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발언(이상우 의원)
- 1.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이상우 의원)
- 1.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로, 10월 9일 한글날에는 10월 11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273회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이었던 것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로 조정하고, 또한 제274회 임시회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이었던 것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로 각각 조정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8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출연금 지원계획」등 세 건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7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로, 10월 9일 한글날에는 10월 11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273회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이었던 것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로 조정하고, 또한 제274회 임시회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이었던 것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로 각각 조정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8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출연금 지원계획」등 세 건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7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더위, 늦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여러분께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곧 다가올 추석명절에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산업형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심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는 점차 커지고 지방은 소멸위기로 몰리며, 점점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어 활력이 넘치는 지방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더욱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고향세는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고 조속한 시일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명 고향세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농촌형 지방에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수도권 집중과 지방재정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하여 도입 첫해 81억 엔이던 납세액이 2018년 5,027억 엔, 2020년에는 6,725억 엔으로 도입당시 대비 83배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악화를 치료할 백신과도 같은 해결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에서 항상 논의되는 딜레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시, 수도권으로의 더 많은 지방세 이양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됨으로써 그 격차가 확대되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는 수도권의 출향인사 등이 고향에 세금이나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방을 지원하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격차를 줄이는 묘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정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제도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조속히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도입을 지연시키는 종합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재정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591억 원과 세외수입 363억 원, 총 95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0.2%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상황이며,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8만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재정난에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이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이고, 국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 법률안의 조속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촉구하고, 군민에게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예산군 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에 동참하여 주시고, 더 나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더위, 늦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여러분께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곧 다가올 추석명절에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산업형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심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는 점차 커지고 지방은 소멸위기로 몰리며, 점점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어 활력이 넘치는 지방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더욱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고향세는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고 조속한 시일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명 고향세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농촌형 지방에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수도권 집중과 지방재정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하여 도입 첫해 81억 엔이던 납세액이 2018년 5,027억 엔, 2020년에는 6,725억 엔으로 도입당시 대비 83배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악화를 치료할 백신과도 같은 해결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에서 항상 논의되는 딜레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시, 수도권으로의 더 많은 지방세 이양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됨으로써 그 격차가 확대되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는 수도권의 출향인사 등이 고향에 세금이나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방을 지원하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격차를 줄이는 묘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정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제도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조속히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도입을 지연시키는 종합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재정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591억 원과 세외수입 363억 원, 총 95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0.2%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상황이며,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8만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재정난에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이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이고, 국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 법률안의 조속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촉구하고, 군민에게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예산군 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에 동참하여 주시고, 더 나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이상우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달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로, 10월 9일 한글날에는 10월 11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제273회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이었던 것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로 조정하고, 또한 제274회 임시회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이었던 것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로 각각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달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로, 10월 9일 한글날에는 10월 11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제273회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이었던 것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로 조정하고, 또한 제274회 임시회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이었던 것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로 각각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도비변경 그리고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8,27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84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75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58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6,62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36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9,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5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9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50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2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1,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 4,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는 74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7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98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3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7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에 225억 9,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78억 8,400만 원,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에 81억 6,6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에 51억 1,200만 원,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18억 8,000만 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11억 6,800만 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1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신규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31억 1,9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 2,000만 원,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도로 개설 사업에 6억 원,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에 5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5억 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에 5억 원, 신호과속카메라 설치에 3억 원, 대회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원, 예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교체 대응투자에 2억 5,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2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21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9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6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도비변경 그리고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8,27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84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75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58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6,62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36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9,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5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9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50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2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1,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 4,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는 74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7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98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3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7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에 225억 9,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78억 8,400만 원,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에 81억 6,6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에 51억 1,200만 원,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18억 8,000만 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11억 6,800만 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1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신규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31억 1,9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 2,000만 원,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도로 개설 사업에 6억 원,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에 5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5억 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에 5억 원, 신호과속카메라 설치에 3억 원, 대회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원, 예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교체 대응투자에 2억 5,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2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21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9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6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