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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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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3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강선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애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1시 02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회부 받아 4월 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1시 06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4월 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감염병 등 재해 및 재난 상황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 등 재해 및 재난 발생시 휴업·휴직·실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87억 3,82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4억 8,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152억 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4억 8,07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35억 3,751만 원으로 예산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회계유형을 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폐렴의 여파로 긴급하게 소집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이와 연관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에서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차단 업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증 예방수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코로나19의 신속대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봄비에 얼음 녹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군민의 삶에 활력과 웃음이 넘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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