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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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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00분


 일 시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유휴 군유지 현황을 보면 총 31필지로 확인이 됩니다. 주요 원인은 대부계약 만료 및 미대부토지, 소규모 잔여지로 확인이 됩니다. 유휴 군유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대부토지로 전체 면적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대부토지의 경우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유휴 군유지는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잔여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큰 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투리 조금씩 갖고 있는 건 만약 인근 인접지 토지 소유주가 원한다면 실효성을 봐서 매각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면 매각 처리토록 하고 면적이 넓은데 미계약 되고 있는 건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경작자가 나올 시에 이렇게 대부계약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재산을 이용한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으로 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는 유휴 군유지를 활용하여 대부 수익이나 매각 등 수익 창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을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업무편람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네,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내역과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요.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20년 6월 24일에 취득했는데 심의위원회는 21년 1월 25일에 개최하였고,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22년 3월 4일에 취득하였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는 22년 3월 25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대흥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619대흥역 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 10월 19일에 취득하였고, 귀곡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덕의정) 건립은 2022년 6월 9일에 취득하였고,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술하모니파크 건립의 경우 2021년 1월 20일에 취득하였고, 신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열린교감센터 건립은 2020년 7월 10일에 취득하였으나 해당 안건의 경우 2023년 2월 24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취득, 처분, 변경 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 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토지 취득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 면적으로 따질 때는 1,000㎡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 수시로 예산을 세울 때는 심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심의 받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 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 당시 누락이 되고 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소급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 부서에다가 지도를 잘하고 해서 반드시 심의 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공서비스 제공, 경제적 가치 보장, 환경보호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당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 사항 중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및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관련돼서 먼저 답변 자료 15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21년 6월 22일 자에 예산상설시장 정비 사업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인가요, 이거?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21년 9월 29일 날 배나드리성지 정비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재산 취득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2년 6월 24일에 했던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도 그렇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 사실상 일반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료만 넘어올 뿐이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의원 되면서부터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하자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저희가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획 정리를 한다고 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비에 대한 것도 같이 재산에 편승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재산으로 잡혀 있으면 나중에 그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그 아스콘 깐 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거 역시도 재산으로 편성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자. 그건 예전에 저희가 수해가 크게 났었을 때 법면 정비한 것도 재산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법면이 토사 유실이 돼서 그걸 쌓았어요. 그런데 그걸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비인 것이지. 그래서 관련된 법령에도 보수와 유지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걸 재산가액으로 첨부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몇 가지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시장 관련돼서 토지랑 건축물을 매입한 건 재산이 맞지만 그걸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비용까지는 좀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간혹가다가 사업 비용이 크다고 이게 편승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각 부서에 전달해서 저희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부군수님께서 사전에 병원 진료로 오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가 조금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제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세정팀에서 관리하시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조례 5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부문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된 것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공공자금의 배정, 집행 계획,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그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답변 자료에 누락이 돼서 좀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박중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고에 관련돼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지난한 의견 제시에 대한 시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는 부과팀 건데요. 이건 시책이에요. 계획은 아니고 시책인데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몇몇 대상자 해서 사업을 하신 거로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방세를 세입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조금 더 명문화가 돼서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 내용 중에 수립일하고 시행일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22년도 답변 자료 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군청사 소방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립일이 21년도 12월 24일 날 했는데 이게 근 한 달 지나서 시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립일하고 시행일하고 좀 차이 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회계연도랑 동일시하게 시작하면 좋겠다, 계획은 미리 세울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은 좀 주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답변 자료 보고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답변 자료를 이렇게밖에 안 해 주셨을까 싶었던 것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으면 좋았는데 급하게 자료 준비하느라 그랬는데요. 이게 별지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답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등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무면허 시공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요구를 했다 해서 별지자료 보면 한 페이지만 딱 있었어요, 알루미늄 징크 패널 잘못됐다고. 그런데 사실상 23년도 예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공사 분할한 것.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포함된 사실상 전문건설업한테 줘서 했어야 되는 것을 예산의 문제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몇 번을 부숴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발주한 거. 그리고 일일 공사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로 나눠서 동일 사진으로 정산 요청한 것들. 그래서 입찰 대비 전체 12%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전체 금액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답변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것들 등등 계속 있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하도급 관리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6번이고요. 그리고 기초금액 공개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과장님이 너무 자료 받아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답변 자료를 저기 할 수 있냐고 했었던 게 해당 발주해서 계약하는 계약 관리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었어요, 진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통화한 내용도 여기 행감 장소에서 진짜 재생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봤었을 때 이런 건 개선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군민들 삶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답변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목적인 것이지, 과거 일을 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지나간 일 가지고 얘기해 봐야 무엇하느냐 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에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한 건데 과장님이 계약 부서 과장으로 계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하도급 관리 계획하고 공동 계약 관리 부적정 관련된 건 경리계에서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있어서 시설직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건축 행위에 있어서 복지나 행정직이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어야 된다. 경리계에서 봤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착공, 기성, 준공에 대한 그 과정에 있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예방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부탁드리는 거지 “자료 누락됐으니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 해야 저희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자료 일부 누락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조금 더 노력해서 아무튼 계약에 무리가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 어떤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저는.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금액 공개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초금액 공개 관련된 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 내역 해서 조달청 홈페이지 빌려서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기초금액 공개 방법 개선 등에 있어서 기초금액 작성과 일상 감사를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기초금액 작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일상 감사는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강선구 위원  일상감사. 
○재무과장 최형규  일상감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큰 것에 대해서 이게 재무과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단위가 큰 거에 대해서 예산 심사 받고, 심의 받고, 일상감사 받고, 그거의 기초금액 작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결국에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기본으로 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재무과가 책임지세요, 항상. 왜 이거 기초금액 작성 똑바로 안 했냐, 왜 못 했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은 무엇으로 만들거냐는 거죠. 경리계가 기피 부서라면서요. 서로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요즘 워낙 야근이 많다 보니까요. 업무가 과중되고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일도 많은데 이런 위험 부담까지도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기초금액 작성하는 부분에서부터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 그거에 대한 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고 저희가 또 컨설팅 자문기관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답변 주셨고요. 예산 미반영 사업 계획 현황 및 방지 대책. 경리 팀장님, 이거 저랑 통화하신 거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저희 지역 주간지인데요. 2020년 12월 7일 자 기사예요. 예산 심사도 안 했는데 70억짜리 입찰 공고. 이거 해서 재무 행정이 군정질문 자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왔었던 기사가 있어요, 지역 주간지에. 그리고 실제 비근한 사례도 올해 있었고요, 추경 예산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사업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침이다, 공기가 너무 빡빡하다. 이러면 해당 부서에서 막상 또 계속 요구하는데 무조건 거부하실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이게 계약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야 마땅하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데, 지금 지적하신 금년도 사항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산은 사업명이 똑같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세우는 건 모르고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이걸 과장님, 재무과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꾸 재무과 내부적인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가뜩이나 맨날 야근하는 직원들 더 야근시키고 철야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한 건설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관련된 거, 기초금액 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계약 요구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첨부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실상 저희가 말씀하자면 업체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잖아요.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한테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지는 않으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에서 앞에 있는 세 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기간의 정함은 없고요. 앞서 얘기한 3가지 재무집행행위 절차 과정에 있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내부적 계획안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간 정함은 없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타 부서랑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이런 것을 가능한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연말이라도 좋고요. 그렇게라도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요구드릴게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나 도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문도 구하고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별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현황은 허일환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이거 나중에 세부적인 거 한번 제가 가서 여쭤보면 열람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감면 현황이 이행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료상,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요청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질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선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과장님, 재무집행 행위 절차하고 감사지적 사항 내부 방안 대책에 대한 자료를 강선구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 잘 들으셨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자료를 언제까지, 
강선구 위원  기간 정함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준비되는 대로 우리 강선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 8번 보니까 공사하자 만료검사 업무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에게 작년에 행감 자료로 주실 때는 아예 해당이 없다 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5건이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산 군립도서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가 내려와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이관을 공공시설사업소로 했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실수해서 시스템에서 이관이 안 됐더라고요. 실제 문서상은 저희가 결재 서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을 때는 저희가 자료가 없는 거로 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렸고 도 감사 때는 전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1년에 연 2회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 가지고 연도가 누계가 돼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재무과에서 다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위원  이게 저희에게 행감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행정 절차 이행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요구자료 중 각종 건설공사 지연 배상금 부과 현황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에서 전자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을 안 하시고 그동안에 하시던 방법으로 해오셨는데요. 이 방식을 활용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숙지를 하셨겠지만 행안부령으로 정한 행정적 효율성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맞게 하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내려와 줬는데 왜 이걸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 인수인계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직원들이 그동안 관례대로 해오던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완예 위원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스템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도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이런 지침대로 이게 편리하라고 개정까지 해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규칙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행을 하셔서 앞으로 인수인계 할 때 신규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 받을 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해 주면 어려움도 덜고 또 민원에 대한 행정적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요구 자료 25쪽입니다. 
  공유재산 농경지 사용허가 관련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현황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농경지 수의 방법은 사용수익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맞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확인해봤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확인해 본 결과 564개 필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중계약 대상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가 30건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이 중 농업인이 아닌 사례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일단 저희가 계약조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거주하는 경우 경작농일 경우, 비경작농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경작농일 경우는 관내 거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읍면에서 업무 처리하다가 일부 직원들이 약간 실수한 측면도 있고 또 계약을 하고서 건강보험관계나 여러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관외로 나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때 그 방법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그 경작 유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당사자한테 반드시 주지를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한눈에 보이는 이런 사례들을 관리를 이렇게 해오셨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분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신지 분리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최형규  총괄은 저희입니다. 총괄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시에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대상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규정을 준수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이나 군정질문에 매번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500만 원 이상이었다면 엄청 많죠? 
○재무과장 최형규  47명 정도 됩니다. 한 2배쯤 됩니다. 
이정순 위원  2배가 되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위원  이게 사실은 너무 커요. 그렇죠? 체납자가 72명이고 체납액이 34억이 넘는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체납액이 진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많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액 체납자가 저희가 좀 많은 실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이?
○재무과장 최형규  예. 첫 번째 덕산 모 업체 같은 경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억이 넘습니다. 그 사항이 5개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당권이 잡혀있고 또 저희 경매 절차를 진행했을 때 유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미납 시에 재산을 확인하거든요.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 조치 등을 하는데 압류 조치하는데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바로 압류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1번은 15년이에요. 15년, 그러면 유찰이 몇 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현재까지 못 받고 있다는 건 물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대로 있다는 건 정말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쭉 한번 볼게요. 제가 72명 중에 3번, 9번, 16번, 26번 오죽하면 제가 적어왔어요. 71번, 여기는 전부 다 재산 확인 중이야. 그리고 71번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건데도 재산 확인 중에 있어요. 이 재산 확인 중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확인 중인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이런 경우는 재산 확인 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정순 위원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취득하면 바로 압류를 하려고 수시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계속?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위원  우와, 그리고 우리가 징수 대책을 보면 기준이 정말로 제각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압류가 전부이고 체납일은 상당히 경과 됐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방법은 계속 한다는 걸로만 답변이 오는, 이게 매번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똑같았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금액도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체납 8억 9,700이 이건 지금 최종 현재 상태이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500만 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압류 물건을 보니까 자동차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이건 감가상각이 돼서 받은 금액이 조금 낮춰지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위원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압류하게 돼서 시효중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잠깐 압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는 계속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압류했다가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매각 처리를 합니다. 매각 처리를 하는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차량 가격이 너무 낮아서 우리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때는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요. 오히려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처리를 안 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수익이 날 경우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1번도 그렇지만 조금 악질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체납자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그 외에 방법이 저희가 체납자 명단 공개 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한 사항이, 그래서 최후의 수단인 거고요. 저희가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가택수색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가택수색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언론이나 주변에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체납자들 두 종류로 분류하면 조금 고생하는, 생계형이 있잖아요. 생계형은 여기도 보니까 분할로 받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이건 당부에요. 정말로 어려워서 못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부서에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1,000만 원 이상이 72건이면 전담반 구성도 우리가 하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정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합동을 어디하고? 도하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이 낮은 건 저희가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건 합동이고, 전담반은 따로 구성이 돼 있는지 혹시, 
○재무과장 최형규  우리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별도로 있고? 
○재무과장 최형규  징수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몇 명이죠?
○재무과장 최형규  징수팀이 현재 5명인데 공무직까지 5명인데, 다음 조직개편에 의해서 1명이 또 안타깝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실 23년도 결산기준을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이 전년 대비 11억이더라고요. 11억, 그러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위원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부서에서, 하지만 세금 꼬박꼬박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그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것처럼 억울한 생각이 안 들도록 지금도 잘하시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현항 및 금액에 대해 3건이 있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장순관 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읍 산성리 141-7번지 이게 54평인가요? 이게 평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처분면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입니다. 
장순관 위원  ㎡예요? 54㎡면 그러면 열댓 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예산읍 산성리 252-2번지하고 248-19번지는 이게 번지수가 잘못됐나 이게 안 나오던데요, 이건? 
○재무과장 최형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고 광시 장신리 답은 500㎡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저희가 재산 활용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각 처분할 때 감정가격으로 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최형규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광시 장신리 가면 전체를 경지정리한 논이거든요. 그런데 2만 원꼴밖에 안 된다는 게 감정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읍 산성리나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가를 보면 3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이건 처분한 건 저희가 군유지 방침은 원래는 정부에서는 군민들한테 원하면 가능한 매각을 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방침은 기관 유치나 그런 관계로 해서 그때 부지가 필요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매각을 활용 가치가 있을 경우 대단위라든지 그런 데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이런 자투리땅 이런 게 근접한 분이 요구를 해서 아니면 자기 땅이 일부 들어가고 남았다든지 해서 요구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저희 자체 보증 가치 여부를 판단해서 그 주변에 군유지가 큰 부지가 없다거나 한다면 매각하는 쪽으로 결심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해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매각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또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으로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소규모 면적은 저희가 자체 결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이렇게 현실 가격보다도 한참 낮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1개 기관도 아니고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토지의 특성을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 특성상 활용 가치,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정 평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순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캠코나 지금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공시를 하나요? 그냥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우선권은 임대업자가 우선권이고 다음에는 근교 토지 있는 사람한테 2차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해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매각할 때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입찰이 원칙인데 단, 저희가 거기 관련 조례에 보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로 해서 입찰로 해서 이렇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거 수시로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도 매각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캠코에서 매각하는 건 그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보면 임야나 토지를 먼저 했고요. 후반기에는 건물이나 또는 대지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나 진입로나 또는 이것을 대지든지 예를 들어 토지 분할로 해서 거기서 감정가를 매겨서 그거 매각을 하더라고요, 정부 토지에서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도 이왕이면 정부에서 감정하는 그 데이터를 한번 접목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인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사실상 예산군 자산인데 임의적으로 근교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그 근교의 가격과 비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그 주변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시 그 상담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서는 7~8가지 이렇게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지금 실가격보다도 얘들이 평가하는 가격은 더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을 또 우선으로 주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임대하지 않으면 아까같이 공고나 이렇게 하는데 근교 사람이 또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공통 사항으로 자료 12쪽, 13쪽입니다. 12쪽은 연구용역 현황 홈페이지 공개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13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고를 약정을 하면서 금고와 우리가 예치하는 예금 금리가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일반으로 정기적금으로 했을 때 일반 개인이 예금하는 금리와 또 우리 군에서 지금 금고 약정을 해서 금고에 예치를 했을 때 그 금리 차가 보통 대략,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금고하고 계약할 때 이율 약정 조건을 농협에서, 당행에서 고시하는 기준 금리 그건 픽스가 되어 있죠. 그건 변동성이죠. 계속 변동이 되죠. 그거에다가 저희가 가산금리,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개인이 예금할 경우는 개인마다 우대라는 게 또 있고 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몇 프로 차이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대략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조금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하여튼 금고를 우리가 공공 예금을 예치했을 때는 금리가 예금은 낮죠? 시중 금리보다.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금리가 농협도 그렇고 아마 타 은행도 그럴 텐데 계속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권에서는 계속 인하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지금 그동안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미국 금리도 그렇고 미국도 수개월간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변동이 최근에는 없거든요. 상당히 금리가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금리가 높았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최근에 금고 약정 했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고 약정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약정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기존에요? 
○위원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최형규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4년간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 말까지. 
○위원장 박중수  4년간, 금년도 말. 
○재무과장 최형규  예. 새로 한 건 내년 1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언제 약정을 끝냈어요, 금년에? 
○재무과장 최형규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말까지인데 3월에 일찍 끝내게 된, 일찍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대부분 시군이 상반기에 완료를 다 합니다, 미리. 왜냐하면 하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중수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재무과장 최형규  도내 4개 시군이 있는데,
○위원장 박중수  이게 상반기에 약정을 하면 농협에서 아마 그 행정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별도로 인센티브 준다고는 안 합니다. 준다고는 안 하는데,
○위원장 박중수  군 지부가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 받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굳이 12월 말까지인데 3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한데. 그러면 금고 계약 내용이 기존에 있던 계약 내용과 이번 3월에 한 계약 내용하고 변동된 게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가산금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금리가 기존의 계약보다 약간 상향됐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조금 더 받게 되어 있고요, 예금 시. 그다음에 대외협력비가 저희가 연간 9,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 4년간 계약하니까 3억 6,000인데 1억씩 해서 4억을 받는 거로. 
○위원장 박중수  1,000만 원씩?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여기에 보면, 13쪽 보내주신 자료 보면 그동안 2022년도에는 네 번 기준 금리가 올랐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2023년도에 1월 13일 날 올랐고 그런데 나머지 다섯 번 올라간 중에 세 번은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 줬고 나머지 두 번은 안 해 줬는데 그 이유는 여기 금융당국의 예금 금리 인상 자제 권고로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행정 기관에서 그동안 정상적인 금리를 받았을 때의 얘기지, 이게 사실 시중금리보다도 낮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권고를 자기네들이 금리를 높게 주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예산군에다 그걸 바로 적용해서 시중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해 준 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형규  이게 예산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고시하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군에만 고시하는 예금이자가 아니라 농협 전체, NH 농협에서 고시하는 금리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건 과장님, 권고예요, 권고. 
○재무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권고인데 NH농협 전체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타 시군도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동결시켰다고 그래요? 알아보셨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아니요. 지금 농협에서 제시한 금리는 변동성입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다음 달에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시할 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시를 그 이후에 안 하면 변동이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시군별로 차이점은 가산금리, 거기서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 금리를 올려놨는데 은행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 금리는 올라갔는데 올라간 금리를 적용해 주지 말라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행정기관에 대고 안 해 준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사항을 자기네들이 이행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건 자기네들 내부 지침 가지고 한 건데 시중금리가 올라갔는데 시중 기준 금리가 0.5%나 올라갔는데 그걸 하나도 적용을 안 해 줬다는 건 이게 농협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려갔을 때는 그거 자기네들이 그렇게 적용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형규  사실상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한테. 너희 한국 기준 금리가 그대로인데 그러면 한국 기준 금리에 비례해서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왜 한국 기준 금리는 그대로인데 농협 고시 금리는 계속 두 번인가 그렇게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냐. 
○위원장 박중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갈 때는 이 사람들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자제 권고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기준 금리는 올라갔는데 이게 0.5%면요. 우리 평잔 보니까 보통 한 2,000억에서 지금 현재는 한 1,6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1년 따지면 수억이에요, 0.05%면.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한테 그 행정에다가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로써 이렇게 올려줄 걸 안 올려주고 하는 사업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약정 기간하고 이게 분명히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별지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보통예금 잔액하고 정기예금 잔액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보통예금은 지금 한 85억 정도 되고 정기예금도 옛날에 한 2,600억이던 게 1,600억 정도로 한 1,0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집행이 많이 잘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교부세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게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쪽 중앙부처에서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저희가 신속 집행이 작년까지는 6월 말까지로 통계를 잡았는데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분기로 잡거든요. 그래서 3월에 또 집행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다가온 말일까지 또 집행을 분기별로 지금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도 상반기 옛날에 하던 조기 집행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6월 말 잔액으로 집행액으로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3월 말 그다음에 6월 말 이렇게 분기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수입 현황도 보면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가 약 57억 정도 이자 수입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아직 이게 4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14억, 그러니까 한 25%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5% 이게 연말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57억일랑 그만두고 30억이나 한 3, 40억 되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잔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 신속 집행 관계로 집행액이 많아서 그랬고요.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 50억 가까이는, 50억 내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만기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위원장 박중수  이자 수입을 그러면 전년도 57억이었는데 한 50억 가까이 금년도 추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4월 말까지 한 14억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이자 수입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이 예금 금리에 관한 것은 제가 늘 이 업무를 볼 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금액을 수천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잘 가져야, 물론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죠. 줄 것도 제대로 줘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입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야 되니까 금고하고 서로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불합리한 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건의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사 주차장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전기차가 많아져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상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아니, 태양광.
○재무과장 최형규  태양광이요?
김영진 위원  주차장에 보면 요즘 다른 데도 청사들 보면 주차 라인 쪽에,  
○재무과장 최형규  군립도서관처럼요?
김영진 위원  예.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어차피 청사 전기도 쓰고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에, 여기하고 저쪽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건 언제쯤 시행하죠?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청사 주차장 차 대는 데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될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세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의 말씀을 질의의 말씀을 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 회의 때라든지 어느 때 읍면장님들께서 읍면에서 세금 누락된 분들 공문으로 해서 보내죠?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그 명단은 안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면,  
임종용 위원  마을별로 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형규  아니, 저희가 전체 금액만 보내고 안 보내고 있는데,
임종용 위원  아니, 읍면에서 보내는 거.
○재무과장 최형규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읍면에서 이장단이 명단을 가지고 독려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관계로 해서.
임종용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그런 미납된 농가들을 보니 소액이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려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각 읍면에서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내는지 1년에 몇 번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락된 분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조를 받지 못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위원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는 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위원  있기 때문에 소액은 몰라서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현재 읍면에서 전에는 이장님 통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일부 면에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니까 또 항의성 전화가 와서 지금 대부분 읍면에서 분납직원이 전화 독려로 해서 “이렇게 체납됐는데 깜빡하셨으면 납부 좀 해 주십시오.”이렇게 분납직원이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납직원 활용해서 독려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타 부서 같지 않고 매우 어렵죠?
○재무과장 최형규  아닙니다. (웃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한 분 한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강도 있게 질의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다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주옥같은 그런 건설적인 질의도 있지만 또 행정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관행을 깨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한 분 한 분의 의중을 잘 좀 기억하셔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100% 잘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 제가 이번 충청남도 감사 받은 결과를 보니까 21개 부서가 좀 크게는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곳은 몇 가지의 감사 결과를 받은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결산 감사는 주무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제가 예산결산 심도 있게 다룬 위원님들의 강평을 보니까 쉬운 얘기로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모든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그 부서마다 있는 걸 다 읽어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감사가 없다 라고 보면 부서와 우리 재무과하고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게는 절약이 됐네 또 나쁘게는 왜 사업이 안 됐어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민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하면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해 한 해 줄여가면서 진짜 예산 군정이 군민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재무과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1개 부서도 있지만 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재무과 직원들을 보니까 흔한 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했듯이 또랑또랑한 분들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의기투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들 질문이 우리 재무과만큼은 한 건도 없이 깨끗한 그런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됐을 때 우리 이자율 가산이 몇 % 정도 증가하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체납됐을 때요? 
장순관 위원  예.
○재무과장 최형규  3%.
장순관 위원  3% 증가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식이나 부인한테 재산을 이전했을 때 징수 방법은 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가족까지 불법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재산권 행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제한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보면 몇십 년 계속 체납하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식이나 부인한테 재산 증가율이 있으면서 자기네한테는 십 원 한 푼 안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도 역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국가재산 같은 경우 체납 시에는 소멸기한이 있잖아요. 지방세는 소멸기한이 없나요? 사망 시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소멸기한은 저희가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는 5년간인데 저희가 중도에 절차를 밟으면 그 시점이 다시 5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중간에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냥 계속 5년, 5년 연장하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장순관 위원  사망 시에는 소멸해드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재산도 없을 때는?  
○재무과장 최형규  무재산일 경우는 저희가 봐서 가족도 재산이 없고 도저히 이 사람이 앞으로도 능력이 없다면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해서 손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어렵더라도 손실 처리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관련돼서는 수립과 관련돼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하고 종합운동장 소방계획과 관련된 건데 이건 추후에 좀 추가로 답변을 주시길 바라는데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경우 신설들이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특정소방 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는 계획이라든지 관리자 선임 여부들이 복잡하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체육관도 많고 하니까 별도로 답변을 팀장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조례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조례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재원 확보해야 된다, 계획은 아니더라도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두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면 계획, 아니면 아닌 거 해서 추후에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누락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살펴봐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전년도에 식품진흥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 연도에 대한 식품진흥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하고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요.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혹시 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에 차량 지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는 차량을 실제 민자보로 해서 준 건 아니고요.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한 달 쓰는 렌트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사 준 것도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옛날에 생활체육회 할 때 사 준 부분이 있는데 그 차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앞서 보셔서 알겠지만 추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 시라든지 관리 시라든지 그 규정을 타 과랑 명확하게 구분하고 통일된 계획을 잡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혹시 생활체육회 외에 체육단체에도 차량이 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 관리 계획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교육체육과 개별질문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내 학교 및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요구자료 10페이지인데요. 답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중학교 방과 후 지원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22년도에 예산중학교, 그리고 대흥중학교가 985만 원 정도 돼요. 저한테 주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답변 자료는 1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24년도에 예산중학교 방과 후 관련된 게 약 800만 원 그리고 대흥중학교가 985만 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는 예산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대흥중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별 학교별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예산중학교가 감액이 되고 대흥중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금오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560명 정도 한 600여 명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서 비율로 따지면 10% 그런데 금오초등학교가 전체 학생 인구에 대해서는 20%를 차지하는 거죠. 학생 인구는 20%인데 교육경비는 10% 방과후 학습 관련된 거, 반면 보성초등학교가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학생들이, 거기도 600명 되는데 교육경비는 3년 총액해서 평균 분할해 보니까 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따져 보면 학생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정된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거를 보면 3년 거 합계한 거여서 추후에 제가 전달드릴게요. 단순히 계산하는 거여서, 중학교로 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 비중이 4%밖에 안 되는데 교육경비 지원액은 20%, 도리어 덕산중학교는 학생인구 비중은 40% 가까이 되는데 지원액은 6%, 해마다 평균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덕산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한 20%가 넘거든요. 학생 인구가, 그런데 비율은 13%밖에 안 돼요. 유사하게 지원된 데 대흥고등학교를 보면 학생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지원액은 거의 10%대 엇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한 게 교육체육과에서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학교별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을 배분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풀비로 가서 교육지원청에서 배분하는 건지 이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교별로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원을 예산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서 학교별로 학생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학교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학력신장이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얼마 정도 진학을 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따져서 그 부분을 하거든요. 저희 총액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있는 총액 기준해서 학생 인원수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이런 부분도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부터 학교별로 인원수 기준이 아닌 이 사업계획 대비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총액 예산 대비해서 가감을 했었던 부분이라 금년도에 예산 이쪽 학교별로 신장 부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학생 인원수 지금 과거에 비해서 학생 인원수가 적었는데 과거에 과다하게 지원됐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 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서 좀 낮았던 부분들은 금액이 줄고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형식으로 연도별 조금씩 차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원수에 대비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인원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그 학교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기준을 잡아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면 예산여고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덕산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방과 후 수업이 아니라 학력신장에 한정돼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덕산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여고하고 거의 학생 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 400여 명 정도.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2배가 차이 나요. 예산여고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덕산고등학교의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예산여고를 보낼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따지면 초등학교로 가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읍이라든지, 삽교읍에서 폐교의 대상 아닌 학교에 있는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 관외 지역으로 해서 작은 학교 보내는 건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올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지금 대술초등학교 같은 건데 대술초등학교에서 교육경비가 그래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초등학교로 보내고 싶다. 이게 학부모가 자유자재로 선택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면 어느 학교를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는 뭐 가르쳐 준다던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러면 그다음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게 총동문회 찾아가고 그다음에 총동문회에서는 교장 바꿔달라. 교장의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안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교육 부분은 교육의 질은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누구는 청와대 관람을 6번을 간다더라, 1년에. 그런데 누구네 애들은 한 번도 못 간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생각 외로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인구 대비 예산 지원되는 게 옳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조금 전에 예를 든 청와대 관람권과 같이 누구는 1년에 6번 가서 지겨워서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한 번도 못 갔다라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계속 학생 인구와 전체적인 사업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시스템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을 했을 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어느 한 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전화까지 해서 왜 안 했냐, 다른 데는 다 해서 하는데 했는데 최종 결론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지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의욕적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반대적으로 소극적인 학교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인원수하고 해서 차츰차츰 조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부에서는 군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되레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안 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하자, 하자 해도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예산 받으면 우리 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냥 애들 수업만 가르치면 되지.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일부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배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중이고 그것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격차 줄이는 것도 저희 교육체육과 일부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지원청과 협의하셔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외의 질의 자료는 그냥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감사원, 도청 여기에 대한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하면 작년에 제가 공통 질의한 하자검사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제출을 26건 했는데 지적은 30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만료검사 미실시도 7건, 1억이 넘는 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작년도에 저희가 하자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요. 감사할 때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한 부분 그리고 하자 만료가 끝났을 때 검사한 부분들은 조금 미숙해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료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 제출했을 때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만 군민의 대변으로서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 요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공통 사항 1건, 소관 업무 2건, 요구자료 4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 공사 중 공사 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4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고덕면 족구장개선사업이 총 49일 지연, 무한천체육공원 체육시설개선사업이 총 60일 지연, 내포신도시 테니스장정비공사가 총 24일 지연, 윤봉길체육관 비탈면보수공사가 총 31일 지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사 중지 사유를 보면 고덕면 족구장개선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른 규격 확장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취득을 위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2021년도에 고덕면 족구장을 당초 할 때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부분을 당초에 주민 의견을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답변을 추후에 별도로 드릴 부분이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족구장 규격이 조금 적다. 그랬더니 대천천 쪽으로 해서 경기장 한 4m 정도 연장하는 부분 해서 공유수면 허가 받는 과정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주민들하고 의견 차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추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 하고 실사용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교육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지금 고덕면 체육관이라든가 지금 공사 진행할 게 어떤 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체육관은 지금 고덕하고 신암하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니까 앞으로 주민하고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벌써 이미 늦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현장 답사도 나가 보고 하면 다했는데 거기다가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되면 이게 집행부도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 전까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의 두 가운데 체육관은 주민들하고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쓰는 체육회 관련 분이나 주민분들 해서 수차례 설계 단계부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렇게 보면 면 단위에도 배드민턴이 있고 탁구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해놓고도 이거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도 지금 민원을 이번에 들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할 때 각 읍면에 체육사무국장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못을 박아놓고 협의를 해놓고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다 해놓고서 이건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다, 누가 먼저 써야 된다. 이러다 보면 교육체육과 일 못 합니다. 일 잘해놓고도 괜히 일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또 다른 팀이 해야 한다. 그런 민원적인 거를 처음에 최소로 해서 반영해 주면 아무튼 다 끝나고 나서는 그런 서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해놓으면 제 입장에서는 좀 그게 집행부에서도 편하지 않을까. 각 종목 단체 다 불러다 놓고 체육관에서 쓸 탁구든, 배드민턴, 농구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딱 어떤 문서화나 이런 걸 해놓으면 추후에 어떤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지금 해당 실내종목 쓰는 단체하고 해당 읍면 체육회하고 해서 개관하기 전에 그 부분들을 요일별로 해서 어떻게 쓰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 읍면에 저희가 이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말로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말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면에 이관할 때 또 체육 담당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진 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 관내 축구장 현황인데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셨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4곳이고 인조잔디장이 3곳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삽교천 체육공원에 축구장을 할 때 천연잔디 말고 인조잔디를 해 주셨으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현장 답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 부분은 지금 설계 변경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삽교천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강청에다가 일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점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구장이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체육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인조잔디도 얼마 예상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가 알기로는 시공비는 천연잔디가 조금 더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천연잔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김영진 위원  아니, 인조잔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인조잔디는 한 5, 6억 정도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한 8억 정도.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반대로. 
김영진 위원  천연잔디가 5억. 그런데 그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차이인데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또 관리비를 따져 보면 인조잔디하고 별 차이가 없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금 신암에도 천연잔디가 있는데 아마 사용하는 횟수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이쪽 삽교천 아까 환경유역청인가요? 거기에 만약에 하천 점용이 되면 신암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조잔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또 대회 유치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회 유치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은 무조건 인조잔디가 좋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체육 종목별 지원 현황에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22년도가 3억 4,410만 2,000원 지출이 됐고, 23년도가 3억 3,160만 4,000원 그렇게 지출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김영진 위원  지금 24년도는 어제 개막식을 했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냐면 우리 출전 선수 현황 그리고 지도자 현황 그리고 각 종목별 성적 현황, 지출 현황 정산 자료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작년도 거요, 위원님? 
김영진 위원  작년도 거.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올해는 언제 정산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올해 도체 끝나면 그쪽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건 종목별 지원 현황에 있어서 각 검도면 검도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여기에 출전 선수가 몇 명이고 또 성적을 얼마큼 냈는지. 그러니까 23년도 그리고 이번 24년도는 이제 끝나야 정산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출전 선수, 출전 종목,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 그리고 성적, 23년도 거. 그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종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종목별로 성적, 종목별로 선수 명단 또 출전 후에 나타난 성적,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언제까지? 
김영진 위원  24년도 거는 끝나면 주시고 일단 22, 23년도 거는 이번 행감 전에,
○위원장 박중수  2022년, 2023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김영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출전 지원, 훈련지원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종목에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고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갔을 때 보면 그 선수들이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지원을 하면서도 진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어제 도체에도 출전한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선수만 518명이 출전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했는데 개막식에 참석하는 인원은 학생들로 단체로 가는 합기도나 아니면 태권도, 육상 부분만 하고 나머지 일부 학생들이 적은 유도나 이런 분들은 개막식에 참석을 안 한 부분이고요. 체육회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막식 참가 인원이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120명에 맞춰서 성인, 일반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별로 적극적이고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자료하신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안 되는데도 우리 2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예산군이 이렇게 우리도 8만인데, 그래도. 반도 안 되는 군에서 그렇게 참가를 많이 했다. 그 부분을 조금 느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도 아직 이 시스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교육체육과도 인사 발령 시에 규정을 좀 숙지하셨으니까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신의 정보인 전자 방식으로 기능 분류 시스템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완예 위원  그리고 15쪽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인데요. 우리 교육체육과는 무한천체육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하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3년간 안전점검 2회로 2년에 1회씩 하는 걸 지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이런 운영을 저희가 금년도에 6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한 부분은 매일 수질검사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안전점검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 1회 하는 건, 어떻게 거기도 월 1회씩 하는 검사는 안전 검사는 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거기는 하절기만 운영하는 부분이라 하절기에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들을 다 위에 파고라는 빼놓고 있어서 하절기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냐면 특히 더위가 시작되니까 물놀이 공원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건데 미끄럼 사고라든가 물놀이를 하다가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시고 안전점검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안전사고 특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점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영업신고 및 시설조사는 총 180개 업소로 시설조사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1개월이 초과한 후 시설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일단은 신고 후에 1달 이내에 영업 현장을 나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년 2023년도 같은 경우 180개소를 했는데 직원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부 놓쳐서 며칠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돼있는 1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에 따른 시설조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식품 안전과 위생을 유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체육과는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에 따른 시설조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재계약 시 예산군 사무민간위탁 본질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현황에서 순천향대학교만 현재 재계약을 두 번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가 위탁돼있는데요. 재계약할 당시에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 80점 이상이면 위탁기관 재위탁에 대한 부분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서면하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평가 결과 94.6점을 받아서 재위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위탁이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부 방침으로 공개경쟁해서 여기 포함해서 위생 여부를 결정할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현재로서, 학부모들만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건 아니고요. 평가할 때는 운영 위원들 점수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영양사들까지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성과평가.
장순관 위원  만족도 조사할 때 몇 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시설장 하신 분이 서른아홉 분 전체 다 했고요. 학부모들은 서른세 분한테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72명 정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현재 2024년 12월 31일 위탁 만료에 따라서 민간위탁 본 조례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3개월 전에 공모를 해야 할 것 같고 순천향대학교 말고 예를 들어서 공주산업대도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공문을 보낼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그쪽에 저희가 통보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과가 예산군 지역에 있는데 거기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면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하고 공주대가 참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산업대에서 공개 경쟁한다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순천향대학보다 공주대학교와 같이 해서 경쟁성 있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장순관 위원  또한 지금 주로 우리 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규약 규칙에 돼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여기는 학교통합지원센터랑 운영은 좀 다른데요. 여기는 저희가 물품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고 그쪽에다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쪽에다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신청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거기에 저희가 공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급식센터의 역할하고 다른데요. 그 부분도 계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렇게 계도를 해서 영양가 있게 식단을 짤 때 칼슘이 뭐니 뭐니 이렇게 돼서 배정을 해서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해서 날짜별로 다를 테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장순관 위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도 1년에 1회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없어졌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모범업소, 안심식당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업소로 관내 총 37개소가 지정돼있고 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조리용마스크 지급, 지정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선정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관내 총 23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조리용마스크와 잔반 수거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내 총 68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리용마스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전체 대상업소 중 355개소 약 20.1%만이 모범업소, 안심식당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20.1%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규정상에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해서 규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데가 한 오십 몇,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해서 현지점검까지 다 해서 37개소인가를 지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나 영업신고 할 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식당이 있는 입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부엌에 있는 청소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원표 위원  현재 모범식당이 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요? 5%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범음식점을 전체 일반음식점 5% 이내로 한다고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규정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홍원표 위원  그리고 지원물품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원물품은 큰돈은 아니지만 현재 음식점에 어떤 부분이 좋겠냐 호응을 받아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물품들을 어떤 게 좋겠냐 사전에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홍원표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군이 100만 명 돌파하는 등 먹거리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이 현재 급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홍원표 위원  먹거리의 경우 맛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되는 것은 위생문제일 것입니다. 위생문제는 단 한 번의 발생으로도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지원보다 우리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외 모범업소, 안심식당,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표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차장 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631대, 무한천 체육공원이 280대, 무한천생활체육공원 120대 등 대부분 시설이 비교적 넉넉한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삽교 국민체육센터, 광시 국민체육센터, 봉산 농촌복합체육관 등 읍면별 다목적 체육관의 주차면수를 보면 광시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면 다목적체육센터의 용도에 비해 대부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차장에 체육센터를 설계 중에 있잖아요. 고덕면 체육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차장 계획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장옥 맞은편에 게이트볼장하고 사이에 들어와 있거든요. 맞은편 한내마트인가요? 있는 부분에서 외곽 농협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시장 옆으로 도로가 없는데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고 저희가 이쪽 게이트볼장하고 옆으로 해서 최대한 그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파악합니다. 법정대수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족하는데 다만 체육관으로 해서 전면하고 후면에 있는 시장 부지로 해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어서 많은 주차대수는 확보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많은 행사를 할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이 옆에 장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의용소방대 앞에 몇 대 댄다고 치면 그걸 장래를 봐서라도 주차면수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덕시장에 장옥이 있잖아요. 사실은 고덕시장이 거의 안 되거든요. 시설 개선을 해서 여기 읍내시장처럼 장터도 쓰고 장이 없는 날은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덕면 체육관 지으면서 주민분들 불편이 없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입니다.
  연구용역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2건인데 2건 다 추진 완료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추후에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완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예. 그리고 다음 쪽 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계신데 다른 건 다 잘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2024년도 보면 보통예금이 1억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보통예금으로 하고 계시죠? 이거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일부를?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중수  쓰실 계획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이 부분은 저희가 주요 수입원이 과징금이거든요. 영업정지나 품목제조 정지를 했을 경우에 그거는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더 와서 하는 부분인데 정기적금이 만료되는 시점에 판단해서 더 넣어서,
○위원장 박중수  플러스 해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그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문을 마치고,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9월 달에 5분 자유발언한 게 뭐냐면 2023년 기준 예산군 장애인은 약 7,500명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가족까지 환산한다면 군 전체인구의 21.8%, 군민 5명 중 1명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도 개정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4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조례도 말하고 또 5분 발언을 말한 건 예산군에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말씀도 하셨고 조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장애인 평생교육사라고 있거든요.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군내에 거의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지난 금년도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장애인평생교육강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해서 그분 중에 스물여섯 분이 응시를 해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장애인 교육을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프로그램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별도로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면 강사, 들어가는 부분이 강사료가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없었지만 추진을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한 이번에 반다비 체육관에 평생학습관을 작은 부분이라도 한 칸을 달라 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건 저희가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도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주 체육관하고 그 옆에 프로그램실 1층하고 2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차피 인원은 장애인 대상으로 해놓은 전용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같은 부분들을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관할 시점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부분인지 같은 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이 전국에 897개 도시에서 8,7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도 여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아서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거의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반다비 체육관이 다 건립되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또 인구도 늘어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할 때는 또 장애인평생학습관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건 추후 얘기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또 있으시려나? 
○위원장 박중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이길원 위원  예, 2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가짓수는 4가지인데요. 간단간단합니다. 우리 조성 중인 창소리 체육구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이길원 위원  창소리. 거기 지금 축구장도 만들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만들잖아요. 창소리 맞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무한천 생활체육관이요. 
이길원 위원  그런데 그쪽 신례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개장이 늦어지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민원 제기고, 좋게 얘기하면 언제쯤 되는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행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신연길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7월 1일이면 다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거기가 파크골프장 9홀이 있는데요. 잔디를 이식을 했는데 골프를 치려면 공이 바운딩이 안 돼야 되는데 아직 잔디하고 띄심이 연결이 안 됐어요, 활착이 안 돼 있어서. 그 활착이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7월 초로 해서 개장해서 파크골프장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도 아침마다 가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자주 갑니다. 수철리로 신례원 이렇게 새벽에 돌아보면서. 그래서 보면 전에 물이 한 서너 군데 찬다고 했는데 거기 관계자분들이에요, 파크골프에 주 움직이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신연길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은 아니지만 기왕에 조성되는 체육공원이 주민들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날 우리 윤봉길배 충청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이길원 위원  그때 충남협회장님께서, 저는 이거 몰랐어요. 바로 이거 파크골프장 옆에, 영라다리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그게 야구장 옆에 사용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협회장이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그라운드 골프장 제발 좀 하나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 보면 알지만 야구장 옆이 그라운드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임시 그냥 사용하는 구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셔서 보면 파크골프보다는 더 고령이신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라운드 골프장 정식 규격이 제가 기억하기에 45에 3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데는 그 규격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안 맞죠?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그라운드 골프랑 협의 중에 있는데 무한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잔디가 있거든요. 거기 규격이 지금 8홀짜리가 나와요. 그라운드 골프는 8홀이 정식 규격이거든요. 8홀이나 16홀인데 8홀짜리가 나와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대회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축구장이 천연잔디거든요. 그 부분 대회 있을 경우에 거기도 가능,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저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승구 의장 계실 때도 게이트볼장, 우리 전직 공직자였던 김 읍장님하고도 다툼이 많았고 또 욕지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신연길 팀장님하고도 늘 많이 얘기하고 그 게이트볼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의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체육관도 조성이 되면 뭔가 명약관화하게 운동경기를 시간, 시간마다.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눠서 이렇게 분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는 게 게이트볼이 또 하나가 칸막이 조성까지 되고 다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는데 또 회장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신연길 팀장님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고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가요. 그럼 가면 저는 중간 입장에서 이 편, 저 편 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이 즐겁게 운동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지난날 코로나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 제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너무나 딱딱하다. 지금 우리 군수님의 지침에 의해서 운동장 주변도 네온 불도 해놓고 아주 야경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심코 운동을 거니는데 지난날은 음악이 좀 흘러나왔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나 딱딱하다. 사실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매일 갑니다. 가면 한두 분도 아니야. 한 열댓 분의 예산에 내로라하는 여성 파워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그 부분 참고 좀 하셔서 속히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워킹하는 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길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드립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행정감사 기간에 도민체전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어제도 보니까 늦게 오신 줄 알았더니 새벽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체육회 임원들하고 또 자리를 해 주시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에 이렇게 늦게까지 임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종예 팀장님, 방석영 팀장님, 신연길 팀장님, 신동원 팀장님 그 외 우리 주무관님들 저하고도 늘 같이 함께 하지만 늘 감사드리고요. 고종예 팀장님은 그래도 타에 모범이 되고 공직자로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이게 마지막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더자로서 자리를 옮기더라도 예산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중수  다 하셨습니까? 2분 30초가 5분도 넘었네요.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읍면마다 군민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거기에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지금 3시간 단순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위원장 박중수  지금 광시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3시간 가지고는 잠깐 왔다 그냥 가면 3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읍면에다 다 관리를 이관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체육관을 지어주신 교육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 6시간 내지는 8시간 그쪽에 가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 1명은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직으로 정수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수 획정하는 부분에서 3시간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라 내년도부터 변경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내년부터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위원장 박중수  다행이고요. 꼭 좀. 지금 신암도 그렇고 덕산 또 고덕 다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저희들도 총무과에 주문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1건인데요. 요구자료 1쪽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삽교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인데요. 64일이 지연됐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지연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경제과장 장기혁  먼저 제출해드린 자료처럼 사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을 하게 되면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BF인증에 따른 공기 연장이 약 27일 정도가 소요됐어요. BF인증은 토목 공정 전반에 대한 설계 수정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중지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추가 공정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추가 공정 내용은 토공 분야에서 지반이 불량해서 보조기층을 당초 20cm로 설계했던 것을 30cm로 변경하면서 사유가 있었고 기계 공정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우기에 계량기 보급품 누락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약 37일 정도 해서 총 한 64일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BF인증인 경우에는 최초 설계할 때부터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기간이 조금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BF인증 기간이 조금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BF인증이라고 하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BF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겼으면 지연된 사유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앞으로는 경제과에서 어떤 공사하더라도 처음부터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경제과도 숙지를 못하셨는지 몰라도 이행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경제과도 앞으로는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 숙지하셨으니까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요구자료 1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 현황인데요. 지역 주민의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입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해서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산군에도 지금 3년간에 2곳 마을기업 대상으로 7,000만 원 보조가 나갔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총사업비가 재료비는 20% 이하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모 협동조합의 보조금 정산을 보면 반려동물 유골함 옻칠 안료 및 재료 등 재료비가 추가로 지출이 된 게 나와요. 그런데 보면 449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건 총사업비의 22%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침하고 있는 규정하고는 틀리다. 왜냐하면 집행금액이 20% 이하여야 하는데 22%라는 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집행 자체가 초과로 됐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이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가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간 금액이 조금 한 2% 정도 오버돼서 이렇게 편성된 걸 이번에 저희도 감사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 사업이라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뭐가 궁금하냐면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마을기업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SNS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고 아직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생소하게 느꼈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건 교육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나가요. 교육비가 8회 나갔고 반려견 식탁이나 목공예 이거로 해서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는데 기왕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마을기업에서 하니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건 일단은 그쪽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홍보가 되어야지만 어차피 여기서 지금 반려견 제품 개발도 하거니와 반려견 의료 사업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애완용품 숍에 가서 우리가 사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마을기업으로 할 때 필요한 분들이 가서 주문한다든가, 미리.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늘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요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또 그런 거 걱정 안 하지만 많건 적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이 펫 장례 문화가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와 지역 차이가 있잖아요. 아직은 시골에 정말 어르신들도 그렇고 많이들 키워요. 키우는데도 장례 문화가 대도시처럼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 여기에 해줘서 추진하는 취지하고 많이 맞게끔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 좀 하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대충 알겠고요. 참고로 이 마을기업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마을에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역주민 비율이 한 70%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선정이 되면 3년간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보조금은 20%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현재는 저희 예산 군내에 8개 기업이 지금 선정이 돼있어요. 사업들은 대개 보면 마을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아주머니들이 법인 구성을 해서 절임배추를 한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고 또 양파즙을 가공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과즙이라든지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해서 마을 이름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5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법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완동물 요즘 한창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하여튼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원 내역을 보면 23년도에도 공모에 미선정이 됐고 24년도에 공모 예정이다 하는데,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명 이상의 신청자가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자격이 되면 선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23년도에는 지원한 법인이 없었다 그 말씀이고요. 22년도는 그 2개 기업이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었고, 올해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해당하는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돼서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규정 위반이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경제과는 앞으로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시에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경제과 질의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 예산군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농공단지 폐수처리 위탁이 농공단지 공공폐수하고 산업단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의 계약이 있고 다시 입찰해서 재위탁을 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장순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참고로 저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가 있는데요. 2년 동안 지난해는 재계약을 했었고 올해는 2년이 돼서 지난해 연말에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재위탁이라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한 거예요? 제 자료에 보면 재위탁을 했어요. 2024년 1월 1일 자로 됐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행감자료 제출한 건 공개모집이고요. 재위탁은 지난해가 재위탁했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서 2035하고 수탁인 선정 방법은 입찰 재위탁 이렇게 써서... 
○경제과장 장기혁  입찰한 겁니다. 공개모집.
장순관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재계약이 아니고요. 공개 모집을 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한 겁니다. 다시 또 그 업체가 됐어요.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장순관 위원  공개 모집을 했는데 재위탁이 그 업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위탁상에 우리가 법률이나 이게 적법한 상황에서 우리 예산군이 피해보지 않게 현재 법률고문이 5명이 있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번에 위촉합니다. 
장순관 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적법한 절차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률 부문이나 고문 변호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셨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건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공개 모집을 했고 사업비도 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장순관 위원  법률 부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탁업체가 문제가 됐을 때 저희 기관이라든지 문제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가 법적인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수탁 계약을 했을 때 주민 간에 갈등이라든지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폐수가 방출됐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가령 예를 들면 예산에 있는 예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쪽에 폐수가 발생이 되면 일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한천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더러 있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독성 냄새가 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파크골프장 밑으로 배수관이 지하로 매설돼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하가 아니고요. 오픈으로 돼서, 그런데 환경과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치 이하다 보니까 특별히 조치는 못하는데 늘 그 운영업체에다가 수탁업체에다가 얘기는 합니다. 
장순관 위원  그 볼밀이나 기계시설이 몇 년 돼 있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꽤 오래됐는데요. 정확히 날짜는 제가 모르는데 2014년도 위탁이 시작된 거로 봐서는 아마 그 이전일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한번 하면 침전이나 이런 물질이 문제가 있어서 재가설 할 때 문제가 되면 다시 증설한다든가 보수해야 되는 그런 기간은 없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수시로 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데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크랙이 가서 문제가 있어서 지하로 스며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차단하고 방수가 돼있는지 확인은 하셨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매주 1회씩 순회 점검을 하게 돼있고 그리고 분기마다 합동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매월 회의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그렇게 꼭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콘크리트 가설에도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식돼서 이 기능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면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노후되면 재가설한다든지 이런 규약 규칙이 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 요청을 해서 다시 증설한다든지 이런 걸 저는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걸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네. 시설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민간 위탁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가 누구예요? 군에서 시행자가 누구예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한 시행자.
○경제과장 장기혁  시행자는 처음에 농공단지는 군에서 조성을 했고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해서 현재는 기부채납해서 군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시행자가 산단 개발할 때 SPC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SPC인 경우도 있고,
강선구 위원  SPC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자를 구분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민간이 한다고 했을 경우,
강선구 위원  SPC와 저희가 같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PF 일으켜서 산단 만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지분이 들어가 있는 SPC가 시행자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지금 예산 효림리에 있는 거하고 예당산단은 SPC로 군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SPC가 청산이 다 됐잖아요. 두 군데 다,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 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물관리, 잠시만요. 물환경보전법이죠?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 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 지역 사업장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수 있다 라는 건 한정적 조약이니까 꼭 시행자가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산업단지 조성할 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강선구 위원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산단공이라든지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입주 기업체가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공동처리시설이 입주기업의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서 그걸 나중에 기반시설 있잖아요.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SPC 법인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산을 하고, 
강선구 위원  자, 그렇게 됐었을 때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SPC가 됐든 기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설치 비용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비용 부담할 수 있죠?
○경제과장 장기혁  설치 비용이요?
강선구 위원  예. 설치 비용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당초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비용,
강선구 위원  네.
○경제과장 장기혁  그걸 입주 기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강선구 위원  할 수 있어요. 예, 그 해당 법령 48조2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징수라 해서 그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강선구 위원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어쨌든 시행사가 최초에 설치할 때 사업 시행사가 그걸 다 설치하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치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입주 기업한테, 그것은 설치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한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인자한테 부과하는 과정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각 원인자 사업의 종류, 규모,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돼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배출에 따른 양은, 
강선구 위원  아니요. 설치 비용도요. 
○경제과장 장기혁  설치 비용도요?
강선구 위원  예. 설치 비용도 보면 그냥 단순히 기계 냉각해서 청수 상태에서 거의 청수에 준하는 폐열만 묻은 산업단지에서 용수를 내보내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화학물질을 묻힌 업체도 있을 것이고 공동폐수처리시설로 공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동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차등 분배해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 저희는 그거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런데 그때는 입주 기업체들이 입주를 안 한 상태잖아요. 
강선구 위원  이후에 부과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후에요?
강선구 위원  이후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선구 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원칙이 돼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민간위탁까지도 가는 쭉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명문화가 돼있거든요. 해당 법령에, 입주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산단을 조성할 때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수가 들어오는 걸 예상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적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거라면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입주기업한테 그거에 대한 설치 비용도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입주기업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예. 그거 이후에 본 위원 질의 때 기본계획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자료 12쪽과 17쪽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는 11개 단지에 156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에 따른 직원이 6,234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중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2,603명으로 절반조차 되지 않는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직원이 단 한 명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업체 또한 15개 업체나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번에 저도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전체 6,300여 명 정도 농공단지하고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 11개 중에서 6,3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군내 주소가 50% 미만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를 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주여건 확보가 안 된 측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포라든지 합덕 이쪽 관외에 거주하는 인원이 오히려 반 이상이 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경제과에서 제출한 산업단지 지원 현황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최근 3년 동안 총 13개 기업에 428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렇게 지원을 받은 모 업체는 관내에 직원이 단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순기능 중 하나의 핵심은 인력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근로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관내 거주 중인 인구 중 약 76.14%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별 기숙사 확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는 현재 전체 1,036개소 중 대부분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외에도 136개소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확인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입주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숙사는 관내에 설치하도록 협약과 관련 조치가 우리 경제과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주거용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특히,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건립이 되면서 그쪽에 인원이 유입돼야 되는 그런 사유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승인 자체를 상당히 거북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그리고 조성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주거용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령 예산2산단이라든지 예산3산단 노화지구 이런 쪽에 있어서는 주거용지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고 또 예산2산단 같은 경우는 500세대, 노화지구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1,5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기업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근로자용 기숙사나 근로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런 관외 인구가 더 많은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최근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을 해보면 기업들 중에 기숙사를 운영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젊은 근로자일수록 대다수가 기숙사 주변에 워라밸을 할 수 있는 향유 시설이 있는 이런 곳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거 시설을 계획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별 근로자의 관내 유입을 위해 기숙사 신축 및 정주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신규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의 경우 충분한 거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중 지원을 한 업체의 경우 기숙사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하여튼 기업 유치하고 직원들, 근로자들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걸 많이 연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 신소재산단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위원  이번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장기혁  뿌리산업이 저희가 그동안 이걸 준비를 해서 성과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저녁에 통지를 받고 보도 자료를 뿌려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하고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테크노파크 천안 본원에서.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신소재산단을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에도 있듯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을 받은 것이고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다면 사업비가 당초는 저희가 업무 보고에는 120억 정도 있었는데 유형이 조금 다른 유형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75억짜리를 신청했고 그중에 국비가 50%인 37억 5,000만 원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이게 보면 신소재산단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관리사무실을 넣고 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도 넣고 거기에 연구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지정이 됐지만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제 그런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TP를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홍원표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케미컬이든가 이런 경우 보니까 몇 군데가 그냥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체가 하나도 없네요? 23명 중에서 0이고 20명 중에서 0인데. 작년에 맥주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를 여기로 옮길 때 전원 본사를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1명도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가 없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왜 많이 해 주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한 지원 현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10명 중에 10명 모두 관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투촉보조금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국비가 붙은 경우는 지방비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기업이 오면서 저희가 관내 거주를 상당히 유도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숙사 확보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가까운 합덕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보조금에 관해서는 우량한 기업이 올 때는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그 근로자들이 우리 예산군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부득이 이와 같은 경우에 인접한 다른 관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맥주회사 올 때는 여기가 2공장은 있었는데 청주공장 본사를 전체적으로 옮긴다고 말씀할 때는 엄청나게 거창하게 또 대단위 인원이 옮기는 줄 알았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오면서 그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가면서 그걸 꼭 유치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장순관 위원님 추가 질의한 것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추가 질의 때 장순관 위원님 그 질의 드린 거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니요. 
강선구 위원  없으시면, 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 사항 중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답변 자료 주셨거든요. 이게 맞으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저희가 한 6개 정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수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아마 해당 없는 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강선구 위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네.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홍원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근로자가 지역의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기업지원팀 거예요.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시행된 지 꽤 오래됐어요. 2012년 11월 15일 날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조례의 세부 내역을 보면요, 군수는 예산군 상생산업단지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조례 7조에 따라 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생산업단지 추진 계획의 주요 골자는 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산업단지 어쨌든 간에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상생산업단지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을 솔직히 이번에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직 숙지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해당 주민분들 오셨지만 항상 어떤 일에는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산업단지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찬성보다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역시 그중에 저도 하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지방세 확보가 되느냐 내지는 저희 주거 인구, 생활 인구라도 늘고 있느냐라는 걸 수없이 반복했고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경제과장으로 가시면서 계속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중에 몇 분은 정말 긴 세월을 저랑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생산업단지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홍원표 부의장님 해당 지역구 고덕에 보면 집단 주거 시설로 해서 아파트인가, 연립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도 지난번 군정질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업무 추진 보고 계획이었나요?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그냥 연장만 했다 라는 답변만 받았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미니복합타운 말씀, 
강선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산단에 있어서 SPC 형성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폐수처리 비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억울한 거 아니냐를 막 토로할 때 최소한 이 근거 조례에 따른 사업 결과물을 갖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일보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에 그냥 해당 없음 이러면 저희 산업건설국 수석 과잖아요. 이러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이런 건 좀 다루어져야 돼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함께해서 협력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인구가 증가가 됐든가, 지방세수가 확보됐다든가, 정주 여건 개선이 됐다든가 뭔가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야 저희가 ‘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재고해보자’라는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요즘에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이건 시책인데 이거와 연계해서 봐야 할 조례가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라는 한정적 조약이 아니라 예산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업상생협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딱 그냥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가 굉장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업인 예우 활동 진흥 조례 등등 해서 쭉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산단 만들 너무 강력하게 막(기침), 죄송합니다. 그래서 산단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못 보고 있었나 이거 혹시 제가 너무나 과중하게 저기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도 막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꽤 많아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쭉쭉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이러는데 이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계획이 있었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는 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계획은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도 그렇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다 일일이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굳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힌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히 팀별로 잘 살펴주셔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도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사업 아까 추진한 내역들이 바로 직전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 이런 거 주셨는데 이 마을기업들에 자산 형성된 거 1개도 없으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자산 형성... 
강선구 위원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계 장비 같은 거,

강선구 위원  기계 장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추후에 처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질문 이전에 이 마을기업들 자산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재원이 주가 됩니까? 자체재원이 주가 됩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5 대 5입니다. 
강선구 위원  5 대 5인 거죠? 그러면 자체재원일 때와 이전재원일 때의 규정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전재원에 대해서는 눈, 코, 입 다 그려서 관리만 할 수 있게 사무가 위탁돼서 내려올 거고요. 그런데 자체재원에서 형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안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것도 이제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경제과가 산업건설국 수석 과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국에서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농정유통과, 경제과, 기술센터가 가장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 일괄 취합하는 데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과 관련돼서는 주요하게 보는 관점이 아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연계되는 거예요.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재산 취득을 해서 무상 사용 허가를 하게 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와 동일한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폐수처리장이냐.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 비용에 대한 걸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산단 관리사무소도 요금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무상으로 공유할 게 아니라. 
○경제과장 장기혁  산단 관리사무소도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과 똑같은데 다만 관리사무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해 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수 있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금 부과를 한다든가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 저희가 지방 세외수입 얘기죠,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어쨌든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관리사무실은 그 입주 기업체들 하고 우리 행정하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과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과거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 한전 옆에 저희 중소기업 마트 관련돼서 무슨 창고 지어서 운영했었던 거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거무실 유통센터요?
강선구 위원  네, 네.
○경제과장 장기혁  중부물류센터. 
강선구 위원  네. 그거 무상이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무상이 아니고요. 유상인데 금액이 적었습니다. 50만 원인가. 
강선구 위원  저는 의미를 담아서라도 이거 그냥 무상으로 해 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래도 규모 있는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지역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요금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해야죠. 왜 이걸 무상으로 하냐는 거죠. 수익이 없는 건 기업체에서 수익이 나겠죠. 돈 벌었으니까 계속 사업체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협의 공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 일반행정재산 취득 관계에 있어서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돼서요. 이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금 부과 체계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의 배출되는 양을 N분의 1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요금에 대해 산출하고 부족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전체금액에서,
강선구 위원  전체금액의 N분의 1이면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라는 민간위탁 비용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민간위탁 비용을 부담하는데 자세한 내용이면 과장님 보시고 추후에 답변 주셔도 돼요.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을 분명히 부담을 해요. 답변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N분의 1을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을 부담할 일이 없죠, 군에서. 그런데 저희 지금 민간위탁 비용 부담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수입과 지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해 주는 비율하고 처리 용량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이 때문에 그 차액분을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보면 발생량이라고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저희가 처음에 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사업자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신기술 공법을 적용을 해서 폐수처리 양이 적은 거죠. 그래서 80톤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20톤에 해당하는 운영 비용 저희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맞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운영에 드는 거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우리 조례에 기업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추후에 우리 실무자하고 찾아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면, 
강선구 위원  네, 네. 제가 주장하거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저희가 산업단지를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목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작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모두가 부정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때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요금 부과라든지 징수활동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강선구 위원  그 행위는 누가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행위. 
○경제과장 장기혁  행위? 
강선구 위원  예. 요금 부과와 징수의,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서요?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 경제과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강선구 위원  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한 업체에서 하게끔 돼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업체에서 군에 납부를 하는 것이죠.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그 과정의 업무도 해요? 요금고지서 부과 저희가 해요? 군에서 해요? 아니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고지서는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 고지서에 있는 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부과 징수까지, 군을 대행해서 대행업무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시행사가 군입니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는,  
강선구 위원  그런데 시행자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그 업무까지 다 봐야죠. 제가 보고 있는 법령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저희인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업무를 이관해서 예산군수를 대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시장 같은 게 사용수익허가면 시장 상인회에서 거기 계신 상인들한테 요금 부과해서 사용료 일부하고 운영 관리하시는 동안 비용 사용 허가하시잖아요. 그렇게, 맑은누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요. 한 번쯤 검토해 주세요, 그건.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저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경제과장 장기혁  수립돼 있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보면 이 운영과 관련돼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관련된 조례에서도 장관 승인 받는다 라고 한 구문이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즉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유입량과 처리량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장관한테 보고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자료 제출 아니에요. 그냥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러 올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양이 바뀌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환경부장관한테 이렇게 승인을 득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산단 관련돼서 경제과에 강하게 건의도 하고 생각의 사고영역을 좀 확대해서 변경해보자고 요구도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 어쩔 수 없는데 양해해 주시겠지’ 하는데 끝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혹시 저희가 산단의 폐수처리시설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하수도와 연계하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까지 주변 하수도하고 연계는 아니었고 신규 하는 경우도 신설을 다 하는 거로 그렇게,
강선구 위원  저희가 처리용량을 추진하는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유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타이트하거나 부족하면 시설 증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법에서도 주변에 있는 생활하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작업을 하는데 사실상 읍면으로 가면 그것이 관로 매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설치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하면 침출수라든지 내지는 생활하수 유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 부과하게 되면 군 세정으로 그 차액비용만큼 부담하는 그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한을 여유 있게 가지셔도 되고요. 궁금해하는 거, 의아해하는 거, 하다못해 군 세입세출 관계에 있어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부분, 건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여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도 꼭 좀 추후에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강선구 위원  잠시만, 하나만요.
○부위원장 임종용  또 있어요?
강선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건 아직 저희가 법령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인건데요. 이 기술진단과 관련돼서 폐수 관로를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년 1월 달 기준으로부터, 과거에는 시설만 보다가 관로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관로가 짧지 않으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것도 답변주실 때 추후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술진단, 폐수관로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에 대한 차후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방지를 통해서 접근하다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하신 것처럼 폐유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관로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충청남도 감사 결과보고서에 하자만료검사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통질의 한 하자검사 만료검사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 기억나시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정순 위원  8건에 대해서 모두 하자검사 다 실시한 것으로 저에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충청남도 도 감사 지적에 하자검사 7건과 만료검사 1건이 지금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이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게 지난해 행감 때 제출했던 그 내용과 이번 도 감사 자료 리스트가 상이하고 그중에 중복되는 게 1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리스트가 좀 다른 것은 작성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도 감사 같은 경우는 준공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그리고 지난해 행감 자료는 검사 만료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다만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행감 자료 맨 하단에 있는 예산 주교 농공단지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인데 거기에 분명히 제가 하자검사를 다 했다 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은 행정감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년도 하반기에 도 감사를 했는데 20년도 하반기분을 익년도 21년도 1월 달에 했고 또 20년분을 21년도 1월 달에 하자검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원래는 두 번을 해야 되는데 20년, 21년분을 각각 익년도로 넘어가서 한 번씩 했고 22년도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작성 과정을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매년 하자검사를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매년 연초에 통보를 해 주는데 이게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 공문이 와야 그 시점에서 하자검사를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이 오면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알고 지난 연도 거를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이 된 부분도 저도 이번에 발견이 됐고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 이 모든 게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정순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많이 지적이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정말로 군민을 대변해서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달리 자료가 없어요. 주실 때 조금만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조곡산단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이 찬성이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반대 의견의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어느 순간 찬성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그 현수막을 달았는지.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저희도 그게 언제냐면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3주 됐나요?
김영진 위원  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보도 되고 한 걸 보니까 25일 토요일에 설치됐다고 그렇게 돼서,  
김영진 위원  주말에. 
○경제과장 장기혁  주말에 그런 게 됐다고 해서 유관기관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한테 통보를 받아서 월요일에 출근해서 저도 현장 확인을 해봤어요. 찬성추진위원이라고 해서 관내 수십 개 붙인 걸 신암 쪽, 군청 좌우에 여러 군데 붙어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게 또 다 사라지고 반대측 현수막이 붙고 이렇게 된 걸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 누구 단체인지는 모르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거기 찬성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있다고 합니다. 추진위원장 이름은 누구라고 여기에서 밝히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김영진 위원  그리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8페이지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기피시설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계획 또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기 바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처리요구사항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그 사항하고 먼저 자원순환시설이라는 용어를 써서 주민들한테 오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추진 중으로 아직도 처리결과가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아시다시피 신암 조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조곡산단 관련한 질의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조곡산단 관련해서 과거부터 쭉 다 설명 안 드려도 그 부분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했던 그 용어 자체는 처음에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동안 신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수시로 말씀은 드렸어요. 드렸는데 계속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은 조곡산단 조성 전체는 충남도에서 지정 계획 신청이 충남도에 전달이 돼서 도에서 중앙부처 농지면 농림식품부, 환경은 환경부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고,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중앙부처 협의가 다 내려오면 충남도에서 심의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상되는 게 대략 한 9월~10월경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이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약간 조정될 수도 있고 면적이 조정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계획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사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그냥 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유동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암 면민들과는 지난해 연말에 상생발전협의체라는 걸 구성했어요. 지금 여기도 현황에 24년 2월, 11월에 구성을 해서 1차 개최를 했고, 2차 2월 달에 올해 2차 개최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신암면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충북 음성에 있는 산업단지를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충남도에서 승인이 9월 달에 그게 승인날 수도 있고 계획 변경 내지는 보완 이런 거로 해서 불승인해서 보류할 수도 있고 그건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한 현수막에 대해서 찬성하는 단체하고 반대하는 단체하고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나 이런 건 민원 들어온 게 없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반대쪽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SK건설이 주민들 갈등을 하기 위한 SK에서 찬성 현수막을 걸었다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더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반대와 찬성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하면, 이 내용에도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충청남도에 심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하여튼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없이 또 그렇다고 산단이 들어와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과장님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기업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있는 건 아는데 이런 폐기물 반대, 찬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하여튼 주민들하고 계속 상생 협의하셔서 우리 군에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저희 전통시장 관련 언론 응대 및 보도 자료 작성을 어느 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어떤 거요? 
강선구 위원  전통시장 관련 언론 응대와 보도 자료 작성. 보도 자료. 
○경제과장 장기혁  전통시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팀에서 시장 담당을 하고 있고 보도 자료가 나갔으면 거기서 나갔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시장 관련된 보도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군에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업비 얼마를 투자를 했고, 무엇을 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200만 명 왔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지에서 볼 때 저의 지인분들께서 예산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진짜 열심히 일해요. 이런 거 하는데 어디를 나가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사업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안 쓰세요? 그냥 몇 명 왔다만 하세요? 작년에도 언급 드린 거예요. 이걸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게요.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저희 골목막걸리 있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골목막걸리 기사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100만 병을 했다 하는데 지난해 100만 병을 판매를 했대요. 그러고서는 보도 자료에 한 병당 사과 한 알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걸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면 350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1년에 예산군에서 사과가 350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앞선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시장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겠다 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연이 있겠죠. 파과니까 일반 정규 사과 알 350g이 아니라 100g짜리를 썼을 수도 있고 뭐든 할 텐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통되는 사과가 1년에 채 100톤 내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정과 기준으로 보면 사과 하나당 350g 곱하기 100만 병 하면 350톤인데. 누가 봐도 좀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면 음도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보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언론 관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전체 관리 업무는 저희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기획실하고 업무 분장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본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막걸리 부분 이런 것들도 보도 자료는 저희는 이런 것들은 내지 않고요. 어느 것들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추진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보도 자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단순히 보도 자료 내는 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내용을 받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아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정리된 걸 살을 붙여서 기사화시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내실 때도 이왕이면 살 좀 붙여서 보내주십사 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저희가 SPC 관련해서 작년에 부탁드린 거 있어요. SPC 경영에 예산군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해서 하면 처리 자료 9페이지거든요. 처리 결과 자료 9페이지 보면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경영에 예산군이 참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걸 말씀드린 건 아까 폐수처리시설, 요즘 조곡산단 문제가 되는 폐기물, 산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용 관계, 지역 건설업 참여 비율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때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 이후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을 되돌아봤을 때 예산군에서 추후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SPC 경영에 예산군이 참여할 때의 비율이라든지 출자금이 변경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걸 받으신 게 있어요? 혹시 군수님한테 보고된 건 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말씀을, 지금 이제 그 건에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자로 지정이 안 됐지만 조곡산단 거기도 군이 또 도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도 부군수님 주재로 이런 부분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구두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강선구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당부하는 것으로 추가 보충 질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산단을 민간투자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들어왔을 때 이걸 저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법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한다면 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SPC를 형성함과 동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라든지, 뒤에 있는 서은경 팀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거기 도로 포장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 개별 입지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될 걸 군 차원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지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SPC 형성하는 데 있어서 3억 원 이상 되는 25% 이상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군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발전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25% 이상 해서 공개 모집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난해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과장님, 조금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 잘 정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강선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고 우리 경제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맹영주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윤동한 팀장님, 서은경 팀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투자 가치만큼 그런 가치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수시로 드나듭니다. 드나드는 이유는 저 역시도 왜 가느냐면 여기 보면 충남테크노파크의 목적이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가 충청남도 내 산학 연구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의 공동 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남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이사장님은 김태흠 지사님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겸직을.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도 사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 지금 제가 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당장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한번 눈으로 봤지만 지금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충남테크노파크 예산센터에 조금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하는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윤동한 팀장님하고 서은경 팀장님 계시지만 유치, 지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군수님이 지금 부서까지 만들어서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거기에 더 버금가는 것이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 인구 증가는 결국은 기업 유치가 돼서 우리 예산군에 진짜 좋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 다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몸을 앓고 있는 김영진 위원하고 홍원표 부의장 계시지만 조곡산단, 물론 도 의원님이나 군 의원님들도 굉장히 심사숙고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 사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단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경제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답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찬과 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 역시도 사실은 그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걱정했던 그 부분이 찬성하는 곳이 어느 쪽이냐? 찬성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된 분이 누구냐면 동네분들 얘기는 거기서 살다가 떠난 분들이 몸은 떠나 있는데 언제 내 고향을 걱정했느냐.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논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가 먼저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제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읍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거기에 우리 예산군의 투자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투자는 해 주지만 왜 백종원 대표님의 더본에만 많이 치우치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합니다. 하지만 분명 한 가지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리정돈이 돼서, 우리 그렇다고 백종원 대표께서 더본 때문에 예산이 잘 살고 잘 돌아갑니다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예산군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 걱정도 또 거기에 반영이 돼서 말 그대로 더본이 예산군과 함께 예산군의 큰 경쟁력 또한 경제 발전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예산읍이라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읍 소재지의 7, 8km 떨어진 그런 읍에 형성된 데가 없습니다. 지난날 다니다 보면 신례원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목소리 높여서, 원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우리 신암으로 편성되게끔 하라고, 예산읍으로 해 주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지어놓고 지금 한 20여 년간 그것도 거의 다 그렇게 됐대요. 지금 꼴사납게 방치되어 있고 충남방적 23년 동안 진짜 애물단지에서 이제는 뭔가 보물단지로 내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보물단지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 역시도,
○부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위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원 위원  벌써요? 그냥 육성으로 해요? 마무리는 해야지. 
○부위원장 임종용  하십시오, 그러면. 
이길원 위원  끄고 하기가. 켜고 해야지. 켜도 돼요? 
○홍원표 위원  마무리 멘트 하세요.  
이길원 위원  제가 시간 타임을 못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자면 지금 주차장이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가 봤는데 라인도 치고 다 주차장도 긋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48면이에요, 그게? 48면? 
○경제과장 장기혁  2개 합해서 187면이고요. 109가 78면. 
이길원 위원  아이스크림 있던 데 맞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거기 109. 
이길원 위원  은행나무 있는 곳도 곧 정리가 되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길원 위원  주차장 공간이 제가 보는 견지라도 만들면 만들수록 차량 수요는 많고 오는 분들이 여러 분이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말이면 항상 나가 있습니다. 저도 안내합니다. 공주대학교 쪽으로도 안내하고 군청 쪽으로 안내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머리를 지혜롭게 짜내서 한곳으로, 오다가 보니까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천변을 통해서 시장 쪽을 원하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고 싸우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보고도 너그로운 마음 갖고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지혜를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투자 가치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읍의 군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돈만 들이는데 효과가 어디에 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덜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2가지가 남았는데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과장님, 강선구 위원님 자료 제출이 아니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 질의 때 내포 열병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포 열병합은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즉, 내포는 물론이겠지만 그리고 삽교, 덕산 지역에 연기로 인해서 환경이 진짜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측정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 안 되는지 이것 좀 검토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 잠깐 답변,
○부위원장 임종용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은 지금 수시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요. TMS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부착이 돼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실시간으로 기준치 이상의 어떤 물질이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도 아침나절 어떤 때 보면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데. “야, 저게 뭐냐?” 했더니 수증기랍니다, 그게. 그래서 인체에는 전혀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결과 처리 결과를 보면 15쪽이 되겠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완료라고 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다른 건 다 돼 있네요? 가로등, 안내판 설치, 삽교 곱창 시장거리가 되겠는데 무대도 제가 알기로는 완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지금 2023년 6월이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로 돼 있어서 여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당초 무대를, 사실 여기에는 기재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무대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협소하고 만약에 해놨을 때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건 제외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은 뺐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임종용  맞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렇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무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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