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5.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 6.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 1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1.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정례회)
- 1.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길원·이상우·임종용·박중수·장순관·심완예·김영진·이정순 의원)
- 2.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박중수·이길원·심완예 의원)
- 1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3.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6.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7.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0.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1.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3.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4.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2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은 계층, 지역, 분야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주대학교 내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95회 임시회에서 공주대 내에 의과대학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총 12개 조문으로 규정된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협조 요청 및 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중앙정부로부터 의과대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설립허가가 확정되면 조례는 자동 실효되는 한시적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의료권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울러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내년도 2월 달로 해서 출연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 과제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달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면 2월 달에 출연금을 지원토록 해서 2월 달부터 12월까지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결과 공모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 보시면 시군별로 출연금 편성 및 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씩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7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충남연구원을 통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두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는 예산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라 하면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군에는 청소년재단, 예산사랑장학회, 충남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총괄부서의 장을 명시를 했는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해서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을 명시했는데 이 사항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조직·인력의 운용, 제4조에는 정관 협의 등을 명시를 했고, 제5조에 보시면 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을 하도록 명시했고, 다만 직원의 채용 시험은 군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는 통합채용 실시로 해서 제5조에 따라서 직원의 채용시험을 군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전체 기관을 통합해서 채용시험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명시를 했는데, 제9조 제4항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임원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원의 해임이 요구된 경우에는 군수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울러서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해임 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구성 위원은 위원장을 부군수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했고, 구성 방법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또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시를 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에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인데 이 내용은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 사무에 대한 경비의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사전조사와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제13조에는 지도·감독, 제14조에는 평가의 종류 및 원칙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거나, 두 번째 경영실적 평가, 세 번째 경영진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인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해당 연도 기관장의 보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6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경영평가를 매년 8월 31일까지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희 군에는 예산사랑장학회하고 청소년 복지재단이 있는데 여기는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근 정규직 직원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예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마다 종합평가를 자체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8조에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9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제20조에는 관계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사업 선정 시에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국비 지원금이 75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75억 3,000만 원에 대비해서 10%인 7억 8,000만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금 형태로 발행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받아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쪽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개요가 있습니다. 발행 근거는 「지방재정법」 또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행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로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고, 발행금액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받는 금액은 돌봄문화종합센터 준공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5%고, 상환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상환금 7억 8,000만 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놓아드린 두 쪽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예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 공무원 등이라 하면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관, 군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질행위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시를 했는데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책 수립 시에는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세부적 사업 추진 내용,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에는 갑질 근절을 위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제4항에는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또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는 직장교육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함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해서 제1항에는 갑질 행위자,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 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4항에는 소속 공무원 외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으로 해서 제1항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힐 수 없으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3항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4항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역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0조의 신고자의 신분보장으로 해서 제1항에는 신고자의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신분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를 했고, 제3항에는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에 보복행위 신고로 해서 제1항에는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제2항에는 군수는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2조는 협조자의 보호사항으로 협조자 역시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 준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는 허위신고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제1항에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2조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2항 허위신고한 경우에 역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14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15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4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별지로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 제5조 임직원 임명 및 채용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채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7억 8,000인가요? 지방채 발행하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군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활동의 범위를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재난·재해 구호,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경찰서장의 요청 활동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 안 제7조에서 지도 및 감독, 안 제8조에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과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자율방범대는 1개의 연합대와 14개의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원은 368명입니다.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예산군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방범대가 안정적으로 다양한 방범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위원장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순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군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본청의 4급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급을 1명을 포함하였습니다. 즉, 부군수님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3급 1명을 신설하였고, 4급 본청에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며, 위원의 해촉사항 신설,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분 명확화 등 리 개발위원 조직 구성을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19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기능에서 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으로 하고,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을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성으로 1항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을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고, 2항을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자를 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을 3항으로 하고, 4항은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제4조 위원 등의 등기 1항과 2항을 제4조 위원의 임기로 하고, 1항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하여 위원 결원 시 보궐 위촉에 관하여 신설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및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17조입니다.
필요성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기존 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사무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진흥 사업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법인인 예산군 새마을회와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5억 5,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현황에서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이며, 시설규모는 330㎡로 회의실, 교육실, 제과제빵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구성원은 7명이며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네 분입니다. 센터장은 2년 임기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며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이며, 성과평가 결과 82.2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2023년 재난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현 수탁기관은 예산군 새마을회입니다.
다음 장 예산현황은 2022년도에는 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5,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현황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23년 기준 2만 9,053명이며, 등록단체는 89개 단체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그동안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였고, 10월 16일에는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후에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와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명예 읍면장 임기 말씀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우리가 자체평가에서 82.8인가 7 나왔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11시 19분)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이길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과 실태조사를 담았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해당 사무의 위탁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최근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와 참전명예수당 지원금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정의에 보국수훈자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현행에는 “순국선열, 무공수훈자” 등 6종이 있는데 개정 내용에 “보국수훈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 수당을 추가한 것으로써 안 제7조1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국수훈자는 월 5만 원 이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항.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로써 안 제7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현행은 월 25만 원 이내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월 30만 원 이내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라, 마, 바항은 명칭 현행화나 문장부호 정비에 이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신·구조문대비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제2조 정의 5호에서 “순국선열, 무공수훈자”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굵은 글씨로 제7호는 인용법률 열거 조항으로서 제7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8호 이렇게 해서 보국 수훈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중단에 제7조8호에 순국선열 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15만 원 이내 지급을 보국수훈자는 월 5만 원 이내 지급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호는 월 25만 원 이내를 3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용추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의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500여 명이 나가서 매년 이렇게 18억씩 나가고 있는데 또 한 50~60명씩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명예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5만 원씩 지급되는데 한 50명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점점 줄어들고 보훈명예수당은 점점 늘어나서 5년 추계 비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4월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중학생을 위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그리고 고등학생을 위한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지원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다항의 존속기한 변경을 안 제9조에 담아서 현행에서 개정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명칭 현행화라든가 준용 규정 현행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6쪽 하단부에 제9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렇게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가항의 존속기한 변경이 안 제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4쪽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제8조의2 존속기한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항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중에서 1호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에 다번 위탁개요로서 2호에 위탁사무의 범위는 자활근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참여자 선발에 관한 사항, 또 인건비 등 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호에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4호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에 의한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5호 위탁비 소요예산은 15억 3,3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라. 기본현황에서 구성원은 6명이고, 소재지는 예산읍 주교로 66에 있습니다.
마항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항의 성과평가 결과 2021년 72점, 2022년 62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는 평가결과입니다.
다음 쪽에 3번 추진 현황입니다.
가항의 최초위탁일은 2004년 5월 10일이고, 매년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항에 수탁기관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모범위는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라항의 그동안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4억 2,500만 원이고, 사업단은 9개 사업단이며, 참여인원은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4번 추진일정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5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의안번호 제215호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취득 총 3개 사업으로 5건의 면적은 13,956.9㎡, 추정금액은 8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에 건물 1건, 기타 1건 52억,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부지 매입에 토지 1건 28억, 예산추모공원 내 토지매입에 토지 2건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입니다.
건물 취득 예산읍 예산리 65-10, 70-5 640㎡, 기타 조성사업 예산리 60-20, 82-2, 84-14 4,970㎡에 취득사유는 청년문화시설 및 공원 조성이며,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243㎡, 건축연면적 640㎡, 공원 4,970㎡이며,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국비 22억 원, 군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1일에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2023년 11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취득은 삽교읍 목리 888-8번지, 면적은 5012.9㎡이며, 취득사유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용지 매입으로 추진부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구축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8억 원으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추모공원 내 토지매입입니다.
응봉면 평촌리 350, 351, 3,334㎡로 취득사유는 이용객 수요를 고려한 추모공원 시설물 확충이며, 추진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요입니다.
면적 및 지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3,334㎡로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이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부지 매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인가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관광과장님 와 계신가요?
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스페이스그래라는 게 뭐예요?
그중에 건축 연면적이 1층과 2층 해서 한 190,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요 시책을 실행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 첫 번째 당연직은 군 체육업무담당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그리고 다호에 있는 군 체육회 사무국장과 라호에 있는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실무협의회를 실무 구성함에 있어 실무위원으로 변경하고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으로 제9조에 실무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은 군 체육회 사무국장,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군 교육지원청 체육담당팀장,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체육시설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학교체육 지도자 등 체육관련 종사자 중 군 체육회장 또는 교육지원청장이 추천이 된 자, 나호는 장애인체육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군 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한 자, 다.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관심과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 중 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3호는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협의 사항으로서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과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안 안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축공사 시 공사명을 그대로 사용 중인 다목적구장,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 황새구장, 매헌1체육관, 매헌2체육관으로 정식명칭을 변경하고, 2023년도에 준공 예정된 광시국민체육센터와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무한천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1 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매헌1체육관은 생활체육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매헌2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 황새구장은 다목적구장을 명칭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광시국민체육센터와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는 삽교국민체육센터와 봉산면 농촌복합체육관을 똑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위해서 추가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는 100% 감면은 전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 있는 예산군 체육 가맹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전국 및 충청남도 유치대회, 세 번째 있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등에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80% 감면한 부분을 100% 감면함으로써 체육 동호인들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별표 3에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일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체육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열거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13시 33분)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조례안 동의안하고 여러 가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한센병 관리 환자는 13명입니다. 이 13명에 대해서 그동안 한센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 주는 사항인데 위탁은 수의계약 방식인데 전국 중앙에서 단일시스템으로 광역시도의 한센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위탁을 관리를 하고, 또 전국 단위의 전문기관이 유일한 기관이 한센협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매년 환자의 관리 사항을 협회에다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3년간이고, 주요 업무는 한센병 예방, 치료 사업, 교육 홍보, 또 재활치료, 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일반 피부과 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300만 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연 1회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통계 분석을 해서 지역 보건 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 보건 정책에 활용키 위하여 건강조사를 전국 단위에서 일제히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역 시도별로 1개소씩 의과대학의 평상시에 질병관리청에서 기술 운영 조사라든지 이런 걸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문항이라든지 산출지표관리, 표본설계, 수행관리라든지 표본지점 확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해서 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4년 1월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위탁을 주게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6,790만 원이 소요되고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충남도 서북부는 순천향대학교에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예산, 당진, 태안, 홍성, 서산, 아산 같이 해서 같은 단일 체계에 의해서 일정하게 조사 방식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위탁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부터 환자 이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더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8쪽에 6호에 보면 “이송지원”이란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교통수단 운영이라든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송지원이고, 또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 돌봄지원”은 사업 명칭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 제공과 건강 보호를 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걸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9쪽에 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서 “응급환자” 정의를 하고, 10쪽에 제17조에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지원 및 제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군수는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이송과 돌봄이 필요한 자, 또 다만 여기에서 응급환자는 이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 있는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호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4쪽입니다. 종전에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하고, 부칙에는 금년도는 70세 이상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5세가 아니라 60세까지 60세 이상 주민한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내년도 연령층을 내려도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60세 단일 연령층만 하기 때문에 한 8억 원 정도로 내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1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자격조건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쪽에 보면 제6조 2항에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서 각종 성범죄, 금품·향응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쪽 7쪽에 보시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위원이 장기간 질병이라든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원할 경우, 또 관할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이 있을 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임원의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지역보건법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본 법에 당초에 지역보건법 34조1항1호에서 지역보건법 34조2항1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6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해서 건강통계집 발간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도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수단 차량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 두 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14시 01분)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 기획실은 10억 9,6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금번 3회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로 해서 10억 4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으로 감액이 됐고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어디에 집행을 했느냐 세출예산을 반영했느냐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사업에 10억 44,000원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도비라든가 특조금 이런 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99페이지 예산읍 읍면분입니다.
예산읍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여성화장실 신설 때문에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반영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해서 450만 원 반영했는데 역시 여성화장실 신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300페이지는 인건비로 해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삽교읍인데요. 삽교읍은 다 감액된 예산이지만 중간에 보시면 작은 문화재 6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해서 삽교에서 반영해서 감액한 부분이고요. 3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지회관 냉난방기 1,80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1층에 있는 냉난방기 4대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외기까지 같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차후에 우선 수리해서 쓰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대술면인데 거기도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45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테이블 및 의자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읍면에서 감액을 요청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신양면인데요. 특별히 다 감액되는 예산이고 30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로 해서 6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광시면인데 역시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11페이지는 대흥면인데요. 가운데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청사 창호 교체가 있는데 5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만, 이건 청사 창호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방충망 교체하고 수리하면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용은 수리비로 쓰고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응봉면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민속놀이잔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린이 겨울민속놀이잔치가 있는데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응봉면에서 시책사업으로 운영했었습니다만, 지난해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어린이들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금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보시면 덕산면인데 중간에 가로등 방범등 수선 유지보수로 해서 900만 원 정도를 반영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고덕면도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하단에 역시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일부 반영을 해드렸고요. 신암면이 320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직원 연가보상비가 일부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역시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읍면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두 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먼저 207 01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를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고 어제그저께 용역심사 입찰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완료가 어제그저께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주체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했습니다만,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책자로 저희가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금조서 운영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있습니다. 포괄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913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13억 4,091만 5,000원이고, 지출은 19억 80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4,204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포괄기금 총규모로 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4,204만 9,000원에서 융자금미회수채권으로 해서 22억 6,928만 원을 합하면 총 조성규모는 231억 1,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저희가 수입은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해서 자활기금수입에 920만 5,000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수입은 3억 1,079만 5,000원이고 우측에 지출에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1억 9,079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하단에 세 번째로 해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인데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2,262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1,019만 원이고, 지출은 7억 2,000만 원을 지출해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1,2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인데요.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은 예치금에서 3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3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예비비 10억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계속비조서, 명시이월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전액 감액 사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3,400만 원 감액된 406억 600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87쪽 하단 쪽에 보시면 일반근로자 집합교육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근로자 집합교육을 공무직이라든지 근로자를 말합니다. 직무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직무 관련 교육은 저희 총무과 전산정보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저희 행정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은 매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자료를 각 부서로 송부해서 교육 진행함에 따라서 해당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급식비 지급 등에 따른 보상금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제2회 추경에 2회 추경 9월 초에 했을 때 추경에 편성했으나 그 이후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과 명예군민증 제작 500만 원은,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은 2022년도 말 작년 말에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했습니다. 그 제작한 걸 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용했고 그렇게 하고 명예군민증은 우리가 기부금을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예군민증도 답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는 해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6,53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본예산에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입찰 결과 11억 700만 원으로 입찰률 89.2%로 계약 차액이 1억 3,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확보하고 스마트 중소도시 공모사업 등으로 방범 CCTV 설치 개소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전용위선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비 한 6,800만 원을 거기에다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6,500만 원을 이렇게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관제요원 20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인건비로 한 8억 7,500 정도 들어가고요. 일반 관리비하고 회사 이윤으로 한 1억 2,800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325쪽입니다.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2022년도 지출액과 2024년도 예산액 변경액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34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흥면, 응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구입비를 제2회 추경에 7,00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였는데요.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 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5,139만 1,000원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이 8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에 미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로 이월하여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4쪽입니다.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으로 기타이자수입 7만 원과 기부금 수입 7,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7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25만 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명시이월사업 대흥하고 응봉 치안센터 이전하는 거 7,000만 원 명시이월시킨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33억 8,8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 1,900만 원 감소된 예산입니다. 중단에 403 0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획 대비 인원이 550명에서 417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하단에 301 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4,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역시 63명이던 수요가 41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96쪽, 301 0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도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0명으로 예측하였는데 수요가 미미해서 1명밖에 없었습니다.
97쪽입니다. 301 03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사업이 2억 3,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감액 사유와 수혜 대상자 대책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사업이 전부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는 도에서 일괄 이렇게 부담하기로 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99쪽 301 01 장애수당 지원에 있어서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308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도 1,4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여기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부족분 증액입니다.
103쪽입니다. 401 01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신축비 신규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신축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로 계상했었는데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05쪽입니다. 중단에 301 0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역시 부족분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802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억 4,100만 원 증액되었고, 그 아래 제일 아래에 802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3,3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신축 공사를 이번에 신규로 조서에 넣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20억, 그 이후로는 13억 이렇게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 01 하단부 보상금 및 초과금, 요양급여 지원이 9억 9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예측 수요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421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96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예측 수요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회수액이 당초 1,21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세입 감액 사유와 체납 징수 대책을 물으셨는데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체납액 회수 목표를 당초 1,21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올해 해보니까 4명에 약 162만 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유선 독려, 가구 방문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나마 꾸준히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000만 원 규정에 있었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감액 사유와 생활융자 대상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 요구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하고 간단하게 감액 사업은 감액 예산은 하시지 말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1,279억 2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01억 6,980만 7,000원보다 22억 6,6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현재 20,030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중간 정산 결과 잔액이 예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4억 7,3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네 번째 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 지원액을 소요 예산의 90%만을 반영한 후에 부족분을 증액하고 7~8월분 냉난방비를 11만 원씩 추가함에 따라 1억 6,304만 1,000원을 증액하고 부족분 군비 자체 부담금을 1억 1,634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세 번째 칸에 사업비 중에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광시면 하장대리 경로당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및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3억 1,22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는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무료 위생용품 자판기용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맨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에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뒤늦게 반영해 주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11월 지급분이 일부 부족하여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금회에 계상된 금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16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1,4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네 번째 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은 국가장학금 등 타 지원으로 인하여 중복되어서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11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난방비 60만 원과 냉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9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기정예산보다 4억 4,923만 3,000원 증액된 8억 8,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충남형온종일 돌봄사업비 등 3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28만 7,000원 증액된 4억 4,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먼저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광시면 하장대리 경로당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돌봄 1·2호점 설치 사업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추진 상황과 24년 개원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준비 중이며, 예산군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수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충남 지역으로 확대하여 2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탁 운영체 선정과 리모델링을 조속히 완료하고, 24년 3월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343쪽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새감마을 아동 숙사를 1인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8,329만 5,000원이 금번 도 추경에 계상되어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내포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이지더원 3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해당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으며, 현재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 중에 있고, 리모델링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페이지가 되겠는데 행복한 노인의 집 운영비 1,020만 원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계약 잔액이라든지 완료된 사업의 예산잔액, 또 연말까지 집행 예상되는 예산 외에 불용 예상액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감액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43억 8,37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983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4,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 중에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물 발송 우편료를 15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아랫부분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 통합민원발급과 지적공부 정리 등 담당직원의 봉급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전문위원 검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3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2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인 작은영화관 위탁수수료는 위탁 계약서 제7조에 따라 당해연도 매출 합계액의 2%를 위탁수수료를 계상하여 군에서 문화원으로 지급하기 위한 99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작은영화관 리모델링 준공 후 감리비 잔액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운영 활동비는 단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 38명으로 활동함에 따라 잔액 1,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은 사립박물관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원 근거가 없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각종대회 출전 지원은 도 단위 대회 출전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는 신청자가 없어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풍물경연대회 지원은 지원단체에서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금년도 계상된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청하문학집 발간 지원은 지원단체에서 금년도에 발간 문집이 없어 계상된 13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전국 청소년 청하백일장 지원은 지원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여건이 없어 금년도 계상된 486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수석전시회 지원은 현재 지원단체가 미 활동으로 금년도 계상된 18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예산촌스런 극장은 현재 지원단체가 미 활동으로 금년도 계상된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전은 현재 도지부에서 미 활동으로 금년도 계상된 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가곡콘서트 위대한 청춘 70년은 군비가 편성되지 않아 도비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예산문화원 기능보강사업 신관옥상 방수 공사비는 사업비 잔액 도비와 군비 1,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당호 실감형콘텐츠(VR) 체험시설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집행잔액 사업비 1,096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관광기획관리 분야인 사무관리비 중 예산군 관광홍보상품 디자인 개발비는 집행 후 잔액사업비 1,15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련 종사자 교육 참석 실비 보상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은 집행 후 잔액 사업비 7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판 등 설치와 관광 홍보물 및 특산품 전시대 설치는 집행후 잔액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일반운영비인 관광 홍보 동영상 편집과 버스투어 등 임차료는 집행 후 잔액 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도 집행 후 잔액 사업비 1,399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관리 분야인 덕산온천관광지 시설관리보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 후 잔액 사업비 1,235만 5,000원과 1,29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285억 원 중 국비 131억 원, 군비 154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와 허브테라피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23년도 분 국비 20억 원을 본예산 편성 시에 문체부로부터 가내시가 통보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교부 결정, 즉 송금이 통보되지 않아 감액 처리하고 24년도 본예산에 국비 23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토요오카시 업무협약 외빈 초청은 집행잔액 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덕산온천관광지 시설관리 인건비는 휴일 근무, 연차 수당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전지출은 22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이자액과 집행잔액 등 총 1억 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액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32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대상 사업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 등 모두 4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65-10번지 극단예촌에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문화시설인 청년카페와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액은 2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도 본예산에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이후에는 37억 7,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산 81번지 공연장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모험시설인 로프코스나 짚잭, 클라이밍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액은 5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도 본예산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이후에는 31억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와 허브테라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예산액은 20억 원을 확보하여 12억 9,69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예산액은 미 확보되었으며, 24년도 본예산은 4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이후에는 218억 2,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은 광시면 황새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문화회관 증축, 황새 서식지 습지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예산액은 8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2,179만 원을 지출하였고, 22년도 예산액은 7억 원을 확보하여 8억 6,48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7억 1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도 본예산은 2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이후에는 19억 1,7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24년 3월 3일까지이므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경관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추리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추리고택 안채 보수 완료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오추리고택 안채 부엌 해체 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문화재청 현장 자문에 따른 보수 공사 설계 변경 중으로 설계 변경 완료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명시 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덕사 대웅전 주변 황하정루 시설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 완료에 따른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그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산이수정 사면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및 안전성 검토 용역 진행에 따른 사면보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추가 예산 확보한 후 공사 발주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산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도 계약심사 절차 완료에 따른 착공이 늦어져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그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천사 아미타불회도 보존처리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보존처리 사업 지침 변경 승인 절차에 따른 착수가 늦어져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가야사지 발굴조사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진행 중으로 허가 완료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암사 심검당 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 준비 중으로 현상변경 완료 후 착공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천사 지장전 해체 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중으로 현상변경 완료 후 착공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이게 전체 예산이 285억이라고 그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535억 2,922만 7,000원에서 5억 4,176만 6,000원이 감액되어 529억 8,7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고요. 지방세 소득세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3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에서 1,2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여비에서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에서 1,8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지출 및 결산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교육비에서 9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입찰 및 계약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재산운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구입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총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4억 4,42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605만 2,000원, 인력운영비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 해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330만 원 감액, 기본경비 재무과 전체 기본경비 여비에서 2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044만 2,000원이 증액된 239억 4,49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 사업 중에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6억 7,400만 원 중에 기정예산액보다 기금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이 또한 계속비사업으로써 44억 7,4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 기정예산액보다 기금 5억 원이 증액된 이 또한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기금 1억 원이 증액된 기금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밑에 있는 무한천 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호우 피해에 따른 인조잔디 가동용 펜스 등에 대한 복구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1억 6,330만 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군청체육팀 육성에 대한 750만 원은 저희가 전국체육대회에서 2위 입상함으로써 도에서 전액 도비로서 750만 원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무직근로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고 그 밑에 보전지출로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2년도에 13억에서 당해년도 2023년도에 17억 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에 17억 원을 계상하는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56억 7,400만 원 중에서 2022년도에 5억, 2023년도에 5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41억 7,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7,400만 원 중에서 2022년도에 5억 원, 당해년도에 기금 5억 원을 포함한 10억, 2024년도에 29억 7,4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 2023년도에 2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 15억 원, 2025년 이후에 83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읍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비로써 마을별로 추진 여건이 다름으로써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또한 2024년 12월까지 사업으로써 파크골프장 18홀과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한천 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로 인해서 가동용 펜스와 인조잔디 등에 대한 철거와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크골프장, 야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그다음에 신례원 쪽에 있는 무한천체육공원 거기에도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또 있거든요. 가동용 펜스하고 그다음에 무한천체육공원 건너편에 있는 인조잔디로 구성돼 있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복구 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돼서 명시이월하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 씨름왕 선발대회 1,000만 원 이것은 윤봉길 평화축제 때 사업을 예산씨름협회에서 월진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1,000만 원하고 월진회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가지고서 씨름왕선발대회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쪽 윤봉길평화축제 사업이 축소됐는지 그쪽 월진회 측에서 400만 원인가 밖에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씨름협회가 1,400만 원 가지고 협회에서 하기는 어렵다 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댄스경연대회 또한 협회에서는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읍면별로도 출전하는 선수도 없고 대회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된 거고요. 이 또한 그 부분이 뭔가 충족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도 사실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임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심완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평소에 제 생각도 우리 두 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그게 매년 반복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비는 어차피 시기 되면 오는 거니까 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비가 오게 되면 방류를 하게 되면 아까 인조잔디가 피해 최고 많다고 했죠? 그런 걸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방수포 같은 거로 덮어놓는 그런 시설 같은 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내용 중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면서 잔액을 이용한 군비 절감, 또 부족분에 대한 조정한 사항이고 신규 사업으로 1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176쪽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6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인데 주 내용은 우리 보건기관 중에 내포하고 봉산을 제외한 10개 보건지소와 대흥 탐방지에 있는 동부보건진료소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냉난방 등 열효율에 관한 관리를 하고 또 채광, 환기 등 근무 환경 조성, 또 미관이라든지 안전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고 도비 9%, 군비 21%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총 사업비는 40억 3,400만 원인데 도비 9%인 3억 6,300만 원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추가로 반영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 10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고, 부분별로 개소별로 한 3개월 내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공사 기간 중에는 주민들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에 보건지소와 같이 있는 읍면의 자치센터라든지 복지회관, 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마을회관 같은 데를 선정해서 진료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숙소라든지 그런 것도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임대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이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액은 74억 6,7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76억 7,586만 6,000원보다 2억 85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추모공원 운영 관련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6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비 4,70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감사팀 계약 심사 시에 수정 심사로 1,587만 9,000원 절감하였으며, 공사 발주 후에 입찰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1100년기념관 유지관리 관련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4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요원 2명과 환경미화원 2명 등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1100년기념관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월 1,300만 원씩 8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으나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4,912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공연 예매 관리 공무직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5,760만 원과 다음 쪽에 1100년기념관 공무직근로자 2명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8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0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 감액 예산입니다.
중간에 충의사 시설물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에 윤봉길 의사기념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에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운영 중 일반운영비, 보부상 박물관 특별기획전 등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봉길 의사기념관 확충 사업 중 기념관 리뉴얼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교육관 신축은 시공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 중에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2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호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중 중앙생태공원 긴급 보수 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비탈면 유지보수 사업은 예당저수지 내 사업 추진으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수위 조절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예경보 시스템 구축공사는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