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14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6.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3.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 2.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강선구)
- 3.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길원·김영진 의원)
- 4.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중수·장순관·이길원 의원)
- 5.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정순·이길원·장순관 의원)
- 6.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이길원·장순관 의원)
- 7.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금·이길원·박중수·이정순·임종용·홍원표·김영진 의원)
- 8.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3.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군수 제출)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를 통하여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은 이장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통하여 별지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기준별 배점 차등화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를 통하여 장학금액의 성격과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를 통하여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은 이장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통하여 별지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기준별 배점 차등화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를 통하여 장학금액의 성격과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실적은 이장 315명 중에서 2021년도에는 9명, 2022년도에는 4명, 2023년도에는 7명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이장님들께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실적은 이장 315명 중에서 2021년도에는 9명, 2022년도에는 4명, 2023년도에는 7명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이장님들께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 퇴장)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자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자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공공·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 32건, 공공위탁 49건, 대행 4건이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요구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해 관련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공공위탁·대행 조례안 및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통해 공공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의 위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 제6조에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 설치도 안 제9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탁·대행의 기간과 재계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수탁·대행 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 및 실적보고,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규정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사무의 지침과 편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수탁기관 업무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모임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군 사무의 공공·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공공·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 32건, 공공위탁 49건, 대행 4건이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요구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해 관련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공공위탁·대행 조례안 및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통해 공공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의 위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 제6조에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 설치도 안 제9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탁·대행의 기간과 재계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수탁·대행 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 및 실적보고,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규정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사무의 지침과 편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수탁기관 업무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모임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군 사무의 공공·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군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였기에 조례가 제·개정되면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군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였기에 조례가 제·개정되면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 퇴장)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2차 피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2차 피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을 스토킹예방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을 스토킹예방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 퇴장)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유휴자금을 일반예금에 예치하는 것과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은 이자율이 약 7배 차이가 있어 정기예금에 최대한 가입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화해서 발생한 자금이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유휴 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효율적 자금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세입 발생 시기와 사업 종료 후 지출하는 시기와의 기간 차이 동안 유휴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 금고에서 받은 자금 운용보고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군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군민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유휴자금을 일반예금에 예치하는 것과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은 이자율이 약 7배 차이가 있어 정기예금에 최대한 가입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화해서 발생한 자금이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유휴 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효율적 자금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세입 발생 시기와 사업 종료 후 지출하는 시기와의 기간 차이 동안 유휴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 금고에서 받은 자금 운용보고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군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군민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이 조례안이 지금 새로 제정이 되면 자금 운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이 조례안이 지금 새로 제정이 되면 자금 운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그동안은 배정을 수시 배정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성 있게 해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배정 계획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또 수시로 배정할 게 있으면 필요한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해서 우리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자금 운용에 관해서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까지 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는데 그 외 특별회계의 일부 자금은 또 기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금고를 꼭 이용 안 해도 되는 그런 특별회계 자금도 일부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만 별도로 금고 외에 예탁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 금고에 예치해야만 합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금융기관이 저희 관내 계속 지속되기를 군정 추진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에 더 예치를 했습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치를,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게 이자수입이 금리 적용 문제인데 금리 적용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바로 바로 적용이 우리 군하고 예치기관하고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군에서 그러니까 채주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물론 올라갈 때는 늦게 적용이 되고 내려갈 때는 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기간의 텀이 가끔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자금 운용 부서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취지도 우리 자금관리를 잘해서 우리 군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자율 적용 문제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자금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퇴장)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퇴장)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법체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용어 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한 군수의 책무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법체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용어 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한 군수의 책무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퇴장)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산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세부 내용을 규정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장 운영에 관해 규정했는데 상설교육장과 찾아가는 교육장을 각각 운영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폐소생술의 필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재적소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분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생활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여 인명구조의 선봉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산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세부 내용을 규정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장 운영에 관해 규정했는데 상설교육장과 찾아가는 교육장을 각각 운영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폐소생술의 필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재적소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분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생활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여 인명구조의 선봉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등 공동 발의하여 주신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군수의 책무라든지 교육계획 수립 또한 제6조에 구체적으로 교육 대상자에 대한 명시와 함께 제9조를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원화된 업무 관련 기관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조례가 제정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등 공동 발의하여 주신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군수의 책무라든지 교육계획 수립 또한 제6조에 구체적으로 교육 대상자에 대한 명시와 함께 제9조를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원화된 업무 관련 기관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조례가 제정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안이 제5조로 돼 있는데 단체나 어떤 교육을 가면 소방대원분들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더라고요. 소방대원 외적으로 다른 단체나 그런 데서도 교육을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법령상에 소방 관련법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두 기관 중심으로 소방서 중심으로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9조에 있듯이 교육기관이라든지 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교육을 실시하는 데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응급관리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 퇴장)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 구성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과 임기 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에 상위법에 따른 위원장 상향 조정 및 부위원장 구성 변경은 안 제2조제2항에, 나호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사항 신설은 안 제2조제3항에, 다호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 기간 명확화는 안 제4조제1항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용어 및 문장 정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이 되며 이렇게 해서 부군수와 부위원장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하단은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해서 일단은 항을 두 항으로 나누고 또 위원장을 군수로 이렇게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하는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의료급여법 6조에 의해서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알기 쉽게 나눠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구가 좀 틀려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바로 잡고, 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 구성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과 임기 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에 상위법에 따른 위원장 상향 조정 및 부위원장 구성 변경은 안 제2조제2항에, 나호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사항 신설은 안 제2조제3항에, 다호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 기간 명확화는 안 제4조제1항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용어 및 문장 정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장이 되며 이렇게 해서 부군수와 부위원장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하단은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해서 일단은 항을 두 항으로 나누고 또 위원장을 군수로 이렇게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개정하는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의료급여법 6조에 의해서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알기 쉽게 나눠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구가 좀 틀려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바로 잡고, 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비 파급효과가 큰 대형기관을 유치하고자 공공기관 이전 시 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3년도 예산군 투자유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 부분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조례안을 또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에 대해서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무소의 건축비, 임대료 보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중에 예산군에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정착장려금,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을 명시했는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6조에는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7조에는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 자문,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는데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을 1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고,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과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임기를 명시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에는 회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간사, 제14조에는 운영세칙, 제15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 부칙으로 해서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을 명시했는데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비 파급효과가 큰 대형기관을 유치하고자 공공기관 이전 시 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3년도 예산군 투자유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 부분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조례안을 또 공공기관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에 대해서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무소의 건축비, 임대료 보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중에 예산군에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정착장려금,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을 명시했는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6조에는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7조에는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 자문,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는데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을 1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고,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과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임기를 명시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에는 회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간사, 제14조에는 운영세칙, 제15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 부칙으로 해서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을 명시했는데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실장님 4조에 보면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저희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공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녀라든가 이주하는 사람들, 옛날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특공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홍성군과 예산군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의회를 통해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의회를 통해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제과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제과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고 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거기에는 관광까지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포함돼 있을 때 공공기관, 관광, 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투자유치 조례가 2023년도에 구성이 됐었는데 공공기관은 성격을 좀 달리 한다, 공공기관은 분리해서 나온 거고 기업하고 관광은 지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을 감안, 한정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월 19일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조직개편안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도시건축과를 미래성장과와 건축과로 분과하였고, 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안 제12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농촌자원과를 미래농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은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 분과와 안전관리과 직제 변경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은 도시건축과를 미래성장과와 건축과로 분과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유통과에 있는 먹거리지원팀과 학교급식팀 이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고, 공공시설사업소는 복합문화관리팀이 주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나. 안 제29조에서는 의회의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55명에서 854명으로 1명 줄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마에서 안 제13조, 제31조에서는 별표 1 공공시설사업소 주무팀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를 예산읍 예산로 185-14에서 예산읍 벚꽃로 214-14로 수정하였고, 별표 5에서는 재무과, 도시건축과 분과에 따른 본청 5급 정원을 2명 늘리고, 6급을 2명 줄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비 지급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재택근무 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에서 괄호 안에 있는 근무시간 외 3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 이 내용을 삭제하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1호 정상근무 일·숙직 시에는 6만 원, 2호 재택근무에 따른 3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도 7월 10일 폐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이 답례품 제공에 대한 비용 충당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1조의2 기금의 전출은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22조 3항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제2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였고, 10쪽입니다. 제29조에서는 기부자 예우를 신설하여 군수는 기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1호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호 군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4호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군 누리집과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호에서는 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및 군정 간행물 등의 발송 등을 하도록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0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1호 고향사랑 기부 교육 및 홍보, 2호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4호 고향사랑 기부 조사·분석 및 연구이며, 2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1조에서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4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을 감안, 한정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월 19일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조직개편안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도시건축과를 미래성장과와 건축과로 분과하였고, 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안 제12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농촌자원과를 미래농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은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 분과와 안전관리과 직제 변경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은 도시건축과를 미래성장과와 건축과로 분과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유통과에 있는 먹거리지원팀과 학교급식팀 이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고, 공공시설사업소는 복합문화관리팀이 주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나. 안 제29조에서는 의회의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55명에서 854명으로 1명 줄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마에서 안 제13조, 제31조에서는 별표 1 공공시설사업소 주무팀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를 예산읍 예산로 185-14에서 예산읍 벚꽃로 214-14로 수정하였고, 별표 5에서는 재무과, 도시건축과 분과에 따른 본청 5급 정원을 2명 늘리고, 6급을 2명 줄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비 지급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재택근무 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에서 괄호 안에 있는 근무시간 외 3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 이 내용을 삭제하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1호 정상근무 일·숙직 시에는 6만 원, 2호 재택근무에 따른 3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도 7월 10일 폐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이 답례품 제공에 대한 비용 충당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1조의2 기금의 전출은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22조 3항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제2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였고, 10쪽입니다. 제29조에서는 기부자 예우를 신설하여 군수는 기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1호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호 군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4호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군 누리집과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호에서는 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및 군정 간행물 등의 발송 등을 하도록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0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1호 고향사랑 기부 교육 및 홍보, 2호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4호 고향사랑 기부 조사·분석 및 연구이며, 2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1조에서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네.
○총무과장 박상목 예, 변동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부서 명칭 바꾸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원 변동이 없고 예산군 전체 인원 변동은 없고요. 부서마다 새로 신설되는 데라든지 이전하는 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할 겁니다. 부서마다는 인원 조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도시건축과를 분과해서 건축과는 건축 업무만 보는 데고요. 미래성장과를 신설해서 명칭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도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명칭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이 있잖아요. 삽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농생명그린바이오, 충남방적 이런 걸 추진하면서 어쨌든 부서 명칭도 발전적으로 바꿔서 도시건축과라고 하던 것을 미래성장과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먹거리지원팀하고 학교급식팀이 농정유통과에 있던 팀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해서 거기에 스마트농업과하고 미래농업과로 과를 늘리면서 미래농업 쪽에 있는 걸 그쪽으로 옮겨서 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가 7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줄은 거예요.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지금 읍면에 전부 6시 되면 다 퇴근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지금 읍면에 전부 6시 되면 다 퇴근하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지금 이 수당을 개정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아니, 집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총무과장 박상목 아니,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무실에서 3시간 근무했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9시에 퇴근해서 재택 했는데 지금은 재택으로 다 바꾸면서 아예 3만 원 지급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그동안은 3시간 근무하고 재택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3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해서,
○총무과장 박상목 그냥 무조건 6시에 퇴근하는 거로 바꿔놨어요. 다 재택으로, 9시까지 하는 걸 없앴어요. 없애고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이 3시간 근무하고 재택하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3만 원 줬고 지금은 재택으로 바꿔놓고 3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3시간이 아니고, 8시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전날 6시부터 그다음 날 출근할 때 9시까지.
○총무과장 박상목 예. 정상근무 하시는 분은 6만 원 주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타 시·군하고 지금 그동안 저희들은 3시간 근무하고 재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보면 지금과 같이 3시간 하고 재택하고 출근하는 데도 있고 지금과 같이 6시부터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재택 하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상목 재택은 휴무 안 하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대체휴무.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예.
○총무과장 박상목 종일이죠.
○총무과장 박상목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궁금해서 확인해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먼저,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 관련 행·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에 한정하던 것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관광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념품 등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상세내용은 별표와 별지서식에 대해 삭제하였으며, 이는 관광 수요에 맞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내국인 관광객” 정의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페이지 제8호는 관광진흥법 즉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은 제목을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부터 8쪽 제7호까지 관광진흥사업 가능 범위를 구체화 신설하기 위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맨 하단에 신설된 부분은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은 7조에 있는 현행 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그 내용을 제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9페이지 기존 조례 4조의 각 호 내용을 규정하던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확대 명문화를 위하여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제3항은 그 세부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조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은 제6조 관광홍보기념품 등 제공으로 하고, 신설된 부분은 4호에 스탬프투어 완주자 및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로 추가 규정하였고, 제6조 지원신청과 지급결정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은 기존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지서식과 지원 기준이 3일 전이나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지원하던 것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침 결정이나 공고 등으로 결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15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5월 10일 개정 이후 시행한 후 처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축제 용어의 정의와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는 축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 축제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그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해당이 되며, 적용하지 않는 축제는 각종 행사나 문화예술, 박람회 및 일시적·간헐적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7조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과 대상 조건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 기능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보완하였고, 주관단체 선정 시 신청단체가 1개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여 신청하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준용 조항은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방법, 그리고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조 정의는 축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제3조 적용범위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삼국축제, 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사과축제,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2항은 적용하지 않는 축제에는 경연대회, 스포츠대회, 그다음에 종교단체 행사와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등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간헐적 행사와 그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적용하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 축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과 또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과 축제 기간 중에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의 추천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추천할 수 있는 사항과 임기는 2년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은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7호까지 명시를 하였고, 다만, 신청 단체가 1개일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 운영에 대해 명시를 하였고, 6페이지 제9조 간사와 제10조 위원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에 대해 명시를 하였고, 7페이지 12조 축제사무의 위탁 등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활동과 또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제13조 준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예산군의 문화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5조까지는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안 부칙 내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관계 조례 14건 개정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개정 조례 정비 목록을 보면 14건으로써 문화재 용어를 상위법 관련하여 현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이 되어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군 향토유산 보존과 관리 추진을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제명을 명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전부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2조 정의는 “향토유산”에 대한 용어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명시를 하였고,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사항과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해당 관련 전문가를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6조 위원의 해촉은 군수가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항 등을 2항부터 3항까지 명시를 하였고, 제9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사항과 7페이지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2항부터 4항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재팀장으로 명시를 하고, 제13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해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2항부터 6항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 14조 보호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6조 지정서 발급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7조 관리자 지정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18조 향토유산의 보호는 1호부터 4호까지 지켜야 할 사항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9조 점검은 상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20조 경비보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제21조 기록의 작성·보존 그리고 제22조 홍보와 제23조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 관련 행·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에 한정하던 것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관광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념품 등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상세내용은 별표와 별지서식에 대해 삭제하였으며, 이는 관광 수요에 맞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내국인 관광객” 정의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페이지 제8호는 관광진흥법 즉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은 제목을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부터 8쪽 제7호까지 관광진흥사업 가능 범위를 구체화 신설하기 위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맨 하단에 신설된 부분은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은 7조에 있는 현행 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그 내용을 제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9페이지 기존 조례 4조의 각 호 내용을 규정하던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확대 명문화를 위하여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제3항은 그 세부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조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은 제6조 관광홍보기념품 등 제공으로 하고, 신설된 부분은 4호에 스탬프투어 완주자 및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로 추가 규정하였고, 제6조 지원신청과 지급결정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은 기존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지서식과 지원 기준이 3일 전이나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지원하던 것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침 결정이나 공고 등으로 결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15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5월 10일 개정 이후 시행한 후 처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축제 용어의 정의와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는 축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 축제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그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해당이 되며, 적용하지 않는 축제는 각종 행사나 문화예술, 박람회 및 일시적·간헐적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7조까지는 축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과 대상 조건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 기능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보완하였고, 주관단체 선정 시 신청단체가 1개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여 신청하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준용 조항은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방법, 그리고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조 정의는 축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제3조 적용범위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삼국축제, 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사과축제,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2항은 적용하지 않는 축제에는 경연대회, 스포츠대회, 그다음에 종교단체 행사와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등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간헐적 행사와 그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적용하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 축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과 또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과 축제 기간 중에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의 추천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추천할 수 있는 사항과 임기는 2년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은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7호까지 명시를 하였고, 다만, 신청 단체가 1개일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 운영에 대해 명시를 하였고, 6페이지 제9조 간사와 제10조 위원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에 대해 명시를 하였고, 7페이지 12조 축제사무의 위탁 등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활동과 또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제13조 준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예산군의 문화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5조까지는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안 부칙 내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관계 조례 14건 개정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개정 조례 정비 목록을 보면 14건으로써 문화재 용어를 상위법 관련하여 현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이 되어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군 향토유산 보존과 관리 추진을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제명을 명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전부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2조 정의는 “향토유산”에 대한 용어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명시를 하였고,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사항과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해당 관련 전문가를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6조 위원의 해촉은 군수가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8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항 등을 2항부터 3항까지 명시를 하였고, 제9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사항과 7페이지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2항부터 4항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재팀장으로 명시를 하고, 제13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해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2항부터 6항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 14조 보호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6조 지정서 발급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7조 관리자 지정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18조 향토유산의 보호는 1호부터 4호까지 지켜야 할 사항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9조 점검은 상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20조 경비보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제21조 기록의 작성·보존 그리고 제22조 홍보와 제23조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우리가 예산군에서 축제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4대 축제를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확장한 4개의 축제의 더 확대를 위해서 적용하는 축제하고 그밖에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 축제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다만 왜 그렇게 했냐면 그거를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다 보면 그 외에 예를 들면 쪽파 축제든 그런 축제가 많이 오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틀은 4개 축제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축제나 행사, 문화재나 그런 축제는 조금 적용을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축제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사과 판매나 아니면 그런 뜻에서 농정유통과에서 하다가 그걸 축제라는 명칭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로 왔습니다만, 사실 이 축제는 농정유통과에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미 이 축제라는 명칭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축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황토사과축제만큼은 그쪽에 같이 그전에 그게 다 하게 되면 황토사과축제가 쪽파 축제나 같이 같은 날 쭉 농산물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여기에 이게 적용시켜서 나가는 게 맞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 문화관광과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몇 쪽이었죠? 조례안 3쪽에 보면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고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축제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몇 쪽이었죠? 조례안 3쪽에 보면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고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축제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그게 삼국축제,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사과 축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바로 뒷장에 보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서 거기 보면 3항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몇 페이지?
○위원장 박중수 4쪽 맨 위에 상단, 농수산,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일시적인 간헐적인 행사, 사과축제도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 농축산물 또 과수 생산 품목이거든요. 쪽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또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곱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정한 어느 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촉진 행사와 비슷한 행사인데 물론 이게 사과축제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다른 축제보다도 먼저 이 축제가 크게 이렇게 성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축제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보면 이게 우리 4대 축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 이거를 구분해서 아까 우리 심완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사과를 담당하는 과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도, 뭐 물론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은 변함이 없어도 주관하는 주관 단체는 축제로 넣지 말고 과에서 그거를 좀 분리해서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농정유통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가 표현이 핑퐁 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특산물 같은 경우 순수하게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냥 축제를 제외시키고 농정유통과에서 하지만 다만 축제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특산물도 하고 축제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의 한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축제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지금 예산 범위가 지원되는 범위가 크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되는 축제를 우리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 과수작물이라든지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를 다 이 축제팀에서 전부 관할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기 쪽파축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거를 좀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한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지금 이 축제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임종용 위원님 다른 생각 있으세요? 마이크 켜세요.
임종용 위원님 다른 생각 있으세요? 마이크 켜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황토사과축제는 오래전부터 이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농정유통과는 말 그대로 농정유통과,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과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임종용 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장터 삼국축제하고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사과 축제 이렇게 했는데 제 속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축제인데 이게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마침 심완예 위원님과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홍원표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나중에 이거 보류시켜놨다가 재검토하면 되잖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나중에 이거 보류시켜놨다가 재검토하면 되잖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 연장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안 제4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8조의2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3년 감면 세액은 총 80건에 384만 3,000원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총 2건으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신축에 20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토지 매입 10억 원, 신축에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위치는 예산읍 향천리 257번지로 면적은 664㎡, 추정가액은 20억 원으로 취득사유는 체육인 상호소통 공간 마련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회관 건립이며, 추진 부서는 교육체육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천리 257번지 종합운동장 내부,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664㎡ 신축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 군비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공공건축 심의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관련법과 7쪽 사업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으로 삽교읍 상성리 101-16번지 외 2필지 총 12,994㎡, 추정가액은 10억 원이며, 건물 신축으로 삽교읍 상성리 101-16번지 일원으로 2,500㎡에 175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85억 원으로써 국비 52억 5,000만 원, 지방비 1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4월 22일에서 26일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결과를 정리하고, 4월 29일에서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에 관련법과 15쪽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 연장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안 제4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8조의2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3년 감면 세액은 총 80건에 384만 3,000원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총 2건으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신축에 20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토지 매입 10억 원, 신축에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위치는 예산읍 향천리 257번지로 면적은 664㎡, 추정가액은 20억 원으로 취득사유는 체육인 상호소통 공간 마련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회관 건립이며, 추진 부서는 교육체육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천리 257번지 종합운동장 내부,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664㎡ 신축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 군비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공공건축 심의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관련법과 7쪽 사업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으로 삽교읍 상성리 101-16번지 외 2필지 총 12,994㎡, 추정가액은 10억 원이며, 건물 신축으로 삽교읍 상성리 101-16번지 일원으로 2,500㎡에 175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85억 원으로써 국비 52억 5,000만 원, 지방비 1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4월 22일에서 26일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결과를 정리하고, 4월 29일에서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에 관련법과 15쪽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