간 금액이.
○건설과장 오인균   1억2,100만원 중에서 80%만 지급이 되고 잔액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80%이면 약 9,600만원 정도 갔죠? 9,600만원이 갔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내년에 가서 재정비를 한다며는 재정비 계획에 결재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3∼4년 걸리죠? 그렇게 봐야죠?
  당 년에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약 2년 정도.
엄태룡 위원   2∼3년은 봐 야죠. 또 그 후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며는 거기에다가 지하차도 50억 내지 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개설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지금 철도청에서는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엄태룡 위원   글쎄, 철도청에서 하라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 군의 실정을 볼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철도청 중장기 계획을 보며는, 언젠가는 장항선이 복선으로 개설이 될 적에는 신례원에서 산성리 후부로 해서 오가로 철도가 이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며는 현재 이 사업이 앞으로 꼭 된다, 꼭 안 된다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된다 로 볼 적에 9,6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 비를 이미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엄태룡 위원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회수는 안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그냥 9,600만원과 나머지를 더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는다고 하면 안 준다고 해도 이미 간 금액은 손해보고 마는 것이죠? 국고손실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죠.
엄태룡 위원   아니, 단정할 수가 없다뇨?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되더라도 이 지하차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엄태룡 위원   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예산읍을 들어오는 것은 철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철도를 횡단하며는 위험사고가 있으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좋습니다. 만약에 3년 내지 4년 후에 지하차도를 꼭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그 동안 파생된 이자며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게 돈 지금 줘도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용역설계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미 이런 결정이 났으니까 현재로서는 그 설계라는 것이 보류상태로 유명무실한 것이죠? 이제 3년이나 4년 후에 그때 가서 다시 지하차도를 할 적에 필요한 것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과장님께서 잘 하셨더라면 그 때가서 설계용역 비를 주었어도 될 것을 미리 전혀 고려치 않고 철도청이나 내무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순탄하게 일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이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글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부순환도로가 도시계획 전에 된다며는 현재 설계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엄태룡 위원   당초에 내무부나 철도청에서 이런 지시를 받을 적에 우리 군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일을 착수를 했다며는 오늘에 와서 이런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삽교에 토석채취를 하려다가 실무 산림과장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협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과장님만 믿으니 책임지고 하십시오."해서 우리가 승이늘 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주민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 대흥 경영수입사업으로 골프장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역시 못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듣고 볼 적에 그런 문제도 있었더라면 우리 군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지, 무조건 내무부나 철도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이 1억 원을 누가 책임을 질거요? 과장님께서 책이믈 지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책임지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 박순환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엄청난 돈이 손실이 안 되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이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1억여 원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게 말이 예요. 이게'95년도 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을 하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되며는 이것은 다시 선출되는 민선군수가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못한다고 봐야돼요. 현시점으로 타당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예요.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1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국고손실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현시점, 이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을 수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행정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순환   다음 정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현재 군도 확·포장 시에 토지매입해서 군수명의로 명의이전이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등기 내는 거요?
정경영 위원   예, 지금 미비 된 서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을 주고 한 건 한 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법서사회에 용역을 주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연중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연중하고 있는데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월이면 등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미비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현재 미비된 것은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공탁을 해 가지고 도로는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안 나타나서 등기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군도나 정주권 사업 아까 얘기란 것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업 발주한 후에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도, 예를 들어 지금 구노를 말씀드립니다. 그 토지대금을 지불 차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대개 어느 경우에 지불을 못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대개 기공승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는 서류만 갖춰지면 돈은 바로 지급이 되는데, 그게 안되었을 때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뇨, 등기를 낼 수 있게끔 서류만 갖춰 진다며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그 서류를 갖추는 것을 개인이 갖춥니까? 아니면 군에서 갖추어 줍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개인이 갖추어 야죠. 갑돌이 땅인데 갑돌이가 등기부상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감증명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그 사람이 죽어서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상속이 안된 사람, 등기부사항하고 상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 가지고 오면 바로 되고 있어요.
정경영 위원   본인이 해 가지고 오면 바로 돼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정경영 위원   군에서 업무상 바빠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다소 실무자가 출장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다행히 민원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이 7개 노선이 되는데 민원 때문에 갔다오다 보면 또 등청하는 날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없어요.
정경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내막적으로는 업무상 힘이 들고 어려워 가지고 지금 지불이 안 되는 곳도 몇 곳이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변통으로 말씀을 하지 말으시고 여러모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으실거고 지금 그 분들은 수개월 도안 농작물을 짓지도 못하고, 땅값을 못 받는다고 본 위원한테도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꼭 따진다는 것보다도 알고는 계신다? 그래서 지금 부재자니 사망자니 뭐니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 오인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과거에는 토지보상을 70% 해주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 된 후에 30%를 지급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도로표시 말목을 콘크리트 말목을 박아요.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이 끝나며는 분할측량 끝난 것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되며는 감정가격을 주고받게 되는데, 분할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당초에 분할된다고 의뢰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지적공사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분할측량이 늦게 되어서 늦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대략 시간, 일자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분할측량만 계속 통보가 되며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성과도를 받아 가지고 그 평수 나온 것으로 해서 감정의뢰서를 2개 감정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감정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로 통보를 하며는 재무과에서 또 감정을 양쪽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정경영 위원   '93년도 12월 30일로 준공이 된 군도가 있죠? 여기에 대한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93년도도 보상이 다 안되었어요. 각 지구별로 있는데 약 1억4,800만원이 아직 안 나갔어요.
정경영 위원   여기 현황이 나왔는데 그 원인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인 때문에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이 중에는 토지분할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는 상속이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며는 등기는 예를 들어서 신암면 100번지로 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사법서사도 없을 때 그냥 이장한테 땅 등기 좀 내 달라고 말로 했지마는 주민등록 있는 것하고 안 맞아요 인감하고, 그래서 그것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주민등록 해서 주소변경 등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또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행정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끝나며는 즉시 보상이 되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정경영 위원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의 그 현황, 앞으로 언제 정도며는 군도가 100% 포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군도는 '95년도 말로 80%가 포장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가 지방도로를 승격이 되고,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이 되고 그렇게 되며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데 금년 말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예산군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가는데 내무부에서 내년 말 되며는, 우선 군도포장도 정부에서 확정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국회에서 예산결정이 되어야 확정통지가 나오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말이 되어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85%진척인데요 이 %는 거의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지마는 나머지 15%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85%의 진도로 가서 15%의 진도가 안되었을 때에 그 도로가 제대로 형성을 못하는 이런 도로가 있죠. 그것을 이어주면 아주 활성화가 되고 큰 소득 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을뿐더러 또 그 도로와 연결해서 하는 도로가 있을 테고,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하십니까? 제 의도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선 순위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경제성을 위해서 빨리 깔아줄 수 있는 곳은 지역적 또는 경제성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잠시 휴식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군도 3호선 말입니다. 이것이 4.2㎞ 남았다고 그랬죠?
  8페이지에 보니까 14.8㎞에서 미 포장 된 것이 4.2㎞이네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식 위원   여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파악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식 위원   이것이 군도포장이 2호선하고 3호선이 맨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호선도 거의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몇 년을 두고 아니 몇 년이 아니라 십여 년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4.2㎞라는 것이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오가요.
  원래가 돌을 호수에 던지며는 먼저 맞은 데부터 물결이 흘러가는 것인데 수도가 서울이라며는 점차적으로 파도가 흘러내려 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거꾸로 갑니까?
이렇게, 이게 번 번히 회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군도 3호도 총 연장이…….
김영식 위원   얘기 들어보나마나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할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건설과장 오인균   군도 3호는 현재 포장률이 71%요, 그런데 다른 데는 32%로 되어 있어요.
김영식 위원   지금 와서 그 얘기하는 데 그 얘기할 줄 알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어느 지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순리를 찾아야 되는거냐?
○건설과장 오인균   우선 교통소통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많이 이용한다고 보며는 지금 학생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산쪽 어떠한 도시권 가지고도 얘기합시다.
  촌사람이 나오려면 직장관계, 학교관계, 시장관계 그러며는 어느 지역길이 먼저 사람숫자가, 상주인구가 많겠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수차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 나머지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내년도 군도관계가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내시가…….
김영식 위원   내년도까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내년도 예산이 아직 가 내시 된 상태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참작은 과장이 땅 팔아 가지고 한다며는 말이 되는데 당초에 이게 대답은 실컷 해 놓고 다른 데로 떠나며는 이게 함흥차사가 되어 버리더라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군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글쎄 어떠한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쇼. 또 여기 2페이지에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이것을 했는데 본 위원 기억도 좌방리2구, 분천리2.3구 내량리 1구 양막리, 하포리 그 주민들이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 시작을 할 때 한 거 예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성리천이라고 있습니다. 용봉서 물이 내려서 하포리로 연결이 되는 성리천이 있는데 그게 경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38만평인가 어떻게 됩니다. 이곳에 물이 오며는 2개면 지역의 물이 그리로 전부 채워져 버립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성리천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중앙부서 별로 진정을 넣고, 금년도에도 넣은 것으로 알고 여기 군청에도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계획이 없는데, 이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쇼.
○건설과장 오인균   어디 지구요? 성리지구? 
김영식 위원   예, 성리천지구 거기가 좌방리2구, 분천리2.3구, 내량리1구, 양막리, 하포리 사람들 경지 지역이 예요.
  왜 그런고 하닌 과장님! 제가 양막리하고 분천리하고 수매를 할 때 꼭 갑니다. 왜 가는고 하니 거기에 가면 이 지역으로 나온 수매는 전부가 2등 아니면 등외예요. 여기서 농사짓는 벼는, 물이 치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상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88만평이 예요.
  지금 과장께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대책 없는 말씀이고, 그 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로지하도를 얘기하는 건데, 엄위원 말씀하셨기에 반복되는 재론은 않겠습니다. 저것은 내다보니 절터요. 뻔한 겁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위원장 박순환   김영식 위원님!
  그것은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반복되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노선을 지금 복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 왜 그런고 하니 신 터미널서 광표골재로 천안식당인가 그쪽으로 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된다며는 버스가 걸고 통행하게 돼요. 차량은 증차되는데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할 때는 이쪽으로 빠져나가야지 지하차도를 한다며는 그것은 대책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완을 해 주시오. 자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15시32분)

  민방위과장 윤홍식입니다.
  임선태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편성현황 및 교육훈련적과 불참자조치사항입니다. '93년도 1월 1일자 현재로 민방위편성대원은 총 11,964명으로 의무자 11,759명, 지원자 205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93년도 교육대상자원은 41세 이상 교육면제자와 자체교육 인정자 5,681명을 제외한 총 6,283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교육대상자원 6,283명 중 화생방분대원 203명을 제외한 6,080명입니다. 본 교육을 '93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여, 5,530명이 참석하고 불참자는 550명이었습니다. 불참자 550명에 대한 조치로는 보충교육 3회를 실시하여 교육을 완전히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교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원 6,283명 중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를 제외한 5,845명입니다.
  후반기 교육은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여 5,131명이 참석하고 불참자는 714명이었습니다. 불참자 714명에 대한 조치로는 보충교육 3회를 실시해서 전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전·후반기를 통해서 불참자가 없도록 보충교육을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거수)
  임선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불참자 조치에 대해서 개인별 명세서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전원 100% 다 받았습니다.
임선태 위원   그럼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 예요.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
○민방위과장 윤홍식   아닙니다. 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임선태 위원   글쎄 통지서를 보내서 교육을 할 때 그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 예요. 이 사람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다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임선태 위원   알았습니다.
    (박태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박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민방위과장님께 소방기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21회 본 회의 때 군정질문시 소방기사가 각 면에 상주해야 할 것으로 답변하셨죠?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박태규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두 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방기사가 없어 의용 소방대원이 소방차를 가지고 출동을 하는 것을 2회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는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껏 시정치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지금 소방공무원이 자기 근무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대술의 경유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산, 그리고 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경우가 되는데…….
박태규 위원   신양이죠. 신양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신양. 그런데 신양은 지금 보상대청사에서 자고 있어요. 직원이 …….
박태규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두 번 다 기사가 없어 가지고 의용 소방대원이 차를 끌고 가서 화재 진압을 했어요.
○민방위과장 윤홍식   저번에 사고를 낸 그 공무원요?
박태규 위원   그 뒤로요 지금 현재 있는 소방대기사가…….
○민방위과장 윤홍식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서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철저히 하시어 요새 겨울철에 화재 날 위험도가 제일 높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상주를 하나 안 하나 그것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꼭 상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수시로 제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왜냐하며는 불이 났는데, 소방기사가 없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 끌고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용소방대가 무슨 사고를 냈다고 하며는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소방기사를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소방기사가 그 지역에서 꼭 주둔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   예, 알았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며는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15시39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3일 동안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 읍·면 방역장비 현황입니다.. 각 읍·면에는 방역장비가 5∼7데기 있습니다. 총계해서 73대를 가지고 하계방역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방역소독장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까지 배정하여 빈틈없는 방역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원활한 소독사업을 하자며는 소독전담인력 한 사람씩은 확보되어야 방역소독은 물론 장비유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는 취약지 및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하계방역소독 사업비로서는 최소한 9,292만5천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절기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수선을 해 줘서 사용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2, 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장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먼저 일반진료 장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포장기는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대는 대형이고, 1대는 소형으로 이동 진료 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압별균기는 18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4대와 보건지소에 14대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자외선 소독기가 30대 중 3대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보건지소에서 1대씩 해서 27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검사장비입니다. 간 기능검사기 외 9종 중 중요장비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측정기는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 1인분을 측정하는 데는 15분이 소요되므로 병리사 두 사람으로 현재 3대를 사용하여 금년 10월 30일 현재 5,856명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진단기 1대는 태아 심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로 현재 96명의 임산부에 대하여 태아 건강상태를 검진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ray 2대 중 직촬기 1대는 '86년대에 구입을 하고, 간촬기 1대는 '92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가동에는 불편함이 없이 10월말 현재 5,828명을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장비입니다. 치과진료장비에 있어 각 보건지소에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치과 유니트는 '86-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계 노후로 고장이 잦아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94년도에 1대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으며, 현재 보건소에서는 10월말 현재 4,476명을 진료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40,156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 장비현황입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간섭과치료기의 16종을 구입해서 10월 19일부터 운영현재 376명을 치료했는데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3, 보건지소현황과 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11개소로 예산읍을 제외한 읍·면에 있으며 각 지소별로 일반의 1명과 치과의 1명, 직원은 진료 보조원 1명, 치과위생사 1명, 보건직 2명으로 6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현황과 같이 삽교, 대흥지소에 치과 의사가 2명이 부적하고, 봉산면에 보건직 1명이 결원 되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93년도 10월 30일 현재 운영은 읍·면 보건지소지원협의회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보건지소의 '93년도 10월 30일 현재 운영비 집행은 1억9,297l만8천 원이며, 각 지소별 운영에 따라 인건비,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의 차등이 다소 있어 운영이 어려운 삽교, 대흥, 신암 보건지소에 철저한 지도와 보건지소를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하겠으며, 각 보건지소의 건물유지비 및 장비보강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연차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의 예산에 계상 집행하였고, 현재 광시, 통산지소와 금치리 지소의 옹벽 및 담장 공사를 못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거수)
  박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93년도에도 보건 행정업무에 많이 노력을 하시어 '93년에는 별다른 일이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기기 1개읍·면에 5∼7대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절기인 7월 달과 9월은 매월 1일, 15일 정기적으로 약품이 배정되어 소독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배정된 방역기계가 특수기계로 제작되어 있어 막상 기계를 사용하려면 고정적인 사용자나 기술자가 없다보니 잦은 고장으로 이하여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읍·면에서 인부임을 요구하라고 하시어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으며 읍·면에 배정된 방역기계를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을 못하게 된다며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 또한 12만 군민의 보건행정의 허점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1만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장비유지관리, 하기방역소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읍·면에다 일용인부임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아마 군에다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이 예산만큼은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형편상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방역소독기를 보건소에 전부 고장 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기술자를 불러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라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인부를 한사람씩 읍·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만 좀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장비도 좀 원활하게 활용도하고, 소독도 제대로 구석구석까지 할 수 있도록, 전담인원이 있으며는 잘 할 것입니다. 현재는 면에서 이 방역소독 장비를 어떤 사람이 하냐며는 청소인부를 가지고 시간 있는 대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소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다니며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낫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 다니면서 심한 얘기를 하면 좀 더 낫게 할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자며는 청소사무가 좀 등한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예산 부서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날로 선진국 대열에서 끼어 오르는 시점에서 보건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로 차례가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병·의원을 보건소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모 의원에서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 군민들의 소리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치료하는 병·의원에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받는 것은 참으로 다시 생각해 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1월 30일날 신양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모 의원에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자그만치 53만4천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으 신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장님께서 확인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의료비는 저희가 사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비를 더 받아라, 덜 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또 그런 능력도 없고 다만, 의료비는 자기네들이 산정 하는 것인데 더러 그런 일은 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의료비가 너무 비싼데 얘기를 해서 조금만 감하게 해수쇼 해서 사적으로 보건소장 입장으로 좀 사정을 해 가지고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은 있었지마는 그 사람들이 의료비를 산정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았다고 해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X-ray 는 얼마, 뭐는 얼마, 보건소처럼 X-ray 한번 진찰을 하면 3,250원, 뭐 이렇게 딱 수가 나왔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교통사고도 촬영이 두부위, 삼부위 12회를 촬영을 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 기능 검사, 파상풍, 주사주입, 팔깁스, 봉합, 머리부위에 3곳, 36㎝를 꿰매고 뭐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뿐이 아니라 의료분쟁이라고 해서 종종 지금 매스컴으로 나오는데…….
박태규 위원   소장님이 조사를 나갔으니까 거기서 환자한테도 전화가 왔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도, 한 20일정도 입원을 해도 50여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환자를 간 기능검사까지 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53만4천  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그것이 우리 군민들의 말이 모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병원은 24기간을 풀 가동하기 때문에 무슨 응급환자는 다 그곳으로 가고, 교통환자들도 그곳으로 가는데 다리만 조금 다쳐도 임시 깁스해주고 파상풍주사 한 대좌 주고 16만원씩 받고 한다는데, 그러며는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태규 위원   의료비 받는 것은 아니 예요?
○보건소장 윤병찬   의료비 받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아니 예요. 다만, 이것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험에서 이의신청하면 보험회사에 반환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현찰로 내고 가라고…….
○보건소장 윤병찬   현찰를 내지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그게 반환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확신한 것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 의료비산정이나, 의료비  지고는 감독이 안돼요. 다른 것 기타가 감독이 되죠.
박태규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보사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글쎄요. 보사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비산정에 대해서는요.
박태규 위원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신청을 해야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윤병찬   물론 그 사람들이 덜 받아 야죠.
박태규 위원   사실 환자가 예산 모 의원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실이 없어서 신례원 의원으로 갔는데, 진료비를 53만4천 원을 받더라 하니까 신례원 의원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태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에서 가격 조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소장님께서 수시로 좀…….
○보건소장 윤병창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의사는 치료가격이 기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물론 기준이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준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뭐는 얼마를 받아라, 뭐는 얼마를 받아라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이면 자동차보험에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고 다만, 보건소 같은 데는 방문 당 수가가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못 받지만.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간간 저도 어떤 치료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간호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상식 밖의 금액을 계산한 것을 본 위원도 여러 번 느낀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며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물론 양심에 의해서 요구하겠지만 신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인데, 만약에 착각이라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그게 저촉이 안 되는 예기예요?
○보건소장 윤병찬   글쎄, 지금 까지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고, 의료협의회에서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순환   김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보건소의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박위원 말씀은 이해 가는데 사실은 답답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위원 질의하세요.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예산군민들이 예산보건소를 군민의 몇%가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를 활용한 환자수거 몇 명이냐 하며는 보건지소까지 전부해서 약 39만명 내지 40만 명입니다.
  연인원입니다. 현재 39,365명이 보건소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약 30∼35%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군 보건소를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군민이 군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제가 볼 적에는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날이 갈수록 환자수가 늘이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 보건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구영회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장비가 있고 없는 것을 군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 차제에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좋은 의료장비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 좀 하고 보건소고, 진료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보건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개원 이후 3번째로 실시된 금번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높은 통찰력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을 내실 있게 제시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열의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원만한 감사가 진행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3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보도진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1년 간 정동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보람찬 군정발전을 이룩한 점, 군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군정을 열심히 추진한 한해로 대망의 2,000년대에 살기 좋은 예산군의 초석을 굳게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성 없는 답변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부단한 연찬으로 군민의 소리를 기울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재정자립의 관건인 경영수익사업의 형식적인 추진과 군유 재산인 중요물품의 관리소홀, 국민관광지 내 편익시설건립부진, 주민숙원사업의 이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미비 등은 군민을 위한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각종 예산의 투입은 사전에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집행과정에서 오류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자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우리 의회도 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훌륭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방자치시대에 신속히 적응하고 대처하는 자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 깊이 인식하고, 금번 감사 기간 중 시정요구 되는 사항은 12만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완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시간동안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 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성원해 주신 보도진 및 군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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