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21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7.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8. 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10.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1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 16.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7.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8. 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10.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1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 16.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박응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태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박응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태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5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5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아동학대 현장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담당관 등 9개 부서에 3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유치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하여 기업지원 외에도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기관 등에 신규투자 유치분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4조 지원대상에 있어 투자지원법인이 우리 예산군 지역 내에 관광사업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 안 제24조 제2항을 안 제24조 제4항을 변경하고, 안 제24조 제2항에 안 제2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과 안 제24조 제3항에 안 제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 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증설, 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4항의 200억 원 이상을 15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25조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안 제24조 제2항을 안 제24조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제안 및 의견제시 역할을 수행할 청년정책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전입직원들의 생활비 지원규정 신설 및 기업체 근로자들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대학 학자금,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을 위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조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참여 확산 분위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한 조항 중,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전체로 확대된 슬로시티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슬로시티 지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향인사 재외동포 등에 대한 특별상 수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상 수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물 임대인이 2020년도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 지원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이 있을 경우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아동학대 현장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담당관 등 9개 부서에 3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유치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하여 기업지원 외에도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기관 등에 신규투자 유치분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4조 지원대상에 있어 투자지원법인이 우리 예산군 지역 내에 관광사업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 안 제24조 제2항을 안 제24조 제4항을 변경하고, 안 제24조 제2항에 안 제2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과 안 제24조 제3항에 안 제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 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증설, 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4항의 200억 원 이상을 15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25조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안 제24조 제2항을 안 제24조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제안 및 의견제시 역할을 수행할 청년정책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전입직원들의 생활비 지원규정 신설 및 기업체 근로자들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대학 학자금,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을 위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조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참여 확산 분위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한 조항 중,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전체로 확대된 슬로시티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슬로시티 지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향인사 재외동포 등에 대한 특별상 수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상 수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가 침체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물 임대인이 2020년도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 지원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이 있을 경우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5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생활폐기물의 배출 처리 시 사용하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봉투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등의 원인이 되어 봉투의 규격을 75리터로 소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구역 내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긴급재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극복의 공동체의식 진작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5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생활폐기물의 배출 처리 시 사용하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봉투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등의 원인이 되어 봉투의 규격을 75리터로 소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구역 내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긴급재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극복의 공동체의식 진작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과, 산업건설국 8개과로 총 15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6월 16일에는 위원 감사 실시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고 6월 17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과, 6월 18일에는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등 3개과, 6월 19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를 감사하고, 휴일인 6월 20일과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 6월 23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등 2개 부서를 감사한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인 등 출석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과, 산업건설국 8개과로 총 15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6월 16일에는 위원 감사 실시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고 6월 17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과, 6월 18일에는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등 3개과, 6월 19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를 감사하고, 휴일인 6월 20일과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 6월 23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등 2개 부서를 감사한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인 등 출석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59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해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알찬 수확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59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해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알찬 수확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