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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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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0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일  시  2020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예산군민의 농업정책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종욱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 공통사항과 개별질문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개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들이 종사하시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학교에 납품하시는 분은 못하고, 또 판로가 가로막혀서 소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경제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월급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 이런 것을 무이자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산군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아주 야심차게 힘차게 출발을 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농어민 월급제 지원사업이 전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참 호기심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농민들이 반응을 가졌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몇 명이 신청했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6농가가 신청했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죠? 16명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사업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10월에 한 달간 2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들을 선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주로 전원농이라든가 들녘경영체 경영하는 대규모 논농업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퍼센트는 어떻게, 240명 가지고 좀 나왔습니까?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용구 위원  긍정적으로요? 그래요. 본 위원이 2019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금년도에는 보니까 2개월 동안 지역농협에서 신청해서 자격심사를 거쳐서 20농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6농가입니다. 
전용구 위원  예, 26농가가 선정됐는데 이것이 왜 올해는 많이 신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분석 좀 해봤습니까? 우리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벼농사 하나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의 계획은 사과와 콩 두 개를 가지고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능금조합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중복개념이 있어서 제외하다보니까 콩만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콩도 2농가만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품목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까지 추가로 확대하면서 홍보도 충분히 해서 많은 농가가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 농업인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농업인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이것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재배품목을 확대한다고 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기존에는 벼와 콩.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밭작물 같은 것도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고추라든지 과수 등 이런 품목들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농업인 월급제가 벼 재배, 농가 벼 수확대금 일부가 매월 월급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농업인이 미리 받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빚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매월 나눠서 받으니까 가을에 목돈을 만져야 되는데 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본 사업에 신청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인 인근 시·군들을 한번 봤어요. 얼마나 신청을 했는가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에 검토를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확대시킬 것인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올해 2년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인근 시·군 중에서 당진시와 서천군이 잘되는 편이거든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85농가에서 금년도에는 보니까 184농가를 했는데 벼라든가 감자, 양파를 품목을 다양화 시켰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335농가에서 600농가까지 늘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개 농협에서 400농가를 가입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의 의지도 중요하고 하여튼 잘되는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 한다든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최근 5년간 군내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경영주 증가 실태 및 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농업경영체 경영주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13,357가구에서 2020년 13,935가구로 5년 사이에 4.3%가 증가한 578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75%인 10,472가구였으며 여성은 25%인 3,464명이었는데 여성 경영주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2016년~2019년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작스럽게, 2020년 한 해에 감소한 수의 두 배인 202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사유와 특히 여성농업인 경영주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농가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 수 증가 대비 농업인 수 감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경영체 경영인 등록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농민수당에 대한 지급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 여부 확인이 어려운 현실에서 농민을 위한 수당이 편법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당 부당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실 저희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업인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반면에 농업경영체 경영주 수는 늘고, 또 남자도 지난해에는 늘었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성경영인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영주가 사망함에 따라서 농업 경영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농지 구입이라든가 보조사업, 또 각종 세제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경영체를 분리하는 그런 성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업수당도 지급을 하지만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농민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 신규 경영체 등록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품질관리원에서 하다보니까 세대 분리 여부 확인이라든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농업 공익형 직불제 하면 300평 이상 1,500평 이하라고 하더라도 연간 120만 원을 받고, 또 농어민수당에서 충청남도가 전국 시·군에서 80만 원을 받고 해서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어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정완진 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남성 농업인이 줄음으로써 여성 농업인이 승계를 해서 늘었다고 판단을 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감소사유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망 또는 이주, 그 원인분석을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완진 위원  사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28명이 사망했는데 여성 증가는 144명이 늘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든가 각종 세제라든가 기타 등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완진 위원  편법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것이 만약에 여성이 세대분리를 해서 농가수당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든가, 직불금을 받는다고 하면 편법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경영체 등록 자체를 분리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완진 위원  그렇지, 그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는 적법한데 그러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편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대분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하고,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세대분리라고 판단됐을 때는 환수조치 할 수 있고 자격 상실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격도 지금 강화돼서 사실 5년 동안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을 수령 못하게 됩니다. 
정완진 위원  이것이 이제 시작단계에서부터 샘플링으로 딱 잡아내야 돼요. 이런 것을, 그래야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그냥 넘어가겠지.’ 그것이 농민들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돈 120만 원, 8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타는데 해야지 당연히, 이런 생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안 된다는 인식을 잡아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것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남이 뗄 수는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을별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정완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서상 안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불금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정완진 위원  그것은 직불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외지인이 농지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직불금을 탄다니까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와 내가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 내가 탈게. 이런 것은 신고를 안 해요. 외지인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들의 정서상 옆집이 세대분리 해서 타는데 그것을 신고할 사람이 없고, 그것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액션만 취해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리고 이제 농가 수가 늘은 것이 300평 이상만 있으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사유가 농지 구입을 진짜 한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한 것이냐.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구입도 부자지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부부지간만 안 되지 부자지간에도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서류 쓰고 계약서 써서 하면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의심하면 사람이 머리 아파서 못사는데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행정에서 조사하고 있다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농민들이 ‘이것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 건수도 같은 맥락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불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질의 하나와 공통질의 2가지인데요. 먼저 개인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련된 것인데요.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및 행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순군비로만 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도에서 30%, 군에서 70%. 이렇게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 내지는 행정에서도 나오는 것이 친환경 관련돼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군에서는 별다른 예산시행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삭감 쪽으로 분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난해 친환경 차액지원을 실제로 도에서 시행했는데 당초는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차액비율 기준을 40%를 책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학기부터는 농산물 외에도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확대해서 차액비를 90%까지도 사용하는 등 사업 추진에 지난해에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70%까지 감액하려고 하였는데 학교급식 관련 단체라든가 학교와 마찰, 현재 관련 단체들과 문제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지난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같이 공유하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단체들이라든가 반영을 시켜서 차액기준을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은 25%를 적용하고 축산물은 2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전량 친환경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서 약 51%를 감액시키는 것으로, 우리 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준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도비가 감액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 군비도 그 비율에 맞게끔 세워졌던 예산을 감액시키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급식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 농산물 구매실적 변동 폭이 있어요?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아직은 구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강선구 위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영양사선생님들이 물건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약 52%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을 시키다보니까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강선구 위원  도비가 52%면 군비도 52%고 전체 예산은 결국에는 52%가 줄은 거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강선구 위원  전체에서 50%가 친환경 관련돼서 농산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50% 정도가 가격적인 영향이 있으면 물량에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렇게 50%를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단체에서도 공감을 했으니까, 지난해에 90%까지 지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단체라든가 농가에서도 사전 공지할 때, 농산물 가격을 공지할 때 가격을 그만큼 낮춰서 공지하다보면 그만큼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선구 위원  50%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 30~40%는 커버가 되고 10%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친환경 생산농가들이 1년에 저희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체 예산액이요? 
강선구 위원  예,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액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2억 5,100만 원? 농가는 몇 농가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환경 실적 해당 농가는 21농가. 
강선구 위원  21농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전체 구매비용은 2억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는 얼마예요? 그러면 친환경 관련 농산물 전체 구매금액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친환경 전체 구매금액은 6억 4,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전체요, 전체. 학교급식센터 전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체는 10억 7,100만 원 정도, 지난해에 10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거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강선구 위원  인정하셨다는 부분에서 감액 정도를 따지면 농가들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냐는 것이죠. 이것이 지역농가들과도 충분하게 공감이 됐는지 그것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뭐, 공감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고 단체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많은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추산이라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관련된 것들을 질의 드렸을 때 수수료가 8% 정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8%면 이것으로 운영비를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역시 그럴 확률이 높은데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수수료를 가지고 검수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차량, 탑차, 수송차량. 이런 것을 운영했었는데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듯이 지난해에 약 6,300만 원 이월된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려고 요청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을 전해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로 해서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이것과 관련돼서 수수료보다는, 수수료랑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별도의 세외수입을 잡는다든가 해서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제 공통질문인데 짧게 여쭤볼게요.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33억 1,458만 5,914원짜리 선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 취득과정에서 계속 누락되다가 구입일자로 해서 인식된 것이 전산에 2020년 3월 4일자예요. 그동안 이 34억 원짜리가 계속 누락이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농정유통과는 장비가 댔다 하면 1억 원, 2억 원 그냥 우습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19년도 결산이나 이런 데에 저희 자산인데도 19년도 전부터 전체적으로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처음부터 이것이 한번 누락이 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장님. 찾아봤는데 선별기 관련돼서 예산 지출현황을 쭉 봤더니 수리도 했고 옵션도 붙였고 부가장비도 붙였고 해서 돈 계속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APC 관련돼서 여기에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마다 해당 과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간 3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별기 속도가 느리고, 그것이 뭐라고 하나요? 접시모양으로 가지고 가는 그것이어서 느리다. 체크하는 것이 느리다. 계속 그랬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해서 인건비 보전도 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위가 제일 커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총괄재산책임자로 부군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저희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자산 맞죠? 자산 관련돼서 정확하게 들고남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재무과에 농정유통과에 선별기, 선과기 불용처리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있어요. 2001년도에 산 노트북도 있으시고요, 잔뜩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개수 정리를 해야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산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 19년도와 20년도에 얼마 정도 차익이 발생되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것도 일단 지금 불용으로 잡혀 있는데,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 불용처분 일단 중지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기재부에서 올해 2월 12일자로 해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물품이 들어오면 그것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 위에 얹어 놓을 수 없어서 새로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속도를 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연장 해도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장비가 늦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계약 연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해당 법률에도 계약기간의 연장해서 자연재해로 이것을 준한다고 기재부에서는 언론자료도 했거든요. 자료 이따가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재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이 100~200원짜리면 그럴 수 있는데 33억 원짜리면 자산평가금액이 2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용처리 하는 과정을,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올해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비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쓰긴 쓰되,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느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관계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갖춰진 온비드 매각공고, 군에서 공고를 했다든가,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여러 가지 절차를 바꿨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불용처리 관계, 
강선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불용처리과정이 잘못됐다고 언급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총괄재산관리관님께서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결산서류를 받는 데에 있어서 이런 자산들이 계속 누락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재무제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필수불가결 하다. 이것을 안 하면 올 가을에 늦게 처분하거나 이러면 올 가을에 사과 선별 못한다.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처분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일단 재무과에 요청한 것처럼 불용처리과정에 있어서 기한을 연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이 5건인데 3건은 해당사항 없고, 4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가 뭐예요. 이것이?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안에 리솜스파캐슬에 예산 농특산물판매장 운영했던 인건비로 했다가 지난해에, 
김만겸 위원  없어졌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없애서 끝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농단협은 해체돼서 농업회의소로 들어갔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직 공식적으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보조금을 안 주면 해체된 것이 아니에요? 보조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조금 따로 없이 그냥 하는데 아직까지 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명목은 있는데 2~3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끊기면 자기들이 할 저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7쪽에 불용액 50% 이상인데 다른 과보다 농정유통과가 조금 많아요. 이것이 선정을 했다가 그 양반들이 사업을 않는다든가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보조사업인데 예산액 대비 농가에서 신청이 또 많이 안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신청을 별로 안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신청해서 떨어지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했어야지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명시가 돼서 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또 느지막이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안 받아 줄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실제로 받아서 포기를, 농가에서 연말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반복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인기 많은 품목이 있잖아요? 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이 작목 중에, 품목 중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품목 중에서는 아직까지 과수 쪽이나 이런 쪽은,
김만겸 위원  많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하우스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만겸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에 가서 그랬든 뭐했든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덜 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를 보면 공선출하조직 공동선별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연합사업단.
김봉현 위원  예, 연합사업단에서 공선조직 하는 품목이 몇 종류나 돼요? 이것이 한두 품목이 아닐 텐데 계속 불용이 50%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 일손도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공선이라는 것이 공동작업, 공동출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품목이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몇 품목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곱 품목 정도 됩니다. 
김봉현 위원  일곱 품목?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올해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해도 품목 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두 품목이 아니고 일곱 품목이면 불용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만큼 연합사업단에서 사업을 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맞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합사업단이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금년도 6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에 약 46억 원 정도 판매했었고. 같은 기간 내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4억 원 정도, 배 이상을 지금 연합사업단이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부방침을 바꾸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현재까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94억 원 정도가 현재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1년 내내 140억 원 실적을 올렸거든요. 금년에는 200억 원 이상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연합사업단에서 활동이, 사업단 자체에서 활동과 농가와 호흡이 맞아가며 운영되면 상당히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합사업단이랑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5월부터는 공선출하조직이 활성화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여성농업인한테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2억 9,700만 원 지급한 것이 있네요? 예산서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7,100만 원, 예산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 지급했는데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여성농업인센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각종 수업 같은 것을 하면서 강사료라든가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업내용은 교양이라든가 취미, 건강, 문화활동이라든가 영농교육 등 이런 것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에 주요사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한번 봤더니 하모니카, 난타, 신바람노래교실, 생활영어 회화, 하모니카합창단, 한국전통문화 우리춤 배우기, 감성치유미술, 서예, 캘리그라피, 이렇게 한 9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농협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체가 예산농협 말고 고덕이나 삽교나 중앙농협도 있잖아요? 이런 단체는 보조금이 안 나가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은 농업인센터 관련해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삽교에 있는 것과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 2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읍이 농업인이 더 많아요? 여성농업인이 다른 데보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고덕, 삽교,
이상우 위원   고덕중앙농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요, 예산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업인 수도, 그리고 농협에서 2011년도에 자기들이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여성농업인단체에 농협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수강생 모집할 때 수강료로 4만 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 수강료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2,000만 원 지원해주면 그것 가지고 교육비 다 한다는데 수강료를 4만 원씩 1인당 받고 있어요. 이 공고를 보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상우 위원  예, 여성농업인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과 개별질문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서 포터 차량이 있어요. 급식지원업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2019년 운행일수를 보면 8일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8일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차는 탑차로 해서 특수차량형식인데요. 농산물이라든가 학교급식센터에서 배송 관련해서 학교에서 갑자기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에 대해서 클레임이 걸린다든가 문제가 돼서 급식시간에 맞춰서 빨리 움직인다든가 비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업체가 멀리 가 있어서 배송이 안 된다거나 지연된다든가 해서 학교급식을 점심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거든요. 
김봉현 위원  그러면 예비차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1년에 8일을 써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것인데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그쪽에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냉장탑차를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사시, 평소에는 그 차를 12대로 해서 매일 같이 운행을 하는데 학교급식센터에 물건이 납품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수까지 잘합니다만, 혹시 조리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즉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배송했던 데에서 못 이루어지면 우리라도 빨리 대응조치를 해주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김봉현 위원  그래도 또 어떤 것이 경제적일지 모르겠지만, 용달차 같지 않고 탑차라고 하면 거기에 냉동, 냉장시설까지 하면 이것이 3,00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꾸준히 계속 운행하는 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에 일주일 쓰려고 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상반되게 다른 물건을 싣고 오는 탑차가 하루에 열 몇 대씩 들락날락할 텐데 그 차들을 일주일 쓰려고 1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효율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두 번째,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2017년도부터 반납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2018년도에는 6억 4,0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4억 9,0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보면 반납사유가 집행잔액 발생, 집행잔액 발생. 전부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주다 보니 밑에 2017년도에 밑에 FTA피해보전직불사업에서는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지급단가의 90% 지급 후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는데 전부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해서 다 쭉 쓰셨으니까 전부 다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말씀하신 것이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 반납한 것을 빼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빼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금액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2016년 사업을 하고 2017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 예산을 미편성 해서 못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약 12억 8,000만 원이 사업포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전액 반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신청자가 없다든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요, 신청자가 있어서 사실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겨레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친환경 유채유 착유가공공장 설립한다고 해서 봉산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광남 씨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2019년 작년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선정을 잘못했으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신청을 국도비로 해서 우리한테,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 신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사실 이런 영농조합이라든가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 군데 들어와서 하나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고 한 군데가 들어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더라도 검토를 잘하셔서 한 군데라도,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불용처리 하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렇게 된 경우 이월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사업 중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또 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도 친환경 쪽으로 우리는, 농정유통과에서도 계속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선구 위원 질의에서 친환경보조사업을 조금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친환경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어디 지역에 사업이 들어갔는데 2019년도 사업에서는 7억 2,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것이 지역은 어디에요? 이 사업.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요? 
김봉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 포기한 것이거든요. 겨레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봉산, 
김봉현 위원  봉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것은 영농조합에서 친환경유채를 심어서 유채기름을 내는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계획했던 것인데 하여튼 이사회를 통해서 그 당시는 의욕적으로 대들다가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황새공원 있는 광시 쪽에는 이런 사업 대상자가 혹시 없나요? 그쪽에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쪽에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공통사항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큰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이것이 제가 작년에도 꾸준히 제시했던 질문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벤치마킹 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재작년 12월부터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필리핀 카파스시라는 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예산군과 MOU를 기반으로 상호 지자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실무담당관이나 과장님한테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것이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2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상황에 3농가에서 12명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하반기에 당초에는 6월 16일까지 했었는데 6월 24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돼서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려고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할 때, 특히 특정사업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할 때 저희 예산군에서 농어민들이 계절근로자들 200~300명 이렇게 수요가 많았을 때 도저히 농가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는 그러한 처방을 해야 되지만, 우선 3농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어느 농가에서는 현재 다문화로 해서 결혼한 이주여성 사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소농가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많은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할 때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농가라든가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원책을 강구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당장 농가에서 신청농가가 없는데 무조건 MOU를 체결해서, 
김봉현 위원  과장님!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이 신청농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홍보가 안 된 것이에요. 홍보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을 때 과장님은 각 읍·면에 얘기를 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읍·면에 했다. 그런데 안 들어온다.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제일 밀접하게 거래하는 곳은 각 단위조합 농협이다. 농협에 일임을 줘서 농협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농협직원들이 조합원들과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농협직원들 또한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에, 꾸준하게 2016년도에 8개 단체, 2017년도에 21개 지자체, 2018년도에 42개 지자체, 꾸준히, 처음에는 2015년도에 19명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 작년에 보면 47개 지자체에서 4,700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의지가 진짜 중요해요. 한번 해보고 진짜 이것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나면 지난주에 어디 조합원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는지조차 수요조사가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걱정하는 것이 타 지역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나마 없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올해 같은 경우는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받아서 그 양반들한테 개별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저도 출장 나가게 되면 특작이라든가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않느냐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얘기하고서는 서류도 갖춰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와서 상의를 하자고 하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업무는 농협에 줄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법무부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거든요. 
김봉현 위원  아니, 농협에 수요조사만 해달라는 것이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요조사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찾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협에 한번 더 수요조사 관계를 부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별적으로는 다들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따질 때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된다는 문제,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도 이 절차를 안 밟고 그동안 많이 농가에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그것이 겹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그냥,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지자체 한번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다음은 24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 현황,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19년도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친환경 이 자료를 보고 나면 24쪽에 보면 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100t, 과일 학교급식 2t, 버섯 학교급식 10t, 채소 학교급식 30t. 학교급식에 납품만 지금 받고 있어요.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어렵게 지으라고 권장은 하는데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 대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꾸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 농산물과 똑같은 대접을 받거나 친환경을 이렇게 형식상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에만 해주면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판로개척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지만, 우리 지역에도 지금 로컬푸드라고 해서 판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민들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쪽을 배제하고 농사를 편하게 짓고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진짜 어려워요. 풀도 다 손으로 뽑아야 되고 농약 치면 안 되고, 치더라도 저농약 들어가는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친환경, 조금 전에도 강선구 위원님 질의시간에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줄인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줄인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액지원금을 지난해에 말 그대로 90%까지 지원된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잘못돼서 갈 수가 없으니까 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이 학교급식하고 친환경 관련제품을 생협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생협 자체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친환경에서 쌀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20개 품목으로 해서 330농가가 친환경농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과일이라든가 버섯, 고구마, 채소. 이런 것에는 미미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매장을, 우리가 친환경매장을 해보자고 하더라도 로컬푸드매장이라는 것이 생산자가 물건이 떨어지면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미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은 많이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판로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은 어떻게 보면 승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가 서울급식에 10톤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삽교 조항구 씨가 농사를 짓는 것에 5㏊ 배농사를 친환경으로, 
김봉현 위원  창정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창정리. 배가 지금 2가구거든요. 기술센터에 구자운 씨와 둘이 되는데 예산급식이나 서울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10톤을 납품한다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친환경 배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25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내역을 보니까요.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한 1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5% 정도를 친환경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친환경 쪽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이라든가 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로컬푸드매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쪽에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지원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판매장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부탁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해 삽교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 30억 원짜리를 하면서 종합유통센터 290~320억 원 짜리 내포신도시에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와 맞추면서 우리가 금년도 푸드플랜 실행계획을 용역 시행하고 있으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는 판로개척이라든가, 혹시 필요하면 대도시에 매장을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김봉현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나서 똑같이 제가 추가 질의를 했었을 때 영양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례조사 해보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영양군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논산, 
강선구 위원  제가 콕 집어서 영양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해보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영양군을 가보지는 않았고 내용만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잘된 사례를 봤을 때 쉽게 말해서, 
강선구 위원  잘된 사례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어땠냐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30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도 세워서 가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 문제가 있더라고요. 먼저 박람회도 가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체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강선구 위원  회의록 한번 다시 직접 과장님께서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때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영양군 사례를 보니 저희보다는 농업기술이 낙후된 데, 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농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 인턴으로 받아들여서 인턴들을 일정시간은 근로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실습 자체가 교육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계절 내지는 동남아라든지, 그때 제가 몽골 사례도 말씀드렸던 같은데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여기에 교육연수 차원으로 와서 그분들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과정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김봉현 위원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김봉현 위원과 강선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요농가가 부족해서, 신청농가가 없어서 하기가 난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수요농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홍보도 홍보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농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계절근로자를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1일 근로, 1일 고용. 내가 필요한 인력이 하루에 10명, 20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계절근로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계절근로자는 5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됩니다. 또 고용주 필수요건이 미충족 해서 안 됩니다. 고용주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최저인건비.
정완진 위원  5개월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5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 자체가 없어요. 딸기를 짓는다든가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 고추를 심는다든가. 고추도 5개월 고용 안 해요. 딸기만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또 일부 농장에서만.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옛날 얘기로 하면 머슴이라고 머슴.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청을 안 받고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들이 다 쓰고 있어요. 부부지간에 쓴다든가 그 사람들 둘, 셋이 농장에 와서 목장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알선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다 쓰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계절근로자들은 사과 적과할 때 필요한 인원, 우리 집에 계절에 한 50명, 사과 딸 때 한 50명, 또 밭에서 일할 때 무 심고 경작할 때 몇 십 명,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고용을 해가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식을 하잖아요? 농번기 때만 딱 그때만 인력이 필요해서 계절근로자를 하자는 목적, 취지를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생각으로 돌려야지. 어려운 것은 알아요. 관리하기 어렵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이 법적으로, 
정완진 위원  지금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선구 위원이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 예산군에서 새마을교육 더 활성화 한다고 외국에 돈 주고 하잖아요? 돈을 줘가며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와서 배우라는 얘기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오라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와라, 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몽골에 가보니까 감자 심는 것도 참 이상하게 심던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다. 농업기술을 가르쳐가면서 인력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온다든가 5개월짜리 비자를 받고 와서 예산군과 MOU 맺을 때 특별한 조례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런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농사기술 배우고 돈 벌어서 가고, 또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지금 당신네 집에서 2, 3명 필요한 인력 있습니까? 계절근로자가 있다고 설명을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신청하세요. 그런데 5개월 써야 됩니다.”, “우리 5개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접근을 조금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통 3개와 개별질의는 1개인데 공통질의 2개는 해당사항이 없고, 13쪽에 12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부터 먼저 과장님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14쪽 뒤에 20년도 것이요. 그 부분을 보면 수당지급 예산액이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그것이 무엇인가 오타가 났는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액이 1,700만 원인데 집행은 91만 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819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예산군농특산물 공동심의 거기도 예산액이 140만 원인데 잔액은 350만 원, 오타인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위촉직 여성비율 이것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군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꼭 남성 위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남성으로 기준된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위촉대상 지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업생산자단체라든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사람들을 단체장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고, 11명이나 있고, 또 그 외 당연직으로 해서 저희 군청이라든가 7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다른 것은 최대한 해서 많이 높였는데 이 부분에 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게 한번 조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3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12명이 있는데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김태금 위원  재구성하실 때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단체. 다 여성농업 쪽이거든요. 검토 좀 해주셔서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17, 18년도까지는 수당 예산액이 적었는데 갑자기 19년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실무협의회, 여기 예산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 번째.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품목을 확대를 많이 시켰습니다. 품목을 확대시키면서 그러다보니까 회의가 그만큼 자주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17년, 18년도는 한 번, 두 번 했는데 19년도는 6번까지 했고, 20년도는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또 상정 건이 없어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최근에 행정추세가 각 부서마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시·군을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군민의 충돌 가능성 있는 사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민의를 반영해서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구성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을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을 비교해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농정유통과 부서만 보면 현재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운영회를 한 결과를 보면 20~30%만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는 잔액을 1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1,900만 원을 올려서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납할 때, 결국 잔액은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당이라서 목 변경해서 추경 시 정리할 때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정리추경이라든가 추경예산 할 때 반영해서 감소시킬 것은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워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내내 1년 동안 묶어놨다가 다음 연도에 쓰는 것보다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세워서 나머지 예산액을 다른 분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아, 빠졌어요. 개별적인 질문에서 26쪽에 7번. 최근 5년간 농번기 대비 사고율 저감대책 및 영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 현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5년차 지원을 한 것을 파악해보니 소규모지원사업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금액은 보조사업비가 3,000만 원 미만이네요. 매년, 그런데 이 부분은 표기가 자료에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표기가 안 됐기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요,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8%, 군비가 42%가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영농기계 경광등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 2가지로 생각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농번기 대비 사고율 저감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농번기에 해가 떨어지면 어둑어둑 할 때 농기계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이 움직이잖아요? 끝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그때 사고율이 높을 것이고, 농기계와 차가 서로 충돌을 하면 사고율이 빈번하게 농기계가 많이 크잖아요? 사망률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원농가도 보면 별로 차이 나게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300명 미만에 200명 이상 그 사이만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하셔서 다른 지원도 좋지만, 이것이 진짜 사망분석도 보면 전국에서 충남, 충남에서 예산. 이런 통계도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소한 것까지 자그마한 일도 사망률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 개인이 모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보험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기계로 다쳤을 때 군의 안전보험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그것과 별개예요? 이것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조를 80% 해주고 자담 20%로 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하는 것이 맞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품목별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에 보니까 2020년에 갑자기 가입 농가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원인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20년도는 금년도가 되겠는데 품목별 가입기간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는 1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고,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2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 벼 같은 경우는 4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가입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금년도 실적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상우 위원  품목별로 가입, 종료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래도 2018년보다 2019년도가 한 17% 가입실적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2018년도 같은 경우라든가 그 전에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몇 년 오다 보면 가입 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태풍도 오고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작용이 되고, 또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보험이 과수라든가 이런 쪽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우리가 일반조항으로 가입했는데 특례조항에 가입이 안 돼서 무슨 혜택을 냉해라든가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름대로 보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올해는 현재 그러니까 벼농사 가입건수로 보면 529건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957건인데 앞으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벼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도에 도복이 많이 됐거든요? 태풍에 의해서, 그런데 보험에서는 도복은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상우 위원  인정이 또 안 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렵고 벼 같은 경우는 알곡이 떨어져서 20% 이상 피해가 나야만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료는 많이 비싸지도 않습니다만 벼농사 짓는 분들이 꺼려하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태풍이 있어서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요즘 벼농사 지역에서, 농협에서 26일까지 가입하라고 홍보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많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것이, 
이상우 위원  농협에는 계속 면으로 해서 마을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 보험금을 보면 정부 보험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조가 80%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20%를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방비 30%로 해서 도비가 9%, 군비가 21%.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비로 약 4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시골 농협에 가서 보니까 농협인들은 10%를 또 해주더라고요? 농협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까지는 제가, 
이상우 위원  농협에서도 10%를 해서 농협조합원들은 본인 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수농가들이 대부분 예산능금조합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과수농가 재해보험 현황과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과수농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상우 위원  품목은 지금 배, 사과 위주로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2020년도에 가입된 것이 674농가에 590.3㏊로 해서 가입이 됐습니다. 금액은 35억 4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배 같은 경우는 188농가에 159.6㏊로 해서 7억 4,400만 원 정도로 현재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올해 4월 초에 영하권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온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수농가 피해, 특히 배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확인은 좀 하셨나? 피해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우선 재해가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농가에서 취합을 해서 냉해피해 같은 경우는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나타나는 기간이 있어서 정밀조사를 면 직원이라든가 군에서 필요하면 나가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우 위원  지금 배, 사과 같은 것은 정밀조사가 끝났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끝났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나요? 조사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저희들이 현재 면적이 392.2㏊로 해서 농가가 553농가, 그래서 피해 전체 금액은 9억 1,564만 9,000원 정도로 피해 집계가 돼서 중앙에 피해내역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과수농가 재해보험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융자도 해주나요? 이것이 재해농가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융자는 없고 저희들이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과, 배 같은 경우에 농약대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수농가 같은 것은 농약대가 해마다 199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대파대는 469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과 같은 경우에는 1,239만 원 대파대가 나갑니다. 농약대는 199만 원,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1,450가구에 87억 2,1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이것이 어느 작물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19년도에 배 같은 경우가 185농가에 109㏊로 114억 1,300만 원이 나갔고 사과 같은 경우가 382농가에 244.2㏊에 35억 3,5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지역농협이나 특수농협, 특히 능금조합이 특수농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농민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홍보하는 데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하면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3년간 농업발전기금 융자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이 총 얼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년도 전체, 
이상우 위원  조성금액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성금액이 82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이상우 위원  지금 융자지원금액은 몇 농가에 얼마나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동안 지원한 농가는 159농가에, 
이상우 위원  올해 2020년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년도에는 6농가에 3억 원 했습니다. 3억 원.
이상우 위원  그래요, 조성금액이 82억 3,500만 원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영상황에 보면 대여금이 99억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회수금액이 72억 4,600만 원, 그리고 미회수액이 26억 7,800만 원인데 기금조성액보다 대여금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기금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이 2008년도부터 지원해줬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회수를 부분적으로, 7년 거치까지 회수하면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합산해서 돈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주고 회수가 완료되면 또 추가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조성금액보다는 현재 저희가 대여금액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여금액이 99억 원이면 우리 조례에 100억 원이면 거의 조례에 다 찬 거네요? 그러면? 금액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대여금액으로 기준을 따지면 이것과는 안 맞는 것이 대여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2008년부터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줬으니까, 
이상우 위원  들어갔다 나왔던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대여는 중복돼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99억 원은 전체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여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한 총 금액이 99억 원이라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여한 금액이 99억 원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총 조성금액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을 빼면 26억 2,400만 원이 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26억 2,400만 원에서 34농가에 16억 200만 원을 융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억 2,200만 원이 지금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남아있는 금액은 지금 기금으로 있나요? 따로 별도 통장으로 가지고 있나요? 예치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시면 총 조성금액이 82억 3,500만 원이고 예치금액이 56억 원이면 이것을 빼면 나머지 26억 2,400만 원이 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이 금액에서 34농가에 16억 200만 원을 융자지원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0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10억 2,200만 원이 어디에 지금 있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금에 있나, 별도 통장에 있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기금통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치금통장에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별도 통장이 아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회수현황을 보니까 회수액이 28억 5,900만 원이거든요. 회수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회수사유는 저희가 원금 상환한 것이 약 19억 8,800만 원이고 이것은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잔여금 회수라고 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거나 다른 잔액이 발생할 때 잔여금 회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3건에 1억 9,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자 회수라고 해서 대상자 선정 후 은행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 해서 회수하는 것이 7건에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농업발전기금 융자 자격조건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3조에 의거 집행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융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원금액은 개인의 경우 5,000만 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1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상환조건은 아까 말씀대로 1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대여금리는 면제되면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금리는 면제되고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데 농협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수료는 저희가 1%로 해서 융자라든가 회수할 때 양쪽에서 1%로 해서 저희가 군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군에서 부담합니다.  
이상우 위원  왜 우리 군에서 이 수수료까지 다 지원해 주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단 저희 군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2014년까지는 융자하면서 이자를 1%를 받았거든요. 2015년부터 저희가 무이자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농가에 혜택을,
이상우 위원  아니, 무이자로 돈을 융자해 주면서 수수료도 군에서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안 주고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없고,
이상우 위원  아니, 무이자로 하는 사람이 1% 정도는 수수료를 내고 가져가야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맞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대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저도 이것을 그래서 수수료를 봤더니 포괄기금 운영조례 29조 1항에 의해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각 시·군에서 하는 데를 보니까 무이자로 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데가 저희 예산, 
이상우 위원  타 군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산이나 서산, 당진은 저희처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상우 위원  예, 일부에서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천안, 아산, 부여, 서천, 청양 같은 경우가 1% 이자를 받는, 
이상우 위원  수수료를 그냥 본인 부담으로 시키는 것이죠?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 시키면 되는데 받는 것이 아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금리를 1% 적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하여 농민소득을 향상시켜주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자를 안 받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2018년도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인데요.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잔액 사용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사업내용과 증감 부분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변경을 하면서 감된 예산이거든요.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에서는 당초에 토목옹벽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건축옹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는 땅에 기둥을 설치해서 계획했었는데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옹벽 위에 기둥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이 1억 5,834만 6,000원이 감액되면서 기계실 계단설치라든가 백강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변경하면서 5,810만 7,000원이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져서 1억 23만 9,000원을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잔액이 남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박응수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처리결과 2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라고 해서 처리결과 답변한 것이 있어요. 시정 요구사항이 있고. 처리결과 2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해서 쭉 했어요. 국·도· 군비 매칭비율, 수치착오, 기재사항 누락, 업무 간 자료 불일치.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모든 실과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번 자료를 행감 자료도 다 이렇게 줬어요. 이 부분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김봉현 위원님이었나요? 거기에도 지원내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했었고, 자료를 주는 것이 아직도 모든 실과에서 상세한 내역, 처리결과까지 붙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도비가 얼마였고 사업비가 얼마였고 잔액이 7억 1,100만 원이 남았으면 잔액 사용내역도 어떻게 썼는지 분명히 해줬어야, 질의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잔액은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반납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반납했으면 반납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와야죠. 국비는 얼마가 반납이 됐고, 도비는 어떻게 됐고, 군비는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것은 본 위원의 질의이긴 하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모든 실과에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능금조합 선별기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임 팀장이 와서 자세한 설명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계속 전화 오고 연락이 지금 와요. 오는 것이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선적을 했다고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검수가 다 실렸는지도 모르고 와서 설치를 해서 기일을 못 맞췄을 때를 생각해서. 수탁자가 지금 능금조합이잖아요?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운영은 능금조합에서, 
김만겸 위원  예, 운영을 하니까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늦어진다든가 못하면 10월 5일부터는 선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 지금 뜯는 것 있잖아요? 아까 강선구 위원님 말했듯이, 그것을 7월 10일이면 네덜란드에서 도착을 한다면서요? 그 물건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그것을 받아서 검수를 하고 그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김만겸 위원  잠깐만요. 무슨 소리냐면 사고이월 된 것이라 사업을 안 하면 안 돼서 강행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설비가 안 됐을 때는 대혼란이 온다는 것이지. 140농가 엔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능금조합이나 엔비회사 에스티아시아, 거기에서도 하는 소리가 7월 10일경 정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뜯어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해놨는데 설비가 안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혼란은 누가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능금조합 측이나 엔비회사 측이나 그런 얘기가 있으니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상의를 해서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임 팀장은 협의가 됐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안 된다고 강력히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꾸 다른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선적은 됐는데 입고가 7월 10일이나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물건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하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만겸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저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기로는 네덜란드에서 6월 5일에 출항을 했고 선적이 돼서 부산항에 7월 5일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 7월 10일 입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뜯는 것은 저희가 공기가 어떻게 되나 봐서 최대한 한번 늦춰서,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일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엔지니어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임 팀장은 다른 사람이 와서라도 설비를 분명히 해 준다고 한다는데 능금조합이나 그쪽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거야. 누가, 공무원은 이것은 사고이월 시킨 것이니까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려고 한다고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니 그러지 마시고 뜯는 것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막 불만투성이더라고. 그런데 임 팀장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의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수 전체면적이 저희가 1,113㏊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엔비가 100㏊로 보시면 되고, 엔비 에스티아시아에서 관계되고 엔비 전량은 우리 APC에서 저장하고 선별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가 작년도에는 10월 5일부터 출하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하다보니까 10월 10일부터 엔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희는 선적도 안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6월 5일에 선적이 돼서 7월 10일에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술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기술자가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기술자가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국내 기술진들이 설치를 하고 또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원격으로 기술전수를 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실험까지 다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10월 10일까지 저희가 상의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에스티아시아라든가 선별기 설치하는 데라든가 다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이것을 추진 안 하고서 서로 싸우다 끝까지 가게 되면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만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10일까지면 20일 남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0월 10일이나 20일, 이때는 무조건 선별기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혼란이 되니까 뜯는 것 자체는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것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착하면 해줬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만약에 공기를 못 맞췄을 때는 벌금을 내든, 무엇을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안 해 준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것을 늦게 뜯었으면 하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늦게 뜯어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우겨서 뜯을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최대한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협의를 해요, 협의. 거기에 가서 그 양반들 설득을 하든 무엇을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안 된다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데 구태여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물품등록을 새올에 한 것이 언제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선별기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누락돼서 금년도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위원장 박응수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빨리 자료를 주세요.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주든가.
강선구 위원  아니요, 지금 정회 중 아니라서 팀장님 안 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입력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불용처리 및 매각계획 결정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매각 결정은 2월 7일에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재산도 아닌 것이 매각이 돼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자산이 100~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5억 원짜리입니다, 35억 원짜리.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선별기 처리에 계약업체가 있어요? 계약업체가 있냐고요. 선별기 해체하는 것, 계약업체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공고내서 아직 계약은 안 했고, 
강선구 위원  계약 안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 계약 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작업 시작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업은 다음 주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라. 이것이죠.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뜯겠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지 않을까요? 기재부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계약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부과금이나 과징금을 물리지 말라고 지침도 2월 20일자로 내려왔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제가, 
강선구 위원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재사고이월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강선구 위원  아니, 아니요. 사고이월 말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강선구 위원  부의장님께서 선별기 설치과정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는 재산 처리과정에 있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재산 처리과정? 
강선구 위원  예, 재산 처리과정에는 어쨌든 오류가 있었어요. 35억 원짜리가 그동안 재산도 잡혀있지도 않았고 결재 기준일을 보면 행정에서 행정절차도 오류도 있었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데에 있어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누차 재무과부터 앞에 있는 부서 다 통틀어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처리하자고 하고 그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오늘, 내일 하겠다, 다음 주에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러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선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선적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포워딩물류 페이퍼 보면 되잖아요?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정확하게 증이 나온다고요. 출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배에 GPS까지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위치 파악이 돼요. 
  그리고 과장님 행여 말씀하신대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품검수라든지 관세라든지 기타 등등 하역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간과할 수 없고, 
강선구 위원  이해가 되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경제 관련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특별히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니까, 
강선구 위원  경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계약사무담당자는 임병기 팀장님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농림부 질의회신서 받아 보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회신서 오고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지농가가 많이 있는데, 
강선구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것 계약할 때 물품 하셨어요, 공사 하셨어요? 계약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물품으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물품으로 했는데 공고문이 보니까 저기 아니에요? 공고문이 11월 5일에 나갔어요, 작년도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약날짜가, 예.
강선구 위원  계약날짜가 아니라 공고가 나갔으니까 협상기간에 계약을 했겠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래야지 해당 업체들이 와서 제안서를 내고 그중에서 선정을 했겠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최소한 계약일자는 11월 5일 이후 아니에요? 그리고 공고문을 보면 설치 완료까지 하는데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면 아직까지 시간 잔뜩 남은 것이 아니에요? 계약일자가 언제예요?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공기는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언제냐는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약이 12월 20일 날.
강선구 위원  12월 20일 날이요? 그러면 우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선별기 설치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물품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계약이 작년도 12월 20일에 계약을 했고, 
강선구 위원  12월까지니까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설치 완료만 하면 돼요, 설치 완료. 굳이 이것을 서둘러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이 잘 서류 해놓으셨는데 왜 그것을 서둘러서 자꾸 하시냐는 것이죠.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듣고 싶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20페이지, 아까 학교급식에 잠깐 제가 놓쳐서요. 
  가격 결정방식에서 연중 고정단가, 최저가, 적정가, 협의가가 있거든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이것 지금 가격 결정방식. 이것은 방식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몇 쪽이요? 
임애민 위원  20페이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품목별로 상황을 봐서 특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연중 고정단가는 고정돼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품목이 어떤 것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쌀을...
임애민 위원  아, 쌀은 그냥 연중으로 고정단가로 나가는 것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냥 처음 올 초에 가격이 결정되면 연말까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대부분 쌀은 친환경 쌀로 우리 예산에서 거의, 예산 쌀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쌀은 100%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니, 연중 고정단가가 있어서, 그러면 식자재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차단하고, 매월 이렇게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입찰은 안 하시죠? 매월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매월 합니다. 
임애민 위원  매월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매월 입찰을 하셔서 최저가 단가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라든가 적정가로 해서 입찰을 하고 물품가격 회의를 매월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저희 학교급식센터도 검수 참여라든가 그런 것도 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물건이 들어올 때 기간제 두 분이 계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수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검수를 실시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임애민 위원  물건에 대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아니, 또 그런 부분이 안전하게 자라나는 세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려봤고요.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궁금한 사항이라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됐고 목표액은 얼마 정도 혹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60억 원 정도 기금이 있거든요. 
임애민 위원  60억 원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조성은 오래 전에 기금 조성을 하셔서 60억 원이 되셨는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먼저 기술센터 기금이 통폐합 되면서 일부 거기에서 6억 얼마가 저희들 쪽에 통합돼서 현재 기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금 조성하셔서 농산물이 최저가, 계통출하 했을 때, 최저가 7 이상 됐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많이, 작년 같은 때에 지원이 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년 같은 경우에 6개 품목에서 9,230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 6개 품목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해는 더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재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면적을 더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의 80%를 지원해줬었는데 85%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농사를 어렵게 지어도 최저가 하락으로 떨어져서 갈아엎거나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 농업인들한테 활기와, 또 농촌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에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급식 관련 도·군비 감액에 따른 생산농가 및 급식 학생에 대한 지원 감소를 추산하여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PC선별기 문제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최근 3년간 축산농가 보조사업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농가 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악취저감 관련사업과 액비저장 보조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축산농가 수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많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8년도 액비순환시스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또 동일인에게 2019년도 액비저장조 신축지원을 해줬는데 보조사업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사업명이 달라서 그러는 것인지. 지원해 준 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어양식장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어양식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어양식장 시설 준공 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현재 육성동에서 산란 후 치어양식 진행과정과 앞으로 토종성어 조달 방법 및 치어 육성 후 방류계획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마 지명영농조합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위에 보면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지원, 지명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악취저감시설이 아니고 저장조가 있는 데에 뚜껑이 없어서 보수해 준 사업이고요. 
정완진 위원  원래 지을 때 뚜껑을 안 놓고 지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옛날에 있었는데 오래 됐으니까, 그 사업을 언제 지원을 해줬냐면 2009년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조금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줬고요. 
정완진 위원  악취저감구축시스템이 그것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붕 개보수는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와 2008년도, 2010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보수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정완진 위원  노후화가 되면 계속 개보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왜냐하면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하는, 
정완진 위원  그것이 군 재산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정완진 위원  개인 재산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것은 국도비인데, 
정완진 위원  개인 재산이 망가지면 계속 보수해줘야 된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일단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은 신청하면, 
정완진 위원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인데 개인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일단은 법인이고, 그런데 지붕이 망가졌다고 다시 덮어주고 저장, 뭐 이름도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겠네. 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이름을 명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이 1년에 9월에 받고 10월에 받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밑에 있는 지붕 개보수는 연 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했고 위에 있는 악취저감시설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서 해줬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 루트를 아는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왜 돼지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시설도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무엇이냐면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개보수사업에 사업비는 있고, 그것에 대한 농가신청이 없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중요한 것은 개보수사업이었든 정화조사업이었든지 같은 해에, 날짜도 똑같이, 한 사람이 2018년 9월 12일 액비, 뭐 동일인은 아니지만 같은 동업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같은 날 한 사람은 액비지원센터 받고, 그 사람도 다른 사업으로 똑같이 받고, 돈을. 지붕 개보수와 악취저감시설이 똑같은 날짜에 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요,
정완진 위원  이것을 심의해서 줄 테지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고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판단에 의심을 해보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이 법인단체에서는 면적이 8,117㎡예요. 이 사람이 저감시설비가 4,400만 원인데 거기에 70% 되는 3,000만 원을 지원 받았어요. 보조사업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이 사람은 3,847㎡예요. 반도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면적이, 동수도 위에 것은 25동이고 이 사람은 13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3동이고 평수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시설비 1억 원을 신청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완진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8,000㎡와 3,000㎡가 있는데 8,000㎡에서는 사업비 4,400만 원을 책정 받아서, 자기가 시설을 4,400만 원이면 한다고 올려서 3,000만 원을 받았어요, 70%로. 30%가 자부담이니까. 그런데 3,847㎡, 그 위에 것에 3분의 1도 안 되는 평수를 가진 사람은 동수도 13동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1억 원을 신청했다고. 1억 원을 신청해서 7,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70%를. 이것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것은 뭐냐면 사업비라는 것이 저장조도 있고 방류시설도 있고, 
정완진 위원  아니, 똑같은 명목사항이 서로 자료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도 있고 정화시설도 있고, 그리고 저장조시설도 있고 퇴비사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사업비가 다른 것뿐이지 똑같이, 
정완진 위원  사업계획신청서를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만 한 사람은 1억 원이고 한 사람은 평수도 엄청 큰데 4,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축사시설에 비해서 그에 필요한 정화시설을 오버할 수도 있고 그 기준에 환경법에 맞게도 할 수 있지만,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완진 위원  아니지, 평수가 작고 동수가 적은데 더 커질 수는 없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것은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만큼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더 사업비가 그 농가가 내가 정화시설이 더 필요하고 용량이 더 필요해서, 
정완진 위원  그러면 사후에 관리를 다 했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사후관리 다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준공 검사할 때 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다 관리했죠.
정완진 위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느냐, 일부 소농이라든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의 민원이 있는 소지도 있고. 계속 받았다고 하면 신원리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신장길 같은 데는 돈을 수차례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구축시스템인데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안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왜 돈은 받아다가 잔뜩 투자를 해놓고 냄새는 똑같이 나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개보수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을 함으로써 저감을 진짜 시켜야지, 저감은 안 되고 돈만 가져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심의를 잘 알아서 할 테지만, 이것은 2009년도에 해서 십 몇 년 됐다고 지붕이 망가졌다고 지붕까지 보수해 주고 이럴 것이면 살림살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다 쓰는데 왜 이런 지붕보수까지 다 해 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해달라면 해주냐는 얘기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저희들이 축산분야는 지금 두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문제와 질병문제인데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이 1년에 발생하는 것이 67만 9,000t입니다. 그것을 저장하고 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오히려 환경오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은 국가에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다. 
정완진 위원  다 알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악취가 안 나고 미세먼지도 안 나야 정상인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꾸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는데 왜 똑같이 반복되냐, 이런 냄새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원을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기본적인 것을 해주고, 
정완진 위원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가 있게 사후에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성어양식장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성어양식장은 저희들이 대흥면 하탄방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중간육성자금으로 지었습니다. 지어서 지금 현재 산란해서 3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고 9월까지 10만 마리를 산란해서 9월까지는 야외에 3만 마리를 키우고 10월에는 낚시장에 7만 마리를 해서 나중에 예당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당저수지 생태계복원을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산란장을 먼저 가서 봤잖아요? 산란장이 둥근 통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거기에 자연에서 잡은 성어를 넣어서 그물망 같은 것을 넣어서 산란을 하게 해서 부화시켜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 내수면연구소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2회의 실패를 봤는데 세 번째는 그래도 성공을 봤어요. 
정완진 위원  실패 원인이 뭐였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처음 하다 보니까 원인은 분석을 못했지만, 2번의 실패는 봤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민물고기라든가 양식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자연부화 해서 하기가, 그러니까 잡아서 수놈 짜놓고 버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지. 자연 상태대로 그 통 보셨잖아요? 그 통 안에 붕어 잡아서 넣어놓고 산란을 하라고 하면 산란도 안 되고 붕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패를 하고 거듭해가면서 좋은 성과가 있을 테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식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래서. 
정완진 위원  교육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가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자부담 자기들이 3,000만 원씩 해서 어업계에서 사실은 생산성도 없고 이익도 없는, 나중에는 붕어가 많이 돼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면 자기들의 사업에 보탬은 되지만 금방은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3,000만 원씩 투자하고 인력 투자해서 지원을 3,000만 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는 치어 방류는 안 하는 거네요? 9월 달에 가서 하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치어 방류는 뱀장어 올해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메기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메기, 참 메기와 뱀장어. 올해 치어 방류를 메기랑 동자개, 뱀장어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정완진 위원  메기는 이번에 넣은 것이 우리도 가서 봤잖아요? 방류할 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것도 딱 외래어종 밥이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도 블루길에 강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정완진 위원  블루길 말고 또 뭐 있죠? 뭐라고 하지? 베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베스, 예.
정완진 위원  블루길과 베스가 그 정도면 식성이 딱 좋게 반찬거리래. 그 사람들의 얘기, 양식장 얘기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천적이라고 해서 메기로 저희들이, 
정완진 위원  아니, 크면 천적이죠. 메기가 크고 성장을 하면 걔네들의 알을 다 먹어요, 메기가. 그래서 새끼도 잡아먹고, 육식이라 메기가. 그런데 지금 상태, 이번에 방류한 것은 걔네들 식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큰 것 놓든지 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두 가지와 개인질의 하나인데요. 먼저 공통질의부터 드리면 1100주년 관련 기념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직접 1100주년 관련돼서 숲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수의를 주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시고 대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직원분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직접도 하고, 거의 다 직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한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제출자료 한 번씩은 다 보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보면 자격증 관리가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자격증 관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자격증 관리요? 
강선구 위원  예, 자격증 관리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해서 나간 사업 건도 있는데요. 1개 업체가 천안에 있는 모 업체가 있고 예산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회사고 하나는 유한회사예요. 서류양식이 똑같아요. 작업자의 인적 구성원들도 똑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한번 이상은 없는지. 사업에 있어서는 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굳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소지가 다소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역과 공사 관련 대장을 봤는데요.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감 시작 이전에 별도로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각별히 해주시고,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직렬에 따라서 공사감독관으로 배정되는 것이 합당한가 싶은 것에 있어서 그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굳이 같은 팀에서 발주가 나갔는데 이 팀에서 직렬이나 직능에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감독관은 그 내부에 있는 다른 팀원이나 팀장한테도 할 수 있지 않은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다음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것인데요. 
  앞서 이번에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있는 것 그냥 드렸습니다. 
강선구 위원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도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 등짐펌프 같은 것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 단가와 삼각형으로 해서 갈퀴가 취득가격이 만 원 미만짜리도 있어요. 굳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서 전체 수량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지, 물품을 하셔서 직원들이 행정력을 과하게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재무과에서 한번 전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구주소로 있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질의사항에 축산 관련돼서 가축분뇨 관련된 것을 질의 드렸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본 위원 본 질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거버넌스요? 
강선구 위원  예, 환경거버넌스에 대해서 드렸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환경거버넌스가 원래는 저희들이 채석단지가 산림청에서 허가 나갈 때 심의위원들이 환경거버넌스를 조건부에 넣었어요. 넣긴 했는데 환경거버넌스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측에서 환경거버넌스를 구성해서 9명이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감시단에서 조사한 대기질이나 이런 것을, 소음 진동 등 이런 자료 모니터링 같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9월에 다시 개최할 계획이고요. 환경거버넌스 그분들이 사업장 환경 현황에 따라서 개선방안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석장에서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관련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내용 전달이 와야 되는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온 최근 내용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한 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는데 구축할 때 이것이 사실은 무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민을 대술 분을 참여시키려고 했더니 안 해서 나중에 1월에 한 분을 참여시켰고 환경단체에서 한 분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분이 참여해서 9명으로 구성되었다는 통보는 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중앙산지심의위원회에서 채석단지 지정해서 심의결과 알림, 심의 조건 중에 대기 질과 소음, 진동 관련돼서 공동 모니터링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올 9월이 1회차가 되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은 왔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저희들이, 뭐 복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거기에 보면 대기질, 소음, 진동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꽤 있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일단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결과물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왔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부에 있지는 않은데.
강선구 위원  아니에요. 공고 심의조건 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뭐냐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산림청에서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협의를 했어요. 환경부와 행안부, 저희 쪽이랑 해서 3군데에서 지금 작년에 나와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그쪽에서, 채석단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통지가 9월에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것을 9월에는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것은, 
○위원장 박응수  뒤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건부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선구 위원  없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한번 더 그런, 
강선구 위원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버넌스.
강선구 위원  채석단지요, 채석단지. 채석단지에서 다양하게 거버넌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가지입니다. 5가지 중에 3개는 해당 없음이고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임업후계자, 지속발전협의회, 축산단체. 3군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임업후계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임업후계자는 196명입니다. 
김만겸 위원  이것이 활성화가 많이 되죠? 이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것이 구성된 지는 그렇게, 경영인이나 그런 것은 늦게 출발했는데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제일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임업도 요새 자원이 많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축산단체는 전체적인 축산인들 모임이죠? 이것이 양돈이라든가 전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체.
김만겸 위원  한우라든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한우, 전체, 전 축종에 대한 협의회입니다. 
김만겸 위원  협의회 만든 지 몇 년 안 됐죠? 잘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금 축종별 대표로 해서 잘, 
김만겸 위원  한 5년 됐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잘 모입니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직은 호황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축산업이 호황기인데 이 양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에도 같이 할 수 있게, 특히 축산하면 냄새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실 산림축산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보면 답답한 소리가 많잖아요? 돈이 많이 들이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참 힘들게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도 단체를 할 때 많이 서로 해서 냄새라든가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교육도 하고 컨설팅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장려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7쪽입니다. 
  불용액이 조금 많아요. 많다보면 사업이 미신청해서 했다는데 전년도에 사업이 안 됐으면 안 올려야 되는데 계속 올려서 불용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붙어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가 임산물, 임업 쪽에 불용액이 많은데 임산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림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데 그해 임산물의 가격이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또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이다보니까 투자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하기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사업 포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보다도 이것을 같이 노력해서, 사업을 가격이 비싸면 하고 싸면 않고, 그러면 임업인들이 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돈을 많이 이렇게 불용시키면 예산이 다른 데에 쓸 돈이 여기로 들어가서 묵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에 사업을 하다 포기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사업을 안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만겸 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여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원래는 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 관리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산림축산과 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임애민 위원  원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임애민 위원  계속 해오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주로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 체험과 음악회와 등산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300명 정도 금오산을 등산하면서 숲 체험도 하고 그리고 향천사에서 음악회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차량을 12대 가지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차량 실무관이 누구예요? 누가 관리를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은 차량이 산불 관련 차량과 방역 관련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은 산불담당자가 하고 그리고 방역은, 
김봉현 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김봉현 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방역 차량은 다르니까 두 사람이 하는 것이죠.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다른 실과에 보면 운행일지도 잘 써요. 잘 쓰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차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가 하여튼 관리를 잘, 
김봉현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모든 차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모든 차에서.
  8363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타이어를 2번을 6월에 갈고 11월에 타이어를 갈아요. 2019년도에 9월에 가서 타이어를 또 갈아요. 그런데 km를 보면 2017년도에는 11,000km, 15,000km. 2019년도에는 8,000km. 타이어라는 것은 거의 5만km 이상 타도 사실 크게 관내에서 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산불진화 4777호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한 번 갈아요, 9월 19일에. 2018년도 11월에 또 갈아요. 그리고 2019년도 6월에 또 갈아요. 2020년도 들어와서 2월에 또 갈아요. 주기적으로 가는 이유를 보니까 km로는 안 타는데 10,000km 전부 이쪽, 저쪽인데 매년 한 번씩 갈아요. 스타렉스 8033호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갈고. 또 8579호차 같은 경우 2018년도 수리내역을 보면 1월 24일 송풍좌우감속기 공임이라고 해서 35만 2,000원을 지출하고 두 달 있다가 또 4월 2일에 송풍좌우감속기 똑같은 것을 고쳤다고 해서 35만 2,000원을 똑같이 청구해서 똑같이 지출을 해요, 두 달 반 만에. 그런 다음에 2018년도 11월 22일에 엔진오일을 가는데 한 달 있다가 엔진오일을 또 갈아요. km 탄 것을 보면 2,000km도 안탔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차량은, 산불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 산불진화 때문에 비포장도로도 많이 다니고요. 임도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축방역차량도 실은 논 갈아가면서, 솎으면서 계속 다니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자주 갈기도 하고 오일도 비포장도로를 다니다보니까 샐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차처럼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관리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를 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름 다 지나서 10월에 에어컨 가스를 충전해요. 이 수리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가 한, 두 대도 아니고 10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다음은 공통 두 번째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반납되는 사업을 2017년도에 보면 15개 사업에서 2019년도에는 20개 사업으로 늘어나요. 2018년도에 20개로 늘어났다가 또 19년도에 가면 24개 사업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업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김봉현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하면 그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을 안 주고 제외를 시키기도 하고 올해는 1년 전에 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사업신청을 농림부에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분명히 국비, 도비를 따오면 우리 군비도 꼭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꼭 써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면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업 예측을 잘하시든가, 과장님께서.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중도에. 그러면 다음 해에 사업에서는 꼭 페널티를 줘서라도 사업집행이 잘 돼서 반납하는 국도비가 많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차량 관련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전부 산림축산과 자체 차량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4대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임차도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방송차는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방송차는 읍·면에서 감시원들이 하죠.
이상우 위원  산불예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은 2월부터 5월 말까지 합니다. 
이상우 위원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 2월 말이에요? 아니면 5월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읍·면은 5월 중순까지 하고요.
이상우 위원  5월 중순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왜냐하면 방역차, 예방차에 스타렉스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것이 6월에도 이렇게 시내에 다니니까, 주위에 다니니까 주민들이 산불 끝났는데 저 차가 왜 다니냐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차를 운행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차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그 차가 6월 말까지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아, 그러면 면 단위에는 5월 15일이고 방송차량은 6월 말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는 공통 16쪽 10번은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통자료에 17쪽 11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율을 보면 위원회가 3개가 있거든요? 20년도 보면. 그런데 19년도에는 4개가 있는 반면에 낚시심의위원회는 한 회만 하고 말았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마 있는데 19년도에 낚시위원회가 처음 위촉됐거든요. 2020년도에도 들어가야 맞는데 안 들어간, 
김태금 위원  누락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지금 비율을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권고하는 부분인데 여성비율 부분에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남성분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림 같은 경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그것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밖에 안 되기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여튼 재위촉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축산분과심의위원회는 이분들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누구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축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김태금 위원  그런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대표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재위촉을 하거든요. 그때 여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12번,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인데요. 사용허가 계약체결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허가 방법 있죠? 여기에 무상으로, 사용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준 것은 맞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공공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급, 
김태금 위원  그런데 아무리 무상이라도 계약서는 있어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계약서는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계약서까지 첨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첨부가 안 됐으니까 다음부터 제출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축산업 등록현황에 축종별, 농가명, 사육두수, 허가일,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축 사육농가가 5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농가 지도점검을 하고 체크하십니까? 아니면 등록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등록한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여기에 사육농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사육농가 등록은 저희들이, 점검이요?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점검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도점검?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는 못했거든요.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것도 해야 되지만 안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이것을 안 해서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해도 안 했고, 산림축산과에 해도 안 했고 어디에서 하는지 다시 한번 계속 여쭙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지정일이 언제죠?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98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변경지정일도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4개면에 6개 마을로 편입되어 있고요. 자료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축산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4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등록을 했네요? 우리 산림과에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 1년 전 2003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0일까지 축산업등록기준 제14조 2항에 관련 가축사육법 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기준에 맞추면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등록을 해준 것이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축산업 등록을 해준 기준과 사유가 있을 텐데 한번 자세히 설명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축산업은 2013년 전까지는 환풍시설만 가지면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축산법 개정까지는 환기시설과 소독시설, 울타리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개 등록된 데는 그때는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곳이 다름 아닌 예산군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1년 전인데 그 협의할 때 등록허가기준을 한번 보고 상수원보호구역인가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은 축산법에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축사에 환기시설만 있으면 등록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해준 것이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이상우 위원  물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들어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협의부서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5농가가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퇴비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1농가가 문제가 있는 농가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된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까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생물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후에 그것을 처분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번에 가본 현장이 상당히 조금 그렇죠? 환경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이상우 위원  예, 바로 밑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보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경고하고 또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시고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축산업 등록을 해 주신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했지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같이 환경과와 수도과와 협업을 해서 같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등록 따로, 감시 따로.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느 과에 할지를 몰라요. 환경과에 하면 그것은 등록을 했으니까 못한다. 이것은 미등록이라서 안 된다. 수도과는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허가를 못 내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협의 좀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같이 점검해서 문제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29페이지 3년간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발주한 산림 관련 사업이 최근 3년간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수의계약 해준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상우 위원  예, 수의계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산림사업에서 2017년도에는 산림사업이 63건 중에서 6건을 수의계약을 해줬고요. 2018년도에는 149건 중에 19건을 수의계약을 해줬고, 2019년도에는 148건 중에 17건을 해줬고요. 올해는 36건 중에 4건을 수의계약 해줬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의계약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 내 산림사업 공사할 수 있는 산림법인과 조경업을 하는 조경법인업체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산림법인은 9개고 조경업은 42개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조경업을 할 수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경업은 할 수 있죠.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조경업에 대한 위탁이나 수의계약 건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경업에 대해서는... 산림을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주라는 근거가 조금 미약해요. 
이상우 위원  일반 입찰은 볼 수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입찰은 볼 수 있죠.
이상우 위원  전에 고덕에 미세먼지 치유의 숲 갔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는 도시 숲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 데는 가능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데는 가능해요. 그런 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로수에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이상우 위원  거기 업체가 어디 업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번에요? 
이상우 위원  예, 그쪽에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번에 올해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먼저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먼저는 천안,
이상우 위원  외지업체가 했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천안에서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사실 그것을 천안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을 확인해보느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산림 방재사업이나 임도 신설, 풀베기, 사방댐. 이런 것을 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조경사업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림조합은 50년 넘게 산림사업 전담을 해오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우리 예산군 산림정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법 취지에 맞게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유지정단체인 산림조합에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관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도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32페이지 최근 3년간 가축분뇨공동화사업장 지원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동화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이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공동처리장은 저희들이 양돈협회에서 양돈농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부숙이 조금 덜 된 것 있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것은 양돈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과 공동화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한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활성오니를 해서 방류하는 시설이고요. 양돈협회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장은 부숙을 시켜서 살포하는 시설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공동화사업장에서는 살포하는 데에 주로 쓰는 것이고 여기는 방류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방류한 다음에,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방류를 하죠.
이상우 위원  들어가는 것은 같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뭐가 같아요? 
이상우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액비는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ppm이 25,000ppm 미만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이 더 ppm이 높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양돈협회로 가는 것이, 분뇨처리장이 ppm이 더 높은 것으로 들어가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양돈농협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이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거기는, 전체가 양돈협회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가 저희들이 시설을 60억 원 사업비 중에 48억 원을 보조해 주고, 융자가 12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의 본인 부담이 없고 다 융자지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융자는 자담이라고 봐야 되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도 양돈협회에서 매입을 한 것이죠.
이상우 위원  아니,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거기 땅 매입은 보조가 아니에요.
이상우 위원  땅 매입은 보조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자담입니다. 
이상우 위원  시설만 지금 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시설만 지금 60억 원입니다. 
이상우 위원  가축분뇨공동화사업장은 예산양돈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직원 급여,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직원은 거기에서, 개보수요? 
이상우 위원  예, 직원 급여는 그쪽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거기가 지금 보통 1년에 한 65,000t 정도의 분뇨가 들어와요. 그러면 1t에 2만 원씩 받거든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한 10억 원 이상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의 13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관리도 하고, 
이상우 위원  관리, 운영하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조금 남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에요, 지금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ppm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19,000원에서부터, 30,000ppm이면 19,000원을 받고 농도가 높으면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19,000~40,000원까지 지금은 받고 있는데 톤당. 지금 적자가 나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격을 조금 올려서 지금 받고, 
이상우 위원  가격은 현실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농조합에서 하면 현실화 시켜서 하면 돈이, 이윤이 남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어려우니까, 공동연합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상우 위원  우리 군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들이 그분들인데 많이 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돈을 지금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개보수 비용은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개보수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영농조합 참여업체가 지금 5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59개 외에 나머지 업체는 축산분뇨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못 들어갑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다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나머지 업체는 거기 말고도 유통센터가 3개 있어요. 
이상우 위원  공공처리시설 말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것 말고도 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축사에서 부숙을 시키는 것이죠. 부숙을 시킨 것을 유통업체가 농경지에 살포를 해주죠.
이상우 위원  살포해서 자체처리 한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농가가 자체처리.
이상우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처리장은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로도 가고, 
이상우 위원  거기로도 가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도 일부분 가고 일부분은 유통업체들이 부숙된 것을 농경지에 살포를 해줍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1일 분뇨 발생량은 얼마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일이요? 
이상우 위원  1일이요, 1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일 분뇨 발생량은, 
이상우 위원  1일 발생량과 처리량.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처리량이요? 
이상우 위원  1일 발생량과 처리량.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처리량은 뭐, 처리량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통계 낼 수 있는 것은 그 두 군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자체처리 해서 통계를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저희들이 분뇨 같은 경우는 1년에 67만 9,000t이 발생해요. 그래서 퇴비로 되는 것이 69%가 되고. 자체처리 한 것입니다. 퇴비는 거의 자체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액비로 4% 정도를 자체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방류시설을 아까 정화시설을 같이 보면 활성오니 해서 하는 것이 8% 정도 하고 공동자원화로 해서 10% 정도,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10% 정도가 가고 아까 얘기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공공처리장으로 6% 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통센터에서 한다는 것 있었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이 3%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양돈농협협동조합에서 1일 처리량이 200t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받지를 못하나요? 아니면 항시 그 이하로 들어오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이상으로 받으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양은 적당한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1년에 65,000t 정도 되니까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증설계획은 아직 없다. 이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동화사업장에 지원한 사업을 살펴보니까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총 6건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2020년 예산서를 봤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 예산서 페이지 494페이지와 496페이지, 497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액비살포비 지원비로 2억 5,668만 원 그리고 퇴비살포비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유통전문조직 지원에 3억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이 예산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축공동화사업장에서 이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여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액비살포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유통센터가 4개가 있어요. 거기가 공동도 되고 해서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액비살포비는 4개 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이상우 위원  유통전문조직은 또 3억 2,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유통이요?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유통조직에 3억 2,000만 원은 무엇이냐면 퇴비. 퇴비 부숙도가 되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 업체가 퇴비 부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살포비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우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사업이지만, 여러 개 분야를 했고, 여기에 가축공동화사업장에서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공동화작업장은 저희들이 올해는 운반차량이 노후화 돼서, 
이상우 위원  차량 교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번에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하면서 지원해준 만큼 환경개선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군의 현실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설을 지원해줬고요.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이런 것을 지원해줬고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67만 9,000t이라는 것에서 81%가 자원화로 가야 되거든요. 농경지로 살포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포로 가는 과정을 빠른 시간에 부숙을 시켜서 빨리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과와 계속 합동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환경에 유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중에 따라서 1~3년까지 정부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가에 문제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농가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축산악취 저감개선지역으로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래서 5월에 2회에 걸쳐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왜 악취가 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현장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다른 농가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관리원에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에 대한 지원 좋습니다. 시설, 설비 개선해 주고 다 좋은데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지 아무리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무리 지원해도 허공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축산관리 교육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현황에 산림조합, 그것을 한번 볼게요. 30쪽과 31쪽을 한번 보실래요? 그것이 18년, 19년, 20년도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별로 중복되는 데가 없는데 특별히 수암산에 대해서 계약을 많이 했는데 수암산 특화조림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2018년도에 6억 4,000만 원을 계약했고요. 2019년도에 수암산 특화조림사업에 5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수암산 특화조림사업에 1억 6,000만 원. 사업량은 똑같이 식재 및 지주목 설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월, 11월에 식재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고, 나무를 10월에 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10월에 했죠, 11월에. 10~11월에 했죠.
정완진 위원  나무 심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가을에 11월까지는 심을 수 있어요. 
정완진 위원  나는 4월 5일만 심는 줄 알고, 그때 식재랑 지주목 설치를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똑같은 데에 왜 이렇게 매년 나무를 많이 심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암산을 보면 저희들이 법륜사에서부터, 
정완진 위원  이것이 등산로에만 심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금 저희들이 법륜사에서부터 홍성 경계까지, 내포사색길이라고 해서 4km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4km 숲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쪽에. 
정완진 위원  4km에 2018년도에 6억 4,000만 원어치 나무를 심었고, 19년도에 5억 9,000만 원어치 심고, 또 3억 원은 조성길을 하는 데에 썼고. 똑같은 사업량에 3억 원을 또 썼고 풀 베는 데에 9,000만 원을 썼고. 또 20년도에 똑같은 사업량에 1억 6,000만 원을 했고. 4km에 이 정도 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거 밀실 하는 거 아니에요? 밀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4km면 위원님, 상당히 깁니다. 
정완진 위원  아니, 4km 등산로에 이것이 돈이 얼마냐고요? 알기 쉽게 6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이면 이것이 얼마예요? 한 십 몇 억 원이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도 했고요. 
정완진 위원  이것이 사업체가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체요? 
정완진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이라니까요. 
정완진 위원  산림조합에 수의를 줬다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또 하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심지는 않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산림조합이 직영을 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조합에서.
정완진 위원  직영을 했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정완진 위원  인부를 써서 했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결산서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 식재를 몇 수 식재를 했고, 지주목을 몇 개, 몇 호를 해서 세웠고, 인력이 얼마라는 것이 다 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럼요. 설계를 해서 그대로 심는 것이죠.
정완진 위원  이것이 직영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직영을 안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경업자한테 하청을 준 것이지, 이 사람들이 산림조합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다 해서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것 관리를. 제 판단에는, 그 자료를 한번, 산림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무 식재한 것과 나무 종류와 지주목이 몇 개가 들어가고 며칠을 작업하고 작업구간이 얼마고, 또 죽어서 보식한 것이 얼마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보식도 했을 거라는 말이지. 산 전체를 다 수동갱신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4km 등산로에 이렇게 10억 원 이상 나무를 투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량,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는데 수암산에만 이렇게 했다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암산에 저희들이 1100년을 맞이해서 그쪽에 명품산을 만들려고, 
정완진 위원  아는데 그쪽에 가봤어요, 등산로 가보고 다 아는데. 겨울에나 동절기 같은 때, 11~12월에 한 것은 등산로사색길이라든지 동절기에 무엇을 하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이렇게 많은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3페이지 벚꽃로 가로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벚꽃로 가로수가 식재한 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현재 쭉 있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량이요? 
임애민 위원  아니, 수량이 아니고 몇 년, 식재한 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몇 년도에 식재를 했냐고요? 
임애민 위원  지금 현재 그 나무들이 워낙 커서 식재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궁금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몇 년도에 심은 거냐고 아니면, 
임애민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몇 년도에 심었냐고요?
임애민 위원  예, 해서 이것이 몇 년이 컸는지, 식재한 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40년 정도,
임애민 위원  40년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식재한 지를 몇 년이 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보행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 밑에 보면 맥문동을 다 식재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서 작년 같은 때에도 군정질의 때나 행감 때 나왔던 질의내용인데 벚꽃나무에 대한 생태등급, 환경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보행로를 철거하고 맥문동을 식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가 다년간 나무 웅기가 돼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사실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보완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쪽 웅기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 맥문동을 식재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경관측면에서 좋기도 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부상도 없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애민 위원  현재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맥문동을 식재했고, 재보식 해서 지금은 경관이 파릇파릇하게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관작리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것은 어디 과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임애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서로 사업을 하실 때 도시재생과나 산림축산과, 이렇게 서로 업무협약,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협의는 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몇 km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금 405m. 그러니까 관작리가 225m이고, 전자공고 앞이 180m. 그래서 405m입니다. 
임애민 위원  405m. 다 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간 하실 때, 교차로사업이라도 하실 때 어쨌든 벚꽃나무는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벚꽃나무는 일단 뽑았다가 재이식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임애민 위원  다시 재식재를 하신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재식재를, 
임애민 위원  그러면 재식재 하시면서 고사되거나 나무가 그런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혹시 재식재 하시면서, 그것을 재보식을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것인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심을 거예요. 
임애민 위원  심을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제가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고사목이 있어요. 그것이 다 다시 식재한 것 같아요. 벚꽃 가로수가, 거기가 큰 도로라서 많이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고사목이 있다고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사하는 업체가 만약에 그것이 고사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해주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라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겠나 봅니다. 만약에 나무를 죽였다고 한다면.
임애민 위원  그런 것을 위탁을 주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을 걷어내시고 구간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남은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어떤 도로라고 알고 계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이 자전거와 보도 겸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와 같이 겸용인데 지금 실은 자전거가 거의 안 다녀요. 거의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데 사람도 옛날 같이 그렇게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두 명 정도 교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제가 가봤거든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임애민 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다니셨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밤 같은 때에 가까운 인근에서는 운동 삼아 이렇게 무한천으로 가시겠지만 무한천에 가기 싫은 사람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자와 같이 겸용이니까 서로 안전상의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벚꽃 개화기 시기부터 만개 시, 그때가 2주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군민들뿐 아니라 지나가다가 벚꽃이 너무 예뻐서, 길에 놓고 어디 길에 저기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밑에 지금 맥문동을 식재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밟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저희들이 전 구간을 다 맥문동을 심은 것은 아니에요. 
임애민 위원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0.8km. 지금 저희들이 4.4km 구간에 0.8km 구간만 하고, 
임애민 위원  그 뒤로는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다 있고 앞으로 차후에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더 감안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지인가 거기까지 됐잖아요? 구간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 뒤로도 다 이 사업을 이어서 하실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시는 데에 그 밑에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똑같이 해야죠.
임애민 위원  똑같이 하실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2주 동안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시러 오셨는데 그럴 때에는 맥문동을 밟으면, 사람이 밟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맥문동이 지금은 조그마해서 그렇지 크면, 맥문동이 환경에서 잘 죽지 않아요.
임애민 위원  안 죽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선택을 했거든요. 
임애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식재한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막 밟고 다녀도 안 좋을 것 같고 살아 있는 어쨌든 식물인데, 그래서 그럴 때만이라도 이것이 자전거 겸용, 인도와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임애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이것을 도시재생과에도 감사 자료를 넣었는데 그 도로가 아주 완전 계획도 없이 맨날 뜯었다가 붙었다가 뜯었다, 그 길 지나갈 때 보면 주민들 보기 미안하지 않아요? 계획도 없어, 거기는. 어떻게 계속 보도블록 깔았다가 뭐했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일관성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경계석으로 했다가 매트 깔았다가 맥문동 심었다가,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민들 보기 미안해서 도대체 예산군은 계획성이 있는 것이냐고, 뭐하느냐고 대표적인 길이 그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 때문에 그렇게 한지 몰라도 도로를 좌회전 들어가는 것을 파헤쳤다가 지금 말씀대로 벚나무 계속 옮겼다 왔다,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하려면 한 번에 하든가. 뜯었다가 붙였다, 뜯었다가 붙였다. 몇 번, 수도 없어요. 이것을 도시재생과에 넣었어요. 제가 이것을 도대체 계획성이 있게 해라. 뭐냐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 정도라니까.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쭉 가 봐요. 지금 중앙고등학교에서 좌회전 하는 데도 다 뜯었더라고, 또 뜯어. 그것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와 같이 합쳐서 나무를, 맥문동을 심었을 때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해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또 해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과장님 못 느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저희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예산의 관문 아닙니까?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김만겸 위원  관문을 그러게 1년에 몇 번씩 뜯었다가 고쳤다 하냐니까요. 관문이니까 더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너무 웅기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리고 또 거기에 벚나무가 지금 생육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이 보기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김만겸 위원  중앙고등학교 앞까지는 그래도 고치느라 고쳤어요. 저 밑은 가보면 형편없어. 보도블록이든, 청소년수련관은 2번, 3번 뜯어서 새 보도블록이고, 저쪽 간양리 쪽 가 봐요. 보도블록이 새까맣고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계획성이 없다니까. 지나가실 때 제 말이 틀리나 한번 봐요. 앞에는 보도블록을 몇 번을 깔았어. 청소년수련관하고 좌회전 하려고 또 뜯고, 또 뭐한다고 또 뜯고, 한 군데에 3~4번 다 뜯었다니까. 뜯은 상태인데 간양리 쪽 가면 또 방치해놔서 새까맣게 보도블록에 튀어 올라와 있고, 일관성이 있고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 밑에 맥문동을 뭐 하러 심어요? 조금 있으면 또 뜯을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할 때 같이 좀 하세요. 같이.도시재생과에 넣었는데 이것이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니까요. 연계성, 계획성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다음 구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왜 이쪽에서 맥문동을 벚꽃로에, 저희가 지금 벚꽃로를 보면 보도블록에 벚꽃나무 뿌리가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정비를 재작년부터 아마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산림축산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벚꽃이 어느 부서 책임이라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재작년도 2018년도에 고향식당에서 간양리 올라오는 길, 간양리1구 들어가는 사거리에 차선 하나 넓히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벚꽃나무 생육의 뿌리가 위로 솟구치는 것이 간양리 쪽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한국유통사거리부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신례원 주민들이 위험해서 자전거도 못 타고 가고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시행을 않다가 보니까 고향식당에서 나오는 사거리 쪽에 한 차선을 좌회전차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작년에 끝났어. 그러면 도로가 그쪽에 끝났으면 그쪽에서 그것을 해서 올라왔어야지. 이쪽은 지금 임애민 위원님이 질의 드린 것을 보면 2019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맥문동을 심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중앙고 들어가는 데와 관작리 들어가는 데를, 사실 2~3년 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서 보도블록을 뜯었다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맥문동을 했어도 저쪽 검문소사거리부터 해서 왔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거꾸로 좌회전차로 만들어놓은 데를 지금은 만질 일이 없어. 맥문동을 심어놓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쪽은 이것을 해놓으면 좌회전차로 만들어 놓는다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것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두 달 차이가 나요, 두 달 차이. 그러면 이것이 서로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나 산림축산과나 같이,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은 하는 것이지만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서 같이 하셔야지. 이것이 계속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그 주민들로부터 많이 원성을 사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하나와 개별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은 20쪽을 보시면 산림축산과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를 제외한 매년마다 상당한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물론 인력부족에 의해서 신규채용의 원인도 있겠죠. 타 부서보다 증가율이 높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면 내포문화숲길 노선 및 안내소 운영·관리사업비도 2017년, 2018년도에 1억 3,600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2020년도는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특히 내포숲길은 4개 시·군이 연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군 평가를 방문객들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숲길 관리에 철저히 해줘야 되겠고요. 여름철에는 풀이 왕성하게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이 마음 놓고 불편하지 않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역시 사업비 및 인건비가 증가하였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고정비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철저히 방역해서 청정예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축협에서 차량으로 소규모 농가,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농가를 방문하면서 소독해 주는 것입니다.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렵겠지만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고정비 예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 재정에 이런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개별 질문 34쪽으로 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군 반경 5km 안 축사 현황이죠.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저감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이것이 환경부에서는 축산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고충을 덜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인 악취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추진대상으로서는 홍성과 예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맞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악취지역 관리·강화를 위해서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정부에서는 전국에 2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국정과제죠? 그렇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가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내포에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국정과제를 과장님이 잘 숙지하시고요. 이런 것에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 다음에 악취 해결을 위해서 예산, 홍성군과 구성원 합동추진단을 통해서 합동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또 한국환경공단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악취 저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합동추진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선별해서 선정하셔서, 전문가들을 해서 환경공단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 다음은 내포신도시 반경 5km 이내에 축산 가축농가가 총 몇 개가 있나요? 홍성군과 예산군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홍성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 농가만 95농가가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홍성군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요. 예산에만 95농가.
전용구 위원  아니, 내포신도시 반경 5km 내에, 홍성군과 우리 예산군의 축산 농가 총 수를 모르신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산군 것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총 307개입니다. 홍성과 예산에 307개 농가고, 그리고 63만 두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쪽에서는 85%. 엄청난 집중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홍성군은, 예산군은 삽교, 덕산 등에서 한우가 91농가, 젖소가 5농가, 돼지가 4농가, 닭이 1농가, 기타 33농가. 15%에 해당하는 134농가가 95,738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숙지를 하십시오. 다행인 것은 내포 쪽에서 홍성군이 85%이고 우리 예산군이 15%인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행이겠죠? 그래요. 사계절 중에서 여름철은 최고의 고역이라고 생각해요. 축사 악취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 내포시내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도청 쪽에는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악취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취 개선을 해야 되는데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축산농가, 특히 약 농가가 아주 문제가 되잖아요? 악취 나는 것이.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군과 홍성군의 절반 이상이 위탁영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사료회사에서 비육할 돼지 사료, 약품 등을 대주고 축산농가들을 키워주는 그런 값을 받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축산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이 적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키워서 팔아먹는, 출하해서 돈을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축산악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저희들이 일단 분뇨 같은 것, 보통 퇴비 같은 경우에는 부숙하는 데에 60일 걸리고 액비 같은 경우에는 45일 걸립니다. 이것이 농가에 있다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신속하게 부숙시켜서 농경지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주고 약재 같은 것, 미생물질 같은 것을 해서 빨리 부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농경지로 빨리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축사악취. 지역사회를 함께 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과제로 보고 주민, 행정, 전문가, 축산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나 장관도 이것을 막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 또 농가가 함께 앉아서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연구를 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축산악취 저감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까 그런 시설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축산에서 질병 컨설팅과 생산성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전문가가 농림부 산하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에 전문가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축산농가들한테 계속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축산농가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선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제가 계속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프로젝트를 제일,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직원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시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해남군에서는 5개의 돈사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컨설팅을 하고 OH라디칼 수산기, 안개분무기시설, 산소음이온계 천연물질 OH라디칼, 강력한 탈취력으로 건강한 물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악취저감시설입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가 축분발효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안개분무기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전용구 위원  예,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익산시에서는 평가회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평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평가회를, 냄새 저감을 위해서요. 투입기술, 효과, 돈사 냄새물질 분석에 대한 현황발표, 우수사례 이런 현황 공모를 하고 종합적인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는 축산환경관리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우리는 없죠? 우리는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없습니다. 
전용구 위원  없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서 농장 주변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축사 내 냄새 저감을 위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위원장의 지도 아래 매주 수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축사농가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냥 쳐다볼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서로 위원회, 평가회, 이런 것을 조직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좋고 쾌적한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돈사의 냄새 저감 프로젝트사업을 세워서 우리가 저감에 전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쾌적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아까 전용구 위원님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내포문화숲길 민간위탁 줘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2020년도 업무보고 할 때 내포문화숲길에 있는, 그것이 4개 시·군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당진이나 서산이나 홍성 쪽에는 내포문화숲길 주변에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우리 예산군 가야산 쪽 옆으로 도보로 트래킹코스 만들어 놓은 데, 그쪽이 가시박과 칡넝쿨이 너무 길 옆에, 다른 나무를 다 잡아먹다시피 했어요. 그 칡넝쿨이, 그래서 그것을 2020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번에 행감에서 그것을 했느냐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5월 셋째 주인가요? 주간업무보고 시간에 내포문화숲길 칡넝쿨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것은 다 했거든요. 칡넝쿨까지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거든요. 확인은 못했는데 제초작업은 한 달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제가 작년 가을에 갔다가 올 봄에 갔는데도 같이 간 일행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서산 쪽으로 넘어가면 서산 쪽은 잘 되어 있어요. 옆에 칡넝쿨이, 금방 얘기했지만 칡넝쿨이 다른 나무를 다 감싸서 넝쿨밖에 안 보여요. 우리 예산 쪽은, 그러다보니까 그 일행들이 얘기하는데 뭐 하냐고 이것 좀 지적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 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는데 했다고 합니다. 
김봉현 위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감사 진행이 그동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축산농가 가축분뇨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강남이 실무관 있는 팀에서 지금 산업건설국 국장님이랑 해서 전수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하고 있죠? 대충 보면 환경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신고·허가·등록·미등록을 하게 돼서, 그것에 있어서 양쪽 전산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개수 파악이 안 된 것, 조금 전에 자료 강 실무관님이 준 것을 따져보니까 연간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축산분뇨가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개선해라, 개선해라. 개선대책은 제가 볼 때는 산림축산과에서 이미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정확한 목적과 대상과 양이 안 잡히니까, 이 양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대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사실상 산출기초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산림축산과장님은 산림축산을 장려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보니 잠재적으로 축산인들이나 농민들 사이에서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정리하는 것부터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정리해서, 환경과와 저희 과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축분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저장조를 늘린다든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대충 보니까 돼지액비 같은 경우에는 자가처리가 500, 그리고 저희가 신축하는 것에서 21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500, 500 정도 되는데 기계라는 것이 100% 가동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누락분을 따져보면 액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치가 명확히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아까 여쭤본 것인데 자료에서 팀장님이 건네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산림청에서 삼표기초소재 주식회사에 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군의 단속 건까지는 아닌데, 단속 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군이 삼표에서 과한 행위를 할 때 제재를 걸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충장치는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심의조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한 결과 및 조치결과를 최초 6개월, 12개월, 그 이후에는 매년 이마다 확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 및 예산군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이라고 하면 환경거버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저희 군에서 누구누구 들어가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군에서는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누가 들어가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우리 행정 담당팀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 팀장님이 들어가세요? 환경과에서는 안 들어가시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강선구 위원  환경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과는, 9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9명이 정수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수였어요.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는 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거버넌스 안에 보고를 한다고 담당팀장님이 메모를 주셨는데 최소한 그것이 예산군이라고, 이것이 정부문서이면 저희 군수님이나 의회도 다 포함되지 않느냐는 생각인 거죠. 그 팀장님한테 보고되는 것이나 이것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바람이 세게 불면 예산읍의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데에서 민원이 실제로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팀장님만 인지하시고 이상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어요? 2월 시행이니까 9월이면 처음에 저기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온 것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그것은, 오고 있다고.
강선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체 문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저희한테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환경관리를 하겠고 어떤 민원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도 오고 있어요? 저희 군 승인사항 같은데 계획서도 오고 있나요? 연간해서 보고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오는 것 같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계획은 안 왔고요, 실적만 왔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석산하고, 
강선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해당 업체가 워낙에 이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군을 대표해 주시는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강경하게 업체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 난 데가 삼표기초소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SP네이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회사이름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계속 바뀌었어요. 
강선구 위원  왜 바뀌어요? 그러면 허가업체가 아닌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강선구 위원  한번, 이것을 왜냐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바뀌었더라고요. 상호가 삼표였다가, 
강선구 위원  네이처였다가 뭐했다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3번인가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석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통상적인 인지 안에서는 글쎄, 과연 이 업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할는지, 혹시라도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장 총량 관리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은 제 의견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매의 눈으로 따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결국에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산림축산과장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상세하게 담당팀장님과 실무관님도 어려우시더라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도 점검 잘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박응수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과장님,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산불진화대를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산림진화대에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팀장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임금 지급한 것이 중복지급이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임금이요? 
정완진 위원  예. 2, 3월이 세무서에 신고된 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중복지급 한 것은, 
정완진 위원  2019년 2월에 지급을 했는데 또 한다니까요. 2월에 24일 근무하고, 근무날짜도 다르고 근무일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근무일수...
정완진 위원  근무일수가 28일이었는데 28일로 해서 213만 7,600원을 지급했는데 또 다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월에 근무월 2월 것을 24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213만 7,600만 원을 또 지급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2, 3월 두 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만 중복지급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연말소득이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근로장려금을 타려고 연락이 안 와서 세무서에 왜 나는 근로장려금을 안 주십니까? 이것을 세무서에 줘가며 당신은 연봉이 4,000만 원이 넘는데 무슨 근로장려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확인해서 아침에 팀장한테 물어보니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무일수를 전임자와 후임자가 실수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룰이, 출근날짜를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르면 말이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면 전임자는 5일 이상 근무하면 주차를 줘요. 하루를 더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완진 위원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는 주차를 하루 준 것이고 후임자는 주차를 근무일수에 안 넣은 것이고. 그러니까 주차를 전임자는 근무일수에 넣은 것이고, 후임자는 안 넣은 차이에요. 
정완진 위원  그러면 임금도 달라야지, 임금도.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 사람들은 지금 일당이죠.
정완진 위원  일당인데 28일 근무한 사람과 24일 근무한 사람을 임금을 똑같이 줬다고 하면 잘못,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똑같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정완진 위원  월급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냥 근무일수만 입력을, 주차 한 것을 입력을 전임자는 근무일수에 집어넣은 것이고, 
정완진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전임자와 후임자의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지. 그것은 하여간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그래서 근로간이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로 군에서 넘겨줬다는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잘못을 시인하고 근로지급확인서로 수정해서 다시 보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않는 거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6월에 지금 심사를 해서 8월에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 사람들한테 다 통보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세무서와 다 얘기가 됐어요. 저희들과,
정완진 위원  언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5월 28일에 다 수정해서 해줬다니까요. 6월에, 세무서에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정완진 위원  세무서에서 갔든지, 군에서 갔든지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문을 발송을 해줘야지. 당신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하고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진화대원들 모여 있는 데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을 다 얘기해줬어요. 
정완진 위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이것이 자진해서 오류가 잘못돼서 행정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했다면 당연한 일인데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작년에 한 것을 올해 5월에 수정해서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저희들이 보내줬는데 5월에 거기에서 정리가 다 돼서 6월에 심사를 해서, 
정완진 위원  어떻게 됐든지 작년 임금 준 것을 5월에 수정 보고해서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것은 입력을 할 때 중복입력을 했어요. 간이소득과 근로소득을 중복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정완진 위원  아니, 중복을 하면 지금 수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치면서 2월 28일에 임금이 나갔는데 또 나갔다고 타이핑을 치면 안 되는 것이지. 입력을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하나, 산불진화대 반장이라든가 조장들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은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뽑는 거예요? 반장, 조장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반장이나 조장은 어쨌든 40명을 운영하다 보면 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반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반장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정완진 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정완진 위원  행정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40명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서 저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저 사람이 우리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반장을 뽑든, 모든 것이 다 선출하고 자기들이 원해서 이 사람 시킵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네가 경력도 많고 힘도 세고 리더도 했으니 당신이 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융합이 잘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도 나는 것이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산불 날 때마다 현장을 매일 갑니다. 현장을 밤에도 가고, 산불이라는 것이 밤에 많이 나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몸을 안 사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장으로 하고, 
정완진 위원  지금 조장은 몇 명씩 조를 짜서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맞는데 전체를 통솔하는 것은 반장이라고, 반장은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반장은 지금 한 지가 지금 꽤 오래 됐죠. 
정완진 위원  말뚝반장이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말뚝반장이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말뚝반장, 그것은 좀 그렇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해요. 통솔을 잘해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잘하는데 잘하는 것은 알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통솔을 잘하니까 저희들이, 
정완진 위원  그래도 이런 조직에서 한 사람이 계속 반장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권력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그렇잖아요? 몇 년 이상 반장을 하고 통솔을 혼자 다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반발도 하고 그러니 통솔을 잘할 수 있고 서로가 불협화음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통솔자가 말을 따라주고 신임을 해줘야 산불이 났을 때 협동을 하고 그러지, 반장을 신임 안 하면 말 안 듣는다고요. 보이는 데서만 하는 시늉하지. 
○위원장 박응수  정 위원님, 정 위원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위원장 박응수  개인적인 것은 안 하면, 
정완진 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충청남도 시·군에서 예산군 진화대가 제일 잘한다고, 
정완진 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다스려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입니다. 
  관작리에 치유의 숲 있죠? 그것이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사업은 예산군에서 하고 사업비는 산림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제가 지나가다 거기를 가보면 벚꽃로에서 예산 방향에서 이렇게 가면 바로 치유의 숲 간판 있죠? 세워놓은 것, 그것이 딱 눈에 띄면 좋겠는데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찰이 아미사절 안내인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앞에 있어서 누가 봐도 들어가는 입구는 치유의 숲의 안내보다도 아미사절이 앞에 와 있기에 그것을 조금 앞으로 당겨지면, 도로가 국도이다 보니까 앞에 놓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놓은 것인지, 그런 관계가 없다면 앞으로 당겨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온양 쪽에서 오거나 예산 쪽에서 방향으로 가도 안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입구를 들어가야만 보여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한번 혼자 가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21쪽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인데 23쪽을 보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노선 변경에 따른 공종별 사업량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수암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공종 변경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면적과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었을 텐데 면적이 넓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종 변경이라고 안 하고,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설계변경개요서, 사유, 변경, 잔액 사용내역. 이렇게 다했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똑같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하든지간에 그 위원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디인가는 하나를 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끝까지 설명을 안 해요. 잔액 사용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잔액 사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이, 산림축산과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실과가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 과장님, 기획담당관 어디 갔나요? 금방, 기획담당관이 저기 하고 있었는지, 처리결과 19쪽에 보면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처리결과 자료까지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답변서 자료 내용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암산 같은 경우는 공종 변경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당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차단숲, 공종 변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는지, 사업비가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미세먼지 사업이 늘어난 것이 거기에 원래는 나무가 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죽은 것을 없애고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데 그것을 옮기고 전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1,130본이었던 것을 25,400본을 해서 1,4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수목이 원래 5,210본이었던 것을 8,678본으로 해서 8,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것이 면적도 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박응수  면적도 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면적은 늘지는 않았죠. 그 공간은 따로 있으니까. 
○위원장 박응수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면적이 늘 수가 없는 땅이고 또 거기는 일반 산이나 임야 같지 않고 토질 같은 것이 사업비가 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공종별이라고 했으면 질의한 내용과 맞게끔 답변서를 줘야 되는데,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다음 감사부터는 우리 기획담당관 나와 있죠? 모든 실과가 자료를 다 이렇게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채석단지 문제는 강선구 위원님, 조금 아까 팀장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됐습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강선구 위원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민간 거버넌스 현황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님께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축산과 계속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문제가 축산농가 악취문제, 축산농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악취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축산물이 상당히 호황기니까 호황기에 축산농가들이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과 협력해서 무슨 회의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는 투자하려면 어렵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호황기니까 이럴 때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부서 소통문제입니다. 벚꽃로 도시재생과와 산림축산과의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누군가는 진짜 책임져야 될 정도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 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1년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하수도를 먼저 했든지, 상수도를 먼저 했든지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콘까지 포장을 하면 3년간인가 몇 년 동안 그쪽 공사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공사를 반복해서 해놓은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산림축산과 한 부서만의 잘못이 아니고 부서 간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2개와 개인질의 3가지인데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행정재산 관련돼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신 장롱이 아직도 물품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번에 정리할 때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저희가 전산 상에 못 올렸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중복항목에서 쭉 나열된 것이 있거든요. 중복항목 돼서 있는 것은 이번에 재무과에 질의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수량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재산 관련돼서는 군도가 공작물에도 가 있고 토지에도 가 있고 건물에도 가 있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관련돼서는 이번에 정리하실 때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마시고,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다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관련돼서 개인질의 3가지인데요. 
  공기관과 일반농산어촌사업 묶어서 후에 물어보고 농어촌 대중교통 운송수단과 관련돼서는 해당 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원가산정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의회에 또 보고를 별도로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때 좀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했었던 것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농산어촌사업과 신활력플러스 관련 사업들 추진 현황은 본 위원이 8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저희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행복마을지원센터 관리, 일반농산어촌 개발, 중심지 개발, 거점기초사업, 권역단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몇 분이 이것을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한테 감사 인사도 전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에서 주로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반공사에서 하고 산업대학교 행복마을지원센터 위탁 줘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어떤 물권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 전체 농어촌도로 산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잔액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팀장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급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반농산어촌사업 관련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옛날 증곡리에 알토란마을부터 시작해서 사업은 오래되고 잘 따와서 잘 수행했는데 그 이후에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인적 쇄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시는,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출중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저희 자문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신다.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이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인데 이 사업과 주민들과 행정, 셋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새롭게 센터장으로 오시고 기존 센터장님은 새로운 역할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기존 센터장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사전에 해당 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가지입니다. 5가지에서 3개는 해당 없음이고요. 19쪽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2020년도는 세 군데네요? 모범운전자, 예산경찰서선진추진위원회와 예산군스마일콜택시. 우리 콜택시 이것은 정착 잘 됐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이용 많이 하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돈은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저기 같지 않고 요새는 콜택시 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제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수인 민원처리 처리결과. 그런데 거의 다 건의더라고요. 건의라는 것이 건설교통과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길 도로 내지는,
김만겸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큰 저기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23쪽 보면 옥계리 중계골 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이라고 해서 이것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신암 두곡리 앞에 방지턱이 갑자기 4개가 생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예산군은 횡단보도를 방지턱을 높여서 한다면서요? 그것이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과속방지턱 설치 절차가요, 
김만겸 위원  아니,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그냥 선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올렸어요. 올려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펌프식, 펌프식 횡단보도라고, 
김만겸 위원  기술원 앞에도 2개를 해놨고 두곡리에도 2개를 해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사실 가 보면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데에 횡단보도를 넓게 해서 방지턱을 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이 펌프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과속방지턱은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펌프식은 비스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넓이가 넓어서 차량 충격의 흡수를 많이 해 주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낮고 넓게 해줘야 차량, 
김만겸 위원  과장님, 그 펌프를 횡단보도가 있으면 방지턱을 해놓는데 그것을 해놓기 위해서 방지턱을 또 해놨다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그래요?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과장님은 횡단보도에 펌프식으로 해서 넓어서 차가 덜 넘어가게 해놨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방지턱을 또 했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가 확인을 해서, 
김만겸 위원  4개를 해놨어요, 4개.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마을 안길에 4개를 해놨어. 봐봐, 지금 과장님은 횡단보도를, 그래서 차가 덜 가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방지턱을 또 했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필요 없으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기술원도 2개를 했어요. 기술원 앞에도 2개를 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양쪽에 또 해놨으면, 4개를 해놓으면 차가 어떻게 다녀요? 그것은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요. 그리고 보면 노인보호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30km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30km.
김만겸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하려면 경로당 앞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노인보호구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경찰서까지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사실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경로당도 있고 일반 노인 통행이 많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4개 앞에 펌프식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현지 확인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신암 두곡리에 그것이, 민원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뭐냐면 그것이 군도로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국도였다가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곡리에 하니까 신종리 1, 2구 하고 세 군데에서 다 한다고 민원을 넣었더라고. 자기네 동네도 다 해야 된다, 여기에 했으니까. 그러면 차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면장도 이것 큰일 났습니다, 하고 5개가 들어 왔대요. 그러면 방지턱을 동네마다 다 하면 어떻게 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줄 때 해야지. 가보시고 어차피 면에 들어오면 군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심사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실 위험한 데는 해야 맞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으시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는 차량이 9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9대 차량을 쭉 보니까요. 차는 9대 있는데 기사는 몇 분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기사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그리고 수로원들이 나중에 기사를 같이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어떤 사람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수로원들, 수로원들. 도로 보수원들.
김봉현 위원  아, 보수하는 사람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도로 보수원들이, 차 운행은 별도 기사 없이 보수원들이 직접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누가 차량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차량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직원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봉현 위원  여기에 보면 덤프차가 있잖아요? 덤프차가 3대 있으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봉현 위원  3대 있는데 2015년식, 2014년식, 2013년식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15년식이, 최근에 15년식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1년에 990만 원 정도, 수리를 했는데 보니까 타이어 교체로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겨울철 제설작업 때문에 스노우타이어를 많이 끼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보면 1년에 킬로미터 수를 많이 안타요. 덤프차를 1년에 보면 연간 50일 정도해서 3,000~4,500km 그 사이를 타거든요. 타는데 다른 실과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기 차 같으면 이렇게 자주 타이어를 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전히 겨울에는 스노우로 끼우고 계절이 바뀌면 일반으로 다시 바꿔 끼우기도 하는데 덤프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량이 나가는 차기 때문에 일반 4계절 타이어를 끼고 한 2년 정도 타도 상관이 없어요. 킬로미터 수를 이 정도 탄다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것부터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개, 개별질문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29쪽 10번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명예감독관제의 목적을 과장님이 다 아실 줄로 아는데 시행이 조금 많이 덜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조금 사실 지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이 부분이 많이 힘들다는 부분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52쪽 11번,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 비율을 보면 건설교통과는 여성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여기에서 지금 20년 부분을 보면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성격이 특별한 것인지 위촉직이 다섯 분이 있는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건설위원님들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위원 지명할 때 보니까 자격기준이 기술자 쪽으로 많이 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위원회 자격이 토목기사, 구조기술사, 전문 그런 용어를 가져야만 기술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건설활성화사업은 사실 지금 보면 그것도 내용이 건설 쪽에 있어서 기술자 쪽에 많이 비중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여성기술자를 찾아서 비율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지명위원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 만료돼서 재구성할 때는 특별하게 여성위원 중심으로 해서 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왜냐하면 18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예산군에서 선정 탈락이 됐다가 19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 지속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한번 시작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재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이 아주 낮으면 또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54쪽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4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납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70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우리 예산군에 70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7,540명쯤 됩니다, 7,540명.
김태금 위원  그런데 반납하는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64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어르신들 몇 분 대화를 해보니까 운전이 무서워서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또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율도 있고 그러니까 시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도 해서 반납을 강제로는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자진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79쪽 5번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 실적이에요. 지난번에 12월 10일 쯤에 국회 통과한 법안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민식이법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서 관련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도시재생과인가 확실히 제가 구분이 안 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원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인도라든지 도로 개설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법안에 이번에 통과된 부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여기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20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4개소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했거든요.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보성초등학교 내포 지역에 2개소와 덕산과 오가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설치한 데는 수덕초등학교를 기설치했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봐도 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예초 앞이나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꼭 큰 도로가, 없앨 수 없는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산성리에 위치한 금오초등학교 같은 경우, 후문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해서 학교 인접한 담 밑에 되어 있는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수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금오초등학교에 작년까지 속도제한기가 지나가다 보면 30km, 20km 나오지 않습니까, 센서로?
김태금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개를 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한번 건의하셔서 올해 2개를 또 설치했어요. 네 귀퉁이에 설치하고 차선 도색 정비를 싹 하고 또 5030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차선을 싹 정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예산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전부 다 카메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락 안에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새 도로를 확장시킨다든가 하면 도시재생과와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서한테 하면 일부가 또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교리에 석탑 유익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로 가지를 않고 부모님들이 해서 금오초등학교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는 것도 있고 또 하교하면 본인들이, 직접 아이들이 오는데 성당 뒤로 해서 금오초등학교 넘어가는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거기도 아이들이 많이, 아침에 유동인구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면서 가다가 차가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문제가 덜했을 텐데 내리막길에서 내려올 때는 가끔 놀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와 함께 연계해서 한번 노력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 하셨어요?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고덕, 신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던 고덕, 신양 소재지 사업 지금 완료됐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이 사업은 위탁업체로 해서 완료한 것이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농어촌공사로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일 큰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과.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기초 인프라를 보다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 그 다음에 문화, 복지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사업내용 중 기능별 사업목표를 보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그 다음에 지역경관 개선,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이 3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되는,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이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물론 다 중요한데 지금 사업비로 봐서는 지역경관 개선사업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종별로 무엇, 무엇을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과 도로정비, 한내장 공원화사업 같은 것, 그것이 사실 고덕면 소재지인데 여기에서 고덕면 소재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상우 위원  고덕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역경관사업도 있고. 지역경관사업은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다목적광장 조성, 또 환경정비, 상징조형물 제작, 간판 정비, 외벽 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량강화사업에 교육, 홍보, 컨설팅이 있고 제경비에서 기본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와 준공할 때 거의 금액 변동이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것은 뭐에 맞춰서, 딱 맞춰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 두 곳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위촉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명예감독관 위촉하셨어요? 사업장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 사업은 명예감독관 위촉사업이 아니고, 
이상우 위원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농식품부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지정해야 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죠? 여기는 사업을 안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덕, 신양 사업장이 작년에 준공을 했죠? 신양 같은 데는, 고덕은 그 전에 했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이상우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 현장 한번 준공한 데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오늘도 대전 갔다 오다가 한번 들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선지중화 박스 도로변을 또 보고 왔거든요.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셨기 때문에 오늘 대전 갔다 오다 들렀어요. 들러서 유심히 봤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는 보기가 흉하니까 한 건물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해서 디자인해서, 옮기지 않을 것 같으면 아름답게 구성해야겠다. 그런 의지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양 쪽에는 오다가 보셨다니까 그 나머지 또 느낀 점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그 집도, 현재 시가지 옆에 헌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철거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것이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철거 못하는 것도 아쉽고 또 뒤에 회관 짓는 것, 노인회관 짓는 것,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이 좀 더 원활하게 회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협의점을 찾아서 사업 시행하면 어떤가,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우 위원  추후에 거기에 또 보완 공사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정비공사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지금 농산어촌개발이라든지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올해도 군비를 1억 원 세워서 미비한 것, 예를 들어서 소규모유지사업이라든지 좀 더 필요한 것, 못한 것. 그런 것도 1억 원씩 세워서 유지관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 생각에는 중심지 사업을 하려면 정비를 하면 건축물이나 조형물은 나중에 세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것을 보면 무조건 건축부터 하고 나니까 정비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양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서 하고 나서도 큰 의미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앞으로, 
이상우 위원  주위에 지금 신양은 우리 예산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동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가면 집이 그냥 허술해서 진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앞으로 큰 사업이 다 마무리 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거점기초생활 같은 것, 권역단위, 새뜰마을사업, 모든 사업이 앞으로 농촌협약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늘도 425억 원짜리 제가 대면평가를 갔다 왔거든요. 사후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같이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생각해가면서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것은 올해 초에도 군수님 연두순방 때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신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개 현장을 다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2개 현장에서 발생했던 민원이나 문제점, 또 잘 된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바, 여러 분야 인사들이 공정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위원장이나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고 지역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나, 그런 분들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탐문을 했습니다. 제가 특히 고덕 같은 데는 제가 일부러 가서 보고 신양은 안 가 봐도 알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일부 참여해서 사업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사업장 추진현장이 몇 번씩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다음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세세히 봤습니다, 제가 설계변경을 조금 할 줄 알아서.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목적과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 한두 군데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이것이 고정비로 써야 될 것을 토지매입비로 쓴 데가 있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어느 곳은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짜맞추기 한 그런 사업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사례니까 개선해 주시고, 또 덕산사업을 보니까 여기는 잘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기는 지중화사업과 상하수도 매설공사, 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관 매설 이런 공사들이 시행 시기가 달랐는데 여기는 어떻게 같이 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평가를 드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많이 절감되고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의 모범사례로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된 것 같고 절감예산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다시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공무원, 이런 사람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자료와 현장을 돌아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현장위주보다는 행정편의주의 관행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과 같은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주변 여건을 극대화 하는 현장중심사업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비는 일부 사업비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것이 고정비에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고정비에 있었던 것인데 고정비는 또 고정비로 쓰시고, 목이 다르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이런 것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이 44개 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44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 스쿨존은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스쿨존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스쿨존이거든요. 
임애민 위원  아니, 학교 앞에 스쿨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학교 앞에 스쿨존. 미끄럼방지시설 해놓은 것이요? 
임애민 위원  예, 몇 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57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57개소.
임애민 위원  57개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아직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비는 다 다르죠? 날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업비요? 
임애민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비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업비요? 예. 그것도 물량에 따라서 다 다르죠.
임애민 위원  다 다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물량에 따라서.
임애민 위원  최고 많게는 얼마까지인가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최고 많게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 것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금액의 규정은 없고요.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일단 물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0m에 하면 3,000만 원. 400m에 하면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당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해야 되고 횡단보도도 해야 되고 차선도 그려야 되고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4개 외에 또 새로 노인보호구역 설치해달라고 민원이나 들어온 데, 없어진 데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지금 읍·면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회관 근처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읍·면장이 관할, 제일 처음에는 이장, 부락노인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군으로 와서, 군에서 다시 주민복지과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임애민 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8번에, 90쪽 관내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법정도로는 뒤에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구간을 가다 보면 차선 도색이 선명하게 되어 있고 또 어느 구간을 가다 보면 가운데 중앙선이나 차선도 흐릿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때문에 구간을 다 못하시고, 여기에 보면 차량이 많은 순서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사실 차선 도색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융착식도 있고 상온식도 있는데 사실 융착식은 오래는 가요. 오래는 가는데 단가가 비싸고 상온식은 단가가 싼데 금방 벗겨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군 내에 947개 도로가 있는데 1,017km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약 2억 원밖에 안 쓰거든요. 
임애민 위원  2억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주셔서 차선 도색을 할 수 있게끔,
임애민 위원  그것을 예산을 좀 올려보세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다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다 차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것이 그러면 2억 원 말고 10억 원이라고 했나요? 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군 전부 다 하셨을 때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수동식은, 뭐야, 이것이? 상온식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상온식.
임애민 위원  상온식은 했을 때는 몇 년이 가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상온식은 가야 1년 반밖에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임애민 위원  융착식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융착식은 3~5년 정도 가요. 오래 가요. 융착식은 끓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단점이 겨울에 스노우타이어 낀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 깨져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왜 그러냐면 차량이 빈번한 데는 상온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임애민 위원  1년마다 새로 하는데 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온식과 융착식을 비교해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상온식과 융착식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임애민 위원  예산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총 우리 예산군을 도색하려면 77억 원이 있어야 돼요. 예산군을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려면.
임애민 위원  전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 10억 원은 아까 나온 법정도로만 7.3km인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7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애민 위원  77억 원 예산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연차적, 장기적으로 해야죠.
임애민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노면 정비사업은 읍·면 안배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아무래도 읍·면 안배를 하시겠죠? 도로노면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읍·면도 많이 안배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여기에 도로노면 정비사업에서 사실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도 하고 가스공사도 하고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상하수도사업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마지막에 도로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리는 하셔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법정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일반 마을안길도 지역개발계, 건설과에서 다.
임애민 위원  하시죠?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지중화사업이 됐건, 가스공사가 됐건 마무리를 하시고 지반이 가라앉아서 지반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서 물이 그냥 가게 앞으로, 비 오는 날은 사람도 못 걸어가고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 하면 저쪽 도시재생과에서 했다. 아니면 다 서로 지중화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연락해봐라.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마지막 도로관리점검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먼저 한 사업부서한테라도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예산군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것 좀 진짜 필히 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하고서 마무리가 안 되고 푹 꺼져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맞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준공하고도 다짐이 시원찮아서 보타현상이 일어난 것도 많이 있고, 침하되는 것이 많이 있고, 왕왕 있는데 앞으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부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뒤에 91페이지를 보시면 반사경 같은 것, 반사경이나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것이 반사경 같은 것도 정말로 차선을 휘어가는, 이렇게 큰 도로에서 동네 마을 안길에서 나오려면 반사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아요. 
임애민 위원  그랬을 때 반사경이 하여튼 차량에 치이고 해서 반사경이 그냥 밑에 떨어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반사경 같은 것은 읍·면에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과로 넘어오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생활민원사업비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500만 원짜리?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읍·면장들이 우선 행정의 기초지역이니까 읍·면장한테 신청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생활민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우선 읍·면에서 일어나서 만약에 반사경이 그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어떤 사유인지 떨어져서 밑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일단 읍·면장님한테 신청하시고 돈이 부족하다면 도로관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비가 쭉 17, 18, 19, 20년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교통표지판이 한 표지에 만 원꼴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표지판 하나가 만 원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이것은 교통표지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횡단보도 표지판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표지판도 해야 되고 과속표지판도 해야 되고 표지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다시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평균 한 25,000원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임애민 위원  25,000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이런 반사경이 됐건 교통안내표지판이 됐건 교통사고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본인 과실로 해서 본인이 하는 것도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전주 같은 것을 부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자동차에서 보험 들어서 보험처리를 해 주죠. 
임애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치고 갔을 때는 몰라서 그냥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마지막은 이것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넣었는데요.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앞에 과속방지턱의 문제점, 개선할 점을 다 말씀해 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예산 시내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설치기준의 적합도 부분 규정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과속방지턱은 폭 3.6m에 높이가 10cm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의 3.6m에 10cm를 하면 그것이 규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높아요. 그런데 속도를 30km로 가면 높지 않은데 30km를 넘었을 때는 높은 거거든요.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폭 3.6m에 높이 10cm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시내에 보면 사거리 같은 것이 횡단보도 벗어나서 높은 데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일 지금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쌍송배기. 쌍송배기에 시내버스 타는 승강장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오면 상가가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쌍송배기에서 내려오면. 그런데 거기가 표지는 횡단보도로 되어 있고 높이는 방지턱이에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 속도 한 30km 정도 되는 차를 타 보면 거의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40km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도, 30km를 놓고 와도 껑충 뛰어요.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높이가 얕아서 안정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시내버스 중에서도 조그마한 미니버스 있죠? 마을버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런 차들을 그런 높이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이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쌍송배기 과속방지턱 설치는 펌프식으로 했는데 지난 4월에 사고가 나서 2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아주머니가.
김태금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특별히 교통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가드레일과 펌프식 방지턱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 정비를 싹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군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325개 정도 돼요. 일제히 조사해서 지금 말씀대로 정비할 것은 싹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차가 가장 없는 밤 시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방지턱이라든가 횡단보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특히 방지턱 같은 경우 색깔이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고 횡단은 흰색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의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없이 그냥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형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지. 시내에 있는 방지턱 표시는, 도색은 노란색으로 하되, 높이가 높지 않아도 미리 챙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 관내에 있는 325개 방지턱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규격에 미달되는지, 설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3번에 최근 3년간 위탁 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55쪽에서부터 59쪽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은 장애인연합회에서, 2017년도요.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주소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주소요? 
전용구 위원  예, 장애인,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장애인콜택시연합이 지금 산성리, 옛날 구 노인복지회관 있죠? 발연리.
전용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발연리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채 있는 데요.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 중에 인건비 지급 내역들이 여러 항목에 걸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급여방침에 준해서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고요. 또 기본급 외에 명절상여금이라든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6쪽에 2018년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택시가 증차되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가요, 이것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전년 대비 기사 1명과 사무원 1명이 증가되고 차량도 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참고로 2018년도 말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증차 1대에 따른 2019년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금.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이 연도별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도 10월 이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 후에는 회원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 예산군 회원은 203명이고 2020년 6월 현재 회원은 278명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콜 기능이 2019년 10월에 통합되기 전에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 이용객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용자정보는 개인정보라 보관해서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12월 30일 기준 1,682명입니다. 
전용구 위원  1,682명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나요? 노약자와 임산부하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정도가 심한 보행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노인 중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과 임산부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족을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 다음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예약제도도 가능한가요, 이것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약도 원하는 시간에 이틀 전 18시까지입니다. 이틀 전 18시까지 할 수가 있고요.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접수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면 선착순 배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차량의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기준일 하루 전 18시 전까지 예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용구 위원  예약이 가능하군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비가 2017년도에 1억 2,000만 원, 2018년도에 1억 8,000만 원, 19년도에 2억 6,000만 원, 20년도에 2억 8,000만 원으로 매년 수직으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예산은 차량 1대당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매년 인건비 상승과 유류대 상승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1년에 4,000만 원 예산이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위탁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이 2019년도 1월 28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어요.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가 선정됨에 따라서 2월 8일 수의사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것도 계약제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민간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용구 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2019년 2억 4,500만 원, 2020년 3억 1,0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019년도 민간위탁비 인건비 부족에 따라 일부 사업추진 활동비로 역량강화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활동비 지급액 문제 지적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 센터 직원 전체 인건비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건설과 민간위탁사업비와 인건비를 보면 타 실과보다 지나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각 과마다 있겠습니다만, 위탁사업비가 예산군 자체수입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률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위탁사업비가 증가된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군정발전, 군민복지 증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아주 꼼꼼히 잘 살피시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입니다. 
  저는 94쪽, 97쪽, 98쪽.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94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홍성지역에 최근 신문기사 읽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결과 쉬쉬’라는 제목 하에서 기사가 실렸는데 부제로 경계성이 없다. 결론 기정사실화 분위기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는 예산군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삽교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홍성군민들의 반응에 대처할 계획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예산군이 취해야 할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괄 질문할게요. 두 번째로 97쪽에 농로포장 시공기준 시설 부진공사 적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군의 농로포장 현실을 보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균열이 많이 가고 파손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시공단계에서 지반 불량다짐과 포장사면에 작물경작으로 인해서 도로사면이 침식되고 접속구간에 유수 흐름으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후관리계획이나 대책에 대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98쪽 2020년도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가뭄대책 중에 공주보 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가뭄 시 최종적으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승인이 있어야 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동안 양수량을 보면 예당호 1일 방수량에도 못 미치는 양을 양수 받았는데 1,000억 원 대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가뭄대책시설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가뭄 시기에 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당호의 수위가 일정 정도 떨어졌을 때 사전에 미리 양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삽교역사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삽교역사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큰 것만, 큰 타이틀만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진행과정은 여지까지 수차 들어서 다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면 진행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정완진 위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제가 건설교통과장 오기 전에도 삽교읍장도 했었고 업무도 봤었는데 홍성에서 신문이 나왔어요. 삽교역사에 대해 반대. 그래서 홍성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기자를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보도를 내지 말아야 했을 거 아니냐. 왜냐? 홍성과 예산이 같이 가자고 해놓고 혁신도시니 군 통합이니, 소방학교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고 해서 따지러가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동안 뜸하고서 제가 기획재정부를 올라갔습니다. 국토부와 올라갔는데 담당직원이 홍성군에서 반대한다. 왜 반대를 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위원님들 말씀을 드릴게요. 삽교역사가 생기면 홍성군에 있는 역사개발권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기획재정부 서동진 사무관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과장님 같으면 반대 않겠느냐. 저는 반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삽교역사가 지금 사실 이 시기에 오는 것이 홍성군에서는 지금 반대를 해야만 지금 삽교역사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완진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기획재정부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니 홍성군에서 반대를 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역세권이 죽으니까 삽교역사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예요. 
정완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작년부터도 홍성에서 현수막 붙이고 할 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홍성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담당자 왈, 군수 왈,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국회의원 왈,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가만히 양반 같이 입 딱 다물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예산군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이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지금 예산군에서 대처하고 있었던 것도 다 알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예산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대처를 해서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정당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요,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합심이, 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여야대소 다 따지기 전에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삽교역사로 인해서 정말 중앙부처든지 아니면 충남도든지 가서 정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사실 지금 밑에서도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이 어느 당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예산군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완진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의회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완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죠.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지금 사실 기재부도 마찬가지이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중앙부처에 가서 해달라고 울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홍성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군이 삽교역사가 안 되기를 자꾸 언론화 시켜서 이것을 삐거덕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군수님도 갔고 담당관님도 계속 가서 건의를 했잖아요? 여지까지. 했는데 홍성신문에서 5월 31일자에 예산군민은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삽교역사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을 때 예산군에서는 그러면 군 입장에서, 군수 입장에서라도 보도자료를 내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아니라고 반박성명을 낸다든가 무엇을 해야지.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정치적으로 한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신문기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누가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이것이 홍성에서는, 우리는 예산군이지만 홍성군에서는 자꾸 틀고 흔들어서 중앙부처까지 여론을 형성화시켜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니까 위원님도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중앙부처에 같이 가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삽교역사가 필요하다. 사실 담당과장님이, 
정완진 위원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하면, 여기 봐요. 홍성군에서 개발위원장, 모 도의원 두 분이 양승조 찾아가서 이것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고? 우리는  도 의원이 없어요? 예산군에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니까 예산군도 왜 없어요? 도 의원도 있고 군 의원님도 다 계신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하나로 실어줘서 같이, 삽교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의원님들도 여기에 계시니까 도에 가든 국토부를 가든 기재부를 가든 한번 같이 가셔서 삽교역사가 진짜 필요하다. 이것이 사실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움직이는 것도 참 너무 힘이 미약해요. 
정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군수님 수고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상대에서 이렇게 보도를 내고 이것은 아니다, 안 된다, 해야 될 목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은 작년부터 이렇게 대처합시다, 대처합시다. 했더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해서 선거 때 되니까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발표하면 안 됩니다. 선거 끝나고 발표할 것입니다. 했다가 지금 와서 KDI에서 0.65 나와서 안 됩니다. 홍성군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꾸 얘기해야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우리 싸우는 것만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심이 돼서 우리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쯤은, 지금쯤은 예산군에서 솔직해져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얘들 말대로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 대처를 합시다. 비록 안 되더라도 떠들고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리 드릴게요. 사실 삽교역사가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 더 얹어 드리면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사실 철도건설과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은 일반전철이 아닌 고속전철이라고 해서 수용인원을 8,300명으로 해서 BC가 1.07, IC가 1.87인가 나와서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KDI에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서해선 복선전철은 일반전철이 아닌 고속전철이라고 해서 수용인원을 5,300명으로 떨어뜨리니까, 약 3,000명이 줄어드니까 BC가 1.0이 안 나왔어요. 
정완진 위원  KDI에서는 왜 재조사를 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KDI에서는 왜 재조사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내포혁신도시가 발표되고 또 내포철도가 되고 서해선 복선전철은 일반전철이 아닌 고속전철이다. 그 세 가지를 넣어서. 그리고 지역에 정서적으로 역이 없는 곳은 예산군밖에 없다. 그렇게 4가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재산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KDI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정완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포혁신도시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물 건너간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고속전철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국토부에서는 고속전철이다, EMU-250이기 때문에 고속전철이다. 그런데 기재부나 KDI에서는 고속전철이 아니고 일반전철이다.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3,000명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수를 늘릴 수 있는 명목이 내포혁신도시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1.0 이상 나왔는데  KDI에서 하니까 0.65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 수치는, 0.65는, 
정완진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용인원이 5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3,000명이요.
정완진 위원  3,000명 떨어져서 안 된다. 재조사 하게 된 이유가 홍성에서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에요. 
정완진 위원  “이러해서 이것은 고속전철이라 안 됩니다.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예산군에서 한 것이죠, 예산군에서.
정완진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5월 29일 서해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미팅을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5월 29일? 
정완진 위원  5월 29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누구, 누구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날 홍문표 의원님 오셨고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또,
정완진 위원  국토부에서 누가 왔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국토부에서 신용섭 사무관이 나왔습니다. 
정완진 위원  원래 사무관이 오기로 했던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죠, 임종일 과장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11시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국회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 5시로 바뀌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것은 누가 주선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홍문표 의원님이 주선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무슨 목적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서해선 복선전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나오신 것이지 삽교역사에서 딱 집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 참석했어요,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날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 국회의원님, 김기영 도 의장님, 군 의장님, 충남도, 저.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군수님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군수님도 참석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군수님도 가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했다가 그냥 가셨어요, 약속 있다고 하셔서.
정완진 위원  그런데 삽교역사도 아니고 서해선 철도 공사하는 것을 브리핑을 받으려는데 군수님, 의장님을 오시라고 해놓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그날, 
정완진 위원  원래 목적이 뭐였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주목적은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현황을 다 보고 들으러 왔어요. 왔는데, 
정완진 위원  그것을 왜 들어야 돼요? 우리 군수님이 거기 가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우리 지역이니까. 여기 지나가잖아요? 삽교에서 다 지나가고 당진, 고덕까지 다 가잖아요? 
정완진 위원  그것이 취지가 애매하잖아요? 옆에서 볼 때도 참석인원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그날도, 제가 군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그날 삽교역사에 대해서 쓴 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 들었어요. 거기에서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도 했다면서요? 홍성군에서 반대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소리도 했다면서요, 거기 현장에서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이 지금 역세권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가서 들어야 돼요? 사무관한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삽교역사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날 정상식 위원장도 오셨네요. 
정완진 위원  그것은 현장으로 나중에 갔잖아요? 브리핑 받고 나서 최 국장과 둘은. 그렇게 하고 사실 홍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미팅을 잡아서 했는지 의도는 설명을 안 해서 모르니까 그동안 미팅한 자료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역사 된답니다, 홍 의원이 와서 설명하다보니까 사무관이 와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부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판단을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정완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홍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홍 의원을 비하하고 홍 의원이 안 좋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굳이 총체적으로 삽교철도가 건설되는 것을 굳이 삽교에서 들을 이유도 없고. 사실 시발점이라든지 종점에서 들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판단은 삽교역사 때문에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오기로 했다가 약속이 딜레이 되니까 사무관이 와서 그런 설명을 하고 갔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예산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냐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날도 홍 의원님한테 진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서운한 얘기도 하고 정상식 주민자치위원장도 삽교역사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정말 그날 홍 의원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정완진 위원  과장님, 자꾸 여기에서 그런 얘기 정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추후에 행정감사 끝나고 과장님이 삽교역사에 대해서 총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하세요.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는 것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또 예측도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다,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빨리 끝내야지 지지부진 하게 맨날 됩니다, 안 됩니다. 수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리고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공사를 하다보면 원지반 표토를 제거하고 보조기층 깔고 분리막 씌우고 와이어메쉬 한 다음에 콘크리트 포설을 했는데 줄눈 넣을 때 잘못 넣으면 크랙이 가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크랙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농로라는 것이 3m 미만을 농로라고 하는데 경지 정리한 구간도 마찬가지고 일반도로도 마찬가지고 다짐을 부실하게 하면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요. 
정완진 위원  농로라서 이해를 해요. 그것은 농로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리고 그 옆에 자꾸 쟁깃밥을 파먹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붕 떠서 침식된 데가 있습니다, 부등침하가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부락 이장님들과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보에 대해서 사전양수를 대책 말씀 드렸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14일 동안 양수를 했어요. 양수를 해서 평년 대비 56.4%인데 예당저수지가 농어촌공사와 공주에 있는 댐관리소와 협약을 해서 그 협약이 완료가 되면 양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수율이 57.4%라서 작년 대비 133%거든요, 저수율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수할 계획은 없고 다만 어제부로 농어촌공사와 공주보 댐 관련된 데와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양수할 수 있는 그런, 
정완진 위원  아, 수시로 주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끝났습니다. 
정완진 위원  금강통계소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시 내일부터라도,
정완진 위원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 그런데 지금 57.4%이기 때문에 거의 모 심고 해서 물은 쓰는 시기가 별로, 
정완진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2018년도에는 공주보에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없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보라든가 어디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2개월 이상 가뭄이 예측됐을 때라든가 애매모호한 계약조건이 있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주, 부여, 우리도 가물어 죽겠는데 예산군까지 물 갈 것이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일 품은 것이 하루 방류량도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정완진 위원  전기요금은 하루에 500만 원 나온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500만 원 나옵니다. 
정완진 위원  500만 원씩 12일 풀어서 5,000만 원 전기요금을 내고 반나절 방수할 물을 양수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안 맞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양수능력이 없는데 최대한 가물었을 때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정완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래요. 가물었을 때 조금이라도 적셔 주면 효과가 있는데 가물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공주보가 가무니까 그렇죠.
정완진 위원  그렇지, 거기도 물이 없는데 여기까지도 줄 것이 있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위원님, 협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 
정완진 위원  늘 말씀 드렸잖아요? 예당저수지 물은 365일 앞으로 찰랑찰랑할 것이라고. 한 번에 완전히 품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60%면 60%, 70%면 70% 저수되게. 또 출렁다리도 있고 데크길도 있으니 농사에 피해보지 않을 만큼은 항상 저수량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우리나라 요즘에 일기가 갑자기 가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50% 이상 돼서 지금 양수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어느 한도 내에서 예산군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70%면 70%, 60%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항상 보충을 해놓는다고. 가물었을 때 물 오려고 하면 오다가 다 없어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정완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이 되면요, 완공이 되면 교통물류상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이 바뀌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교통물류상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료가 됐어요.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 교통물량 중에서 어떤 것이 크게 가장 변화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화물이 제일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삽교역.
강선구 위원  삽교역과 신례원에서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 9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2월 3일에 충남 KTX 철도망 구축 관련 국회정책토론회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이것 참여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갔다 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 보시고 군의 입장이 무엇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이 사실 충남 전 지역에 KTX가,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충남만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 KTX,
강선구 위원  아니요, 군의 입장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군 입장은 저희가, 
강선구 위원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저는 KTX망 구축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찬성입니다. 
강선구 위원  군의 입장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군도 찬성으로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봤냐면 서해선 복선열차 원래 사업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팀장님, 이것 정확히 무엇인지 아세요? 삽교역 얘기 나오고 이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정확하게 4차 국가철도물류계획 나왔는데 그때 왜 나왔는지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완진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KTX가 됐든 무엇이 됐든 4차 정부 철도물류망 계획에 있어서 가장 담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경부선이 혼잡해서 물류분산 하겠다는 거예요, 물류분산. 그런데 이것을 경부선이랑 합친다고 해서 이것을 찬성한다는 군이 삽교역이나 신례원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좀 스스로에게 자문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삽교역이 어떤 목적으로 생겨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거기 삽교역이 생기든 안 생기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냥 저희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삽교역이 생긴다고 했는지 10여 년 전부터 쭉 올라가보면 이것은 저희 여객 중심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정부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삽교역 만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물류용으로 해서 북한까지 올라서 유라시아대륙까지 가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산에서부터는 아시아 내의 넘버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 열차로 해서 중국이랑 해서 잇겠다는 물류유통점, 딱 교차점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자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시고 그냥, 한동안 정부 예산으로 생명 연명하신 분이 선거철만 되면 KTX다, 뭐다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그분 스스로도 자문하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실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새로 오시는 팀장님이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왜 삽교역을 정부에서 언급을 하고 이 계획을 왜 세웠는지 처음 원래, 본래 국가계획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감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여 건설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랑 교촌삼거리 승강장 있죠? 지금 어떻게 위치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교촌. 대흥하고 교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교촌? 그것은 교촌삼거리는 종합건설사업소에 제가 의뢰를 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김태금 위원  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예산역 앞에 회전교차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산역 앞에요? 
김태금 위원  예, 회전교차로에, 우리 예산군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많이 되어 있죠? 16개인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16개요.
김태금 위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사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상 보면 회전교차로 앞에 커피숍 하나가 있는데, 회전교차로 앞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앞이 직선이 아니고 굴러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1대 내지 3대가 있어요. 승용차가 됐든 스타렉스, 좀 큰 것, 봉고차 이런 것도. 그다음에 또 더 합해서 앞에 시장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거기마저도 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해서 음성으로 단속한다고 몇 번 차 빼세요,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단속이 되지 않아요. 지금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주정차단속의 주민제로 지금 기사에도 실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주민으로 신고해서 되는 것보다 강력하게, 지난번에도, 오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경찰관과 대화가 돼서 커피숍 앞에, 인도 옆에 펜스를 이렇게 쳤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현수막을 했는데 현수막도 떼고 표지판으로도 해놨어도 주차가 늘 이어져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게끔 단속을 해 주시고요. 삽교 충의대교 예산 쪽에서 건너자마자 끝에, 건너면 반대편에 제방 둑으로 삽교, 내포로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가 지금 구 다리를 철거함으로써 앞으로, 철거가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됐지만, 그리고 사람만 다니는 인도 다리가 놓였죠. 그로 인해서 사람만 다니게 하고 제방 둑, 내포 쪽에서 오는 제방 둑 끄트머리에 충의대교와 연결되는, 평소에 차가 거기로 다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삽교를 가보면 동네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내포 쪽에서 나오는 차가 종전처럼 다리 쪽으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구삽교라고 있죠? 마을 조그맣게 있죠? 다리 건너자마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 마을 안길로 차가 들어가서 다시 회관 앞으로 가서 도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거기, 작년에 공사 직전인가 그 무렵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2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하나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데는 바로 연결을 하게끔 밑에 넓게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역전 앞 회전교차로는 사실 주정차단속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계도차원에서 했는데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해서, 사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려면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정차 범칙금 냈던 것을 사실 계도 차원에서 많이 유예했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단속도 할 겸, 카메라 설치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대교 다리 건너 인도 접촉도로는 일단 공사로 인해서 구 교량이 철거돼서 인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많이 다니시던 분들은 아마 진입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그 현지를 봐서 접속도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지금도 내포 쪽에서 차가 많이 다니고 특히 농업인들의 화물차 있죠? 트럭. 그 차가 많이 다녀요. 거기는 막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설계변경 최근 3년간, 이것이 자료가 워낙 많아서 하나만 집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쪽 용궁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어떻게 돼서 5억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5억 원인데 어떤 돈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군비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순수 군비,
○위원장 박응수  순수 군비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순수 군비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여기에 지금 설계변경 한 사업 중에서 전부 다 이것이 순수 군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박응수  2019년도 사업을 한 것이 전부 다 군비만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한 거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저희가 67쪽에 지방군도와 국도와 도비와 해서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왜 이 부분을 얘기했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리결과가 뒤쪽에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이 어떻게 수반됐는지, 그 부분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건설교통과과도 똑같이 예산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해주셨어요. 처리결과에 그렇게 하겠다고 29쪽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장 박응수  아니,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실과에서 자료 제출을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해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기계화경작로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꽤 많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골재를 깔지 않아요. 기계화경작로 작업할 때, 골재가 20cm이죠? 보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골재를 제대로 놓지 않고 다지기도 제대로 안 해요. 골재를 펴는 척하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펴 놓고 레미콘으로 후진하면서 들어가면 끝이에요. 가운데는 10cm도 안 되는 레미콘이 쳐지는 데가 다수예요. 이것 좀 관리를, 어차피 제대로 하는 공사,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관리를 하셔서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신양면 소재지 같은 경우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거기에 조경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했어요. 커뮤니티센터 자체도, 그런데 거기에 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회 분회를 줬어요. 그 주차장 쪽에, 분회를 짓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주차장이, 주차장 면이 적은데 완전 주차난이 생기게 됐어요. 그쪽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4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시설사업비 대비 효과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앞에 자동차 카센터가 있어요. 공업사, 그것과 폐가 다방이 있는데 그것 좀 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할 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과 진입로가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예당저수지 가뭄 때 금강에서 물을 양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장 설치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한 400억 원 들여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276억.
○위원장 박응수  예, 270억. 그것이 어디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부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농림축산식붐푸에 설계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276억 원 가지고 대술-신양 간 양수장 2개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화산리에 가다 보면 대술 장복교 있잖아요? 
○위원장 박응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신청을 올렸어요. 5억 원을 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것은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이라든가 하천법인가 무엇에 저기돼서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무슨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2020년 6월에 하천사용승인 협의를 금강홍수통제소에 지금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 도출이 없고 6월에 사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 부분은 예산까지 수반돼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박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지 빠졌네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정완진 위원님이 행감 요구자료에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계획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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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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